58제네바해양협약분쟁해결선택의정서2002/11/25 391
58제네바해양협약분쟁해결선택의정서
5.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1958년 2월 24일에서 4월 2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서 채택된 본의정서 및 해양법에 관한 1 또는 2이상의 협약의 당사국들은, 1958년 4월 29일에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여러 협약조문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분쟁으로서 자국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어떤 다른 해결방법이 당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당사국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내에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적 관할권에 의한 해결에 호소할 의사를 표명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해양국제법에 관한 어떠한 협약이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적 관할에 속하고 따라서 본의정서의 당사국인 어느 분쟁당사국의 청구에 의하여서도 재판소에 제기될 수 있다.
제2조 이 약속은 해양국제법에 관한 모든 협약의 모든 규정에 미친다. 그러나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의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가 계속 적용되나, 동조약의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양당사국은 일방의 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통고한 후 2개월의 기간내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료한 후에 본의정서의 어느 당사국이든 당해분쟁을 청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규정할 수 있다.
제4조 ⸁ 본의정서의 당사국은 전기(前記)한 2개월의 기간내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소하기 전에 조정절차(調停節次)를 채택할 것을 합의할 수가 있다.
⸂ 조정위원회는 그 임명후 5개월 이내에 권고를 하여야만 한다. 권고가 부여된 후 2개월 이내에 그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느 당사국이든지 분쟁을 청구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본의정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회의가 채택한 해양법국제법에 관한 어떠한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계속 개방되며, 서명국의 헌법상의 요구에 따라 비준되어야 한다.
제6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5조에 의거한 본의정서에 대한 서명 및 비준서에 기탁을 해양국제법에 관한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제7조 중국어·영어·불어·노어 및 서반아어의 본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하는 본의정서의 원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그 인증등본을 제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이 위임된 하기(下記)의 전권대표(全權代表)들은 본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58년 4월 29일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전권대표명단 생략)
[선택의정서]의 현황
○ 1958년 4월 29일 Geneva에서 채택.
○ [선택의정서]의 가입비준 현황은 다음과 같다.(괄호는 비준년도)
Australia(63), Belgium(72), Boilvia(58), Colombia(58), Costa Rica(58), Cuba(58), Denmark(68), Dom. Rep(58), Finland(65), France(58), F.R. Germany(73), Ghana(58), Haiti(58), Liberia(58), Madagascar(62), Malawi(65), Malaysia(61), Malta(66), Mauritius(70), Nepal(58), Netherlands(66), New Zealand(58), Pakistan(58), Panama(58), Portugal(63), Senegal(61), Sierra Leone(63), Solomon Is(81), Sri Lanka(58), Sweden(66), Switzerland(66), Uganda(64), UK(58), Uruguay(58), Yugoslavia(66).
(35개국 비준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