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제네바해양협약-대륙붕협약2002/11/25 431
58제네바해양협약-대륙붕협약
4. 대륙붕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륙붕”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Ⱑ 연안에 인접하되 영해 밖에 있는 해저구역(海底區域)의 해상(海床) 및 해 저지하로서 상부수역(上部水域)의 수심이 200미터까지의 것, 또는 그 한도 를 넘는 경우에는 상부수역의 심도(深度)가 해저구역의 천연자원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곳까지의 것
Ⱒ 도서의 연안에 인접하고 있는 동양(同樣)의 해저구역의 해상(海床) 및 해 저지하
제2조 [연안국의 권리] ⸁ 연안국은 대륙붕에 대해 이를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 본조 제⸁항에 언급된 권리는 연안국이 그 대륙붕을 탐사하지 않거나 또는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여하한 국가도 연안국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그러한 활동을 행하거나 당해대륙붕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배타적인 것이다.
⸃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 또는 관념적 점유 또는 어떤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 본협약에서 언급되는 천연자원이란 해상(海床) 및 해저지하의 광물과 그 밖의 비생산자원(非生産資源) 및 정착성종속(定着性從屬)에 속하는 생물, 즉 심취기(深取期)에 해상(海床)의 표면 또는 하부에 정지(靜止)하고 있거나 해상(海床) 또는 해저지하에 줄곧 밀착(密着)해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생물로써 구성된다.
제3조 [하부수역(上部水域)·상공(上空)의 법적 지위]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그 상부수역의 공해로서의 법적 지위 또는 상부수역의 상공의 법적 지위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조 [해저전선 및 도관]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당할 조치를 위할 권리를 가지나, 대륙붕상에 해저전선 또는 도관의 유지를 방해할 수는 없다.
제5조 [대륙붕의 개발] ⸁ 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개발은 항행, 어업 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대한 어떤 부당할 방해를 결과시키거나 또는 공표(公表)할 목적으로 행하는 기초적인 해양학상 또는 그 밖의 과학상의 조사에 대해 어떤 방해를 결과시켜서는 안된다.
⸂ 연안국은 본조 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륙붕에 그 탐사 및 천연자원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그 밖의 장치를 건설하고 유지하거나 또는 운용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그와 같은 설비 및 장치의 주위에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당해안전구역에서 전기(前記)한 설비 및 장치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 본조 제⸂항에서 언급된 안전국역은 건립된 설비 및 그 밖의 장치의 주위에 그 외단(外端)의 각점으로부터 측정하여 500미터의 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모든 국적의 선박은 이 안전구역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전기(前記)한 설비 및 장치는 연안국의 관할권하에 있지만은 도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설비 및 장치는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그 존재는 연안국의 영해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 전기(前記)한 설비에 관해서는 타당한 통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설비의 존재에 대해 경고를 부여하기 위한 항구적 수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포기되거나 또는 사용된 모든 설비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 설비 또는 장치 및 그 주위 안전구역은 국제항행에 불가결한 승인된 항로의 사용에 방해가 될 만한 장소에는 설립할 수 없다.
⸇ 연안국은 안전구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을 유해한 작용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대륙붕에 관한 조사활동으로서 대륙붕에서 수행되는 것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나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연안국은 자격있는 기간이 대륙붕의 물리학적 또는 생물학적에 대해서 순전히 과학적인 조사를 할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동의의 부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다만, 연안국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연안국은 그 조사에 참여하거나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동 조사의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6조 [대륙붕의 경계] ⸁ 동일한 대륙붕이 연안이 서로 대향(對向)하고 있는 2개국 이상의 영토에 인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국가에 속하는 대륙붕의 경계는 당해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합의가 없으며 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 다른 경계선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계는 중간선으로 한다. 이 중간선은 각국의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선의 최단거리에 있는 각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 한다.
⸂ 동일한 대륙붕이 인접하는 2개국의 영토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륙붕의 경계는 당해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합의가 없으며 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 다른 경계선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계는 각국의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선의 최단거리에 있는 각점으로부터의 동일거리의 측정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본조 제⸂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설정되는 선을 특정시일(特定時日)에 존재하는 해도 및 지형에 의해 또한 육상의 개정(個定)된 항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점을 참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 [턴넬에 의한 개발] 본협약상의 동 규정은 해저지하의 상부수역의 심도에 관계없이 턴넬을 팜으로써 해저지하를 개발하는 연안국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다.
제8조 [서명] 본협약은 1958년 10월 31일까지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관의 모든 가맹국 및 본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총회에 의하여 초청된 그 밖의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9조 [비준] 본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0조 [가입] 본협약은 제8조에 언급된 부류의 어떤 것에 속하는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1조 [발효] ⸁ 본협약은 22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2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협약의 비준 또는 본협약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본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유보(留保)] ⸁ 모든 국가는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에 제1조까지를 제외한 본협약의 제(諸) 조문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 전항(前項)에 따라 유보를 하는 모든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그 취지를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 [개정(改正)] ① 본협정이 발효할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는 언제든지 여하한 체약당사국일지라도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본협약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제연합총회는 이러한 요구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통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과 제8조에 언급된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Ⱑ 제8조·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한 본협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서 또는 가 입서의 기탁
Ⱒ 제11조에 의거한 본협약의 발효일자
Ⱓ 제13조에 의거한 본협약에 개정요청
Ⱔ 제12조에 의거한 본협약에 대한 유보
제15조 [정본(正本)] 중국어·영어·불어·노어 및 스페인의 본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하는 본협약의 원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8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그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下記)의 전권대표(全權代表)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의 위임을 받아 본협약에 서명하였다. 1958년 4월 29일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
[대륙붕협약]의 현황
○ 1958년 4월 29일 Geneva채택.
○ 1966년 6월 10일 발효.
○ 가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 국명(서명 년도/ 가입 년도, 비준 년도)
Afghanistan(58/), Albania(/64), Argentina(58), Bulgaria(62), Byelo Russia (58/63), Canada(58/70), Chile(58/), Colombia(58/62), Costa Rica(58/72), Cuba (58/), Cyprus(/74), Czechoslovakia, Dem. Kampuchia(/60), Denmark(58/63), Dom Rep(58/64), Ecuador(58/), Fiji(71/), Finland(58/65), France(58/70), Germany D.R(/73), F.R.Germany(58/), Ghana(58/), Greece(/72), Guatemala(58/61), Haiti (58/60), Iceland(58/), Indonesia(58/), Iran(58), Ireland(58/), Israel(58/), Jamaica (64/), Kenya(/69), Lebanon(58/), Lesotho(/73), Liberia(58/), Madagascar(/62), Malawi(/65), Malaysia(/60), Mauritius(/70), Mexico(/66), Nepal (58/), Netherlands(68/66), New Zealand(58/65), Nigeria(/71), Pakistan(58/), Panama(58/), Peru(58/), Poland(58/62), Portugal(58/63), Rumania(/16), Sierra Leone(/66), Solomon Is(/81), South Africa(/63), Spain(/71), Sri Lanka(58/), Swaziland(/70), Sweden(/66), Switzerland(58/66), Thailand(58/68), Tonga(/71), Trin & Tpo(/68), Tunisia(58/), Uganda(/64), Ukr.SSR(58/61), USSR(58/60), UK(58/64), U.S.A(58/61), Uruguay(58/), Venezuela(58/61), Yugoslavia(58/66).
(54개국 가입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