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제네바해양협약-생물자원보호협약 2002/11/25 379
58제네바해양협약-생물자원보호협약
3.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해양의 생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현대적 기술발달이 팽창(膨脹)하는 세계인구의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능력을 증대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전기(前記) 자원 중의 어떤 것은 과잉개발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고려하고,
또한 공해의 생산자원의 보존에 내포된 문제의 성질은 가능한 한 모든 관계국가의 일치된 행동을 통한 국제협조의 기초위에서 해결하여야 할 명백한 필요성이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어업의 권리와 보존의무] ⸁ 모든 국가는
Ⱑ 협약상의 의무
Ⱒ 본협약에 규정된 연안국가의 이익 및 권리, 그리고
Ⱓ 다음 각조에 규정된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국민이 공해에서 어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가는 각자의 국민에 대하여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는 그것을 취함에 있어 타국과 협력할 의무를 진다.
제2조 [생물자원보존의 정의] 본협약에서 사용되는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이라 함은 식량 및 그 밖의 해산물(海産物)의 최대한의 공급(供給)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원의 적정한 지속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의 전부를 의미한다. 보존계획은 첫째로 인류의 소비를 위한 식량공급을 확보할 목적하에 작성되어야 한다.
제3조 [어업국의 보존의무] 타국의 국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공해의 어떤 수역에서, 자국국민이 1종 또는 2종 이상의 어족이나 그 밖의 해양생물자원의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는 영향을 받을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수역에서 자국민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어업국의 보존의무] ⸁ 2이상의 국가의 국민이 공해의 어떤 수역에서 1종 또는 2종 이상의 같은 종류의 어족이나 그 밖의 해양생물자원의 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들 국가는 그들 중의 어떤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에 영향을 받을 생물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합의에 의해 그들 국민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교섭(交涉)을 행하여야 한다.
⸂ 관계국가가 12개월 이상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당사국이든지 제9조에 규정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5조 [신참여국(新參加國)의 보존의무] ⸁ 제3조 및 제4조에서 언급된 조치가 취해진 후에 타국가의 국민이 공해의 어떤 수역에서 1종 또는 2종 이상의 같은 종류의 어족이나 그 밖의 해양생물자원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타국의 전기(前記) 조치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사무국장에게 통고된 날로부터 7개월 이내에 그 조치를 자국국민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상기(上記) 조치는 형식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차별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 동 사무국장은 그 조치의 통고를 요청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또한 어떠한 경우에나 그 조치를 처음에 취한 국가가 지정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그와 같은 조치를 통고해야 한다.
⸂ 전기(前記)한 타국이 그와 같이 취해진 조치를 수락하지 않고 또한 12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당사국 중의 어떤 국가라도 제9조에 규정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10조 제⸂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해진 조치는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6조 [연안국의 특별이해관계] ⸁ 연안국은 그 영역에 인접한 공해의 모든 수역에 있어서의 생물자원의 생산성의 유지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 연안국은 자국국민이 전기(前記)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수역에 있어서의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및 규제의 모든 제도에 평등한 입장에서 참가할 권리를 향유한다.
⸃ 자국의 국민이 연안국의 영해에 인접하는 공해의 어떤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는 당해연안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수역에 있어서의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합의에 의해 규정할 목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자국의 국민이 연안국의 영역에 인접하는 공해의 어떤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는 당해연안국이 취하고 있는 보존조치와 상충하는 보존조치를 그 수역에서 시행하지 못한다. 다만, 그 국가는 당해수역에 있어서의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합의에 의해 규정할 목적으로 그 연안국과 협의를 할 수 있다.
⸅ 관계국가가 보존조치에 관하여 12개월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당사국이든지 제9조에 규정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7조 [연안국의 일방적 보존조치] ⸁ 제6조 제⸁항의 규정에 비추어 모든 연안국은 다른 관계국과의 사이에 보존조치에 관한 교섭이 6개월 이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해양생물자원의 생산성을 유지한다는 견지에서, 자국의 영해에 인접하는 공해의 모든 수역에 있어서의 어떤 어족이나 그 밖의 해양자원에 대해 적절한 보존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다.
⸂ 전항(前項)의 규정에 따라 연안국이 취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국가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진다.
Ⱑ 어업에 관한 현재의 지식에 비추어 보존조치를 긴급히 취해야할 필요성 이 있을 것.
Ⱒ 취한 조치가 적절한 과학적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거한 것일 것.
Ⱓ 그와같은 조치가 형식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외국어민을 불리하게 할 차 별을 둔 것이 아닐 것.
⸃ 전기(前記)의 그 효력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가 본협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해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 전기(前記)한 조치를 다른 관계국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당사국이든지 제9조에 규정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취해진 조치는 제10조 제⸂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요건으로 하여,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상이한 국가의 연안이 관련된 때에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2조에 규정된 지리학상의 경계획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8조 [타국의 특별이해] ⸁ 자국의 연안에 인접하고 있지 않는 공해수역에 있어서의 공해생물자원보존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국가는 자국국민이 그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수역에서 그 국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각각 필요한 보존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국의 의견상 그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과학적 이해를 진술하고 또한 그 특별한 이해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
⸂ 12개월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전기(前記)한 국가는 제9조에서 규정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9조 [특별위원회]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 및 제8조하에서 국가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국이 국제연합헌장 제3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다른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국 중의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5인의 구성원으로 성립되는 특별위원회에 해결을 위해 이를 부탁하여야 한다.
⸂ 전기(前記)한 위원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의 요청이 있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분쟁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지명되며, 그 중의 1명은 위원장으로 지명된다. 이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은 어느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후 3개월의 기한내에 국제연합사무총장이 분쟁당사국과 국제사법재판소소장 및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사무총장과 협의하여 분쟁당사국 이외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결하여야 할 분쟁의 성질에 따라 어업에 관계되는 법적·행정적 또는 과학적 문제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유능한 자격자 중에서 지명한다. 최초의 임명 후에 발생하는 공석(空席)은 최초의 선임에 대해 규정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충한다.
⸃ 전기(前記)한 제(諸) 조문에 의거한 절차의 당사국은 자국국민 중의 1인을 특별위원회에 대해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그는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 절차에 완전히 참가할 권리를 가지나, 투표권 또는 위원회의 결정의 작성에 참가할 권리는 갖지 않는 것으로 한다.
⸄ 특별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하며, 절차의 각당사국이 청취(聽取)를 할수 있으며 그리고 자기 입장을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동 위원회는 또한 분쟁당사국간의 비용부담에 대해 당사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 결정한다.
⸅ 특별위원회는 지명된 때로부터 5개월의 기간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그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본협약과 분쟁해결에 관한 분쟁당사국간의 특별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 특별위원회는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10조 [결정의 기준] ⸁ 특별위원회는 제7조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동조 제⸂항에 열거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5조·제6조 및 제8조하의 분쟁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분쟁에 내포된 문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Ⱑ 제4조·제5조 및 제6조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결정에 공통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⑴ 과학적 조사연구의 결과가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을 것
⑵특정조치가 과학적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거하고 있고 또한 실시가능한 것일 것
⑶조치가 형식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타국의 어민을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지 않는 것일 것
Ⱒ 제8조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결정에는 과학적 조사연구의 결과가 보존 조치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거나, 또는 보존계획이 적당한 것이라는 요건 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 특별위원회는 그 재정(裁定)이 있을 때까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7조하의 분쟁시에 있어서, 그 조치를 긴급히 적용할 필요성이 없음이 특별위원회에 의해 일견(一見)해서 명백한 것일 때에 한해서 그 조치는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결정의 효력]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또한 동 결정에 대해서는 국제연합헌장 제94조 제⸂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동 규정에 어떤 권고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정의 수정] ⸁ 특별위원회의 재정(裁定)의 사실적 기초가 1종 또는 2종 이상의 어족이나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어획방법의 실질적인 변화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떤 관계국이든지 타국에 대하여 보존조치의 필요한 수정을 합의에 의해 행하기 위하여 교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동 합의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관계국이든지 다시 제9조에 규정된 절차에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재정시(裁定時)로부터 적어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13조 [정착어업(定着漁業)] ⸁ 1국의 영해에 인접하는 공해수역의 해상(海床)에 매설(埋設)된 설비에 의해 영위되는 어업에 관한 규제는 그와 같은 어업을 그 국가의 국민이 장기에 걸쳐 유지하고 또한 실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어업을 전기(前記)한 국민이 장기간의 관행에 의해 배타적으로 수행해 온 수역을 제외하고는 타국가의 국민도 전기(前記)한 국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와 같은 활동에 참가함이 허용된다. 그러나 전기(前記)한 규제는 당해수역의 공해로서의 일반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본조에서 “해상(海床)에 매설된 설비에 의해 영위되는 어업”이라 함은 보조부분이 해상(海床)에 매설되어 한 장소에 건설되고 영구히 운용되도록 그곳에 잔치(殘置)되어 있거나, 또는 제거된다 해도 계절마다 같은 장소에 복구되는 장치를 사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제14조 [국민의 결정] 제1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 및 제8조에 있어서 “국민”이라 함은 승무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관계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대소(大小)의 어업용 선박 또는 주(舟)를 의미한다.
제15조 [서명] 본협약은 1953년 10월 31일까지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관의 모든 가맹국 및 본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총회에 의하여 초청된 그 밖의 내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6조 [비준] 본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7조 [가입] 본협약은 제15조에 언급된 부류의 어떤 것에 속하는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8조 [발효] ⸁ 본협약은 22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2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협약을 비준 또는 본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본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유보(留保)] ⸁ 모든 국가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본협약의 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이외의 제(諸) 조문에 대해 유보할 수 있다.
⸂ 전항(前項)에 따라 유보를 하는 모든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그 취지를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 [개정(改正)] ⸁ 본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는 언제든지 여하한 체약당사국일지라도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본협약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제연합총회는 이러한 요구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으면 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 [통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과 제15조에 언급된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Ⱑ 제15조· 제16조·제17조에 의거한 본협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Ⱒ 제18조에 의거한 본협약의 발효일자
Ⱓ 제20조에 의거한 개정요청
Ⱔ 제19조에 의거한 본협약에 대한 유보
제22조 [정본(正本)] 중국어·영어·불어·노어 및 스페인어의 본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하는 본협약의 원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1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그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下記)의 전권대표(全權代表)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의 위임을 받아 본협약에 서명하였다. 1958년 4월 29일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
[어업및 공해 생물자원보존협약]의 현황
○ 1958년 4월 29일 Geneva에서 채택.
○ 1966년 3월 20일 발효.
○ 가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 국명(서명 년도/ 가입 년도 또는 비준 년도)
Afghanistan(58/), Argentina(58/), Australia(58/63), Belgium(/72), Bolivia (58/), Canada(58/), Colombia(58/62), Costa Rica(58/), Cuba(58/), Dem. Kampuchia(/60), Denmark(58/68), Dom.Rep(58/64), Fiji(/71), Finland(58/65), France(58/70), Ghana(58/), Haiti(58/60), Iceland(58/), Indonesia(58/), Iran (58/), Ireland(58/), Israel(58/), Jamaica(/64), Kenya(/69). Lebanon(58/), Lesotho(73/), Liberia(58/), Madagascar(/62), Malawi(65/), Malaysia(60), Mauritius(/70), Mexico(/66), Nepal(58/), Netherlands(58/66), New Zealand(58/), Nigeria(/61), Pakistan(58/), Panama(58/), Portugal(58/63), Senegal(/61), Sierra Leone(/62), Solomon Is(/81), South Afr(/63), Spain(/71), Sri Lanka(58/), Switzerland(58/66), Thailand(58/68), Tonga(/71), Trin & Tpo(/66), Tunisia (58/), Uganda(/64), UK(58/60), U.S.A(58/61), Upper Volta(/65), Uruguay(58/), Venezuela(58/61), Yugoslavia(58/66).
(36개국 가입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