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관한 1958제네바협약-공해협약2002/11/25 444
2. 공해(公海)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공해에 관한 국제법의 규칙을 성문화할 것을 희망하고, 1958년 2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해양법회의가 확립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宣言)한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諸) 규정을 채택하였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공해(公海)의 정의] 공해라 함은 국가의 영해 또는 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해양의 모든 부분을 말한다.
제2조 [공해의 자유] 공해는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한 국가도 공해의 어떤 부분을 자국의 주권에 종속(從屬)시킬 것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없다. 공해의 자유는 본협약의 규정 및 국제법의 그 밖의 규칙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의거하여 행사된다. 공해의 자유는 연안국 및 비연안국의 양자(兩者)에 대해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Ⱑ 항행의 자유
Ⱒ 어업의 자유
Ⱓ 해저전선(海底電線) 및 도관부설(導管敷設)
Ⱔ 공해상공의 비행의 자유
상기(上記) 자유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인정된 그 밖의 자유는 모든 국가에 의해 공해자유의 행사에 있어 타국의 이익에 대한 합리적 배려를 한 뒤에 행사되어야 한다.
제3조 [무해안국(無海岸國)] ⸁ 해안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안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하여 해안을 가지지 않는 국가도 해양에 접근하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해양과 해안을 가지지 않는 국가와의 사이에 위치하는 국가는 해안을 가지지 않는 국가와의 공동합의 및 현행 국제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Ⱑ해안을 가지지 않는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에 의거하며, 자국영역을 자유 로이 통과시켜 주는 것
Ⱒ해안을 가지지 않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해 해항(海港)에의 출입 및 해항의 사용에 관하여 자국의 선박 또는 제3국의 선박에 허용하 고 있는 것과 동일한 대우
⸂ 해양과 해안을 가지지 않는 국가와의 사이에 위치하는 국가는 해안을 가지지 않는 국가와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리고 또한 해안국 또는 통과국의 권리와 해안을 가지지 않는 국가의 특수조건을 고려하여 통과의 자유 및 항구에 있어서의 평등대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국가들이 이미 현행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만 그러하다.
제4조 [항행권(航行權)] 해안의 유무(有無)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는 공해에 있어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항행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선박의 국적] ⸁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한 자국의 국어허용·자국영역내에 있어서의 선박의 등록 및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선박은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진 국가의 국적을 가진다. 국가와 선박 사이에는 진정한 관련이 존재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는 행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문제에 관해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 및 관리를 유효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허용한 선박에 대해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 [선박의 지위] ⸁ 선박은 1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협약 또는 본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해상에 있어서는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하에 있는 것으로 한다. 선박은 소유권의 진정한 양도 또는 등록의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행중 또는 기항중에 그 국기를 변경할 수 없다.
⸂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사용하면서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느 편의 국적도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무국적의 선박과 동일시될 수 있다.
제7조 [정부간 기구의 선박] 전기(前記) 조문의 규정은 정부간 기구의 공적 역무에 사용되고, 또한 그 기구의 기(旗)를 게양하는 선박에 관한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8조 [군함의 면제] ⸁ 공해에 있는 군함은 그 기국 이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 본협약의 적용상, “군함”이라 함은 1국가의 해군부대에 속하는 선박으로서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군함임을 나타내는 외부표식(外部標識)을 달고,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되고 또한 그 성명이 해군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하에 있으며, 또한 정규해군규율에 복(服)하는 사람을 승무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정부선박의 면제] 국가가 소유하거나 또는 운영하는 선박으로서 정부의 비상업적 역무에만 사용되는 것은 공해에 있어서 국가 이외의 여하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제10조 [항행의 안전] ⸁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해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해 해상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Ⱑ 신호의 사용, 통신의 유지 및 충돌의 방지
Ⱒ 사용되는 국제노동문서를 고려한 선원의 배치 및 승무원을 위한 노동조건
Ⱓ 선박의 구조·정비 및 내항능력
⸂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함이 요구되며, 또한 그 조치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요구된다.
제11조 [충돌에 관한 형사재판관할권] ⸁ 공해상에 있어서 선박에 관한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상의 사고시에 있어서는 그 선박에 근무하는 선장 또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상 또는 징계상의 책임이 관련된는 때에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상 또는 징계상의 소송절차는 그 선박의 국기 또는 이러한 사람들이 속하는 국가의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징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장의 증명서 또는 자격증 혹은 면허증을 발급한 국가만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 이러한 증명서의 철회를 선언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 증명서의 소지자는 반드시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국민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선박의 나포 또는 압류는 수사의 수단으로 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박의 국기의 기국당국 이외의 여하한 당국도 이를 명령할 수 없다.
제12조 [해난구조의 의무] ⸁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선박승무원 또는 선객(船客)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Ⱑ 해상에서 발견된 사람으로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것
Ⱒ 원조를 필요로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조치가 선장에게 당연히 기대될 수 있는 것인 한, 가능한 전속력으로써, 조난자(遭難者)의 구조에 착수할 것
Ⱓ 충돌이 있은 후에는 타방의 선박, 그 승무원 및 선객에 대해 원조를 제공 하고 또한 가능한 경우에는 타방의 선박에 대하여 자기 선박의 명칭, 그 등록항 및 최단거리에 있는 기항예정항(寄港豫定港)을 통고할 것
⸂ 모든 연안국은 해상에 있어서의 안전에 관한 적당하고 실효성있는 수색과 구조의 기관의 설치 및 유지를 촉진시키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의 지역적 협정의 방법으로 목적을 위하여 인접제국(隣接諸國)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노예(奴隸)의 수송]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함이 허용된 선박에 의한 노예의 수송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그리고 노예의 수송을 위한 자국의 국기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기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떤 선박에라도 피난하는 노예는 그 사실로써 자유의 몸이 된다.
제14조 [해적행위] 모든 국가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공해 또는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장소에 있어서의 해적행위를 진압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적행위] 해적행위란 다음 행위 중의 어떤 것을 말한다.
⸁ 사유(私有)의 선박 또는 사유의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승객에 의한 사적 목적을 위해 범행되는 어떤 불법적인 폭력행위·구류 또는 약탈행위(掠奪行爲)로서 다음의 것에 대해 지향(指向)되는 것
Ⱑ 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와 같은 선박이나 항공기상의 사 람 또는 재산
Ⱒ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선박·항공기·사 람 또는 재산
⸂ 당해선박 또는 항공기를 해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생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모든 행위
⸃ 본조 제⸁항에 규정된 행위를 선동(煽動)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
제16조 [해적행위]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지배하고 있는 군함·정부선박 또는 정부항공기가 제15조에서 규정된 해적행위를 자행하는 경우에는 사유의 선박이 행하는 행위와 동일시한다.
제17조 [해적행위]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것을 주로 지배하는 사람에 의해 제15조에서 언급된 어느 행위를 범할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기도되었을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는 해적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와 같은 행위를 범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행위를 행한 사람의 지배하에 머무는 한, 그 선박 또는 항공기도 또한 해적선박 또는 해적항공기로 간주된다.
제18조 [해적행위] 선박 또는 항공기는 그것이 해적선박 또는 해적항공기로 되었을 경우에라도 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국적의 보유 또는 상실은 그 국적이 처음 유래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9조 [해적행위] 모든 국가는 공해에 있어서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장소에서 해적행위나 해적항공기 또는 행적행위에 의해 탈취(奪取)되고 또한 해적의 관리하에 있는 선박을 나포하고, 또한 선내(船內) 또는 기상(機上)에 있는 사람과 재산을 체포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課)할 형벌을 결정하고 또한 그 선박·항공기 또는 재산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해적행위] 해적행위의 혐의(嫌疑)로 인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포가 충분한 근거없이 행해졌을 경우에는, 나포를 행한 국가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국에 대하여 나포로 인해 발생한 멸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1조 [해적행위] 해적행위를 이유로 하는 나포는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이를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그 밖의 정부 역무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만이 할 수 있다.
제22조 [임검(臨檢)의 권리] ⸁ 간섭행위(干涉行爲)가 조약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으로부터 유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해상에서 외국상선과 조우한 군함이 그 상선을 임검하는 것은 다음의 어떤 혐의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Ⱑ 그 선박이 해적행위에 종사하고 있을 것
Ⱒ 그 선박이 노예매매(奴隸賣買)에 종사하고 있을 것
Ⱓ그 선박이 외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또는 그 선박의 국기를 제시함을 거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군함과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 상기(上記) Ⱑ호·Ⱒ호 및 ⓒ호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군함은 선박이 그 선박이 게양하고 있는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군함은 노예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장교(將校)의 지휘하에 보오트를 파견할 수 있다. 서류를 검열한 후에도 여전히 노예가 있는 경우에는 군함은 그 선박내에서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검사는 가능한 한 신중히 행하여야 한다.
⸃ 노예가 근거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또한 임검을 받은 선박이 노예를 정당화하는 아무런 행위도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선박은 입은 멸실 또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계속추적권(繼續追跡權)] ⸁ 외국선박에 대한 계속추적은 연안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의 법령을 그 외국선박이 위반하였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은 경우에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적은 그 외국선박 또는 그 선박에 소속하는 보오트가 추적권의 내수나 영해 또는 접속수역 안에 있을 때에 개시되어야 하며, 또한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해 또는 접속수역 밖에서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영해 또는 접속수역 안에 있는 외국선박이 정선명령(停船命令)을 받았을 때에 명령하는 선박이 똑같이 영해 또는 접속수역 안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추적은 외국선박이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의 제24조에서 규정된 접속수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접속수역의 설정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계속추적권은 피추적선이 자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감과 동시에 종지(終止)된다.
⸃ 계속추적은 추적선이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피추적선이나 그 보오트 또는 일단(一團)이 되어 활동하고 피추적선을 모선(母船)으로 사용하는 그 밖의 소형선박이 영해의 한계내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접속수역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개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추적은 시각신호(視覺信號) 또는 청각신호(聽覺信號)에 의한 정선신호(停船信號)가 외국선박이 이를 보고 또는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에 비로소 개시할 수 있다.
⸄ 계속추적권은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특히 추적의 권한을 받은 정부 역무에 종사하는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계속추적이 항공기에 의해서 행사되는 경우에는,
Ⱑ 본조 제⸁항에서 제⸃항까지의 규정은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서 적용한다.
ⓑ 정선명령(停船命令)을 발한 항공기는 선박을 스스로 나포할 수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항공기가 요청한 연안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도착하 여 추적을 인계(引繼)할 때까지 그 선박을 직접 적극적으로 추적하여야 한다. 선박이 당해 항공기 또는 중단없이 추적을 계속하는 그 밖의 항공기나 선박에 의해 정선명령(停船命令)을 받고 또한 추적된 것이 아닌 한, 그 선박이 범법(犯法) 또는 범법의 노예가 있는 것으로서 항공기에 의해 발견되 었다는 것만으로써는 공해상에 있어서의 나포가 충분히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1국의 관할권내에서 나포되고 또한 권한있는 당국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그 국가의 항구에 호송된 선박은 사정에 의해 호송도중에 공해의 일부를 항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항행만을 이유로 하여 석방을 요구할 수 없다.
⸇ 계속추적권의 행사를 정당화하지 않는 사정하에서 선박이 공해상에서 정지 또는 나포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입은 어떠한 멸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서도 배상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유류(油類)에 의한 오염] 모든 국가는 해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현행 협약규정을 고려하여 선박 또는 도관(導管)으로부터의 유류의 배출 또는 해상(海床) 및 해저지하의 개발과 탐사로부터 유래하는 해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5조 [방사능물질(放射能物質)에 의한 오염] ⸁ 모든 국가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작성되는 기준 및 규칙을 고려하여, 방사능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모든 국가는 방사능물질 또는 그밖의 유해한 작용물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 또는 그 상공(上空)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위함에 있어서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 [해저전선(海底電線) 및 도관(導管)] ⸁ 모든 국가는 공해의 해상(海床)에 해저전선과 도관을 부설할 권리를 향유한다.
⸂ 연안국은 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전기(前記)한 해저전선 또는 도관의 부설 또는 유지를 방해할 수 없다.
⸃ 전기(前記)한 해저전선 또는 도관을 부설할 때, 관계국은 이미 해상(海床)에 부설되어 있는 해저전선 또는 도관에 대해 타당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특히 기설(旣設)의 해저전선 또는 도관에 대한 수리의 가능성이 방해되어서는 안된다.
제27조 [해저전선 및 도관]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 또는 자국의 관할권에 복종하는 사람이 전신(電信) 또는 전화(電話)에 의한 통신을 중단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공해의 해저에 있는 해저전선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는 것과 또한 이와 똑같이 해저전선 또는 고압전력선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것은 가벌범죄(可罰犯罪)를 구성한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규정은 전기(前記)한 파괴 또는 훼손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한 후에 다만 자기의 생명 또는 선박의 구조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야기된 어떤 파괴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8조 [해저전선 및 도관] 모든 국가는 그 관할권에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공해의 해저에 있는 전선 또는 도관의 소유자인 사람이 그러한 전선 또는 도관을 부설 또는 수리함에 있어서, 다른 전선 또는 도관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해저전선 및 도관] 모든 국가는 선박의 소유자가 해저전선 또는 도관의 훼손을 회피하기 위해 닻·어망(漁網) 또는 그 밖의 어떤 어구를 희생(犧牲)시켰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가 사전(事前)에 합리적인 모든 예방조치를 취했음을 조건으로 하여, 그 전선 또는 도관의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본협약의 규정은 그 당사국간의 이미 실시되고 있는 협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서명] 본협약은 1958년 10월 31일까지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관의 모든 가맹국 및 본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총회에 의하여 초청된 그 밖의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2조 [비준] 본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제33조[가입] 본협약은 제31조에 규정된 부류의 어떤 것에 속하는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제34조 [발효] ⸁ 본협약은 22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국장에게 기탁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2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협약을 비준 또는 본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본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개정(改正)] ⸁ 본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여하한 체약당사국일지라도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본협약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제연합총회는 이러한 요구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으면 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6조 [통보(通報)]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가입국과 제31조에서 규정된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Ⱑ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한 본협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 또는 가입서의 기탁
Ⱒ 제34조에 의거한 본협약의 발효 일자
Ⱓ 제35조에 의거한 개정요청
제37조 [정본(正本)] 중국어·영어·불어·노어 및 스페인어의 본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하는 본협약의 원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31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그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下記)의 전권대표(全權代表)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의 위임을 받아 본협약에 서명하였다. 1958년 4월 29일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
[공해 협약]의 현황
○ 1958년 4월 29일 Genenva에서 채택.
○ 1962년 9월 30일 발효.
○ 가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 국명(서명 년도/가입 년도 또는 비준 년도)
Afghanistan(58/59), Albania(/64), Argentina(58/), Australia(58/63), Austria (58/74), Belgium(/72), Bolivia(58/), Bulgaria(58/62), Byelo Russia(58/61), Canada(58/), Colombia(58/), Costa Rica(58/72), Czechoslovakia(58/61), Dem. Kampuchia(/60), Denmark(58/68), Dom.Rep(58/64), Fiji(73), Guatemala(58/61), Haiti(58/60), Hungary(58/61), Iceland(58/), Indonesia(58/61), Iran(58/), Ire land(58/), Israel(58/61), Italy(/64), Jamaica(/65), Japan(/68), Kenya(/69), Lebanon(58/), Madagascar(/62), Malawi(/65), Malaysia(/60), Mauritius(/70), Mexico(/66), Nepal(58/62), Netherlands(58/66), New Zealand(58/), Nigeria (/61), Pakistan(58/), Panama(58/), Poland(58/62), Portugal(58/62), Rumania (58/60), Senegal(/61), Sierra Leone(/62), Solomon Is(/81), South Afr(/63), Spain(/71), Sri Lanka(58/), Swaziland(/70), Switzerland(58/66), Thailand(58/68), Tonga(/71), Trin. & Top.(/66), Tunisia(58?/), Uganda(/64), Ukr, SSR(58/60), USSR(58/60), UK(58/60), USA(58/61), Upper Volta(/65), Uruguay(58/), Vatican(58/), Venezuela(58/61), Yugoslavia(58/66).
(56개국 가입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