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1958년 제네바협약-영해와 접속수역협약2002/11/25 454

Ⅰ. 해양법에 관한 1958년 제네바협약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영 해

제 1 장 총 칙

제1조 [영해의 법적 지위] ⸁ 국가의 주권은 그 국가의 영토 및 내수를 넘어 영해라고 호칭되는 해안에 인접하는 해대(海帶)까지 미친다.

⸂이러한 주권은 본협약의 규정 및 국제법의 그 밖의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행사된다.

제2조 [영해의 상공·해상(海床) 및 지하의 법적 지위]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상공과 영해의 해상(海床) 및 그 해저지하(海底地下)에 미친다.

제 2 장 영해의 한계

제3조 [통상기선(通常基線)] 본협약의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의 넓이를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대축적해도상에 표시된 해안에 연(沿)한 저조선이다.

제4조 [직선기선(直線基線)] ⸁ 해안선이 깊게 굴곡하고 돌입한 지역 또는 바로 인근(隣近)에 해안에 연하여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을 획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이러한 기선을 그을 때에는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 현저하게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그 선내(線內)에 위치하는 수역은 내수제도에 종속되도록 충분히 본토영역에 인접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 기선은 저조시융기(低潮時隆起)로부터 그을 수 없다. 다만, 항상 해면(海面) 위에 있는 등대 또는 유사한 시설 이 저조시융기상에 건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선기선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특정한 기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사실과 중요성이 장기(長期)의 관행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것은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여하한 국가도 타국의 영해를 공해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직선기선의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 연안국은 직선기선을 해도상에 명백히 표시하고 정당히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기선내의 수역] ⸁ 영해의 기선의 육지쪽의 수역은 그 국가의 내수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4조에 의거한 직선기선의 설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영해 또는 공해의 일부로 인정되던 수역이 내수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제23조까지에 규정된 무해통항권은 그 수역에서도 인정된다.

제6조 [영해의 외측한계(外側限界)] 영해의 외측한계는 가장 가까운 기선상의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영해의 넓이와 동일한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이다.

제7조 [만(灣)] ⸁ 본조는 그 해안이 단일국가에 속하는 만에 한하여 적용된다.

⸂ 본협약에서 만이라 함은 뚜렷한 굴입으로서 그 입구의 넓이에 비하여 내륙해(內陸海)를 포함할 정도로 굴입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굴입으로서 그 구역이 굴입입구를 연결한 선을 직경(直徑)으로 한 반원(半圓)의 면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크기 아니하면 만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굴입해안에 연한 저조선과 양(兩) 자연입구지점의 저조선을 연결하는 선 사이에 위치하는 구역을 굴입지역으로 측정한다. 도서의 존재로 말미암아 굴입이 2이상의 입구를 가지는 경우에는, 반원은 상이(相異)한 입구를 연결하는 선의 길이를 합한 길이의 선 위에서 그어야 한다. 굴입내의 도서는 그 굴입수역의 일부로 포함된다.

⸄ 만의 양(兩) 자연입구 지점의 저조선간의 거리가 24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폐쇄선은 그 양(兩) 저조선 사이에 긋고, 이에 포함된 수역은 내수로 간주된다.

⸅ 만의 양(兩) 자연입구 지점의 저조선간의 거리가 24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해리의 길이의 직선기선을 그 선으로서 가능한 최대한의 수역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내(灣內)에 그어야 한다.

⸆ 전항(前項)의 규정은 이른바 “역사적” 만에 대해서, 또는 제4조에 규정된 직선기선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 [港口] 영해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항만제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최외측의 영구적 항만시설은 해안의 구성부분으로 간주된다.

제9조 [碇泊地] 선박의 하적(荷積)·하양(荷揚) 및 투묘(投錨)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본규정이 없으면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외측경계에 소재하는 정박지는 영해내에 포함된다. 연안국은 이러한 정박지를 명백히 한정하고 해도상에 한계선과 함께 표시하여 이를 정당히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서(島嶼)] ⸁ 도서라 함은 바다로 둘러싸이고 고조시에 수면 위에 있는 자연히 형성된 육지의 영역을 말한다.

⸂ 도서의 영해는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측정한다.

제11조 [저조시융기(低潮時隆起)] ⸁ 저조시융기라 함은 바다로 둘러싸이고 저조시에 수면 위에 있으되 고조시에는 수면 밑에 있는, 자연히 형성된 육지의 영역을 말한다. 저조시융기가 본토 또는 도서로부터 영해의 넓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리에 전부 또는 일부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저조시융기의 저조선은 영해의 넓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저조시융기가 전부 본토 또는 도서로부터 영해의 넓이를 초과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조 [2국간의 영해의 경계] ⸁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대향(對向)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국가 중 어느 국가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두 국가의 각자의 영해의 범위를 측정하는 기선상의 최단거리의 지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제지점(諸地點)을 연결하는 중간선을 넘어서 영해를 측정하지 못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은 역사적 기능 또는 그밖의 특수사유로 인하여 본항의 규정과 상이한 방법으로 두 국가의 영해를 획정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서로 대향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두 국가의 영해의 경계선은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公認)된 대축척해도상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13조 [하구(河口)] 하천이 직접 바다로 유입(流人)하는 경우에는 하천 양제방(兩堤防)의 저조선상의 지점에서 하구를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한다.

제 3 장 무해통항권

제 1 관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14조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 본협약의 측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연안국이거나 또는 비연안국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를 무해통항할 권리를 향유한다.

⸂ 통항이라 함은 내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해를 횡단(橫斷)할 목적으로, 또는 내해를 향해서 항행할 목적으로 혹은 내해로부터 공해로 향할 목적으로 영해를 통과하는 항해를 의미한다.

⸃ 통항은 정선(停船)과 투묘(投錨)를 포함한다. 다만, 그와 같은 정선과 투묘는 통상적인 항해에 부수적이거나 불가항력 또는 조난(遭難)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질서 또는 안전에 대하여 유해(有害)하지 아니한 한 무해(無害)하다. 이러한 무해통항은 본협약의 규정 및 국제법의 그 밖의 규칙에 따라 행한다.

⸅ 외국어선의 통항은 연안국이 이러한 외국어선의 영해에서의 어로(漁撈)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공포하는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무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잠수함(潛水艦)은 해상을 항행하며 국기(國旗)를 게양(揭陽)한다.

제15조 [연안국의 의무] ⸁ 연안국은 영해를 통과하는 무해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연안국은 지실(知悉)하고 있는 영해내의 항행에 대한 위험에 관하여 적당히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제16조 [연안국의 권리] ⸁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연안국은 선박이 내수로 항행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내수에의 입항이 허용될 조건을 침범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또한 가진다.

⸃ 제⸄항의 규정(規定)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연안국은 외국선박에 차별을 가함이 없이 영해의 특정구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중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중지는 연안국의 안전보호 불가결한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중지는 정당히 공시한 후가 아니면 이를 시행할 수 없다.

⸄ 공해의 두 부분 사이 또는 공해와 타국가의 영해 사이로서 국제항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해협을 통과하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은 이를 중지시킬 수 없다.

제17조 [외국선박의 의무]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선박은 본협약의 규정 및 국제법의 그 밖의 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제정하는 법령 특히 수송과 항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관 상선에 적용되는 규칙

제18조 [과징금(課徵金)] ⸁ 여하한 과징금도 영해를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써 외국상선에 대해 부과할 수 없다.

⸂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역무(役務)에 대한 급부로서만 그 선박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과징금의 부과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형사재판관할권] ⸁ 연안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은 영해를 통과중인 외국선박이 영해를 통과중에 그 선박내에서 발생한 여하한 범죄와 관련하여서도 사람의 체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선박내에서 행사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Ⱑ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Ⱒ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 또는 영해의 질서를 교란(攪亂)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

Ⱓ그 선박의 선장 또는 기국의 영사가 지방관헌(地方官憲)의 원조를 요청하는 경우

Ⱔ 마약의 불법수송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내수를 떠난 후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선박내에서 체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연안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연안국의 권리는 전항(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본조 제⸁항과 제⸂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연안국은 선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라도 이를 취하기 전에 기국의 영사당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영사당국과 선박승무원간의 연락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면서 통지를 행할 수 있다.

⸄ 지방관헌은 체포의 여부 또는 체포의 방법을 고려함에 있어서 시행의 이익을 정당히 존중하여야 한다.

⸅ 연안국은 영해를 통과중인 외국선박이 외국항구를 떠나 내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만 영해를 통과중인 경우에는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 선박내에서 사람의 체포 또는 수사를 위하여 여하한 조치라도 이를 취할 수 없다.

제20조 [민사재판관할권] ⸁ 연안국은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선박내에 있는 자에 관한 민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항로를 변경시킬 수 없다.

⸂ 연안국은 선박이 연안국의 수역을 통과하는 항행도중 또는 항행할 목적으로 선박 스스로가 부담 또는 인수한 의무책임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해 강제집행을 행하거나 압류를 할 수 없다.

⸃ 전항(前項)의 규정은 연안국이 영해에 정박중에 있거나 또는 내수를 떠난 후, 영해를 통과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 또는 압류를 행하는 권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다.

제 3 관 군함을 제외한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21조 [상업용정부선박] 제1관 및 제2관의 규칙은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부선박에도 적용된다.

제22조 [비상업용정부선박] ⸁ 제1관의 규칙 및 제18조는 비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정부선박에도 적용된다.

⸂ 전항(前項)의 규정에 포함된 예외를 제외하고 본협약의 여하한 규정도 전기(前記) 선박이 본협정의 규정 또는 국제법의 그 밖의 규칙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면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 4 관 군함에 적용되는 규칙

제23조 [군함] 군함이 영해의 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연안국의 준수요청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은 그 군함에 대하여 영해를 떠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부 접속수역

제24조 [접속수역(接續水域)] ⸁ 연안국은 영해를 접속한 공해의 일정구역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필요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

Ⱑ연안국의 영토 또는 영해내에서의 관세·제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법규의 위반의 방지

Ⱒ연안국의 영토 또는 영해내에서 발생한 전기(前記) 여러 법칙의 위반에 대한 처벌

⸂ 접수수역은 영해의 넓이를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대향(對向)하거나 또는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 국가 중 어느 국가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양 국가의 각자의 영해의 범위가 측정되는 기선상의 최단거리의 지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제(諸) 지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을 넘어서 접속수역을 확장하지 못한다.

제 3 부 최종조항

제25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본협약의 규정은 당사국간에 이미 실시되고 있는 협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서명] 본협약은 1958년 10월 31일까지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관의 모든 가맹국 및 본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총회에 의하여 초청된 그 밖의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27조 [비준] 본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寄託)된다.

제28조 [가입] 본협약은 제26조에 규정된 부류의 어떤 것에 속하는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29조 [발효] ⸁ 본협약은 22번째의 비준서(批准書) 또는 가입서(加入書)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2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협약을 비준 또는 본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본협약은 그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0조 [개정] ⸁ 본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여하한 체약당사국일지라도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본협약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제연합총회는 이러한 요구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으면 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1조 [통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과 제26조에 규정된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Ⱑ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한 본협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Ⱒ 제29조에 의거한 본협약의 발효일자

Ⱓ 제30조에 의거한 개정요청

제32조 [정본(正本)] 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의 본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하는 본협약의 원문(原文)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26장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인증등본(認證謄本)을 송부(送付)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下記)의 전권대표(全權代表)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의 위임을 받아 본협약에 서명하였다. 1958년 4월 29일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

[영해협약]의 현황

○ 1958년 4월 29일 Geneva에서 채택.

○ 1964년 9월 30일 발효.

○ 가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 국명(서명 년도 / 가입 년도 또는 비준 년도)

Afghanistan(58/), Argentina(50/), Australia(58/63), Austria(58/),Belgium(/72), Bolivia(58/), Bugaila(58/62), Byelo Russia(58/61), Canada(58/), Cen. Afr. Rep(58/), Colombia(58/), Costa Rica(58/), Cuba(58/), Czechoslovakia(58/61), Dem. Kampuchia(/60), Denmark(58/68), Dom. Rep(58/64), Fiji(/71), Finland (58/65), Germany D.R.(/73), Ghana(58/), Guatemala(58/), Haiti(58/ 60), Hun gary(58/61), Iceland(58/), Iran(58/), Ireland(58/), Israel(58/61), Italy(/64), Ja maica(/65), Japan(/67), Kenya(/69), Lesotho(73/), Liberia(58/), Mada gascar(/62), Malawi (/65), Malaysia(/60), Malta(/66), Mauritius(/70), Mexico (/60), Mongolia(/76), Nepal(58/), Netherlands(58/66), New Zealand(58/), Nigeria(/61), Pakistan(58/), Pasnama(58/), Senegal(/61), Sierra Leone(/62), Solomon Is(/81), South Afr(/63), Spain(/71), Sri Lanka(58/), Swaziland(/70), Switzerland(58/66), Thailand(58/68), Tonga(/71), Trin. & Tob.(/66), Tunisia (58/), Uganda(/64), Ukr. SSR(58/61), USSR(58/60), U.K. (58/60), U.S.A. (58/ 61), Uruguay(58/), Vatican(58/), Venezuela(58/61), Yugoslavia(58/66).

(48개국 가입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