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2002/11/25 457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2.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平成8년 법률 제74호)

제1조[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①우리나라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역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다.

② 전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간단히 [배타적경제수역]이라 한다)은, 우리나라의 기선(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소화52년 법률 제30호)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기선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부터, 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거리가 200해리인 선 (그 선이 우리나라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 (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우리나라의 해안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외국의 해안에 걸리는 그 외국의 영해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합의한 중간선에 대신할 선이 있을 때는 그 선)으로한다)까지의 해역(영해를 제외한다) 그리고 그 해저 및 그 아래로 한다.

제2조[대륙붕(大陸棚)]우리나라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대륙붕(이하 간단히 [대륙붕]이라 한다)은 다음 열거하는 해역의 하저 및 그 아래로 한다.

1. 우리나라의 기선으로부터 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00해리인 선(그 선이 우리나라의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합의된 중간선을 대신하는 선이 있을 때는 그 선 및 이것과 접속하여 그어지는 정령으로 규정하는 선)으로 한다)까지의 해역(영해를 제외한다).

2. 전호의 해역(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의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00해리인 선에 의해 그 한계가 획정되는 부분에 의한다)의 외측에 접하는 해역이며,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정령으로 규정하는 것.

제3조[우리나라 법령의 적용]①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령(벌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어서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인공섬, 시설 및 구축물의 설치, 건설, 운용 및 이용,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그리고 해양의 과학적 조사.

2.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탐사 및 개발활동(전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3. 대륙붕의 굴삭(제1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4. 전3호에 게재한 사항에 관한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연결된 수역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무집행(당해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들 수역으로부터 행해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 추적에 관계되는 직무집행을 포함한다) 및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전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동항 제1호의 인공섬, 시설 및 구축물에 관해서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의 법령을 적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법령적용에 관해서는 당해 법령이 적용될 수역이 우리나라의 영역 이외인 저 기타 당해 수역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서 정령으로 당해 법령의 적용관계의 정리 또는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정을 규정할 수 있다.

제4조[조약(조約)의 효력(效力)]이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기일(施行期日)]이 법률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일본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행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정율법(關稅定率法)의 일부개정]관세정율법 (명치43년 법률 제5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하는 (기く)]를 [기하는 (기づく)로] 개정, [공해] 밑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역 및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역]을 덧붙인다.

제3조 [관세법(關稅法)의 일부개정]① 관세법 (소화29년 법률 제6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다음에 다음 一 항(項)을 덧붙인다.

② 전항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공해에서 채포(採捕)된 수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해양오염(海洋汚染) 및 해상재해(海上災害)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소화 45년 법률 제13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삭제

제5조 [유탁손해배상보장법(油濁損害賠償保障法)의 일부개정]유탁손해보장법(소화50년 법률 제9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의 배타적경제수역 등 배타적경제수역(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평성8년 법률 제74호)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말한다. 제31조에 있어서도 같다) 및 1992년 책임조약의 체약국인 외국의 1992년 책임조약 제2조(a)(ⅱ)에 규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제2조 제6호 중 [200해리 수역등]을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개정한다. 제31조중 [200해리 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