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해및 접속수역법2002/11/25 435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平成 8년 6월 24일 법률 제73호
제1조 [영해의 범위] ① 우리나라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12해리 선(그 선이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이에 합의한 중간선에 대신하는 선이 있을 때는 그 선-으로 한다)까지의 해역으로 한다.
② 전항(前項)의 중간선은 어느 점을 취해도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우리나라의 해안과 대향(對向)하는 외국의 해안에 관계된 그 외국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동등한 선으로 한다.
제2조 [기선] ① 기선은 저조선(低潮線), 직선기선(直線基線) 및 만구(灣口) 또는 하구(河口)에 이어지는 직선으로 한다. 단, 내수(內水)인 세토나이카이에 대해서는 다른 해역과의 경계로서 정령(政令)에 규정하는 선을 기선으로 한다.
② 전항(前項)의 직선기선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 제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령(政令)으로 정한다.
③ 전항(前項)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1항에 규정하는 선을 기선으로 이용할 경우의 기준 기타 기선을 규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정령(政令)으로 정한다.
제3조 [내수 또는 영해로부터의 추적에 관한 일본법령의 적용] 우리나라의 내수 또는 영해로부터 행해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추적권]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 추적에 관계된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무집행 및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령(벌칙을 포함한다. 제5조 [접속수역에서의 우리나라 법령의 적용]에서도 같다)을 적용한다.
제4조 [접속수역] ①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접속수역]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영역에 있어서의 통관, 재정, 출입국관리 및 위생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의 방지 및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수역으로서 접속수역을 설정한다.
② 전항(前項)의 접속수역(이를 간단히 「접속수역」이라 한다)은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4해리의 선(그 선이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제1조 [영해의 범위]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월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합의된 중간선에 대신하는 선이 있을 때는 그 선-으로 한다)까지의 해역(영해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외국과의 사이에 상호 중간선을 넘어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해역부분에 있어서는, 접속수역은 전항(前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령(政令)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4해리 선까지의 해역(외국의 영해인 해역을 제외한다)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접속수역에서의 우리나라 법령의 적용] 전조(前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에 관계되는 접속수역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무집행(당해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 접속수역으로부터 행해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추적권]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 추적에 관계된 직무를 포함한다) 및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起算)하여 2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昭和 52년 6월 政令 209호에 의해 昭和 52년 7월 1일부터 시행〕
② (특정해역에 관련된 영해의 범위) 당분간 소야해협, 쓰가루해협, 쓰시마해협동수도, 쓰시마해협 서수도 및 오수미해협(이들 해역에 각각 인접하고 또한 선박이 통상 항행하는 경로에서 보아 이들 해역과 각각 일체를 이룬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포함한다. 이하 [특정해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조 [영해의 범위]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특정해역에 관계되는 영해는 각각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3해리선 및 이것과 접속하여 이어지는 선까지의 해역으로 한다.
③ 특정해역의 범위 및 전항(前項)에 규정하는 선에 대해서는 정령(政令)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률은 유엔해양법협약(平成 8년 7월 조약 제6호)이 일본국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平成 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