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법2002/11/25 426

2.중화인민공화국의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98.6.26. 전인대 상무위 통과 및 중국 주석 공포 : 동일자 발효)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장하고, 국가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제외하되 영해에 인접한 수역 중에서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붕은 중화인민공화국 육지영토의 전부가 중국 영해이원(領海以遠)으로 자연 연장되어 대륙변계(大陸邊界) 외연까지 뻗어나간 해저구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이며, 만약 영해기선에서 계산하여 대륙변계 외연까지의 거리가 200해리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를 200해리까지 확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해안을 서로 인접하고 있거나 마주보고 있는 국가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중첩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제법 기초 위에서 공평원칙에 따라 합의를 하여 경계선을 획정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저의 상부수역·해저 및 그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하는 활동과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조사를 위한 기타 활동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연구 및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본 법이 지칭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천연자원에는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을 포함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륙붕의 탐사와 대륙붕의 천연자원개발을 위하여 대륙붕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륙붕에서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사용, 해양과학연구 및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목적을 위하여 대륙붕 상에서 시추하는 것을 허가 및 관리하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본 법이 지칭하는 대륙붕의 천연자원에는 해저와 그 하층토의 광물과 기타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 즉 수확가능 단계에서 해저의 표면 또는 해저아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해저 또는 그 하층토에 항상 밀착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을 포함한다.

제5조 어떠한 국제기구,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관계국가간 체결된 조약과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관기관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이 과도한 개발로 인한 위험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필요한 보호와 관리조치를 취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넘어서 활동하는 어족, 고도회유성 어종, 해양포유동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역 내에서 대부분의 생존주기를 보내는 강하산유어종에 대하여 보호와 관리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하천을 모천(母川)으로 하는 역하성(逆河性) 어족에 대하여 주요 권익을 향유한다.

제7조 어떠한 국제기구,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활동을 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붕 상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시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운영 및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며, 이것에는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 관리법률과 법규분야의 관할권이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은 항해안전과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 주변에 안전지대를 설치할 권리가 있고, 동 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어떠한 국제기구,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연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관기관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감소·통제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어떠한 국가도 국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저전선과 도관을 부설할 자유와 상기한 자유와 관련 있는 기타 해양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향유한다. 해저전선과 도관의 선로를 부설함에 있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탐사·개발·보호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선(停船)·승선(乘船)·조사(調査)·나포(拿捕) 및 사법절차집행(司法節次執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의법조치(依法措置)할 권리를 가지며,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향유하는 권리 중에서 본 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관계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행사한다.

제14조 본 법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향유하는 역사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본 법에 근거하여 관계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6조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