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해및 접속수역법2002/11/25 453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主席) 령(令) 제55호 : 1992년 2월 25일 제7차 중국인민대표자 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당일 공포되므로서 발효되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주권과 접속수역에 대한 관할권 및 국가안전과 해양권익의 유지·보호를 위해 본법을 제정함.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지영토와 내수의 일대 해역임.
중화인민공화국의 육지영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과 연해도서·대만 및 조어도(sen kaku 열도)를 비롯한 부속의 각 섬·팽호열도·동사군도·서사군도·중사군도·남사군도 및 기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도서를 포함함.
중화인민공화국 영해기준선에서 육지를 향한 쪽의 수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임.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폭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기준선은 직선기선방법에 의해 확정되며 각 접속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조성함.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외부한계는 영해기준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12해리의 선임.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접속수역은 영해로부터 밖으로 연결되는 해역일대를 뜻하며 접속수역의 폭은 12해리임.
중화인민공화국 접속수역의 외부한계는 영해기준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24해리임.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주권은 영해의 상공, 영해의 해상(海床) 및 해저에 미침.
제6조 외국의 비군사용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를 법에 의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함.
군함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에 진입하려면 중국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함.
제7조 외국의 잠수함 또는 기타 잠수기기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를 통과할 때 반드시 국기를 게양, 해면에서 항행하여야 함.
제8조 외국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통과시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평화·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함.
외국 핵동력선박과 핵물질 운송선박 또는 유독물질이나 위험물질을 운송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통과하는 선박이 반드시 관련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특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무해통과를 위해 모든 필요조치를 채택함.
외국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를 위배할 경우 유관기관에 의해 의법처리됨.
제9조 운행상의 안전유지와 특수한 필요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선박으로 하여금 지정된 항로에 따라 항행케하며 그 구체적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유관기관이 공포함.
제10조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외국정부의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 통과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위반하면 중국정부나 관계기관은 즉시 영해를 떠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나 손실은 해당 선박의 국가가 국제적 책임을 짐.
제11조 어떠한 국제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내에서 과학연구나 해양작업 등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관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함.
중화인민공화국의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해내에서 과학연구·해양작업 등 활동을 할 경우 중국의 유관기관에 의해 의법처리함.
제12조 외국항공기는 당해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체결한 협정·협의에 근거하거나 또는 정부유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영공을 진입할 수 있음.
제1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접속수역내에서 육지영토·내수면 및 영해의 안전·세관·재정·위생 또는 출입국관리법률·법규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있음.
제14조 중화인민공화국 관계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추적은 외국의 선박 또는 모선과 함께 활동하는 소형함정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면·영해 또는 접속수역내에 진입한 때부터 개시함.
만약 외국의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접속수역내에 진입하고, 본법 제13조의 관련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른 권리가 침범되었을 때 추적이 진행됨.
추적은 외국의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또는 접속수역내에 있을 경우 계속 진행되며 동 선박이 자국의 영해 또는 제3국의 영해에 진입하면 추적은 중지됨.
본조에서 규정하는 추적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함·군용기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가 행사할 수 있음.
제15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기준선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공표함.
제16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본법에 의거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함.
제17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