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국방부본2002/11/14 552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 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 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 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 퇴함으로써 適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 지대와 각자의 지역간 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標識物을 세운다.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 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 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 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 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 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 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 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 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 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 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 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 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 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 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 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제 2 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 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 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 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 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 관들은

ㄱ.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 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 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 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 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 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 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 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 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 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 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 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 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 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 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 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 방이 통제하고 있던 島嶼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 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 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 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
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 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 對 一人의 교환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 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 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 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 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 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 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 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 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 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 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 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 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 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
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 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 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 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 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 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 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 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 다.

ㅈ.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 위원회가 결정한다.

ㅊ.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 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 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 中의 일체 地上軍事力 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 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 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 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 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 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 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 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 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 력을 가진다.

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 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 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책임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 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 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 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鄕私民歸鄕協調 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
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

ㅊ.
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 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 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 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 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 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 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 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 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 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 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 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 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 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 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 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 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 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 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 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 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 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
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 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 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 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 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 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 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 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 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 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 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 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 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 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 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 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 시찰소조를 後 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 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 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 다.

ㅂ.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 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 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
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 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대 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부 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동 02분)
강 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군 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청 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49분)
홍 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 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 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 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 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 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 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 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 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 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 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 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 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 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 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 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 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 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떠한 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 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 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 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 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 케 한다.

ㄷ.
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 하여 본 정전 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 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 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 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 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 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各方 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 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내 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 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 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 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 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 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 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 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 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 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 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 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 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 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 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 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 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 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小組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 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 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 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 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 다.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 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 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 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나라의 적십자 대표 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 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 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 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 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 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 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 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 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 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 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 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 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 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 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 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 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 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 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 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 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 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 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 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 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 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 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 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 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 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 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 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 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 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 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 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 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 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 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 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