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2002/10/18 344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미합중국과 북한과의 기본 합의문(이하 ‘기본합 의문’이라 한다)에 명시된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확인하고, 기본 합의문의 이행조건으로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이 취하여야 할 비확산 및 기타 조치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유지의 최상의 중요성에 유념하고,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부합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기본합의문에 상정된 바와 같이 관련국간 협력을 조정하고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 한 사업의 재원조달과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다음에 명시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설립된다.
제2조
가.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구와 북한의 체결된 공급협정에 따라 각각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2개의 한국 표준형원자로로 구성되는 북한에서의 경수로 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
(2) 제1호 경수로가 건설될 때까지 북한의 흑연감속로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대신하는 대체에너지의 공급
(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기본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조치의 이행
나. 기구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의 의무사항의 완전한 이행확보를 목표로 그 목적을 수행한다.
제3조 : 상기 목적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구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가.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나.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자금 수령, 그러한 자금의 관리와 지출 및 동자금에 대한 이 자의 기구의 목적을 위한 보유
다.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 체로부터의 현물기여의 수령
마. 기구가 수령하거나 기구의 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합의된 바 에 따라 적합한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시설, 장비 또는 재화의 취득
사.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 국제기구 또는 기타 적절한 단체와의 차관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아. 원자력 안전성 증진활동을 포함하여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는 활동의 수행을 위하 여 국가, 지방당국 및 기타 공공단체, 국내 및 국제기관 그리고 사적 당사자 등과의 조정과 이들에 대한 지원
자. 기구의 수령액.자금.계정 또는 기타 자산의 처분 및 이로 인한 수익의 기구의 재정 적 의무에 따른 분배, 그리고 기구의 결정에 따른 잔여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기구의 각 회원국 기여정도에 상응하는 균등한 방식의 분배
차. 이 협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기구의 목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기타 권한의 행사
제4조
가. 기구의 활동은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및 국제원자력 기구 규 약과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나. 기구의 활동은 북한이 북한과 기구간의 모든 협정규정을 준수하고 기본합의문과 일치하는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 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기구는 기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북한에 이전되는 핵물질, 장비 또는 기술 이 전적으로 동 사업을 위해서만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임을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제5조
가. 기구의 원회원국은 대한민국, 일본국 및 미합중국(이하 ‘원회원국’이라한다)이다.
나. 기구의 목적을 지지하고 자금,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지원을 기구에 제공하는 기타 국가와 지역통합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도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제14조 나항의 절차에 따라 기구의 회원국(이하 원회원국과 함께 “회원국”이라한다)이 될 수 있다.
제6조
가.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은 집행이사회에 있다.
나. 집행이사회는 각 원회원국의 1명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다.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 대표들 중에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한다.
라.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거하여 집행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또는 집행이사회 대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마.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모든 원회원국 대표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바.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거나 적합한 규칙과 규정을 승인할 수 있다.
사.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기능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가. 총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다.
나. 총회는 제12조에 규정된 연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다. 총회의 임시회는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개최된다.
라. 총회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을 수 있 다.
제8조
가. 기구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대표한다. 사무총장은 이 협정이 발효된 후 가능한 조속 한 시일 내에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나. 사무총장은 기구의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집행이사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사무 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본부 및 직원의 조직과 지휘, 연례 예산안의 준비, 재원 조달 그리고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의 승인, 작성 및 집행을 포함한 기구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한다. 사무총장은 상기 권한을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모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수 행한다.
다. 사무총장은 2명의 사무차장으로부터 보좌를 받는다. 2명의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 에 의하여 임명된다.
라.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2년 임기로 임명되며, 재임명될 수 있다. 이들은 원회원국 의 국민이어야 한다. 급여를 포함한 이들의 고용조건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결정 한다.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들의 임기만료 이전 에 해고될 수 있다.
마.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지침과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구를 대신하 여 사업을 승인하고 계약을 작성하며 기타 재정적 의무를 부담할 권한을 가진다.
단, 그러한 사업.계약 및 재정적 의무가 기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필요성에 기초하여 집행이사회가 결정한 특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바.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승인하에 직원의 직책과 급여를 포함한 고용조건을 수립 한다. 사무총장은 집행 이사회가 승인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유자격 자를 그러한 직책에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을 해고한다. 사무총장은최상 수준의 성실성, 효율 성 및 기술적 능력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원회원국 국민들이 공평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직원을 임명한다.
사.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게 기구의 활동과 재정에 관하여 보고한다. 사무 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조치를 요하는 사안은 집행이사회가 즉시 주지하도록 한다.
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의 조언을 받아 이 협정과 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규칙 및 규정을 준비한다. 규칙 및 규정은 시행 이전에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
자.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부나 또는 기구 이외의 어떠한 기관의 지시도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그들은 오로지 기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직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9조
가. 집행이사회는 기구가 숭행중이거나 수행하도록 제의된 특정사업에 대하여 사무총 장과 집행이사회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자문위원회는 경수로 사업, 대체에너지의 공급사업 및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다.
나. 자문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원회원국과 다른 회 원국 대표들을 포함한다.
다. 자문위원회의 소집시기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사무총장은 각 자문위원회가 소관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며, 집행이사회와 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유념한다.
제10조
가. 각 회계연도의 예산은 사무총장이 준비하며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기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각 회원국은 자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도록 함 으로써 기구에 자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는 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나 기구의 계약자에 대한 지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여는 현금예치, 조건부 증서, 신용장, 약속어음, 또는 기구와 기여자간의 합의하는 기타 법적 수단과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 기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또는 사적 재원에서의 기여를 구할 수 있다.
라. 기구는 회원국이나 기타 재원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재정을 설치한다. 동 계정은 특정사업과 기구운영을 위하여 확보된 자금을 위한 독립계정을 포함한다. 그러한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은 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재투타된다. 잉여자금은 제3조 자항에 규정된대로 분배된다.
제11조
가. 회원국은 기구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용역.장비 및 시설을 기구나 기구의 계약자가 이용가능 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기구는 자신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용역.장비 및 시설을 적절하다 고 생각하는 공공 또는 사적 재원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다. 사무총장은 기구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현물기여의 가치산정 업무를 담당 한다. 회원국은 현물기여에 관한 정기보고서 제출과 동 기여의 가치확인에 필요한 기록에 대한 접근 허용 등을 통하여 가치산정 과정에서 사무총장과 협조한다.
라. 현물기여의 가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이사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을 내린다.
제12조
사무총장은 기구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동 보고서는 경수로 사업 및 기타 사업의 현황에 관한 기술, 활동계획과 집행실적의 비교, 기구의 계정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국들에게 연례보고서를 배포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요구하는 기타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3조
가. 기구는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능력,
특히 (1) 계약의 체결
(2) 부동산의 차용과 임차
(3) 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4)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기구가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다.
나. 어떤 회원국도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나 기구참여를 이유로 기구의 작위, 부작위 또 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회원국이 기구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적으로 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동 회원국의 명시적 동의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라. 회원국 영역에서의 이 협정의 이행은 각 회원국의 예산배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4조
가. 이 협정은 원회원국들이 서명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나. 제5조 나항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 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이 수락서는 사무총장의 접수입자에
발표한다.
다. 이 협정은 원회원국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라. 이 협정은 원회원국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제15조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탈퇴통보를 접수한 지 90일 후부터 유효하다.
1995년 3월 9일 뉴욕에서 영어로 3부씩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