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해법 토론회2002/08/31 687

서해교전의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한
토 론 회
글싣는 순서

Ⅰ. 서해교전과 한국사회의 딜레마

기조발제문 : 서해교전과 한국사회의 딜레마
——– 4p
토 론 문 1 :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22p
토 론 문 2 : 서해 교전의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
——– 30p
토 론 문 3 : 6·29 서해교전 사태와 취약한 한반도의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2003년 위기설
——– 34p

Ⅱ. 대안을 찾아서

토론발제문1 : 서해교전의 해결을 위한 모색
——– 39p
토론발제문2 : 서해교전 사태의 교훈과 근본적 해결 방안
——– 44p
토론발제문3 : 서해교전의 원인과 실상, 그리고 대안
——– 47p
토론발제문4 : 2002년 서해교전 사태의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
——– 49p
토론발제문5 : 진정한 극복방향을 위해서는 먼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부터 분명히 해야!
——– 55p

Ⅲ. 부록

서해교전 사태 해결을 위한 300인 선언
——– 59p

Ⅰ. 서해교전과 한국사회의 딜레마

기조 발제문 : 서해교전과 한국사회의 딜레마
토 론 문 1 :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토 론 문 2 : 서해 교전의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
토 론 문 3 : 6·29 서해교전 사태와 취약한 한반도의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2003년 위기설

서해교전과 한국사회의 딜레마

김 재 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목 차 ◀

1. 문제 제기: 서해교전을 보는 시각차의 배경
2. 정부의 입장
3. 언론의 논조
1) 남북정상회담 이전
2) 남북정상회담 이후
3)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4) 소 결
4. 전문가들의 견해
5. 미국 부시 행정부의 태도
6. 결 어: 신기능주의적 정치군사 협상

1. 문제 제기: 서해교전을 보는 시각차의 배경

2002년 6월29일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벌어진 남북해군간의 교전 사건은 남북관계 보다도 남한사회 내부에 더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북관계 자체는 이같은 불미스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의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한사회 내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싸고 그동안 전개돼 온 지지와 반대 입장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면서 대립하는 양상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계획적인 무력도발이지만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 모의하고 누구의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최소한 김정일 위원장 선에서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내 정치군사적 판단을 하는 고위당국이라면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계속해서 얻어내야 하는데다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려 세계의 갈채를 받고 있는 남한에 군사적 도발행위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 것인지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군사적 대응만을 생각하는 일선 부대급의 도발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같다. 정부 입장은 책임있는 군사작전의 당국으로서 합참과 국방부의 진상조사까지 끝낸 뒤 그것을 미국 일본 등 우방들에 전달한 상태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후에 상술한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서해교전이 터진 직후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모든 남북교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인사들은 서해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도 동해에서는 금강산행 관광선이 출발하는 것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안보불감증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대북포용정책으로 북한정권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증거가 바로 서해교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대북포용정책의 전면적인 폐기가 아니라 재검토를 의미한다는 것이 이회창 후보의 입장이다. 이 후보는 당내 지배적인 대북 강경정책과 대결주의로부터 조금이나마 비켜나 강경과 온건의 혼합이라든지 전략적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대선 득표전략으로 일방적 보수노선은 피하려는 생각일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관훈토론에서도 6.15남북공동선언 중 통일방안의 공통점에 합의한 제2항의 폐기발언을 유도하는 보수신문측 질문자에게 ‘폐기가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자신의 진의를 밝혔다.
현재 한국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 체계에서 가장 보수 우익에 위치하는 자민련의 입장은 과거 군사권위주의 정권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한나라당이 강온 혼합전략을 주문한다면 자민련은 ‘공산주의와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강경정책과 대결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6.13지방선거 때 광역 자치단체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투표에서 제3당으로 떠오른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민주당 보다도 더 북한을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남북의 공동노력을 강조한다.
정치권보다도 앞서서 북한에 대한 응징과 책임추궁을 하라고 다그치는 것이 보수신문들이다. 보수신문의 3대축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서해교전에 대해 우리 사회의 수구 강경기조를 명료하게 대변했다. 첫째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의 오판을 불렀고, 둘째 잘못된 대북정책이 군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보관과 임무수행의지를 약화시켰으며, 셋째 북한의 의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단과 대책이 위험하다는 것 등이다. 언론의 논조에 관해서는 후에 상술한다.
언론 자체의 논조보다도 더 문제시되는 것은 외부 보수적 전문가들의 기고와 대담 활동이다. 이들은 보수신문과 함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공격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전파시키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들은 대다수가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는 데도 식자층과 통일안보 전문가 집단은 거꾸로 다수가 반대입장이다. 이는 동서독 분단시절 서독의 지식인과 일반 국민이 동방정책을 둘러싸고 보여주었던 입장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다.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있어 동서독 방식의 접촉과 교류, 개방과 체제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도 바로 언론과 지식인층의 그런 역할혼란 때문이다.
이 글은 서해교전에 대한 남한내 주요 정치적, 사회적 집단의 견해들과 그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을 정리하고 나아가 그 사건의 성격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지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정부의 입장

서해 교전사건에서 정부의 입장이라면 합참과 해군의 분명한 상황보고와 작전지시가 기록으로 남아있고 거기다 사후 진상조사를 해서 이미 책임소재까지 가린 상태다. 문제의 핵심인 북한과 관련된 군사정보와 행동 배경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한계이긴 하다. 북한의 도발의도가 정보에 근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의 대상이며 그래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의도를 제외하면 그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는 다음의 지휘체계에 따라 투명하게 정리된다. 첫째 연평도에서 초계 순시 중이던 고속정 편대와 구축함의 현장 상황보고, 둘째 해군 2함대사령부 상황실, 셋째 해군 작전사령부, 넷째 합참 작전본부, 다섯째 국방부 지휘부, 여섯째 청와대 외교 안보수석실을 통해 대통령, 그리고 일곱째 대통령에 자문역을 하는 국가안보회의로 이어지는 채널이 모든 군사적 대처를 논의하고 지휘하는 군 통수권 라인이다.
정부는 여기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작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고속정 편대와 2함대사령부 상황실간의 초기 상황보고와 청취가 잘못 이루어져서 국군의 피해가 컸는데도 보복공격을 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고 시인했다. 당시 고속정 편대장은 국군의 피해가 고속정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나 2함대 사령부 상황실장은 이를 ‘사상자 5명’으로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2함대사령관은 그런 정도의 피해로 북한 경비정이 퇴각했다면 비록 북측이 선제공격을 해왔지만 더 이상의 보복공격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대북포용정책 때문에 군이 그 눈치를 보느라고 강력한 임무수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작전상의 실수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교전 사건이 일어난 직후 한나라당과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세력이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대북교류 중지를 요구하자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남북교류가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교전이 북한 정권 핵심부가 직접 개입한 도발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안보위기가 아니라고 보았다는 지표였다. 그런 정부의 입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교전 이틀 뒤인 7월1일 월드컵대회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데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또 정부는 그런 입장을 미국과 일본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설명하고 대북포용정책이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컵 폐막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김 대통령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만나 지속적인 대북포용정책 추진에 합의했다.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고식적이고 비전략적이라는 비판도 무시못할 정도로 넓게 지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고위당국이 아니라 군 하부의 강경파들이 저지른 도발이라 해도 그것을 문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상당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김정일 위원장이나 고위 당국자가 군 강경파를 견제할 수 있는 것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북한에 쌀 30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서해교전 이후 그것을 취소하면서도 금강산 관광만은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거꾸로 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즉 현금을 주는 금강산 관광은 중단해야 하고 아사자를 막기 위한 쌀 지원은 인도주의적 조치이므로 계속해도 국민여론상 별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금강산 관광의 의미에 대해 기본적인 견해차가 드러난다. 정부는 남북당국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금강산 관광이 계속되는 한 남북간에 교류의 큰 축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간에 접촉과 교류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외국기업과 투자가들에게 한국이 결코 분쟁지역이 아니며 안보 불안요소가 없는 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다시말하면 서해교전 같은 사건이 터지고, 정부가 모든 대북 접촉과 교류를 중단조치하고 그래서 금강산관광도 막히면 남북간에 대결상태가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즉각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외국 투자자들의 철수사태가 뒤따를 것이고, 그러면 외환위기와 경제난이라는 악의 수렁에 빠져들고 그것이야말로 국가안보 위기가 된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이렇게 남북당국간 대화에 버금가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때문에 한나라당과 보수층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3. 언론의 논조

서해교전에 대한 언론의 논조는 지금까지의 태도로 미루어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이라 불리는 보수신문들이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사회적 기득권세력과 보수층을 대변하면서 판매부수 확장을 꾀해 온 경영전략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보수신문들도 처음부터 대북포용정책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고 획기적 대북정책이 추진되는 분위기에 발맞추어 각 신문사도 북한에 대한 직접취재 경쟁을 벌였다. 사주들이 북한측에 뒷돈을 주면서 방북 러시가 빚어지기도 했다. 그럴 때는 보수신문들도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논설을 게재했다. 그런 신문들이 대북포용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와의 감정적인 대립 때문이었다. 언론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조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번의 변화를 겪었다.

1) 남북정상회담 이전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시기다. 이때 언론사들도 북한 접촉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언론의 논조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과거 북한에 대한 일방적 비판에서 벗어났다.
남북관계에 대한 신문들의 사설을 분석하고 그것을 종합해 신문사별로 상대적 논조 차이를 정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친다. 제1단계로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1년 반 동안에 일어난 광의의 통일안보 분야에서 의미있는 사건과 정책발표를 나열한다. 선정의 기준은 언론들이 사설이나 칼럼을 게재하는 빈도로 삼았다. 그리고 2단계는 그 중에서도 언론과 여론주도층에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신문 사설들의 논조를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 중간, 비판이라는 3개 범주로 정리한다. 사설의 논조를 이렇게 범주화하는 작업은 계량적 방법론이 아니라서 읽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설의 제목과 내용분석만으로 3개 범주로 대별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손쉽게 얻어지는 3개범주들의 빈도를 다시 종합해보면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사의 전체적 논조를 알 수 있다. 제3단계의 작업으로 언론사간의 그런 입장차이를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 남북정상회담 이전 통일안보 주요사건 ◆

98년

2/25(월일). 대통령 취임사 중 대북 햇볕정책 천명
3/ 7 북풍공작 문건 폭로
4/19 베이징 1차 남북차관급회담 결렬
5/ 2 대북경협 정경분리 민간자유화
5/11 정주영 대북지원 소 판통과 협상
6/16 정주영 소 판문점 통과
6/23 속초 앞바다 북한 잠수정 침투
7/13 동해 연안 북한 간첩 시체발견
7/25 금강산관광 협상 북측 대폭 수용의사
8/31 북한 광명성1호 로켓 시험발사
10/ 2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안기부의 대북 총격요청 수사
11/ 3 김정일-정주영 경협합의
11/ 7 현대 북유전개발 참여계획
11/10 금강산 관광세칙 공개
11/16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대두
11/17 금강산 관광선 출항
12/ 5 한국공군 나이키미사일 오발
12/10 국군 판문점 경비병들의 대북비밀 접촉 공개
12/19 남해안 북 간첩선 한국해군 포격으로 침몰
99년.

1/ 3 북한 관영언론 공동사설 형식의 신년사 경제보다 강성대국, 사상강국, 군사강국을 더 강조
1/ 5 미국 일본 언론과 의회에서 한반도 위기론 대두
1/ 9 한일국방장관 회담 군사협력 합의
1/11 정부 비료 농약 종자 구급차를 식량과 같은 인도주의 품목으로 포함시키고 조건없이 북에 지원할 방침 발표
1/16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북한의 국지도발 무장간첩침투시에도 미군 개입키로
2/ 3 현대 카스피해 연안 투르크에니스탄 건설공사에 북한노동자 참여시키기로
2/ 5 북한 고위급정치회담 제의, 보안법철폐 한미군사훈련중지 한총련등 활동보장 등 전제조건으로
2/13 정부 한반도현안 일괄타결론 제기
2/21 페리보고서팀 북한포용의 한계선과 비상대응책 논의
2/23 비전향 장기수와 국군포로 교환설 대두
3/10 페리 방한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요담
3/15 북미 금창리지하시설 사찰 타결
3/29 북미 평양에서 미사일협상 재개
4/ 7 비료 세 번째 5천t 북한으로 출항
4/21 강인덕 통일장관 ‘북한은 반드시 붕괴되거나 변화돼야 할 정권’이라고 발언
5/ 7 김대중 대통령 CNN회견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5/ 9 홍순영 외교부장관 대북포용정책 내년 총선 안에 성과 있어야 한다고 발언
5/31 페리 방북후 방한 북측의 제네바합의 등 유지의사 전언
6/11 서해 남북함정 충돌전 시작
6/15 판문점 장성급회담 개최
6/16 서해 남북해군 발포 교전
6/23 북한 금강산 주부관광객 강제억류
6/23 이산가족과 비료지원 논의 위한 베이징 차관급회담 난항
6/29 북측 억류관광객에게 자술강요 드러나
7/ 6 김대중 대통령 방미 중 미국측에 한국미사일 사거리 500km 요구
7/30. 북한 미사일 재발사 움직임 긴장고조
8/ 2. 금강산 관광 재개

◆ 통일안보 10대 주요이슈◆

98년
1) 5/ 2 대북경협 정경분리 민간자유화
2) 6/16 정주영 소 판문점 통과
3) 6/23 속초 앞바다 북한 잠수정 침투
4) 8/31 북한 광명성1호 로켓 시험발사
5) 11/16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대두
6) 1117 금강산 관광선 출항

99년
7) 2/ 5 북한 고위급정치회담 제의
8) 6/16 서해 남북해군 발포 교전
9) 6/23 북한 금강산 주부관광객 강제억류
10) 7/30 북한 미사일 재발사 움직임 긴장고조

동아일보는 10대이슈에 대해 비판 6, 지지 2, 중간 2로 대체로 ‘중간 비판’의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비판 7, 지지 0, 중간 3으로 ‘보수적 정책비판’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일보의 경우 비판 5,지지 4, 중간 1로 ‘중간 지지’라고 분류된다. 한겨레는 본격적인 비판은 한번도 없이 지지 6, 중간 2여서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전향적이고 정부의 햇볕정책을 거의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논조를 유지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표2> ‘햇볕정책에 대한 네 신문의 논조의 스펙트럼’을 △전향적 정책지지 △중간지지 △중간 비판 △보수적 정책비판으로 구성되는 수평선을 그릴 수 있다. 다른 종합일간지의 경우 직접 분석이 아니지만 경향을 분류하는 그루핑이 가능하다. 여기서 통일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의 스펙트럼은 다원화돼 있으나 비판론이 훨씬 많아서 양적 균형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론이 더 많은 정책을 정부가 그대로 끌고 갔기 때문에 정책시행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북정책의 효과란 말할 것도 없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다. 국민여론과 야당이 다수의사로 지지하는 정책을 시행해도 얻기 어려운 북한의 호응을 ‘소수파 정책’으로 유도하기란 더욱 어려웠고 대북정책의 시련이 계속된 시기였다.

<표 1> 남북정상회담 이전 언론논조
10대이슈 동 아 조 선 중 앙 한겨레
1) 지지 중간 지지 지지
2) 중간 중간 지지 지지
3) 비판 비판 비판 지지
4) 비판 비판 중간 지지
5) 비판 비판 비판 없음
6) 지지 중간 지지 지지
7) 중간 비판 지지 없음
8) 비판 비판 비판 지지
9) 비판 비판 비판 중간
10) 비판 비판 비판 중간
<표2> 남북정상회담 이전 언론논조의 스펙트럼

2)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언론들은 놀라울 만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대처했다. 그 이전처럼 냉전적 대결주의를 잣대로 하기엔 언론사 자체의 발전에도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느겼을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10대 이슈 ◆

1) 6/13 남북정상회담 시작
2)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 7/14 북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극렬 비난
4) 7/28 방콕 아세안안보포럼서 남북한 외상회담
5) 8/15 이산가족 남북서 100명씩 상봉
6) 8/15 남한 언론사 사장단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7) 9/18 경의선 복구공사 남한측 기공
8) 9/27 남북 국방장관 회담
9) 10/ 2 북한 조명록 특사 미국방문
10) 10/ 3 북한 노동당 창건일행사에 남한 정당단체 초청

위의 10대사건에 대해 동아일보는 비판 1, 중간 6, 지지 3으로 ‘중간 지지’의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비판 2, 중간 4, 지지 3으로 동아일보 보다는 비판적이지만 역시 ‘중간 지지’에 속한다. 중앙일보의 경우 비판 2, 중간 4, 지지 4로 조선과 같은 ‘중간 지지’였다. 한겨레는 비판은 하나도 없고 한 건만 중간적인 입장에다 9개가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전향적 정책지지’라 할 있었다. 이것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언론논조의 스펙트럼이다.

<표 3> 남북정상회담 이후 언론논조

10대이슈 동 아 조 선 중 앙 한겨레
1) 지지 지지 지지 지지
2) 중간 중간 지지 지지
3) 중간 비판 비판 중간
4) 지지 지지 지지 지지
5) 지지 지지 지지 지지
6) 중간 중간 중간 지지
7) 중간 없음 중간 지지
8) 중간 중간 중간 지지
9) 중간 중간 중간 지지
10) 비판 비판 비판 지지

<표4> 남북정상회담 이후 언론논조의 스펙트럼

3)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의 논조 (2001년 7~12월)

◆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남북관계 10대이슈 ◆

1) 7/ 5 미국 의원들의 황장엽 씨 초청문제
2) 8/ 7 김정일- 푸틴 모스크바 공동선언
3) 8/16 8.15 대통령 경축사 중 대북정책
4) 8/20 8.15 방북단 행태
5) 8/29 김정일- 장쩌민 회담
6) 9/4 남북고위급회담
7) 9/22 한나라당의 대북 쌀 지원 지지
8) 10/12 “6.25는 세 번째 통일시도” 대통령 발언논란
9) 11/21 미 국무차관의 북한 생화학 무기 발언
10) 11/15 DJ “남북대화 서두르지 않겠다”

이상의 10대 논제에 대한 각 언론사별 사설논조를 정리해보면 비판과 지지의 빈도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비판이 7, 중간 1,지지 1로 단연 비판적 논조를 견지했다. 조선일보는 비판 7, 중간 2, 지지적인 논조는 한번도 없었다. 중앙일보의 경우 비판 3, 중간 2,지지 2이어서 중간에서 약간 비판쪽으로 기울었다. 한겨레는 대북정책에 관한한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적이다. 10대 사안별 논조를 집계한 것이 <표 5>이다. 그리고 전체 집계를 바탕으로 논조의 스펙트럼을 그린 것이 <표 6>이다.

<표 5>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언론논조

10대이슈 동 아 조 선 중 앙 한겨레
1) 중간 비판 중간 지지
2) 비판 비판 비판 지지
3) 비판 비판 없음 지지
4) 비판 비판 비판 지지
5) 지지 없음 없음 지지
6) 비판 중간 지지 지지
7) 없음 비판 지지 지지
8) 비판 비판 비판 지지
9) 비판 비판 없음 지지
10) 비판 중간 중간 없음

<표6>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의 논조 스펙트럼

4) 소 결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이루어지기 전 남북화해정책에 대한 언론의 논조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표2에서 4대일간지들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표1을 들여다 보면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비판논조의 빈도가 모두 50% 이상이었다. 이때는 언론사간에 보수와 진보의 논조구분이 명확이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언론내부의 입장들이 분열되고 대립적이라는 지적이 식자층에서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의 언론 논조는 표4에서 보듯이 그 이전에 비해 확연하게 중간지지와 지지쪽으로 옮아 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이 그동안 많은 시비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지만 6.15남북공동선언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해방후 첫 남북국방장관 회담 등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낸데 따라 언론이 종전의 논조에서 바뀌지 않을 수 없었음을 뜻한다. 물론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언론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을 가했지만 그것은 언론의 본령을 고려하면 당연한 역할수행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 비판은 남북정상회담 이전 초기의 대북포용정책에 언론이 보였던 논조와는 그 강도가 전혀 다름을 느낄 수 있다. 대북 포용정책 초기에는 언론의 논조가 사안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도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거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선입견에 지배됐다. 이런 언론의 논조에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북포용정책이 성과를 내서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면 언론논조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성사된 이후 북측의 태도변화와 갖가지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이 매우 가치있는 대북포용정책의 성과였다고 평가된다.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의 이들 보수신문의 논조는 <표 5>와 <표 6>에서 보듯이 6.15남북정상회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비판적이다. 이것은 일부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은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언론사 세무조사와 사주에 대한 사법처리 이후 언론사가 김대중 정부에 극도의 적대감을 가진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분석된다. 즉 언론사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논조가 좌우된다는 대표적 증거인 셈이다. 서해교전 이후 대북포용정책과 군의 임무수행에 가장 비판적인 신문들을 보면 바로 세무조사에서 그 사주가 구속되거나 탈세 벌과금을 무겁게 받은 경우다. 정부에 대한 적대감이 정책 비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 비판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 때문에 한국언론은 정치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채널로서 직선형의 투명한 매체가 아니라 굴곡형의 불투명 매체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다.

4. 전문가들의 견해

서해에서 남북 해군간에 전투가 벌어진 직후 정부나 일반 국민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고 선제공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정보는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지식인층의 지혜로운 제언이 무게를 갖는다. 그러나 언론에 실린 지식인들의 견해는 사건이 악화되지 않고 해결되는데 기여하기 보다도 자신의 기존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측 사정에 대한 정보를 대신할만한 분석은 사건 직후인 6월30일자 신문에 게재됐다. 사건의 배경과 대책에 관해 주요 일간지에 실린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사태의 발단은 1999년 6월 연평해전 때처럼 꽃게잡이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외화사정이 어려워져 곷게잡이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다. 해마다 이맘 때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은 꽃게잡이를 둘러싼 남북간 분쟁이 일곤 했다. 하지만 교전은 우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 군부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느낌이 든다. 연평해전에서 참패한 북한 군부가 명예회복의 기회를 노리다 이번 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 1999년 6월 서해교전에서 패배한 경험을 가진 북한 해군으로선 그동안 보복의 기회만 엿보아 오던 차에 이번에 상부의 지시가 있자 정면 선제공격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북특사 파견을 앞둔 미국에 북방한계선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포함한 ‘조선반도 평화보장체제’ 구측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논리를 내세워 기국의 기를 꺾으려는 고도의 협상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기존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햇볕만이 아니라 바람도 보내는 선택적 포용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

△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999년 연평해전에 이어 동일 해역에서 교전이 재발한 것은 남북한 경계선 중 어느 곳보다도 불안정한 이 해역의 특성에 기인한다. 유엔군이 정전 직후 북방한계선을 설정했지만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화근이 되고 있다.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정치적 군사적 이유 이상으로 꽃게잡이를 통한 외화벌이라는 경제적 이유를 갖고 있다. 그들의 침범이 매년 곷게잡이 철인 6월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 해군사령부 차원의 도발로 보기에는 너무 파장이 큰 사건이다. 북한의 최고위층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아리랑축전 등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남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북미대화를 앞두고 미국측에 대해서는 ‘북한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는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 최고위층이 전향적인 입장을 전달해 오지 않는 한 남북간의 냉각기간이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

△ 김재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1.21사태 발생후 김일성은 우리 당국자들에게 군사모험주의에 의해 저질러졌고 그들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전도 북한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총을 누가 먼저 쏘았는가도 중요하지만, 국가 핵심 지도부가 계획하고 준비했는가도 중요하다. 서해교전으로 표면화한 북방한계선 문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현재 양측이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구역을 경계선으로 인정하면서도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북방한계선은 향후 남북당국 간에 논의돼야 한다. 또 그 인근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남북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북특사 철회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했는지, 일방적으로 통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식이 초기의 것으로 되돌아갔다면 문제다.

△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우발성이냐 최고지도부의 묵인하에 진행된 의도적인 도발이냐 하는 교전 성격규정은 중요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이를 논쟁의 핵심사안으로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미관계 경색이 우려되자 세간에는 2003년 위기설이 다시 나온다. 미국이 교전을 빌미로 북미관계를 경색시킨다고 해석하는데 이는 결코 한미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 북미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 북한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99년 연평해전 직후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제기했으나 유엔사가 이를 거부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미협상의 의제로 제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의 핵심 당사자는 바로 남북한이어야 하지 때문이다.

△ 백진현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설혹 북한측의 회신이 있었더라도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북미대화의 재개가 정체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해 왔던 한국 정부는 무척 당혹스러워 하는 것 같다. 한국정부가 미국에 대해 이번 교전이 ‘우발적’ 사태임을 설득한다거나 특사의 조기방북을 촉구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서해사태가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국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과 대응자세가 우방이나 우리 국민의 수긍을 얻어 낼 수 있을 만큼 객관성이나 책임감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 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공격위협 때문에 우리 해군이 지속적인 공격을 자제했다면 다른 전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예방하고 필요시 보복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현대화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군사적 작전과 전쟁을 수행할 정치적 군사적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 송복 연세대 교수= 햇볕정책은 현 정권의 레이블이나 다름없지만 국민은 명확히 모른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획기적 조우가 있었다고 해서 북한의 일방적 도발이나 일방적 파괴행위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햇볕정책은 정책 성향상으로는 민족우선이고 정책방법상으로는 현금지원으로 분석된다. 역사상 어느 민족이 민족우선을 내세워 그 각기 다른 정치단위를 통합할 수 있었는가. 오로지 국가우선만이 유일의 수단을 통합의 지름길이 돼 왔다. 현 정권의 햇볕정책은 모두가 거꾸로 되어 있다. 지난 99년의 서해안 교란이나 지난달의 서해안 교전이 입증하듯 이젠 ‘북방한계선도 철페하라’ 하지 않는가.

△ 남시욱 성균관대 겸임교수= DJ의 햇볕정책이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목표달성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김정일 정권이 우리 측에 대해 기습적 무력 공격을 감행한 것은 북한의 벽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금까지 그들에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온 DJ 햇볕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독선적 자세, 그리고 추진 방식에 있어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잃었다. 그 결과 상황에 따라 강온 양면전술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잃어 버렸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계속하면서도 막상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먹을 쌀의 제공은 보류하는 모순이 빚어졌다. 북한의 도발이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이든 김정일의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상반되고 대립적인 부분과 공통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공통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 연평해전의 패전에 대한 설욕전으로 북한 군부가 계획했을 것이다. 둘째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북방한계선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셋째 앞으로도 재발가능성이 크다. 넷째 서해교전의 배경과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싸고 남한 내부에 이견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견해 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이견을 보인 문제들이다. 전문가들도 진보와 보수적인 입장으로 나뉘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북한 군부가 설욕전을 위해 계획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지도부가 사전 허가하지 않고서는 선제공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고위지도부가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로 상반된다. 둘째 꽃게잡이 철인 매년 6월이면 같은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북방한계선 부근 해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셋째 북방한계선도 정전협정에 포함되지 않고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제 남북당국간에 서해 해상경계선 획정을 협상해야 한다는 견해와 북방한계선은 군이 사수해야 할 우리의 국경선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넷째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쟁이다. 다섯째 한국 주도의 대북포용정책에 의한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한미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과 남북교류 보다도 한미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런 견해들이 다양성에 기반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들이 진보와 보수 노선의 고착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미국 부시 행정부의 태도

미국 부시 행정부는 서해교전 사태가 터지자 북한에 제의해 놓은 특사파견을 철회했다. 철회의 이유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응답시한을 이미 넘겼고 또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으므로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대북특사 파견제의를 철회한 배경은 서해교전의 성격 규정과 앞으로 북미관계를 전망하는데 중요하다. 북한이 미국 특사와의 회담을 앞두고 정전협정 무력화와 북방한계선의 이슈화를 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뒤 도발했다고 판단한 미국이 북측의 예봉을 꺾기 위해 철회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북미관계 경색이 장기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해교전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인식이 정권 출범초기로 되돌아간 것이라면 이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정부는 서해교전 직후에도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을 낙관했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수행한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대북특사에 대해 “예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측의 태도는 한국 정부내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로부터 하루뒤인 7월2일 “미국은 이번 서해 무력도발 사건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평이 나온 직후 특사취소가 발표됐다. 이는 미국이 대북특사 파견제의를 철회하기까지 한국정부와 사전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더구나 미국내 강경파들의 움직임을 분석해 볼 때 북한과의 대화는 정책우선 순위에서 상당히 뒤쪽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북한이 서해상에서 월선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교전 사건이 발생하기 전 부시 대통령은 미국 군대의 선제공격권에 대해 언급했다. 당초 미국이 북한에 특사파견 등 대화노력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한 명분이며 진정한 대화의도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었다. 그러다가 불미스런 사건이 터지자 그것을 빌미로 대화제의를 철회하고 본래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서해교전 이후 부시 행정부의 움직임은 과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의 확인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 북한에 대한 기본인식도 과거 군사권위주의 정권과 동일선상에 있으며 현재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과 같다. 그런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서해교전 이후 보여준 일련의 언행은 김대중 정부를 대북정책 수행의 파트너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듯한 면이 작지 않다. 부시 행정부로서는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다가 한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대북정책을 본격화하자는 의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대북포용정책에서 김대중 정부의 임기말 현상은 지나치게 빨라질 위험성이 크다.

6. 결 어: 신기능주의적 정치군사 협상

북한은 이미 동해의 자기 관할수역에서 남북공동어로를 하자고 제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동해안 어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아직 협상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취지로 서해에서도 남북공동어로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가장 큰 걸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북방한계선 문제다. 서해교전이 반복되는 이유는 북측이 북방한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남북 고위당국이 협상하지 않는 한 양측의 일선 해군간에 충돌을 피할 길이 없다. 이는 남북간에 제아무리 금강산 관광선이 오가고 경제협력과 민간교류가 활발해도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대로서는 다른 방도를 갖지 못한다. 기능주의 정책인 경협과 민간교류가 아무리 두꺼워져도 정치군사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그것은 대북포용정책의 취약점 때문이라기 보다는 기능주의 정책이 안고 있는 보편적인 한계다.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인 햇볕정책은 처음에 비정치군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면 남북한간에 긴장완화가 이루어지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사고아래 시작됐다. 이 정부가 출범한 직후 대북정책에서의 정경분리 원칙을 발표하고 민간분야에서의 대북투자와 사회문화 교류, 인적 왕래는 남북당국간 관계와 분리해서 거의 자유화한 것이 바로 기능주의 접근을 강화한 내용이었다. 당시는 남북당국간 회담이 모두 단절된 상태여서 남북간에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없었다.
서로 적대적인 체제와 국가간에 이렇게 비정치군사적인 경제 문화 체육 사회분야에서 교류와 접촉을 넓혀 감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상적 외교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능주의 이론이다. 적대적인 두 국가가 서로 접근하려면 정치적 부담이 적고 손쉬운 분야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확산시켜 감으로써 신뢰감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이론에 따르면 적대적이지 않지만 강력하고 독립적인 주권국가들의 경우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교역과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체를 이루어 그 결과 평화정착이 가능하게 된다. 유럽연합(EU)이 바로 이 기능주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적 모델이다.
그러나 이 EU의 발전과정에서 경제 사회복지 문화 같은 것을 교류하고 통합하려면 결국 정치가 최종 결정해 주거나 병행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기능주의 이론이 탄생했다. 주권과 국내정치의 정책결정 과정 등이 논의하기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미루어 두어서는 기능주의적 교류와 통합에 한계가 있음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런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가 남북한 관계에서도 두 차례의 군사적 충돌로 입증된 셈이다. 1999년 6월15일,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인 2002년 6월29일, 서해상에서 불거진 남북 해군간의 교전사태와 군사적 긴장고조가 그것이다. 당시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됐고 남한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비료 수송선이 서해상을 오갔으며 남한 기업들의 북한을 상대로한 투자상담도 활발했다. 기능주의적으로 본다면 남북간에 적대감과 군사적 긴장상태가 해소됐어야 했는데 맞지 않았다.
또 중국의 이른바 양안관계도 대만의 대륙에 대한 기업투자와 인적 왕래는 남북한 보다 훨씬 두텁게 축적돼 있다. 기능주의자들이 말하는 교류와 상호의존의 ‘기능망’이 확산돼 있다. 그러나 중국-대만 관계는 1999년도만 해도 수차례에 걸쳐 군사적 위협과 긴장상태가 불거졌다. 신기능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정치군사적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비정치군사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해도 평화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예증들이다.
처음 기능주의 사고로 출발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신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전환하게 된 전형적인 모델이다. 두 정상이 만나 국가연합제와 연방제에 관한 통일방안을 논의했고 그 이후엔 국방장관회담이 이루어져 군사문제도 다루어 나갈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언론과 국민여론이 6.15남북공동선언에 군사문제와 평화협상이 빠져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신기능주의적 요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 식자들은 평화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남북연합제 논의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다고 비판적이지만 그것은 평화협상 방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평화보장과 군사문제를 다루려면 남북한 당국간의 신기능주의적인 정치군사 협상이 불가피하다.
하계훈련을 실시중인 북한 해군이 서해교전 때 침몰한 남한 고속정의 인양작업을 해야 할 해역을 사정거리에 둔 해안포로 실탄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앞서 인양작업을 하려면 자기들에게 사전에 통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역시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교전이 일어난 해역에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다. 한미연합사는 고속정 인양작업 때 북한군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 이지스함과 공중 조기경보기를 한반도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서해에서 남북한 해군간에 충돌이 벌어진다면 이제는 미군이 개입할 단초를 만든 셈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한 걸음 더 전쟁상태로 끌려들어가는 결과다. 보수 신문들은 군이 확전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쓰고 있다. 전쟁 불사론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가 7월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 외교부장관 회담을 추진하자 조선일보는 그것도 안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일은 북한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썼다. 이는 이민족 국가간에 전쟁을 하면서도 외교채널은 가동하는 것이 서로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는 길임을 외면하는 맹목적 논리다.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군부 하위급에서 계획됐을 수도 있는 군사행동을 확전으로 악화시키고 한반도를 전쟁상황으로 몰아가는 극우파적 논조다.
북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한반도가 전장화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인내하면서 대화와 협상에 의한 근본적 해결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 서해상에서 더 이상 젊은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위 정치협상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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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해교전을 중심에 두고 최근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 필요성

강 태 호 (한겨레신문 남북관계부 차장)

북이 왜 이 시점에서 서해교전의 ‘도발’을 감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북쪽이 이번 사태로 얻은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관점에서 그 의도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왔으며, 악의 축 발언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대화를 모색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기회가 무산됐다. 왜 대미접근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태를 일으켰는가. 또 남쪽이 지원하기로 한 쌀 30만t은 다 가져가게 돼 있었는데 이것도 어렵게 됐다. 유럽연합 등 각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국정원 등 정부 부처들도 공유하고 있는 이런 의문은 이번 사태를 북한 최고지도부의 의지 내지는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긴장과 대치상황에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의 성격을 ‘우발이냐 최고 지도부의 묵인 하에 진행된 의도적인 도발’이냐는 `교전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데서 벗어나서 좀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교전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불필요한 논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서해 북방한계선 상황은 남북 어선 및 상선, 해군함정, 중국 어선, 외국 상선 등이 오가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북한 경비정의 남침 상황을 단순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합참이 지난해와 올해 북한 경비정의 남침 이유로 ‘남쪽 어선의 조업이탈’을 한 차례도 표시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국방부는 지난 7월 7일 “남쪽 어선이 조업통제선을 넘으면, 해군 고속정이 달려가 이를 제지하고, 이에 따라 북한 경비정이 남하했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은 여러 요인에 의해 설명이 돼야 한다.)

서해교전은 직접적으로 미국이 제임스 켈리 특사파견을 철회하는 것으로 비화됐다. 또 이와는 별개의 흐름으로 비쳐지지만 서해교전 뒤 북한에 머물고 있던 요도호 납치범의 자진귀국 의사를 비롯해, 일본이 대화를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10-12일 평양서 열릴 예정이다 무산된 북-미 고위급 회담은 지난 4월 임동원 특사의 방북이래 북-미간에 계속 협의돼 온 상황이며, 북한과 일본은 이를 전후하여 일본인 처를 비롯해 적십자회담 재개등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모색해왔다. 서해교전은 이런 흐름 즉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통해 한반도 위기설을 예방하기 위한 남북, 북-미, 북-일 대화의 동시재개라는 협상의 구도에서 발생한 것이다. 외견상 이런 흐름에서 보면 서해사건은 매우 돌출적인 사건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느닷없이 서해교전이 북-미대화를 중단시켰으며 이에 따라 남북대화는 덩달아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협상 분위기의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식의 분석은 지나친 단순화다. 뿐만 아니라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이는 그동안의 정세를 서해교전을 중심에 놓고 보려는 것이다. 암암리에 우리 주위에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해교전을 포함해 사태의 정확한 인식은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한다. 서해교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는 남북한, 미국, 일본 사이에 서해교전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가 중요하다.
서해교전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돌발적인 측면 보다도, 임동원 특사방북(4월3∼6일)으로 조성된 협상구도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교전이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부시 대통령을 포함해 백악관, 국방부, CIA, 국무부의 일부(예컨대 존 볼튼 국제안보담당차관등 ) 강경세력은 악의 축 발언에서 드러나듯 테러와의 전쟁 확대전략에서 북-미관계를 접근해왔으며, 이런 흐름은 4월초 합의에도 불구하고 2개월여동안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한 걸 설명해준다(5월 초에 북한이 실질적 대화조건의 미성숙을 제기했으나, 그 뒤에는 미국 내부의 부처간 논의가 정리되지 못한 게 주원인). 남북대화도 북한이 미국의 강경정책에 대한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5월 초부터 중단상태에 빠뜨렸지만 이 역시 특사방북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일 대화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6월 중순 이후 미국의 특사파견을 위한 협의가 계속된 건 분명하다. 따라서 북-미, 한-미 두나라 그리고 부시 행정부 내에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방북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해왔는 지가 중요하다. 또 6월 25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평양에서 열기로 했던 핵안전조처 이행상황을 협의하기 위한 18차 기술협상을 무산시킨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정부쪽 설명에 근거해 6월 중순 이후시기의 북-미간 협의를 재구성해보면, 6월14일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 담당대사와 박길연 북한 유엔대표부 대사가 접촉해 미국 대표단의 방북시기를 협의했고 이때 북한쪽은 ‘날짜만 알려주면 회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미국은 6월 25일 에드워드 동 미국무부 한국과장을 통해 리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에게 전화로 7월10 ̄12일 방북시기를 비공식 통보했으며, ‘이 시점에 맞춘 북한쪽의 회답’을 요구했다. 또 이틀 뒤인 27일 뉴욕접촉에서는 
제임스 켈리 동아태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 방북에 관한 공식서류를 전달했고, 7월4일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휴일기간(7월4일부터 7일까지)을 감안해 북한쪽의 신속한 회답을 촉구했다. 미국은 6월29일 이전에는 통보가 올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일 저녁 켈리 차관보의 방북철회를 통보한 것은 미국이 기다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의 말처럼 “미국쪽이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29일까지 통보가 없었던 것은 북한이 미국 대표단을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할 만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의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서해교전의 배후를 미국으로 지목했다. 이는 서해교전 초기 책임을 남조선의 군당국 등 호전세력의 책동으로 규정한 것과는 다른 자세였다. (정부 당국자는 이 회견이 미국의 철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과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북한이 켈리 차관보의 방북을 원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 북한은 켈리 차관보의 방북을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명분용’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켈리 차관보의 방북이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핵사찰 등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통보’일 수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악의축 발언에서도 확인되지만 부시 대통령을 포함해 북-미대화를 원치 않는 강경파들이 주도해 왔다. 이들은 6월25일로 일정이 잡혀있던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의 18차 기술협상을 핵사찰에 대한 북한의 자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서해교전이 발생했으며, 이들 강경파들에게는 대화를 거부할 명분과 함께 새로운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 언론들은 “행정부 내 일부 관리들이 부시 취임 이후 첫 번째가 되었을 이 회담을 취소시킬 구실을 찾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해교전은 악의축 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론과 조건 없는 핵사찰 요구를 내건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줬으며, 이를 북한에 대한 전쟁계획으로 보고 있는 북한 내부의 대결자세를 강화시킴으로써 대결구도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해교전의 해법을 위한 모색이 남과 북이 마주앉아 북방한계선을 포함해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머물거나, 이 문제를 남북 공동어로수역의 설정 등 ‘꽃게 문제’로 보는 시각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서해교전의 이면에서 또는 서해교전으로 인해 핵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은 잠복된 채 더욱 격화될 수가 있다. 서해교전은 새로운 협상국면을 열었던 지난 4월 임동원 특사의 방북카드를 무력화시켰으며, 핵문제 등 북-미 대립으로 촉발될 한반도 위기설은 이제 이렇다할 제동장치 없이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2003년으로 돌진할 가능성마저 있다.
실제로 서해교전 사태의 책임공방으로 남북간의 대화는 일정한 공백상태를 면치 못하거나 열린다 해도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남쪽내부의 수구 냉전세력들은 정부의 남북대화 모색을 서해교전의 재발방지와 북한의 책임자 처벌 선행을 내세우며 굴욕적인 자세로 몰아부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라는 최고당국자간의 공식채널은 임동원 특사 방북이라는 카드를 소진해 버림으로써 대화의 돌파구를 열기가 어렵게 된 상태다.
그런 점에서 서해교전 이후 일본의 움직임과 역할에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서해교전 뒤인 7월10일에 있은 요도호 납치범의 자진귀국 의사 표명을 북한당국의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떻게보면 이미 일본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북한의 계획적인 기습 공격”이라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도발에 편승하지 않도록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은 11일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은 안전보장 및 인도적으로 중요하므로 한국·미국과 연계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이 햇볕정책의 강력한 지지자를 자임하게 되는 과정은 서해교전 이전부터 물밑에서 북-일간 진행된 모종의 의견교환 또는 접촉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해교전이 북-일 협상의 장애가 되서는 안되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자세는 미국의 압력과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7월 중에 괴선박을 인양하기로 한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북한공작선으로 추정되는 이 괴선박의 일본영해 침범 및 침몰사건은 일본 방위청이 별도의 조직이었던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조직을 만드는 안을 제시하고 유사사태법 심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는 등 일본의 군사화 및 미-일 동맹 강화의 구실이 돼 왔다. 부시 행정부내의 강경파와 북한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서 한-일 공조가 중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군사화와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지난 93년 북한 핵위기 이래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발사나 괴선박의 침투사태 등이 원인을 제공해 왔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북-일관계의 진전은 필요한 것이다.

아세안 안보포럼(ARF)을 앞둔 움직임

남쪽 특히 김대중 정부는 서해교전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4월의 특사방문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회담 이후의 화해협력 기조로 복원시킴과 동시에 북-미간의 핵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을 완화하고 북-일관계의 진전을 기대했던 남쪽은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북한이 대화 하자고 나와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정부의 한 당국자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7월 7일 국방부가 발표한 서해교전사태의 진상조사 결과의 결론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남쪽 어선의 무분별한 꽃게잡이라든가, 이 시기를 전후해 한미합동해군 훈련이 있었다든가, 북쪽 경비정이 왜 27, 28, 29일 3일 연속 북방 한계선을 넘어 ‘특이 동향’을 보였는가 등의 구체적 정황은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과 선제공격 그리고 해군 고속정의 침몰이라는 사실들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방아쇠를 당긴 것이 북한이라는 데서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결론은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따라 정부는 북한쪽의 사과, 책임자 처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 또한 정해진 수순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사실 김대중 정부의 남은 기간동안 남북관계는 대결까지는 아닐지라도 대화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최고지도부의 묵인 하에 진행된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단정을 유보함으로써 대화의 상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책임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이 아닌 ‘성의 있는 조처’를 요구했다. 정부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을 계기로 북-미, 남북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의 ‘성의있는 조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앞세우는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등이 중재역할에 나서면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아세안지역포럼 참석은 확실시 된다. 그러나 북한이 서해교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다소 포괄적인 유감표명과 같은 ‘성의 있는 조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해 정부는 자신을 못하고 있다. 북-미, 남북 외무장관회담의 성사도 아직은 분명치 않다. 게다가 미국은 이번 아세안지역포럼에서 북-미 외무장관 회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선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미국에서의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17-22일)를 명분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을 설득하는 한-미간 조율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김대중 정부의 국내적 지지기반이 약화되면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남쪽 내부의 악화된 여론 앞에 손발이 다 묶인 채 북한이 ‘성의 있는 조처’를 취하는 선의의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하는 다소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정책 결정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한 당국자가 “일부에선 우리 쪽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말이 정부의 이런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정부의 남북관계 주도권 상실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게다가 북-일간의 협상 분위기는 지난 90년대초반까지의 수교협상이 보여주듯 북-미, 남북관계의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미국이 이라크와 함께 북한과의 대결이라는 2개의 전선을 구축할 것인가, 11월의 중간선거 결과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 외교가 국내적으로 어느정도 견제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미국 내부의 요인이 변수가 되겠지만, 핵사찰, 미사일 수출 저지에 나선 미국과 이에 맞선 북한의 첨예한 대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서해 교전의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

서 주 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 배경

지난 6월 29일에 발생한 서해 교전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많다. 최근에는 대부분 우리의 대응태세에 대한 보도와 항간의 지적이 많지만, 사실 이 일을 일으킨 것은 북한이다. 북한의 도발 배경 및 의도에 대해 보다 치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이 과연 우발적인가 아니면 의도적인가에 대해 논쟁이 있었지만, 그들이 상당히 준비된 상황에서 선제 공격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이는 분명히 의도적이다. 특히 북한이 여러 차례 월선 침범해 오면서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쳤고, 기습의 효과를 노린 전형적인 공격 양상을 보였으며, 도발 이후 인근 북한군 부대가 오히려 차분한 대응을 했다는 점 등을 보아도 북한의 도발은 의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흔히 우발적이라는 논거로 북한 도발의 예상 이익이 거의 없는 데다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을 둘러싼 남북 해군간 신경전이 있어 왔고 6월이 꽃게잡이철로서 어선 등의 월선이 잦다는 점이 지적되지만, 이는 도발의 배경은 될지언정 계획적 내지 의도적이 아니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의도적이라고 할 경우 도발의 계획 주체에 따라 그 의도가 규정될 것이며, 도발의 기대 이익이 과연 어느 쪽에 가장 클 것인가에 따라 그 주체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번 도발로 인한 기대 이익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 연평해전으로 인한 해군의 사기 저하에 대한 보상, 둘째로 NLL 일대 수역의 관리상 곤란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분쟁 지역화를 통한 장기적 확보 기대, 셋째로 경제난 및 탈북자 발생, 남측 월드컵 성공 등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동요 방지 및 전사회적 통제 강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대체로 직접 관련된 북한 해군이나 군부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도발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최고 지도부와 어떤 관련하에 진행됐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 위원장이 모르는 중요한 군사적 결정이 내려지기는 곤란하고 최고사령관까지 겸하고 있는 그가 도발의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도발로 북한이 체제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속단은 곤란하다. 이번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당분간 파탄으로 치닫고 곧 재개될 예정이던 북미회담이 무기 연기됐으며, 월드컵으로 인해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된 상황에서 발생한 무력도발로 북한의 국가적 이미지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과연 최고 지도자가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일으킨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또 북한 체제에서 김 위원장이 모르는 중대사는 없을 수 없지만, 그가 포괄적으로 지시해서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과정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묵인하는 양태의 준비 과정도 상상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연평해전 이후 5차례나 해군 부대를 시찰해서 “영해 사수”를 강조했다는 점은 바로 이같은 추정의 한 근거가 되고 있다.

서해 교전과 북방한계선(NLL)

서해 교전 직후 북한 방송들은 우리측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선제공격을 해서 격퇴시켰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그 뒤 북한군 해군사령부나 외무성 등에서 NLL을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했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번 사태가 미군 쪽에서 일으킨 ‘조작극’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 조사를 위해 유엔군사령부가 제의한 판문점 장성급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NLL 철폐를 의제로 해야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 남북간에 서해 해상경계 문제는 해묵은 과제이다. 1953년에 유엔군사령관이 NLL을 설정한 뒤 북한은 공식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1959년의 {조선중앙연감}에는 서해 5도와 황해도 육지 사이에 NLL과 유사한 점선을 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6.25 전쟁 당시에 완전히 상실됐던 북한 해군이 복원·증강되면서 나타났다. 1960년대에 연평도 어민들이 당시 큰 활황이던 조기 어획을 목적으로 NLL 일대에서 조업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면서 북한해군 함정과의 마찰이 늘어났다. 결국 북한은 1973년에 와서 서해 5도가 자신의 영해 안에 있다고 주장했고 1999년 연평해전 이후에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및 ‘서해섬 통항질서’를 잇따라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서해 5도의 섬으로서의 지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
현재 NLL은 이 수역의 유일한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군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사실상의 영해로 간주하고 있고, 향후 남북간에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이듬 해에 불가침부속합의서가 입안되는 과정에서 남북 양측은 해상경계선에 대해 계속 협의하되 일단 기존의 구역과 경계선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뒤 북한은 정전협정 자체의 파기를 목적으로 이른바 ‘정전체제 무실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NLL 문제도 여기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관측된다. 1999년의 연평해전 뒤 북한은 서해 해상경계 문제가 정전협정을 관장하는 미군과 북한군간에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한국도 실무회담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 서해 해상경계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당분간 기존 경계선을 유지하되 남북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다만, 북한이 NLL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경우 향후에도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꽃게잡이철의 어선 조우·월선을 줄이기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더불어 지상의 비무장지대와 유사한 완충수역 설치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문서상 합의나 문제 해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이를 어기고 도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이 점에서 이 문제는 남북간 신뢰구축과 함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장기적 과제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서해교전과 남북관계

이번 서해 교전은 남북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한국 국내적으로는 월드컵으로 국민적 열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갑작스레 발생한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의 대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기반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경의선 복원 등 기존에 진행중이던 사업에 대해서도 중단 요구가 나오고 있느니만큼, 지난 5월의 남북회담 중단 이후의 회담 재개라든가 기타 새로운 대북 제의를 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다.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 감정은 1~2개월이 지나면서 진정될 수도 있지만, 대북 불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철회의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져 대선 국면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오기 힘든 데에는 국제적으로도 대북 불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적 지지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 점도 작용할 것이다. 즉, 이번 사태로 인해 북한의 대외적 국가 이미지는 더욱 손상됐으며, 그 결과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대북 관계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게 약화되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회피와 평화 조성을 위해 햇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교전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이같은 논리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 결과를 가져왔으며 상대적으로 북한은 ‘사악한 존재’이므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서해 교전 이후 북한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외부 도발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는 등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북한 축구협회장의 월드컵 성공개최 축하 서한이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7.4 공동성명 30주년 기념 성명은 화해의 손짓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의 강경 발언도 있었고 북한 언론에서의 지속적인 반미 캠페인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이중적 태도는 이번 사태가 전체적으로 조율되어 일어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번 교전을 나름대로 성과 있다고 본 결과로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이 축구협회장 서한에서 9월 축구 교류전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조평통 성명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을 뿐 지난 5월 이후 중단된 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어서 북한이 진정한 대화 재개나 교류 지속의 의지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서해 교전 이후 우리가 강력한 대응태세 구축과 함께 NLL 고수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꽃게잡이철도 거의 끝났고 NLL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도 되었으므로 당분간 NLL을 침범해 도발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북한은 NLL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단 됐지만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이나 ‘서해섬 통항질서’에 대한 추가적 공론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계속적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침몰한 우리 고속정의 인양과 관련해서도 사전 통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볼 때 남북관계는 8월의 8.15 공동행사까지는 민간 차원의 사업만 진행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그 뒤 남북 축구교류를 계기로 해서 당국간 대화의 물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9월의 북한 축구팀 방문경기는 남북간 관계 회복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그것이 무산될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그 뒤로도 상당 기간 더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교전의 정책적 교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국내 정서상 햇볕정책의 입지가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흔히 햇볕정책과 안보와의 관계에 대해 혼동하는데, 사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적극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더욱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면,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 대북 인식 내지 입장의 선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디까지나 북한은 “항상 도발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므로 이를 늘 관리하고 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위험성을 제어·완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동안 햇볕정책으로 이미 북한이 변화했다거나 남북간에 평화의 계기가 마련됐다거나 하는 식의 홍보논리를 폈다면, 이제는 북한의 변화가 쉽지 않고 그러므로 더욱 세심하고도 적극적인 대북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지속 내지 복원을 위해서는 당분간 냉각기가 필요하다. 조급하게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서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서 다소 속도를 늦추면서 적어도 8.15 민간공동행사까지는 신중한 접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적은 대로 9월의 남북 축구교류는 향후 남북관계 복원의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준비를 진행해 나가되 이 역시 대한축구협회 등 민간 교류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 글은 지난 7월 12일 미래전략연구원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6·29 서해교전 사태와
취약한 한반도의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2003년 위기설

정 욱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6·29 서해교전 사태 이후 한반도의 정세가 예측불허로 흐르고 있다. 당장 사태의 당사자인 남북관계의 악화는 물론, 진상규명 및 책임 소재, 그리고 햇볕정책의 유효성을 놓고 남한 내부의 갈등도 심상치 않다.
또한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문제의 최대 변수로 등장한 북미관계 역시 미국 측에서 특사 파견을 공식 철회하는 등 대화 재개조차 불확실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를 원하는 남한과 특사 파견을 철회한 미국 사이에 이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치밀하고도 차분한 사태 해결을 모색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번 사태의 해결 여부 및 그 방향과 성격이 향후 한반도의 위기 구조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드러난 한반도의 취약한 위기 관리 능력

6.29 서해교전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위기 관리 능력의 취약성이다. 이는 남한을 정점으로 한 한반도 위기 관리의 세 층위, 즉 남북관계, 남한 내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에서 각각 드러나고 있고, 세 층위의 위기 관리 능력의 취약성은 상호간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한편으로는 서해교전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되는 한반도의 위기가 단순히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확인해주고 있다.
우선 북한의 ‘무력도발’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해교전 사태를 북한의 무력도발로 규정한 이유는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지만, 선제사격을 통해 무력충돌을 유발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NLL의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따라 북한의 문제제기가 타당성을 지닌다고 해서, 무력행사라는 수단조차 합리화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구나 북한 스스로 최근 정세를 “민족앞에 닥친 엄중한 사태”라고 규정하고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남북관계의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를 일으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남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것 역시 무리가 따른다. 사태의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당국이 사실상 선제공격권을 허용한 작전지침을 개정한 것이나, 보수언론과 야당이 서해교전 사태를 햇볕정책의 무력화라는 정치적 공세의 빌미로 이용한 것이나, 군의 신중한 판단을 안일한 대처라고 몰아세우면서 군에 대한 위로보다는 ‘군때리기’로 일관한 것이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여론몰이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 직면했을 때 위기를 합리적으로 풀어내는데 한국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 남한 내부의 분열은 결과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 및 김대중 정부 무시 경향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안 그래도 북한과의 협상재개를 주저해온 부시 행정부에게 서해교전 사태는 특사 파견 철회의 명분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북미 대화를 주장한 김대중 정부의 권고는 무시되었고, 여기에는 보수언론과 야당의 김대중 정부 공세도 적지 않게 반영되었다. 결과적으로 서해교전 사태를 겪으면서 한반도 위기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관계는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6.29 서해교전 사태와 2003년 한반도 위기설

먼저 6.29 서해교전 사태이전부터 내재되어 있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자들 및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한반도 위기 구조의 핵심은 북미간의 대립 구조이다. 클린턴 행정부 때 어렵게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언급했던 “유망한 요소”를 외면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군사적 수단에 주안점을 두는 대확산 전략 및 테러와의 전쟁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제네바 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경수로 사업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이에 대해 북한은 경수로 사업이 지연에 따른 전력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사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미 사이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조절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던 ‘남한의 대북전력 지원 및 북한의 핵사찰 수용’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한반도 문제 최대 변수로 등장한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미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해결이 난망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 만료 시한이 내년으로 끝난다는 점도 위기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북미간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정치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풀릴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군사 전략 및 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등을 악의 축 국가로 지목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끌어올린데 이어,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를 이유로 선제공격을 정식으로 채택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략 채택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 강행, 북한의 지하요새 및 장사정포 대응 전력 등을 배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향후 1-2년 후의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도, 평화적인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의 군사적 능력 및 의도가 호전적인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예상되는 향후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은 역시 남북관계 개선이었고, 앞으로도 이 방법외에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힘든 현실이다. 남북한이 지난 4월초 임동원 특사 방북에 합의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배경 역시, 빨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였다.
그런데 6·29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위기 예방 전략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6·29 서해교전 사태를 거시적인 한반도 정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한 위기 상황의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는 전략하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남북한 유감 표명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6·29 서해교전의 원인에 대한 최근 연평도 어민들의 증언은 문제의 본질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측 어선들의 불법조업 및 이를 묵인한 군당국도 이번 사태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일부 어선들의 무리한 불법조업을 단속해야 했던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남측에서 교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북측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측이 남한 고속정을 침몰시켜 20여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것은 분명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원인은 정확한 진상규명이후에나 판단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남북한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남북한 모두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손실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과 ‘재발 방지’, 그리고 양측 모두 공유한 바 있는 ‘한반도 위기 예방’의 관점에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한은 당국자 회담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서로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강구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남측 입장에서는 북한의 책임이 큰 만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싶어하지만, 이를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뿐더러, 남한도 일부 책임이 있고 또 북한도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의 미비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남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 국민이 강경한 요구보다는 불만족스럽지만 ‘유감 표명’ 수준에서 이번 사태를 용서하는 관용의 미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아까운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라는 대승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더욱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족스러운 수용’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번 불행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NLL의 법적 취약성에 있고, 직접적으로는 꽃게잡이 철을 맞아 남북한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불법 어업 경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근본적인 치유책의 차원에서 NLL 문제에 대한 남북한 및 유엔사와의 합의 도출 및 남북한 어민들이 평화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NLL의 법적 지위를 합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긴 하지만, 이는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시간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앞서 NLL 인근 지역의 평화적 관리 차원에서 이 지역에 ‘남북 공동 어로 지역’을 설치하는 것은 단기적이면서도 충돌을 예방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황금 꽃게 어장이지만, 남북한 어민이 법적으로 조업할 수 없는 NLL 인근 지역을 공동어로화하면, 남북한 모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분쟁지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그 긍정적인 파장은 6·29 서해교전 사태가 북미관계에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 못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북미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반면에,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현안을 풀면 북미대화의 환경 및 대미 발언권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자 회담이 하루 빨리 열려야 한다. 그리고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고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지지하는 여론의 뒷받침도 절실히 필요하다. 불행한 사태를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민적, 민족적 지혜를 만들어나가야만 2003년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기우’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Ⅱ. 대안을 찾아서

토론 발제문 1 : 서해교전의 해결을 위한 모색
토론 발제문 2 : 서해교전 사태의 교훈과 근본적 해결방안
토론 발제문 3 : 서해교전의 원인과 실상, 그리고 대안
토론 발제문 4 : 2002년 서해교전 사태의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
토론발제문5 : 진정한 극복방향을 위해서는 먼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부터 분명히 해야!

서해교전의 해결을 위한 모색

서 상 섭 (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 국회의원)

1. 서해교전 발생 원인

- 서해교전이 정치권의 공방,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서해교전 사태의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
- 특히, 남북한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새로운 시각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대화재개를 통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서해교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음.

1) 어민 수익사업 측면

- 연평도 주변지역은 <꽃게 황금어장> 이어서 매년 6월이면 남북한이 <꽃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역임.
- 남북한 어민들은 산란기 꽃게가 골을 따라 NLL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남북 어민들은 어획고를 높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연평도 지역은 꽃게잡이를 둘러싼 남북한 어민들의 위험한 조업과 이를 제지하려는 남북한 군당국의 활동으로 군사적 대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리적,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2)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간 인식 차이

⑴ 북측 주장

- 북측은 국제해양법이 70년대부터 영해를 12해리로 설정하면서 북방한계선과 서해 5도는 국제법상으로 북한 영해안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음.
- 북한은 1973년 12월 <서해 5개 도서 주변수역은 북한의 관할수역>임을 선언해 북방한계선을 불인정하고 영해 확대선언을 함.
- 이 선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은 의도적으로 NLL을 월선하고, 1999년 9월에는 새로운 해상군사분계선을, 2000년 3월 23일에는 서베를린과 유사한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선포하기에 이름.

⑵ 남측 주장

① NLL은 남북한 사이의 군사분계선이며 해양경계선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확립된 것이라는 주장과 ②현재 NLL은 남북한 사이에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고, 남북기본합의서(’91)에서도 잠정적으로 해상분계선으로 인정된 적이 있으나 남북협의를 통해 NLL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만큼 남북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음.

3) 국방, 안보 차원

- 남북이 대치한 상황은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음.
- 특히, 연평도 지역은 휴전선과 직선거리로 약1.96km밖에 안되며, 북한 땅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섬으로 항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임.
- 이번의 서해교전이 북의 의도된 군사적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원인은 좀더 철저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 규명해야 될 것임.

2. 서해교전의 근본적 대안 모색

1) 어민 수익사업 증대를 위한 대책

⑴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 꽃게 조업은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어업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꽃게철에 NLL을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 공동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마구잡이식의 꽃게 조업보다는 어족자원을 육성을 포함하는 방안을 남북한 대화를 통해 모색해야 함.

⑵ 정부의 어민지원 대책 강화

- 정부는 꽃게 조업 구역의 환경오염과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어민 지원대책을 강구해야함.
- 즉, NLL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어업한계선 확대, 조업구역의 환경정화, 어업지도선 증원 등.

2) NLL의 신중한 협의 검토

-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NLL을 빌미로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함.
- NLL을 둘러싼 제3·제4의 서해교전이 발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남북대화를 통해 NLL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를 없애야 할 것임.

3) 국방, 안보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 남북한 군사적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응 태세와 시스템을 갖춰야 함.
- 국지적 분쟁이 남북간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 민족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은 자명한 만큼 지속적인 대화재개로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억제해야 함.
- 남북한이 대치한 상황에서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일이며, 북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상호간의 갈등을 악순환시켜 부작용만 가져올 뿐이며,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함.

*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월9일 보도한 ‘햇볕정책의 험난한 나날들 (Stormy days for Seoul’s sunshine policy)’에서 “외교전문가와 국방전문가들은 쌍방에 의한 오판과 그로 인한 의도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남북간 대화의 필요성을 높였으면 높였지, 악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음.

<참고자료>

서해교전 발생 및 조사결과 발표 개요

1. 국방부의 서해교전 발생 발표 (2002.6.29)

- 2002.6.29(토) 09:54분경 북한 경비정 2척이 연평도 서방 14마일과 7마일 해상에서 각각 NLL을 3마일과 1.8마일 침범하여 아고속정 편대가 출동, 대응하자 10:25분경 북 경비정에서 사격을 해와 우리측이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여 교전상황이 발생하였음.
- 10:46분 북한 경비정이 퇴거할 때까지 산발적으로 교전이 계속되다가 10:50분경 북한 경비정은 NLL을 북상하였음.
- 북한 경비정의 선제사격으로 피격된 우리측 고속정 1척이 교전종료후 예인중 침몰하였으며, 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사 4명, 부상 18명으로 확인되었고, 북측 경비정 1척도 화염발생과 함께 파손된 것으로 관측되었음.

2. 국방부의 서해교전 조사결과 (2002.7.7)

- 지난 6월 29일 오전 09:54분경,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고속정에 대하여 기습적 선제 사격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측에 피해가 발생함.
- 북한의 이와같은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제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한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며,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음.
- 그러나 북한은 우리측이 북한의 영해를 침범하였고 남측의 선제공격에 따른 자위적 조치였다는 등 억지주장을 하면서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우리는 북한군의 북방한계선 침범 및 도발행위를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거듭 밝혀두는 바,
- 금번 서해교전은 북한군의 선제기습사격으로 우리측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고, 고속정이 예인중에 침몰되는 피해가 있었으나, 우리 해군장병들은 불굴의 투지와 정신력으로 NLL을 사수하였음.

<참고자료>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의견

- NLL은 남북간에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고 남북기본합의서(’91)에서도 잠정적으로 해상분계선으로 인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남북협의를 통해 NLL이 공식화되지는 않은 상태임.
- 서해5도에 대한 기본 준거틀은 정전협정, 국제해양법, 서베를린의 국제관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 정전협정 13조 2항은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유엔)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5도를)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북한인민군총사령관과 … 군사통제하에 둔다.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유엔)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당시는 3해리 영해를 적용했기 때문에 서해5도와 그 주변 해역이 북한의 영해와 겹치지 않았으나,
- 국제해양법이 70년대부터 영해를 12해리로 설정하면서 이 북방한계선과 서해 5도는 국제법상으로 북한 영해 안에 포함됨.
- 마치 통일이전 서베를린이 동독의 영토 안에 둘러싸여 있던 것처럼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이 국제법에 의한 북한의 영해 안에 위치함.
- 물론 서해5도가 남쪽 관할이니까 섬에서 12해리를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육지를 우선으로 하는 관례와 어긋나 설득력이 없음(제주도나 독도를 기준으로 우리 영해를 12해리로 설정하고 그 안에 있는 바다를 모두 영해로 설정하는 것이 국제법 위배인 것처럼).
- 이에 따라 북한은 73년 12월 <서해 5개도서 주변수역은 북한의 관할수역>임을 선언해 북방한계선을 불인정하고 영해 확대선언을 했고,
- 이 선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은 의도적으로 NLL을 월선시켜 왔으며, 99년 9월에는 새로운 해상군사분계선을, 2000년 3월 23일에는 서베를린과 유사한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선포하기에 이름.
- 세가지 객관적 준거틀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우리가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는 NLL이 정당화 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서해교전 사태의 교훈과
근본적 해결 방안

송영길(민주당 국회의원)

1. 연평도의 실태와 문제점

O 조업통제 실태와 문제점

- 어장환경 문제점:
o 어로한계선이 북방한계선과 근접
o 영세 소형어선 소유 항법장치 및 통신기 미보유 어선 다수
o 조업 어선에 대한 통제, 단속권한(사법권) 미부여 : 단속권 있는 해경은 연평도 지역에 미파견, 단속권 없는 해군에 통제 의무만 부여

- 월선 방지 문제점
o 위반어선 단속으로 어민들과 잦은 마찰 발생
o 위법조치 의뢰된 위반어선 미온적 처리로 효과 미흡(02년 53건중 4건처리)

O 정책적 중점 사항

- 해경정, 어업지도선 추가 배치 필요
-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지침(지휘 및 협조체제) 보완 : ‘전시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해군에 어로 통제, 단속권 부여 등
- 환경보호 및 기동성 통로 확보 차원에서 투기어망 제거사업 필요

2. 어민들과의 간담회

① 조업구역 어망처리 문제의 심각성 제기
- 꽃게어장의 환경문제로 꽃게들의 서식지 파괴: 조업구역 이탈 요인
- 폐그물 소각 위한 대형 소각로 건설과 어장정화사업(어장 바닥에 폐기된 대량의 폐그물 수거)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② 해경정(해경지도선) 배치문제 제기
- 관리당국의 일원화(사법적 권한 없는 해군차원의 단속, 지도→사법권 갖춘 해경으로 일원화) 요구

③ 그물을 수거하기 위한 출항 요구
- 어민들의 재산상 막대한 피해 우려

④ 조업지역의 확장문제 제기
- 현재의 어업 한계선에 대한 부분적 확장(1-2㎞) 요구

3. 정부지원 과제

① 꽃게어망수거를 위한 출항허가
② 연평도 조업구역의 환경정화 지원문제
③ 연평도내 대형소각장 건설
④ 해양경찰청의 어업지도선 배치문제
⑤ 연평지역 어로 통합관리 위한 법·제도 정비 :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지침 보완 등
⑥ 서해 NLL 지역 꽃게 어업한계선 변경(확장) 문제에 관한 정책 타당성 검토 및 당정협의

4. 근본적 해결

과거의 경험을 반추하고 미래의 한반도 평화를 감안할 때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룬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긴장상황에 대한 강경대응은 또 다른 긴장을 결과할 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 오히려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흥분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이로 인한 우리 장병들의 인명피해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햇볕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빠른 시간 안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응징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갖춰 확고한 전쟁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근원적 해결이라고 생각된다.
서해교전 진상조사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권획득만을 목적으로 무책임하게 전쟁을 촉구하는 세력이 있음을 확인했고,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전쟁을 쉽게 생각하는 감정적 대응을 할 경우 NLL뿐 아니라 휴전선 전 지역에서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회담을 통하여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과 긴밀한 외교협력을 통해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북한 당국에 확고히 인식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앞세운 단호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향후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이다. 지금의 사태를 놓고 북측과 긴장상황을 지속시키면서 그 연장선에서 남북관계마저 살얼음판을 걸어야 한다면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서해교전의 원인과 실상, 그리고 대안

이덕우(민주노동당서해교전진상조사단 단장)

1. 가장 중요한 가치

전쟁은 그만. 평화를 원한다.

더 이상 말한다면 사족이 될 것 같다. 지난 서해 교전 당시 우리 국민들은 이성을 잃지 않고 냉정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과거 전쟁이라도 불사하고 북진통일이나, 응징이니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물론 일부 단체들이 궐기대회 등을 하기는 했으나 사회적 파급력은 미미한 정도이다. 그런데 극우보수단체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러한 선동이 일부 언론이나 정당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남북문제는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쟁은 곧 공멸이라는 전제 하에 남북한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때이다.

2. 국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

이번 서해교전사태의 원인, 특히 연평도 어장과 어민들의 실상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주무부처인 국방부, 해양수산부에서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단순히 군사기밀 운운하며 숨길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미 가장 중요하다는 화기 등에 대하여도 언론에 공개되어 버린 상태이다. 국가안보는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믿음과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연평도 어장과 어민들의 실상을 공개하고 서해교전사태의 원인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드러내어 그 해법을 국민들과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가. 북방한계선, 적색선, 어로한계선의 개념 및 그 정확한 위치

지난 99년 충돌 이후 북방한계선의 정확한 위치는 언론에 공개되었다. 즉 미군이 일방적으로 정한 북방한계선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언론에 공개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알아야 할 연평어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아니 존재 자체는 알고 있다. “북방한계선도 있고, 또 뭐라더라, 응! 적색선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라고들 한다. 그러나 그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 바다 위에서 어느 경계선의 위치, 그리고 배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한 방법은 배에 설치된 레이다, 항법장치에 표시해 주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해경과 해군에서는 어선에 조업구역을 표시해 줄 뿐이다. 따라서 어로한계선만 표시된다. 어로한계선을 얼마나 벗어나야 레드선을 넘은 것인지, 엔엘엘과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엔엘엘은 넘은 것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다. 단지 조업 중 레드선을 넘고 이를 해군 함정이 발견할 경우 경고를 하는 것으로 대충 짐작할 뿐이다. 연평도에서는 수십 년간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해 왔다. 더 이상 군사기밀 운운하며 숨길 필요성도 없고 실익도 없다. 특히 어민들의 안전 나아가 남북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확히 공개하고 어선 항법장치에 정확히 표시해 줄 의무가 있다

나. 삼중자망의 크기와 수량 제한. 그리고 현황

연평도는 원래 조기잡이가 성행하여 파시가 형성될 정도로 유명하였다. 그러나 회귀하는 조기를 서남해안의 길목에서 미리 잡아 연평도의 조기잡이는 끝장이 났다. 그 이후 연평도 어민들은 해태양식 등을 시도해 보다 결국 현재와 같이 꽃게를 대체어종으로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남획방지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삼중자망만을 유일한 어획방법으로 허가하고 배 한대 당 300미터의 틀 15개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민들은 모두 1킬로미터에 달하는 틀을 30, 40개씩 사용하고 있다.

다. 현재 설치된 어망의 위치 및 그 수량

사건 발생 후 국방부는 월선조업이 없었다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어민들의 협조로 어로한계선 북쪽에 설치된 그물들의 부표를 찍어 증거로 제시하자 조류에 밀려 떠내려 간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한 어민들의 설명은 걸작이다. “참 거짓말을 하려면 그럴 듯 해야죠. 바닷물에 떠내려가면 그물이 엉키고 부표는 모두 한 군데로 몰립니다. 그러나 부표는 처음 설치된 상태 그대로 입니다. 참 몰라도 어찌 저렇게 모를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정확히 어로한계선을 얼마나 넘은 거리에 몇 개의 틀이 부려져 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간단한 일이다. 누구보다도 해군이 정확히 알고 있다. 위성사진도 있고 현지에서 촬영한 것도 있다. 어망을 설치한 현황이 무슨 군사기밀인가.

라. 월선조업의 정확한 원인

월선조업은 한 두해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수십년간 계속된 일이다. 그런데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 즉 어선의 빈약한 장비 탓인지, 아니면 어민들의 이기심때문인지, 그도 아니라면 어로한계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만 한다. 진단도 하지 않은 채 수술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월선조업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과거에는 어선의 장비가 낙후되어 어로한계선을 모르고 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연평도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은 어민 스스로도 남한 내에서 가장 우수한 동력과 첨단 항법장치,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어민들이 어로한계선을 넘는다는 것을 알고 월선조업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군의 묵인이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군의 허가가 있었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물론 어민회의 요구는 어로한게선 북쪽에 설치된 어망을 철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군 당국은 실제 조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다. 그리고 월선조업의 가장 큰 원인은 어로구역 내의 어족자원의 고갈과 어민 간의 경쟁이다. 즉 수십년간 폐그물을 수거하지 않고 바다에 버림으로서 어장이 오염되어 꽃게가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수년전부터 어선의 동력을 급격하게 늘려 속도가 늘고 어망도 대형화하여 어민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배 한척이 월선하여 꽃게를 잡으면 조금 떠 북쪽으로 나가 그물을 치고 다시 그 앞으로 하는 식으로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 뒤에는 객주라는 배후가 있다. 즉 어선과 어구를 대형화하는 자본을 대주는 자본가가 수협과 결탁한 것이다. 이들 객주는 한철에 28%의 고리채 놀이를 하며 수협은 위탁판매한 꽃게대금을 선주들이 아닌 객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3. 내부문제(단기적) 해결방안

가. 해양경찰선,어업지도선 파견

단속권한을 위임받은 해군이 단속하더라도 이를 다시 해경,군청으로 이벛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민회 간부 등과 유착설이 있다. 토착비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나. 객주문제- 연 56%의 고리채(한 철에 26%)

빚더미에 올라 앉은 어민들에게 월선하지 말고 꽃게를 덜 잡아 결국 어선과 어구가 경매되어도 감수하라고 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객주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이 시급하다. 수협에서 선주들에게 직접 어업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객주들이 선주들을 월선조업으로 내몰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어장오염- 폐그물 수거 및 그물 판매방식 개선

현대도 어장 정화를 위한 바다속 폐그물 수거를 위해 정부예산이 추입되고 있다. 그러나 배 한척 당 매일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실제 폐그물을 수거하지는 않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어장정화계획 수립과 집행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더 이상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그물을 수거해 오지 않으면 새 그물을 판매하지 않도록 그물 판매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나아가 그물실명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즉 틀고 그물에 어민들의 실명을 기재하여 설치토록 한다면 월선조업과 어망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과도한 투자- 감선 등 해결책 강구

현재 연쳥도에는 약 60대의 꽃게잡이 어선이 있다. 어민 그리고 수협관계자들고 과잉투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어선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고 결국 어장보호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마. 연평 주민간의 갈등- 토착비리 등 조사

연평도에서 어촌계가 있다. 그러나 유명무실하다. 대신 어민회가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어민회가 군, 수협과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불만이다. 즉 어민회 간부들은 앞장서 월선조업을 하  적발되어도 군에서 자인서을 이첩하지 않고 중간에 빼돌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민회비를 로비하는 데 썼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10년 이상 결산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전형적인 토착빌의 양태를 보이고 이는데 어장정화만이 아니라 어민사회의 정화도 절실하다. 따라서 어민회와 주둔 부대, 2함대 관련부서, 옹진군청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4. 외부문제(장기적) 해결방안- 병행

가. 대미관계

과연 미국의 대한정책은 무엇인가. 공개을 요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한반도 통일,평화협정체결,전시 군사작전통제권 복원 등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공개를 요구할 때가 되었다. 과연 그들은 우리들이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남북한 자주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돌려줄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며 언제 돌려줄 계획인지 밝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미국이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거나 실리만을 취하도록 방관할 수는 없다.

나. 대북관계

현재 북방한계선을 폐기하고 남북간 해상경계선 획정하여야 한다. 즉 일방적으로 금을 긋고 상대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도 갖추어져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미 남북이 해상경계선을 확정하도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면 된다.
그리고 해상경계선 획정과 병행하여 연평도 인근의 어로한계선 재획정하여 할 것이다. 이어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어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획정하면 될 것이다.

5. 결 론

헌법의 평화통일 정신과 이미 남북한이 평화애호국으로 회원국이 된 국제연합헌장의 정신에 따라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전쟁은 공명임을 공유하고 아시아의 화약고인 서해5도에서 어떠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도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만 하다.
이에 따라 우리 남한부터 자주적인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단 남북협상으로 해상경계선을 획정하고 그 중간 해역을 평화통일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의 신뢰가 쌓이며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남북한 어민들이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

2002년 서해교전사태 해결은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

김 인 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 서해교전 사태의 근본원인 및 해상경계선의 실태

- 남북 해상 불가침경계선의 미확정상태가 서해교전의 근본원인.
- 3년전 연평해전과 동일한 사기, 동일한 이유로 서해교전 발생. 연평해전과의 차이점은 북측의 선제공격이라는 것에 있다고 하나 연평해전도 북측의 기관포공격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제공격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북측의 함포공격으로 남측의 심각한 피해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북측의 서해의 해상경계선 관련 문제제기는 1972년부터 시작(이전에는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이 당시 북한은 서해 5도 근해의 영유권을 주장하였음.
- 북측은 1973년 10월과 11월에 다수의 함선이 북방한계선을 월선하였음.
- 북측은 1973년 12월 1일 군사정전회의에서 정전협정 관계조항을 들어 서해 5도 주변해역은 북측의 관할 수역이며 이들 도서 자체가 유엔군 통제하에 있음을 인정하나 그 주변해역을 통제하는 북한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통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
- 북측은 1999. 7. 21. 개최된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정전협정상의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선을 연장한 서해 해상경계선을 제시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급 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미군측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면서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금의 북방한계선을 준수하자는 주장을 하였음(회담은 결렬됨).
- 원래 국가의 육상경계선은 영토, 해상경계선은 영해, 공중경계선은 영공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됨.
- 그런데 남북은 타국에 대해서는 영토, 영해, 영공이라는 국제법상의 경계확정 용어를 사용하나 남북한 사이에 대해서는 영토, 영해 또는 영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또는 관할구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1조,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 관련 부속합의서 제1조, 제2조, 제9조 내지 제11조).
- 남북이 영토, 영해, 영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남북 사이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이기 때문임.
- 남북이 이와 같이 영토, 영해, 영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남북 사이의 관계를 국제법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로 두지 아니하여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남북 쌍방의 합의만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남북 쌍방의 합의만이 서해교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당한 방안임.

□ 남북 경계선을 둘러싼 법적 규정

○ 정전협정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3항 B호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후방과 연안도서 및 해면으로 부터 모든 군사역량을 철거한다. … 상기한 연안도서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발효시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을지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한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들은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도서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군 사령관의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들은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

- 위 정전협정는 연안도서의 관할문제는 해결하였으나 해상경계선문제는 침묵하고 있음(육지와 인접한 해면에 대한 관할권 범위 문제로 규정하지 못함).
- 유엔측은 1953년 8월 30일, 남측의 함정 및 항공기의 초계 활동의 북방한계를 제한할 목적으로 북측과의 합의없이 북방한계선을 설정함.
- 남측은 북방한계선이 국제법과 정전협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는 없는 상태.
- 남측은 북방한계선을 40년 이상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왔고, 특히 1984. 9. 북한 적십자 수해지원물자 수송시 상봉점을 북방한계선상으로 합의한 점을 들어 북방한계선을 근거로 한 남측의 관할권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북측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문제제기가 1972년에 시작되었고, 이후 계속하여 월선 등의 분쟁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효적 지배 이론은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움.

○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 관련 부속합의서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 공으로 한다.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시 남북 양측은 해상경계선의 경우, 육상경계선과 달리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두어, 분쟁의 여지가 있어 해상경계선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 다만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을 해상불가침구역으로 규정하여 분쟁 발생을 방지하려고 하였으나 관할구역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달라 해상불가침구역에 관한 한 단서 조항은 거의 의미를 상실함.
- 하지만 10년 동안 남북은 위 협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해상경계선을 불명확한 상태에 두었고 이것이 이번 서해교전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임.
- 남측은 위 조항을 근거로 북방한계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자체로 근거가 명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남측 스스로 남북기본합의서를 법적 구속력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인 구속력만이 있는 신사협정으로 보고 있어 이를 북측에 강제할 근거도 없는 상태임.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조(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엔 해양법협약에 남측은 가입되어 있으나 북측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경계확정을 할 수는 없으나 이미 해양법협약의 상당 부분이 국제관습법, 혹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응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임.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 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에 있어서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인접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대향하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양국이 각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 영해및접속수역법은 비록 남측의 법률이지만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 즉 해상경계선 확정의 원칙으로 등거리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 해상경계선 확정 방안

○ 남북 양 당사자의 직접적인 대화가 가장 필요함

- 남북기본합의서상 남북 양측이 해상경계선을 확정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 남북 양측이 합의하면 충분함.
- 다만 정전협정상 미국이 해상경계선 확정에 관여할 여지가 있고 만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국이 관여할 근거가 있음. 하지만 정전협정을 보완하거나 평화협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여 남북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충분함.
○ 해상경계선 불확정 상태의 존중

- 남북기본합의서상 남북 양측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및 구역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남북 양측은 현재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북방한계선 포함)이 합의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임을 인정해야 함.
- 다만 경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이 해상불가침 경계와 구역이 되므로 현상태는 존중되어야 함.
- 이 경우 현상태가 어떤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 바, 이 역시 쌍방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화를 통하여 확정지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상태에 대한 대화 역시 경계확정 대화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경계확정문제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 즉 현상태에 대한 문제가 동일한 회담으로 동일한 시기에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고위급 회담을 통한 해상경계선의 확정

-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경계확정은 총리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남북은 즉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해상경계선 확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 양측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하지 않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굳이 고위급 회담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임.
- 남북관계의 발전과정 및 남북관계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최고당국자간의 담판에 의한 해결노력도 필요할 것임.

○ 남북공동군사위원회 등의 가동

-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부속합의서 제7조).
- 또한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제8조).
- 따라서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하는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외에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구성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공동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따로 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임.
- 남북공동군사위원회나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는 해상경계선 확정 문제이외에 이번 사태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로서 당장 기능하여야 할 것임(임시기구 구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계선 확정 없이는 제2, 제3의 사태 발생 가능성 배제 못해

- 경계선의 확정없이는 제2, 제3의 서해교전사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3년전 연평해전과 이번의 서해교전이 거의 비슷한 시기, 즉 꽃게잡이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점.
- 3년전 연평해전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서해교전의 쌍방피해가 더욱 극심하다는 점.
- 3년전의 연평해전 이후 북측의 교전수칙이 보다 공격적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번에 남측의 교전수칙이 보다 공격적으로 변경될 경우, 그리고 북측 역시 자신의 피해에 비추어 교전수칙을 다시 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다음의 서해에서의 교전은 이번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남북 양당국의 서해 해상 경계확정 시도가 없을 경우, 남북 양측은 무고한 젊은이들의 계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잔인한 정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진정한 극복방향을 위해서는
먼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부터
분명히 해야!

김 이 경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사무처장)

이번 서해교전 사태를 바라보는 접근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첫째 4명의 우리 젊은 해군들의 죽음이 주는 비통함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이런 무례를 저지르는 북을 용서치 말아야 하며, 햇볕정책 등 모든 화해협력정책을 취소하고 확전을 불사한 북의 버릇 고치기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 둘째, 설사 북의 선제공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이라기 보다는 우발적인 사건이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NLL 재 논의 등 재발방지대책을 모색하되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설정 같은 합리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진다.
전자가 한반도의 정세를 과거와 같은 냉전과 첨예한 남북대결의 분위기로 되돌리려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2003년의 북미간의 전면적인 대립으로 인한 전쟁위기를 막아 나서려면 민족화해협력의 분위기를 고양시킴으로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이 글에서 후자의 견해를 대체로 지지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후자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선제공격을 한 쪽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젊은 군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남쪽 국민들의 반북 정서가 대단히 높아진 상황에서 무조건 북과 화해협력하자는 주장은 너무 친북적으로 보이거나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견해라는 우려 때문이다. 본인이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얼핏 대단히 합리적인 주장인 것 같지만 대단히 불공정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북은 선제공격을 북이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북이 선제공격을 했다는 입장도 문제려니와 더 심각하게는 이 선제공격이라는 것이 단지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이 문제를 보려는 태도는 지난 57년 간의 남북사이의 모든 분쟁과 갈등이 사실상 민족의 분단으로 인한 대단히 정치적인 미묘한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NLL은 당시 북진통일을 통일정책으로 삼고있던 이승만 정권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에 의해 대 남쪽 군대를 상대로 한 작전지침용으로 일방적으로 그어진 남쪽 해군의 북방한계선일 뿐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선이라고 하는 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 북이 자신의 영해임을 주장할 근거도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하는 점, 또 북은 남쪽 군함이 북의 영해를 일상적으로 넘나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점등을 간과하고 이번 사태를 단지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하는 것만으로 보는 것은 과학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아니다. 사태의 원인을 정말 실사구시하여 진상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전체에 대한 역사적이고도 정밀한 통찰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지 누가 총을 먼저 쏘았는가의 문제만을 실사구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태도는 진정으로 한반도가 얼마나 복잡한 여러 가지 정황 속에 놓여있는가 하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해결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본인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로 더 제고할 여지조차 없이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수지김 사건과 KAL858기 폭파 사건을 예로 들어 특정 사건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어이없이 조작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수지 김 사건은 세간에 안기부에 의한 조작이었음이 밝혀져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적이 있기에 여기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1987년 대선 직전 KAL 858기가 폭파되었을 때 당시 안기부는 이 사건을 북의 공작원 출신 김현희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이라는 증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김현희가 어린 시절 북의 소녀대표로서 방북한 남쪽 대표단을 영접하며 찍었다던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남쪽 국민들은 사진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명확한 증거 앞에 그 사건이 북에 의해 사주된 사건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진의 주인공이 김현희라던 본인과 안기부의 수사는 그 후 완전 날조된 증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경로에서 드러났다. 북에서 그 사진의 주인공은 지금도 북에서 살고 있는 자신이라며 증언하는 북한 여성이 나타났고 과학적으로 그 사진이 김현희일 수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그 당시 안기부가 발표한 그 모든 정황에 대하여 수천가지 의혹을 제시하는 자료들이 잇달아 나타나고 지금도 그 KAL858기 유가족들은 이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가열차게 벌리고 있다. 이 사건이 정말 공정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되기 위하여서는 남쪽 혹은 북쪽만의 주장이 아니라 남북 모두 함께 참여하는 조사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북의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적 정황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지 못하다.
남북공동조사단이 구성되기조차 어려운 이 이 복잡한 한반도의 정세에서 어느 한쪽의 발표만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 의해 저질러진 일방적인 만행’ 이라고 주장하며 ‘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북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은 대단히 명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과학적이 아닌 대단히 주관적이고 오로지 기존의 ‘북은 비이성적이며 호전적인 세력’이라는 기존의 선입견에 근거한 주장일 뿐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본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보자면 서해교전 사태가 발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복잡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의 갖가지 쟁점들을 간과한 채 누가 총을 먼저 쏘았는가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 선제공격의 문제조차도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조건의 성숙 과정 속에서만 고찰될 수 있다는 견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
본인은 남북사이의 제반 쟁점을 보는 관점이 국가와 국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북을 운명을 함께 해야하는 민족의 반쪽으로 인정하고 풀어나가는가 아니면 이해가 맞으면 풀어나가고 이해가 맞지 않으면 배척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남북기본 합의서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에 합의한바 있다. 또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남쪽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과 통일하기 힘들다는 비관론이 급속히 사라지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하여 자주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국민들 사이에 공유된 희망이야말로 지금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족의 화해협력과 교류를 본격화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 상호간에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는 ‘민족대단결’의 선언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전이라면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일방적으로 불신한 채 전면적인 대결, 혹은 근본적인 사과와 해명을 주된 논조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하여 남과 북의 정부당국자는 서로 존중해야할 민족의 절반의 대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전에는 도저히 합치할 수 없었던 양 정부의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통일 하기로 하여 결국 통일방안까지 합의를 해냄으로써 우리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이후에 서해교전을 바라보는 우리 남쪽 국민들이나 정부당국자의 태도도 6.15이전의 1999년 서해교전사태와는 달라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립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욱 중요한 민족적 합의에 근거하여 양쪽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함께 조사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합리적이고 평화적이며 함께 더 높은 화해와 단결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야 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전에 이러한 기본전제에 대한 합의부터 좀더 충분히 논의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바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대 원칙하에 우리가 마련해야할 대안의 방향들을 간단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① 남측은 기본합의서가 북방한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합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버려야 하며 해상경계선에 대산 남북의 합의를 하루빨리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NLL을 북방한계선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서해 상에서의 해상경계선 문제로 50년이 넘는 분단의 세월동안 수많은 군사적 충돌과 민족간의 분열이 있어왔다. 또한 남과 북의 아까운 젊은 목숨을 너무나도 많이 잃었다. 이런 민족적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서해상에서의 해상경계선을 합의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또한 이런 노력을 간과한채 교전수칙을 개정하고 군사적 긴장을 강화함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유엔사의 교전수칙 개정은 작은 분쟁마저 더 큰 분쟁을 비화시키는 것이외에 어떤 효과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② 문제의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선정하여 남북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직접적 피해자는 문제의 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남북의 어민들이다. 이들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꽃게잡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서해안에서 남북어민들의 생존권문제를 군사적으로 억압하려고 한다면 이는 어민들의 생존권문제에 대한 대안도 없을뿐만 아니라 결국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방책도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미국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북측의 7월 2일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99년 조미 회담 당시에 찰스 카트먼 미국 대표도 언급을 한 바 있고, 차관급 회담에서 남측의 통일부차관도 NLL 문제는 ‘판문점장령급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위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남측과 미국이 NLL 문제는 기본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정으로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면피용이었음이 드러난다. 즉 미국은 NLL문제의 해결과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데서도 그 책임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분쟁을 예방할수 있는 궁극적인 해법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취약성”이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어떤 사건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는 것임은 상식적인 문제이다. 이미 2000년 10월 12일 “조-미 공동코뮤니케”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과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4자회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음을 합의한 이상 평화협정 체결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NLL 고수 입장을 버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Ⅲ. 부록

서해교전 사태 해결을 위한 300인 선언

1. 서해교전 사태와 민족의 위기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서해교전 사태는 남과 북을 또 다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에 빠뜨렸다. 남측의 해군장병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고 북측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의 이른바 ‘연평해전’ 당시와 비교할 때 누가 누구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 반복되는 민족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우선 이번 서해교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젊은이들과 그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이번의 서해교전 사태는 한반도가 국지적 무력충돌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불안한 지역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형성된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나 국지적 분쟁이라는 것이며, 우리가 국지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그 재발방지는 물론 전면전으로의 비화 가능성도 능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 일부에서 보인 감정적이고 냉전주의적 대응은 사태의 본질에서 크게 빗나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남측만이 아닌 민족 전체의 관점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관점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2. 서해사태해결을 위한 제안과 요구
-평화와 민족 전체의 입장에서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한판 붙어보자’는 식의 감정적 대응으로부터 ‘화해협력정책의 지속’을 요구하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일부 언론의 냉전적이고 선동적인 보도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확전불사’ 등의 발언에 위기의식마저 느낀다. 이번 서해교전 사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반복될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다. 동해나 육상에서의 분쟁은 반복되지 않음에 비하여 서해에서의 분쟁이 3년 전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서해교전 사태는 그 근본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재발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욱 격렬한 형태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무력해결만을 주장한다면 다음 번의 위기와 그 피해는 이번보다 더욱 더 심각할 것임은 물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 넣을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남북 최고당국자와 남북 군사책임자들이 마주 앉아 대화를 통하여 서해교전 사태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족 전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1) 남북당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해상경계선 문제의 해결

서해교전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불신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 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회담을 즉시 개최하여야 한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비추어보더라도 남북 최고당국자는 만나야 하고, 군사당국자회담도 반드시 열어야 한다. 남북 당국은 공동으로 이번 사태의 진상과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자 문책은 물론 상호 유감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
이미 남북은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 관련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은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10년의 세월을 허송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남북 당국은 서해교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해상경계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해상경계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꽃게잡이 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남북 당국은 해상경계선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어민들의 생존권과 분쟁방지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는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 요구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 화해 협력 정책의 지속

이번 서해교전 사태를 계기로 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공격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임에 틀림없지만, 어디까지나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 꽃게잡이라는 어민들의 생존의 문제가 얽힌 상황에서 발생한 매우 특수하고도 복잡한 분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당국이 대화를 통하여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전면적인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남측 정부의 화해협력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며, 금강산 관광, 대북쌀지원 등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화해협력정책의 추진만이 서해라는 특수지역의 국지적인 분쟁 위험성을 해소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남측뿐만 아니라 한반도 구성원의 하나인 북측에 대하여도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더욱 더 성실히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남북 양측의 공동노력만이 이번과 같은 무력충돌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미국에 대하여 북측과 즉시 대화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미국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즉시 북측과의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3)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자

이번 서해교전 사태는 한반도가 ‘칼날 위의 평화’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혹하게 보여주었다. 우리가 현시점에서 더욱이 우려하는 바는 흔히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설’이다. 그 위기설의 내용은 미사일이나 핵, 경수로 문제 등이 모두 2003년을 시한으로 삼고 있어서 어느 한 사안에서라도 북측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곧바로 한반도 전쟁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서해사태를 심각하게 보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이러한 사태 재발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남과 북의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점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남과 북의 국지적 분쟁이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에게 전쟁의 빌미로 악용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비극이 될 것이다.

한반도는 다시 한번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남과 북 민족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쓰디 쓴 약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가 월드컵 축제에서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저력을 이번 서해사태를 평화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어내는 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창조하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02년 7월 18일

3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300인 선언」참가자 명단

종 교(30명)
문대골(생명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장) 이해학(주민교회, 민주개혁국민연합상임의장) 노영우(청주남교회, 전국목회장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박덕신(수유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나핵집(열림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원형은(부산인권센터소장) 권오성(수도교회) 김영주(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부의장) 정진우(월곡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박명철(연세대 신학대교수) 전종훈(신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 문규현(신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의장) 박창일(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진호(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진용(천주교전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신성국(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안승길(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영식(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정현(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윤종일(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정택(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대표) 정인성(원불교 서울교구 사무국장) 김 현(원광대학교 교당교감) 강해윤(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교무) 하상덕(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교무) 청화(청평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여연(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성관(불교장기수후원회 대표) 도현(대한불교조계종 교육부장) 장적(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효림(보광사 주지) 법안(실천불교전국승가회 종책위원장, 금산사 주지) 혜조(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위원장) 종호(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처장)

학 계(30명)
이용구(경문대 교수) 김상곤(한신대 교수) 김영규(인하대 교수) 김철홍(인천대 교수) 김순태(방송대 교수) 김진균(서울대 교수) 김세균(서울대 교수) 강내희(중앙대 교수) 박거용(상명대 교수) 황상익(서울대 교수) 민완기(한남대 교수) 안문영(충남대 교수) 서관모(충북대 교수) 양태순(서원대 교수) 김인재(상지대 교수) 정대화(상지대 교수) 김한성(연세대 교수) 송주명( 한신대 교수) 김윤자(한신대 교수) 노중기(한신대 교수) 이민환(부산대 교수) 이창호(경상대 교수) 전형수(대구대 교수) 전지용(조선대 교수) 박 열(조선대 교수) 유제호(전북대 교수) 최갑수(서울대 교수)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박호성(서강대 교수) 강정구(동국대 교수)

평 화(10명)
김귀옥(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부원장)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연철(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김창수(민족회의 정책실장)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교수) 배다지(민족회의 상임의장) 심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여 성(30명)
고은광순(여성한의사회) 이유명호(여성한의사회) 김경애(대학교수) 조 은(대학교수) 조순경(대학교수) 김상희(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윤옥(정대협 공동대표) 지은희(정대협 공동대표)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남인순(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신혜수(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이문자(여성의전화연합) 한우섭(여성의전화연합) 오숙희(방송인) 윤명선(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염(여신학자협의회 총무) 윤정숙(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강실(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경숙(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이계경(여성신문 사장) 이옥경(언론인) 최영희(내일신문 발행인) 이문우(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이예자(여성장애인연합)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이효재(여성단체연합 고문) 정강자(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현백(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화순(목사) 최명숙(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보건의료(15명)
신동근(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리병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최인순(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강봉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송학선(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안준상(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주영수(노동건강연대) 임상혁(노동건강연대)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염석호(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문석(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의사회 회장) 한창호(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차수련(저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양건모(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영철(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회장) 전동균(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회장) 김용익(서울대 의대 교수) 양길승(원진종합센터 대표) 임종철(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대표) 진상해(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전회장)

통일·민족(20명)
신창균(통일연대 명예대표) 박순경(통일연대 명예대표) 박용길(통일연대 명예대표) 김광렬(통일연대 감사)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충목(통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김성윤(통일연대 대변인) 김이경(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 정대연(통일연대 정책위원장직무대행)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 상임의장)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의장) 전창일(민족화합운동연합 상임공동의장) 도강호(민자통 상임의장) 윤한탁(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임방규(통일광장 대표) 김규철(서울통일연대 공동대표) 노진민(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 대표) 김상일(제3세계신학자협의회) 황건(4월혁명회 상임의장) 진현철(전대기련 의장) 김병권(민화련 고문) 강종일(영세중립통일협의회 의장)

노 동(30명)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백순환(민주노총비대위 위원장) 정용건(민주노총비대위 부위원장) 황민호(민주노총비대위 부위원장) 조희주(민주노총비대위 부위원장) 염경석(민주노총비대위 부위원장) 이재웅(민주노총비대위 집행위원장) 이용식(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양한웅(민주노총공공연맹 위원장 직대) 전재환(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직대) 고재형(민주노총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김용백(민주노총대학노조 위원장) 강승규(민주노총민주택시연맹 위원장) 김형탁(민주노총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김형근(민주노총서비스연맹 위원장) 봉찬영(민주노총시설노련 위원장) 이찬배(민주노총여성연맹 위원장) 임성윤(민주노총전강노 위원장) 이수호(민주노총전교조 위원장) 김종인(민주노총화물노련 위원장) 오길성(민주노총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염성태(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장) 김상완(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장) 강경철(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장) 박춘호(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 권오관(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장) 이정림(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황준영(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장) 손석형(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장) 박준석(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 정의헌(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장) 길기수(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장) 강봉균(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장) 조삼수(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철규(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장 직대) 문선곤(서울지역본부장 직대) 이남순(한국노총위원장) 강찬수(한국노총 부위원장) 유재섭(한국노총 부위원장) 권원표(한국노총 부위원장) 조천복(한국노총 부위원장) 김성태(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재길(철도노조 위원장) 오영봉(한국노총섬유유통노련 위원장) 이용득(한국노총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헌수(한국노총화학노련 위원장) 이병균(한국노총금속노련 위원장) 강성천(한국노총자동차노련 위원장) 권오만(한국노총전택노련 위원장) 하원준(한국노총도시철도노련 위원장) 장대익(한국노총정투노련 위원장)

농 민(10명)
정현찬(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서정길(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이승렬(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강병기(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백규현(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의장), 민병무(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의장), 최명식(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의장), 안승원(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의장), 강기갑(전국농민회총연맹경남도연맹 의장), 손병국(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의장), 김광옥(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용호(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의장), 안동우(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의장)

빈 민(8명)
김흥현(전국빈민연합 의장), 김인수(전국노점상연합 수석부위원장), 장봉주(전국노점상연합 부의장), 최인기(전국노점상연합 사무처장), 한기석(전국노점상연합 조직위원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양해동(전국철거민연합 정책위원장), 고천만(전국철거민연합 부의장), 박원주(전국철거민연합 부의장)

언론·출판(9명)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정상모(민언련 부이사장) 김태진(민언련 이사)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김동민(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장기랑(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김수태(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김용백(언론노조 위원장) 김상훈(언론노조 사무처장)

문화예술(34명)
강영환(민예총 이사/민예총 부산지회장) 강형철(민예총 이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권용택(민예총 감사) 김동원(민예총 영화위원회 대표) 김상철(민예총 부회장/민예총 제주지회장) 김영기(민예총 경기지회장) 김영수(민예총 이사/민족사진가협회 이사) 김용태(민예총 부회장) 김윤수(민예총 이사장) 김인순(민족미술인협회 대표) 김채현(민족춤위원회 대표) 김천일(민예총 이사.민예총 전남지회장) 김철호(한국민족음악인협회 대표) 도종환(민예총 충북지회장) 리명한(민예총 광주지회장) 박인배(민예총 이사) 박종관(민예총 감사) 엄상빈(민예총 강원지회장) 여태명(민족서예인협회 대표) 이균옥(민예총 대구지회장) 이기택(민예총 이사/남북문화예술교류위원장) 이노형(민예총 울산지회장) 이상헌(민족건축인협회 대표) 이종구(민예총 인천지회장) 이장호(민예총 지도위원) 정남준(민예총 사무총장) 주명덕(민족사진가협회 대표) 주재환(민족미술인협회 대표) 채희완(한국민족극운동협의회 대표) 현기영(민족문학작가회의 대표) 강찬석(건축가, 문화개혁시민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김보성(다움연구소 부소장) 송희영(동덕여대 교수, 문화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원용진(서강대 교수, 문화개혁시민연대 매체문화개혁위원회 위원장) 이동연(문화개혁시민연대 사무차장, 문화평론가) 이 섭(전시기획자) 이상헌(건축가) 이성욱(문화평론가) 이원재(문화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문화평론가) 임옥상(미술가, 문화개혁시민연대 문화행동기획센터 소장) 임정희(미술평론가, 문화개혁시민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정기용(건축가, 문화개혁시민연대 공간환경위원회 위원장) 지금종(문화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홍성태(상지대 교수)

민중·시민단체(42명)
강동진(보건복지민중연대 대표) 강상열(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의장)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도형(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성훈(목사,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세균(사회진보연대 대표) 김학규(6월사랑방 사무국장) 노수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석운(전국민중연대(준) 상임집행위원장) 박진석(목사,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박하순(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경원(자통협 상임고문)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손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안하원(목사,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회장) 오기출(휴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충일(6월사랑방 대표) 윤준하(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이미혜(반미여성회 회장) 이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상임의장)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종회(노동자의힘 대표) 이훈구(노동자의힘 연대사업위원장) 임방규(통일광장 공동대표) 장대현(전국민중연대(준) 사무처장) 장석근(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의장) 정광훈(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조인영(목사, 기장생명선교연대회의 회장) 조희연(참여연대 운영부위원장) 채수일(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영도(참여연대 공동대표) 한 진(보건복지민중연대 사무국장) 홍근수(자통협 상임의장) 홍성현(목사,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지도위원) 황인성(6월사랑방 운영위원, 전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법조·인권(20명)
강금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권오헌(양심수후원회 회장) 김기중(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석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승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인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남상헌(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 공동대표) 박정기(유가협 전회장) 배은심(유가협 전회장) 심재환(민변, 변호사) 유효석(민변, 변호사) 이상호(민변, 변호사) 이소선(전태일열사 모) 이유정(민변, 변호사) 이정호(민변, 변호사) 임기란(민가협 전상임의장) 임종인(민변, 변호사)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수도권지회장)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조찬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진 관(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청 년(7명)
박홍근(KYC 공동대표) 복기왕(전대협동우회 부회장) 이상규(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정명수(전대협동우회 회장) 주선국(KYC 공동대표) 홍순석(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학 생(5명)
구정모(전국학생연대회의 의장) 김진환(경인총련 의장) 양대석(10기 한총련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윤경회(10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 전승원(10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정종성(서총련 의장)
(이상 총 3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