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원문과 해설 이시우2006/03/22 441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에서 채택)
서 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내놓으시고 여러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류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
◆ 제 1장 : 정치 ◆
<제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 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 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 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 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 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 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제 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 2장 : 경제 ◆
<제 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 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 21조>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 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 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 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 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 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
<제 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 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작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 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을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한다.
<제 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 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 33조> 국가는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 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 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 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 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제 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 3장 : 문화 ◆
<제 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 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제 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할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 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 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 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 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 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 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가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 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 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 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
<제 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 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 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 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 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 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 4장 : 국방 ◆
<제 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 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 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 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 5장 :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제 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 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의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 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 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66조> 17살 리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 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 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 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
<제 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 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할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 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휴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 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 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 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 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 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 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 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 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 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와 복무하여야 한다.
◆ 제 6장 : 국가기구 ◆
【제 1절 최고인민회의】
<제 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 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 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 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살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호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 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 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 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 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 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 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 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 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 2절 국방위원회】
<제 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 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 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제 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 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 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 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 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 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 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 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 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 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 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4절 내각】
<제 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제 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 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 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 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 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 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 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 127조>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 128조>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
<제 129조> 내각위원회,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 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 5절 지방인민회의】
<제 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 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 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 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 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 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 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미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게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 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 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 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 7 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 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 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 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 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 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 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 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 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 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 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 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 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 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 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 제 7장 :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제 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 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 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 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憲法
制定.改正
1) 1948. 9. 8. 제정.공포되었고, 1972. 12. 27. 전면개정되었고, 1998. 9. 5. 제7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2) 1948년 헌법은 개인과 사법인에게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였고, 집단지도체제.인민민주주의.인민연합독재에 입각하였다(人民民主主義憲法에 해당).
3) 1972년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헌법을 社會主義憲法으로 대체(전면개정)한 것이었다.
(1)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집단적 소유로 전환하여 국가와 협동단체에만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2)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시(공산당의 지도적 지위),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 국가주석제 신설(건국헌법은 형식적 집단지도제),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4) 1992년 헌법은 체제유지와 경제개방을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1) 대내외적 위기에 대한 鬪爭的.防禦的 憲法 :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삭제하고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 강조, 주석의 권한 축소(주석이 아니더라도 군최고사령관에 취임할 수 있게 하여 김정일의 군최고사령관 취임을 합헌적이게 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기능 강화(휴회중 주석 소환권, 국방위원장 선거.소환권), 국방위원회의 독립(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독립시켜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위상 격상,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 통솔), 지방인민회의 권한 변경(지방행정경제위원 임명.해임권), 임기제 도입(5년-최고인민회의.주석.국방위원회.정무원, 4년-지방인민위원회.지방인민회의)
(2) 經濟開放의 基礎 마련 : 사회주의국가간의 국제적 연대가 붕괴됨에 따라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서 자주.평화.친선으로 바꾸고,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골격으로 하면서도 ‘국가는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합작을 장려한다’고 하여 대외경제부분의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다.
(3)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 : 국적법률주의 신설, 반종교선전권 삭제, 종교건물건축과 종교의식 보장, 주거(살림집) 수색금지 신설,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수호할 공민의 의무 신설
(4) 기타 : 헌법의 국가최고규범성 강조(해석기준설정권은 수령에 귀속),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김일성과 김정일간의 담화내용의 헌법해석 기준화), 대내적 통합과 대외적 선전 기능,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 헌법에 전문이 없음
북한헌법은 민주화.개방화.자유화.인간화를 지향하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헌법과는 방향이 다르다.
5) 1998년 헌법은 주석제를 폐지하여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남기면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하여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다. 1998년 헌법의 서문은 김일성 사상.업적의 옹호.고수.계승.발전을 강조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1998년 改正憲法
改正의 骨子
(1) 제2장(경제)에 “독립채산제의 실시”와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운영을 장려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나진.선봉 등의 경제특구를 통해 경제난(특히 외화난)을 타개하려 한다. 개인소유의 주체를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확대하고, 터밭 경작 대상자를 ‘협동농장원’으로 국한시킨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개인소유의 범위에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포함시키고 있다.
(2) 제5장(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서 많은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충되었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군인들의 정치참여기회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공민은 거주.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폐쇄성에 대한 외부의 비난을 면하려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라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3) 제6장(국가기구)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권한과 임무 조항을 삭제하여 주석제를 폐지하였다.
② 국가기구를 최고인민회의(제1절), 국방위원회(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제3절), 내각(제4절)의 순으로 배열하여 국방위원회가 집행부 내의 최고권력기구임을 보여 준다.
③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었다.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과거의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격상시켰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에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김정일의 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④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칭하고, 그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과거 주석의 권한이었던 조약의 비준.폐기, 대사의 임명.소환, 외교사절의 접견 등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하여, 상임위원장이 대외적 국가대표기구의 성격을 띤다. 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김정일은 눌변인 데다가 남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여 대내외적 국가대표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당.정.군에 대한 실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일성이 군사위원장으로 있던 6.25 당시의 비상동원체제와 닮은 구도를 택하여 내부결속을 다지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등으로 위력을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미국 등의 도움을 받아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정무원을 폐지하고, 1972년까지 유지했던 내각을 부활시켜 국가주석이 행사하던 권한의 일부를 내각총리가 수행토록 하여 내각의 권한을 강화시켰으며(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대내적 대표)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72년 주석제 도입 전에는 김일성이 내각의 ‘수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내각수반을 총리로 함으로써 김일성만이 유일한 수상임을 암시한다.)
⑥ 과거에 주석과 함께 정무원.중앙재판소 등을 지도하던 중앙인민위원회(국가 최고지도기관)는 폐지되었다.
⑦ 지방행정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권한과 임무가 지방인민위원회로 흡수되었다.
북한 헌법은 서문과 7장 16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政治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지도이념(지도적 지침) : 주체사상 ―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
인민주권(인민민주주의) : 주권은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 인민에게 있다.
주권행사방법 : 근로인민은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인민회의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국가의 조직.운영 :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중앙집권주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평등.직접.비밀선거로 구성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사업에 대해 선거자들 앞에 책임지고,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위해 복무한다.
분단을 전제한 북반부 인민정권의 잠정적 헌법임을 나타낸다(1949년 서독의 본기본법도 통일이 될 때까지의 잠정적 헌법이다). (3대 혁명 : 사상.기술.문화) (통일원칙 :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 모든 성원의 혁명화.노동계급화,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화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 진행
계급노선 견지, 인민민주주의 독재 강화,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보위
군중노선 구현,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위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킴)의 관철
해외동포의 권리.이익의 옹호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의 권리.이익 보장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 자주.평화.친선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 반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제2장 經濟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
국가소유(전체인민의 소유) :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모든 자연부원.철도.항공.운수.체신기관.중요공장.기업소.항만.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사회협동단체의 소유(해당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 토지.농기계.배.중소공장.기업소 (국가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단체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개인소유(개인적.소비적 목적의 소유) :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국가활동의 최고원칙 :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 (세금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부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 줄 국가의 의무)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기술혁명, 힘든 노동에서 근로자 해방,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 축소
농촌기술혁명, 도시와 농촌의 차이 축소,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창조적 노동, 실업을 모르는 근로자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노동강도에 따라 이보다 짧게 한다)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16세 미만자의 노동 금지―노동연령 헌법주의)
독립채산제 실시, 계획경제, 인민경제발전계획 수립, 사회주의적 소유의 확대발전
대외무역의 주체 :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운영 장려
자립적 민족경제 보호 위한 관세정책 실시
제3장 文化
사회주의적 문화, 문화혁명 수행과 온 사회의 인테리화, 참다운 인민적.혁명적 문화 건설, 제국주의의 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에 반대, 민족문화유산의 보호와 사회주의 현실에 맞는 계승.발전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전면적 확립
사회주의 교육학 : 사회와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양성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 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보다 우선시,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의 결합,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1년간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사회교육 강화, 과학기술의 세계적 수준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유치원에서 국가.사회의 부담으로 양육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혁명적 문화예술의 발전,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 장려, 현대적 문화시설의 충분한 구비, 우리말의 보존.발전,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전반적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의 강화
환경보호대책 수립, 자연환경 보존.조성과 환경오염 방지, 문화위생적 생활환경.노동조건의 마련
제4장 國防
전인민적.전국가적 방위체계
무장력의 사명 : 근로인민의 이익 옹호,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보위, 조국의 자유.독립.평화 수호
자위적 군사노선 :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관병일치.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 발양
제5장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국적법률주의)
공민의 권리.의무의 기초 : 집단주의원칙(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공민은 모든 분야에서 같은 권리를 가진다(평등원칙).
선거권.피선거권 :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군대근무자 포함) (판결에 의해 선거권을 빼앗긴 자와 정신병자는 제외)
언론.출판.집회.시위.결사의 자유, 민주주의적 정당.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 보장
신앙의 자유(종교건물건축.종교의식의 허용), 신소.청원권, 노동의 권리(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다), 희망과 재능에 따른 직업선택, 휴식권(노동시간제.공휴일제.유급휴가제.국비에 의한 정휴양제.문화시설에 의해 보장)
공민의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생활무능력자의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 사회보험.사회보장제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자.문화예술활동의 자유, 저작권.발명권.특허권의 법적 보호
거주.여행의 자유
혁명투사.혁명열사가족.애국열사가족.인민군후방가족.영예군인의 특별보호
남.녀의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 어머니.어린이의 특별보호, 결혼.가정의 국가보호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 보장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망명자 보호(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의무 :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의 수호, 국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의 준수, 노동의 신성한 의무, 노동규율.노동시간의 준수, 국가재산.사회협동단체재산의 보호(신성불가침),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 군대복무
제6장 國家機構
제1절 最高人民會議 : 최고주권기관, 입법권행사(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입법권행사), 임기 5년,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불가피하게 선거를 못할 경우엔 선거시까지 임기를 연장함), 대대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선거.소환(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 내각총리, 중앙재판소 소장,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 내각 부총리.위원장.상.기타성원의 임명(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함),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해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의 심의.승인,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의 심의.승인,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수립, 조약의 비준.폐기를 결정
제2절 國防委員會 :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음,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애며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함,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함
제3절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타국 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하고 외교대표를 임명.소환함,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함,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헌법 등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함,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소환함, 훈장을 수여하고 대사권.특사권을 행사함
제4절 內閣 :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 내각총리는 정부를 대표함(조약체결권.대외사업권 보유)
제5절 地方人民會議 :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 임기는 4년
제6절 地方人民委員會 : 해당인민회의 휴회중에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
제7절 檢察所와 裁判所 :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담당, 재판의 공개, 피소자의 변호권 보장, 재판의 독립(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내각.중앙검찰소.중앙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7장 國章.國旗.國歌.首都
국장.국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가는 애국가이고, 수도는 평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