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 2002/03/24 355
제4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
국제법규과
(720-4045)
1. 한·일 양국은 2000. 6. 15.(목) 서울에서 제4차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하였다.
2. 1996년부터 시작된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교부 황용식 조약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및 관계부처 관계관,
일본측에서 마키타 쿠니히코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3. 금번 회담에서 양측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유엔 해양법협약에 입각하여
경계획정에 관한 양국의 기본입장과 각 수역에 있어서 적용될 경계획정의 원칙을
협의하였다. 양측은 특히 EEZ 경계획정의 조속한 타결이 동북아의 평화적 해양질서
구축에 바탕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책무를
명심하여 협약규정에 충실하게 EEZ 경계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차기 회담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의되는 일자에 동경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