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발효 현재 이시우 2002/03/24 367
한·중 어업협정 발효 현재 : / 총게시물 :
이 름 : 윤지환 조회수 : 5
1. 한·중 어업협정이 2001.6.30(토). 외교통상부 金殷洙 조약국장과 주한 중국대사관
田寶珍(Tian Baozhen) 공사참사관이 외교통상부에서 양국의 국내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된다.
2. 한·중 양국 정부는 1993.12월 어업협정체결 협상을 개시한 이래 약 6년반의 교섭을
거쳐 2000.8.3.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01. 2. 28. 국회의 비준동의와 함께
2001.4월 양국 수산당국간 회담에서 협정시행을 위한 조업조건 등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마침내 6.30. 발효하게 된다.
3. 한·중 어업협정 발효로 그간 12,000척 이상에 달하던 우리 EEZ내 조업 중국어선은
1/4 수준(2,796척)으로 감소하게되며, 이에 따라 우리 주변해역의 어업자원 및 환경이
크게 보호되고 어장축소와 자원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협정의 발효와 함께 중국어선의 주 조업 장소인
서·남해에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중국어선의 협정위반 조업을 방지 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에게도 중국측 수역 조업에 관한 설명·홍보를 충분히 실시하여 협정의 실효적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4. 이 협정은 한·중간 EEZ 경계선이 획정될 때까지 운영될 잠정적인 성격의 협정으로서
서해와 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잠정조치 수역(공동관리 수역)과 과도수역(4년후 연안국의
EEZ로 전환) 등을 설정하고, 나머지 수역에서는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EEZ 어업체제를
시행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원보호체제, 긴급피난 절차,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이 협정은 한·중 양국정부간 체결하는 최초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유엔 해양법협약 체제에 맞추어 서해와 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한·중간
어업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 및 조업질서 구축 등을 구현해 나감으로써 한·중 양국
어업인의 이익증진과 어업분야에서의 한·중 양국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협정은 새로운 유엔 해양법협약에 부응하는 동북아시아의 해양질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첨부 : 1. 한·중 어업협정해설.
2. 한·중 어업협정 시행 관련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