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문제-에반스교수2002/03/24 350

영국 해양법학자 Evans 교수,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평가 현재

1.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중인 Malcolm Evans 영국 브리스톨대 국제법 교수는 11.26(월)
김은수(金殷洙) 외교부 조약국장을 면담하고 중국 및 일본과의 해양법 관련사항,
한일어업협정 등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가졌다. Evans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해양법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로서 특히,
EEZ·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2. Evans 교수는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vans
교수는 한일어업협정의 대상수역은 EEZ이므로 영해는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한일 양국의 EEZ 주장이 겹쳐 잠정적으로 한일 양국이 각자
조업이 가능토록 설정한 수역인 소위「중간수역」내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더라도 영유권
문제는 영유권 취득에 관한 일반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될 사안이므로 독도 및 독도의
12해리 영해가 중간수역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독도 영유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3. Evans 교수는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이 무관하다는 법적근거로, ① 1953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영불 島嶼영유권 사건(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에서
영불 양국이 도서 주위해역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ICJ는
이러한 수역을 설정하는 협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협정 그 자체가 섬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 ② 한일어업협정이 한일 양국의 EEZ를
협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협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③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목적이 EEZ 경계획정 이전에 당면한 어업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4. Evans 교수는, 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의 서단한계선이 독도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간주하여 한·일 EEZ경계선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주장하더라도 그 설득력이 약하게 되었으므로 중간수역의 설정은
한국측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점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vans 교수는 특히
최근 한국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폐기 운동”과 관련하여,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한일어업협정의 존속
또는 폐기와 독도의 영유권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5. Evans 교수는 11.27(화) 오전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정부관계자, 해양전문가 및 학계
인사들과 한반도 주변 해양법 문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가졌고,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에서 국가간 분쟁 해결 방안에 관해 특별강연을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