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의원 국감질의서 2001/11/06 636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1. 군용 주파수 부족, 전자통신장비 ‘무용지물’ 우려

  –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북한 전파교란시 무대책
  – 2000년 전파법 개정, 모든 전술용 통신장비는 불법운용 불가피
  – 6000억원 규모 차기 VHF무전기 소요주파수의 고작 0.7% 할당받아
  – ‘SAM-X 체계’ 운용 주파수 검토 못해. 대책 없이 장비만 도입
  – 정보통신부 장관이 군용장비 운용성능 주물러

현재 우리 군이 야전에서 운용하는 휴대용 무전기 수 만여 대는 현행법상 미인가 주파수 사용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전시개념이 아닌 평시개념으로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차기VHF 무전기는 한정된 주파수 대역 배당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군은 전자통신장비를 들여오면서 주파수 문제는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도입부터 추진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한 ‘충무계획’에 주파수에 대한 기본 계획만 있을 뿐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전시통신동원계획’은 현재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지금으로서는 전시조차 군용 주파수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이다.

군은 전자정보전에 대비한 과학군·지식집약형 정보군을 주창해 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보통신 주파수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군은 민간 통신수단의 폭증과 주파수 잠식에 대한 확고한 대응을 하지 못해 사태를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세계 모든 나라는 군용 주파수 대역인 ‘군 권고대역’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아예 무시되었다. 군은 민-군간의 치열한 ‘주파수 전쟁’에서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다.

1. 국방부는 지난 2000년 1월 전파법과 4월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저출력 전술용장비의 주파수 등록을 예외로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 실패로 지금까지 정통부의 사전동의 없이 사용해왔던 비인가 주파수 운용은 여전히 ‘불법’인 채로 남게 되었다. 이들 야전 무전기는 운용 특성상 혼신 가능성과 주파수 은폐·기만 등을 위해 주파수 변경이 자유로워 한다. 이 때문에 운용대역이 상대적으로 넓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군용 무전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법률상으로 모든 군용 주파수는 물론 이들 야전용 무전기조차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운용위치·출력·방향 등을 세부사항을 신고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것이 1981년 이후 20여년간 무려 30여 차례 협상을 벌여온 ‘주파수 전쟁’의 현실인 것이다. 야전에서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협상을 어떻게 했기에 ‘전술 주파수조차 등록해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 지,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라.

2.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운용중인 군용 정보통신 장비의 대부분이 한정된 주파수 대역 때문에 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일부 장비는 예비주파수가 없어 혼신이 걸리면 대책이 없다. 특히 우리의 특정 장비는 북한에 주파수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파교란(Jamming)을 실시할 경우 장비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주한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패트리어트는 도입 직후 시험평가에서 기상청 레이더와 혼신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주파수 대역이 넓고 전파출력 강도가 강한 패트리어트의 탐지용 대역(5GHz 대역일부)은 기상청 레이더, 군용 마이크로웨이브(M/W), 방송중계 장비 등과, 데이터 전송용 대역(0.8GHz 대역)은 주파수공용통신(TRS), 도서통신, 이동전화, 무선데이터통신, 호출기 등과 충돌을 일으켰다. 결국 1999년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이 문제가 상정되었고 후속논의를 거쳐 올해 5월에야 인가된 주파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운용은 전시개념이 아닌 평시개념으로 소요 주파수 채널의 1/10 수준의 대역을 할당받아 제한 운용되고 있다. 예비 주파수 부족으로 북의 전파교란에 대해서는 완전 무방비 상태이다.
또한 차기 다중채널 무선장비(VHF)는 주파수의 융통성과 보안성 유지를 위해 225MHz∼1,850MHz의 광범위한 대역을 운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2000년 10월 13일 정보통신부와의 협의에서는 이 대역의 PCS·TV 등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1개 사단분 시험용으로 3개의 대역으로 분할된 총 소요대역 대비 17.4% (3개 대역합계 총 283MHz) 수준의 극히 제한된 영역을 할당받았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5,707억원이 투자되는 육군 SPIDER 체계의 주 전송 장비이자 차세대 군 주력 무전기는 결국 채널 변경이 자유롭지 못해 다중 채널장비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져 반쪽자리로 운용될 운명에 처해져 있다. 완전 전력화 이후에 대한 주파수 배정 검토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MT 2000 서비스’ 대역(2110∼2170MHz)의 7개 채널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군 마이크로웨이브(M/W) 통신망도 결국 정보통신부의 요구대로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겨 내년 국방예산에서 무려 216억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7GHz대로 옮겨가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 때문에 7GHz 대역은 ‘바늘 하나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조밀해졌다.
결국 수년이 걸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장비가 반쪽짜리로 운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그리고 전투장비에 평시운용개념이 어디 있고 전시운용개념이 웬 말인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사태는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다.

3. 미래형 전력은 그 특성상 전자정보통신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전파환경은, 이미 일부 대역의 주파수 이용률은 위험수위를 육박하고 있으며, 특성상 전파의 출력 강하거나 광범위한 영역을 사용해야 하는 장비들은 여러 대역에서 민간 장비들과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파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장비도입이 추진되다 보니 상당기간 무인가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사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주파수를 변경하고 있다. 2001년부터 도입예정인 2조3000억원 규모의 패트리어트급 ‘SAM-X 장비’는 현 단계에서 운용주파수 문제는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모든 정보통신장비가 같은 상황이다. 차기 다중채널 무선장비(VHF)는 초기단계에서 할당 주파수 대역조차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1999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며칠 전에야 정통부로부터 한정된 대역을 할당받고 있다. 정보통신장비 획득은 ‘들어갈 집도 짓지 않고 가구부터 도입하고 있는’ 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전자정보통신 도입장비의 제 성능 발휘 여부는 결국 어찌 보면 정보통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다.
파법 19조의 재개정이 필요하며, 민·군간 전파자원의 조화로운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획득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전파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 획득 부서와 주파수 관리부서의 사전협조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동화 관리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혼신과 간섭을 줄일 수 있는 민·군 합동의 연구개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전·평시를 막론하고 우리 군의 주파수 관리는 한·미 공동 주파수위원회(JMFC)가 맡고 있다. 평시작전권이 환수된 이상, JMFC 합의서 2조를 개정하여 평시주파수 관리권한은 우리 함참이 행사하여 ‘전파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한 장관과 전파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합참의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2. 대북·국방문제, ‘엄격한 상호주의’ 필요

  – 국제적 군비통제체제 활용 대책은?
  – 심리전·민사전(民事戰)에 대비하라

정상회담 및 국방 장관급회담이 이어지면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접촉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의 군비통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 역시 대단히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방 및 군사문제에서는 민간부문의 교류·협력과는 달리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방에는 선공후득(先供後得)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속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시적 화해무드에 취해 허점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향후 남북한 군사접촉과정에서는 철저한 상호주의 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남북한 군비통제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활용 대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남북 당사자해결 원칙을 우선이지만, 보조수단으로서 국제적 군축 레짐(Regime)의 활용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UN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등 UN 군축기구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다자간 협정 등 기존 국제 레짐들은 군비통제의 국제적 보편성과 준거틀을 제공하고 객관적 검증과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북이 이미 가입한 기구에는 그 실효적 이행을, 미가입·일방 참여 기구에는 완전 가입을 통해 그 부과조치의 이행을 상호 강제해 나가는 방안입니다.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과정에서 국제 레짐의 역할과 기능은 점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맥락에서 경의선 구간의 지뢰제거와 철로 및 도로 연결 과정에서 남북한 직접 접촉의 보조수단으로 상호신뢰성을 증진을 위해 UN 산하기구의 활용이나 임시적 가칭 ‘한반도 군비통제 위원회’ 형식의 국제적 검증기구 설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미제 무기 도입,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서는 안된다

앞으로 수 조원의 무기도입 계약을 앞두고 미국의 자국 무기 구매 압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요 체계와 장비들이 미국제이고 또 기존 장비와의 연동성을 중시하는 ‘상호 운용성’ 개념과 한-미간의 특수한 관계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미국은 한미연합사령사령부가 마련한 ‘작전계획 5027′의 2단계 (방어단계) 작전의 승리를 위한 전력소요를 언급하면서 패트리어트 대대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포함한 무기구입 요구 27건에 대해 한국 측은 23건은 군사증강계획에 반영하고 4건은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내년부터 2009년간 총 2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SAM-X’ 사업의 대단히 유력한 후보기종의 하나입니다. 현재 ‘SAM-X’ 획득을 위한 공식 입찰절차가 진행중입니다만, 미국의 이런 요구는 기종선정에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 10월 17일 한·미 미사일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의 MTCR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의 타결과 동시에 우리는 2003년까지 사거리 300Km의 ‘에이태킴스(ATACMS)블록 1A’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의 도입은 군이 오래 전부터 희망했던 것이기는 하나, 바로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제한이 풀어주는 대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6월 22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양측의 무기구매 실무책임자들이 만나는 한·미 안보협력위원회(SCC)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지나친 상호운용성의 추구는 미국산 장비 구매요구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한-미간의 관계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뒤집어 보면 미국의 자국 무기구매 요구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자국의 첨단기술이나 무기의 성능을 과대 포장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수출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전쟁억제를 위한 방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걸프전에서 위치확인과 보고체계인 EPLRS 장비가 미국 승리의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 2대의 EPLRS 장비를 시험용으로 사용했었고 이후 GSP가 부각되면서 이 장비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처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미국은 걸프전 직후 이 장비를 한국군에 팔기 위해 오퍼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96년 이후 5년 동안 우리 군은 35억6천만달러의 미국제 무기를 도입했고 올해 10월까지는 6억3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무기구매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한-미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앞으로 무기도입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양 국 모두의 이익에 손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 군은 군사 선진국에서 직도입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분야별 전문가집단을 동원하여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지뢰제거 서두르지 말라

  – 경의선 관련 지뢰 제거 장병안전 대책은?
  – 탐지 및 제거 장비 개발, 전문인력 확충 서둘러라

경의선 연결사업에 따른 남북 공동지뢰제거 작업으로 지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군은 지난 10월 16일 지뢰대상면적의 44%에 대한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워낙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축복하는 노벨상까지 수상한 지금, 긴 호흡으로 지뢰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뢰제거 준비와 운용방향 그리고 연결에 따른 대북 위협 억제대책도 수립하지 못해 허둥대는 군을 더 이상 몰아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 지뢰제거작업 연기를 대통령께 건의하라.
군의 준비정도와 촉박한 작업일정을 감안하면, 전시에나 있을 법한 ‘통로개척 전술’에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전시에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적의 지뢰를 제거하고 공격로를 열기 위해 지뢰제거의 신뢰성과 다소간의 희생을 각고하고서라도 반격시간을 단축시켜 공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술적 고려가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지금은 결코 전시상황이 아니며 정치적 판단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뢰는 탐지 후 제거가 원칙인데도 충분한 탐지작업도 없이 제거장비부터 투입하는 식의 무모함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난 90년 이후 지뢰사고로 매년 평균 8명씩 총 80명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이런 돌관적(突貫的) 접근으로 만에 하나 불행한 사고가 있다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장병을 ‘지뢰받이’로 썼다는 지극히 참담한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지뢰제거 작업의 연기를 건의할 논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곧 있을 남북군사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남 위협 억제 대책은 무엇인가
경의선 연결과 도로의 개설은 현행 우리 군의 지뢰운용정책의 일대 수정을 초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가지 우리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주요 접근로와 기동 축선상에 대전차 및 대인지뢰 등을 집중매설, 지뢰방벽을 쌓아 놓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인지뢰 118만발, 대전차지뢰 31만발, 살포식 지뢰 1만 2천발 등을 총 197만여 발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연결에 따른 군사적 위협은 이 일대를 관장하는 우리 군 1개 사단의 전술적 대응 측면만의 문제가 아니며 수도권의 최전방의 일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작계 5027′의 1·2단계의 수정·보완의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계의 수정 필요성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 연결이 ‘통일과 번영의 실크로드’가 될지 반대로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의 베를린 진격을 앞당겼던 아우토반’이 될 지는 일차적으로 군의 손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북한 위협 억제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지뢰살포기 사업 2000억원, 제거에는 앞으로 15년간 계획 전무
앞으로 우리 군이 지뢰운용을 포기할 수 없다면, 지뢰운용방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지뢰 살포기 구입에 향후 5년간 2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나 지뢰 탐지·제거 장비의 연구 및 구매에는 향후 15년 동안 그 어떤 계획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중장기소요결정서 JSOP ’02∼’16)
992km2의 비무장 지대를 청소하려면 재래식 방법으로는 최고 100억불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의 장비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5. 국방정보화, ‘모래 위에’ 구축

  – 체계융합이 안돼 통합 전력 발휘 의문  
  – 국방 정보 인프라, 대단히 취약
   * 국방벤처기업(MIT) 제도 도입하라
   * 국방 highway 구축 필요하다
   * 제구실 못하는 ‘방산기금’ 활용하라

현재 우리 군이 직면한 강력한 도전중의 하나는 바로 국방정보화입니다. 이는 미래전의 수행을 위한 정보화군 건설의 필요뿐만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4I 같은 전장정보체계 등의 응용체계는 상호운용성과 연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고, 정보화의 기반인 군 정보 인프라는 민간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최소 수년은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국방인프라 위에 응용체계들이 개별적으로 얹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군이 계획하고 있는 2015년에 정보화군 건설 목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력·예산·전력화에 엄청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군이 국방통합정보자원 관리체계의 개념 설계나 비전도 부족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전망도 없이 예산만 투입하고 있으며 부실한 인프라 위에 ‘모래성’을 쌓고 있다는 비판까지 일부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군의 정보화 기반과 추진실태를 분석한 몇 가지 보고서를 보면, 각 군 컴퓨터 보급률은 소요기준 50%대에 머물고 있으며, 국방망(WAN)의 설치율은 소요기준 40%대, 전송속도는 70%가 9600bps(참고 : 민간 55.6K·ISDN급 112만명, 2000년 정보통신부 정보화 연차보고서)에 머물러 주로 음성통신 정도에 활용되고 있다. 군의 주력 야전 무전기의 전송속도 역시 1200bps에 머물러 데이터나 영상전송은 아예 불가능하며, 사단급 일부까지 깔린 근거리통신망(LAN) 역시 소요의 40%대를 밑돌고 있다. 특히 군의 주 전산장비 기종조차 서로 달라 관리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동일 지역내의 각 군 및 부대, 부서별로 제각각 설치하고 있다. 육군의 SPIDER 는 전송속도가 미흡하고 연동사용이 곤란하며 보안장비 확충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지상전술 C4I는 정보수집자산과의 중복요소가 있다. 육·해·공군 전술정보망 등을 포함하는 C4I망 역시 국방전산망 및 회선 교환망 등과 연동없이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전송로의 통신속도가 너무 느리며, 최근 확대되는 자동화 체계 역시 별도의 통신망을 운영, 통합적인 체계연동은 어려운 실정이다. 자원관리·군사훈련 등의 체계의 경우 사전통제가 부실해 유사업무가 중복 개발되고 있으며 D/B의 상호 연동이 제한 받고 있다.(KIDA ‘국방정보화발전방향’, ‘국방인력정보화 실태진단’(1999. 12), 군사혁신기획단 보고서 ’00년 후반기 국방개혁추진방향’등 )

이런 군 내부의 분석은 우리 군의 정보화 수준이 민간과 기업에 비해 가장 뒤쳐져 있으며, 지금까지의 사업들이 장기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계획과 비전 하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은 우선 정보화의 개념과 체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반체계와 응용체계의 투자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강력한 조정·통제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C4I 및 정보전자전 전력 획득의 기획단계부터 상호운용성과 정보융합을 고려하고 계획 및 획득단계에서는 이 요소의 보장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개별적·독립적 사업 추진방식을 재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CYBER KOREA 21′계획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초고속 기간망은 155Mbps∼5Gbps급의 광케이블이 일사천리로 깔리고 있고 현재 일본 국방망의 경우는 2∼4Mbps급 수준이고 지선은 120Kbps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국방전송망은 아직도 T1(1.544Mbps)급의 수십 회선과 T3급 일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방 초고속 기간망(국방 정보 Highway) 및 군 위성 통신망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 정보집합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 등의 국방인프라의 확충과 응용체계 구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전자정보의 분야의 앞선 기술력을 가진 민간 IT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방벤처기업제도’(Military IT, MIT)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현재 계획의 30%밖에 활용되지 못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1,190억원 규모의 방위산업육성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방정보화 사업은 결국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머뭇거릴수록 비효율은 증대되고 국민부담은 늘어갈 것입니다. 국방부의 결단과 조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국적 군사혁신’, 그 대안은 뭔가

21C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패러다임으로 세계 각국의 군은 나름의 군사혁신(RMA) 방책을 개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RMA의 성패에 따라 좁게는 군의 운명이, 넓게는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군사혁신기획단이 운영되고 있고 육군의 ‘VISION 2010′은 이제 ‘개념정립’의 단계를 넘어 ‘전투실험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군·공군이 역시 나름의 RMA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합참은 ‘합동 VISION 2015′를 통해 ‘How to Fight?’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은 RMA를 채택여부를 논의하던 단계를 지나 자국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보환경이 상이하고 국가마다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차원 압도적 지배’, 호주의 이른바 ‘중간형 전략(Middle Way)’, 중국의 ‘비대칭적 중심’, 일본의 ‘내면적 군사혁신’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우리 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실적은 외국 사례의 소개와 RMA 개념정립 단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우리 군도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고유의 ‘한국적 RMA 방책’을 개척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RMA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러나라의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RMA 기획구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1999년 5월 ‘현상진단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이 직접 주관하는 의견수렴 워크숍을 진행했고, 합참이 중심이 된 군의 개혁안과 민간 부문의 방안을 각각 연구하여 하나로 수렴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장관이 ‘RMA의 전도사’가 되어 무려 25회에 걸쳐 군·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이 주관하는 순수 민간차원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최종 개혁안을 내각과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병력감축 및 구조개선 등에 대한 일부의 반발을 정치권의 힘을 빌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국방개혁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군사혁신기획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별도의 민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육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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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전 무전기 ‘불법적’ 운용

  – 군 IMT-2000 대역 30파 정통부에 반납
  – 민-군 충돌 주파수, 지난 4년간 70개.

현재 전파 관련 부서간의 대립으로 군 전술용주파수를 사용하는 야전무전기는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모든 주파수를 등록하고 협의하에 사용하라는 주장이고, 군의 특성상 그럴 수 없으며 관례와 기득권을 존중하라는 국방부(합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군은 적전파 방해 등 혼신으로부터 주파수가 피해를 받을 경우 실시간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해야 하는 군 전술용 주파수의 운용을 위해 정통부에 대역배정을 요청했으나 정보통신부는 민수용 주파수와의 중복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올해 초 전파법과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군은 전술용 주파수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결국 지금도 여전히 미인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장비와 무선 운용병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총장 휘하의 수 만명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대답하라.
민간의 주파수 수요가 미미했을 때는 정통부와 협의없이 군에서 무선장비를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민간 수요의 폭증으로 군 무선 역시 정통부와의 사전협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통부는 지난 98년 3월 한미합동군주파수관리위원회(JMFC)에 공문을 보내 1) 미협의 주파수는 협의하고 2) 미사용 주파수는 반납할 것을 요구했으며, 국방부는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14회에 걸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용 등 132파를 등록하고 IMT-2000대역의 30파를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지난 1998년부터 운용중인 모든 미인가·미사용 주파수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사용 주파수 반납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현재 미인가 주파수 사용실태는 어떤지 답변하라.
군의 전술용 주파수의 미등록과 정보통신부의 대역배정거부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파수 혼신과 간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민·군간 주파수 중복 및 간섭 현황을 보면, 주파수 기준으로 97년 14건, 98년 10건, 99년 25건이었으며 올해 10월까지 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신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천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올 6월에는 포천 6군단 및 13통신여단에서 017 이동통신망과 혼신이 발생했고 2월에는 광주 검단산 통신중계소에서 전술용 다중회선 통신망이 아남텔레콤의 TRS통신망과 충돌, 혼신을 초래한 바 있다. 육군 운용 전파와 민간부문간의 전파간섭 또는 혼신 실태는 어떤지 답변하라.
현행 군 주파수 할당 체계를 보면, 30MHz에서 88MHz의 야전 전술무선장비의 주파수 인가 계통은 육군본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파수 혼신 발생보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행 주파수 인가 현황은 어떤지, 혼신 발생 현황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2. 후방 지뢰도 제거하라

  – 남한 총 지뢰 309만발, 민간인 피해보상에 5억원
  – 유실지뢰 1발 회수에 장비 93대 인력 995명 소요

현재 지뢰는 전방지역에 104만 5천발, 후방지역 39개 방공기지 등에 75천발, 총 112만발이 묻혀있고 전시 물자로 197만발을 비축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에는 309만발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뢰는 군용 무기로 군이 철저하게 관리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인명 피해는 계속 되고 있다. 군인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인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고, 민간인 과실에 의한 경우도 있다. 대인지뢰 운용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군은 ‘지뢰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젠 대민 지뢰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때이다. 민간인 피해 증가는 지뢰운용의 필요성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지난 92년 이후 지뢰피해 관련 소송은 26건으로 국가배상은 15건, 4억 98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것은 4건에 7억 5천여만원이며 일차 기각 후 법정에서 국가가 패한 경우도 6건이다. 민간인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백한 고의적 과실이 아닐 경우 국가의 배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후방지역에 운용중인 지뢰의 안정적 관리와 제거 문제이다. 육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후방기지 주변 11개소에 대해 3,289발을 제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후방지역의 지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유효성 평가를 통해 원칙적으로 ‘보완운용 보다는 제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뢰지대의 통제 및 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지뢰제거의 탐지 및 제거 장비의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경의선 지뢰제거에는 육군 공병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지뢰제거방식을 보면 먼저 장비가 투입되지만 결국 병사들의 손으로 마무리하도록 되어있다. 또 유실지회 회수를 위해 199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인원 21만5천명, 장비 2만여대가 투입되었지만 지뢰 216발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지뢰 1발당 995명의 인력과 93대의 장비가 필요했다는 말이다. 고성능 첨단장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육군 역시 지난 80년 중반이후 이들 장비의 소요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년 전에 개발된 구식 탐지장비와 통로개척장비 약간이 전부이다.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뢰관련 장비의 현황은 어떤지 답변하라.
외국의 장비를 비싼 값을 주고 대량 구입하기보다는 국내 기술의 축적과 전문인력 양성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육군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하라.

3. 헬기손실, 95년 이후 21대 1,933억원

  – 비둘기와 충돌로 추락(?)
  – 연료부족 때문에 2대 떨어져

육군의 헬기 손실이 지난 95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3.5대 꼴인 총 21대에 피해 규모는 무려 1,9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기종별로 보면, 500MD가 12대, UH-1H 6대, UH-60 3대였다.
군 자체적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인재성(人災性) 사고만을 집계한 결과 40% 수준에 이르는 8대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조종사의 조작미숙·비행착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연료부족으로 인한 추락사고도 2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항공 사고는 고귀한 인명손실은 물론 엄청난 물적 피해를 가져온다. 사고방지를 위해 훈련방법을 과학화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답변하라. 아울러 지난 10월 9일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500MD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결과를 밝혀라.
한편 지난 1998년 1월 21일 육군 500MD 항공기 추락 사고의 결론은 비둘기와의 충돌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직후 구성된 군 사고조사위원회의 ‘항공기 사고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인적요소, 기계적 요소, 정비관련 조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1차 꼬리날개에 연질물체(조류)가 충격하여 기어박스가 파손 이탈되면서, 2차 프로펠러가 고리부분을 절단하여 추락’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저명한 한 조류학자(윤무부 경희대 교수)는 ‘헬기의 하강기류 때문에 비둘기가 헬기까지 접근할 수 없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또 한 일간지 기사는 조종사가 사망직전 ‘주위에 비둘기는 없었으며 무엇인가 부딪히는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전하고 있다.
사망자 유족은 지금까지도 재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에 대한 육군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어떻게 500g정도의 비둘기의 충격에 기어박스가 파손될 수 있는 지, 이런 류의 사고가 보고된 적이 있는지 답변하라. 유족의 주장대로 재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라.

4. ‘동성간 성적접촉’ 3년간 129건,

  – 가해자는 주로 병장과 상병, 매년 증가추세, 대책마련 시급
  – 입소장정 0.54% 마약류 경험, 2년간 500여명 귀향조치

지난 1998년 이후 동성간의 ‘성적 군기문란’ 사고 가해자가 129명에 이르며, 98년 37명, 99년 46명 그리고 올해 9월말까지 4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고자중 병장과 상병의 비율이 각각 61명 47.3%, 50명3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징역 8월에서 1년6월의 형을 받고 있으며 최장 5년형을 받은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런 류의 성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해자 및 피해자의 수는 알려진 것보다 대단히 많은 것이라는 데 있다. 더구나 이런 범죄는 탈영·자살 등 군기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 군 전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병영 내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독특한 성범죄로 가해자의 대부분이 병장 상병임을 감안하면 계급적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쉬쉬하며 덮어둘 때가 아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라.
육군은 최근 ‘성적 군기문란 사고방침’을 통해 사고예방지침 및 처리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성희롱 예방지침’을 옮겨놓은 것으로 군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 대책으로는 미흡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해자의 대부분이 상급자들인 만큼 일벌백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더욱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위 도입과 예방교육·근무환경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병영내의 마약문제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3년간 군내 마약류 사범침투는 총 1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군 입소장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입소한 장정 100여만명 중 5,388명 0.54%가 마약류를 경험했으며, 98년에는 249명 99년에는 232명이 각각 귀향조치되었다. 지금까지는 군내로의 마약류 침투가 억제되고 있지만, 확실한 대응이 없으면 사회의 마약류 확산 등의 여파로 그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 고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군 병원 등의 마약류 보급에 대한 통제 강화는 물론 현역 장병의 마약류 오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사회의 마약 경험자의 군 입소를 사전에 선별하고 집중관리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육군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밝혀라. 아울러 육군은 의약품으로 5종류의 마약과 6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의 관리대책은 어떤지 도 답변하라.

5. 완벽한 정보보호체계 구축대책 마련하라

  – 북한군, 매년 100명 해킹전문가 양성
  – 육군 CERT팀 10여명에 불과

사이버전 대응능력과 국방정보 보호체계 구축 문제에 대해 질의한다. 정보획득과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획득정보의 활용 및 관리이다. 이는 우리의 ‘네트워크 중심 정보체계’구축이 진행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네트워킹 = 효율성 = 취약성’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미 국방성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의 평가를 보면, 1999년 접수 25,316건에 283건의 사고가 있었고 올해 9월까지는 6000건 접수에 74건의 해킹 및 바이러스 침투 등의 사고가 있었다.
특히 북의 김정일은 이미 지난해 9월 25일 평양방송을 통해 북한군의 전자전 능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또 한국전산원이 지난 7월 발간한 ’2000 국가정보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정보화수준에 있어 일반 사회나 국가보위부는 물론 노동당보다도 월등히 앞서 있으며, 평양의 군사정보대학인 미림 대학에서는 5년 전부터 매년 100명의 해킹전문가를 양성, 전원 장교로 임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군의 대응은 대단히 미약하다. 직접적인 전문인력은 육군본부의 10여명의 CERT팀에 불과하고, 국방정보화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채 대부분 단기계획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특기병 제도의 개선 등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라.
국방정보화의 요체는 통합화 즉 네트워킹에 있다. 육군 정보화사업도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체계를 통합하고 이 위에 응용체계가 얹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이를 위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휘소자동화체계 확장, 지상전술 C4I 계약, 지휘축선 케이블공사, 전자식 교환기 설치 등 대부분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굵직한 사업들이다.
그러나 육군 정보화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당초 계획에 비해 많은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상전술 C4I체계는 전송속도가 미흡하고 타정보체계 및 무기체계와의 연동 사용이 곤란하며 보안장비 확충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개념 연구 검토가 있었고 9월에 ROC 승인과 소요예산 조정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추가예산 소요 내역은 어떤지 답변하라.
또한 육군의 정보통신기반체계 사업 역시 같은 혼선을 빚고 있다. 가용 주파수 부족·국방 망의 정보 용량 및 속도의 미흡, 정보융합 시스템 미흡 등 가장 초보적인 문제에 걸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사업진단·재검토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 때문에 LAN 구축이 경우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있다. 현재 추진정도와 제기된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지 답변하라.

6. “육군은 지금 민원처리중”

  – 매년 2배정도 증가, 올해 6월말 현재 20%가 미처리

육군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39,548건에서 1999년에는 70,120으로 무려 1.7배나 증가했고 올해 6월말 현재 37,21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때문에 군의 민원 처리가 지연되면서 6월말 현재 7,457건이 미처리되고 있다. 98년과 99년의 경우는 IMF의 영향으로 채무(금전대차), 급여관련 일반민원과 비위·민폐 민원이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는 보훈등급 7급이 신설되면서 전공상 신청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군은 설명하고 있다. 현상적인 이유가 그렇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런 폭증세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나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아울러 미 처리의 건수가 무려 20%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군이 대민 서비스기관이 아닌 이상 민원의 폭발적인 증가는 곧 민·군 관계의 이상징후를 예시하는 하나의 척도로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안보현실 속에서 군의 여러 특수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에 대한 군의 적응이 서둘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더 큰 원인이 따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앞으로 군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사회 가치기준의 수용을 통해 군이 변해나가야 할 것이다. 위민군(爲民軍), 국가이익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쟁이외군사작전’(OOTW) 등 군의 사회적 역할(civic action)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한 육군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7. 국정원 폐기 컴퓨터, 육군이 재활용

육군은 올해 총 4,725대의 PC를 외부기관과 단체로부터 기증받았다. 육군은 이 덕분에 필요물량보다 더 많은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증자를 보면 대한생명이 814대를, 국가정보원이 586 PC 1,410대를 기증했다. 육군은 국정원이 업그레이드된 586PC로 교체하면서 기증한 구형 586PC를 각 중대급 컴퓨터 교육장에서 약 30%에 이르는 ‘컴맹’ 사병들의 초보적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육군은 지난 3월 10일 한국통신과의 계약을 통해 대당 100만원씩 주고 CPU 450∼488MHz급의 컴퓨터를 구입했다. 기타 사양을 검토해도 다소 비싼 것이 아닌지, 그리고 국정원에서 기증받은 컴퓨터 사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하라.
한쪽에서는 구형이라고 다른 곳에 기증하고 또한 쪽은 그런 수준의 기종을 사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황은 어떤지 밝혀라.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사병 인터넷 교육장 및 컴퓨터 교육장 운용상황은 어떤지 답변하라.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해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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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기습 침투 대책

최근의 북한의 해상전력 동향을 보면, 우선 상어급 잠수함의 증강이 눈에 띈다. 북은 이미 1척을 실전 배치했으며, 조만간 2척을 전력화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동·서해에서 주기적으로 침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강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연평해전 직후에는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무장 훈련까지 실시한 바 있다.
서해 5도 부근은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곳이다. 북은 이곳 NLL 무력화 시도와 저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통항질서’ 조치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해상위협은 엄존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지난해의 연평해전과 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
최근 남북간의 정상회담이후 외견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저들의 행태로 보아 국지도발과 대남 침투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지난 72년 7.4공동성명 이후 3개월만에 대남 침투를 시작했고,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고위급 회담개최 당시에는 단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곧 바로 10차례나 도발을 감행했으며 그 양상은 주로 해상침투였다.
북의 해상침투 위협에 대한 해군의 평가는 어떤지 아울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라.
연평해전 이후 서해 5도 및 이 해역에 대한 우리 전력 증강은 백령도에 신형 자주포 몇 문을 배치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해군의 전력증강 현황은 어떤지 답변하라. 정규전 또는 국지적 도발보다는 자신들이 우세에 있는 비대칭 전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인천 주변 도서 지역에 대한 반잠수정·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한 야간 기습침투 등에 대한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최근 해군 2함대 사령부의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전력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라.

2. 해군 조함사업 원가계산 잘못 여전

해군의 함정획득의 원가산정과 사업을 보면, 사업관리의 문제점이 매년 지적되고 있다.
작년 한국형 구축함 사업감사에서는 제작사인 대우중공업이 지급받은 착수금 126억원중 58억원을 이 사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용했고, 재료비 및 노무비를 중복계산 하는 방법으로 1억 4천만원을 과다산정했다가 적발되었다.
98년에도 대우중공업은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39억원을 과다산정해 환수된 적이 있다. 또 코리아타코마(주)가 만들고 있는 상륙함 건조사업, (주) 강남의 반잠수정 건조사업,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기뢰부설함 건조사업 등에서 노무비·수입재료비·관급재료비 등의 과다계상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는 해군의 사업관리 체계와 원가산정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우중공업의 사업 착수금 유용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 과정에서 해군 조함단은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었는지 답변하라.
현재 해군은 잠수함 및 구축함 등을 건조 중이고 앞으로 더욱 크고 첨단화된 함정 획득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 사업관리와 원가산정 등에서 해군의 철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3. 군사혁신에 힘을 실어라

해군 RMA의 핵심은 우선 미래 해군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해군력 건설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여기에 타 군과의 총체적 관계를 설정하는 합동전장운영에 대한 해군의 입장을 연구하게 된다. 계획상으로는 내년까지 미래 해군의 전략과 소요기획서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해군의 미래가 ‘군사혁신’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해군의 준비를 보면, 지난 99년 5월 이후 지금까지 3차례나 조직이 바뀌었고 담당인력도 제한적이다. 연구과제나 추진계획도 정교하지 못하다. 타 군 RMA의 성과와 비교할 때, 최소 1년은 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군의 관심정도를 짐작하게 하게 한다.
해군은 ‘대양해군론’을 주장하고 있고 이지스함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왜 대양해군론인가, 우리 실정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책임해역의 국익과 주권보호를 위주로 하는 근양(近洋)해군론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또 군사력건설 방향에 있어서도 ‘경항모(經航母)와 이지스함 중 어느 것이 더 급한가’. ”작계 5027′과정에서 해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합동전장 개념 하에서 해군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등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내년 예산부터는 대북 억제와 미래 불특정위협 대응을 동시에 고려하고 핵심전력 증강 위주로 예산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획기적인 투자비 증액이 없이 현행 중기계획대로라면, 향후 2-3년 후부터는 치열한 예산확보 싸움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상황을 예견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해군이 소망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군 수뇌의 혜안과 안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군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국방연구원 연구원 한 두명에게 맡기는 식의 졸속이 있어서는 안된다. 해군 수뇌의 분발을 촉구한다.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답변하라.

4. 해군 인력 확충, 문제 없나?

올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해군의 여러 부대가 개편되었다. 진해기지사령부와 특수전 여단, 해양의료원 등이 창설되고 포항병원이 해군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대창설 인력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국군의무사 예하에 있던 포항병원이 해군소속으로 전환되었지만 이에 따른 충분한 정원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병원 출범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기구의 이전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인력정원 조정도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앞으로 신규 함정의 전력화에 따른 인력소요는 계속 증가될 것이다. 구축함 (KDX-Ⅱ) 등의 취역에 따른 부대편성과 인력충원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라. 국방기본정책서에는 2015년까지 해군이 5천여명 늘어나고 이를 위해 매 5년간 약 1700여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해 해군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답변하라.

5. 러시아 잠수함 도입 백지화, 후속대책은 ?

올해부터 ’06년간 1조8천억을 들여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636사업’에 최근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둘러싸고 지난 2년여 동안 진행되었던 논란은 일단 사라지게 되었다. 1999년 1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사업추진이 결정된 이래, 소요군의 입장보다는 총체적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이나 정치적 결정이 우선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성능 및 상호 운용성, 후속 군수지원체계, 우리 방위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그리고 러시아 차관 원리금과의 상계조건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광범위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러시아제 잠수함 도입 사업의 입안과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왜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결국 지난 1년 반의 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해군력 건설에 차질은 없는 지 답변하라.
잠수함 도입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다시 3개 군이 일정 비율씩 분담해서 소요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품목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실상은 어떤지, 이런 방안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라.

6. 연평해전, 냉정히 평가해야

연평해전은 휴전이후 남북의 정규 해군이 펼친 최초의 전투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의 완승으로 군의 사기증진은 물론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고히 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 해군은 2함대뿐만 아니라 3함대의 일부 전력까지 동원한 반면, 북한은 서해함대의 8전대 소속 일부전력만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북한 해군의 강점인 미사일 고속정과 어뢰정 등이 투입되었을 경우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단 14분간의 해전으로 남북한 전반의 군사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는 점이다. 연평해전 승리의 부정적 효과는 우리의 대북 군사력 우위와 북한 전력의 폄하로 발생하는 지나친 자만심과 안보해이일 것이다.
이런 평가에 대한 해군의 견해는 어떠한가. 앞으로 연평해전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교훈을 얻고 전투 훈련에 반영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공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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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전용헬기’ 도입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3대 1000억원, 현 헬기가격의 3.7배
   - 헬기 수명 절반도 못 채우고 새로 도입 시도
   - 영국제 사실상 단독입찰, 의혹증폭

‘대통령전용헬기 사업’은 2004년까지 총 1000억원을 들여 신형헬기 3대를 직도입하도록 되어있다. 내년 예산에 91억5,700만원이 착수금으로 올라있으며 현재 기종선정 작업을 위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예산여건 아래에서 현재 쓰고 있는 헬기 값의 무려 3.7배나 되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호화판 기종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외형상 경쟁입찰을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의 요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여기에 그간의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지난 1999년까지 활용되던 헬기를 도태시킨 과정이나 현용 헬기로의 교체과정에도 의혹이 있다.
결국 이 사업은 치밀하게 추진되어 온 한편의 시나리오에 따라 공군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전용헬기는 ’88년 9월부터 ’99년 2월까지는 프랑스 유로콥터사가 만든 AS-332L 수퍼푸마(Super Puma) 3대로 총도입가는 198억원이었으며, 99년 3월부터는 267억원을 주고 미국 시콜스키사에서 들여와 전용기로 개량한 VH-60p 3대가 운용되고 있다.
올해 9월말까지의 수퍼푸마 1·2번기의 총 운항시간은 3,200여시간으로 최대 운용시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현용 VH-60p 3대는 총 2,400여시간으로 향후 최장 15년은 더 쓸 수 있는 것이다. 여타 야전 헬기와는 훈련 및 대통령 탐승이외에는 쓰지도 않고 공군 35전대의 최고 정비사와 조종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점에서 굳이 서둘러 바꿔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헬기의 가용성 평가는 운행시간에 좌우된다. 우리 해군은 1977년에 도입된 헬기를 전투용으로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이들 헬기의 가용연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 지, 이런 지적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라. 또한 대통령의 VH-60p헬기의 이용실적은 어떤지도 밝혀라.
또한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당초 ’99년 10월 소요확정이 이루어지고 올해 5월 8일 입찰 제안을 받은 결과, 4개국 5개 업체가 등록했으나 현재 성능평가중인 기종은 영국의 EHi사와 러시아 카잔(KAZAN)의 단 2개 업체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의 러시아제 장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승부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지난 4월 사업공고 이후 5월 사업참여를 위해 조달본부에 등록했던 미국· 프랑스 등 경쟁기종의 등록포기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의 업체들은 아예 입찰제안서조차 내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미 기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려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총장의 견해는 어떤지, 이런 사실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라.
수퍼푸마의 퇴역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 군은 ’96년과 ’98년에 2차례나 새 전용기를 사겠다고 했다가 IMF경제난 때문에 받아들여 않았다. 그 후 1999년 1월 12일 훈련 비행중 수퍼푸마 1대가 성남공항에서 착륙도중 동체가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공군은 수퍼푸마가 도입된 지 오래되어 낡았다는 이유를 들어 1999년 3월 전용헬기를 내부가 좁고 소음도 매우 심한 VH-60p으로 변경해 버렸다.
1999년 4월 영국여왕이 방한했을 때도 다른 수퍼푸마를 이용했음에 비춰 기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이 기종은 일본 및 유럽 등 세계 40여개국의 정상들이 지금도 타고 있는 우수한 기종이다.
본 위원이 입수한 1999년 1월 사고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종사의 헬기조작실패가 더 큰 원인으로 되어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어떤가.
누가 봐도 전용기로는 적합하지 못한 VH-60p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라.
총장은 올해에만 수퍼푸마 기종을 최소 4차례 이상 이용했는데, 자신은 세계각국 정상이 타는 고급 헬기를 이용하면서, 정작 대통령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도 앞으로 3년간은 좁고 높이도 낮고 시끄러운 VH-60p를 쓰도록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답변하라.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1천억원이나 들여 지금 서둘러 추진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예산낭비와 투명하지 못한 사업관리, 무기중개상을 둘러싼 유쾌하지 못한 추문이 얽혀 있는 이 복마전같은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사실 이 사업은 2004년에 가서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노벨상까지 수상한 현 대통령은 새로 도입되는 헬기를 이용할 수도 없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멀쩡한 헬기를 놔두고 굳이 새로 구입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사업이 진척될수록 부담은 늘어만 갈 것이고 그 비판은 결국은 현 대통령에게로 쏠릴 것이다. 총장 이하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현명한 처신을 기대하며, 이런 지적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라.

2. 독도방어훈련, 소홀
  – 계획에 1/4만 참여

독도의 영공 및 영해를 방어하기 위한 ‘독도방어훈련 ‘의 공군 참여가 대단히 미흡하다. 공군은 98년 4대 계획에 2대, 99년 11대 계획에 4대(36%), 올해는 16대 계획에 8대만 참가시켰다. 특히 공군은 기상조건과 원거리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훈련참여요청의 절반정도만 자체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방어훈련 은 해군 해경 등과 함께 실시하는 합동훈련으로 연 6회 실시되고 있으며, 공군은 F-16 2대와 F-4 2대 등 4대의 비행기를 출격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는 공군은 자체 조정을 통해 연간 12대만 출격시키기로 계획을 축소했고 그나마 절반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결국 1/4 수준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훈련조차 빠지는데 별도로 찾아갈 일은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 맞다면, 공군은 1년에 몇 차례 정도 독도 상공을 둘러보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실상은 어떤지, 일본의 자위대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라.
우리 항공기의 능력과 기상여건 등 외부적 요소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공군의 이런 소극적 참여는 혹여 군의 독도 수호 의지를 오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작전참여율 증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라.

3. 조종사 훈련량 감소, 보완대책 마련해야

지난 몇 년간 공군 조종사의 훈련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공군의 수적 우위에 비해 우리는 항공기의 성능과 조종사의 기량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훈련량의 감소는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다. ‘
96년 153시간, ’97년 143시간, ’98년 142시간에서 ’99년에는 139시간으로 줄었고 올해는 135시간으로 96년의 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용 기름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
특히 대북억제를 위해서는 한-미 연합공중전력 확보가 중요한데, 한-미 합동훈련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98년 한-미 연합훈련량은 2,833 소티(Sorty)였지만, 올해 9월까지 1,180소티로 격감하고 있다. 미군의 연합훈련 참여 저조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라. 우리 조종사들의 해외 전지훈련 계획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무엇인가.
정밀폭격능력과 공중기동전의 우세를 위해서는 실전훈련과 과학적인 훈련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기름 값이 많이 올랐는데, 항공유 확보실태와 시뮬레이터 등의 지상훈련장비와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밝혀라.

4. 공군 훈련장 민원감소 대책

우리 공군 훈련장은 영월의 필승훈련장 등 총 6곳에 5,800여만 평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은 인구 밀집지 인근의 항공기지 운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지만, 점차 훈련장 관련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접수된 것만 98년 이후 20여건이고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민원내용도 과거에는 ‘보상요구’ 위주였지만, 이젠 ‘이전과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군 사격장도 ‘매향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다. 주변 지역민 들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훈련장 주변의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지역민들에게 경작을 허용하고 대민지원을 늘리는 등의 실질적 혜택을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참고자료

* 사업일지

1999. 03 소요제기 (공군)
1999. 10 소요확정 (국방부·합참)
1999. 12 획득방법 결정 (국방부)
2000. 04 사업공고 (국방부)
2000. 05 입찰제안서 공개. 4개국 5개업체 등록(국방부·조달본부)
2000. 09 2개국 2개 업체(영국 EH-101, 러시아 MI-172) 시험평가 진행중 (공군 시험평가단)
2000. 12 기종선정 예정

* 예산 : 통합전력의 중앙지원에 편성,
    사업명 : 지휘헬기. ’01 투자사업 집행승인 구분 : A (최우선 순위)
    - ’01 ∼ ’04 : 총 1000억원
    - ’01년 ; 91억5700만원 (7,435,668US$)
    - ’02∼’04년 : 908억4300만원

* 수퍼푸마 와 VH-60p 비교

수퍼푸마               VH-60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항공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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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항공 VISION’, 필요하다

항공작전사령부의 창설은, 육군이 특수한 한반도 전장환경과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전쟁 양상을 고려하여 원대한 구상 속에서 도출해낸 고심의 산물이다. 이를 위해 사령관에 3성 장군을 보임했고,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증편을 계속하고 있다. 미 육군에도 없는 세계 최초의 편제로 새 정부 국방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육군 항작사는 이제 첫발을 내딛고 있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육군항공의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미래 전장환경에 조응하는 개념 수립이다. 그 동안 헬기전력은 각 부대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고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없이 지상작전 및 지상군 공중기동 지원 등 소극적인 방어개념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앞으로 ‘How to fight effectively with helicopter’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헬기전력 관련 부대구조·무기체계·교리 등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 ‘육군항공 vision’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런 지적에 대한 항작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미래전장 하에서는 헬기전력을 전략적 전투위주의 공세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투항공 기동전’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바로 ‘차기공격헬기’사업(AH-X)이 이런 목표를 위한 시작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북 항공전력 우세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공격헬기까지 보유하고 있고 헬기전력의 대북 우위인 현실에서 추가적인 자원배분은 너무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이런 AH-X사업을 둘러싼 이런 논란들에 대한 항작사의 전술적 판단은 어떤가 답변하라.

2. 헬기손실 최소화 대책

본 위원은 지난 10월 2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육군의 헬기 손실이 지난 95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3.5대 꼴인 총 21대에 피해 규모는 무려 1,933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사고 기종별로 보면, 500MD가 12대, UH-1H 6대, UH-60 3대로, 기종별 보유대수와 비교할 때 UH-1H 5.8%, 500MD 5.3%, UH-60 3.2%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에서도 명백한 인재성(人災性) 사고만을 집계한 결과 40% 수준에 이르는 8대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조종사의 조작미숙·비행착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96년 8월과 ’97년 4월에는 연료부족으로 인한 추락사고도 2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항공 사고는 고귀한 인명손실은 물론 엄청난 물적 피해와 기회비용 증가를 가져온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서 사고기종 평균 4.96%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유헬기를 계산한 것으로 실제 운용헬기와 비교하면 사고율은 훨씬 높을 것이다. 주요 국의 헬기 손실률은 어떤지, 사고가 잦은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하라.
앞으로 훈련방법을 과학화하는 등의 인재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기체결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각각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답변하라.
육군 헬기의 창정비는 연평균 70여대로, 98년부터는 213대에 이르고 있어 전체 보유대수의 40%수준이다. 창정비의 외주비율을 보면, 약 30%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수리부속조달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40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항작사 보유 헬기의 정비와 수리부속조달에 문제는 없는 지 답변하라.

3.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

최근 2년간 헬기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24건이나 제기되고 있다. 과거 군용 헬기장은 도시외곽에 있었으나 주거지역이 확산되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초등학교 수업 지장, 양계장 산란율 저하, 유아의 수면장애· 신경쇠약 등 민원내용도 다양하다.
그러나 항작사는 항로 및 고도조정, 착륙지점 조정 등의 미봉적인 대책 마련에 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 지역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의 대민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부대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답변하라.

4. ‘비둘기 헬기’사고 재조사 용의는?

지난 1998년 1월 21일 육군 500MD 항공기 추락 사고의 결론은 비둘기와의 충돌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직후 구성된 군 사고조사위원회의 ‘항공기 사고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인적요소, 기계적 요소, 정비관련 조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1차 꼬리날개에 연질물체(조류)가 충격하여 기어박스가 파손 이탈되면서, 2차 프로펠러가 고리부분을 절단하여 추락’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저명한 한 조류학자(윤무부 경희대 교수)는 ‘헬기의 하강기류 때문에 비둘기가 헬기까지 접근할 수 없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또 한 일간지 기사는 조종사가 사망직전 ‘주위에 비둘기는 없었으며 무엇인가 부딪히는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전하고 있다.
사망자 유족은 지금까지도 재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에 대한 육군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어떻게 500g정도의 비둘기의 충격에 기어박스가 파손될 수 있는 지, 이런 류의 사고가 보고된 적이 있는지 답변하라. 유족의 주장대로 재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라.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공군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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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방북때 ‘AWACS’기 못 떴다

  – 우리 합참 요청에 미국은 거부
  – 지극히 이례적인 일, 이유는 뭔가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기경보통제기 ‘AWACS’와 전자전(電子戰)기 ‘EA-6B’의 지원을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합참은 6월 10일부터 군사대비태세 강화기간으로 설정, 평시경계로는 ‘최고 단계’의 대비태세를 발령했으며, 전 군은 대북한 정보 감시자산의 증가운용 및 조기경보태세를 구축하고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했다.
그러나 미국은 합참의 조기경보통제기 등의 지원 요청을 받고도 한반도로 이동시키지 않고 필요시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머물러 있게 했다.
비록 남북 상호합의 하에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용단에 따른 방북이기는 했으나, 항상 일단 유사시를 대비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례적인 일인 것이다. 즉 상황에 대한 합참의 판단과 미국의 판단이 서로 달랐다는 말이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한-미연합사 공중구성군 부사령관인 공군 작전사령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라. AWACS와 전자전기가 일본 기지에서의 대기하는 상황과 한반도 상공에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 사이의 전략·전술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하라. 아울러 대통령 방북기간 동안 공군의 정보 및 감시자산의 운용 현황은 어떠했는지 공작사의 위기관리태세는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현재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우리의 E-X(공중조기통제기) 사업은 2010경에 완료되며, 한편 지난해 6월 연평해전 당시 AWACS와 EA-6B 전자전기가 한반도에 배치된 바 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운용이 공군 작전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또 연평해전과 대통령 방북 당시의 각각의 위기 판단에 대해 공군 작전 측면에서 설명하라.

2. 노동미사일 기지 지하화 완료

  – 북한 지하 군사시설 7000여개, AN-2기 전력화 계속
  – 공군 타격발전 대책은

최근 북한은 노동미사일의 지하 발사기지 구축을 거의 완료했으며, 스커드미사일의 갱도진지 구축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도입한 미그 21기 30대의 작전배치도 완료되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실전훈련도 활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AN-2기 등 공중침투용 무기의 생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전력증강 실적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가 바로 공중전력과 비대칭전력 등이다. 일차적으로 이를 감당해야할 우리 대응력은 바로 공군이다. 이러한 대북위협 증가에 대한 공군의 판단은 어떤지, 아울러 각각의 위협요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별도의 대비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작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탄도미사일의 지하 진지구축은 유사시 우리의 사전 대응을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지휘부 및 주요 군사시설은 지난 60년대 이후 지하화하기 시작했으며 그 수는 7천여 개소에 이른다. 특히 휴전선 인접지역의 무기 및 장비들은 2천여 개의 지하 진지에 배치되어 있다. 북한은 걸프전 이후 지하진지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 주전력과 군사시설이 지하로 내려간 것이다.
북한 지하 군사시설의 효과적인 타격을 위해서는 ‘실시간 통합타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장감시체계 및 정밀타격수단의 확보와 함께 별도의 작전계획과 이를 위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답변하라.

3. ‘장거리레이더’ 전력화 지연

  – 주장비도 없이 울등도 등엔 기반공사 마무리
  – 방공감시 체계의 구멍

공군 장거리 레이더 기종 결정이 수 년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레이더가 배치될 울릉도 등지에서는 기반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정작 주 장비의 기종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전력화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군은 장거리 레이더 사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 이 사업의 한 당사자인 록히드마틴사에게 P-3C 해상초계기 도입과정에서 과다 지불했던 구매대금 2,575만불을 거의 현물로 돌려 받기로 했다고 지난 연말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자찬(自讚)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 1년여가 지나고 있으나, 사업의 진척은 없는 실정이다.
동·남부 주요 취약지역에 배치되어 장거리 방공감시를 수행해야할 핵심 장비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경우 공군 작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전력화 이후의 운용계획은 어떤지 답변하라.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해병대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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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병대의 1개 상륙사단이 북의 7개 사단과 12개 여단을 후방지역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자 억지력이며 그 공격의 핵심에 우리 해병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취약지역의 하나인 서해 해상도서와 김포 축선을 방어, 수도권의 서측방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육군 1개 군단의 절반의 병력으로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병대의 1년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2.5%에 지나지 않고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는 1천억원 남짓합니다.
한마디로 작지만 가장 강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북 억지력입니다. 해병대의 존재이유와 필요성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민 지원과 민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더욱 사랑받는 국민의 군대상을 정립해 나가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세계 2위의 해병 대국입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있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적 해병’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해병대는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의 방책을 개발하고 그 방책 실현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당면한 대북 위협을 넘어 통일 이후를 대비한 해병의 모습, ‘통일한국의 해병상(海兵像)’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경찰로써의 전방 투사 위한 미 해병의 상륙 전단의 모습만이 모든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진정한 한국의 해병대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속에서 해병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고양될 것이고,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김포반도 해안선 유실 지뢰 비상

  – ’96년 이후 한강수계 미회수 지뢰 480발
  – 김포반도가 최종기착지, 2달 동안 사고 3건

한강 및 임진강 수계가 만나는 김포반도와 주변도서에서 지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강화군 석모도에서만 지난 9월 이후 현재까지 3차례 사고가 있었고 2명이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유실지회 회수를 위해 199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인원 21만5천명, 장비 2만여대가 투입되었지만 지뢰 216발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6년 이후 경기 북부 수계에서만 미회수 유실지뢰는 최소한 480여 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지름 5.5cm의 30g정도에 불과한 M14 대인 지뢰로 한강수계를 따라 떠내려 왔으며, 현재 김포반도와 인근 도서 해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뢰는 부유물과 함께 물에 떠 있다가 밀물 때 갯벌과 육지가 만나는 지점에 머물러 있게 된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지뢰는 단 1발로도 특정지역 전역의 인간활동을 억제·마비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김포반도 해안선은 ‘출입금지 벨트’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실된 지뢰의 최종 기착지인 김포반도에 대한 대대적인 지뢰 회수 작업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
유실지뢰에 대한 해병대의 현황파악은 어떤지, 지뢰제거 및 피해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답변하라.

2. 독자 헬기전력 필요하다

  – 공기기동 및 수직상륙 필수 요소
  – 현재 미 해병전력에 의존

해병의 위상은 적이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기동하여 전략적 승리를 거두기 위한 국가전략기동부대이다. 이를 위한 필수 전력요소는 수평상륙을 가능하게 하는 공기부양정, 수직상륙을 위한 상륙함 그리고 공지기동을 위한 헬기 등이다.
그러나 우리 해병은 그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며 유사시 한-미 연합 해병사령부에 편성되어 미 태평양 해병부대의 장비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현재 상륙돌격 장갑차 사업이 진행중이고 헬기를 실을 수 있는 대형상륙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의 획득 계획과 일정은 어떤지 답변하라. 아울러 최근 공기부양정 획득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상황은 어떤지, 향후 운용계획은 어떤지 답변하라. 이와함께 정책결정 및 도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문제는 상륙 헬기이다. 플랫폼도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반론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해병대의 항공전력 보유를 위해 중장기 기획문서에 공지기동형 해병대 건설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륙작전용 헬기의 소요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과 규모는 어떤지,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지 답변하라.

3. 장교 구성 6.8%, 타 군의 절반수준

  – 진급비리 양산의 원인

해병대의 보고에 따르면, 인력구조는 주로 지원병이 대부분인 사병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장교의 구성비는 6.8%로 해군의 13.8%·공군 14.6%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타 군과 비교할 때도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 계급별 구성비율도 상부가 대단히 취약한 급경사의 피라미드형을 보이고 있어 타 군 대비 장교정원구조가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특정 군의 경우 진급 심사는 여러 차례 가능하다. 그러나 해병대의 경우 규정에는 3심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 때문에 진급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동시에 진급비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의 수정과 정원조정이 불가피한데, 이와 관련한 기획문서상의 인력운용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병대가 소망하는 정원구조 현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하라.
아울러 해병대의 정훈 및 경리 병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현재 타 군과 비교하여 병과 현황은 어떤지 답변하라.

4. 해병대 C4I 너무 뒤쳐져
  – 사령부조차 해군 함대 급과 같이 ’06년 추진
  – 해군에 얹혀 진행 중, 해병대 특성 반영되야

최근 확정된 해병대 전술 C4I 체계 구축계획을 보면, 독자적인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군 체계에 얹혀져 있고 계획 년도도 해군 계획의 두 번째 단계인 ’06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합참에서는 C4I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전력 소요제기 및 작전운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이 내용은 앞으로 중장기 전력소요서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해병대는 부대편제가 다양한 단위로 전국에 흩어져 있어져 있으며 작전체계도 상륙·지상·해안방어 등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특히 한-미간의 연합작전 수행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997년부터 기본 개념과 자동화체계간의 연동문제 등이 연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해병대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 구축 내용은 무엇인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답변하라.
계획을 보면, 해병대 사령부조차 해군의 일개 함대 급의 추진 시기와 같은 ’06년부터 계획되고 있다. 또 해병대의 정보화·과학화 교육 훈련체계 역시 마찬가지 사정이다. 해군의 해군사관학교, 교육사령부 해군대학 등은 1단계인 ’05년까지 핵심기능체계를 구축하는 되어 있지만, 해병대의 교육 훈련단은 1단계에서는 총 소요예산 59억원 중 16%인 9억5천만원만 투입하고 2단계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사례들은 해병대에 대한 예산배분의 현실이 어떤 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경우 지나치게 늦은 것은 아닌지, 조기 추진의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하라.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해군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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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이외군사작전’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나
  – NLL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방이 분쟁 위험

동중국해(東中國海)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일간의 해양자원 개발 관련 갈등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부는 정규해군을 이 지역에 동원, 석유자원 개발 및 탐사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1999년 한해에만 30척 이상의 중국 군함이 자국의 EEZ를 넘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해양주권 및 자원개발을 둘러싼 중·일간의 갈등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다.
이 지역에는 우리의 제 7광구가 인접해 있어 우리의 자원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런 갈등은 재연될 수 있다. 또 우리는 이어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어도 유역은 한·중·일 3국의 EEZ가 만나는 꼭지점 근방이다. 중국이 서해로 눈을 돌려, 한·중 어업협정 라인과 중간선 개념의 가상적 EEZ 선을 넘어 정규해군이 넘어올 경우, 분쟁은 심각해질 수 있다. 한·일 어업협정의 사례에서 보듯이 독도의 수역도 유사한 상황이다
결국 서해의 NLL만이 문제가 아니다. 주변국과의 인접수역은 물론이고 대양으로 나가는 모든 통로가 이런 갈등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해군은 대북 금강산 유람선 보호 등 여러 가지 비군사적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양해군의 목표는 직접적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해양 수송로 확보, 해적방지, 해양자원 개발 지원 등 전쟁이외 군사작전(OOTW, Operations Other Than War)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의 작전대책 마련이 중요한데, 해군작전사령부의 입장과 발전계획은 무엇인가.

2. 독도 방어훈련 강화 대책 필요하다
  – 일본해상자위대 연대급 ‘도서전담부대’ 창설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우리 군의 중심역할은 바로 해군이고 그 주관단위는 해군작전사령부이다. 그런데 연 6회 실시되는 이 훈련이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독도방어의 주력함인 1000톤급 천삼함(1003함)을 1개월 이상이나 금강산 유람선 호송 및 지원 임무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의 경우도 항공기의 성능 및 기상여건의 제한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
해작사 역시 함정의 규모 및 성능의 제한으로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도방어훈련의 현황과 실적은 어떤지, 내실있고 철저한 훈련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라.

최근 일본은 도서지역 주변해역을 방위하고 게릴라 공격에 대비하며 재해대처 능력을 제고한다는 배경 하에 레인저부대 30명을 포함 660명 규모의 1개 연대급 ‘도서전담부대’ 창설을 추진중이다. 이들은 헬기 및 무반동포 등으로 무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도서전담부대가 오키나와 등지를 관장하는 서부방면대 소속이고 이 부대신설이 일본의 ‘전수방위’ 등 기존 방위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과거 일본의 ‘도서상륙훈련’이 독도를 상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최근 일본의 1개 연대급 ‘도서전담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해작사의 판단은 어떤지 밝혀라.

3. 주파수 배정 제한, 작전 지장은 없는가
  – 해군 2년간 정통부에 8파 등록
  – 민·군주파수 간섭 매년 늘어

군의 전술용 주파수의 미등록과 정보통신부의 대역배정거부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파수 혼신과 간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민·군간 주파수 중복 및 간섭 현황을 보면, 97년 14건· 98년 10건· 99년 25건이었으며 올해 10월까지 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신소 기준으로 보면 실제 사례는 대단히 많을 것이다.
해군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1997년 동해 1함대 해상작전용 이동통신망과 강릉 EBS방송간에 혼신이 발생하여 해군주파수가 변경되었고, 1999년 일본 나가사키 공항과 한국 해군 포항공항간의 항공기 접근관제용 주파수의 상호간섭으로 역시 한국 측이 주파수대역을 변경한 바 있다.
보고된 주파수의 혼신 및 간섭 사례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주파수 간섭이 해군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라.
군은 지금까지 기득권을 앞세워 주파수 등록을 소홀히 하다가 지난해 4월부터 정보통신부에 등록하고 있다. 해군은 99년 10월 잠수함 지휘용 2파를 비롯, 올해 10월까지 전술항공작전용 주파수(TACAN, The Tactical Air Navigation) 6파 등 8파를 정보통신부에 등록한 바 있다.
그러나 군용 주파수 대역의 충분한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장비와 무기체계의 운용은 물론 해군작전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구체적인 현황은 어떤가. 아울러 해군의 미인가 주파수 운용과 반납 및 등록 현황도 아울러 밝혀라.

- 육군 제1군사령부 -

제215회 국회 국정감사                              2000. 10. 26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육군 제1군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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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음성 데이터 무선망 실시간 연동 불가

             - 63초 녹음내용 무선망 전송시 86분 소요
             - 유선망 운용시 수백억원 추가 소요
             - 상당기간 전력화 지연 불가피
             - 성능관련 주요 4가지 항목은 보완조차 포기
             - 야전 무전기까지 해외 반출, 보안유출 가능성

 ”무선망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장비운용 위치 선정 및 주파수 선정 등 전파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용해야 한다”

            – 프랑스 현지 성능확인 결과 보고서 (2000. 9. 6)

 ”상당기간 S/W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시간 은 충분하다”
           - 국감자료요구 대면보고 (2000. 10. 6)

군은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의 무선망 연동의 결함 및 제한을 감추기 위해 유선망 운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안장비 사용시 장애’, ‘감청 내용 전송 제한’ 등 성능 및 운용상의 핵심적인 4가지 결함에 대해서는 아예 개선이나 보완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선망 자동망의 경우, 1) 수정계약 과정에서 이 기능을 맡은 장비를 제외했고 2) 연결망인 야전군 무전기인 P-999K의 전송속도가 1,200bps에 불과해, 단순한 음성의 전달은 가능하지만 감청 정보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자료에 따르면, 63초 녹음내용을 이 야전 무전기로 전송할 경우 86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군은 음성정보의 데이터화(압축·저장·가공·변조) 및 전송을 위해 디지털 녹음기나 FAX를 별도로 구비하여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야전군의 요청을 이유로 유선 및 무선망의 동시 운용 방안에 대한 비용 대 효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의 유선망 설치를 위해 광케이블을 깔 경우 동부지역의 경우에만 수백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선망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장비운용 위치 선정 및 주파수 선정 등 전파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프랑스 현지 성능확인 결과 보고서 (2000. 9. 6)의 결론은 이 장비의 무선망 운용 신뢰성에 대해 군 스스로도 확신하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의 장비성능에 대해서도 논란과 의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국방부특별확인 점검결과 총 23건의 문제점 중 현재까지 해결은 단 3건이며, 5건은 현상태 수용(보완 포기), 보완예정 7건, 8건은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3건은 ROC 관련 핵심사항으로 1) 방탐 정확도 미충족 2) 무선자동망 시간당 2-3회 단절 3) 1일 2∼3회 S/W 다운현상 발생 등이다. 이에 대해 군은 지난 9월 22일 특별확인 결과 군 ROC를 충족했으며 무선망 및 소프트웨어 다운(DOWN)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운용거리의 1/3지점의 단거리에서, 야전이 아닌 전파환경이 양호한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신뢰할 수 없으며 시스템 단절 현상 역시 단 한차례의 시험으로 충분한 지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군이 지난 6월부터 아예 개선·보완을 포기해 버린 이른바 ‘현상태 수용’ 항목이다. 총 5건 중 중요한 것은, 1인 운용의 경우 도약주파수 방탐 실시 중에는 다른 임무를 할 수 없으며, 감청 내용의 전송이 제한되고, 보안장비 사용시 장애가 나타나며 도약주파수의 방해효과가 미흡한 것 등 4가지이다. 군은 이 항목들이 ROC 사항이 아니고 계약서에도 없지만 운용의 효율성 증대 때문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비 성능과 운용 방법을 좌우하는 핵심사항이며 아예 보완조차 불가능한 장비의 기술적 결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장비의 성능과 관련, 군의 주장을 십분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몇 가지 기본 임무를 수행할 경우는 다소 불안정하지만 운용은 가능하다’이다. 그러나 ‘제한된 조건, 기본임무에 한정, 체계의 불안정성’ 등의 전제 조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결국 군은 무려 4차례의 소프트웨어 수정 보완 작업, 프랑스 현지 시험, 국내 성능 시험, 공개시연 행사를 하고서도 지난 6월 국방부 특별확인 점검 이후 제기된 성능 관련 논란을 명쾌하게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그때 제기되는 문제만 피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아 이들 장비는 계륵(鷄肋)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성능 하자의 근원적 원인은 1) 수정 계약에서의 주요 장비 삭제 및 대체 (하드웨어 측면) 2) DOS 체계의 WINDOWS 체계로의 전환 (소프트웨어 측면) 3) 취약한 무선망 기반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추진 (사업관리의 측면)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12월말까지로 예정된 ‘제 6차 버전업(VERSION-UP)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고, 장비의 근본 한계 (하드웨어 측면)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전력화 충족 여부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군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성능시험이 필요하다. 또한 7개 사단분 장비의 체계결합 이후 철저한 공개 야전 테스트를 통해 공개성능시험에서 설정한 기준에 충족될 경우에만 잔금을 지불하고 사업종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도입된 장비들은 1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전력화되지 못하고 있다. 몇 개 세트는 시험평가 중이고 나머지는 각 사단에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잠자고 있다. 1개 사단 장비는 아직도 프랑스에 그냥 남아있다. 운용병은 놀고 있을 수는 없어 몇 년간을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력화 지연에 따른 손실은 계산조차 불가능하다. 동부지역이 이런 상황임에도 서부지역에도 유사장비를 각 사단에 배치하기 위한 사업이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수정계약 상의 문제 등 사업관리의 측면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1. 사업개요
 1) 목적 : 적의 전술 통신망에 대한 감청 및 방탐 ,방해를 통한 첩보수집과 지휘통제 통신기능 마비.
 2) 규모 : 7개 사단 분(ES장비 21대, EA장비 14대, TCAE 7대)
 3) 사업기간 : 1997년∼2000년.
 4) 제작사 및 획득방식 : 프랑스 톰슨(Thomson-CSF)사, 완제품 직구매

2. 진행경과
 1) 장비도입 : 1차분 1세트(1999년 11월) 2차분 5세트(2000년 1월)
        3차분 1세트(예비/교육용장비. 프랑스 톰슨사)
 2) 배치 : 21·22사단에 시험용 배치 중. 4개 세트 : 컨테이너 보관·체계결합중
 3) 예산집행 : 146억원 집행(1998.6)

3. 사업일지 및 배경
  – 노태우 정권, YS정권, 현정권 등 3대에 걸친 장기사업임(최초소요제기 88년)
  – 96년 이스라엘 장비가 추가될 당시 ‘린다김’의 로비.
  – 육군은 당초 독일제를 선호했으나 97년 11월 프랑스제로 결정(가격 저렴 등)
  – 톰슨과의 계약이 97년 12월 대선 직후 서둘러 이루어짐
  –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업추진 전면 보류
  – 98년 6월 톰슨과 사업 재추진, 1. 2차 선금 한꺼번에 집행 (146억원)
  – 99년 2월 5일 수정계약 체결
  – 99년 4월 및 7월 프랑스 현지 수락시험(2회)
  – 99년 4 국회 방위력개선 소위 직접 조사 (문제점 보완 후 예산 집행할 것 의결 – 예산집행 중단)
  – 99년 4월부터 프랑스 현지 시험
  – 99년 11월 최초장비 도입. 성능확인 시험평가
  – 00년 2월 2차 장비도입 시험평가
  – 00년 2월∼6월 성능보완 작업
  – 00년 6월 국방부특별 확인 점검(6. 14∼17)
  – 00년 8월 16일∼9월 8일 프랑스 톰슨사 현지 성능 확인 (무전기 유출)
  – 00년 9월 25∼26일 국내 성능확인
  – 00년 10월 기자단, 국방위원·보좌관 시연회

- 국방부 (종합) -

제215회 국회 국정감사                              2000. 11. 7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 鄭在文(한나라당)                    대상기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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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 7억불 어치 도입’

  – 러시아 잠수함 대신 다른 무기 도입
  – 통상적 획득 계획·절차 모두 배제
  – 베일에 쌓인 ‘밀약’, 전면 공개하라
  – ’636사업’ 무산, 누가 책임져야 하나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 도입 계획의 실패로 지난 1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군은 군대로 애를 먹었고 한-러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차관 원리금 상환문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1)한마디로 상부의 정치적·군사외적 판단 강요가 낳은 참담한 결과인 것이다. 벌써 러시아 언론은 우리 방산업체의 로비설을 흘리고 있고, 러시아 일각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잠수함 구매 약속을 위반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한-러 관계의 개선과 원리금 회수라는 당초 의도는 온데 간데 없어져 버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가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라.

2) 우리 국방부 고위관리가 러시아 측 관계자를 만나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 구매거부에 따른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7억불 규모의 다른 무기를 구입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0월 18일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순한 구매불가의 통보가 아니라 별도 구매를 보장했고 특히 이의 이행을 확인하는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런 ‘거래’가 투명성과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고, 국방부의 몇몇 고위 책임자의 손끝에서 이런 밀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3) 엄밀히 말하면, 잠수함 관련 예산 총 규모는 1조 800억원이지만, 지난해 국회가 승인해준 관련예산은 200억원에 불과하며 앞으로 2006년까지 매년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그 추진여부를 심의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1조 800억원 전액이 승인된 것처럼 상대국 관계자에게 약속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인 것이며 국방위원회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위인 것이다. 언제 국회가 7억불 규모의 예산집행을 승인했는가 답변하라. 국방부가 국회의 동의없이 그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잠수함 사업이 중단되었으면 관련예산은 마땅히 불용으로 처리하고 그것으로 끝인 것이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당 국에게 상응하는 무기도입을 약속한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각서 제공 이야기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러시아제 장비 백지화 과정에 대한 전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4) 더더욱 큰 문제는 투명성의 결여와 획득체계의 대혼란, 전력증강의 엄청난 왜곡이다.
국민의 세금 1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배제한 채 몇몇의 손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러시아 잠수함 사업이 추진될 때나 이번에 백지화될 때나 공히 언론과 국회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왜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가 답변하라. 정책결정과정의 불투명성은 곧바로 국민적 의혹을 자초하고 나아가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5) 국방부의 방침대로라면, 이제 7억 달러 어치의 러시아 장비를 사주기 위해 방산물자 리스트를 챙겨들고 러시아로 달려가야만 한다. 각 군은 반대로 자 군에 할당되는 러시아제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또 동분서주 할 것이다.
벌써 수호이 전투기, S-300, 카모프-40, 대형수송기, 유도탄, 고속정, 공기부양정, 탄약 등의 다양한 무기들이 거론되고 있고 러시아 ‘무기리스트’ 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라.

6) 지난 95년 ‘불곰사업’의 경우 규모가 1천억원에 불과했음에도 획득체계가 혼선을 빚었고 상당한 전력증강사업의 왜곡이 초래된 적이 있다. 무려 10배에 이르는 규모가 소요 군에 요구에 반하여 각 군으로 쪼개져 할당될 경우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며, 현행 획득체계상 수년동안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후속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앞으로의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라.

7) 만약 차관문제와 대러관계 증진을 위해 러시아제 장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본 위원은 사업 수행의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한다.
첫째, 규모를 최소화하고 무기도입 사업을 잘게 분산하지 말 것 둘째, 소요군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것 셋째, 기존 장비 및 체계와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것 넷째, 미래 군사력 건설을 고려한 핵심전력에 집중할 것 마지막으로, 사업관리의 효율성, 투명성을 보장할 것 등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이런 지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뭔가.

2. ‘불평등’ 합의각서, 책임 물어야

- 채결이후 1년6개월 경과, 그동안 뭐했나

현재 1999년 4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맺어진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관련 합의각서의 ‘불평등’한 조항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등의 한미간의 여러 가지 협정의 불평등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합의 배경과 의혹을 분명히 해소하고 넘어가야 한다.
우선 제 3조의 일부 항목을 포함, 국방부가 미군 측에 불평등성을 지적한 조항은 어떤 것들인지, 개정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라.
만약 각서의 불평등성이 분명하여 국익에 손상을 주었다면 응당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라.
각서체결 당시와 지금의 국방부가 이 각서의 해석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 그 배경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울러 이 각서는 지난 1999년 4월 21일 체결된 것으로 지금까지 무려 1년 6개월여 동안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 현재 미국의 내부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합의각서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떤지 답변하라.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유사 문서의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뭔가.

3. 대통령전용헬기 도입, 한번더 생각하라

  – 꼭 해야한다면 러시아제 도입 검토하라
  – 한-러 관계증진의 상징성
  – 러시아제 모두들 기피,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야

1) 주요 국은 전용헬기를 한번 마련하면 5년에서 15년 동안 쓴다. 우리는 10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헬기의 성능과 안정성은 향상되었고 또 우리 군 최고의 정비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제도 어려워져만 가는데 운용연한의 1/3∼1/2만 쓰고 새로 구입하는 문제는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2) 잠수함도입사업 백지화로 그에 상응하는 러시아제 무기 및 장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무려 1조원 규모이다. 그러나 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군의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다. 소요 군은 가급적이면 자기 군에 배당되는 할당량이 적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어차피 차관원리금 회수 및 한-러 관계증진 등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러시아제 무기 및 장비를 들여와야 한다면, 그리고 전용헬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러시아제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마 한-러 관계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3) 지난 1999년 1월 사고가 났던 수퍼푸마 1대는 꼭 1년만인 올해 1월 프랑스에서 수리가 시작되었다. 사고 후 만 1년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

4) 이 사고기는 9개월간의 전면적인 수리를 끝내고 올 연말에 국내에 들어 오게된다. 수리비용만 57억원에 이르러 구입가격 66억원의 86%수준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답변하라.

5) 사고기의 국내반입으로 가용할 수 있는 전용헬기는 수퍼푸마와 현용 VH-60p 등 2가지 기종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들의 운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라.

6) 전용헬기 사업 과정을 보면, 올해 5월 8일 5개 업체가 공개설명회에 참석했으나 2개 업체는 7월 31일 입찰 제안서 마감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한 업체는 입찰제안서 종합평가 당일에 포기했다. 결국 영국제와 러시아제만 남았다. 각각의 포기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 아울러 ROC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뭔가.

7) 실제 영국제와 러시아제의 경쟁입찰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러시아 기종의 부정적 평가를 감안할 때 단독입찰과 같다. 이것이 진정한 경쟁입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양 기종의 제안서를 자료로 제출하라.

4. 동부지역전자전 장비,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공개검증 필요하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장비 성능은 무려 4차례의 소프트웨어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치고도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 성능 하자의 근원적 원인은 첫째, 하드웨어 측면에서 수정 계약에서의 주요 장비 삭제 및 대체 둘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DOS 체계의 WINDOWS 체계로의 전환 셋째, 사업관리의 측면에서 취약한 무선망 기반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추진 등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 3가지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

1) 지금 군은 ‘성능에 사소한 문제가 있으나 연말까지는 해결될 것이다’ 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의혹이 제기된 수정계약부터 이후 사업의 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또 객관적 시각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성능확인시험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뭔가.

2) 사업 부서에서는 장비의 체계결합만 끝내고 현재 집행 중단되어 있는 장비구입 잔금 225억원을 지급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사업종결은 있을 수 없다. 각 체계의 성능 확인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된 후에 지급해도 결코 늦지 않다.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3) 이 장비의 운용방식 문제로 무선 자동망 구성은 극도로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전력발휘가 거의 안 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육군조차도 무선망의 한계 때문에 유선망을 새로 깔아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십억원 많으면 수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이 장비를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답변하라.

4) 획득계획에는 동부지역 사업이 그대로 서부지역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부지역전자전 장비도입사업은 2천억원이 넘어간다. 현행대로라면 이런 문제 있는 장비가 휴전선 전 사단에 깔리게 된다.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획득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5. ’0% 대 65%’

  – 북의 경의선 지뢰제거 지원요청시 대책은?
  – 군사접촉도 역시 ‘통미봉남’, 대책은 뭔가

국방부가 어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비무장 지대내의 지뢰제거는 서두르지 않고 남북간 군사실무위원회틀 통해 상호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결빙기 이후 남북한이 동시에 착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1) 이는 당초 계획에서 대폭 후퇴하여 연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향후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라. 왜 입장을 후퇴하려는지 그 이유는 또 뭔가.

2) 국방부 답변서를 보면, ‘북한측의 착수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 북한이 아직도 지뢰제거 작업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이해한다. 북한의 지뢰제거 현황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현재 우리측은 남방한계선 이남의 지뢰제거를 마쳐 50%∼65%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

3) 0%와 65%. 현재 북한은 지뢰제거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이 같이 합의했음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군사 실무위원회’가 열릴 경우, 북한은 장비부족과 공기지연을 이유로 일정의 대폭 순연 또는 지뢰제거에 따른 우리 쪽의 물질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라.

4) 국방부의 검토대로라면, 내년 봄에 가서야 DMZ 내의 지뢰제거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5∼6월이 되어서야 지뢰제거작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철도 및 도로 공사도 순연될 것이고, 결국 대통령이 공언한 내년 추석까지의 경의선 및 도로 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남쪽 구간만 1년 반을 예상했었다. 이런 판단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뭔가.

5) 북한은 비무장지대 협상권을 국방부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유엔군 사령부의 서한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군사실무위원회의 접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지금의 형국은 익히 보아왔던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 군사접촉과정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