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수역주권행사법 이시우 2002/03/24 236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外國人漁業등에대한主權的權利의行使에관한法律
제정 96. 8. 8 法律第5152號
개정 96. 8. 8 法律第5153號(政府組織法)
개정 1999. 2. 5 法律第5809號(海難審判法)
第1條 (目的)
이 法은 海洋法에관한國際聯合協約의 관계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排他的經濟水域에서 행하여
지는 外國人의 漁業活動에 관한 우리나라의 主權的 權利의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
으로써 海洋生物資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6·8·8 法5153>
1. \”排他的經濟水域\”이라 함은 排他的經濟水域法에 의하여 設定된 水域을 말한다.
2. \”外國人\”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나.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外國에 本
店 또는 主된 事務所를 가진 法人이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의 2分의 1이상을
外國人이 所有하
고 있는 法人을 포함한다)
3. \”漁業\”이라 함은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 또는 養殖하는 사업을 말한다.
4. \”漁業活動\”이라 함은 漁業이나 漁業에 관련된 探索·集魚, 漁獲物의
보관·貯藏·加工, 漁獲物
또는 그 製品의 運搬, 船舶에 필요한 물건의 補給 기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漁業에 관련된 행
위를 말한다.
第3條 (적용범위등)
①外國人이 排他的經濟水域에서 漁業活動을 하는 경우에는 水産業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②이 法에서 規定하는 사항에 관하여 外國과의 協定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協定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排他的經濟水域에서 外國人의 漁業活動에 관하여는 排他的經濟水域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불
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令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 (特定禁止區域에서의 漁業活動禁止)
外國人은 排他的經濟水域중 漁業資源의 보호 또는 漁業調整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이
하 \”特定禁止區域\”이라 한다)에서 漁業活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 (漁業등의 許可)
①外國人은 特定禁止區域이 아닌 排他的經濟水域에서 漁業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船舶마다 海洋
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6·8·8 法5153>
②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한 때에는 당해 外國人에게 許可證을
교부하여
야 한다. <改正 96·8·8 法5153>
③外國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때에는 許可를 받은 船舶에 許可事項을
識別이 가
능하도록 標識를 하여야 하며, 第2項의 許可證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事項은 大統領令으로, 許可節次·許可證交付 및
標識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法5153>
第6條 (許可基準)
①海洋水産部長官은 第5條第1項에 의한 許可申請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 한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6·8·8 法5153>
1. 許可申請된 漁業活動이 國際協約 또는 國家간의 合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 許可申請된 漁業活動으로 인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는
漁獲量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 허용가능한 漁業 및 船舶規模基準등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것
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漁獲量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水産資源의 動向,
大韓民國 漁業者
의 漁獲實態, 外國人의 漁業狀況 및 周邊外國水域에서의 大韓民國 漁業者의
漁業狀況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水産業法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第7條 (入漁料)
①外國人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證을 교부받은 때에는 大韓民國 政府에
入漁料를 납
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漁料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減額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入漁料의 금액, 納付期限 및 방법과 減額·免除基準
기타 入漁料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試驗·硏究등을 위한 水産動植物의 捕獲·採取등의 승인)
①外國人은 排他的經濟水域에서 試驗·硏究 또는 敎育實習 기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目的을 위
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船舶마다 海洋水産部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6·8·8 法5153>
1. 水産動植物의 捕獲·採取
2. 漁業에 관련된 探索·集魚
3. 漁獲物의 보관·貯藏·加工
4. 漁獲物 또는 그 製品의 運搬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承認證의 교부 및 비치, 승인사항의 標識에
관하여는
第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許可\”는 \”승인\”으로,
\”許可證\”은 \”承認證\”으로,
\”許可事項\”은 \”승인사항\”으로 본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節次·承認證交付·승인사항 및 標識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
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法5153>
第9條 (手數料)
①外國人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申請을 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大韓民國 政府에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法515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減額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금액, 減額 또는 免除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
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法5153>
第10條 (許可등의 제한 또는 조건)
海洋水産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경우
에는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改正 96·8·8
法5153>
第11條 (漁獲物등의 轉積등 금지)
外國人 또는 外國漁船의 船長은 排他的經濟水域에서 漁獲物 또는 그 製品을 다른 船舶에
옮겨 싣거
나 다른 船舶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海洋事故의 발생등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8·8 法5153, 99·2·5>
第12條 (漁獲物등의 직접 揚陸禁止)
外國人 또는 外國漁船의 船長은 排他的經濟水域에서 漁獲한 漁獲物 또는 그 製品을
大韓民國의 港
口에 직접 揚陸할 수 없다. 다만, 海洋事故의 발생등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改正 96·8·8 法5153, 99·2·5>
第13條 (許可 및 승인의 取消등)
海洋水産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
은 外國人이 이 法,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1年의
범위내에서 排他
的經濟水域에서의 漁業活動 또는 試驗·硏究등을 위한 水産動植物의 捕獲·採取등(이하
\”漁業活動
등\”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6·8·8 法5153>
第14條 (大陸棚의 定着性魚種에 관계되는 漁業活動에의 準用)
①大韓民國의 大陸棚중 排他的經濟水域外側水域에서의
定着性魚種(海洋法에관한國際聯合協約
第77條第4項의 定着性魚種에 속하는 生物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漁業活動등에 관하여는
第3條 내
지 第1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第1項의 定着性魚種은 海洋水産部長官이 이를 告示한다. <改正 96·8·8 法5153>
第15條 (河川回歸性魚種의 보호 및 관리)
大韓民國은 排他的經濟水域外側水域에서 大韓民國의 內水面에서 産卵하는
河川回歸性(遡河性)魚
族資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海洋法에관한國際聯合協約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魚族
資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責任을 가진다.
第16條 (權限의 위임)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
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6·8·8 法5153>
第1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漁業活動을 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第5條第1項의 許可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者
3.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漁獲物 또는 그 製品을 다른 船舶에 옮겨 싣거나 다른
船舶으로부터
받아 실은 者
4.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活動의 停止命令을 위반한 者
5.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4條·第5條第1項· 第10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위반
하여 漁業活動을 한 者
第18條 (罰則)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漁獲物 또는 그 製品을 직접 揚陸한 者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第1項(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試驗·硏究등을 위한 水産動植物의 捕獲·採取등의 행위를 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第8條第1項의 승인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者(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한
또는 조건이나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者를 포함한다)
3. 第13條(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硏究등
을 위한 水産動植物의 捕獲·採取등의 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第20條 (罰則)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事項의 標識를 하지 아니하거나 許可證을 비치하지
아니한 者(第8
條第2項 또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1條 (沒收 또는 追徵)
第17條 내지 第19條를 위반한 者가 所有하거나 소지하는 漁獲物 및 그 製品, 船舶 또는
漁具 기타
漁業活動등에 사용한 물건은 이를 沒收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할 수 있다.
第2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 또는 財
産에 관하여 第17條 내지 第2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3條 (違反船舶등에 대한 司法節次)
①檢事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司法警察官(이하 \”司法警察官\”이라 한다)은 이 法, 이
法에 의한 命
令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船舶 또는 그 船舶의 船長이나 기타 違反者에 대하여
停船·乘船
·檢索·拿捕등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②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措置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檢事에게 보고하되, 급속을
요하여 미리
指揮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 第1項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③檢事는 第1項의 措置를 취하였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船長이나
기타 違反
者에게 지체없이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告知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人이 행하는
漁業活動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擔保金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書類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事에게
제출된 때에는
船長 기타 違反者를 釋放하고 船舶이나 기타 押收物을 반환한다는 취지
2. 擔保金의 금액
④檢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知된 擔保金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書類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船長 기타 違反者를 釋放하고 押收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第3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擔保金의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檢事가
위반사항
의 내용 기타 情狀을 고려하여 정한다.
第24條 (擔保金의 보관·國庫歸屬 및 반환등)
①擔保金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事가 이를 보관한다.
②擔保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指定期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1月이 경과한 날에 國庫에 귀속된다. 다만, 國庫歸屬日 전날까지 船長
기타 違反者
가 指定期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3月이 경과하기 전의 特定期日에 출석하거나
押收物을 제출한
다는 취지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船長 기타 違反者가 檢事 또는 法院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指定期日 및
場所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船長 기타 違反者가 檢事 또는 法院으로부터 반환된 押收物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指定期日 및
場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되지 아니한 擔保金은 船長 기타 違反者가
그가 申請한
特定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押收物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國庫에 귀속
된다.
④檢事는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庫歸屬事由에 의하여 해당 擔保金이 國庫에
귀속되기
전에 法院에서 宣告한 罰金額이 납부된 경우 등 法務部令이 정하는 보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擔保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第25條 (違反船舶에 관한 司法節次등의 細部施行事項)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違反船舶등에 관한 司法節次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擔保金의
보관·國庫
歸屬 및 반환등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節次 기타 細部적인 사항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이를
정할 수 있다.
第26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②(第5條 내지 第15條의 적용에 관한 特例)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外國人 및 水域에
관하여는 期限을
정하여 第5條 내지 第15條의 規定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附則 <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
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