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이시우 2002/10/15 544
군사기밀보호법
전문개정 93.12.27 법률제461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이하 “군사기밀”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연 문서 ․ 도화 ․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제3조 (군사기밀의 구분)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원칙 및 지정권자)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소재를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을 관리 또는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군사기밀의 관리 ․ 취급 ․ 표시 ․ 고지 기타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군사기밀의 해제)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 (군사기밀의 공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2. 공개함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8조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가 있는 때
2. 군사외교상 필요한 때
3. 군사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의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는 때
4. 기술개발 ․ 학문연구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등의 요청이 있는 때
제9조 (공개요청)
①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 및 처리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의 불이행등)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 고지 기타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기밀을 손괴 ․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1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 (탐지 ․ 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 (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업무상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자외의 자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7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 (업무상 과실누설)
과실로 인하여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외국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을 위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6조 (신고 ․ 제출의 불이행)
①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점유한 자가 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군사보호구역 침입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절취한 자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 ․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1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조 (미수범)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조 (자수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0조 (자격정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1조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등에의 적용)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및 군사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등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22조 (검사의 수사지휘등)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동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을 요하며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관하 군수사기관의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신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사기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사기밀은 이 법에 의하여 군사기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군사기밀보호법(제5조, 제9조 및 제12조를 제외한다)”을 “군사기밀보호법(제10조, 제14조, 제16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의 죄와 그 미수범”을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전문개정 94. 7.20 대통령령제1432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의 공개”라 함은 군사기밀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 ․ 언론 ․ 집회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등이 있는 때에 그 요청자등에게 비밀의 보호서약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군사기밀을 인도하거나 보안조치가 취하여진 승인된 장소에서 군사기밀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사기밀의 등급구분)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Ⅰ급비밀:군사기밀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Ⅱ급비밀:군사기밀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Ⅲ급비밀:군사기밀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 Ⅰ급비밀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Ⅰ급비밀취급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자
2. 국방부장관
3. 합동참모의장, 국방정보본부장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5. 육군의 군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6. 국군기무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7.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장
8.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 Ⅱ급 및 군사 Ⅲ급비밀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 Ⅰ급비밀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자
2.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자
3.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관급장교
4.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 ․ 편제상 장관급장교인 참모
5. 육군 ․ 해군 ․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본부의 장관급장교 및 그 직할부대장
6. 각군 예하부대중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 장관급장교인 참모
7.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밀은 도난 ․ 분실 ․ 화재 또는 파괴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
2. 군사기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것
3.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4. 군사기밀은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를 할 것
5.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방법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를 것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 능하거나 부적절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그 기밀에 대한 접근의 방지 또는 기밀의 소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의 구분 ․ 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한 경비
2.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 출입 통제
3.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제6조 (해제)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해제는 해제 예고일자의 도래로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예고문에 의한 해제와 공개등의 사유로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긴급해제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해제시에는 당해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는 해제사실을 해당군사기밀취급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해제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공개)
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정책회의의 회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제공 및 설명)
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 ․ 보안조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공개요청)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군사기밀공개요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공개요청서를 접수한 부대의 장은 그 기밀의 공개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공개요청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을 거쳐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의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