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제8부섬제도~제11부심해저-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8부섬제도~제11부심해저)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11부
심해저
제1절 총칙
제133조
용어의 사용
이 부에서, (a) “자원”이라 함은 복합금속단괴를 비롯하여, 심해저의 해
저나 해저 아래에 있는 자연상태의 모든 고체성, 액체성 또는 기체성 광물자원을
말한다.
(b) 자원이 심해저로부터 채취된 경우 이를 “광물”이라 한다.
제134조
이 부의 적용범위
1. 이 부는 심해저에 적용된다.
2. 심해저활동은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3. 제1조제1항 (1)에 언급된 한계를 표시하는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의 기탁
과 공표에 관한 요건은 제6부에 규정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제6부에 따른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이나 해안을 마주하
거나 해안 이 인접한 국가간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135조
상부수역과 상공의 법적지위
이 부 또는 이 부에 따라 부여되거나 행사되는 어떠한 권리도 심해저 상부수역이나
상공 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심해저를 규율하는 원칙
제136조
인류의 공동유산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심해저와 그 자원의 법적지위
1. 어떠한 국가도 심해저나 그 자원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국가․자연인․법인도 이를 자신의
것으로 독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주권, 주권적 권리의 주장․행사 또는 독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심해저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류 전체에게 부여된 것이며, 해저기구
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활동한다. 이러한 자원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심해저로부터 채취된 광물은 이 부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3. 국가,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이 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해저로부터 채취
된 광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취득 또는 행사할 수 없다. 이 부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의 주장, 취득 및 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38조
심해저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 행위
심해저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 행위는 이 부의 규정,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원칙 및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국제협력과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139조
협약준수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1. 당사국은 당사국이나 국영기업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당사국의 국적을 가
지거나 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
하여 수행되는 심해저활동이 이 부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제기
구가 수행하는 심해 저활동에 있어서는 그 국제기구가 동일한 의무를 진다.
2. 국제법의 규칙과 제3부속서 제22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당사국이나 국제
기구는 이 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
며, 이와 함 께 활동하는 당사국이나 국제기구는 연대책임 및 개별책임을 진다. 다
만, 당사국이 제153 조 제4항과 제3부속서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효적인 준
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
153조 제2항 (b)의 규정에 따 라 보증한 자가 이 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
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당사국은 그 국제기구와 관련하여 이 조의 이행을 보
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40조
인류의 이익
1. 심해저활동은 이 부에 특별히 규정된 바와 같이 연안국이나 내륙국등 국가
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며, 개발도상국의 이
익과 필요 및 국제연 합총회 결의 제1514(XV)호와 그 밖의 국제연합총회의 관련결
의에 따라 국제연합에 의하 여 승인된 완전독립 또는 그 밖의 자치적 지위를 획득하
지 못한 주민의 이익과 필요를 특 별히 고려한다.
2. 해저기구는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이익과 그 밖의 경제적 이
익이 제160조 제2항 (f), (I)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통하여 차별없이 공평하
게 배분되도록 한다.
제141조
심해저의 평화적 이용
심해저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차별없이, 이 부의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개방된다.
제142조
연안국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
1. 국가관할권 한계에 걸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의 광상에 대한 심해저활동
은 이러한 광상이 그 관할권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연안국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 여 수행된다.
2. 이러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국 사이에 사전통고제
도를 포함한 협의를 유지한다. 심해저활동이 국가관할권 내에 있는 자원의 개발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 연안국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이 부 및 이 부에 따라 부여되거나 행사되는 어떠한 권리도 심해저활동으
로부터 초래되거나 야기되는 오염이나 오염발생의 위험, 그 밖의 위험한 사태로부터
자국의 연안이 나 관련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험을 방지, 경감 및 제거
하기 위하여 제12부의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연안국의 권리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3조
해양과학조사
1.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제13부에 따라 오로지 평화적 목적과 인류전
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된다.
2. 해저기구는 심해저와 그 자원에 관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목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저기구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을 증진하고 장려하며, 이용 가능한 경우 이러한 조사와 분석의 결과를 조정하고 보
급한다.
3. 당사국은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당사국은 아래 방법
에 따라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한다.
(a) 국제계획 참여 및 여러 국가와 해저기구 직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협력의 장려
(b)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해저기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과 기술후진국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 개발되도록 보장
(i) 이러한 국가의 조사능력 강화
(ⅱ) 조사기술과 응용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와 해저기구 직원의 훈
련
(ⅲ) 심해저조사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의 자격있는 인원의 고용 촉
진
(c) 해저기구나 그 밖의 국제경로를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용 가능한
조사․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급
제144조
기술이전
1. 해저기구는 이 협약에 따라 다음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a)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기술과 과학지식 획득
(b) 모든 당사국이 이익을 얻도록 개발도상국에 대한 그러한 기술과 과
학지식의 이전의 증진 및 장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해저기구와 당사국은 심해저공사와 모든 당사국이
이익을 얻도록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기술과 과학지식의 이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상
호 협력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 증진한다.
(a) 심해저공사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심해저활동 관련 기술이전계획(특
히 심해저공사와 개발도상국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 아래 관련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
(b) 심해저공사의 기술과 개발도상국의 국내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
조치(특히 심 해저공사와 개발도상국의 인원에 대하여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훈련과
심해저 활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 제공)
제145조
해양환경보호
심해저활동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
호 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를 위하여 해저기구는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한 적절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
한다.
(a) 해안을 포함한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과 그 밖의 위험 및 해양환경
의 생태학적 균형에 대한 영향의 방지․경감 및 통제(시추․준설․굴착 및 폐기물
투기, 이 러한 활동에 관련된 시설, 관선과 그 밖의 장비의 건설․운용․유지와 같은
활동에 의한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을 보호할 필요성에 특별히 유의함)
(b) 심해저 천연자원의 보호, 보존 및 해양환경의 동식물군에 대한 피해
방지
제146조
인명보호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인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해저기구는 관련 조약에 구현된 기존 국제법을 보충할 적절한 규칙, 규
정 및 절차를 채택한다.
제147조
심해저와 해양환경에서의 활동조정
1. 심해저활동은 해양환경에서의 다른 활동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된다.
2. 심해저활동에 사용되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이러한 시설은 이 부의 규정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만 건조․설치․제거되며, 이러한 시설의 건조․설치․제거는 적절하게 통
지되고, 또한 그 존재에 관한 항구적 경고수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b) 이러한 시설은 국제항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된 항로대의 사용
을 방해할 수 있는 해역이나 어로활동이 집중되는 해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c) 이러한 시설 주위에는 항행과 설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
한 표지를 갖춘 안전수역을 설정한다. 이러한 안전수역의 형태와 위치는 특정 해
역으로 향 하는 합법적인 해운이나 국제항로대를 통한 항행을 방해하는 띠를 형성하
는 방식으로 설정될 수 없다.
(d) 이러한 시설은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e) 이러한 시설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시설은 자체
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그 존재가 영해․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해양환경에서의 다른 활동은 심해저활동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된다.
제148조
개발도상국의 심해저활동 참여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이익과 필요, 특히 개발도상국중 내륙국이나 지리적불리국이
심해저로부터의 원격성 또는 접근의 어려움등 불리한 위치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여
야 하는 특별한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 부에서 특별히 정한 바에 따라 개발도
상국이 심해저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장한다.
제149조
고고학적․역사적 유물
심해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역사적 성격을 가진 모든 물건은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 여 보존하거나 처분하며, 특히, 기원국, 문화적 기원국 또는 역사적․고고학적
기원국의 우선적 권리를 특별히 고려한다.
제3절 심해저자원 개발
제150조
심해저활동 관련 정책
심해저활동은 이 부에 특별히 규정된 바에 따라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무역
의 균형된 성장을 촉진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다음이 보장되도록 수행된다.
(a) 심해저자원 개발
(b) 심해저자원의 질서있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심해저활동의 능률
적 수행, 건전한 보존원칙의 준수 및 불필요한 낭비의 방지 포함)
(c) 특히 제144조와 제148조의 규정에 부합되게 심해저활동 참여 기회
확대
(d) 이 협약에 규정된 해저기구의 수익 참여와 심해저공사와 개발도상
국에 대한 기술이전
(e) 이러한 광물의 소비자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생산된 광물과 관련하여 필요한 심해저 생산광물의 공급증대
(f) 심해저와 다른 곳으로부터 생산된 광물이 생산자에게 수익성이 있
고 소비자에게 공정한 적정하고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도록 조장하고 수요공급의 장
기적 균형을 조장
(g) 사회적․경제적 체제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당사국이 심
해저자원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증대 및 심해저활동 독점의 방지
(h) 심해저 활동에 의하여 가격하락이나 수출량 감소로 인하여 개발도
상국의 경제 나 수출소득에 초래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을 보호(그러
한 광물 가격 하락이나 수출량감소가 제15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된 심해저활
동에 의하여 초래된 범위내에서)
(i)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동유산 개발
(j) 심해저자원으로부터 생산된 광물과 이러한 광물로부터 생산된 상
품의 수입을 위한 시장접근조건은 다른 곳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최혜조건보다
더 유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1조
생산정책
1.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a) 제150조에 규정된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
고 제150조 (h)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저기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
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기존회의를 통하여 또는 적절한 경우 새로운 약정이나 협정을
통하여 활동함으로써 심해저에서 나오는 광물로부터 생산된 상품 시장의 성장․효
율 성 및 안정성이 생산자에게 수익성이 있고 소비자에게 공정한 가격에서 유지 되
도록 조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모든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
여 서로 협력한다.
(b) 해저기구는 이러한 상품을 다루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모든 상품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해저기구는 이러
한 회의로 부터 도출되는 모든 약정이나 협정의 당사자가 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
한 약정이나 협정에 따라 설립되는 모든 기관에 대한 해저기구의 참여는 심해저
에서의 생산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 기관의 관련규칙에 따른다.
(c) 해저기구는, 심해저에서의 모든 관련 광물의 생산에 관한 통일적이
고 차별없는 시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항에 언급된 약정이나 협정에 따른 의
무를 이행 한다. 이와 같이 함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심해저공사의 기존약정 및 승인
된 사업계획의 조건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2.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a) 제3항에 명시된 잠정기간 동안 상업생산
은 조업자가 신청하고 해저기구에 의하여 생산인가가 발급될 때까지, 승인된 사업계
획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생산인가는 개발사업의 성격과 시기를 고려하
여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가 다른 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 계획
에 따른 상업생산의 개시시점 보다 5년 이전에 신청되거나 발급될 수 없다.
(b) 생산인가의 신청에 있어서 조업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연간 채
취예상 니켈 량을 명시한다. 신청서에는 조업자가 인가를 받은 후 지출할 경비계획
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경비는 조업자가 계획된 날짜에 상업생산을 시작할 수 있
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된다.
(c) (a)와 (b)의 목적을 위하여 해저기구는 제3부속서 제17조에 따른
적절한 이행 요건을 설정한다.
(d) 해저기구는 잠정기간중 생산이 계획되어 있는 각 연도에 있어서 신
청된 생산 수준과 이미 인가된 수준의 합계가 인가발급년도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니켈 생산량 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한, 신청된 생산수준에 대한 생산인가를 발급한
다.
(e) 생산인가가 발급된 경우, 생산인가와 승인된 신청은 승인된 사업계
획의 일부가 된다.
(f) 조업자의 생산인가 신청이 (d)에 따라 거부된 경우, 조업자는 언
제라도 해저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3.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잠정기간은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최초의 상업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계획된 연도 1월 1일의 5년전에 개시된다. 최초의 상업생산이
원래 계획년도 이후로 연기되는 경우, 잠정기간의 시작과 원래 계산된 생산년도는
이에 따라 조정된다. 잠정기간은 25년이 되는 시점, 제155조에 언급된 재검토회의의
종료 시점, 또는 제1 항에 언급된 새로운 약정이나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 중에서 가
장 빠른 시점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약정이나 협정이 소멸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저기구는 잠정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이 조에 규정된 권한
을 갖는다.
4.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a) 잠정기간의 각 연도의 생산한도는 다음의
합계로 한다.
(i) (b)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최초상업 생산년도의 직전년
도와 잠정기간 개시 직전년도의 니켈소비량에 대한 추세치 차이
(ⅱ) (b)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생산인가가 신청된 연도와 최
초 상업생산년도 직전년도의 니켈소비량에 대한 추세치의 차이의 60퍼센트 (b) (a)
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i) 니켈생산한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추세치는 생산인가
발급년도에 계산된 추세선상의 연간 니켈소비량으로 한다. 추세선은 시간을 독립변
수로 하여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최근 15년간의 실제 니켈소비량에 관한 선형대수 회
귀선으로부터 도출된다. 이 추세선을 원추세선이라고 한다.
(ⅱ) 원추세선의 연증가율이 3퍼센트 미만인 경우, (a)에 규정
된 생산량의 결정에 사용된 추세선은 원추세선상의 최근 15년간의 최초년도값을 지
나서 매년 3퍼센트씩 증가하는 추세선으로 대신한다. 다만, 잠정기간중 어떠한 연
도에 대하여 설정된 생산년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해의 원추세치와 잠정기간 시작
직전년도의 원추세치의 차이를 넘지 아니한다.
5.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심해저공사의 최초생산을 위하여 해저기구는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이용가능한 생산한도 중에서 심해저공사에 38,000톤의 니켈을
유보한다.
6.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a) 조업자는 생산총량이 생산인가에 명시된
양을 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느 해의 생산인가에 명시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광
물의 연간생산수준의 8퍼센트까지 초과하여 생산할 수 있다. 어느 해에 8퍼센트이상
20퍼센트 이하인 생산초과, 또는 생산초과가 2년 연속된 후 직후년도와 그 후 계속
되는 연도의 생산초과는 해저기구와 협의되고, 해저기구는 조업자에게 추가생산에
관한 보충생산인가를 획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이러한 보충생산 인가신청은 아직 생산인가를 얻지 못한 조업자에
의한 모든 계류된 신청이 처리되고, 예상되는 다른 신청자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
후 해저기구에 의하여 심사된다. 해저기구는 잠정기간의 어떠한 연도의 생산한도
에 따라 허용된 총생산량을 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해저기구는 어떠한
사업계획 아래에서도 연간 46,500톤을 넘게 니켈생산을 인가할 수 없다.
7.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생산인가에 따라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추출된 구리, 코발트 및 망간등 그 밖의 광물 생산수준은 조업자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단괴로 부터 니켈을 최대한 생산할 경우에 생산될 수준보다 높지 아니하여
야 한다. 해저기구는 이 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부속서 제17조에 따라 규칙, 규
정 및 절차를 제정한다.
8.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에 관한 관련 다자무역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는 심해
저광물의 탐사와 개발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있
어서 그러한 다자무역협정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그러한 협정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다.
9.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해저기구는 제161조 제8항에 따른 규칙을 채택
함으로써 적절한 조건하에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되
는 광물 이외에 심해저로부터 생산되는 광물의 생산수준을 제한할 권한을 가진다.
10. 경제기획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한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는 영향받
은 광물의 가격하락 또는 수출량감소로 인하여 수출소득이나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개발도상국을 그러한 가격하락과 수출량감소가 심해저활동에 의하여 야
기된 한도내에서 원 조하기 위하여 보상제도를 수립하거나 전문기구와 다른 국제기
구와의 협력을 비롯한 경제조정 지원조치를 취한다. 해저기구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장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의 문제에 관하여 그 곤란을 최소
최소화하고 그 국가의 경제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제152조
해저기구의 권한행사와 임무수행
1. 해저기구는 심해저활동에 관한 기회의 제공을 비롯한 그 권한의 행사와 임
무의 수행에 있어서 차별을 피한다.
2. 그러나, 이 부에 특별히 규정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개발도상
국중 내륙 국과 지리적불리국에 대한 특별고려 포함)는 허용된다.
제153조
탐사․개발제도
1. 심해저활동은 이 조의 규정, 이 부의 그 밖의 관련규정, 관련 부속서와 해
저기구의 규칙․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해저기구에 의하여 인류전체를 위하여 조직․
수행․통제된다.
2. 심해저활동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주체에 의하여 수행된다.
(a) 심해저공사
(b) 해저기구와 제휴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이 보증하는 경우 당사국의
국적을 가 지거나 당사국이나 그 국민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국영기업․자
연인 ․법인 또는 제3부속서와 이 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앞의 주체의 모든
집합체
3. 심해저활동은 제3부속서에 따라 작성되고 법률․기술위원회에 의하여 검토
된 후 이사회가 승인한 공식 서면사업계획에 따라 수행된다. 해저기구가 인가한
바에 따라 제2항 (b)의 규정에 명시된 주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심해저활동의 경
우, 사업계획은 제3부속서 제3조에 따른 계약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계약에는
제3부속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약정이 포함될 수 있다.〈이행협정부속서 제
2절 4항 참조>
4. 해저기구는 이 부의 관련규정, 관련 부속서 및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심해저활동에 대
한 통제를 한다. 당사국은 제139조에 따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
치를 취함으로써 해저기구를 지원한다.
5. 해저기구는 이 부의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이 부 또는 계약에 따라 해저
기구에 부여된 통제와 규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이 부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해저기구는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심
해저 시설을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6. 제3항에 따른 계약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장을 규정한다. 이러한 계약은 제
3부속서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 정지 또는 종료되지 아
니한다.
제154조
정기적 재검토
총회는 이 협약이 발효한 후 5년마다 이 협약에 의하여 수립된 국제심해저제도의 실
제 운영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조직적인 재검토를 한다. 이러한 재검토에 비추
어 총회 는 이 부 및 이 부와 관련된 부속서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제도운용의 개
선을 가져올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기관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
다.
제155조
재검토회의
1.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최초의 상업생산이 시
작된 연 도의 1월 1일로부터 15년 후에 총회는 심해저자원의 탐사․개발제도를 규율
하는 이 부 및 관련 부속서의 규정을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재검토회
의는 그 기간중 얻어진 경험에 비추어 다음을 상세히 검토한다.
(a) 심해저자원의 탐사․개발제도를 규율하는 이 부의 규정이 인류전체
에게 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b) 15년 기간동안 유보지역이 비유보지역과 비교하여 효과적이고 균형
된 방식으로 개발되었는지 여부
(c) 심해저와 심해저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무역의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
(d) 심해저활동의 독점이 방지되었는지 여부
(e) 제150조와 제151조에 규정된 정책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f)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여 그 제도가 심해저활동
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가져왔는지 여부
2. 재검토회의는 인류공동유산원칙,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
려하여 심해저자원의 공평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제도 및 심해저활동을 조직․
수행 및 통제하는 해저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재검토회의는 심해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주권의 주장․행사의 배제, 심해저와 관련한 국가의 권리와 일
반적인 행위, 이 협약에 따른 국가의 심해저활동 참여, 심해저활동 독점 방지, 평
화적 목적만을 위한 심해저이용, 심해저활동의 경제적 측면, 해양과학조사, 기술이
전, 해양환경보호, 인명보호, 연안국의 권리, 심해저의 상부수역과 상공의 법적지위
및 심해저활동과 해양환경에서의 그 밖의 활동과의 조정 등에 관하여 이 부에 규정
된 원칙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3.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재검토회의에서 적용하는 의사결정절차는 제3
차 국제연 합해양법회의에서 적용된 절차와 같다. 회의는 어떠한 개정이라도 컨센서
스에 의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컨센서스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때 까지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표결하지 아니한다.
4.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재검토회의 시작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심해저자원의 탐사․개발제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재검토 회
의는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사국 3/4의 다수에 의하여 그 회의가 필요하고 적절
하다고 결정하는,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개정안을 채택하고 이를 비준
․가입하도록 당사국에게 제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당사국의
3/4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12개월 후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회의가 채택한 개정안은 기존의 계약에 따라
획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절 해저기구
제1관 총칙
제156조
해저기구의 설립
1. 이 부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해저기구를 설립한다.
2. 모든 당사국은 당연히 해저기구의 회원국이 된다.
3. 최종의정서에 서명하고 제305조 제1항 (c), (d), (e) 또는 (f)에 언급되지
아니한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 옵서버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옵서버로 해저 기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해저기구의 소재지는 자메이카에 둔다.
5. 해저기구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57조
해저기구의 성격과 기본원칙
1. 해저기구는 당사국이 특히 심해저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 부에 따라 이
를 통하 여, 심해저활동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기구이다.
2. 해저기구의 권한과 임무는 이 협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해저기
구는 심해저활동에 관한 그 권한의 행사와 임무의 수행에 내재하고 필요하며 이 협
약에 부합하는 부수적 권한을 가진다.
3. 해저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원칙에 기초를 둔다.
4. 해저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회원자격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모든
회원국 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 부에 따라 스스로 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58조
해저기구의 기관
1. 해저기구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2. 해저기구는 제170조 제1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심
해저공사를 설치한다.
3.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관을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해저기구와 심해저공사의 주요기관은 그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기관
은 다른 기관에게 부여된 특정한 권한의 행사와 임무의 수행을 손상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다.
제2관 총회
제159조
구성․절차 및 표결〈이행협정부속서 제3절 참조〉
1. 총회는 해저기구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은 총회에 1인의
대표를 파견하며, 대표는 교체대표와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2. 총회는 연례 정기회기 및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되거나 이사회의 요청
, 또는 해저기구의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되는 특별
회기에 회합 한다.
3. 회기는 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해저기구의 소재지에서 개최
된다.
4. 총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각 정기회기 초에 의장과 그 밖의 필
요한 임원을 선출한다. 이들은 다음 정기회의에서 새로운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이 선
출될 때까지 재임한다.
5.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한다.
6. 총회에서 각 회원국은 한 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7. 총회의 특별회기를 소집하는 결정을 포함한 절차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
하여 투표한 회원국 과반수에 의하여 내려진다.
8.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2/3이상의 다수에 의
하여 내려지며 이러한 다수에는 그 회기에 참가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
다. 어떠한 문제가 실질문제인지의 여부가 문제된 경우, 총회에서 실질문제의 표
결에 요구되는 다수 결에 의하여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실질문제로 취급된다.
9. 실질문제가 처음 표결에 회부되는 경우, 의장은 5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 문제에 관한 표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총회 회원국중 최소한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기한다. 이 규칙은 어느 문제에 관하여 1회만 적용하
되, 회기종료일 이후 까지 그 문제를 연기할 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10. 해저기구의 회원국중 1/4이상이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
이 이 협약에 합치하는 지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총회는 국제 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에 그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고 재
판부에 의한 권고 적 의견을 접수할 때까지 그 제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한다. 권고
적 의견을 요청한 회기의 마지막 주까지 권고적 의견을 접수하지 못한 경우, 총회는
연기된 제안에 관하여 표결을 하기 위한 회합시기를 결정한다.
제160조
권한과 임무
1.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해저기구의 유일한 기관으로서, 이 협약
에 특별히 규정된 바에 따라 다른 주요기관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해저기구의
최고기관으로 본다. 총회는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나 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가진다.
2. 또한 총회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회원국 선출
(b) 이사회가 제청한 후보자중에서 사무총장 선출
(c)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심해저공사 관리위원회의 임원과 심해저공사
의 사무국장 선출
(d) 총회가 이 부의 규정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관의 설치. 이러한 보조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배분원칙 및 그
보조기관이 취급하는 관련 기술사항에 있어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회원국의 특수한
이익 및 필요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e) 해저기구가 다른 재원으로부터 행정경비에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입
을 얻을때까지 국제연합의 정규예산 분담금 비율에 기초하여 합의된 분담금 비율에
따라 해저기구의 행정예산을 위한 회원국의 분담금 배정
(f) (i) 개발도상국 및 완전한 독립이나 자치적 지위를 얻지 못한 주
민의 이익과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나
오는 재정적 이익과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금전지급
과 현물공여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심의와 승인. 총회가 이사
회의 권고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총회가 표 명한 의견에 비추어 재심의
하도록 그 권고를 이사회에 회송한다.
(ii) 제162조 제2항 (o) (ii)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잠정적으로
채택한 해저 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이에 관한 개정의 심의와 승인.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심해저의 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 해저기구의 재정 관리와
내부행정, 그리고 심해저공사 관리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심해저공사로부터 해
저기구로의 자금의 이전 등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g)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이익과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이 협약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결정
(h) 이사회가 제출한 해저기구 연례예산안의 심의와 승인
(i) 이사회와 심해저공사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이사회와 해저기구의
다른 기관이 요구에 따라 제출한 특별보고서의 심사
(j) 심해저활동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이에 관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의 추진과 권고의 채택
(k)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 관한 일반적 성격의 문
제 및 각국의 지리적 위치에 기인하는 심해저활동과 관련한 문제, 특히 내륙국과 지
리적 불리국에 관한 문제 심의
(l) 경제기획위원회의 조언을 기초로 한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서 제151
조 제10항에 규정된 보상제도나 그 밖의 경제조정지원 조치의 수립
(m) 제185조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조
치
(n)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나 사항에 대한 토의 및 해저
기구의 특정 한 기관에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아니한 문제나 사항을 해저기구 기관사
이의 권 한과 임무의 배분에 따라 해저기구의 어느 기관이 다룰 것인가에 관한 결정
제3관 이사회
제161조
구성․절차 및 표결〈이행협정부속서 제3절 참조〉
1.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이사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해저기구의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a)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 5년간 심해저에서 채취되는 종류의 광
물로부터 생산된 상품의 세계 총소비량의 2퍼센트 이상을 소비하는 당사국이나 세
계 총 수입량의 2퍼센트 이상을 순수입하는 당사국중 4개국.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
소비국과 동구(사회주의)지역의 1개국을 포함한다.
(b) 직접 또는 그 국민을 통하여 심해저활동의 준비와 수행에 가장 많
이 투자한 8개 당사국중 4개국. 적어도 동구(사회주의)국가중 1개국을 포함한다.
(c)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의 생산을 기초로 하여 심해저로부
터 채취되는 종류의 광물의 주요 순수출국인 당사국중에서 4개국. 적어도 이러한
광물의 수출이 그 경제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개발도상국 2개국을 포함한다.
(d)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중에서 특별이익을 대표하는 6개국. 대표되는
특별이익은 인구 다수국, 내륙국이나 지리적 불리국, 심해저로부터 채취되는 종류의
광물의 주요수입국, 이러한 광물의 잠재적 생산국 및 최저개발국을 포함한다.
(e) 이사회 전체의석의 공평한 지리적배분 보장원칙에 따라 선출되는
18개국.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국이 각 지역마다 최소 1개국은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리적 지역은 아프리카․아시아․동구(사회주의)
․중남미․서구 및 기타 지역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국을 선출함에 있어서 총회는 다음을 보장한다.
(a) 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은 그들이 총회에서 대표되는 정도에 합리
적으로 비례하여 대표된다.
(b) 제1항 (a), (b), (c) 또는 (d)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연안
국, 특히 개발도상국은 총회에서 그들이 대표되는 정도에 합리적으로 비례하여 대표
된다.
(c) 이사회에서 대표되는 각 당사국그룹은 그 그룹에 의하여 지명된 이
사국이 있는 경우 지명된 이사국에 의하여 대표된다.
3. 선거는 총회 정기회기에서 행하여지고 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항에 규정된 각 그룹에 속하는 이사국
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이사국은 재선될 수 있으나 바람직한 의석 순환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한
다.
5. 이사회는 해저기구의 소재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해저기구의 업무상 필
요한 횟수 만큼 회합하나 최소한 연 3회 이상 회합한다.
6.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7. 각 이사국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8. (a) 절차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 과반수에 의하
여 내려진다.
(b)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다음 규정에 따라 일어나는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 2/3 이상의 다수결로 내리며, 이에는 이사국
의 과반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62조 제2항 (f), (g), (h), (i), (n), (p), (v)
및 제191조
(c)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다음 규정에 따라 일어나는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 3/4이상의 다수결로 내리며, 이에는 이사국
의 과반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162조 제2항 (a), (b), (c), (d),
(e), (l), (q), (r), (s), (t). 계약자나 보증인에 의한 불이행의 경우에는 (u),
(w) (d)에 따라 취하여진 결정에 의하여 추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른 명령은
30일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62조 제2항 (x), (y), (z), 제163조 제
2항 제174조제3항 및 제4부속서 제11조
(d) 다음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
한다: 제162 조 제2항 (m), (o) 및 제11부의 개정안의 채택
(e) (d), (f), (g)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컨센서스”라 함은 공식
적인 반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제안이 이사회에 제출된후 14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장은 제안의 채택에 공식적인 반대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장이
이러한 반대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이러한 결정후 3일이내에 이견
을 조정하고 컨센서스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는 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9개국 이하
의 이사국으로 구성되고 자신을 의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집한다. 위
원회는 신속히 작업하여 설치후 14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회가 컨센서
스로 채택될 수 있는 제안을 권고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그 제안이 반
대되는 이유를 밝힌다.
(f)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 사회가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명시된 이 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내려지며, 그러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전에 이사회가 컨센서스로 결정한 어느
한 호의 규정에 따른다.
(g) 어떠한 문제가 (a), (b), (c) 또는 (d)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된 때에는 경우에 따라 보다 많거나 또는 가장 많은 다수의
의결이나 컨센서스를 요하는 어느 한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이 사회가 앞의 다수결이나 컨센서스로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이사회는 이사국이 아닌 해저기구의 회원국이 요청하였을 경우나 특히 그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심의중에 있을 경우에는 그 회원국이 이사회의 회
의에 참석할 대 표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그러한 대표는 심의
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할 수 없다.
제162조
권한과 임무
1. 이사회는 해저기구의 집행기관이다. 이사회는 이 협약 및 총회가 수립한
일반적인 정책에 따라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나 사항에 관하여 해저기
구가 수행하여야 할 개별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가진다.
2. 또한 이사회는 다음을 행한다.
(a)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와 사항에 관하여 이 부의 규
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조정하며, 불이행의 사례가 있을 경우 총회의 주의를 환기시
킨다.
(b)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후보자 명부를 총회에 제출한다.
(c) 심해저공사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심해저공사의 사무국장을 선출하
기 위하여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다.
(d) 적절한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이 부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보조기관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 기관이
다루는 관련 기술사항에 있어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위원이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
성에 역점을 두되, 공평한 지리적 배분원칙과 특별이익과 원칙을 적절히 고려한다.
(e) 이사회의 의장 선출방식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f)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저기구를 대표하여 해
저기구의 권 한내에서 국제연합이나 다른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한다.
(g) 심해저공사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권고와 함께 이를 총회에 송부한
다.
(h) 연례보고서 및 총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i) 제170조에 따라 심해저공사에 지시를 한다.
(j)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제3부속서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이 사회는 이사회 회기중에 법률․기술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60
일안에 다음 절차에 따라 각 사업계획을 처리한다.
(i)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권고한 경우, 어떠한 이
사국도 14일 안 에 의장에게 제3부속서 제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
하는 명시적인 반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계획이 이사회에 의하
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반대가 있는 경우, 제161조 제8항 (e)에 규정된 조정절
차가 적용된다. 조정절차가 끝난 후에도 반대가 있는 경우, 그 사업계획은 신청국
이나 신청자 보증국을 제외한 이사국의 컨센서스로 이사회가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
하는 한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ii)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하거나 권
고 자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3/4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에는 회기에 출석한 이사
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k) (j)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여 제4부속서 제12조에 따라 심해저공
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다.
(l) 제153조 제4항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해저활
동을 통제한다.
(m) 경제기획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제150조 (h)에 명시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그 규정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n) 경제기획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제151조 제10항에 규정된 보
상제도나 그밖의 경제조정 지원조치에 관하여 총회에 권고한다.
(o) (i) 개발도상국 및 완전한 독립이나 그 밖의 자치적 지위를
얻지 못한 주민의 이익과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재정
적 이익과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82조에 따라 행하여진 금전지급과 부담 공여
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총회에 권고한다.
(ii) 총회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법률․기술위원회나 그 밖의
하부 관련기관의 권고를 고려하여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및 이에 대한 개
정안을 잠정적으로 채택하고 적용한다.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심해저의 개
괄탐사, 탐사 및 개발과 해저기구의 재정관리와 내부행정에 관련된 것이 어야 한다.
복합금속단괴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우선적으로 채택된다.
복합금속단괴 이외의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해저기구의
회원국이 해저기구에 이러한 자원에 대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채택을 요청한 날
로부터 3년 안에 채택된다. 모든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총회가 승인할 때까지 또는,
총회가 표명한 견해에 비추어 이사회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진
다.
(p) 이 부의 규정에 따른 조업과 관련하여 해저기구가 행하거나 해저기
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모든 지불액의 징수를 심사한다.
(q)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제3부속서 제7조에 따라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인가 신청자중에서 선정한다.
(r) 해저기구 연간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s)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나 사항에 대한 정책에 관하여
총회에 권고한다.
(t) 제185조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의 정지에 관하
여 총회에 권고한다.
(u) 협약 불이행이 있는 경우, 해저기구를 대표하여 해저분쟁재판부에
소송을 제기 한다.
(v) (u)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있어서 해저분쟁재판부의 결정을 총회에
통보하고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한다.
(w)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조업정지명령이나 조업조정명령을 포함한 비상명령을 내린다.
(x)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계약 자나 심해저공사의 개발지역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y) 아래와 관련된 재정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초안을 작성할
보조기관을 설치한다.〈이행협정부속서 제9절 9항 참조〉
(i) 제171조부터 제175조까지에 따른 재정관리
(ii) 제3부속서 제13조와 제17조 제1항 (c)에 따른 재정약정
(z) 이 부의 규정,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해저기구와의 계
약 조건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해저활동을 검사할 검사관
을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수립한다.
제163조
이사회의 기관
1. 이사회에 다음 기관을 설치한다.
(i) 경제기획위원회
(ii) 법률․기술위원회
2. 각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자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 15인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적정하게 고려하
여 각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
어야 한 다. 당사국은 위원회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관
련 분야에서 자격이 있고 최고수준의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후보자를 지명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배분과 특별이익이 대표되
도록 적절히 고려한다.
5. 어느 당사국도 같은 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 누
구도 2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근무하도록 선출될 수 없다.
6. 위원회의 위원은 5년 임기로 재직한다.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
다.
7. 임기만료전 위원회의 위원의 사망, 무자격 또는 해직의 경우, 이사회는 잔
여 임기동안 재직할 위원을 동일한 지리적 지역이나 이해분야로부터 선출한다.
8. 위원회의 위원은 심해저에서의 탐사와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관하여
어떠한 재정상의 이해관계도 가질 수 없다. 위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위원회에 대
한 책임에 따 를 것을 조건으로 직무종료 후에도 산업상의 비밀이나 제3부속서 제14
조에 따라 해저기 구에 이전된 재산권 자료 또는 해저기구 임무수행중 알게 된 그밖
의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9. 각 위원회는 이사회가 채택하는 지침과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10. 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작성하고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11. 위원회의 의사결정절차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정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대한 권고에 위원회내의 서로 다른 의견을 요약하여 첨부한
다.
12. 각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해저기구의 소재지에서 활동하며 임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횟수만큼 회합한다.
13. 각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 다른 위원회, 국제연
합과 그 전문기구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이러한 협의의 주제에 관하여 권한있는 어
떠한 국제기구와도 협의할 수 있다.
제164조
경제기획위원회
1. 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은 광업, 광물자원 활동의 관리, 국제무역이나 국제
경제학 등과 관련된 적절한 자격을 갖춘다.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모든
적절한 자격 이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위원회는 심해저에서 채취
되는 종류의 광물 의 수출이 자국경제에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개발도상국 출신위원
을 적어도 2인이상 포함한다.
2. 경제기획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a)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따라 내
려진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한다.
(b) 수입국과 수출국 양쪽의 이익 특히 그 중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이익
에 유의하여 심해저 광물의 공급, 수요, 가격 동향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다.
(c) 관계당사국이 주의를 환기시킨 제150조 (h)에 언급된 부정적인 영
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적절한 권고를 행한다.
(d) 제151조 제10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해저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
인 영향을 받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보상제도나 그 밖의 경제조정지원 조치를 총회
에 제출 하도록 이사회에 제안한다. 위원회는 총회가 채택한 이러한 보상제도나 그
밖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필요한 권고를 한다.
제165조
법률․기술위원회
1. 법률․기술위원회의 위원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및 가공, 해양학, 해양
환경보호, 또는 해양광업 및 기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경제적․법률적 사항등에
관한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적합한 모든 자
격이 반영되도록 보 장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법률․기술위원회는 다음을 행한다.
(a)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해저기구의 임무수행에 관한 권고를 한다.
(b) 제153조 제3항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위한 공식문서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이사회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위원회는 오로지 제3부속서에 규정된 근거
에 기초하여 이러한 권고를 하고 이에 관하여 이사회에 충분히 보고한다.
(c)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적절한 경우, 심해저활동을 수행하는 주
체나 관계국과 협의, 협력하여 심해저활동을 감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d) 심해저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e)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분야에서 인정된 전문가의 견해를 고려하여
이사회에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권고를 한다.
(f) 심해저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비롯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제162조 제2항 (o)에 규정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
출한다.
(g)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항상 검토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하
다고 판단되는 개정안을 수시로 이사회에 제출한다.
(h) 인정된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의
위험이나 효과를 정기적으로 관찰, 측정, 평가 및 분석하는 감시계획의 수립에 관하
여 이사회에 권고하고, 기존의 규칙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이사회가
승인한 감시계획의 시행을 조정한다.
(i) 이 부 및 관련 부속서에 따라, 특히 제187조를 고려하여 해저기구
를 대표하여 해저분쟁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한다.
(j) (i)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해저분쟁재판부가 내린 결정에 근거
하여 취하여야할 조치에 대하여 이사회에 권고한다.
(k)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조업정지명령이나 조업조정명령을 포함한 비상명령을 내릴 것을
이사회에 권고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권고를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l)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의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계약자 또는 심해저공사의 개발지역을 승인하지 아니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한다.
(m) 이 부의 규정,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해저기구와의 계
약 조건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해저활동을 검사하는 검사관
의 지휘와 감독에 관하여 이사회에 권고한다.
(n)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이사회가 제3부속서 제7조에 따라 생산
인가 신청 자중에서 필요한 자를 선정한 후 제151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해
저기구를 대표하여 생산한도를 계산하고 생산인가서를 발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감독과 검사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국이나 다른 관
련자의 요 청이 있을 때에는 당사국이나 다른 관련자의 대표를 대동한다.
제4관 사무국
제166조
사무국
1. 해저기구의 사무국은 사무총장 및 해저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
된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제안한 후보자중에서 총회에 의하여 4년 임기로 선출
되며 재선될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해저기구의 수석행정직원이며, 그러한 자격으로 총회, 이사회
및 보조기관의 모든 회합에 참석하고 이들 기관에 의하여 위임된 다른 행정상의 임
무를 수행한다.
4. 사무총장은 해저기구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제167조
해저기구 직원
1. 해저기구의 직원은 해저기구의 행정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학적․ 기술적 자격과 그 밖의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된다.
2. 직원을 채용․고용하고 그 근무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최고수준의 효율성,
능력 및 성 실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고려를 할 것
을 조건으로, 가능한한 광범위한 지리적 기초위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점을 적절히 고려 한다.
3.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직원의 임명, 보수 및 해고조건은 해저기구
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제168조
사무국의 국제적 성격
1.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나 해저기구 밖
의 어떠 한 출처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이들은 오직 해저기구에
대하여서만 책 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간다. 각 당사국 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다는 것을 존중하며, 그들 의 책임 수행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
한다. 직원에 의한 책임 불이행 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적절한
행정재판소에 회부된다.
2. 사무총장과 직원은 심해저 탐사,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어떠
한 재정적 이해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해저기구에 대한 책임에 따를 것을 조건으
로 직무가 종료한 이후에도 산업비밀이나 제3부속서 제14조에 따라 해저기구에 이전
된 재산권 자료나 해저기구에 근무함으로써 알게 된 그 밖의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규정한 해저기구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은, 그러한 위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거나, 따라 또는 제153조 제2항 (b)에 규정에 의거
하여 당사국이 보증 하고 그러한 위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인이나 법인의 요
청이 있으면 해저기구는 관 련 직원을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지정된 재
판소에 회부한다. 피해를 입은 당 사국은 그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
가 권고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관련 직 원을 해고한다.
4.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이 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169조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와의 협의․협력
1. 사무총장은 해저기구의 권한내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인정한 국제기구, 비정부간기구와의 협의 및 협력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약정 을 체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총장과 약정을 체결한 기구는 해저기구의 기관
의 의사 규칙에 따라 그러한 기관의 회합에 옵서버로 참석할 대표를 지정할 수 있
다. 적절한 경우 그러한 기구의 의견을 얻기 위한 절차를 확립한다.
3. 사무총장은 제1항에 언급된 비정부간기구가 특별한 권한을 가지는 사항으로서 해
저기 구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제출한 서면보고서를 당사국에 배포할 수
있다.
제5관 심해저공사
제170조
심해저공사
1. 심해저공사는 제153조 제2항 (a)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심해
저로부터 채취된 광물의 수송, 가공 및 판매를 수행하는 해저기구의 기관이다.
2. 심해저공사는 해저기구의 국제법인격의 테두리 안에서 제4부속서에 규정된
정관에 따른 법적 능력을 가진다. 심해저공사는 이 협약,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또한 총회가 확립한 일반정책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지시와 통제
에 따른다.
3. 심해저공사는 해저기구의 소재지에 주사무소를 둔다.
4. 심해저공사는 제173조 제2항과 제4부속서 제11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으며 제144조와 그 밖의 이 협약 관련규정에 따
라 기술을 인수한다.〈이행협정부속서 제2절 6항 참조〉
제6관 해저기구의 재정
제171조
해저기구의 자금
해저기구의 자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제160조 제2항 (e)의 규정에 따라 해저기구의 회원국이 납부한 분
담금 (b) 제3부속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해저기구
가 받은 자금 (c) 제4부속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심해저공사로부터 이전된
자금 (d)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
(e) 회원국이나 다른 주체가 납부한 자발적 기부금
(f) 제151조제10항에 따라 경제기획위원회가 권고하는 재원으로부터의
보상기금에 대한 납입금
제172조
해저기구의 연간예산
사무총장은 해저기구의 연간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연간
예산안을 심의하여 이에 대한 권고와 함께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는 제160조 제2항
(h)에 따라 연간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173조
해저기구의 경비
1. 제171조 (a)에 언급된 분담금은 해저기구가 다른 재원으로부터 해저기구의
행정 경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가질 때까지 이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계정에 불입된다.
2. 해저기구의 행정경비는 해저기구의 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제171
조 (a)에 규정된 분담금을 제외하고, 행정경비 지급후 남은 자금은 특히 다음과 같
이 배분하거나 사용한다.
(a) 제140조및 제160조 제2항 (g)에 따라 배분한다.
(b) 제170조 제4항에 따라 심해저공사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
한다.
(c) 제151조 제10항 및 제160조 제2항 (l)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보상하
기 위하여 사용한다.
제174조
해저기구의 차입권한
1. 해저기구는 자금을 차입할 권한을 가진다.〈이행협정부속서 제1절 14항 참
조〉 2. 총회는 제160조 제2항 (f)에 따라 채택된 재정규칙내에 해저기구의 차입권
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다.
3. 이사회는 해저기구의 차입권한을 행사한다.
4. 당사국은 해저기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5조
연례감사
연차재무제표를 비롯한 해저기구의 기록, 장부와 계산서류는 총회가 임명하는 독립
된 감사관에 의하여 매년 감사를 받는다.
제7관 법적지위, 특권․면제
제176조
법적지위
해저기구는 국제법인격 및 그 임무의 수행과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
진다.
제177조
특권․면제
해저기구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저기구는 각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이 관에서 규정된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심해저공사에 관한 특권․면제는
제4부속서 제13조에 규정된 특권․면제와 같다.
제178조
법절차로부터의 면제
해저기구가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한 경우 이외에는 해저기
구와 해저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법절차로부터 면제된다.
제179조
수색․압수로부터의 면제
해저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행정 또는 입법조치에 의
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압수로부터 면제된다.
제180조
제한․규제․통제․동결로부터의 면제
해저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어떠한 성격의 제한, 규제, 통제 및 동결조치로부터도 면
제된다.
제181조
해저기구의 문서보관소와 공용통신
1. 해저기구의 문서보관소는 어디에 있든 불가침이다.
2. 재산권 자료․산업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 및 인사기록은 공공에 개방
되는 문 서보관소에 비치될 수 없다.
3. 해저기구는 공용통신에 관하여 각 당사국이 다른 국제기구에 부여한 것보
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각 당사국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제182조
해저기구 관련인사의 특권․면제
총회나 이사회의 회합 또는 총회나 이사회 기관의 회합에 출석하는 회원국 대표, 해
저 기구의 사무총장 및 직원은 각 당사국의 영토안에서 다음 사항을 향유한다.
(a) 직무수행중에 행한 행위에 관한 법절차로부터의 면제(단, 이들이
대표하는 국 가 또는 적절한 경우 해저기구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면
제를 포 기한 경우를 제외)
(b) 이들이 그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그 당사국이 이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 는 다른 당사국의 대표 및 공무원과 고용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출
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요건 및 국민으로서의 의무로부터의 동등한 면제 및 외환제
한에 관한 동일한 편의와 여행편의에 관한 동일한 대우
제183조
조세․관세의 면제
1. 해저기구, 그 재산과 자산, 수입 그리고 이 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해저기
구의 운영과 거래는 해저기구의 공적활동 범위안에서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되고,
또한 해저기구 공 용으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물품은 모든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해저기구는 제공된 용역 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
다.
2. 해저기구의 공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상품과 용역의 구입이
해저기구 에 의하여 또는 해저기구를 대리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이러한 상품과 용역
의 가격에 조세나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행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사국은 이
러한 조세나 관세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하거나 이를 환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하에 수입되거나 구입된 물품은, 면제를 부여한
당사국과 합의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국의 영토안에서 매각
되거나 또는 달리 처분되지 아니한다.
3. 해저기구의 사무총장과 직원, 해저기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전문가에게 해저기구가 지급한 봉급, 수당이나 다른 형태의
지급에 대하여 그 당사국은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8관 회원국의 권리․특권 행사의 정지
184조
표결권 행사의 정지
해저기구에 대한 재정분담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는 당사국은 그 체납액이 과거 2년
동안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넘는 경우에는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는 점이 납득
될 경우 총회는 이러한 회원국이 투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85조
회원국의 권리․특권행사의 정지
1. 총회는 중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 부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2. 당사국이 중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 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해저
분쟁재판부가 결정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제5절 분쟁해결과 권고적 의견
제186조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해저분쟁재판부
해저분쟁재판부의 설치와 그 관할권 행사방식은 이 부, 제15부 및 제6부속서의 규정
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87조
해저분쟁재판부의 관할권
해저분쟁재판부는 이 부 및 이 부와 관련된 부속서에 따라 다음 범주에 속하는 심해
저 활동 관련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a) 이 부 및 이 부와 관련된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
사이의 분쟁 (b) 다음 사항에 관한 당사국과 해저기구 사이의 분쟁
(i) 이 부 또는 이 부와 관련된 부속서 또는 이에 따라 채택된 해저기
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해저기구나 당사국의 작위나
부작위
(ii) 관할권의 일탈 또는 권한남용이라고 주장되는 해저기구의
행위 (c) 당사국, 해저기구 또는 심해저공사, 국영기업 및 제153조제2항 (b)
에 규정된 자연인이나 법인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다음 사항에 관한 분쟁
(i) 관련 계약이나 사업계획의 해석 또는 적용
(ii) 다른 계약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그의 적법한 이
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작위나 부작위
(d) 제153조 제2항 (b)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증하고 제3부속서 제4
조 제6항 및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계약예정자와 해저기
구 사이의 분쟁으로서 계약의 거부 또는 계약의 협상중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
한 분쟁
(e) 해저기구가 제3부속서 제22조에 규정된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
되는 경우, 해저기구와 당사국, 국영기업 또는 제153조 제2항 (b)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보증한 자연인이나 법인 사이의 분쟁
(f) 해저분쟁재판부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으로 이 협약에 특별히 규정
된 그 밖의 분쟁
제188조
국제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나 해저분쟁재판부 임시재판정
또는 구속력이 있는 상사중재에의 분쟁 회부
1. 제187조 (a)에 언급된 당사국 사이의 분쟁은 다음 재판부에 회부될 수 있
다.
(a)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6부속서 제15조 및 제17조에 따
라 구성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
(b)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6부속서 제36조에 따라
구성되는 해저분쟁재판부 임시재판정
2. (a) 제187조 (c) (ⅰ)에 언급된 계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
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구속력 있
는 상사 중재에 회부된다. 분쟁이 회부되는 상사중재재판소는 이 협약의 해석문제
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분쟁이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제11부 및 이와 관련된 부속서의 해석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해저
분쟁 재판부에 회부하여 재정되도록 한다.
(b) 이러한 중재를 시작할 때 또는 도중에 중재재판소가 분쟁의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재판소의 직권으로 재판소의 결정이 해저분쟁재판
부의 재정에 의존한다고 판정한 경우, 중재재판소는 재정을 위하여 이 문제를 해
저 분쟁재판부에 회부한다. 중재재판소는 해저분쟁재판부의 재정에 합치되게 결정
을 내린다.
(c) 분쟁에 적용할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이 계약서에 없는 경우, 중재
는 두 당사자 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연합상거래위원회의 중재규칙이나
해저기 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중재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89조
해저기구의 결정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제한
해저분쟁재판부는 이 부에 따른 해저기구의 재량권행사에 관하여는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저분쟁재판부는 자신의 재량으로 해저기구의 재량을
대체할 수 없다. 해저분쟁재판부는 제191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187조에 따라 관
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가 이 협약과 합치하는지 여부
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가 무
효임을 선언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저분쟁재판부의 관할권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해
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분쟁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나 이 협
약상의 의무와 충돌된다는 주장, 관할권의 일탈 또는 권한남용에 관한 주장, 다른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지
불되어야 할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구제의 주장을 결정하는데 국한된다.
제190조
보증당사국의 소송절차 참가와 출석
1. 자연인이나 법인이 제187조에 언급된 분쟁당사자인 경우 보증국은 이에 관
하여 통지를 받고 서면진술 또는 구두진술을 통하여 소송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제187조 (c)에 언급된 분쟁에 있어서 어느한 당사국을 상대로 다른 당사국
이 보증 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소국은 그 보증국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불출석의
경우, 피소국은 자국 국적의 법인을 대리로 내보낼 수 있다.
제191조
권고적 의견
해저분쟁재판부는 총회나 이사회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총
회나 이 사회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한 권고적 의견은 긴급
사항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