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제6부속서~제9부속서-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6부속서~제9부속서)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6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제1조
총칙
1.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 협약과 이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임무를 수행한다.
2. 재판소의 소재지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한자자유시인 함부르크로 한다.
3. 재판소는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재판소에 대한 분쟁의 회부는 제11부와 제15부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제1절 재판소의 조직
제2조
구성
1. 재판소는 공정성과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며 해양법분야에서 능
력이 인정된 사람 가운데에서 선출된 21인의 독립적 재판관의 일단으로 구성된다.
2. 재판소는 전체적으로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가 대표되고 지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조
재판관의 자격
1. 2인 이상의 재판관이 동일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재판소에서 재판관
자격의 목적상 2개국 이상의 국민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일상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2. 국제연합총회가 설정한 각 지리적 그룹에서 적어도 3인 이상의 재판관이 선출
된다.
제4조
지명과 선거
1.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 제2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2인 이내의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재판관은 이렇게 지명된 사람의 명부에서 선출된다.
2. 제1차 선거의 경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그 다음 선거부터는 재판소서기가,
적어도 선거일 3개월 전에 당사국에게 2개월 이내에 재판관에 대한 지명을 제출하도
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과 서기는 이렇게 지명된 모든 사람의 명
부를 그 지명을 행한 국가를 부기하여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각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의 제7일 이전에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3. 제1차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실시된다.
4. 재판관은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제1차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소집하는 당
사국 회의에서, 제2차 이후의 선거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소집되는당사국
회의에서 한다. 이러한 회의에서 최다득표를 한 사람으로서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
국의 2/3 이상의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선출한다. 다만, 출석하여 투
표하는 당사국 의 2/3이상의 다수에는 전체당사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한다.
제5조
임기
1.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제1차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
관 중 7인의 임기는 3년후에 끝나며 다른 7인의 임기는 6년후에 끝난다.
2. 임기가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초의 3년과 6년에 끝나는 재판관은 제1차
선거 직후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3. 재판관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재판관은 교체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교체 이전에 착수한 소송절차를 끝맺어야 한다.
4. 재판관이 사임하는 경우 사직서는 재판소장에게 제출한다. 사직서가 접수되는
즉시 공석이 생긴다.
제6조
공석
1. 공석은 다음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제1차 선거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방법으
로 채워진다. 서기는 공석이 생긴 후 1개월 이내에 이 부속서 제4조에 규정된 요청
서를 발송하며, 선거일은 당사국과 협의후 재판소장이 정한다.
2.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선출된 재판관은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을 재직한다.
제7조
직무상 금지활동
1. 재판관은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양이나 해저
자원의 탐사나 개발 또는 해양이나 해저의 그 밖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기업의 활동
과 적극적으로 관련을 가지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재판관은 어떠한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좌인으로서 행동
할 수 없다.
3. 이러한 점에 관한 의문은 출석한 다른 재판관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
다.
제8조
제척과 기피
1. 재판관은 과거에 어느 한 당사자의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좌인으로서, 국내재
판소나 국제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또는 다른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한 사건의 결정
에 참여할 수 없다.
2. 재판관이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특정사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재판소장에게 알린다.
3. 재판소장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어느 재판관이 특정사건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그 재판관에게 알린다.
4. 이러한 점에 관한 의문은 출석한 다른 재판관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
다.
제9조
재판관의 자격상실
어느 재판관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다른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정한 경우 재판소장은 그 자리가 공석이라고 선언한다.
제10조
특권과 면제
재판관은 재판소의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제11조
선서
모든 재판관은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것
을 공개법정에서 선서한다.
제12조
재판소장, 부소장 및 서기
1. 재판소는 3년 임기의 소장과 부소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재판소는 재판소서기를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3. 재판소장과 서기는 재판소의 소재지에 거주한다.
제13조
정족수
1. 참여가능한 모든 재판관은 재판에 참가하며, 재판정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
족수는 11인이다.
2. 재판소는 이 부속서 제17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 제14조와 제15조
에 규정된 재판부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한 분쟁을 검토하기
위한 재판정을 구성할 재판관을 결정한다.
3.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과 신청을 처리하고 결정한다. 다만,이 부
속서 제14조가 적용되거나 당사자가 이 부속서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 주도록 요
청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해저분쟁재판부
해저분쟁재판부는 이 부속서 제4절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다. 해저분쟁재판부의 관
할권, 권한 및 임무는 제11부 제5절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15조
특별재판정
1. 재판소는 특정한 종류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정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판소에 회부된 특정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재판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재판정의 구성은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가
결정한다.
3. 재판소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약식절차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고 결
정할 수 있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정을 매년 구성한다. 특정한 소송절
차에 참여할 수 없는 재판관과 교대하기 위하여 2인의 재판관이 선정된다.
4.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쟁은 이 조에서 규정된 재판정에 의하여 심리되고
결정된다.
5. 이 조와 이 부속서 제14조에 규정된 재판정이 내린 판결은 재판소가 내린 것으
로 본다.
제16조
재판소의 규칙
재판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한다. 특히 재판소는 절차규칙을
정한다.
제17조
재판관의 국적
1. 분쟁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소가 분쟁 심리중에 어느 한 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키는 경우,다른
당사자도 재판관으로 참여할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3. 재판소가 분쟁 심리중에 분쟁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재판관으로 참여할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조는 이 부속서 제14조와 제15조에 언급된 재판정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재판소장은 분쟁당사자와의 협의후 재판정을 구성하는 재판관중에서 필요한 인원의
재판관에 대하여 관계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청하
고, 그러한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히
선정한 재판관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청한다.
5.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 앞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 이들을 한 당사자로 본다. 이러한 점에 관한 의문은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
결한다.
6.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재판관은 이 부속서 제2조, 제8조 및
제11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과 완전히
평등한 조건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제18조
재판관의 보수
1. 선출된 각 재판관은 연봉을 받으며, 그가 직무를 행하는 각일에 대한 직무수당
을 받는다. 다만, 재판관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 총액은 그의 연봉을 넘지 아니한
다.
2. 재판소장은 특별수당을 받는다.
3. 재판소부소장은 재판소장으로 활동하는 각일에 대한 특별수당을 받는다.
4. 이 부속서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재판관으로서 재판소의 재판관이 아닌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는 각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5. 봉급, 수당 및 보수는 재판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수시로 결
정되며, 재판관의 임기중 감액되지 아니한다.
6. 재판소서기의 연봉은 재판소의 제안으로 당사국회의에서 결정된다.
7.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는 규정에는 재판소의 재판관과 서기에게 지급되는 퇴직
연금의 조건과, 또한 이들에 대한 여행경비환불조건을 결정한다.
8. 봉급, 수당 및 보수는 모든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9조
재판소의 경비
1. 재판소의 경비는 당사국회의가 결정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당사국과 해저 기
구가 부담한다.
2. 당사국이나 해저기구가 아닌 주체가 재판소에 회부한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재판소는 그 당사자가 재판소경비로 부담할 금액을 결정한다.
제2절 권한
제20조
재판소의 이용
1. 재판소는 당사국에게 개방된다.
2. 재판소는 제11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건의 경우이거나 모든 당사자가 수락한
관할권을 재판소에 부여하는 다른 협정에 따라서 회부된 사건의 경우 당사국 이외의
주체에게도 개방된다.
제21조
관할권
재판소의 관할권은 이 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과 신청 및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다른 모든 협정에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제22조
다른 협정에 따른 분쟁의 회부
이 협약이 다루는 내용과 관련하여 발효중인 조약이나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합의하
는 경우, 이러한 조약이나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이러한 합
의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제23조
적용법규
재판소는 모든 분쟁과 신청을 제293조에 따라 재판한다.
제3절 절차
제24조
소송의 제기
1. 재판소에 대한 분쟁의 회부는 경우에 따라 재판소서기에게 특별한 합의를 통고
하거나 서면신청을 제출함으로서 행하여진다. 어느 경우에도 분쟁의 주제와 당사자
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서기는 특별한 합의나 신청을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통고한다.
3. 서기는 또한 모든 당사국에게 통고한다.
제25조
잠정조치
1. 제290조에 따라 재판소와 해저분쟁재판부는 잠정조치를 정할 권한을 가진다.
2. 재판소가 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족수를 구성할 만큼 충분한 인원의 재판관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잠정조치는 이 부속서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약식절
차 재판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부속서 제1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잠
정조치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채택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재판소에 의하여
재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다.
제26조
심리
1. 심리는 재판소장이, 재판소장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부소장이 관할
한다.
재판소장과 부소장이 모두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선임재판관이 주재한다.
2. 심리는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거나 당사자가 비공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공
개로 한다.
제27조
사건의 진행
재판소는 사건진행에 관한 명령을 발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종결하여야 할
형식과 시기를 결정하며, 또한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8조
궐석재판
어느 한 당사자가 재판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재판소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자가 궐석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여도 소송절차
진행은 방해 받지 아니한다. 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가 그 분쟁에 대
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가 사실상으로 또한 법률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
인한다.
제29조
결정방식
1.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이나 소장대행 재판관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0조
판결
1. 판결에는 그 기초가 된 이유가 제시된다.
2. 판결문에는 그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이름이 포함된다.
3. 판결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를 반영하지 아
니하는 경우, 어느 재판관이라도 개별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판결에는 재판소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판결은 분쟁당사자에게 적절하게 통지
되고 공개법정에서 낭독된다.
제31조
소송참가 요청
1. 당사국이 어느 분쟁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자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재판소에 소송참가허가를 요
청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3. 소송참가 요청이 허용되는 경우, 분쟁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이 당사
국의 소송참가에 관계된 사항과 관련을 가지는 범위에서만 소송에 참가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32조
해석․적용문제에 대한 소송참가권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재판소서기는 모든 당사국에게 이
를 즉시 통고한다.
2. 이 부속서 제21조나 제22조에 따라 국제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재판소서기는 그 국제협정의 모든 당사국에게 이를 통고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모든 당사자는 소송참가권을 가진다. 이러한 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판결에 의한 해석은 이러한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33조
결정의 종국성과 구속력
1. 재판소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2. 결정은 특정한 분쟁의 당사자간 이외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3. 결정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판소는
이를 해석한다.
제34조
비용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당사자는 각기 자체비용을 부담한다.
제4절 해저분쟁재판부
제35조
구성
1. 이 부속서 제14조에 규정된 해저분쟁재판부는 선출된 재판관들이 자신들 가운
데에서 다수결로 뽑은 1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2. 해저분쟁재판부의 재판관선정에 있어서는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가 대표되고 지
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해저기구의 총회는 이와 관련된 일반
적 성격의 권고를 채택할 수 있다.
3. 해저분쟁재판부의 재판관은 3년마다 선정되고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4. 해저분쟁재판부는 그 재판관 가운데에서 재판장을 선출하며, 재판장은 선정된
해저 분쟁재판부가 존속하는 동안 재직한다.
5. 어떠한 소송절차가 해저분쟁재판소가 존속하는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되는 경우 그 해저분쟁재판부의 본래 구성원이 그 절차를 완료한다.
6. 해저분쟁재판부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 재판소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
할 후임재판관을 재판소 재판관 가운데에서 선임한다.
7. 해저분쟁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7인으로 한다.
제36조
특별재판정
1. 해저분쟁재판부는 제188조 제1항 (b)에 따라 회부된 특정분쟁을 다루기 위하여
해저분쟁재판부의 재판관 가운데에서 3인으로 특별재판정을 구성한다. 특별재판정의
구성은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해저분쟁재판부가 결정한다.
2. 당사자가 특별재판정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분쟁당사자는 재판관
1인 씩을 선임하고 제3의 재판관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임한다. 분쟁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어떠한 당사자가 재판관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해저분쟁 재판부의 재판장은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해저분쟁재판부의 재판
관 가운데에서 재판관을 선임한다.
3. 특별재판정의 재판관은 분쟁당사자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국민이 아
니어야한다.
제37조
이용
해저분쟁재판부는 제11부 제5절에 규정된 당사국, 해저기구 및 그 밖의 주체에 대하
여 개방된다.
제38조
적용법규
해저분쟁재판부는 이 협약 제293조와 함께 다음을 적용한다.
(a) 이 협약에 따라 해저기구가 채택한 규칙, 규정 및 절차
(b)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계약의 조건
제39조
해저분쟁재판부 결정의 집행
해저분쟁재판부의 결정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 최
고 재판소의 판결이나 명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다.
제40조
이 부속서 다른 절의 적용
1. 이 절의 규정과 어긋나지 아니하는 이 부속서 다른 절은 해저분쟁재판부에 대
하여 적용한다.
2. 해저분쟁재판부가 권고적 의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판소의 절차
에 관한 이 부속서의 규정을 스스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안에서 그 지침으
로 한다.
제5절 개정
제41조
개정
1. 이 부속서 제4절의 개정 이외의 이 부속서의 개정은 제313조에 따라 또는
이 협약 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컨센서스에 의하여서만 채택될 수 있다.
2. 제4절의 개정은 제314조에 의하여서만 채택될 수 있다.
3.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당사국의 심의를 위하여 당사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제안할 수 있다.
제7부속서 중재재판
제1조
소송의 제기
제15부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
자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분쟁을 이 부속서에서 규정된 중재재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통고에는 청구 및 청구가 기초한 이유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
제2조
중재재판관 명부
1. 중재재판관 명부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유지한다. 모든 당사국은 해
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성, 능력 및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는 4명
의 중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명된 사람의 이름을 명부에 기재한다.
2. 당사국이 이렇게 구성된 명부에 지명한 중재재판관이 4명 미만인 경우 그 당사
국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지명을 할 수 있다.
3. 중재재판관 이름은 지명한 당사국이 철회할 때까지 명부에 유지된다. 다만, 그
중재 재판관은 자신이 선임된 중재재판소의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중재재판소
에 재직한다.
제3조
중재재판소의 구성
이 부속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이 달
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g)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재재판소는 5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b)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가능한 한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명부로부터
1인을 선임하며, 자국민도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은 이 부속서 제1조에 언
급된 통고에 포함된다.
(c) 분쟁의 다른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를 받은 후 30일 이
내에 가능한 한 명부안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자국민도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이 그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e)에 따라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다른 3인의 중재재판관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임한다. 가능한
한 그들은 명부 안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
는 한 제3국 국민이어야 한다. 분쟁당사자는 이 중재재판관 3인 가운데에
서 중재 재판소소장을 선임한다.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임하는 1인 이상의 중재재판관 또는
소장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남은 재판관의 임명은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e)에 따라 이루어진다.
(e) 당사자가 선택한 사람이나 제3국에 의하여 (c) 또는 (d)에 따른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이 필요한 선임을 행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이 호에 따라 행동할
수 없거나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국민일 경우, 선임은 분쟁당사자의 국민
이 아니며 출정가능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다음 연장자에 의하여 이루진다.
이 호에 언급된 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 부
속서 제2조에 언급된 명부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임된 중재재판관
은 서로 다른 국적이어야 하며 분쟁당사자를 위하여 일하거나 그 영토에
일상적으로 거주하거나 또는 그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f) 모든 공석은 최초 선임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에 따라 보충된다.
(g)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재판관 1인을 공동으로 지
명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의 당사자가 있거나 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
우, 각 당사자는 중재재판관 1인을 선임한다.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임명
한 중재재판관의 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임하는 중재재판관 인원보다
항상 1인이 적어야 한다
(h) 둘 이상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에는 (a)에서 (f)까지의 규정이 가능한 한
최대한 적용된다.
제4조
중재재판소의 임무
이 부속서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이 부속서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제5조
절차
분쟁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는 각 당사자에게 진술하고 입
장을 제시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6조
분쟁당사국의 의무
분쟁당사자는 중재재판소의 업무에 협조하며 자국법에 따라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특히 다음을 행한다.
(a) 모든 관련문서, 시설 및 정보를 중재재판소에 제공한다.
(b)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재판소가 증인이나 전문가를 소환하고 그 증거를 수집
하며 사건이 관계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경비
중재재판소가 사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
관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경비는 분쟁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8조
결정방식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중재재판관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중재재판관 과반수
미만의 궐석 또는 기권은 중재재판소가 결정에 이르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
궐석재판
어느 한 당사자가 중재재판소에 출정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경
우, 다른 당사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정을 내리도록 중재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자가 출정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여도 소송절차 진행
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중재재판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가 그 분쟁에 대
하여 관할 권을 가지며 청구가 사실상으로 또한 법률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10조
판정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분쟁의 중요사항에 국한되며 판정의 기초가 된 이유를 제시한
다.
판정에는 이에 참여한 중재재판관의 이름과 판정일자가 포함된다. 중재재판관은 판
정에 개별의견이나 반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
판정의 종국성
분쟁당사자가 미리 상소절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판정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분쟁당사자는 판정을 준수한다.
제12조
판정의 해석 또는 집행
1.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판정의 해석이나 집행방법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은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하여 판정을 내린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회부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재판소안의 공석은 중재재판관을 선임하기 위한 최초방식에 따라 채워진다.
2. 이러한 분쟁은 모든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287조에 따라 다른 재판
소나 재판정에 회부될 수 있다.
제13조
당사국 이외의 주체에 대한 적용
이 부속서의 규정은 당사국 이외의 주체와 관련된 분쟁에 준용한다.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
제1조
소송절차의 개시
제15부의 규정에 따라 (1)어업, (2)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3)해양과학조사 및
(4)선박에 의한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과 관련된 이 협약의 규정
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분
쟁당사자에게 서면통고로써 그 분쟁을 이 부속서에 규정된 특별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통고에는 청구 및 청구가 기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제2조
전문가명부
1. (1)어업,(2)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3)해양과학조사 및 (4)선박에 의한 오염
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의 각 분야에 관하여 전문가명부가 작성되고
유지된다.
2. 전문가명부는 어업분야에서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
전의 분야에서는 국제연합환경계획이, 해양과학조사분야에서는 정부간해양과학위원
회가, 선박 으로부터의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분야에서는 국제해
사기구가, 또는 이러한 기구, 계획,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각각 그 임무를 위임받
은 적절한 관련보조기관 이 작성하고 유지한다.
3. 모든 당사국은 이러한 분야의 법적․과학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권위가 확립
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공정성과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망을 가지고 있는 전
문가 2인을 각 분야마다 지명할 수 있다. 각 분야에서 지명된 사람의 이름은 적절
한 명부에 기재된다.
4. 이렇게 기재된 명부에 당사국이 지명한 전문가가 2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언제
라도 그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5. 전문가의 이름은 지명한 당사국이 철회할 때까지 명부에 유지된다. 다만, 이러
한 전문가는 자신이 선임된 특별중재재판소의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특별중재
재판소에 재직한다.
제3조
특별중재재판소의 구성
이 부속서에 의한 소송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중재재판소는 당사자간 달리 합
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g)에 따라 특별중재재판소는 5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된다.
(b)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될 수 있으면 분쟁사항과 관련된 이 부속서 제2조
에 언급된 적절한 명부로부터 2인의 중재관을 선임하며, 그 중 1인은 자국
민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은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에 포함된
다.
(c) 다른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1조에 규정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될 수 있으면 분쟁사항과 관련된 적절한 명부로부터 2인 이상의 중재관
을 선임하며 그 중 1인은 자국민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이 이러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e)에 따라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분쟁당사자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될 수 있으면 적절한 명
부에서 선출한 제3국인이어야 하는 특별중재재판소 소장을 합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
가 소장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선임은 어느 한 당사
자의 요청이 있으면 (e)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청은 전기 30일
기간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행한다.
(e)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나 제3국에 의하여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c)와 (d)에 따른 요청 접수후
30일이내에 필요한 선임을 한다. 이 호에 규정된 선임은 분쟁당사자와 적
절한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적절한 전문가명부에
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임된 중재관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며, 분쟁
당사자를 위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그 영토에 통상적
으로 거주하거나 그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f) 모든 공석은 선임을 위하여 규정된 최초방식에 따라 채워진다.
(g)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2인의 중재관을
선임할 수 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당사자가 있거나 같은 이해
관계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
자는 중재관 1인을 선임한다.
(h) 셋 이상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에는 가능한 한 (a)에서 (f)까지의 규정이
최대한 적용된다.
제4조
총칙
제7부속서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중재절차에
준용한다.
제5조
사실심사
1. (1)어업, (2)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3)해양의 과학적 조사 및 (4)선박으로
부터의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한 항행과 관련된 이 협약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언제라도 이 부속서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
판소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킨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데 합의
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특별중재재판소
의 사실심사는 당사자 사이에서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3. 모든 분쟁당사자가 그렇게 요청한 경우, 특별중재재판소는 분쟁을 야기하는 문
제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검토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뿐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는 권고를 제시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별중재재판소는 당사자 사이에서 달리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제9부속서 국제기구의 참여
제1조
용어의 사용
제305조 및 이 부속서에서 “국제기구”라 함은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간 기구로
서 그 회원국이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조약을 체결할 권한 포함)에 관하
여 권한을 이양한 기구를 말한다.
제2조
서명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 협약의 서명국인 경우, 이 협약에 서명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서명할 때에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임과 함께 서명국인 회원국에 의하
여 그 기구에 권한이 이양된 사항과 그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밝히는 선언을 한다.
제3조
공식확인과 가입
1.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과반수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경우, 공식확인서 나
가입서를 기탁할 수 있다.
2. 국제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이 부속서 제4조와 제5조가 요구하는 약속과 선언을
포함한다.
제4조
참여범위와 권리의무
1.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에는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그 국제기
구에 권한을 이양한 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상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수락한다는
약속을 포함한다.
2. 국제기구는 이 부속서 제5조에 언급된 선언, 정보의 제공 또는 통고에 대한 권
한을 가지는 범위내에서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3. 이러한 국제기구는 당사자인 회원국이 국제기구에 권한을 이양한 사항에 관하
여 회원국이 본래 이 협약상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그 국제기구는 회원국이 국제기구에 이양한 권한 이상을 행사할 수 없다.
4. 이러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도 당사국인 회원국에게 달리 권리가 주어지지아니
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의 의사결정권을 비롯한 대표권의 확대는 초래되지
아니한다.
5. 이러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기구의 회원국에
게 이 협약에 의한 권리를 주지 아니한다.
6. 이 협약에 의한 국제기구의 의무와 그 국제기구를 설립한 협정에 의하거나 그
협정과 관련된 행위에 의한 의무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이 협약에 의한 의무가
우선한다.
제5조
선언, 통고 및 정보의 제공
1.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국제기구에게 권한을 이양한 사항을 밝힌 선언을 포함한다
2. 국제기구의 회원국은 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시점 또는
그 국제기구가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를 기탁하는 시점중에서 더 늦은 시점에, 이 협
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자국이 그 국제기구에 권한을 이양한 사항을 밝히
는 선언을 행한다.
3. 이 협약의 당사자인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권한의 이양을 이 조에 따라 스스로 특별히 선언, 통고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4. 국제기구와 당사국인 회원국은 권한의 새로운 이양을 포함하여 제1항과 제2항
에 따른 선언에 밝혀진 명시적인 권한의 관한 어떠한 변화도 이를 이 협약의 수탁자
에게 신속히 통고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기구와 당사국인 회원국에게 발생한 특정한 문제에 관하
여 국제기구와 회원국 가운데 어떠한 주체가 권한을 가지는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 정보를 제
공한다. 국제 기구와 그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 이 조에 따른 선언, 정보의 통고와 제공에는 이양된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밝힌
다.
제6조
책임
1. 이 부속서 제5조에 따라 권한을 가지는 당사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인 국제기구 회원국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공
하지 아니하거나 서로 어긋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 및 개별책임을
진다.
제7조
분쟁해결
1. 국제기구는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후 언제라도 선언서를 통
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287조 제1항 (a),(c)
또는 (d)에 규정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제15부는 이 협약 당사자간의 분쟁으로서 그 당사자의 하나 이상이 국제기구의
회원인 경우에 준용한다.
3. 국제기구 및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분쟁에 있어서 공동당사자이거나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쟁당사자인 경우, 그 국제기구는 회원국과 동일한 분쟁해
결 절차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원국이 제287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만
을 선택한 경우,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은 분쟁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7부속서에 따른 중 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7부의 적용
제17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제기구에 준용한다.
(a)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제30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
되지 아니한다.
(b) (i) 국제기구는 이 부속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의 대상이 된 모든 사
항에 대하여 그 국제기구가 권한을 가지는 범위내에서 제312조부터 제315조
까지의 준용에 관하여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ⅱ) 개정에 대한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이 부속서 제5조에 따
라 개정의 대상이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국제기구가 권한을 가지는
경우 제3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국인 각
회원국의 비준서나 가입서로 본다.
(ⅲ)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다른 모든 개정에 관한 제316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c) (i) 국제기구는 그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거나
또는 그 국제기구가 이 부속서 제1조에 명시된 조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한, 제 317조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없다.
(ⅱ) 국제기구는 그 회원국 모두가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거나 그 국제기
구가 이 부속서 제1조에 명시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 을 폐기한다. 이러한 폐기는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