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제5부배타적경제수역~제7부공해-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5부배타적경제수역~제7부공해)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5부

배타적경제수역

제55조
배타적경제수역의 특별한 법제도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권리와 관할권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가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이 부에서 수립된
특별한 법 제도에 따른다.

제56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
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
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
에 관한 주권적 권리
(b)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
(I)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ii) 해양과학조사
(iii)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c)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2. 이 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연안국은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동한
다.
3. 해저와 하층토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권리는 제6부에 따라 행사된다.

제57조
배타적경제수역의 폭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제58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

1.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87조에 규정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 및 선박․항공기․해저전선․관선의 운용 등과 같이 이
러한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
로 적법한 해양 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2. 제88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의 적절한 규칙은 이 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된다.
3. 이 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권리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이 부의 규정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한다.

제59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마찰 해결의 기초

이 협약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나 관할권이 연안국이나 다른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또한 연안국과 다른 국가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한 경
우, 그 마찰은 당사자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의 중요성을 각각 고려하면서
형평에 입각하여 모든 관련상황에 비추어 해결한다.

제60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을 건설하고, 이에 관한 건설․운용 및
사용을 허가하고 규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a) 인공섬
(b) 제56조에 규정된 목적과 그 밖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과 구조

(c)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과
구조물
2. 연안국은 이러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관리 법령에 관한 관할권을 포함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3. 이러한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의 건설은 적절히 공시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영구적 수단을 유지한다. 버려졌거나 사용되지 아니하
는 시설이나 구조물은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거하며, 이 경우 이와 관련
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수립되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을 고려한
다. 이러한 제거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로․해양환경 보호 및 다른 국가의 권리
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한다.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구조물의 깊이, 위
치 및 규모는 적절히 공표한다.
4. 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항행의 안전과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주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합리적인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5. 연안국은 적용가능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수역의 폭을 결정한다. 이러한
수역은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의 성격 및 기능과 합리적으로 연관되도록 설정되
고,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권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바깥쪽 끝의 각 점으로부터 측정하여 500미터를 넘을 수 없
다. 안전수역의 범위는 적절히 공시한다.
6. 모든 선박은 이러한 안전수역을 존중하며 인공섬․시설․구조물 및 안전수
칙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항행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7. 인공섬․시설․구조물 및 그 주위의 안전수역은 승인된 국제항행에 필수적
인 항로대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없다.
8.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
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1조
생물자원의 보존

1.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한다.
2. 연안국은 자국이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여, 남획으로 인
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
존․관리조치를 통하여 보장한다. 적절한 경우, 연안국과 권한있는 소지역적․지역
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는 이를 위하여 협력한다.
3. 이러한 조치는 최대지속생산량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으로 어획대상 어종
의 자원량이 유지․회복되도록 계획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연안어업지
역의 경제적 필요와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를 포함한 환경적․경제적 관련 요인
에 의하여 입증되고 또한 어로방식․어족간의 상호의존성 및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기준 등 어느 기준에서 보나 일반적으로 권고된 국제적 최소기준을 고려한
다.
4.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연안국은 어획되는 어종에 연관되거나 종속되
는 어종의 자원량의 생산량이 중대하게 위태롭게 되지 아니할 수준 이상으로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연관어종이나 종속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5.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 어획량과 어업활동 통계 및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
련된 그 밖의 자료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그 국민의 입어가 허용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관련국의 참여아래 적절히 권한있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교환된다.

제62조
생물자원의 이용

1. 연안국은 제61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
의 최적이용목표를 달성한다.
2.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한다.
연안국이 전체 허용어획량을 어획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협정이나 그 밖의 약정을 통
하여 제4항에 언급된 조건과 법령에 따라 허용어획량의 잉여량에 관한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연안국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 특히 이러한 규정이
언급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별히 고려한다.
3. 이 조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함에 있어서, 연
안국은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특히 그 수역의 생물자원이 연안국의 경제와 그
밖의 국가이익에 미치는 중요성,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 잉여자원 어획에 관한
소지역내 또는 지역내 개발도상국의 요구 및 소속 국민이 그 수역에서 관습적으로
어로행위를 하여 왔거나 어족의 조사와 식별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국가의 경제적 혼란을 극소화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4.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은 연안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보존조치와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한다. 이러한 법령은 이 협약에 부합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관련될 수 있다.
(a) 어부에 대한 조업허가, 어선과 조업장비의 허가(이러한 허가조치에
는 수수료나 다른 형태의 보상금 지급이 포함되며, 개발도상연안국의 경우 수산업에
관한 금융․장비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b) 어획가능한 어종의 결정 및 어획할당량의 결정(특정한 어족, 어족
의 무리, 또는 특정기간동안 어선당 어획량 또는 특정기간동안 어느 국가의 국민에
의한 어획량으로 산정되는 어획할당량)
(c) 어로기, 어로수역, 어구의 종류․크기 및 수량, 그리고 사용가능한
어선의 종류․크기 및 척수의 규제
(d) 어획가능한 어류와 그 밖의 어종의 연령과 크기의 결정
(e) 어선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보(어획량과 어업활동 통계 및 어선위치
보고 포함)
(f) 연안국의 허가와 통제에 따른 특정한 어업조사계획의 실시요구와
이러한 조사(어획물의 견본작성, 견본의 처리 및 관련 과학조사자료 보고를 포함)실
시의 규제
(g) 연안국에 의한 감시원이나 훈련원의 어선에의 승선배치
(h) 이러한 어선에 의한 어획물의 전부나 일부를 연안국의 항구에 내리
는 행위
(i) 합작사업이나 그 밖의 협력약정에 관한 조건
(j) 연안국의 어로조사 수행능력 강화를 포함한 인원훈련과 어로기술의
이전조건
(k) 시행절차
5. 연안국은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적절히 공시한다.

제63조
2개국 이상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걸쳐 출현하거나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어족

1. 동일어족이나 이와 연관된 어종의 어족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배타적경제
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이러한 연안국들은, 이 부의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아
니하고, 직접 또는 적절한 소지역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어족의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고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2. 동일어족 또는 이와 연관된 어종의 어족이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
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연안국과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을 어획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적절한 소지역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의 보
존에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제64조
고도회유성어종

1. 연안국과 제1부속서에 열거된 고도회유성어종을 어획하는 국민이 있는 그 밖의
국가는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서 그러한 어종의 보존을 보장하고
최적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적절한 국제기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연안국과 같은 수역에서 이러한 어종을 어획하
는 국민이 있는 그 밖의 국가는 이러한 기구를 설립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이 부의 다른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제65조
해양포유동물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적절한 경우, 이 부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하게 해양포유
동물의 포획을 금지․제한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나 국제기구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각국은 해양포유동물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고래류의
경우 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노력한다.

제66조
소하성어족

1. 소하성어족이 기원하는 하천의 국가는 이 어족에 대한 일차적 이익과 책임
을 가진다.
2. 소하성어족의 기원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바깥한계의 육지쪽 모든 수
역에서의 어로와 제3항 (b)에 규정된 어로에 관하여 적절한 규제조치를 수립함으로
써 그 어족의 보존을 보장한다. 기원국은 이러한 어족을 어획하는 제3항과 제4항에
언급된 다른 국가와 협의한 후 자국 하천에서 기원하는 어족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할 수 있다.
3. (a) 이 규정으로 인하여 기원국 이외의 국가에 경제적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성어족의 어획은 배타적경제수역 바깥한계의 육지쪽 수역에
서만 행하여진다. 배타적경제수역 바깥한계 밖의 어획에 관하여 관련국은 그 어족
에 관한 기원국의 보존요건 및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어로조건에 관한 합의에 도
달하기 위한 협의를 유지한다.
(b) 기원국은 소하성어족을 어획하는 다른 국가의 통상적인 어획량, 조
업방법 및 모든 조업실시지역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의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협력한다.
(c) (b)에 언급된 국가가 기원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특히 그 경비분담
등 소하성 어족을 재생산시키는 조치에 참여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에 대하여 기원
국은 자국의 하천에서 기원한 그 어족의 어획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를 한다.
(d)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의 소하성어족에 관한 규칙은 기원국과 다른
관련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4. 소하성어족이 기원국이 아닌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 바깥한계의 육지쪽 수
역을 통하여 회유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는 그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기원국
과 협력한다.
5. 소하성어족의 기원국과 이를 어획하는 그 밖의 국가는 이 조의 규정을 이행
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지역기구를 통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67조
강하성어종

1. 강하성어종이 그 생존기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수역의 연안국은 그 어종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유어의 출입을 보장한다.
2. 강하성어종의 어획은 배타적경제수역 바깥한계의 육지쪽 수역에서만 행하여
진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이 행하여지는 경우 이 조의 규정 및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획에 관한 이 협약의 그 밖의 규정에 따른다.
3. 강하성어종이 치어로서 또는 성어로서 다른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회유
하는 경우, 어획을 포함한 그 어종에 대한 관리는 제1항에 언급된 국가와 그 밖의
관련국간의 합의에 따라 규제된다. 이러한 합의는 강하성어종의 합리적 관리를 보장
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언급된 국가의 책임을 고려한다.

제68조
정착성어종

이 부는 제77조 제4항에서 정의한 정착성어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
내륙국의 권리

1. 내륙국은 모든 관련국의 경제적․지리적 관련상황을 고려하고 이 조 및 제
61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평에 입각하여 동일한 소지역이나 지역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잉여량중 적절한 양의 개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참여조건과 방식은 특히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양자협정, 소지역 또
는 지역협정을 통하여 관련국에 의하여 수립된다.
(a) 연안국의 지역어업사회 및 수산업에 해로운 영향을 회피할 필요
(b)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내륙국이 기존의 양자협정, 소지역 또는 지역
협정에 따라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정도
(c) 다른 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이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
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및 그 결과로 단일 연안국이 특별한 부담 또는 그 일
부를 지게 되는 것을 회피할 필요
(d) 각국 주민의 영양상 필요
3. 연안국의 어획능력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내에 있는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
전체를 어획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경우, 연안국과 그 밖의 관련국은 양국간, 소
지역적 또는 지역적 기초에 입각하여 상황에 적절하고 모든 당사국이 만족하는 조건
으로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개발도상내륙국이 그 소지역 또는 지역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평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협력한다. 이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제2항에 규정한 사항도 함께 고려
한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선진내륙국은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 선진연안국
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한하여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그 선진내륙
국은 그 선진 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접근
을 허용함에 있어서, 관습적으로 그 수역에서 조업하여 온 국민이 있는 국가의 지역
어업사회에 미칠 해로운 영향과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를 고려하여 온 정도를
참작한다.
5. 위의 규정은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을 위한 평등한 권리
나 우선적 권리를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의 내륙국에 부여하는 소지역 또는 지
역내에서 합의된 약정을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지리적불리국의 권리

1. 지리적불리국은 모든 관련국의 경제적․지리적 상황을 고려하고 이 조 및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잉여량중 적절한 양의 개발에 공평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부에서 “지리적불리국”이라 함은 폐쇄해나 반폐쇄해에 접한 국가를 포함
한 연안국으로서, 그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자국주민 또는 그 일부의 영양상 목적
을 위하여 충분한 어류공급을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다른 국가의 배타적경제수
역내 생물자원의 개발에 의존하여야 하거나,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없
는 연안국을 말한다.
3. 이러한 참여의 조건과 방식은 특히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양자협정, 소지역
또는 지역협정을 통하여 관련국에 의하여 확립된다.
(a) 연안국의 지역어업사회 및 수산업에 해로운 영향을 회피할 필요
(b)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불리국이 기존의 양자협정, 소지역 또
는 지역협정에 따라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정도
(c) 다른 지리적불리국과 내륙국이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
원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및 그 결과로 단일 연안국이 특별한 부담 또는 그
일부를 지게 되는 것을 회피할 필요
(d) 각국 주민의 영양상 필요
4. 연안국의 어획능력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 전체를
어획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경우, 연안국과 그 밖의 관련국은 양국간, 소지역적
또는 지역적 기초에 입각하여 상황에 적절하고 모든 당사국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동일한 소지역이나 지역내에 있는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를
허용하는 공평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협력한다. 이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제3항에
규정한 사항도 함께 고려한다.
5.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선진지리적불리국은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
는 선진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한하여 생물자원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그 선진 지리적불리국은 그 선진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함에 있어서, 소속국민이 오랫동안 그 수역에서 조
업하여 온 국가의 지역어업사회에 미칠 해로운 영향과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
를 고려하여 온 정도를 참작한다.
6. 위의 규정은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 개발을 위한 평등한 권리
나 우선적 권리를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의 지리적불리국에 부여하는 소지역 또
는 지역내에서 합의된 약정을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제69조와 제70조 적용의 배제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은 연안국의 경제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
권리이전의 제한

1. 제69조와 제70조에 규정한 생물자원개발 권리는 관계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
니하는한, 임대차나 면허, 합작사업의 설립 또는 권리 이전의 효과를 가지는 그 밖
의 방법에 의하여 제3국이나 그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될 수 없
다.
2. 제1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언급된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관련국이 제
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3국이나 국제
기구로부터 기술적․재정적 원조를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3조
연안국법령의 시행

1.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
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부합되게 채택한 자국법령을 준수하도록 보
장하기 위하여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2.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적절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예치한 뒤에
는 즉시 석방된다.
3.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법령 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처벌에는, 관련국간 달
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금고 또는 다른 형태의 체형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외국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 그 연안국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취
하여진 조치와 그 후에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기국에 신속히 통고한다.

제74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
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은 제15부에 규정된 절차
에 회부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
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
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관련국간에 발효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련
된 사항은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75조
해도와 지리적 좌표목록

1. 이 부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바깥한계선 및 제75조에 따라 그은 경계획
정선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된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바깥 한계선이나 경계획정선은 측지자료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표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
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6부
대륙붕

제76조
대륙붕의 정의

1.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
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
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2. 연안국의 대륙붕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한계 밖으로 확장될 수 없
다.
3. 대륙변계는 연안국 육지의 해면 아래쪽 연장으로서, 대륙붕․대륙사면․대
륙융기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대륙변계는 해양산맥을 포함한 심해대양저나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a) 이 협약의 목적상 연안국은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아래 선중 어느 하나로 대륙변계의 바깥끝을 정한다.
(i) 퇴적암의 두께가 그 가장 바깥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의
끝까지를 연결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퍼센트인 가장 바깥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ⅱ) 대륙사면의 끝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b) 반대의 증거가 없는 경우, 대륙사면의 끝은 그 기저에서 경사도의
최대변경점으로 결정된다.
5. 제4항 (a) (i)과 (ⅱ)의 규정에 따라 그은 해저에 있는 대륙붕의 바깥한계
선을 이루는 고정점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터 수심을 연결하
는 선인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6.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저산맥에서는 대륙붕의 바깥한계는 영해기선
으로 부터 35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이 항은 해양고원․융기․캡․해퇴 및 해저돌
출부와 같은 대륙변계의 자연적 구성요소인 해저고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대륙붕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경도
와 위도좌표로 표시된 고정점을 연결하여 그 길이가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직선으
로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그어야 한다.
8.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
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행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
다.
9. 연안국은 측지자료를 비롯하여 항구적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표시
하는 해도와 관련정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를
적절히 공표한다.
10. 이 조의 규정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웃한 연안국의 대륙붕경계 획정문
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7조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1.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권리는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천연자
원을 개발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이러한 활
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배타적 권리이다.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이거나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4. 이 부에서 규정한 천연자원은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 즉 수확가능단계에서 해저표면 또는 그 아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저나 하층토에 항상 밀착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
는 생물체로 구성된다.

제78조
상부수역과 상공의 법적지위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

1.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그 상부수역이나 수역 상공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다른 국가의 항행의 권리 및 이 협약에
규정한 다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방해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제79조
대륙붕에서의 해저전선과 관선

1. 모든 국가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대륙붕에서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자
격을 가진다.
2. 연안국은 대륙붕의 탐사와 대륙붕의 천연자원 개발, 그리고 관선에 의한 오
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권리에 따라 이러한 전선이나
관선의 부설이나 유지를 방해할 수 없다.
3. 대륙붕에서 위의 관선 부설경로의 설정은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 영토나 영해를 거쳐가는 전선이나 관선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연안국의 권리, 대륙붕의 탐사나 그 자원의 개발 또는 자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설하거나 사용하는 전선
과 관선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각국은 해저전선이나 관선을 부설함에 있어서 이미 설치된 전선이나 관선을
적절히 고려한다. 특히 기존전선이나 관선을 수리할 가능성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0조
대륙붕상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

제60조의 규정은 대륙붕상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 준용한다.

제81조
대륙붕시추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모든 목적의 시추를 허가하고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제82조
200해리 밖의 대륙붕개발에 따른 금전지급 및 현물공여

1.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에 있는 대륙붕의 무생물 자원 개발
에 관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현물을 공여한다.
2. 금전지급과 현물공여는 생산개시 5년 후부터 그 광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
산물에 대하여 매년 납부된다. 6년째의 금전지급이나 현물공여의 비율은 생산물의
가격이나 물량의 1퍼센트로 유지한다. 그 비율은 12년째까지 매년 1퍼센트씩 증가시
키고 그 이후에는 7퍼센트로 한다. 생산물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자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자국의 대륙붕에서 생산되는 광물자원의 순수입국인 개발도상국은 그 광물
자원에 대한 금전지급이나 현물공여로부터 면제된다.
4. 금전지급과 현물공여는 해저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해저기구는 이를 개
발도상국 특히 개발도상국중 최저개발국 및 내륙국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고 공평
분배의 기준에 입각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분배한다.

제83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은 제15부에 규정된 절차
에 회부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
적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관련국간에 발효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문제
는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84조
해도와 지리적 좌표목록

1. 이 부에 따라 대륙붕의 바깥한계선과 제83조에 따라 그은 경계획정선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한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바깥한계선
이나 경계획정선은 측지자료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표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
다.
2. 연안국은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
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대륙붕의 바깥한계선을 표시하는 해도나 좌표목록의
경우에는 이를 해저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85조
굴 착

이 부의 규정은 하층토 상부의 수심에 관계없이 굴착에 의하여 하층토를 개발하는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7 부
공해

제1절 총칙

제86조
이 부 규정의 적용

이 부의 규정은 어느 한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영해․내수 또는 군도국가의 군도
수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이 조는 제58조에 따라 배
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든 국가가 향유하는 자유에 제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87조
공해의 자유

1. 공해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공해
의 자유는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사된다. 연안국과
내륙국이 향유하는 공해의 자유는 특히 다음의 자유를 포함한다.
(a) 항행의 자유
(b) 상공비행의 자유
(c) 제6부에 따른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d) 제6부에 따라 국제법상 허용되는 인공섬과 그 밖의 시설 건설의 자

(e) 제2절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른 어로의 자유
(f) 제6부와 제13부에 따른 과학조사의 자유
2. 모든 국가는 이러한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공해의 자유의 행사에 관한 다
른 국가의 이익 및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이 협약상의 다른 국가의 권리를 적절히 고
려한다.

제88조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해의 보존

공해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보존된다.

제89조
공해에 대한 주권주장의 무효

어떠한 국가라도 유효하게 공해의 어느 부분을 자국의 주권아래 둘 수 없다.

제90조
항행의 권리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91조
선박의 국적

1.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국적의 부여, 자국영토에서의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어느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
은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다. 그 국가와 선박간에는 진정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2. 모든 국가는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한 선박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서류를 발급한다.

제92조
선박의 지위

1. 국제조약이나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
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인 관
할권에 속한다. 선박은 진정한 소유권 이전 또는 등록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
행중이나 기항중에 그 국기를 바꿀 수 없다.
2.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으며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제93조
국제연합, 국제연합전문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를 게양한 선박

앞의 조항들은 국제연합,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를 게양하고
그 기구의 공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관련된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4조
기국의 의무

1.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
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2. 모든 국가는 특히, (a)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형 선박을 제외하고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명과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선
박등록대장을 유지한다.
(b) 선박에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과 관련하여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 그 선박의 선장, 사관과 선원에 대한 관할권을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행사한다.
3.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a) 선박의 건조, 장비 및 감항성
(b) 적용가능한 국제문서를 고려한 선박의 인원배치, 선원의 근로조건
및 훈련 (c) 신호의 사용, 통신의 유지 및 충돌의 방지
4. 이러한 조치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a) 각 선박은 등록전과 등록후 적당한 기간마다 자격있는 선박검사원
에 의한 검 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안전항행에 적합한 해도․항행간행물과 항행장
비 및 항행도구를 선상에 보유한다.
(b) 각 선박은 적합한 자격, 특히 선박조종술․항행․통신․선박공학에
관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사관의 책임아래 있고, 선원은 그 자격과
인원수가 선박의 형태․크기․기관 및 장비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c) 선장․사관 및 적합한 범위의 선원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충돌의
방지, 해양 오염의 방지․경감․통제 및 무선통신의 유지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국
제규 칙에 완전히 정통하고 또한 이를 준수한다.
5. 제3항과 제4항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각국은 일반적으로 수
락된 국제적인 규제 조치, 절차 및 관행을 따르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한다.
6. 선박에 관한 적절한 관할권이나 통제가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충
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기국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기국은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적절한 경우, 상황을 개선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각국은 다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인명손실이나 중대한 상해, 다른 국가의
선박이나 시설,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일으킨 공해상의 해난이나 항
행사고에 관하여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관계되는 모든 경우,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또는 그 입회 아래 조사가 실시되도록 한다. 기국 및 다른 관
련국은 이러한 해난이나 항 행사고에 관한 그 다른 관련국의 조사실시에 서로 협력
한다.

제95조
공해상 군함의 면제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제96조
정부의 비상업적 업무에만 사용되는 선박의 면제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선박으로서 정부의 비상업적 업무에만 사용되는 선박은
공해에서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제97조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

1.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
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
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
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
2. 징계문제와 관련, 선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한 국가만이 적
법절차를 거친 후, 이러한 증명서의 소지자가 자국국민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증명
서를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3. 선박의 나포나 억류는 비록 조사를 위한 조치이더라도 기국이 아닌 국가의
당국은 이를 명령할 수 없다.

제98조
지원제공의무

1. 모든 국가는 자국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선박․선원 또는 승
객에 대 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행하도록 요구한다.
(a)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제공 (b) 지
원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 선장이 그러한 행동을 하리라고 합리적 으로 기
대되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전속력 항진하여 조난자를 구조하는 것
(c) 충돌후 상대선박․선원․승객에 대한 지원제공 및 가능한 경우 자
기선박의 명 칭․등록항 그리고 가장 가까운 기항예정지를 상대선박에 통보
2. 모든 연안국은 해상안전에 관한 적절하고도 실효적인 수색․구조기관의 설
치․운영 및 유지를 촉진시키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역약정의 형태로 인접
국과 서로 협력한다.

제99조
노예수송금지

모든 국가는 자국기 게양이 허가된 선박에 의한 노예수송을 방지하고 처벌하며 자국
기가 그러한 목적으로 불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다. 선박에 피난한 노예는 그 선박의 기국이 어느 나라이건 피난사실 자체로써 자
유이다.

제100조
해적행위 진압을 위한 협력의무

모든 국가는 공해나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행위를 진압하는데 최
대한 협력한다.

제101조
해적행위의 정의

해적행위라 함은 다음 행위를 말한다.
(a)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
음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 행위
(i) 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
(ⅱ) 국가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항공기․
사람이나 재산 (b) 어느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c) (a) 와 (b)에 규정된 행위를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모든
행위

제102조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킨 군함․정부선박․정부항공기에 의한 해적행위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켜 그 지배하에 있는 군함․정부선박․정부항공기가 제101조에
정의된 해적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에 의한 행
위로 본다.
다.

제103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정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자가 제101조에 언급된 어느 한 행위
를 목적으로 그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선박 또는 항공기는 해적
선이나 해적항공기로 본다. 선박이나 항공기가 이러한 행위를 위하여 사용된 경
우로서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의 지배하에 있는
한 또한 같다.

제104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국적 보유 또는 상실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된 경우에도 그 국적을 보유할 수 있
다. 국적의 보유나 상실은 그 국적을 부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05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나포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선․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선박과 항공기내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나포를 행
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하며,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조
건으로 그 선박․항공기 또는 재산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6조
충분한 근거없는 나포에 따르는 책임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나포가 충분한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경
우, 나포를 행한 국가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국에 대하여 나포로 인하여 발생
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7조
해적행위를 이유로 나포할 권한이 있는 선박과 항공기

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나포는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
만이 행할 수 있다.

제108조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1.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선박에 의하여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행하여지는 마
약과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종사하고 있
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이러한
거래의 진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9조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

1. 모든 국가는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을 진압하는데 협력한다.
2. 이 협약에서 “무허가방송”이라 함은 국제규정을 위배하여 일반대중의 수신
을 목적 으로 공해상의 선박이나 시설로부터 음성무선방송이나 텔레비젼방송을 송신
함을 말한다. 다만, 조난신호의 송신은 제외한다.
3. 무허가방송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국가의 법원에 기소될 수 있다.
(a) 선박의 기국
(b) 시설의 등록국
(c) 종사자의 국적국
(d) 송신이 수신될 수 있는 국가
(e)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는 국가
4. 제3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는 무허가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선
박을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공해에서 체포하거나 나포하고 방송기기를 압수할수
있다.

제110조
임검권

1. 제95조와 제96조에 따라 완전한 면제를 가지는 선박을 제외한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그
선박을 임검 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다만, 간섭행위가 조약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a) 그 선박의 해적행위에의 종사
(b) 그 선박의 노예거래에의 종사
(c) 그 선박의 무허가방송에의 종사 및 군함 기국이 제109조에 따른 관
할권 보유 (d) 무국적선
(e) 선박이 외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국기제시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으로 군함과 같은 국적 보유
2.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군함은 그 선박이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지는 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군함은 혐의선박에 대하여
장교의 지휘아래 보조선을 파견할 수 있다. 서류를 검열한 후에도 혐의가 남아있는
경우, 가능한한 신중하게 그 선박내에서 계속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혐의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또한 임검을 받은 선박이 그 혐의를 입
증할 어떠한 행위도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입은 모든 손실이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다.
4.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 준용한다.
5.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한다.

제111조
추적권

1.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은 연안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선박이 자국의 법령
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적
은 외국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이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 또는 접속수
역에 있을 때 시작되고 또한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해나 접속수
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다.
영해나 접속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이 정선명령을 받았을 때 정선명령을 한 선박은 반
드시 영해나 접속수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외국선박이 제33조에 정의된 접
속수역에 있을 경우 추적은 그 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보호하려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2. 추적권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대륙붕시설 주변의 안전수역 포함)에
서 이 협약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이러한 안전수역 포함)에 적용될 수
있는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3.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감과 동
시에 소멸한다.
4. 추적당하는 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이 또는 추적당하는 선박을 모선으
로 사용하면서 한 선단을 형성하여 활동하는 그 밖의 보조선이 영해의 한계 내에 있
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접속수역․배타적경제수역 한계내에 또는 대륙붕 상부
에 있다는 사실을 추적선박이 이용가능한 실제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추적은 시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
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비로소 이를 시작할 수 있다.
5. 추적권은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에 사용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
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 서
만 행사될 수 있다.
6. 추적이 항공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a)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b) 정선명령을 한 항공기는 선박을 직접 나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항공기가 요청한 연안국의 선박이나 다른 항공기가 도착하여 추적을 인
수할 때까지 그 선박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추적한다. 선박의 범법사실 또는 범법
혐의가 항공기에 의하여 발견되었더라도, 그 항공기에 의하여 또는 중단없이 계속
하여 그 추적을 행한 다른 항공기나 선박에 의하여 정선명령을 받고 추적 당하지 아
니하는 한, 영해 밖에서의 나포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7. 어느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나포되어 권한있는 당국의 심리를 받기 위하여
그 국가의 항구에 호송된 선박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그 항행도중에 배타적경
제수역의 어느 한 부분이나 공해의 어느 한 부분을 통하여 호송되었다는 이유만으
로 그 석방을 주장할 수 없다.
8. 추적권의 행사가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선박이 영해 밖에서 정지
되거나 나포된 경우, 그 선박은 이로 인하여 받은 모든 손실이나 피해를 보상받는
다.

제112조
해저전선․관선의 부설권

1. 모든 국가는 대륙붕 밖의 공해 해저에서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수 있
다.
2. 제79조 제5항은 이러한 전선과 관선에 적용된다.

제113조
해저전선․관선의 파괴 및 훼손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나 자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이 전신이나 전
화통신을 차단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공해 밑에 있는 해저전선을 고
의나 과실로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저관선이나 고
압전선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가능한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규정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제정한다. 또한 이 조의 규정은 이러한 파괴 및 훼손
을 기도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조의 규정은
이러한 파괴 및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한 후 자신의 생
명이나 선박을 구하기 위하여 오직 적법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
파괴 및 훼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4조
해저전선․관선 소유자에 의한 다른 해저전선․관선의 파괴 및 훼손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공해 밑에 있는 해저전선이나 관선
의2소유자가 전선이나 관선을 부설․수리 도중 다른 전선이나 관선을 파괴하거나 훼
손한 경우,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제정한다.

제115조
해저전선․관선 훼손을 피하는 데 따르는 손실의 보상

모든 국가는 선박의 소유자가 해저전선이나 관선의 훼손을 회피하기 위하여 닻, 어
망 또는 그 밖의 어구를 멸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가 사전
에 모든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을 조건으로 하여 그 전선이나 관선의 소유
자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제정한다.

제2절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

제116조
공해어업권

모든 국가는 다음의 규정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국민이 공해에서 어업에 종사하도
록 할 권리를 가진다.
(a) 자국의 조약상의 의무
(b) 특히 제63조 제2항과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된 연안국의 권
리, 의무 및 이익
(c) 이 절의 규정

제117조
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 보존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
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18조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

모든 국가는 공해수역에서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동일한
생물자원이나 동일수역에서의 다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민이 있는 모든 국가는
관련 생물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그 국가는 소지역 또는 지역어업기구를 설립하는데 서로 협력한다.

제119조
공해생물자원 보존

1. 공해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하고 그 밖의 보존조치를 수립함에 있어
서 국가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a)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를 포함한 환경적․경제적 관련요소에 따
라 제한되고 어업형태․어족간 서로 의존하고 있는 정도 및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이거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권고된 국제최저기준을 고려하여 최대지속 생
산량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어획하는 어종의 자원량을 유지․회복 하도록
관계국이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계획된 조치를 취한다.
(b) 어획하는 어종과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되는 어종의 자원량의 재생
산이 뚜렷하게 위태롭게 되지 아니할 수준이상으로 유지․회복시키기 위하여 연관
어종이나 종속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 어획량 및 어업활동 통계와 수산자원보존에 관련
된 그 밖의 자료는 적절한 경우 모든 관련국이 참여한 가운데 권한있는 소지역적․
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교환된다.
3. 관계국은 보존조치와 그 시행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어민에 대하여서도
형식상 또는 실질상의 차별이 없도록 보장한다.

제120조
해양포유동물

제65조는 공해의 해양포유동물의 보존과 관리에도 적용한다.

제8부
섬제도

제121조
섬제도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
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
타적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부
폐쇄해․반폐쇄해

제122조
정 의

이 협약에서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라 함은 2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 바다나 대양에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나 그 대부분이 2개국 이
상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이루어진 만, 내만 또는 바다를 말한다.

제123조
폐쇄해․반폐쇄해 연안국간 협력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연안국은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서로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들 국가는 직접적으로 또는 적절한 지역기구를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a) 해양생물자원의 관리․보존․탐사 및 이용 조정
(b) 해양환경보호․보전에 관한 권리의무 이행의 조정 (c)
과학조사정책의 조정 및 적절한 경우 해역에서의 공동과학조사계획의 실시
(d) 이 조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 서로 협력하기 위한
다른 이해 관계국이나 국제기구의 초청

제10부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제124조
용어의 사용

1. 이 협약에서, (a) “내륙국”이라 함은 해안이 없는 국가를 말한다.
(b) “통과국”이라 함은 해안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내륙국과 바다 사
에 위치하여 그 영토를 통하여 통과교통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c) “통과교통”이라 함은 물건을 옮겨 싣거나, 창고에 넣거나, 짐을 분
할하거나, 또는 운송방식을 바꾸거나 관계없이, 내륙국의 영토에서 시작하거나 끝
나는 전체 운송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1개국 이상의 통과국의 영토를 지나는 사람,
화물, 상품 및 운송수단의 통과를 말한다.
(d) “운송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i) 철도차량, 해양용․호수용․하천용 선박 및 육로차량
(ii) 현지사정에 따라서는 운반인이나 운반용 동물
2. 내륙국과 통과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송수단으로 관선․가스관 및 제1항
에 포함된것 이외의 다른 운송수단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25조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1. 내륙국은 공해의 자유와 인류의 공동유산에 관한 권리를 비롯하여 이 협약
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해양출입권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내륙국은 모
든 수송수단에 의하여 통과국의 영토를 지나는 통과의 자유를 향유한다.
2. 통과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과 방식은 내륙국과 관련통과국 사이의
양자협정 이나 소지역적․지역적 협정을 통하여 합의된다.
3. 통과국은 자국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부에서 내륙
국을 위하여 규정된 권리와 편의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과국의 적법한 이익을 침해
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126조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제외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하여 내륙국의 권리와 편의를 설정하고 있는 이 협약
의 규정과 해양출입권의 행사에 관한 특별협정은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제127조
관세․조세와 그 밖의 부과금

1. 통과교통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하여 징수되
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징수되지 아니한
다.
2. 내륙국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한 내륙국에 의하여 사용되는 통과운송수단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서는 통과국의 운송수단의 사용에 따라 징수되는 것보다 높
은 조세나 부과금이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128조
자유지역과 그 밖의 세관시설

통과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자유지역이나 그 밖의 세관시설을 통과국과 내륙국간 협
정에 따라 그러한 통과국 내의 출입항에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
운송수단의 건조․개선을 위한 협력

통과국에 통과의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거나 항구시설과 장비를 비롯
한 기존 수단이 어느 면에서든 불충분한 경우, 통과국과 관련내륙국은 이를 건조하
고 개선하는 데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제130조
통과교통에 있어서 기술상의 지연․곤란을 회피․제거하기 위한 조치

1. 통과국은 통과교통에 있어서 지연 또는 그 밖의 기술상의 곤란을 피하기 위
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이러한 지연이나 곤란이 발생한 경우 관련통과국과 내륙국의 권한있는 당
국은 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제131조
해항에 있어서 동등대우

내륙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해항에서 다른 외국선박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대우
를 받는다.

제132조
통과편의 확대허용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어느 한 당사국
에 의하여 부여된 통과편의로서 이 협약에 규정된 것 이상의 통과편의를 철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약은 장래에 더 많은 통과편의를 부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