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제4~제5부속서-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4부속서~제5부속서)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4부속서 심해저공사 정관
제1조
목적
1. 심해저공사는 제11부 제153조 제2항 (a)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심해저 로부터 채취한 광물의 수송․가공 및 판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 심해저공사는 그 임무와 목적의 수행에 있어서 이 협약과 해저기구의 규칙, 규
정 및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 제1항에 따른 심해저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심해저공사는 이 협약에 따를 것 을
조건 으로, 건전한 상업원칙에 부합되게 조업한다.
제2조
해저기구와의 관계
1. 제170조에 의거하여, 심해저공사는 총회의 일반정책과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2.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심해저공사는 조업 수행에 있어서 자치권을 가진
다.
3.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해저기구의 행위나 의무에 대하여 심해저공사가 책임
을 지도록 하거나, 심해저공사의 행위나 의무에 대하여 해저기구가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아 니한다.
제3조
책임의 한계
이 부속서 제11조 제3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해저기구의 어느 회원국도 단지 회원
자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심해저공사의 행위나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구성
심해저공사에 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및 심해저공사의 임무 행사에 필요한 직원을 둔
다.
제5조
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는 제160조 제2항 (c)에 따라 총회가 선출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된다.
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배분원칙이 충분히 고려된다. 해저기구의 회
원국 은 위원회 후보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심해저공사의 활성화와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있어서의 자격과 함께 최고수준의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지명
할 필요성에 유의한다.
2.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선될 수 있고, 회원자격은 윤번제원칙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3.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직이 공석
이 된 경우, 총회는 제160조 제2항 (c)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대하여 새로
운 위원을 선출한다.
4.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행동한다. 위원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또는
그 밖 의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거나 구하지 아니한다. 해저기구의 각 회원국은
위원의 독립적 성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도를 삼
가야 한다.
5. 위원은 심해저공사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받는다. 급여의 수준은 이사
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6.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심해저공사의 주사무소에서 활동하며, 심해저공사가 업무
상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7.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2/3로 한다.
8. 각 위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모든 문제는 위원 과반수에 의하
여 결정된다.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9. 해저기구의 회원국은 자국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
보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관리위원회는 심해저공사의 조업을 지휘한다. 관리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라 아래
권한을 포함하여 심해저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a) 위원 중에서 의장의 선출
(b) 절차규칙의 채택
(c) 제153조 제3항과 제162조 제2항 (j)에 따라 공식사업계획서를 작성하
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
(d) 제170조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예정표의 입안
(e) 제151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생산인가 신청준비 및 이사회 제출
(f) 제3부속서 제5조 제3항 (a), (c) 및 (d) 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 기술의
획득에 관한 교섭의 허가와 이러한 교섭결과의 승인
(g) 제3부속서 제9조와 제11조에 규정된 합작사업과 그 밖의 형태의 합작협
정에 관한 조건의 설정과 이에 관한 교섭의 허가 및 이러한 교섭결과의
승인
(h) 제160조 제2항 (f) 및 이 부속서 제10조에 따라 심해저공사의 순수입 중
에서 유보분으로 보유할 부분의 이사회에의 권고
(i) 심해저공사 연간예산의 승인
(j) 이 부속서 제12조 제3항에 따른 물품과 용역조달 승인
(k) 이 부속서 제9조에 따른 연례보고서 이사회 제출
(l) 총회 승인을 위 한 심해저공사 직원의 조직, 관리, 임명 및 해고에 관한
규칙 초안의 이사회 제출 및 이러한 규칙의 시행을 위한 규정 채택
(m) 이 부속서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결정된 담보물이나 그
밖의 담보의 제공
(n) 이 부속서 제13조에 따른 소송 제기, 약정 체결, 거래 및 그 밖의 조
치 시행
(o)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재량권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권한의 사무
국장 및 위원회에 위임
제7조
심해저공사의 사무국장과 직원
1. 총회는 이사회의 권고와 관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
무국장을 선출한다. 사무국장은 재선될 수 있으며,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기간으로 한다.
2. 사무국장은 심해저공사의 법률상 대표자이자 또한 행정상의 장으로서 심해저공
사의 조업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또한 이 부속서
제6조 제1항에 언급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심해저공사 직원의 편성, 관리, 임명
및 해고에 관한 책임을 진다. 사무국장은 투표권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며,
총회 와 이사회가 심해저공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을 때 투표권없이 그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3. 심해저공사 직원의 채용, 고용 및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고수준의 능
률과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이러한 고려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기초 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4. 사무국장과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나 심해저공사 외부의
어떠한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거나 구하지 아니한다. 사무국장과 직원은 심해저
공사에만 책임을 지는 심해저공사의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어
떠한 행동도 삼가한다.
각 당사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
하여 야 하며, 이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려고 기도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5. 제168조 제2항에 언급된 책임은 심해저공사의 직원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된
다.
제8조
소재지
심해저공사는 해저기구의 소재지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심해저공사는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 다른 사무소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보고서와 재무제표
1. 심해저공사는 매회계년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사를 위하여
회계감 사보고서를 비롯한 연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며, 적절한 기간을 두고
재정상태에 관한 개요서와 작업의 결과를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한
다.
2. 심해저공사는 연례보고서와 심해저공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보고
서를 발간한다.
3. 이 조에 언급된 모든 보고서와 재무제표는 해저기구의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제10조
순수입의 배분
1.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심해저공사는 해저기구에 대하여 제3부속서
제13조에 따른 지급이나 이에 상당하는 급부를 한다.
2. 총회는 관리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심해저공사의 순수입중에서 심해저공사의
유보분으 로 보유할 지분을 결정한다. 잔여분은 해저기구에 양도된다.
3. 심해저공사가 상업생산을 개시한 후 심해저공사의 자립에 필요한 10년을 넘
지 아니하는 초기기간 중 총회는 심해저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언급된 지급을 면
제하며, 심해저 공사 순수입 전체를 유보분으로 한다.
제11조
재정
1. 심해저공사의 자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제173조 제2항 (b)에 따라 해저기구로부터 받은 금액
(b) 해저기구의 활동에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제공하는 자발적
인 기부금
(c)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해저공사가 차입한 금액
(d) 조업에 의한 심해저공사의 수입
(e) 심해저공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해저공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자금
2. (a) 심해저공사는 자금을 차입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담보물이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 심해저공사가 어느 한 당사국의 재정
시장에서 또는 그 통화로서 심해저공사의 채권을 공매하는 경우, 사전
에 그 당사국의 승인을 받는다. 총차입액에 관하여는 관리위원회의 권
고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b) 당사국은 심해저공사가 자본시장에서 그리고 국제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차관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3.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 심해저공사는 1개광구의 탐사와 개발, 그 광구로부터 채취된 광물과 이로
부터 얻어지는 니켈․구리․코발트 및 망간의수송, 가공 및 판매, 심해저
공사의 초기 행정경비의 충당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는다.
준비위원회는 그 자금의 액수와 그 조정을 위한 기준과 요인을 해저기구
의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초안에 포함시킨다.
(b) 모든 당사국은 평가시점에 적용되는 국제연합 정규예산에 대한 분담비율
로서,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닌 당사국을 고려하여 조정된 분담금비율에
따라 장기 무이자차관 방식으로 (a)에 언급된 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저기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금의 나머지 반을 조달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해저 기구 의 채무는 위의 비율에 따라 모든 당사
국에 의하여 보증된다.
(c) 당사국의 재정적 기부금의 합계가 (a)에 따라 해저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총회는 제1회기에서 부족의 정도를 검토하며 컨
센서스 방식으로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이러한 조
치를 채택할 경우 (a)와 (b)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준비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고려한다.
(d) (i) 각 당사국은 이 협약 발효후 60일이내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후
30일 이내의 기간중 보다 늦은 일자 이내에, 취소가 불가능한 양도금
지 무이자 약속어음으로, (b)의 규정에 따른 무이자차관에 관한 그
당사국의분 담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심해저공사에 기탁한다.
(ii)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후 실행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에, 그리고 그
후에는 매년 또는 적절한 기간을 두고 행정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107조와 이 부속서 제12조에 따라 심해저공사가 수행하는 활동을 위
하여 필요한 액수와 시간계획표를 준비한다.
(ⅲ) 심해저공사는 그 후 즉시 이러한 지출에 필요한 자금 중 제2항 (b)에
따른 각 분담금을 해저기구를 통하여 당사국에 통고한다. 심해저공
사는 무이자 차관에 관하여 계획표에 규정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액수의 약속어음을 환금한다.
(ⅳ) 당사국은 통고를 받은 후 (b)에 따른 심해저공사를 위한 채무보증에
관한 자국의 분담분을 제공한다.
(e) (i) 심해저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국은 (b)에 언급된 비율 에 따라
제공된 채무보증에 더하여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ii) 채무보증에 대신하여 당사국은 보증책임을 질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
액을 심해저공사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f) 이자부차관은 무이자차관보다 먼저 상환한다. 무이자차관은 이사회의 권
고와 관리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총회가 채택한 계획표에 따라 상환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는 해저기구의 관련규칙, 규정
및 절차를 지침으로 삼으며, 이러한 관련 규칙, 규정 및 절차는 해저기
구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 특히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g) 심해저공사에 제공되는 자금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화이거나 주
요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
화이어야 한다. 이러한 통화는 국제금융상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해저
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다.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떠한 당사 국도 해저기구에 의한 이러한 자금의 보유, 사용 또
는 교환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 거나 부과할 수 없다.
(h) “채무보증”이라 함은 채권자가 심해저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당사국 에 통
고한 후 당사국이 심해저공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한 심해저공사의 재
정적 채무를 적절한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러한 채무의 지급절차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4. 심해저공사의 자금, 자산 및 경비는 해저기구의 자금, 자산 및 경비와 별도로
유지된다. 이 조의 규정은 시설, 직원 및 용역에 관하여 심해저공사가 해저기구와 약
정을 체결하거나 심해저공사 또는 해저기구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대신 하여 지급
한 행정 경비의 상환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5. 연간재무제표를 포함한 심해저공사의 기록, 장부 및 회계서류는 이사회가 임명
한 독립된 감사가 매년 감사한다.
제12조
조업
1. 심해저공사는 제170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이사회에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에는 제153조 제3항에 따른 심해저활동을 위한 공식 사업계획서와 법률
․기술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수시로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정보
와 자료를 포함한다.
2. 심해저공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1항에 언급된 공식 사업계획서를 기
초로 계획을 집행한다.
3. (a) 심해저공사는 조업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
를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심해저공사는 입찰을 실시하여
품질, 가격 및 인도시기를 함께 고려하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
와 계약한다.
(b)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입찰신청이 한건 이상인 경우 계약은 다음에 따라
이루어 진다.
(i)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효율적으로 조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고려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할 원칙
(ⅱ) 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물품과 용역
에 부여될 우선권에 관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지침
(c) 관리위원회는 심해저공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응찰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정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4. 심해저공사는 심해저공사가 생산한 모든 광물과 가공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
진다.
5. 심해저공사는 생산물을 차별없이 판매한다. 심해저공사는 비영리적인 할인을
하지 아니한다.
6.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심해저공사에 부여된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심해저공사는 업무에 부수되는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7. 심해저공사는 어떠한 당사국의 정치문제에도 간섭할 수 없으며, 또한 심해저공
사의 결정에 있어서도 관계당사국의 정치적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심해저
공사의 결정은 오로지 상업적 성격만이 관련되며, 이러한 고려는 이 부속서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진다.
제13조
법적지위, 특권․면제
1. 심해저공사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해저공사에게 이 조에
규정된 지위, 특권 및 면제를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여한다. 이러한 원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심해저공사와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심해저공사는 임무수행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지며 특히 다음의
능력을 가진다.
(a)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협정을 포함한 계약, 합작약정 또는 그 밖의 약정
체결
(b) 부동산과 동산의 취득, 임대차, 보유 및 처분
(c)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
3. (a) 심해저공사에 대한 소송은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영토에서 권한있는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i) 심해저공사가 사무소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
(ⅱ) 심해저공사가 소송에 관한 송달이나 통고를 수령할 목적으로 대리인을
임명한 당사국
(ⅲ) 심해저공사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국
(ⅳ) 심해저공사가 담보를 제공한 당사국
(ⅴ) 심해저공사가 그 밖의 방법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한 당사국
(b) 심해저공사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심해저공사에
대한 최종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압수, 압류 또는 강제 집행
으로부터 면제된다.
4. (a) 심해저공사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징발, 몰수,
수용으로부터 그리고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압
수로부터 면제된다.
(b) 심해저공사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어떠한 성격의
차별적인 제한, 규제, 관리 또는 동결조치로부터 면제된다.
(c) 심해저공사와 그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
나 영역의 법령을 존중한다.
(d)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주체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
리, 특권 및 면제를 심해저공사가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
특권 및 면제는 유사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주체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
리하지 아니하도록 심해저공사에 부여된다. 당사국이 개발도상국이거나 개
발도상국의 상업적 주체에 대하여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심해
저공사는 이와유사하게 우선적으로 특권을 향유한다.
(e) 당사국은 다른 상업적 주체에게 특별한 장려조치, 권리, 특권 및 면제를 부
여할 의 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심해저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장려조치, 권
리,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5. 심해저공사는 심해저공사의 사무소와 시설이 위치한 접수국이 부과하는 직접세
와 간접세를 면제받기 위한 교섭을 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칙을 자국법률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국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를 심해저공사에 통보한다.
7. 심해저공사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1항에 언급된 특별협정에 의
하여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스스로 결정한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다.
제5부속서 조정
제1절 제15부 제1절에 따른 조정절차
제1조
절차의 개시
분쟁당사자가 제284조에 따라 분쟁을 이 절에 의한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어느 한 분쟁당사자는 다른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서면통고에 의하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2조
조정위원 명부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조정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유지한다. 모든 당사국은 공정성,능
력 및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는 4인의 조정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명된 사람의 이름은 명부에 기재된다. 이렇게 등재된 명부에 어느 한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조정위원이 4인 미만일 때에는 언제라도 그 당사국은 필요
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조정위원의 이름은 지명을 행한 당사국이 철회할 때까지
명부에 남는다. 다만, 그 위원은 자신이 임명된 조정위원회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조정위원회에 재직한다.
제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 (g)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조정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b) 절차를 개시한 당사자는 되도록이면 제2조에 언급된 조정위원 명부로부터
2인의 조정위원을 선임한다. 당사자간 달리 합의가 없는 한 그 중 1인의
조정 위원은 자국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선임은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에 포함된다.
(c) 다른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이
내에 (b)에 규정된 방식으로 2인의 조정위원을 선임한다. 이러한 기간내
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절차를 개시한 당사자는 기간 만료
일부터 1주일이내에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통고함으로써 절차를 끝내거나
또는 (e)에 따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선임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조정위원 4인 모두가 선임된 후 30일 이내에 4인의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될 다섯번째의 위원을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선임한다. 이
러한 기간내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이러한 기
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e)에 따라
선임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 (c) 또는 (d)에 따른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분쟁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필요한 선임
을 행한다.
(f) 공석은 최초선임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보충한다.
(g) 같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합의한 둘 이상의 당사자는 조정위원 2인을 함께
선임한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같은 이
해 관계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들은
개별적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h)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둘 이상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가능한 한 (a)부터 (f)까지를 적용한다.
제4조
절차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조정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동의아래 어느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견해
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절차문제, 보고 및 권고에 관한 결정은
위원들의 과반수에 의한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5조
우호적 해결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할 조치에 유의하도록 당사자의 주의를 촉
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임무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그 주장과 반론을 검토하며 우호적 해결에 이르
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제안을 한다.
제7조
보고
1. 조정위원회는 구성후 12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사항과 관련
된 모든 사실문제나 법적문제에 대한 결론과 위원회가 우호적 해결을 위하여 적절하
다고 보는 권고를 기록한다.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송부한다.
2. 위원회의 결론이나 권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보고서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종결
조정절차는 해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한 보고
서상의 권고를 모든 당사국이 수락하거나 어느 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또
는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지난 경우 종결된다.
제9조
수수료와 경비
위원회의 수수료와 경비는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조정절차 수정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리
분쟁당사자는 그 분쟁에만 적용되는 합의에 의하여 이 부속서의 어느 조항이라도 수
정할 수 있다.
제2절 제15부 제3절에 따른 조정절차에의 강제회부
제11조
절차의 개시
1. 제15부 제3절에 따라 이 절에 의한 조정에 회부한 어느 한 분쟁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통고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이러한 절차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조정절차 불응
절차개시 통고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쟁당사자가 회답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절차의 진행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13조
권한
이 절에 따라 행동하는 조정위원회가 권한을 가지는 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14조
제1절의 적용
이 부속서 제1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 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