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국제연합해양법회의최종의정서-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3차국제연합해양법회의최종의정서)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 최종의정서

부속서 I
결의 I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설립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는,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을 규정하는 해양법협약을 채택하고, 해저
기구 및 재판소가 부당한 지연없이 실효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
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함을 결정하며, 다음과 같
이 결정한다. :

1. 이 결의에 의하여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설립된다. 50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하는 때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
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소집후 60일 이후 90일 이내에 회합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국가 및 국제연합 나미비아위원회
에 의하여 대표되는 나미비아의 대표들로서 구성된다. 최종의정서에 대한 서명국의
대표는 옵저버로서 위원회의 심의에 전면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결정에 참가할 자
격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과 기타 직원을 선출한다.
4. 위원회가 절차규칙을 채택함에 있어서는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의 절차
규칙을 준용한다.
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a) 총회 및 이사회의 제1차회의를 위한 임시의사일정을 작성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당해 일정의 의제와 관련된 권고
(b) 총회 및 이사회의 절차규칙초안 작성
(c) 해저기구의 제1차 회계기간의 예산에 관한 권고
(d) 해저기구와 국제연합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대한 권고
(e)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른 해저기구의 사무국에 관한 권고
(f) 필요에 따라서, 해저기구의 본부의 설립에 관한 연구와 그와 관련된
권고
(g) 해저기구의 업무개시가 가능하도록 필요에 따라 해저기구의 재무관리
및 내부행정에 관한 규정초안을 포함하는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초안
작성
(h) 현행투자와 관련된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 결의II에 의하여 위원회
에 부여된 권한과 임무의 수행
(i) 심해저로부터 채취된 광물의 생산으로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우
려가 있는 개발도상의 육상생산국이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하여 그 국
가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보상기금의 설립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
여 필요한 경제적 조정을 행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의 수
행과 그와 관련 된 권고의 해저기구에의 제출
6. 위원회는 이 결의에 규정된 임무의 수행과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7. 위원회는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기관의
임무와 절차규칙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적절한 경우 이렇게 설립된 기관의 업
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관행에 따라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심해저기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행투자와 관
련된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 결의II의 제12항에 규정된 임무를 이 위원회에 위임
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심해저기업의 실효적 활동의 조기개시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위원회는 심해저로부터 채취된 광물의 생산으로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받
을 우려가 있는 개발도상의 육상생산국이 직면하게 될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
치하여야 하며, 제5항 (i)에서 규정하는 임무를 이 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한다.
10. 위원회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관한 이
협약의 제6 부속서 제4조에 따라 소집되는 당사국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권고를 내용
으로 하는 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위원회는 제1차 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을 제외한 모든 위임범위내의 사항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
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해저기구의 개별적 기관에 위임되는 권한과
임무에 관한 이 협 약의 규정과 합치되어야 한다.
12. 위원회는 시설이 이용가능할 경우 해저기구의 소재지에서 회합을 가지며,
임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빈도로 회합을 가져야 한다.
13. 위원회는 총회의 제1차 회기의 종료시까지 존속하며, 위원회의 재산 및 기
록은 당해 시점에서 해저기구로 이전된다.
14. 위원회의 비용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제
연합의 일반예산에서 지급된다.
1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무적인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6.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국제연합 총회에 대하여 이
결의 특히 제14항과 제15항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결의 II

복합금속단괴에 대한 선행투자활동시 선행투자에 관한 규칙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는, 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채택하고, 결의 I
에 따라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립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심해저기업의 실효적 활동의 조기개시를 위한 권고를
하게함은 물론 해저기구가 그 임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초안을 준비하도록 하고, 이 협약의 발효이전에 협약 제11장 및 관계부속
서에서 정한 국제적 제도와 양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 및 기타 주체에 의한 투
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희망하고, 심해저기업이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국가 및 기타 주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기술 및 전문지식
을 제공받도록 보장할 필요를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이 결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a) 선행투자가 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i) 프랑스, 인도, 일본 및 소련 또는 그 국가들의
국가기업 또는 그 국가들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그 국가나 그 국민에 의하여 효과적
으로 통제되는 자연인이나 법인. 다만, 당해 국가가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83년 1월
1일 이전에 당해 국가 또는 국가기업, 자연인 또는 법인 이 선행투자활동에 적어도
미화 3,000만불(1982년 불변미화가격) 이 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였고 상기 금
액의 10퍼센트이상을 제3 항 (a)에 규정된 지역의 위치선정, 탐사 및 평가에 지출하
였을 경우 에 한한다.
(ii) 자연인 또는 법인인 구성원이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다음 국가의 국 적을 보유하거나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음의 국가나 그 국
민 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4개의 주체 : 벨기에, 캐나다, 서독, 이태리, 일
본,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 다만, 인증국 또는 인증 국들이 이 협약에 서명하
고 당해 주체가 1983년 1월 1일 이전에 (i) 에서 규정한 목적을 위한 금액수준을 지
출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iii) 이 협약에 서명한 개발도상국 또는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거나 그 국가 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지배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상기의 국가, 국가기업, 자연인 또는 법인들의 집합체. 다만, 1985년 1
월 1일 이전에 (i)에서 규정한 목적을 위한 금액수준을 지출 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선행투자가의 권리는 그 이익승계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b) 선행투자활동 이라 함은 복합금속단괴의 부존확인, 발견,
체계적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되고 개발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 결정에 관련된
사업, 자금 기타자산의 투자, 조사, 발견, 연구, 기술개발 및 기타 활동을 말한다.
선행투자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i) 복합금속단괴의 성질, 형상, 분포밀도, 위치 및
품위 그리고 개발전에 고려해야할 환경적, 기술적 및 기타 적절한 요인에 대한 결정
및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해상관측 및 평가활동
(ii) 복합금속단괴의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장비의 설
계, 제작 및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심해저에서의 복합금속단괴의 채취
(c) 인증국 이라 함은 이 협약에 가입하고, 이 협약 제3부속
서 제4조에 따른 보증국과 같은 지위를 선행투자가에 대하여 가지며, (a)에서 명시
된 지출 비용수준을 인증한 국가를 말한다.
(d) 복합금속단괴라 함은 망간, 니켈, 코발트 및 동을 포함하
는 심해저의 표 면 또는 바로 아래에 있는 단괴의 퇴적물 또는 부가물로서 구성되는
심해저 자원중의 하나를 말한다.
(e) 선행투자지역 이라 함은 이 결의에 따라 위원회가 선행투
자가에게 선행 투자활동을 위하여 할당한 지역을 말한다. 선행투자지역은 150,000
평방 키로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선행투자가는 다음 일정에 따라 선행투
자지역의 일부를 심해저로서 복귀시키기 위하여 포기하여야 한다.
(i) 할당일로부터 3년이내에 할당된 지역의 20퍼센트
; (ii) 할당일로부터 5년이내에 할당된 지역의 10퍼센트
; (iii) 할당일로부터 8년이내 또는 생산인가의 부여일
중 빠른 일자까지 할당된 지역의 20퍼센트, 또는 해저기구가 그 규칙, 규정 및 절차
에 따라 결정한 개발지역을 초과하는 부분
(f) 심해저 . 해저기구 , 심해저활동 및 자원 은 이 협약
에서 부여한 의미를 가진다.
2. 위원회가 임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이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는
스스로 또는 제1항 (a)에 명시된 모든 국가기업 또는 주체 또는 자연인 또는 법인
을 위하여 선행투자가로서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서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신청자를 선행투자가로서 등록하여야 한다.
(a) 이 협약에 서명한 국가에 대하여는 제1항 (a)의 규정에 합
치하는 지출비용수준을 인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기타 모든 주체에 대하
여는 인증국 또는 인증국들에의하여 발행된 상기와 같은 지출비용수준에 대한 인증
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b) 또한 제5항을 포함하여 이 결의에 다른 규정과도 합치하여
야 한다.
3. (a) 신청지역은 하나의 접속된 지역일 필요는 없으나 2개의
광업활동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넓고 충분한 상업적 가치가 추정되는 지역이어야 한
다. 신청서는 전체지역과 그 지역을 상업적 가치가 동등하게 추정되는 두부분으로
나누는 좌표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두부분에 대하여 신청자가 입수 가능한 모든 자
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 자료는 특히 지도작성, 시험, 복합금속단괴의 분포밀도
및 광물조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자료를 취급함에 있어서 위원회 및
그 직원은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이 협약과 부속서의 관련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
하여야 한다.
(b) (a)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에 위원회는
심해저기업을 통하거나 또는 개발도상국과 제휴하여 해저기구가 수행할 심해저에서
의 활동을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유보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신청지역의 다른
부분은 선행투자지역으로서 선행투자가에게 할당된다.
4. 어떠한 선행투자가도 2개 이상의 선행투자지역에 대하여 등록될
수 없다. 선행투자가가 둘이나 그 이상의 구성원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구성원은
자기의 권리 또는 제1항 (a)(iii)에 근거하여 선행투자가로서 등록을 신청할 수 없
다.
5. (a) 이 협약에 서명하고 장래 인증국이 될 국가는 제2항에 따
라 위원회에 신청하기 전에,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이 상호간 또는 선행투자지역으로
서 미리 할당된 지역과 중복되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관계국은 신청의 중
복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 최신의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b) 이 협약의 발효이전에 인증국은 선행투자활동이 이 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하여졌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c) 모든 잠재적인 신청자를 포함하여 장래 인증국이 될 국가
는 (a)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 분쟁이 1983년 3월 1일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래 인증국이 될 국
가는 모든 그들의 분쟁을 1983년 5월 1일부터 개시되고 1984년 12월 1 일에 종료되
는 국제연합 상거래위원회중재규칙에 따르는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
관계국중 중재에의 참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국가의 국적을
갖는 법인으로 하여금 당해 중재에서 당해 국가를 대표하도록 하여야한다. 중재재
판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재판정을 내리는 기한을 30일기간으로 1회 이상 연
기할 수 있다.
(d) 분쟁에 관련된 신청자 중 어떠한 자가 분쟁지역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할당 받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재판소는 분쟁과 관련된
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요소를 고려한 후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아
야 한다.
(i) 최종의정서 채택일 또는 1983년 1월 1일중 빠른
일자까지 장래 인증국 또는 인증국들의 관련 경위도 좌표목록의 기탁
(ii) 각 분쟁지역 및 그 분쟁지역을 포함하는 신청지
역에 대한 과거활동의 계속성과 범위
(iii) 개개의 관련 선행투자가 또는 이익양도자 또는
이들로 구성되는 조직이 신청지역에서 해상활동을 개시한 일자
(iv) 각 분쟁지역 및 그 분쟁지역을 포함하는 신청지
역과 관련된 불변미화가격으로 평가된 활동의 재산적 가치
(v) 상기의 활동이 수행된 기간 및 활동의 질
6. 이 결의에 따라 등록한 선행투자가는 등록일로부터 자기에게 할당
된 선행투자 지역에서 선행투자활동을 수행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7. (a) 선행투자가로서 등록한 모든 신청자는 위원회에 미화 25
만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선행투자가가 국제심해저기구에 대하여 심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제3부속서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 협약상의
신청비용은 미화 25만불이 된다.〈이행협정부속서 제1절 6항 a(ⅱ) 참조〉
(b) 모든 등록선행투자가는 선행투자지역의 할당일로부터 매년 미화100
만불의 연간 고정납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계획
서를 해저기구가 승인한 때 해저기구에 대하여 선행투자가가 행한다.
(c) 모든 등록선행투자가는 할당된 선행투자지역에 관하여 제8
항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시까지 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선행투자지역의 크기와 그리고 합리적 기간내에 그
지역에서 상업적 생산을 하고자 하는 성실한 조업자에게 기대되는 비용지출과 합리
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8. (a) 등록선행투자가는 이 협약의 발효후 그리고 제11항에 따
라 이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위원회의 증명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이 협약에 따
라 해저기구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한다. 그 신청 에 있
어 사업계획서는 조업요건, 재정적 요건 및 기술이전의 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합치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저기 구는 그 신청을 승인한다.〈이행협
정 부속서 제1절 6항 a(ⅱ) 참조〉
(b) (a)에 따라 국가 이외의 주체가 사업계획서의 승인신청을
제출한 경우에 인증국 또는 인증국들은 제3부속서 제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증국
으로 간주되며 보증국으로서의 업무를 부담한다.
(c)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는 인증국이 이 협약의 당
사국이 아닌한 승인되지 아니한다. 그 국가들이 해저기구로부터 자국 또는 자국이
보증 한자의 신청이 계류되어 있음을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 협약을 비준하
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국가의 선행투자가로서의 또는 경우에 따라 서는 인증국으로
서의 지위는 이사회가 출석하고 투표한 이사국의 4분의 3 의 다수결로 6개월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기한을 연기하지 아 니하는 한 종료된다.〈이행협정 부속
서 제1절 6항 a(ⅳ) 참조〉
9. (a)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선행투자
가는 이 협약의 제151조 및 제3부속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산허가의 발급에 있
어서 이 협약 제151조 제5항에 규정된 생산량을 포함하여 2개의 광구에 대하여 생
산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심해저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청자에 대하 여 우선권
을 가진다. 모든 선행투자가들이 최초의 광구에 대한 생산허가 를 받은 후에는 이
협약의 제3부속서 제7조 제6항이 규정하는 심해저기업 의 우선권이 적용된다.
(b) 생산허가는 각 선행투자가가 해저기구에 대하여 자신이 상
업생산을 5년 이내에 개시할 것을 통보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된다. 선행
투자 가가 자신이 불가항력으로 5년 이내에 생산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선
행투자가는 법률․기술위원회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선
행투자가가 최초계획된 기간에 경제적으로 존속가능한 기반위에서 생산을 개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시 연장할 수 없다
는 조건으로 기간의 연장을 허용한다. 이 규정은 심해저기업 또는 5년 이내에 상
업생산을 개시할 것을 해저기구에 통보한 다른 선행투자가가 이 규정에 의하여 기
간의 연장을 획득한 신청 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c) (b)에 따른 통보를 받고, 신청자가 5년이내에 상업생산을
개시한다면 이 협약 제151조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한 생산한도를 초과하는 것
으로 해저기구가 결정하는 경우 신청자는 생산한도내에서 허용되는 차기의 생산허
가를 발급받음에 있어서 다른 신청자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d) 둘이상이 선행투자가가 상업생산을 개시하기 위한 생산허
가를 동시에 신 청하고 또한 이 협약 제151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할때 그
모든 생산이 동시에 개시될 수 없는 경우에 국제해저기구는 관련 선행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선행투자가들은 그 들 사이에서
생산이 허용되는 톤수에 관하여 배분하기를 희망하는가의 여부 및 희망하는 경우에
는 어떠한 배분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e) 선행투자가들이 (d)에 따라서 생산허용량을 그들 사이에
배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생산허가를 위한 우선순위에 관하여 합의하
여야 하며 이후의 모든 생산허가신청은 이 호에서 언급된 신청들이 허가된 후에 허
용된다.
(f) 선행투자가들이 (d)에 따라서 생산허용량을 그들 사이에서
배분하기로 결 정한 경우에는 해저기구는 당해 선행투자가들에게 그들이 합의한 바
의 감 축된 생산량에 대한 생산허가를 발급한다. 각 경우에 신청자가 합의한 생산
요건이 허가되지만 만일 경합관계에 있는 신청자들을 위하여 생산상 한이 충분히 추
가적 생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생산이 허용된다. 그 후의 생산허가신청은
이 호의 요건이 충족되고 또한 신청자가 이 호에 규정한 생산의 감축을 더 이상 따
르지 아니하여도 된후에 허용된다.
(g) 당사자들이 정하여진 기간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 사항은 이 협약 제3부속서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제5항
(c)에 규정된 방법으로 즉시 결정된다.
10. (a) 인증국으로서의 지위가 종료된 국가 또는 국가들의 국적
을 가지거나 당해 국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주체 또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취득된 모든 권리는 선행투자가인 자신의 국적이나 보증관계를 당해 종료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c)에 따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실효된다.
(b) 선행투자가는 자신의 국적 및 보증관계를 자신이 선행투자
가로서 등록한 때의 것으로부터 제1항 (a)에 따라 자신에 대하여 효과적 지배를 하
고 있는 이 협약의 다른 당사국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c) 이 항의 규정에 따른 국적 및 보증관계의 변경은 제6항 내
지 제8항에 따라 선행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나 우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a) 선행투자가에 대하여 제8항에 규정된 이 결의의 규정을 준
수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b) 결의 I의 제11항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의 최종보고서에는
모든 등록된 선행투자가 및 이 결의에 따른 선행투자지역의 할당에 대한 상세한 내
용을 포함시킨다.
12. 심해저기업이 심해저에서 국가 및 기타 주체들과 보조를 맞추어
할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
(a) 모든 등록선행투자가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i) 위원회의 신청에 관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해
저기업을 통한 또한 개발도상국과 제휴한 심해저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그 소요비용
및 그에 대한 연간 10퍼센트의 이자가 지급되는 조건으로 유보된 지역에서 위원회
의 요청에 따라 탐사를 실시한다.〈이행협정부속서 제1절 6항 a(ⅱ) 참조〉
(ii) 위원회에 의하여 지명된 인원을 위하여 모든 수
준의 훈련을 제공한다.
(iii) 이 협약의 효력발생이전에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다.
(b) 모든 인증국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
(i)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협약에 따라 심
해저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다.
(ii) 인증국, 그의 주체 또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
하여 수행된 활동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13. 해저기구 및 그 기관은 이 결의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위원회의
결정으로부 터 생기는 권리 및 의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14. 제13항의 적용을 방해함이 없이 이 결의는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
하기까지 효력을 가진다.
15. 이 결의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이 제3부속서 제6조 제3항 (c)의
적용을 방해 하지 아니한다.

결의 III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는,
해양법협약을 고려하고,
국제연합헌장 특히 제73조를 유의하여,
1.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a) 주민들이 아직 완전한 독립이나 국제연합에 의하여 인정되
는 기타 자치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지역 또는 식민지배하에 있는 지역의 경우
이 협약 상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규정은 당해 지역주민의 복지 및 발전을 촉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당해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b) 이 결의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권에 관하여 국가간에 분쟁
이 있고 당해 분쟁에 관하여 국제연합이 특정한 해결방법을 권고한 경우 (a)에서
규정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 협의에 있
어서 당해 지역주민의 이익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 권리의 어떠한 행
사도 국제연합의 관련결의를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분쟁당사자의 입장을 침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당해 국가는 실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잠정적 약정을 체결하기 위
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분쟁의 최종적 해결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국제연합산하 주요기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의 모든 회원국 및 이 회의의 다른 참가자에게 대하여 이 결의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결의 IV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는,
절차규칙의 규칙62에 따라 민족해방운동단체가 이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하
도록 초청되었음을 유의하여,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 참가한 민족해방운동단체가 옵서버의 자격으로
서 이 회의의 최종의정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결정한다.

부속서 II

대륙변계의 외곽설정에 사용되는 특별한 방법에 관한 양해선언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는,
일국가의 대륙변계가 (1) 200미터 등심선까지의 평균거리가 20해리 이하이
고, (2) 대륙변계의 퇴적암중 많은 부분이 해저돌출부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
륙변계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하고,
당해 연안국의 대륙변계에 이 협약 제76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a)의 (i), (ii)에 따라 대륙변계의 외곽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허용되는 최대
거리선에 인접한 퇴적암의 두께의 산술평균이 3.5키로미터 이상이어서 상기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대륙변계의 반이상이 제외되게 되어 당해 연안국에게 초래되는 불평등
을 고려하여, 그 국가 가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위도에 의하여 정해지며
그곳에서의 퇴적암의 두께가 1키로미터 이상인 고정점들을 연결하는 길이가 60해리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직선에 의하여 대륙변계의 외곽을 설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
고, 일국가가 상기의 방법을 적용하여 자기의 대륙변계의 외곽을 설정하는 경우 인
접국 공통의 지질학적 특징을 가지는 자신의 대륙변계의 외곽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외곽이 제76조 제4항 (a)의 (i) (ii)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거리선상에 있고 그 선에
서 연한 퇴적암의 두께의 산술평균이 3.5키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회의는 이 협약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위원회
가 벵골만 남부의 국가들의 대륙변계의 외곽설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권고를함
에 있어서 이 양해에 따를 것을 요청한다.

부속서 III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에 대한 찬사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는,
선지자이며 국제조직의 초기옹호자이고 전세계적으로 역사적 인물인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의 탄생기념일이 1974년 7월 24일임을 고려하고,
민족의 평화와 진보를 위한 기반으로서 자유와 정의의 개념하에 행한 해방
자 시몬 볼리바르의 업적이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고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고 있다는 점을 재삼 인식하여,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 총회에서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에게 공적인 찬양
과 존경의 뜻을 표할 것을 결정한다.

부속서 IV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부 및 관리에 대한 감사의 표명결의

제3차 국제연합해양회법회의는,
이 회의의 제2회기가 인민의 자결과 국가간의 평등 및 그들의 공동목표인
정의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5개국의 해방자 시몬볼리바르의 요람이었던 카라카스에
서 개최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민이 이 회의가 최상의 우호적인 정신인 형제애와 물
직적인면에서 비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한 대단한 노력에 깊은 감
사의 마음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베네수엘라 대통령, 회의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민 에게 그들이 이 회의에 보내준 잊지 못할 환대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
한다.
2.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가 주장한 사회정의, 국가간의 평등, 인민간
의 단결 등의 이상이 이 회의의 향후 작업에 지침이 되리라는 바램을 표명한다.

부속서 V

파나마 인보동맹에 대한 찬사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는 제5회기에서,
1976년 금년이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가 라틴아메리카 인민의 단결이라는 장
하고 환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집한 파나나인보동맹의회의 150주년이라는 것을 고
려하고, 또한, 보편성의 정신이 파나마의회를 주도하였으며 그것이 시대에 앞선 것
이며 단결과 상호협력만이 평화를 보장하고 국가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한 것이었 음을 인식하며, 더욱이, 파나마의회가 신망있고 건설적인 그리스인보
동맹을 주창하였으며, 국제연합의 보편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을 선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3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 제5회기 총회에서, 파나마 인보동맹의회의 그
명백한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그에 공적인 찬사를 보낸 것을 결정한다.

부속서 VI

국가의 해양과학, 해양기술 및 해양활동기반의 발전에 관한 결의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는,
해양법협약이 해양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그 자원의 형평하고도 효율적인 관
리 및 이용 그리고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공정하고
형평한 국제경제질서의 실현에 기여하는 새로운 해양제도를 확립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 새로운 제도가 연안국, 내륙국 또는 지리적불리국을 가리지 아
니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성 및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을 유의하고, 해
양과학 및 해양기술분야에서의 급속한 진보를 인식하고 그리고 또한 전기의 목적 이
달성되기 위하여서는 연안국, 내륙국 또는 지리적불리국을 가리지 아니하고 개발도
상국들에 대하여 이러한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의 해양과학 및 해양기술의 격차는 긴급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더욱
넓어지며 따라서 이 새로운 제도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것임을 확신하 고, 이 새로
운 제도가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해양과학, 해양기술 및 해양업무에 있어서의 국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
히 개발도상국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이용가능한 기술적, 과학적 지식의 급속한 흡수
및 효과적인 적용을 보장할 목적을 가진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의 활동에 의하여 촉
진됨을 믿고, 국가적 및 지역적 해양과학기술센터는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이 해양
과학연구를 육성, 실시하고 해양기술을 받아 보급하는 주요기구임을 고려하고, 특
히, 국가적 및 지역적 해양과학기술센터의 설립, 발전과 관련하여 해양법협약이 정
하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의 특별한 역할을 인식하고, 해양과학, 해양기술 및 해양업
무분야에서의 훈련, 교육 및 원조에 있어서 국제연합 체제내에서 시행되는 현재의
노력이 현재의 요구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해양법협약의 실시에 의하여 생기는 수요
를 만족시키기에는 특히 부적당할 것임에 주목하고, 개발도상국의 해양과학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요한 국제지원계획를 촉진하고 조정하려는 국제기구들 내에서의
최근의 발의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모든 회원국에게 자신의 해양과학, 해양기술 및 해양업무의 강화
를 위하여 개발계획내에서 적절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을 요청한다.
2. 개발도상국들에게 해양과학, 해양기술 및 해양업무발전의 분야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 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3. 선진공업국에게 개발도상국의 해양과학, 해양기술 및 해양업무의
발전계획의 준비 및 실시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4. 세계은행, 지역은행들, 국제연합개발계획, 국제연합과학기술융자
제도 및 기타 다국간 융자기관에게 개발도상국의 해양과학, 해양기술 및 해양업무를
강화하는 주요지원계획을 준비 및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그들의 활동을 증진 하고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5. 국제연합체제내의 모든 권한있는 국제기구들은 연안국, 내륙국 또
는 지리적불 리국을 가리지 않고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필요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
면서 자신들이 각 기 권한을 가지는 분야에서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업무분야에 대하
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확대하고 그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그들의
노력을 제도적 기초하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결의를 제37회 총회에 송부할 것을 요
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