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1-3부속서-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1부속서~제3부속서)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1부속서 고도회유성어종
1. 날개다랭이 : Thunnus alalunga.
2. 참다랭이 : Thunnus thynnus.
3. 눈다랭이 : Thunnus obesus.
4. 가다랭이 : Katsuwonus pelamis.
5. 황다랭이 : Thunnus albacares.
6. 검은지느러미다랭이 : Thunnus atlanticus.
7. 작은다랭이류 : Euthynnus alletteratus; Euthynnus affinis.
8. 남부참다랭이 : Thunnus maccoyii.
9. 물치다래류 : Auxis thazard; Auxis rochei.
10. 새다래류 : Family Bramidae
11. 새치류 : Tetrapturus angustirostris; Tetrapturus belone; Tetrapturus
pfluegeri; Tetrapturus albidus; 청새치 Tetrapturus audax; Tetrapturus georgei;
Makaira mazara; 백새치 Makaira indica; Makaira nigricans.
12. 돛새치류 : 돛새치 Istiophorus platypterus; Istiophorus albicans.
13. 황새치 : 황새치 Xiphias gladius.
14. 꽁치류 : Scomberesox saurus; Cololabis saira; Cololabis adocetus;
Scomberesox saurus scombroides.
15. 만새기류 : 만새기 Coryphaena hippurus; 줄만새기 Coryphaena equiselis.
16. 원양성 상어류 : Hexanchus griseus; 돌목상어 Cetorhinus maximus; 환도
상 어류 Family Alopiidae; 고래상어 Rhincodon typus; 흉상어과 Family
Carcharhinidae; 귀상어과 Family Sphyrnidae; Family Isurida.
17. 고래류 : 향고래과 Family Physeteridae; 긴수염 고래과 Family
Balaenopteridae; Family Balaenidae; 쇠고래과 Family Eschrichtiidae; Family
Monodontidae; Family Ziphiidae; 물돼지과 Family Delphinidae.
제2부속서 대륙붕한계위원회
제1조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200해리 밖의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를 다음 규정에 따라
설립한다.
제2조
1. 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보장
할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당사국이 자국민중에서 선출한 지질학, 지구물리학
또는 수리학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하며 개인의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2. 최초의 선거는 가능한 한 빨리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
의 발효일로 부터 18개월이내에 실시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각 선거일의 최소한
3개월 이전에 당사국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적절한 지역적 협의를 거친 후 후보
자를 지명하도록 요청 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모든 사람
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준비하여 모든 당사국에 제출한다.
3. 위원회 위원 선거는 국제연합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당사국회의에
서 행한다.
전체당사국의 2/3를 의사정족수로 하는 이 회의에서는 지명된 사람중 출석하여 투표
하는 당사국대표 투표의 2/3 이상을 얻은 사람은 위원으로 선출된다. 각각의 지리
적 지역으로부터 3명 이상의 위원이 선출된다.
4. 위원회 위원은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5. 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당사국은 그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
는 동안 그 비용을 부담한다. 관계연안국은 이 부속서 제3조 제1항(b)에 언급된 조
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위원회의 사무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제공한다.
제3조
1.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대륙붕의 바깥한계가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대
륙붕의 바깥한계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제76조와 1980년 8월
29일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양해선언에 따라 권고를 행한다.
(b) (a)에 언급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관계연안국이 요청하는 경우
과학적,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고려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책임을 수행
하는데 도움이 될 과학기술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
부간해양과학 위원회, 국제수로기구 및 그 밖의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제4조
연안국이 제76조에 따라 200해리 밖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사항을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기술적 자료
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0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연안국은 이와 함께 과학적․기술적
조언을 자국에 제공한 모든 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밝힌다.
제5조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연안국에 의한 개별적인 회부의 특
별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되게 임명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통하
여 직무를 행한다. 회부를 한 연안국의 국민인 위원회 위원이나 한계확정에 관하
여 과학적․기술적 조언을 제공하여 연안국을 도운 위원은 그 회부를 다루는 소위
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나, 그 회부에 관한 위원회의 의사절차에 위원 자격으
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에 회부를 행한 연안국은 자국 대표를 관련 의사절차에 투표권없이 참여하도
록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1.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권고를 제출한다.
2. 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위원회 위원
의 2/3 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위원회의 권고는 회부를 행한 연안국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
출된다.
제7조
연안국은 제76조 제8항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적절한 국내절차에 따라 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설정한다.
제8조
연안국이 위원회의 권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안국은 수정된 회부 또는 새
로운 회부를 합리적 기간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9조
위원회의 행위는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제3부속서 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의 기본조건
제1조
광물에 대한 소유권
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 협약에 따라 채취하였을 때 이전된다.
제2조
개괄탐사
1. (a) 해저기구는 심해저에서의 개괄탐사를 장려한다.
(b) 개괄탐사는 개괄탐사자가 이 협약을 준수하고 제143조와 제144조
에 언급된 훈련계획에 있어서의 협력과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해저기구의 관련규
칙,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며 그 이행에 관한 해저기구의 검증을 수락한다는 서면
에 의한 만족할만한 보증을 해저기구가 받은 후에만 실시된다. 동시에 개괄탐사
예정자는 개괄탐사가 실시될 예정지역을 해저기구에 통고한다.
(c) 개괄탐사는 1인이상의 개괄탐사자에 의하여 동일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될 수 있다.
2. 개괄탐사는 개괄탐사자에게 자원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괄탐사자는 분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양의 광물을 채취할 수 있다.
제3조
탐사와 개발
1. 심해저공사, 당사국및 제153조 제2항 (b)에 언급된 그 밖의 주체는 심해저
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해저기구에 신청할 수 있다.
2. 심해저공사는 심해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유보
지역에 대한 그 밖의 주체의 신청은 이 부속서 제9조의 추가요건에 따른다.
3. 탐사와 개발은 제153조 제3항에 언급되고 해저기구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명시된 지역내에서만 이 협약과 해저기구의 관련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된
다.
4. 승인된 모든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a) 이 협약과 심해저공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부합하여야 한다.
(b) 제153조 제4항에 따라 해저기구가 실시하는 심해저활동에 대한 통
제를 제공한다.
(c)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및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대상이 된 지역
내에 있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배타적 권리를 조업자에게 부
여한다.
다만, 신청자가 탐사단계나 개발단계만을 다루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청
하는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은 그 단계에서만 이러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5. 심해저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외한 모든 사업계획은 해저기구가 승인
하는 바에 따 라 해저기구와 신청자간 체결된 계약의 형태를 취한다.〈이행협정부속
서 제2절 제4항 참조〉
제4조
신청자의 자격
1. 심해저공사 이외의 신청자는 제153조 제2항 (b)에 따른 국적을 가지거나
통제와 보증을 받고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합치하고
그 절차에 따르는 경우 자격이 인정된다.
2. 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자격기준은 신청자의 재정적 능
력과 기술적 능력, 그리고 해저기구와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이행실적과 관련된
다.
3. 각 신청자는 본국의 보증을 받는다. 다만, 수개국의 주체로 구성되는 합명
회사나 컨소시엄의 경우와 같이 신청자가 복수의 국적을 가지는 경우 모든 관계당사
국이 그 신청자를 보증하며, 신청자가 다른 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하게
통제되는 경우 두 당사국이 그 신청자를 보증한다. 보증요건 충족의 기준과 절차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로 정한다.
4. 보증국은 이와 같이 보증된 계약자가 이 협약상의 의무와 계약조건에 따라
심해저 활동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제139조에 따라 자국법체계내에서 진다.
그러나 보증국이 자국법체계내에서 자국 관할아래 있는 자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합
리적으로 적절한 법령을 채택하고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보증국은 자국이 보증
한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이 신청자인 경우 자격을 평가하는 절차는 국가로서의 특성을 고려
한다.
6. 모든 신청자의 자격기준에는 예외없이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제11부의 규정, 해저기구의 규칙․규정 및 절차, 해저기구기관의 결
정과 해저기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창설된 적용가능한 의무를 강제력이 있는 것으
로 수락하고 준수한다.
(b) 이 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저기구의 심해저활동에 대한 규제를
수락한다.
(c) 계약상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보증을 해저
기구에 제출한다.
(d) 이 부속서 제5조에 언급된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
기술이전〈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1. 모든 신청자는 사업계획 제출시 해저활동의 수행에 사용될 장비와 방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과 이러한 기술적 특성에 대한 기타 비재산권적 관련정보와 그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해저기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모든 조업자는 본질적인 기술상의 변화나 혁신이 도입될 때마다,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설명과 정보의 수정을 해저기구에 알린다.
3. 심해저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계약은 계약자에 의한 다음 책임을 포함
한다.
(a)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심해저활동 수행에 있어서 사용하며 또한 그
가 법적으로 이전할 권리를 소유한 기술은 해저기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심해저공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계약자가 심해저공사와 교섭을 거쳐 계약을 보충하는 특별약정으로
규정한 허가조건이나 그 밖의 적절한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책임은 심
해저공사가 공개시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그와 동일하거나 동등
하게 효율적이고 유용한 기술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b) 계약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기술로서, 일반적
으로 공개 시장에서 획득할 수 없으며 또한 (a)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술에 관하여
서는, 그 기술의 소유권자가 그 기술을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도로
계약조건이나 다른 적절한 협정에 의하여, 해저기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공
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심해저공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서면
보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심해저활동을 수행함
에 있어서 계약자는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c) 심해저공사가 요청하고 또한 계약자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서도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
자가 사용하는 기술로서, 계약자가 법적 권리를 이전할 다른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
며 또한 공개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기술을 심해저공사에게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계약자는 집행력을 가지는 계약에 의하여 기술 소유권자로 부
터 취득한다. 계약자와 기술소유권자간에 실질적인 법인내 관계가 있는 경우 이러
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서 그 관계의 긴밀한 정도와 규제력 또는 영향력의 정도를 고려한다. 계약자가 소유
권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법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은
추후 사업계획에 관하여 계약자의 승인 신청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된다.
(d) 심해저공사가 기술소유권자와 직접 교섭하기로 결정한 경우, 심해
저공사의 요청에 따라 허가조건이나 다른 적절한 협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
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b)에 언급된 기술을 심해저공사가 획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e) 이 부속서 제9조에 따라 계약을 신청한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
국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a), (b), (c)및 (d)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계약자가 신청한 지역중 이 부속서 제8조에 따라 유
보된 부분의 개발에 국한되며,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 그룹이 구하는 계약상의
활동은 제3국이나 그 국민에 대한 기술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의
한 의무는 심해저공사가 기술의 이전을 요청하지 아니한 계약자나 기술을 심해저공
사에 이전하지 아니한 계약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4. 제3항이 요구하는 책임에 관한 분쟁은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11부에
의한 강제적 해결에 따르며, 이러한 약속을 위반한 경우 이 부속서 제18조에 따라
계약의 정지나 해지 또는 벌금납부를 명할 수 있다. 계약자의 청약이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의 범위안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은 어느 한 당
사자에 의하여 국제연합 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이나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
차가 정하는 그 밖의 중재 규칙에 따르는 구속력있는 상사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계약자의 청약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의 범위안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
한 경우, 해저기구가 이 부속서 제18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청약을
이러한 범위에 속하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청약자에게 45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5. 심해저공사가 심해저로부터 광물의 채취와 가공을 제때에 개시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 이사
회나 총회는 심해저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국이나 주체를 보증한 당사국, 또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당사국으로 구성된 당사국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러한 당사국들은 함께 협의를 하고 이러한 기술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
로 심해저공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법체계 내에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심해저공사와 합작사업의 경우 기술이전은 합작사업협정의 조건에 따른다.
7.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책임은 심해저공사의 상업적 생산개시후 10년까
지 해저활동의 수행을 위한 각 계약속에 포함되며, 그러한 기간동안 원용될 수 있다.
8.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함은 실행가능한 체제를 조직․유지․운영하기 위하
여 필요한 교범․설계․운영지침․훈련 및 기술적 자문과 원조를 포함한 전문장비
와 기술지식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배타적이지 아니하게 이를 사용할 법적
권리를 말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
1.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 그 이후에는 4개월마다 해저기구는 제
출된 사업 계획의 심사를 시작한다.
2.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해저기구는
다음을 우선 확인한다.
(a) 신청자가 이 부속서 제4조에 따라 마련된 신청을 위한 절차를 준수
하고 제4조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보증을 해저기구에 대하여 이행하였는지 여부. 이
러한 절차를 불이행하였거나 또는 그 책임과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결함을 보완
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45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b) 신청자가 이 부속서 제4조에 언급된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 지 여
부
3. 제출된 모든 사업계획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된다. 제출된 사업계획은 이
협약의 관련규정과 작업조건․기부금 및 기술이전책임을 포함한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이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출된 사업계획이 이러한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 해저 기구는 그 사업계획이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및 절차에 규정된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승인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된 지역의 어느 한 부분이나 전체가 승
인된 사업계획 또는 이미 제출되었거나 아직 해저기구가 최종적으로 처리하지 아니
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b)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 된 지역의 어느 한 부분 또는 전체가
제162조 제2항 (x)에 따라 해저기구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c)제출된 사업계획이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
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보증된 경우
(i)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된 지역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것을 중
심으로 40만 평방㎢의 원형지역을 설정할 경우, 사업계획 신청대상으로 된 지역의
일부가 면적상 그 원형지역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유보지역 안에 있는 복합광물
단괴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ⅱ)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 된 지역과 함께 고려할 때,
유보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제162조 제2항 (x)에 따라 개발대상지역으로부터 제외되
지 아니한 전체 해저지역의 2퍼센트를 차지하게되는 비유보지역 안의 복합 금속단괴
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4. 제3항 (c)에 언급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명회사나 컨소시엄에 의하
여 제출된 사업계획은 이 부속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각 관련 후원당사국이 일정 비
율로 보증한다.
해저기구는 제3항 (c)에 언급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어떠한 당사국이나 당사
국이 보증한 주체가 심해저활동의 수행을 독점하게 하거나 다른 당사국의 심해저활
동을 배제하게 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5.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제3항 (a)에도 불구하고 제151조 제3항에 명시
된 잠정기간 이 끝난 후에는 해저기구는 제출된 지역에 대한 신청자의 선정에 있어
서 어느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협약과 합치하
는 다른 절차와 기준을 형평에 입각하여 차별없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보장한다.
제7조
생산인가를 위한 신청자 선정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1.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후, 그 이후에는 4개월마다, 해저기구는 그
기간의 직전 기간에 제출된 생산인가 신청의 심사를 시작한다. 이러한 신청 모두가
생산한도를 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51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해저기구가 당사자로
된 상품약정이나 협정에 의한 해저기구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인가될 수 있는
경우 해저기구는 신청된 인가를 발급한다.
2. 제151조 제2항부터 제7항에 언급된 생산한도로 인하여 또는 제151조 제1항
에 언급된 바에 따라 해저기구가 당사자로된 상품약정이나 협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해저기구의 의무로 인하여 신청자중에서 생산인가를 위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경
우, 해저기구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객관적이고 무차별적인 기
준에 기초하여 선정한다.
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다음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a)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자격을 고려하여 그리고 전에 승인된 사
업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계획상의 실적을 고려하여 이행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보증을 한 신청자
(b) 상업생산이 시작되기로 예정된 시기를 고려하여 해저기구에 보다
빨리 재정적 이익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
(c) 개괄탐사나 탐사에 최대의 재원과 노력을 투자한 신청자
4. 어느 기간에도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생산인가를 얻을 때까지 그 이
후의 기간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5. 선정은 어떠한 국가나 체제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사회적
․경제적 체제 또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당사국들이 심해저활동에 참여
하고 그 활동의 독점을 방지할 기회를 높일 필요를 고려하여 행한다.
6. 개발중인 유보지역의 수가 비유보지역의 수보다 적은 경우 유보지역에 관
한 생산 인가신청은 우선권을 가진다.
7. 이 조에 규정된 결정은 매기간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행하여진다.
제8조
지역의 유보
각 신청은 심해저공사가 제출한 것이거나 그 밖의 주체가 유보지역에 대하여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연속된 지역일 필요없이 2개의 광업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와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그 지역을
동등한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2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경위도표를
표시하며, 이 두 부분에 관하여 획득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 이 부속서 제17조에
따른 해저기구의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복합금속단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는 지도
작성․표본제출․단괴의 부존량 및 광물성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해저기구는 자
료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어떠한 부분이 해저기구가 오로지 심해저공사를 통하여
또는 개발도상국과 제휴하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보될 부분인가를 지정한다.
이러한 지정을 위한 기간은 해저기구가 독자적인 전문가에게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45일간
연장될 수 있다. 지정된 지역은 비유보지역에 관한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계약이 서
명되는 즉시 유보지역으로 된다.
제9조
유보지역에서의 활동
1. 심해저공사는 각 유보지역에서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가진다.
언제라도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하여 해저기구가 통고받은 경
우 심해저공사는 합리적 기간내에 결정을 행한다. 심해저공사는 이러한 지역에 관
심을 가지는 국가나 주체와의 합작사업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심해저공사는 제4부속서 제12조에 따라 자신의 활동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심해저공사는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제153조 제2항 (b)
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주체와도 합작사업을 행할 수 있
다. 심해저공사는 이러한 합작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인 당사국과 그 국
민에게 실효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3. 해저기구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내에 이러한 계약과 합작사업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4.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은, 또는 이러한 당사국이 보증하고 이러한 당사국이나 신
청자로서 자격을 가지는 다른 개발도상국이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또는 이들의 집합체는 유보지역에 관하여 이 부속서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
할 의도가 있음을 해저기구에 알릴 수 있다. 심해저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러한 유보지역에서의 활동을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은 심사되어야 한다.
제10조
신청자간 우선순위
이 부속서 제3조 제4항 (c)에 언급된 바와 같이 탐사만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조업자는 동일지역 및 그 자원의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한 사람보다 우선권
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권은 조업자의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철회될
수 있다.
제11조
합작약정
1. 계약에는 합작사업이나 공동생산의 형식으로 심해저공사를 통하여 해저기
구와 계약자간의 합작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개정, 중단 또는 종료
에 의하여 해저기구와의 계약과 동일하게 보호받는다.
2. 해저기구와 이러한 합작약정을 체결한 계약자들은 이 부속서 제13조에 언
급된 재정적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심해저공사와 합작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부속서 제13조에 언급된 재정적
우대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작사업 지분의 한도내에서 제13조가 요구하
는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심해저공사의 활동
1. 제153조 제2항 (a)에 따라 심해저공사가 수행하는 심해저활동은 해저기구의 규
칙, 규정 및 절차와 해저기구의 의사결정에 따라 규율된다.
2. 심해저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심해저공사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를 덧붙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재정조건
1. 해저기구는 제153조 제2항 (b)에 언급된 주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재정
조건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하고, 제11부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러한 재정조건을 교섭함에 있어서 다음 목표를 지침으로 한다.
(a) 상업생산의 수익으로부터 해저기구를 위한 가장 적절한 수입 확보
(b) 심해저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위한 투자와 기술 유인
(c) 계약자의 재정적으로 동등한 대우와 균등한 의무 부담
(d) 계약자의 해저기구와 개발도상국의 직원훈련, 심해저공사와 개발도
상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 심해저공사와 개발도상국 또는 그 국민과
의 합작약정 체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균일하게 무차별적으로 계약자에게 제공
(e) 심해저공사와 제153조 제2항 (b)에 언급된 주체의 효과적인 심해저
광업의 종사
(f) 이 부속서 제19조에 따라 재검토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또는 합작사
업에 관한 이 부속서 제11조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제공된 제14조에 의한 재정적 장
려조치의 결과로서, 육상광물생산자와의 관계에서 그 계약자가 경쟁상 유리 하도록
인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
2. 계약의 형태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할 행정비용을 위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은 한 신청당 미화 50만달러로 한다. 수수료 금액은 발생된 행정비
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수시로 검토된다. 해저기
구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러한 행정비용이 고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
저기구는 차액을 신청자에게 반환한다.〈이행협정부속서 제8절 3항 참조〉
3.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계약자는 계약발효일로부터 연간고정수수료 미
화 100만 달러를 지급한다. 제151조에 따른 생산인가 발급이 늦어져 상업생산의 시
작이 늦어지는 경우, 그 기간동안 연간 고정수수료는 면제된다. 계약자는 상업생산
시작일로부터 생산 부과금이나 연간고정수수료중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한다.
4.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계약자는 제3항에 따라 상업생산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자는 다음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저기구에 기부금을 제공한다.
(a) 생산부과금만을 납부하는 것
(b) 생산부과금과 순이익의 일부를 함께 납부하는 것
5. 〈이행협정에의하여 삭제〉(a) 계약자가 생산부과금만을 지급함으로써 해
저기구에 기부금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경우 생산부과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된 지역
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의 시장가격의 백분률로 정하여진
다.
(ⅰ) 상업생산 1년부터 10년까지 5퍼센트
(ⅱ) 상업생산 11년부터 끝날 때까지 12퍼센트
(b)앞의 시장가치는 제7항과 제8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 회계년도에 있어
서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광물의 양과 그 광
물의 평균가격을 곱한 것으로 한다.
6.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계약자가 생산부과금과 순이익의 일부를 함께
납부함으로써 기부금을 제공하고자 선택한 경우 이러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a) 생산부과금은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
산된 제련금속을 (b)에 따라 결정한 시장가치의 백분률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상업생산의 제1기 2퍼센트
(ⅱ) 상업생산의 제2기 4퍼센트
(d)에 정의된 상업생산의 제2기에 4퍼센트의 생산부과금을 지급한 결과 (m)에 정의
된 어느 회계년도에 있어서 투자회수율이 15퍼센트 미만으로 되는 경우 그 회계년
도의 생산부과금은 4퍼센트 대신 2퍼센트가 된다.
(b) 앞의 시장가치는 제7항과 제8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 회계년도에
있어서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의 양과 그
광물의 평균가격을 곱한 것으로 한다.
(c) (ⅰ) 순이익에 대한 해저기구의 지분은 계약의 대상지역에 있
는 자원의 채광으로부터 얻어지는 계약자의 순이익(이하 개발순이익 이라 한다)의
일부로 한다.
(ⅱ) 개발순이익에 대한 해저기구의 지분은 다음 할증표에 따라
결정된다.
┌────────────────┬───────────────────┐
│ │ 해저기구의 지분 │
│ 개발순이익의 배분 ├─────────┬─────────┤
│ │ 상업생산 제1기 │ 상업생산 제2기 │
├────────────────┼─────────┼─────────┤
│0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 35 퍼센트 │ 40 퍼센트 │
│투자회수율을 나타내는 부분 │ │ │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 425 퍼센트 │ 50 퍼센트 │
│투자회수율을 나타내는 부분 │ │ │
├────────────────┼─────────┼─────────┤
│20퍼센트 이상인 투자회수율을 │ 50 퍼센트 │ 70 퍼센트 │
│나타내는 부분 │ │ │
└────────────────┴─────────┴─────────┘
(d) (ⅰ) (a)와 (c)에 언급된 상업생산의 제1기는 상업생산의 제1차 회
계년도에 시작되며 계약자의 개발비용과 미회수부분에 대한 이자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자의 현금잉여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되는 회계 년도에 끝난다. 개발
비용이 발생하는 제1차 회계년도에 있어서 미회수 개발비용은 개발비용에서 그 해의
현금잉여를 뺀 금액으로 한다. 그 후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미회수 개발비용은 전회
계년도말의 미회수개발비용과 이에 대한 연 10퍼센트의 이자와 그 회계년도에 발생
한 개발비용의 합계로 부터 그 회계년도의 계약자의 현금잉여를 뺀 비용과 같다. 미
회수개발 비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첫회계년도는 계약자의 개발비용과 개발비용중
미회수된 부분에 대한 이자가 계약자의 현금잉여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되는 회계년
도이다.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계약자의 현금잉여는 총 수익으로부터 계약자의 작
업비용과 (c)에 따른 해저기구에 대한 지급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ⅱ) 상업생산의 제2기는 상업생산의 제1기가 끝난 다음 회계년도
에 시작하여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다.
(e) “개발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자의 순이익과, 계약자의 개발비용에
대한 광업부분 개발비용의 비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 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 및 3대 주요제련금속 즉, 코발트, 구리 및 니켈의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개발
순이익은 계약자의 순수익의 25퍼센트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n)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 및 4대 주요
제련금속 즉, 코발트, 구리, 망간 및 니켈의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3개 광물에 대하
여 25퍼센트 최저기준이 가지는 관계와 같은 관계를 가지는 적절한 최저기준을 각
경우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f) “계약자의 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자의 광업비용과 (j)에 규정된
회수된 개발비용을 뺀 계약자의 총수익을 말한다
(g) (ⅰ)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 및 제련금속의 생산에 종
사하는 경우 “계약자의 순이익”이라 함은 제련금속의 판매에 따른 총수입과 해저기
구의 재정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계약상 광업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금액을 말한다
(ⅱ) (g) (ⅰ)와 (n) (ⅲ)에 명시된 경우 이외의 모든 경우 “계
약자의 순이익” 이라 함은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나오는
반제련 상태의 금속의 판매에 따른 총수입과 해저기구의 재정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계약상의 조업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금액을
말한다
(h) “계약자의 개발비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ⅰ) (n)에 명시된 경우 이외의 모든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한 생산능력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고
또한 이러한 개발과 관련한 계약상 작업을 위한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업생
산 개시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을 말하며, 특히 기계, 장비, 선박, 제련공장시설,
건설, 건물, 토지, 도로, 계약의 대상 지역의 개괄탐사와 탐사, 조사와 개발, 이자,
필요한 임차, 면허와 수수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다
(ⅱ) 작업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상업생산
시작후 발생하고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i)에 언급된 지출과 비슷한 지출
(i) 자본자산의 처분에 의한 수익과 계약상 작업을 위하여 더 이상 필
요하지 아니하고 매각되지 아니한 자본자산의 시장가치는 그 회계년도중 계약자의
개발비용에서 뺀다
(j) (h)(ⅰ)과 (n)(ⅳ)에 언급된 상업생산 시작전에 발생한 계약자의
개발비용은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10년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된다. (h)(ⅱ)
와 (n) (ⅳ)에 언급된 상업생산 시작후 발생한 계약자의 개발비용은 계약이 끝날때
까지 완전하게 상각될 수 있도록 10년 또는 10년미만의 기간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된다
(k) “계약자의 작업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약의 대상지역의 생산능력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이용과 관련된 계약
상 작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업생산 개시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을 말하며 특히
연간고정수수료나 생산부과금중에서 더 많은 것, 임금, 급여, 피고용자 급부, 자재,
용역, 수송, 제련과 판매비용, 이자, 사용료, 해양환경 보전비용, 계약상 작업과 명
시적으로 관련된 간접비와 관리비용 및 여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월 또는 소급되
는 순작업손실을 포함한다. 순작업손실은 계약의 마지막 2년간을 제외하고는 2년 연
속 이월될 수 있으며, 계약의 마지막 2년간에는 순작업 손실이 그 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l) 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및 제련금속과 반제련 상태의
금속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광업부문의 개발비용”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
계원칙과 해저기구의 재정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개발비용중 계약
의 대상 지역에 있는 자원의 채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말하며 특히 신청수
수료, 연간고정수수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한 개괄탐사
와 탐사의 비용과 조사 및 개발의 비용중의 일부를 포함한다.
(m) 모든 회계년도에 있어서 “투자회수율”이라 함은 광업부문의 개발비용에
대한 그 해의 개발순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광업비용
의 개발비용은 광업부문에서의 신장비나 대체장비에 대한 비용으로부터 대체된 장
비의 원가비용을 뺀 금액을 포함한다.
(n) 계약자가 광업에만 종사하는 경우
(ⅰ) “개발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자의 순수익 전부를 말한다.
(ⅱ) “계약자의 순수익”이라 함은 (f)에 정의된 바와 같다.
(ⅲ) “계약자의 총수익”이라 함은 복합금속단괴의 판매에 따른
총수입과 해저 기구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계약상 조업에 의하여 합리적
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금액을 말한다.
(ⅳ) “계약자의 개발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
칙에 따라, 계약의 대상지역에 있는 자원의 채광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h)(ⅰ)에
언급된 상업생산 개시전에 발생한 모든 지출과 (h)(ⅱ)에 언급된 상업생산 개시 후
에 발생한 모든 지출을 말한다.
(ⅴ) “계약자의 작업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
칙에 따라, (k)에 언급된 계약자의 작업비용 가운데에서 계약의 대상지역에 있는 자
원의 채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말한다.
(ⅵ) 모든 회계년도에 있어서 “투자회수율”이라 함은 계약자의
개발비용에 대한 그 해의 계약자의 순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개발비용은 신장비나 대체장비에 대한 지출로부터 대체된 장비의
원가비용을 뺀 금액을 포함한다
(o) 계약자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h), (k), (l) 및 (n)에 언급된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저기구가 기존의 상관행을 고려하여 이 부속서 제4조 제
1항에 따라 부채자본비율과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승인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p) 이 호에 언급된 비용은 계약자의 조업에 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나 이와 비슷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a) 제5항과 제6항에 언급된 “제련금속”이라
함은 국제 집하시장에서 관습적으로 교역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금속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해저기구는 자신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관련국제집하시장을 밝
혀야 한다. 이러한 시장에서 교역되지 아니하는 금속에 대하여 “제련금속”이라 함은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표적인 거래에서 관습적으로 교역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금속을 말한다.
(b) 해저기구가 제5항 (b)와 제6항 (b)에 언급된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의 양을 달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양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단괴의
금속함유량, 제련회수율 및 그 밖의 관련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한다.
8.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국제집하시장이 제련광물, 복합금속단괴 및 단
괴로부터 반제련상태로 된 금속에 대한 대표적인 가격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의 평균가격이 사용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해저기구가 계약자와
협의 후 제9항에 따 라 앞의 생산품에 대한 공정가격을 결정한다
9.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a) 이 조에 규정된 모든 비용, 경비, 수익과
수입 및 모든 가격과 금액의 결정은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나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
이의 거래의 결과이어야 한다.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나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다른 시장에서의 관련거래를 고려하여 자
유시장에서의 거래나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 결과인 것처럼 해저기구에 의
하여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b) 이 항을 준수하고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저기구는 국제연합
다국적 기업위원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조세조약에 관한 전문가단체와 다
른 국제기구가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위하여 채택한 원칙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지침으로 하고, 또한 획일적이고 국제적으로 수락가능한 회계원칙과 절차,
그리고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이행을 감사할 목적으로 해저기구에 의하여 받
아들여질 수 있는 독립된 공인회계사를 계약자가 선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해저기구
의 규칙, 규정 및 절차내에 지정한다.
10.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계약자는 해저기구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
에 따라 이 조가 이행되고 있는 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재정상의 자료를 회계사에
게 제공한다.
11. 이 조에 규정된 모든 비용, 경비, 수익과 수입 및 모든 가격과 가치는 일
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과 해저기구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12.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해저기구에 대한 지급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나 주요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시장가치의 제련금속으로서 이루어진다.
시장가치는 제5항(b)에 따라 결정된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와 주요외환시
장에서 자유롭게 구입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는 일반적인 국제
통화관행에 따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내에 정의된다.
13. 이 조에 규정된 계약자의 수수료, 비용, 경비, 수익 및 수입과 해저기구에
대한 계약 자의 모든 재정상의 의무는 이를 기준년도와 비교한 불변가격으로 표시하
여 조정한다.
14. 해저기구는 경제기획위원회와 법률․기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획일적
이고도 무차별적으로 제1항에 언급된 목표를 장려하기 위하여 계약자의 동기를 유발
하는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5. 계약의 재정조건에 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해저기구와 계약자 사이
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두 당사자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자라도 제188조 제2항에 따라 분쟁을 구속력있는 상사중
재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이전
1. 조업자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사업계획의 조건에 따라 해저
기구가 결정하는 간격으로 사업계획의 대상이 된 지역에 관한 해저기구 주요기관의
권한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이와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해
저기구에 이전한다.
2. 사업계획의 대상이 된 지역에 관한 이전된 자료 가운데에서 재산적인 가치
가 있는 자료는 이 조에 규정된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안전
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해저기구가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장비설계를
위한 자료를 제외 하고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개괄탐사자,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자가 해저기구에 이전한 재산적인 가치
가 있는 자료는 해저기구에 의하여 심해저공사 또는 해저기구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
도 공개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보지역에 관한 자료는 심해저공사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 들이 심해저공사에 이전한 자료는 심해저공사에 의하여 해저기
구에게 또는 해저기구 외 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훈련계획
계약자는 제144조 제2항에 따라 해저기구와 개발도상국 인력의 실제적 훈련계획을
작성 하며 이 훈련계획에는 이러한 인력이 계약의 대상으로 된 심해저에서의 모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16조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 권리
해저기구는 제11부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광물에
대하여 사업계획으로 된 지역을 탐사하고 개발할 배타적 권리를 조업자에게 부여하
며, 다른 어떠한 주체도 조업자의 조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다른 종류의 자원을
동일한 지역에서 탐사하고 개발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조업자는 제153조 제6
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제17조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1. 해저기구는 제11부에 언급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60조 제2항 (f)(ⅱ)
와 제162조 제2항 (o) (ⅱ)에 따라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
를 채택하고 이를 균일하게 적용한다.
(a) 심해저에서의 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에 관한 행정절차
(b) 조업
(ⅰ) 지역의 규모
(ⅱ) 조업기간
(ⅲ) 이 부속서 제4조 제6항 (ⅲ)에 따른 보증을 포함한 이행요
건
(ⅳ) 자원의 종류
(ⅴ) 지역의 포기
(ⅵ) 경과보고
(ⅶ) 자료의 제출
(ⅷ) 조업의 검사와 감독
(ⅸ) 해양환경에서의 다른 활동에 의한 영향의 방지
(ⅹ) 계약자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이전
(xi) 제144조에 의한 개발도상국에의 기술이전과 개발도상국의
직접참여를 위한 절차
(xⅱ) 조업의 안전, 자원의 보존과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광업기준과 광업관행
(xⅲ) 상업생산의 정의
(xⅳ) 신청자의 자격기준
(c) 재정사항
(ⅰ) 비용과 회계에 관한 균일적이고 무차별적인 규칙과 감사인
의 선정방법의 제정
(ⅱ) 조업수익의 분배
(ⅲ) 이 부속서 제13조에 규정된 장려조치
(d) 제151조 제10항과 제164조 제2항 (iv)에 따라 취하여진 결정의 시
행
2. 다음 사항에 관한 규칙, 규정및 절차는 다음에 규정된 객관적 기준을 충분히 반
영한다.
(a) 지역의 규모
해저기구는 탐사지역의 적절한 규모를 결정한다. 탐사지역은 집중
적인 탐사작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지역의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지역의 규모는 당
시 해저광업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상태와 그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
약조건에 따르고, 제151조와 양립하는 명시된 생산요건을 비롯하여 지역의 유보에
관한 이 부속서 제8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산정한다.
지역은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규모보다 크거나 작지 아니하여야 한다.
(b) 조업기간
(ⅰ) 개괄탐사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ⅱ) 탐사는 특정지역에 대한 완전한 조사, 그 지역에 알맞는
채광장비의 설계와 건설, 광업과 제련방식을 시험하기 위한 소형 및 중형 제련시설
의 건설이 가능한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ⅲ) 개발기간은 광석의 고갈, 채광장비와 제련시설의 사용가능
기간, 상업적 채산성을 고려하여 광업계획의 경제적인 존속기간과 관련되어야 한다.
개발기간은 그 지역에 있는 광물의 상업적 채취가 가능한 충분한 기간이 어야 하며,
또한 상업적 규모의 광업과 제련설비를 건설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상업생산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다만, 전개발기간은 해저기구가 사
업계획을 승인한 후에 채택한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해저기구가 갱신을 고려하
는 때에, 그 사업계획의 조건을 수정할 기회를 해저기구에 부여하기에 충분할 정도
까지 단축한다.
(c) 이행요건
해저기구는 탐사단계의 기간중에 조업자가 정기적인 경비지출을 하
도록 요구한다. 이 경비는 사업계획 대상지역의 규모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해저기구가 설정한 시간적 제한내에 그 지역에서 상업생산을 시작 하려
는 선의의 조업자가 지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비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비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업예정자의 조업의사를 해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지 아니 한다. 해저기
구는 탐사단계가 끝나고 개발단계가 시작된 후, 상업생산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
한의 기간을 확보한다. 이러한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저기구는 탐사단계가 끝
나고 개발단계가 시작한 후에야 대단위 광업과 제련 설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따라서, 어느 한 지역에서 상업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기간은 탐사단계가
끝난 후 이러한 설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며, 또한 불가피한 건설계
획상의 지연에 대비하여 상당한 여유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상업생산이 이루어지면
해저기구는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조업자에게 사업계획기
간동안 계속하여 상업생산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d) 자원의 종류
승인되는 사업계획의 대상으로된 자원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특히 다음의 특성에 중점을 둔다.
(ⅰ) 어떤 자원들은 비슷한 채광법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
(ⅱ) 같은 지역에서 다른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조업자들이 서
로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점. 이 호의
규정은 해저기구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신청자에게 하나 이상의 종류의 자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 지역의 포기
조업자는 언제라도 사업계획 대상지역에 대한 자신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
를 위약금을 물지 아니하고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f) 해양환경의 보호
심해저활동에 의하여 또는 광구에서 채취된 광물을 광구에서 곧바로 선상
제련 함으로서 직접 초래되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해로운 영향이 시추, 준설, 표본채취 및 굴착으로부터 또는 퇴적물,
폐기물과 그 밖의 유출물의 처분, 투기 및 배출로부터 직접 나타나는 정도를 고려하
여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제정한다.
(g) 상업생산
조업자가 정보의 수집이나 분석, 또는 장비나 공장설비를 시험할
목적으로 생산한다기 보다는 대규모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할 정도
로 충분한 양의 물질을 생산하는 대규모 광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상
업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벌칙
1. 계약에 바탕을 둔 계약자의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만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a) 해저기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기본적인 조건, 제11부의
규정, 규칙 및 절차에 대하여 중대하고 지속적이며 고의적인 위반을 가져오는 방법
으로 활동한 경우
(b) 계약자가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관의 구속력있는 최
종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a)에 언급되지 아니한 계약위반의 경우 또는 제1항 (a)에 따른 정지나
종료에 대신하여 해저기구는 그 위반의 중대성에 비례한 벌금을 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3. 제162조 제2항 (w)에 의한 다른 긴급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자에게 제
11부 제5절에 따라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를 완료할 합리적 기회가 부여
될 때까지, 해저기구는 벌금, 정지 또는 종료와 관련된 결정을 집행할 수 없다.
제19조
계약의 수정
1.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이 불공평하다고 보거나, 계약이나 제11부에 규정된
목표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실행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따라 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교섭을 개시
하여야 한다.
2. 제153조 제3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서만 수정될 수 있
다.
제20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계약에 바탕을 두고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해 저기구의 동의에 의하여서만 이전될 수 있다. 예정된 양수인이 모든 점에서 자격
있는 신청자이고 양도인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러한 이전에 의하여 이 부
속서 제6조 제3항 (ⅲ)에 따른 승인이 금지된 사업계획을 양수인이 가지게 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해저기구는 이전에 대한 동의를 불합리하게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
적용법규
1. 계약은 계약조건,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제11부와 이 협약과 어긋나
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2. 해저기구 및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
진 재판소가 내린 최종 결정은 각 당사국의 영토에서 집행력을 가진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계약자에게 제11부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
다. 다만, 당사국이 보증한 계약자나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이 부속서
제17조 제2항 (f)에 따라 채택된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보다 엄격한 환경법
규나 그 밖 의 법규를 당사국이 적용하는 것은 제11부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22조
책임
계약자는 자신의 조업도중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저기구가 작
위 또는 부작위로써 손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을 진다. 이와 유사한 방
식으로, 해저기구는 제168조 제2항에 의한 위반을 포함한 자신의 권한과 임무를 행
사하는 도중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책임은 실제 손해액에 상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