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13부-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13부해양과학조사~제14부해양기술의개발과이전)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13부
해양과학조사

제1절 총칙

제238조
해양과학조사권

그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이 협약에 규정된 다
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
진다.

제239조
해양과학조사 촉진

각국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이 협약에 따라 해양과학조사의 발전과 수행을 촉진하
고 용이하게 한다.

제240조
해양과학조사의 일반원칙

해양과학조사 수행에 있어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a) 해양과학조사는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한다.
(b) 해양과학조사는 이 협약에 합치하는 적절한 과학적 수단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c) 해양과학조사는 이 협약에 합치하는 다른 적법한 해양의 이용을 부
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이용과정에서 적절히 존중된다.
(d) 해양과학조사는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을 위한 규칙을 비롯하여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모든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 수행된다.

제241조
권리주장의 법적 근거로서의 해양과학조사활동 불인정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
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

제2절 국제협력

제242조
국제협력 증진

1. 각국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주권 및 관할권 존중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
의 바탕 위에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해양과학조사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증진한다.
2.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이 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상의 국가의 권리
와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 인간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손
상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자국으로부터, 또는 자국과 협력하여 얻
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다른 국가에 제공한다.

제243조
유리한 여건 조성

각국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양자협정 또는 다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해양환경에
서의 해양과학조사 수행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해양환경에서 발생하는 현
상과 과정의 본질 및 그 상호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과학자들의 노력을 결집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제244조
정보․지식의 출판․보급

1.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이 협약에 따라 주요 제안사업과 그 사업의
목적에 관한 정보 및 해양과학조사로부터 얻은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
로를 통하여 공표, 보급한다.
2. 이를 위하여 각국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과학자료 및 정보의 교류와 해양과학조사로부터 얻은 지식의 이전,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전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술․과학분
야의 직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독자적인 해양과학조사 능력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증진한다.

제3절 해양과학조사의 수행과 촉진

제245조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연안국은 그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및 수 행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명시적 동
의와 연안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수행된다.

제246조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1. 연안국은 그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국
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및 수행할 권리를 가
진다.
2.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 수
행한다.
3. 연안국은, 통상적 상황에서, 다른 국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또한 모든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을 증
진시키기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수행하는 해
양 과학조사 사업에 동의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국은 이러한 동의가 부당하게 지연
되거나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규칙이나 절차를 확립한다.
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안국과 조사국간에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통상적 상황은 있을 수 있다.
5. 그러나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다른 국가 또는 권
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실시사업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동의를 거
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a)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경우
(b)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해로운 물질의 반
입을 수반하는 경우
(c) 제60조와 제80조에 언급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건조, 운용
또는 사용을 수반하는 경우
(d) 제248조에 따라 조사사업의 성질과 목적에 관하여 전달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나 조사국이나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이전에 실시된 조사사업과 관
련하여 연안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의 대륙붕 중 연
안국이 개발이나 세부적인 탐사작업이 수행되고 있거나 또한 상당한 기간내에 수행
될 지역으로 언제라도 공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해양과학조사사업에 대하여서는 제5항 (a)의 동의를 유보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연안국은 이러한 지역의 지정 및 변경을 합리
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그러한 지역안에서의 세부활동내용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7. 제6항의 규정은 제77조에서 수립된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아니한다.
8. 이 조에 언급된 해양과학조사활동은 이 협약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
리와 관할권의 행사로서 연안국이 실시하는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47조
국제기구에 의하여 또는 국제기구의 후원하에 실시되는 해양과학조사사업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국제기구와 양자협정을 체결한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나 대륙붕에서 그 기구가 직접 또는 그 후원하에 해양과학조사사업을 수행하는 경
우, 그 국제기구가 사업의 실시를 결정할때 연안국이 세부사업을 승인하거나, 사업
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거나, 그 국제기구가 연안국에 대하여 사업을 통보한 후 4개
월내에 연안국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안국이 합의된 내역에
따라 그러한 조사사업이 시행되도록 인가한 것으로 본다.

제248조
연안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려는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적어도 해양과학조사사업 개시예정일 6개월 이전에 관계연안국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완전한 내역을 제공한다.
(a) 사업의 성질과 목적
(b) 사용될 수단과 방법 및 과학 장비의 설명서(선박의 명칭, 톤수, 형
태 및 선급 을 포함)
(c) 사업이 수행될 정확한 지리적 위치
(d) 조사선박의 최초 도착예정일과 최종 철수예정일, 또는 적절한 경우
장비의 설치 및 제거예정일
(e) 후원기관 명칭과 기관장, 사업책임자의 성명
(f) 연안국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고 고려되는
범위

제249조
특정조건 준수의무

1. 각국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해
양 과학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조건을 준수한다.
(a) 연안국이 희망할 경우, 해양과학조사사업에 참여하고 그 대표를 파
견할 연안국의 권리, 특히 실행가능한 경우 연안국 과학자에 대한 보수지급이나 조
사사업 비 용을 분담할 의무없이 조사선박과 그 밖의 선박 또는 과학조사 시설에 탑
승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대표를 파견할 연안국의 권리를 보장한다.
(b) 연안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예비보고서 및 조사
완료후 최종 적인 결과와 결론을 연안국에 제공한다.
(c) 연안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과학조사사업으로부터 얻어진 모든
자료와 견 본을 연안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복사될 수 있는 자료와 과
학적 가치의 손상없이 분할될 수 있는 견본을 연안국에게 제공한다.
(d) 연안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자료, 견본 및 조사결과의 평가
를 연안국에 제공하거나 연안국이 이를 평가 또는 해석하는 것을 지원한다.
(e)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조사결과가 가능한 한 신속히 적절한
국내적․국 제적 경로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f) 조사사업에 주요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연안국에 통보한다.
(g)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조사가 완료되면 과학조사를 위한 설
비나 장비를 철거한다.
2. 이 조는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의 조사결과
를 국제 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합의 요구를 비롯하여, 제246조 제5
항에 따라 동의 를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를 위하여 연안
국의 법령에 정한 조 건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50조
해양과학조사사업 관련 통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해양과학조사사업에 관한 통보는 적절한 공식경로를 통
하여 이루어진다.

제251조
일반적 기준과 지침

각국이 해양과학조사의 성질과 의미를 확인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
침 수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노력한다.

제252조
묵시적 동의

각국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연안국이 제248조에 따라 요청되는 정보가 연안국에 제
공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양과학조사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연안국이 그러한 정보를 포함한 통보를 수령한 후 4개월내에 조사를 행하는 국가나
국제기구에 다음 중의 어느 하나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연안국이 제24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것
(b) 사업의 성질과 목적에 관하여 조사를 행하는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
기구가 제공한 정보가 명백히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것
(c) 연안국이 제248조와 제249조에 언급된 조건과 정보에 관련된 보충
적인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
(d) 국가나 국제기구가 이전에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제
249조에 수립된 조건에 비추어 이행되지 아니한 의무가 있다는 것

제253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나 중지

1. 연안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수행되고 있
는 해양 과학조사활동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a) 조사활동이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정보로서 연안국 동의의
기초가 되었던 정보에 따라 수행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b)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해양과학조
사사업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에 관한 제249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8조 규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또 이러한 불이행이 조사사업이나 조사
활동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연안국은 해양과학조사활동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연안국은 또한 제1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시정되지 아니
하는 경 우 해양과학조사활동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해양과학조사활동 수행을 허가받은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연안국에
의한 정 지나 중지결정 통보가 있으면 이러한 통고의 대상이 되는 조사활동을 종료
한다.
5.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제248조와 제249조에 따른
요구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연안국은 제1항에 의한 정지명령을 해제하고 해양과학
조사활동이 계속되도록 허용한다.

제254조
인접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의 권리

1. 제246조 제3항에 언급된 해양과학조사 사업계획을 연안국에 제출한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제안된 조사사업계획을 인접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에 통보하고
또한 연안국에도 통보한다.
2. 제246조와 그 밖의 이 협약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연안국이 제안된 해양
과학조사 사업에 동의한 후,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인접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에 대하여 이들 국가의 요청에 따라, 또한 적절한 경우,
제248조와 제249조 제1항 (f)에 명시된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3. 앞에 언급된 인접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은 이들이 임명하고 연안국이 반대
하지 아니하는 자격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관계 연안국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간에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게 합의된 사업조건에
따라 제안된 해양과학조사사업에 실행 가능한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여
부여받는다.
4. 제1항에 언급된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앞에 언급된 인접내륙국과 지
리적 불리국이 요청하는 경우 제249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249조 제1
항 (d)에 명시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제255조
해양과학조사촉진 및 조사선지원을 위한 조치

각국은 자국의 영해 밖에서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를 촉진하고 용이
하게 하기위한 합리적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적절한 경
우, 자국의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해양과학조사
선의 자국 항구 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촉진한다.

제256조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제11부의 규정에 따라 심
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257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이 협약에 따라 배타적경
제수역 바깥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4절 해양환경내의 과학조사시설이나 장비

제258조
설치와 사용

해양환경의 모든 수역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과학조사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및 사용
은 이러한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수행에 관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다.

제259조
법적지위

이 절에 언급된 시설이나 장비는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
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그 존재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설
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0조
안전수역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학조사를 위한 시설의 주위에 500미터를 넘지 아니하
는 합리적인 폭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선박이 이러한
안전수역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261조
해운항로 불가침
어떠한 종류의 과학조사시설이나 장비의 설치와 사용도 확립된 국제해운항로에 대한
장애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62조
식별표지와 경고신호
이 절에 언급된 시설과 장비는 등록국이나 소속 국제기구를 나타내는 식별표지를 부
착하며,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설정된 규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해상안전과
항공운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적절한 경고신호를 갖춘다.

제5절 책임

제263조
책임

1. 각국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그들이 수행하거나 그들을 대리하여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가 이 협약에 따라 실시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2. 각국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다른 국가나 그 국가의 자연인에 의하여 법인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이 협약을 위
반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를 보상하
여야 한다.
3. 각국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그들이 수행하거나 그들을 대리하여 수행되는
해양과학 조사로 해양환경오염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제235조에 따라 책임을 진
다.

제6절 분쟁해결과 잠정조치

제264조
분쟁해결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이 협약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15부 제2절과
제3절에 따라 해결된다.

제265조
잠정조치

해양과학조사사업 수행을 승인받은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제15부 제2절과 제3
절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관계연안국의 명시적 동의없이는 조사활동을 개시
하거나 계 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