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11부이행협정 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조약 제1,328호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또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공
헌의 하나로서 이 협약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인식하고,

1958년과 1960년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해양법회의 이래의 발전에 따라 새롭
고도 일반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해양법협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해양의 여러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협약을 통하여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국제교통의 촉진,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자원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그리고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목적의 달성이 인류 전체의 이익과 필요, 특히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이익과 필요를 고려한 공정하고도 공평한 국제경제
질서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국제연합총회가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 지역은 그 자원과
함께 인류공동유산이며, 이에 대한 탐사와 개발은 국가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특별히 엄숙하게 선언한 1970년12월
17일자 결의 제2749(XXV)호에 구현된 여러 원칙을 이 협약에 의하여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고,

이 협약이 이룩한 해양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이 정의와 평등권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간에 평화․안전․협력 및 우호관계의 강화에 기여하고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진보
를 증진할 것임을 믿으며,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에 의하여 계
속 규율될 것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총 칙

제1조
용어의 사용과 적용범위

1. 이 협약에서,
(1)”심해저”라 함은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를 말한다.
(2) 해저기구”라 함은 국제해저기구를 말한다.
(3)”심해저활동”이라함은 심해저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해양환경오염”이라 함은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
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강어귀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5) (a) “투기”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i)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
(ii)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
(b) “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i)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 및 이들 장비의
통상적인 운용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폐기.
단,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버릴 목적으로 운용되는 선박․항공
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하여 운송되거나 이들
에게 운송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 이러한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서 이러한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물질
을 처리함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은 제외
(ii) 이 협약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단순한 폐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유치
2.(1)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약에 기속받기로 동의하고 이 협약이 발효하고 있
는 국가를 말한다.
(2) 이 협약은 제305조 제1항 (b), (c), (d), (e) 및 (f)에 해당하는 주체로서
각기 관련되는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 주체에 대하여 준용되며
그러한 경우 “당사국”이라 함은 이러한 주체를 포함한다.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제1절 총칙

제2조
영해,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의 법적지위

1. 연안국의 주권은 영토와 내수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군도국가의 경우에는
군도수역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에까지 미친다.
2. 이러한 주권은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3. 영해에 대한 주권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행사된다.

제2절 영해의 한계

제3조
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영해의 바깥한계

영해의 바깥한계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영해의 폭과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제5조
통상기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제6조
암초

환초상에 위치한 섬 또는 가장자리에 암초를 가진 섬의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
기 위한 기선(이하 영해기선 이라 함)은 연안국이 공인한 해도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된 암초의 바다쪽 저조선으로 한다.

제7조
직선기선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
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점을 연
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삼각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
에서는, 바다쪽 가장 바깥 저조선을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후
저조선이 후퇴하더라도 직선기선은 이 협약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3.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
며,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
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4. 직선기선은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또
는 간조 노출지 사이의 기선설정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5. 제1항의 직선기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한 기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이 오랜 관행에 의하여 명
백히 증명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제8조
내수

1. 제4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기선의 육지쪽 수역은 그 국가의
내수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7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종전에 내수가 아니
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는 경우, 이 협약에 규정된 무해통항권이 그 수역에서 계
속 인정된다.

제9조
하구

강이 직접 바다로 유입하는 경우, 기선은 양쪽 강둑의 저조선상의 지점을 하구를 가
로질러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제10조

1. 이 조는 그 해안이 한 국가에 속하는 만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협약에서 만이라 함은 그 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인 뚜렷한 만입을 말한
다. 그러나 만입 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한 선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의 넓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만입은 만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측량의 목적상 만입면적이라 함은 만입해안의 저조선과 만입의 자연적 입구
의 양쪽 저조지점을 연결하는 선 사이에 위치한 수역의 넓이를 말한다. 섬이 있어서
만이 둘이상의 입구를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선의 길이
의 합계와 같은 길이인 선상에 반원을 그려야 한다. 만입의 안에 있는 섬은 만입수
역의 일부로 본다.
4.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경
우, 폐쇄선을 두 저조지점간에 그을 수 있으며, 이 안에 포함된 수역은 내수로 본다.
5.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해리를 넘는 경우, 24해
리의 직선으로서 가능한 한 최대의 수역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만안에 24해리 직선기
선을 그어야 한다.
6. 전항의 규정들은 이른바 “역사적” 만에 대하여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직선기
선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항구

영해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장 바깥의
영구적인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근해시설과 인공섬은 영
구적인 항만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정박지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닻을 내리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는 전
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바깥한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

제13조
간조노출지

1. 간조노출지는 썰물일 때에는 물로 둘러싸여 물위에 노출되나 밀물일 때에는
물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간조노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아니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조노
출지의 저조선을 영해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간조노출지 전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조노출지는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기선결정 방법의 혼합

연안국은 서로 다른 조건에 적합하도록 앞의 각 조에 규정된 방법을 교대로 사용하
여 기선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
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해도와 지리적 좌표목록

1.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결정되는 영해기선 또는 그로부터 도출된
한계, 그리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어진 경계선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합
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또는 측지자료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
표목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
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3절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제1관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17조
무해통항권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제18조
통항의 의미

1. 통항이라 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영해를 지나서 항행함을 말한다.
(a) 내수에 들어가지 아니하거나 내수 밖의 정박지나 항구시설에 기항
하지 아니하고 영해를 횡단하는 것; 또는
(b) 내수를 향하여 또는 내수로부터 항진하거나 또는 이러한 정박지나
항구시설에 기항하는 것
2. 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 한다. 다만, 정선이나 닻을 내리는 행위가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는 경우,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에는 통
항에 포함된다.

제19조
무해통항의 의미

1.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
다. 이러한 통항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다음의 어느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선박의 통항
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a) 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국제
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b)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이나 연습
(c)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가 되는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행

(d)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행위

(e) 항공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f) 군사기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g) 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
는 물품이
나 통화를 싣고 내리는 행위 또는 사람의 승선이나 하선

(h) 이 협약에 위배되는 고의적이고도 중대한 오염행위
(i) 어로활동
(j)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의 수행
(k) 연안국의 통신체계 또는 그 밖의 설비․시설물에 대한 방해를 목적
으로 하는 행위
(l)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밖의 활동

제20조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는 영해에서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다.

제21조
무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
1. 연안국은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a)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
(b) 항행보조수단과 설비 및 그 밖의 설비나 시설의 보호
(c) 해저전선과 관선의 보호
(d)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e) 연안국의 어업법령 위반방지
(f) 연안국의 환경보전과 연안국 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
(g)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
(h) 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방

2. 이러한 법령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이나 기준을 시행하는 것이 아
닌 한 외국선박의 설계, 구조, 인원배치 또는 장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연안국은 이러한 모든 법령을 적절히 공표하여야 한다.
4.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법령과 해
상충돌 방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수락된 모든 국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영해내의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

1. 연안국은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
을 행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박통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정된 항로대와 규정
된 통항분리방식을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특히 유조선, 핵추진선박 및 핵물질 또는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이나 재료를 운반중인 선박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연안국은 이 조에 따라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규정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a) 권한있는 국제기구의 권고
(b) 국제항행에 관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로
(c) 특정한 선박과 수로의 특성
(d) 선박교통량
4. 연안국은 이러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을 해도에 명시하고 이를 적절히 공
표한다.

제23조
외국의 핵추진선박과 핵물질 또는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

외국의 핵추진선박과 핵물질 또는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을 운반중인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러한 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정이 정
한 서류를 휴대하고 또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확립된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한다.

제24조
연안국의 의무

1. 연안국은 이 협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방
해하지 아니한다. 특히, 연안국은 이 협약이나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령을 적용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행하지 아니한다.
(a) 외국선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해통항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의 부과
(b) 특정국의 선박, 또는 특정국으로 화물을 반입․반출하거나 특정국
을 위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형식상 또는 실질상의 차별
2.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자국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적절
히 공표한다.

제25조
연안국의 보호권

1.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
해에서 취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선박이 내수를 향하여 항행하거나 내수 밖의 항구시설에 기항하고
자 하는 경우, 그 선박이 내수로 들어가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항구시설에 기항하기
위하여 따라야할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
리를 가진다.
3. 연안국은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
에는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선박을 형식상 또는 실질상 차별하지 아니하고 무
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조치는 적절히 공표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26조
외국선박에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1. 외국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
다.
2. 수수료는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만 그 선박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수수료는 차별없이 부과된다.

제2관 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27조
외국선박내에서의 형사관할권

1. 연안국의 형사관할권은 오직 다음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를 통항
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내에서 통항중에 발생한 어떠한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선박내에서 행사될 수 없다.
(a)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b)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나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
(c)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가 현지 당국에 지원
을 요청한 경우
(d)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위의 규정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의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 연안국은 선장이 요청하면 어떠한 조치라도
이를 취하기 전에 선박기국의 외교관이나 영사에게 통고하고, 이들과 승무원간의 연
락이 용이하도록 한다. 긴급한 경우 이러한 통고는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4. 현지당국은 체포여부나 체포방식을 고려함에 있어 통항의 이익을 적절히 고
려한다.
5. 제12부에 규정된 경우나 제5부에 따라 제정된 법령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연안국은 외국선박이 외국의 항구로부터 내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단순히 영해
를 통과하는 경우, 그 선박이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하기 위하여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
할 수 없다.

제28조
외국선박과 관련한 민사관할권

1.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
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항로를 변경시킬 수 없다.
2. 연안국은 외국선박이 연안국 수역을 항행하는 동안이나 그 수역을 항행하기
위하여 선박 스스로 부담하거나 초래한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은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
선박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
는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관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29조
군함의 정의

이 협약에서 “군함”이라 함은 어느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서, 그 국가의
국적을 구별할 수 있는 외부표지가 있으며,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
명되고
그 성명이 그 국가의 적절한 군적부나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
아래 있으며 정규군 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을 말한다.

제30조
군함의 연안국 법령위반

군함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군함에 대한 연안국
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연안국은 그 군함에 대하여 영해에서 즉시 퇴거
할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군함이나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의한 손해에 대한 기국의 책임

기국은 군함이나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 또는
이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법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안국에게 입힌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국제책임을 진다.

제32조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면제

제1관,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군
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절 접속수역

제33조
접속수역

1. 연안국은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서 접속수역이라고 불리는 수역에서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a)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방지
(b)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발생한 위의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2.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밖으로 확장할 수 없다.

제3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제1절 총칙

제34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을 형성하는 수역의 법적지위

1. 이 부에서 수립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의 통항제도는 이러한 해협을
형성하는
수역의 법적지위 또는 그 수역과 그 수역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해협연안
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협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은 이 부와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행사된다.

제35조
이 부의 적용범위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제7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종전에는 내
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는 곳을 제외한 해협안의 내수의 모든 수역
(b) 해협연안국의 영해 바깥수역이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 가지
는 법적 지위
(c) 특정해협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유효한 국제협약에 따라 통항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해협의 법제도

제36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을 통한 공해 통과항로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 통과항로나 배타적경제수역 통
과 항로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안에 있는 경우, 이 부를 그 해협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항로에 있어서는 통항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다른 관련 부를 적용한다.

제2절 통과통항

제37조
이 절의 적용범위

이 절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의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적용한다.

제38조
통과통항권

1. 제37조에 언급된 해협내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방해받지 아니하는 통
과통항권을 향유한다. 다만,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
는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 통과항로나 배타적경
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통과통항이라 함은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의 해협을 오직 계속적으로 신속히 통과할 목적으로 이 부에
따라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행사함을 말한다. 다만,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의
요건은 해협연안국의 입국조건에 따라서 그 국가에 들어가거나 그 국가로부터 나오
거나 되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협통항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해협의 통과통항권의 행사가 아닌 활동은 이 협약의 다른 적용가능한 규정
에 따른다.

제39조
통과통항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의무

1. 선박과 항공기는 통과통항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해협 또는 그 상공의 지체없는 항진
(b) 해협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
이나 무력의 행사의 자제
(c) 불가항력 또는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
이고 신속한 통과의 통상적인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는 활동의 자제
(d) 이 부의 그 밖의 관련규정 준수
2. 통과통항중인 선박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해상충돌방지를 위한 국제규칙을 포함하여 해상안전을 위하여 일반
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절차 및 관행의 준수
(b) 선박에 의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락
된 국제규칙, 절차 및 관행의 준수
3. 통과통항중인 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정한 민간항공기에 적용되는 항공규칙 준수.
국가
항공기도 통상적으로 이러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항상 비행의 안전을 적
절히 고려하여 운항
(b) 국제적으로 지정된 권한있는 항공교통통제기구가 배정한 무선주파
수나 적절한 국제조난 무선주파수의 상시 청취

제40조
조사 및 측량활동

해양과학조사선과 수로측량선을 포함한 외국선박은 통과통항중 해협연안국의 사전허
가없이 어떠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

제41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의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

1. 해협연안국은 선박의 안전통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부에 따
라 해협내 항행을 위하여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2. 해협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적절히 공표한 후, 이미 지정되거나 설정되어
있는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을 다른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이러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에 따른다.
4. 해협연안국은 항로대를 지정․대체하거나 통항분리방식을 설정․대체하기에
앞서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이를 채택하도록 제안한다. 국제기구는 해협연안국과 합
의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만을 채택할 수 있으며, 그 후 해협연안국은 이를 지정,
설정 또는 대체할 수 있다.
5. 2개국 이상의 해협연안국의 수역을 통과하는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이 제안
된 해협에 대하여는, 관계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와의 협의하에 제안을 작성하기 위
하여 협력한다.
6. 해협연안국은 자국이 지정하거나 설정한 모든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을 해
도에 명시하고 이 해도를 적절히 공표한다.
7. 통과통항중인 선박은 이 조에 따라 설정되어 적용되는 항로대와 통항분리방
식을 준수한다.

제42조
통과통항에 관한 해협연안국의 법령

1.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해협연안국은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해협의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a) 제41조에 규정된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
(b) 해협에서의 유류, 유류폐기물 및 그 밖의 유독성물질의 배출에 관
하여 적용하는 국제규칙을 시행함으로써 오염의 방지․경감 및 통제
(c) 어선에 관하여서는 어로의 금지(어구의 적재에 관한 규제 포함)
(d) 해협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에 위
반되는 상품이나 화폐를 싣고 내리는 행위 또는 사람의 승선과 하선
2. 이러한 법령은 외국선박을 형식상 또는 실질상으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그
적용에 있어서 이 절에 규정된 통과통항권을 부정, 방해 또는 침해하는 실질적인 효
과를 가져오지 아니한다.
3. 해협연안국은 이러한 모든 법령을 적절히 공표한다.
4. 통과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선박은 이러한 법령을 준수한다.
5.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의 기국 또는 항공기의 등록국은 그 선박이나 항
공기가 이러한 법령이나 이 부의 다른 규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해협연안국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진다.

제43조
항행 및 안전보조시설, 그 밖의 개선시설과 오염의 방지․경감 및 통제

해협이용국과 해협연안국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a) 항행 및 안전보조시설 또는 국제항행에 유용한 그 밖의 개선시설의
해협내 설치와 유지
(b) 선박에 의한 오염의 방지․경감 및 통제

제44조
해협연안국의 의무

해협연안국은 통과통항권을 방해할 수 없으며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해협내 또는 해
협상공에 있어서의 항행이나 비행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한다. 통과통항은 정
지될 수 없다.

제3절 무해통항

제45조
무해통항

1. 제2부 제3절에 규정된 무해통항제도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다음 해협에 적
용된다.
(a)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협
(b)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
2. 이러한 해협을 통한 무해통항은 정지될 수 없다.

제4부

군도국가

제46조
용어의 사용

이 협약에서,
(a) “군도국가”라 함은 전체적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군도로 구성된
국가를 말하며, 그 밖의 섬을 포함할 수 있다.
(b) “군도”라 함은 섬의 무리(섬들의 일부를 포함), 연결된 수역 및 그
밖의 자연지형으로서, 이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러한 섬, 수역 및 그
밖의 자연지형이 고유한 지리적․경제적 또는 정치적 단일체를 이루고 있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단일체로 인정되어 온 것을 말한다.

제47조
군도기선

1. 군도국가는 군도의 가장 바깥쪽 섬의 가장 바깥점과 드러난 암초의 가장 바
깥점을 연결한 직선군도기선을 그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선안에는 주요한 섬
을 포함하며 수역의 면적과 육지면적(환초 포함)의 비율이 1대1에서 9대1 사이어야
한다.

2. 이러한 기선의 길이는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다만, 군도를 둘러싼 기선
총 수의 3퍼센트까지는 그 길이가 100해리를 넘어 최장 125해리까지 될 수 있다.
3. 이러한 기선은 군도의 일반적 윤곽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날 수 없다.
4. 이러한 기선은 간조노출지와 연결하여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설치되어 있거나,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간조노출지가 가장 가까운 섬으로부터 영해폭을 넘지 아니하는 거
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군도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이러한 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6. 군도국가의 군도수역의 어느 일부가 바로 이웃한 국가의 두 부분 사이에 있
는 경우, 이웃한 국가가 이러한 수역에서 전통적으로 행사하여 온 기존의 권리와 그
밖의 모든 합법적인 이익 및 관련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된 모든 권리는 계속하
여 존중된다.
7. 제1항에 규정된 수역과 육지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육지면적은 섬을 둘
러싸고 있는 암초와 환초 안쪽에 있는 수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급경사가 있
는 해양고원에 있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일련의 석회암 섬과 드러난 암초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거나 거의 둘러싸인 수역도 포함할 수 있다.
8. 이 조에 따라 그은 기선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축척의 해도에 표
시한다. 이는 측지자료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표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9. 군도국가는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48조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의 측정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은 제47조에 따라 그은 군도기선으로
부터 측정한다.

제49조
군도수역과 그 상공․해저 및 하층토의 법적지위

1. 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수역의 깊이나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제
47조에 따라 그은 군도기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군도수역이라고 불리는 수역에 미친
다.
2. 이러한 주권은 군도수역의 상공․해저와 하층토 및 이에 포함된 자원에까지
미친다.
3. 이러한 주권은 이 부에 따라 행사된다.
4. 이 부에 따라서 설정된 군도항로대 통항제도는 다른 면에 있어서 군도항로
를 포함한 군도수역의 지위 또는 군도수역, 군도수역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와 이
에 포함된 자원에 대한 군도국가의 주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0조
내수의 경계획정

군도수역에서 군도국가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내수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폐쇄선을 그을 수 있다.

제51조
현행협정, 전통적 어업권과 기존해저전선

1. 제49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군도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현행협정을 존중하
고 군도수역의 일정한 수역에 있어서 바로 이웃한 국가의 전통적 어업권과 그 밖의
적법한 활동을 인정한다. 이러한 권리와 활동의 성질․범위와 적용지역 뿐만 아니라
그 행사의 조건은 관련국의 요청에 따라 그들 서로간의 양자협정으로 규율한다. 이
러한 권리는 제3국이나 제3국의 국민에게 이전되거나 공유되지 아니한다.
2. 군도국가는 다른 국가가 부설한 기존 해저전선이 육지에 닿지 아니하고 자
국수역을 통과하는 경우 이를 존중한다. 군도국가는 이러한 전선의 위치 및 이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 의사를 적절히 통지받은 경우, 그 전선의 유지와 교체를 허용
한다.

제52조
무해통항권

1. 제53조에 따르고 제50조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모든 국가의 선
박은 제2부 제3절에 따라 군도수역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2. 군도국가는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국선박간
에 형식상 또는 실질상 차별하지 아니하고 군도수역의 특정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
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조치는 적절히 공표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53조
군도항로대 통항권

1. 군도국가는 자국의 군도수역과 이와 인접한 영해나 그 상공을 통과하는 외
국선박과 항공기의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에 적합한 항로대와 항공로를 지정할 수
있다.
2.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이러한 항로대와 항공로에서 군도항로대 통항권을 향
유한다.
3. 군도항로대 통항이라 함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어느 한 부분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과의 사이에서 오로지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상적 방식의 항행권과 비행권을 이 협약에 따라
행사함을 말한다.
4. 이러한 항로대와 항공로는 군도수역 및 이와 인접한 영해를 횡단하는 것으
로서 군도수역의 국제항행로 또는 그 상공비행로로 사용되는 모든 통상적인 통항로
를 포함하며, 선박에 관하여서는 이러한 통항로 안의 모든 통상적인 항행수로를 포
함한다. 다만, 동일한 입구지점과 출구지점 사이에 유사한 편의가 있는 통로를 중
복하여 둘 필요는 없다.
5. 이러한 항로대와 항공로는 통항로의 입구지점으로부터 출구지점까지의 일련
의 연속축선에 의하여 정한다. 군도항로대를 통항중인 선박과 항공기는 통항중 이러
한 축선의 어느쪽으로나 25해리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선박과 항공
기는 항로대에 접하고 있는 섬과 섬 사이의 가장 가까운 지점을 연결한 거리의 10퍼
센트 지점보다 해안에 접근하여 항행할 수 없다.
6. 이 조에 따라 항로대를 지정하는 군도국가는 그러한 항로대 안의 좁은 수로
에서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하여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7. 군도국가는 필요한 경우, 적절히 공표한 후 이미 지정되거나 설정된 항로대
나 통항분리방식을 다른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이러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을 따른다.
9. 항로대를 지정․대체하거나 통항분리방식을 설정․대체함에 있어 군도국가
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제안을 회부하여 채택되도록 한다. 그 국제기구는 군도국
가가 동의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만을 채택할 수 있으며, 그 후 군도국가는 이를
지정․설정 또는 대체할 수 있다.
10. 군도국가는 자국이 지정하거나 설정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의 축을 해도
에 명시하고 이를 적절히 공표한다.
11. 군도항로대를 통항중인 선박은 이 조에 따라 수립되고 적용되는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을 존중한다.
12. 군도국가가 항로대나 항공로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군도항로대 통항권은
국제항행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통로를 통하여 행사될 수 있다.

제54조
통항․조사측량활동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의무,
군도국가의 의무 및 군도항로대 통항에 관한 군도국가의 법령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4조는 군도항로대 통항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