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11조이행협정-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영어원문주소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closindx.htm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부속서)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이 협정의 당사국은,
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이 세계 모
든 사람 들을 위한 평화․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공헌임을 인식하고,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이하 “심해저”라 함)와 심
해저의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임을 재확인하며,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협약의 중요성과 지구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에 유념하고,
협약 제11부 및 그 관련규정(이하 “제11부”라 함)에 관한 현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1994년까지 국가간에 개최된 비공식협의의 결과에 관한 국제연
합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11부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지향적 접근방식을 비롯한 정치적․경
제적 변화에 유의하고,
협약에의 보편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며,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이 그러한 목적에 가장 잘 부응하리라는 것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제11부의 이행

1. 이 협정의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제11부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2조
이 협정과 제11부와의 관계

1. 이 협정과 제11부의 규정은 단일문서로 해석되고 적용된다. 이 협정과 제
11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2. 협약 제309조부터 제319조까지는 협약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협정
에 적용된다.

제3조
서명

이 협정은 채택일로부터 12개월동안 협약 제305조 제1항 ⒜, ⒞, ⒟, ⒠ 및
⒡에 언급된 국가와 주체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제4조
기속적 동의

1. 이 협정 채택후에는 협약 비준서, 협약 공식확인서 또는 협약 가입서는 이
협정에 대한 기속적 동의도 나타낸다.
2. 어떠한 국가나 주체도 이 협정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기 전이나 확
정과 동시에 협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이 협정에 대한 기속
적 동의를 확정할 수 없다.
3. 제3조에 규정된 국가나 주체는 아래와 같이 기속적 동의를 표명할 수 있
다.
(a) 비준, 공식확인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서명
(b) 비준 또는 공식확인을 조건으로 서명한 후 비준 또는 공식확인
(c) 제5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 서명
(d) 가입
4. 협약 제305조 제1항 ⒡에 규정된 주체에 의한 공식확인은 협약 제9부속서
에 따른다.
5. 비준서, 공식확인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5조
약식절차

1. 이 협정 채택일 이전에 협약의 비준서, 공식확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
고 제4조제3항 (c)에 따라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나 주체는, 그 국가나 주체가 이
조에 규정된 약식절차에 따르지 아니할 것을 채택일 이전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
고하지 아니하는한, 협정채택일 후 12개월이 지나면 이 협정에 기속되는 것으로 본
다.
2.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 이 협정에 의한 기속적 동의는 제4조 제3항 (b)
에 따라 확정된다.

제6조
발효

1. 이 협정은 40개국 이상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기속적 동의를 확정한 날
로부터 30일후 발효한다. 다만, 이러한 국가에는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의 결의
Ⅱ(이하 “결의Ⅱ” 라 함) 제1항 (a)에 언급된 국가중 최소한 선진 5개국을 비롯한 7
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요건이 1994년 11월 16일 이전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이 협정에 기속적 동의를 확정한 각
국과 주체에 대하여는 이 협정은 기속적 동의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한다.

제7조
잠정적용

1. 1994년 11월 16일에 이 협정이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은 발효할
때까지 다음 국가와 주체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a) 국제연합 총회에서 협정채택에 찬성한 국가. 다만, 1994년 11월 16
일 이전에 이 협정을 잠정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 또는 추후 서명이나 서면통고
에 의하여서만 그러한 잠정적용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고
한 국가는 제외한다.
(b) 이 협정 서명국 및 주체. 다만, 서명시 이 협정을 잠정적용하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한 국가나 주체는 제외한다.
(c) 수탁자에게 서면통고로써 잠정적용에 동의한 국가나 주체
(d) 이 협정 가입국
2. 그러한 모든 국가와 주체는 1994년 11월 16일부터, 그 이후에는 서명일,
동의 통고일이나 가입일부터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한
다.
3. 잠정적용은 이 협정발효일에 종료한다. 결의Ⅱ 제1항 (a)에 언급된 국가중
최소한 7 개국(선진 5개국 포함) 이상의 기속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제6조 제1항의
요건이 1998년 11월 16일 이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적용은 1998년 11월
16일에 종료한다.

제8조
당사국

1. 이 협정에서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정에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고 이 협
정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2. 이 협정은 협약 제305조 제1항 (c), (d), (e) 및 (f)에 규정된 주체로서
각기 관련되는 조건에 따라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된 주체에 대하여 준용하며, 그러한
한도내에서 “당사 국”이라 함은 이러한 주체를 포함한다.

제9조
수탁자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수탁자가 된다.

제10조
정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정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대표들은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
하였다.
1994년 7월 28일 뉴욕에서 작성되었다.

부 속 서

제1절 당사국의 부담경비와 기구정비

1. 국제해저기구(이하 “해저기구”라 함)는 제11부와 이 협정에 의하여 수립된
심해저 제도에 따라 협약당사국이 이를 통하여 심해저활동을 조직하고 통제하며,
특히 심해저자 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구이다. 해저기구의 권한과 임무
는 협약에 의하여 해 저기구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바와 같다. 해저기구는 심해저활
동에 관한 권한의 행사와 임무의 수행에 내재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협
약에 부합하는 부수적 권한을 가진다.
2. 당사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약과 이 협정에 따라 설
립되는 모든 기관과 보조기관은 비용을 절약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원칙은 회합의
횟수, 기간 및 일정에도 적용한다.
3. 해저기구의 각종 기관과 보조기관은 심해저활동의 각 단계에서 각각의 임
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보조기관의 기능적 필요성을 고려하
여, 점진적으로 설립․운영한다.
4. 협약발효에 따른 해저기구의 초기기능은 총회, 이사회, 사무국, 법률․기
술위원회 및 재정위원회가 수행한다. 경제기획위원회의 기능은 이사회가 달리 정할
때까지 또는 최초의 개발계획서가 승인될 때까지 법률․기술위원회가 수행한다.
5. 협약발효시기와 최초 개발계획서 승인시기 사이의 기간 동안 해저기구는
아래 활동에 중점을 둔다.
(a) 제11부와 이 협정에 따른 탐사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처리
(b)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원회”라함)가 협약 제308조 제5항과 결의Ⅱ 제13항에 따라 등록 선행투자가 및 그
인증국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이들의 권리와 의무 포함)의 이행
(c) 계약형식으로 승인된 탐사사업계획의 이행감시
(d) 심해저 광업활동과 관련된 경향과 개발상황의 감시 및 재검토(세계
금속시장의 상황, 금속가격, 경향 및 전망에 대한 정기적 분석 포함)
(e) 심해저광물의 육상생산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경제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준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검토된 사항을 고려하
여, 심해저광물 생산으로 인하여 가장 심하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육상생
산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미치는 심해저 광물생산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연구
(f) 심해저활동이 진전됨에 따라 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 규
정 및 절차의 채택. 협약 제3부속서 제17조 제2항 (b) 및 (c)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이 협정의 조건, 심해저 상업생산의 장기지연 및 심해
저활동의 진전상황을 고려한다.
(g)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
칙, 규정 및 절차의 채택
(h)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해양과학조사 수행의 촉진․장려 및 가능한
경우, 심해저 활동의 환경영향과 관련된 조사에 특별한 중점을 둔 그러한 조사와 분
석결과 의 수집․배포의 촉진․장려
(i)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과학지식의 획득 및 해양기술, 특히 해양환경
의 보호와 보전 관련 기술의 개발 관찰
(j) 개괄탐사 및 탐사와 관련된 입수가능한 자료의 평가
(k) 개발을 위한 규칙, 규정 및 절차(해양환경의 보호․보전과 관련된
것 포함)의 적기 정비
6. (a) 탐사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신청에 대한 법률․기술위원회의 추천
을 받아 이사회가 심의한다. 탐사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제3부속서를 포함한 협약
과 이 협정 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조건으로 처리한다.
(i) 신청자가 연구 및 탐사활동에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을 지
출하고 그중 최소 한 10퍼센트 이상을 사업계획서상의 광구 위치설정, 탐사 및 평가
에 지출하였음을 후원국이 확인한 경우, 협약발효 이전에 이미 실질적인 심해저 활
동을 수행하였던 등록 선행투자가 이외에 결의Ⅱ 제1항 (a) (ⅱ) 또는 (ⅲ)에 언급
된 국가나 주체 또는 그러한 주체의 구성원과 그들의 이익승계자의 이름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
업계획서가 협약 및 협약에 따라 채 택된 규칙, 규정 및 절차상의 요건을 달리 충족
시키는 경우, 이는 이사회 에서 계약의 형태로 승인된다. 이 부속서 제3절 제11항의
규정은 이에 따라 적절히 해석되고 적용된다.
(ii) 결의 Ⅱ 제8항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 선행투자
가는 협약 발효후 36개월 이내에 탐사사업계획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탐사사
업 계획서는 준비위원회에 등록전과 등록후에 제출된 서류, 보고서 및 그 밖
의 자료로 구성되며, 이에는 결의 Ⅱ 제11항 (a)에 따라 준비위원회에서 발행한 선
행투자가제도상의 의무이행상태를 기술한 사실보고서로 구성된 이행 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계획서는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승인된 사
업계획서는 제11부와 이 협정에 따라 해저 기구와 등록선행투자가간에 체결된 계약
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결의Ⅱ 제7항 (a)에 따라 지불되는 미화 25만달러의 수수료
는 이 부속서 제8절 제3항에 따른 탐사단계와 관련된 수수료로 본다. 이 부속서
제3절 제11 항은 이에 따라 적절히 해석되고 적용된다.
(iii) 무차별원칙에 따라 (a) (i)에 언급된 국가나 주체, 또는
이러한 주체의 구성원과의 계약에는 (a) (ⅱ)에 언급된 등록 선행투자가와 합의된
약정과 비슷하거나 또는 불리하지 아니한 약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a) (i)에 언
급된 국가, 주체 또는 이러한 주체의 어느 구성원에게 보다 유리한 약정 이 부여된
경우, 이사회는 (a) (ⅱ)에 언급된 등록 선행투자가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이
와 비슷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한 약정을 체결한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해저기구의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이익을 침해하지 아 니하여야 한다.
(iv) 제7조에 따라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당사국, 또는
제12항에 따른 해저기구의 잠정회원국은 (a) (i) 또는 (ⅱ)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서 후원국이 될 수 있다.
(v) 결의 Ⅱ 제8항 (c)는 (a) (ⅳ)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b) 탐사사업계획서 승인은 협약 제153조 제3항에 따른다.
7. 사업계획서 승인신청에는 계획된 활동의 잠재적인 환경영향 평가서와 해저
기구가 채택한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른 해양학연구 및 기초환경연구를 위한 사업
계획기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8. 제6항 (a) (i) 또는 (ⅱ)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탐사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는 이 부속서 제3절 제1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9. 탐사사업계획서는 15년의 기간으로 승인된다. 탐사사업계획이 종료되면
계약자는 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한다. 다만, 계약자가 개발사업계획을 이미 신청하였
거나 탐사사업계획 기간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자는 그러한
기간연장을 각기 5년 이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자가 사업계획의 요구조
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계약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생산단계로의 진전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완수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주된 경제여건
상 개발단계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탐사기간 연장은 승인된다.
10. 협약 제3부속서 제8조에 따라 해저기구에 유보되는 광구의 지정은 탐사사
업신청 승인 또는 탐사 및 개발사업 신청 승인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11.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잠정적용하는 국가중 최소한 1개국
이 후원하고 있는 승인된 탐사사업계획은, 그러한 국가가 이 협정에 대한 잠정적용
을 종료하여 제12 항에 따른 잠정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이 되지 못
한 경우에는 종료된다.
12. 이 협정 발효시, 협정 제3조에 언급된 국가나 주체로서 제7조에 따라 협정
을 잠정 적용하고 있거나 이 협정이 발효되지 않고 있는 국가나 주체는 그러한 국
가나 주체에 대 하여 협정이 발효할 때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해저기구의 잠정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a) 이 협정이 1996년 11월 16일 이전에 발효하는 경우, 그러한 국가나
주체는 잠정회원으로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이 협정 수탁자에게 통고하면, 해저
기구 의 잠정회원으로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잠정회원자격은 1996
년 11월 16일 또는 그러한 잠정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정과 협약이 발효하는 날중 빠
른 날에 종료된다. 관련 국가나 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이사회는 그러한 국가나 주
체가 협정과 협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1996년 11월 16일이후 잠정회원 자격을 총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b) 이 협정이 1996년 11월 15일 이후에 발효하는 경우, 잠정회원인 국
가나 주체는 1998년 11월 16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계속적으로 해저기구의
잠정 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주도록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 국가나
주체가 이 협정과 협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
우, 신청일로부터 잠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c) (a)와 (b)에 따라 해저기구의 잠정회원인 국가와 주체는 그 국내법
령 또는 내 부법령 및 예산상황에 따라 제11부와 이 협정의 조건을 적용하며, 다음
을 포함하여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i) 할당된 분담금비율에 따라 해저기구의 행정예산을 분담할
의무
(ii) 탐사사업계획서 승인신청을 후원할 수 있는 권리. 2개국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구성되는 주체의 경우, 그 주체를 구성
하는 자 연인이나 법인이 속하는 모든 국가가 당사국이거나 잠정회원이 아니면 탐사
사업계획서는 승인되지 아니한다.
(d)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태로 승인된 탐사사업계획으
로서 (c)(ii) 에 따라 잠정회원인 국가가 후원한 사업계획은 그러한 잠정회원자격이
종료되거나 그 국가나 주체가 당사국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종료한다.
(e) 잠정회원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 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회원자격은 종료된다.
13. 협약 제3부속서 제10조의 기준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
약자가 해저 기구로부터 사업계획서의 요건을 준수하라는 서면경고를 받고서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한다.
14. 해저기구는 독자적인 예산을 가진다. 이 협정이 발효하는 해의 다음 해 말
까지 해저기구의 행정비용은 국제연합 예산으로 충당한다. 그 이후에는 해저기구의
행정예산은 해저기구가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다른 재원으로부터
확보할 때까지 협약 제171조 (a), 제173조 및 협정에 따라, 모든 잠정회원국을 포
함한 해저기구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해저기구는 행정예산을 충당하기 위
하여는 협약 제174조 제1 항에 규정된 자금차입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5. 해저기구는 협약 제162조 제2항 (o) (ⅱ)에 따라 이 부속서 제2절, 제5절,
제6절, 제7절 및 제8절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에 기초한 규칙, 규정과 절차 및 탐사
또는 개발계획서 승인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추가 규칙, 규정 및 절차를 다음
각호에 따라 정비하고 채택한다.
(a) 이사회가 심해저활동 수행을 위하여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전부 또
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업생산이 임박하였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자국
국민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언
제라도 이를 정비할 수 있다.
(b) (a)에 언급된 국가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협약 제162
조 제2항 (o) 에 따라, 그 요청후 2년 이내에 그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채택을
완료하여야 한다.
(c) 이사회가 규정된 기간내에 개발과 관련된 규칙, 규정 및 절차 정비
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계류중인 경우에도 이사회는 협
약의 규정 및 이사회가 잠정적으로 채택한 규칙, 규정 및 절차, 또는 협약에 포함된
규범과 이 부속서에 포함된 조건과 원칙뿐만 아니라 계약자간의 무차별원칙에 기초
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잠정적으로 승인한다.
16. 해저기구는, 제11부와 이 협정에 따르는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함에
있어서, 준비위원회의 각종 보고서와 권고에 포함되어 있는 규칙, 규정, 절차의 초
안 및 제11부의 규정에 관한 권고를 고려한다.
17. 협약 제11부 제4절의 관련규정은 이 협정에 부합되게 해석되고 적용된다.

제2절 심해저공사

1. 해저기구의 사무국은 심해저공사가 해저기구 사무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운
영을 시작할 때까지 심해저공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저기구 사무총장은 해저기구
직원중에서 사무국에 의한 다음의 기능수행을 감독할 임시사무국장을 임명한다.
(a) 세계금속시장 상황, 금속가격, 추세 및 전망에 대한 정기적 분석을
포함한 심해저광업활동과 관련된 추세와 발전상황의 감시 및 재검토
(b) 심해저활동의 환경영향과 관련된 조사에 특별한 중점을 둔 심해저
활동관련 해양과학조사 수행결과의 평가
(c) 개괄탐사 및 탐사(이를 위한 기준 포함)와 관련된 가용 자료의 평

(d) 심해저활동 관련 기술, 특히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관련 기술발
전의 평가
(e) 해저기구에 유보된 지역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평가
(f) 합작사업운용 접근방식 평가
(g) 훈련된 기술인력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
(h) 심해저공사 운영의 각단계에서 심해저공사 관리를 위한 경영정책대
안 연구
2. 심해저공사는 합작사업을 통하여 초기 심해저광업활동을 수행한다. 심해저
공사가 아닌 주체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또는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
업신청이 이사회에 접수되었을 때, 이사회는 심해저공사가 사무국으로부터 독
립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활동이 건전한
상업원칙과 조화되는 경우, 이사회는 이러한 독자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지침을 내린다.
3. 협약 제4부속서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심해저공사의 어느 한 광구에 자금
을 지원할 당사국의 의무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사국은 심해저공사의 어떠한
광구에서의 어떠한 활동 또는 심해저공사의 합작사업 약정에 의한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심해저공사에도 적용된다. 협약 제153조 제3
항과 제3부속서 제3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해저공사의 사업계획은 승
인되는 즉시 해저기구와 심해저공사간에 체결된 계약의 형태를 취한다.
5. 해저기구에 특정지역을 유보지역으로 기부한 계약자는 그 유보지역을 탐
사, 개발하기 위한 합작사업약정을 심해저공사와 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권리를 가
진다. 심해저공사가 해저기구 사무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시작한 이후 15년 이
내에 또는 그 지역이 해저기구에 유보된 날로부터 15년 이내의 기간중 늦은 기간까
지 심해저공사가 이러한 유보지역에 대한 활동사업계획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역을 기부한 계약자가 심해저공사를 합작사업의 상대자로 포함하겠다고 성실히
제안할 것을 조건으로 그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자격을 가진다.
6. 심해저공사와 관련된 협약 제170조 제4항, 제3부속서 및 그 밖의 협약규정
은 이 절 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제3절 의사결정

1. 해저기구의 일반정책은 이사회와 협력하여 총회가 수립한다.
2. 일반적으로 해저기구 기관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한다.
3. 컨센서스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총회에서의 표결에 의한 결정은 절차문제에 관하여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실질문제에 관하여서는 협약 제159조 제8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의 2/3에 의하여 내려진다.
4. 이사회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행정, 예산 또는 재정사항에 관
한 총회의 결정은 이사회의 권고에 기초한다.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가 이사회
의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이사회에 회송되어 재심의된다. 이사회
는 총회가 표명한 의견에 비추어 그 사항을 재심의한다.
5. 컨센서스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사회 에서의 표결에 의한 결정은 절차문제에 관하여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
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실질문제에 관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
하도록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결정이 제9항에 언급된 어
느 한 그룹내의 다수결에 의하여 반대되지 아니하는 한,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2/3에 의하여 내려진다. 결정을 채택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해저기구의 모든 회원국
의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한다.
6. 어느 문제에 대하여 컨센서스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이 완료되지 않았다
고 보일 때에는 이사회는 언제라도 향후 협상이 용이하도록 결정채택을 연기할 수
있다.
7. 재정 또는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총회의 결정은 재정위원
회의 권고를 기초로 한다.
8. 협약 제161조 제8항 (b)와 (c)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a) 제15항 (a), (b), (c)에 의하여 선출된 각 국가그룹은 이사회에서
의 표결을 위한 그룹으로 본다. 제15항 (d), (e)에 의하여 선출된 개발도상국은 이
사회에서의 표결을 위한 단일그룹으로 본다.
(b) 이사회의 이사국을 선출하기 이전에, 총회는 제15항 (a)부터 (d)까
지의 국가 그룹의 자격기준을 갖춘 국가목록을 작성한다. 어느 한 국가가 두 그
룹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그 국가는 이사회 선출을 위하여 오직 한 그룹으
로서만 입후보하며, 이사회 표결에서 오직 그 한 그룹만을 대표할 수 있다.
10. 제15항 (a)부터 (d)까지의 각 국가그룹은 그 그룹에 의하여 지명된 회원국
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대표된다. 각 그룹은 그 그룹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의석수
만큼의 후보자만을 지명한다. 제15항 (a)에서 (e)까지에 언급된 각 그룹의 후보국수
가 각 그룹의 의석 수를 넘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윤번원칙을 적용한다. 각 그룹의
회원국은 해당 그룹내에서 이 원칙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11. (a) 이사회의 각 그룹에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다수결을 포함하
여,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2/3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이사회가 사업계획을 승인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법률․기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이사회가 규정된 기간내에 사업계획승인 권고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그 권고는 이사회에 의하여 그 기간 종료시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규정된 기간은 이사회가 더 길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 60일로 한다. 위
원회가 사업계획의 불승인을 권고하거나 또는 권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사
회는 실질문제의 의사결정에 관한 의사규칙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b) 협약 제162조 제2항 (j)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사업계획의 불승인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협약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다.
13. 법률․기술위원회에서의 표결에 의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다수결에 의하여 내려진다.
14. 협약 제11부 제4절 제2관 및 제3관은 이 절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15. 이사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는 해저기구의 36개 회원국으
로 구성된다.
(a)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 5년 동안 심해저로부터 채취되는 광물
과 같은 종류의 광물로부터 생산된 상품의 세계총소비중 금액기준으로 2퍼센트 이상
을 소비한 당사국이나, 세계총수입중 금액기준으로 2퍼센트 이상을 순수입한 당사국
중 4개국. 다만, 이 4개국 가운데는 협약 발효시 국내총생산의 관점에서 보아 동유
럽지역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1개국과 국내총생산의 관점에서 보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가 이 그룹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를 포
함한다.
(b) 직접 또는 그 국민을 통하여 심해저활동 준비와 수행에 가장 많이
투자한 8개 당사국중 4개국
(c) 심해저로부터 채취되는 광물과 같은 종류의 광물의 주요 순수출국(자국
관할권 지역에서의 생산을 기준으로 하여)인 당사국중 4개국(그러한 광물의 수출이
자 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도상국중 최소한 2개국을 포함)
(d) 특별이익을 대표하는 개발도상국중 6개 당사국(대표되는 특별이익
으로는 인구다수국, 내륙국이나 지리적불리국, 도서국, 심해저에서 나오는 광물종류
의 주요 수입국, 이러한 광물의 잠재생산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의 이익이 포함된다.)
(e) 이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석의 공평한 지리적배분 보장원칙에 따라
선출되는 18개 회원국. 다만, 각 지리적 지역에는 이 호에 따라 선출되는 최소한
1개 회원국이 배정된다. 이러한 목적상, 지리적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서유럽 및 기타 지역이다.
16. 협약 제161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재검토회의

협약 제155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재검토회의와 관련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협약 제31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협약
제155조 제1항에 언급된 사항을 언제라도 재검토할 수 있다. 이 협정과 제11부의 개
정은, 협약 제155조 제2항에 언급된 원칙, 제도 및 조건이 유지되고 동조 제5항에
언급된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한, 협약 제314조, 제315조 및 제316조에 포함
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절 기술이전

1. 제11부의 목적을 위한 기술이전은 협약 제144조의 규정 및 다음 원칙에 따
라 규율된다.
(a) 심해저공사 및 심해저광업기술 획득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은 공개
시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또는 합작투자약정을 통하여 그러한
기술을 획득한다.
(b) 심해저공사나 개발도상국이 심해저광업기술을 획득할 수 없는 경
우, 해저기구는 심해저공사,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체, 또는 개발도상국이나 심해
저광업기술 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에 따라 획득하기를 희망하는 국가가,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부합되게 심해저광업기술을 용이하게 획득하도록 계약
자와 그 보증국이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해
저기구와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그들이 보증한 계약자가 해저기구와 전적으로 협력하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c) 일반적으로 당사국은 관련 당사자간의 협력을 통하여, 또는 해양과
학기술 및 해양환경보호․보전 분야의 훈련, 기술원조 및 과학협력계획의 개발을
통하여 심해저활동에 관한 국제적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한다.
2. 협약 제3부속서 제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생산정책

1. 기구의 생산정책은 다음 원칙에 기초를 둔다.
(a) 심해저자원의 개발은 건전한 상업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b)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와 관련된 규칙, 후속 협정 또는
교체협정의 규정은 심해저활동에 적용된다.
(c) 특히, (b)에 언급된 협정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해
저활동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상 보조금이라 함은 (b)에
언급된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다.
(d) 심해저로부터 생산된 광물과 다른 지역으로부터 생산된 광물을 차
별하지 아니 한다. 심해저에서 생산된 광물시장 또는 그러한 광물로부터 생산된 상
품의 수입시장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우선적 접근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i)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 이용을 통한 우선적 접근
(ii) 당사국의 국영기업, 그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당사국
이나 그 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당사국이 부여하는 우
선적 접근
(e) 각 광구에 대하여 해저기구가 승인한 개발사업계획서에는 사업계획
에 따라 생 산할 광물의 연간 최대 추정생산량을 포함한 생산계획이 표시되어야 한
다.
(f) (b)에 언급된 협정의 규정에 관한 분쟁해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
한다.
(i) 관련당사국이 그러한 협정의 당사자인 경우, 그러한 협정
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한다.
(ii) 관련당사국중 1개국 또는 그 이상이 그러한 협정의 당사
자가 아닌 경우, 협약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한다.
(g) (b)에 언급된 협정에 의하여 어느 한 당사국이 금지된 보조금을 지
급하였거나 또는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으며, 관련당사국에 의
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당사국은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포함된 원칙은 제1항 (b)에 언급된 협정 및 관련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동 맹협정의 당사자인 당사국간에는 그러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3. 협정 제1항 (b)에 언급된 협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
자에 의한 보조금수령은 심해저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구성하는 계약의 근본
적인 조건의 위반에 해당한다.
4. 제1항 (b)에서 (d)까지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의 위반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진 당사국은 제1항 (f) 또는 (g)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취
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제1항 (b)에서 (d)까지에 규정된 요건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
이는 활동에 대하여는 어느 때라도 이에 대하여 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
다.
6. 해저기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규율하는 규칙,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하여, 이
절의 규정 이행을 보장하는 규칙, 규정 및 절차를 발전시킨다.
7. 협약 제151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9항, 제162조 제2항 (q), 제165조
제2항 (n), 제3부속서 제6조 제5항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절 경제지원

1. 광물가격의 하락이나 수출량감소로 인하여 수출소득이나 경제에 심각하게
해로운 영향을 받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심해저활동에 의하여 야기된 손실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을 제공하기 위한 해저기구의 정책은 다음의 원칙에 기초를 둔다.
(a) 해저기구는 해저기구의 행정비용 충당에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해저기구의 기금중 일부분으로 경제지원기금을 설립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계상하
는 기금의 액수는 재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시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심해
저 공사를 포함하여 계약자로부터 받은 납부액과 자발적인 기여금만이 경제지원 기
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b) 심해저로부터의 광물생산에 의하여 심각하게 자국의 경제가 피해를
입은 육상 생산 개발도상국은 해저기구의 경제원조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c) 해저기구는 피해를 입은 육상생산 개발도상국에게 기금으로부터 지
원을 제공하며, 적절한 경우, 그러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과 전문
기술을 가진 기존의 세계적 또는 지역적 개발기구와 협력한다.
(d) 그러한 경제지원의 범위와 기간은 사안별로 결정된다. 이러한 결
정에는, 피해를 입은 육상생산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의 성질과 중요성
을 적절히 고려한다.
2. 협약 제151조 제10항은 제1항에 언급된 경제지원조치의 수단으로서 이행된
다. 협약 제160조 제2항 (l), 제162조 제2항 (n), 제164조 제2항 (d), 제171조 (f)
및 제173조 제2항 (c)는 이에 따라 적절히 해석된다.

제8절 계약의 재정조건

1. 다음 원칙은 계약의 재정조건에 대한 규칙, 규정 및 절차 수립의 기초를
이룬다.
(a) 해저기구에 대한 납부제도는 계약자와 해저기구 모두에게 공정하여
야하며, 계약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위한 적절한 수단을 갖춘다.
(b) 납부제도하의 납부율은 심해저광업자에게 인위적인 경쟁우위를 부
여하거나 인위적인 경쟁열위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동일한 광물이나 유사한 광물
의 육상 광업에 널리 적용되는 비율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c) 납부제도는 복잡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해저기구나 계약자에게 과
중한 행정비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사용제도의 채택 또는 특허사용제도
와 이익분배 제도의 혼합제도의 채택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대안이 결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자신의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후속적인 대안선택 변경은 해저기구와 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d) 연간 고정수수료는 상업생산 개시일부터 납부한다. 이 수수료는
(c)에 따라 채택된 제도하에 납부하는 다른 지불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수수료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e) 납부제도는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어떠한 수정도 차별없이 적용된다. 그러한 수정은 계약자 선정에 있어서만 기존 계
약에 적용될 수 있다. 후속적인 대안선택의 수정은 해저기구와 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f) 이러한 원칙에 기초한 규칙과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은 협약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2. 협약 제3부속서 제13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3. 협약 제3부속서 제13조 제2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이든 개발단계
이든 어느 한 단계에 국한된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처리를 위한 수수료는 미화 25만
달러로 한다.

제9절 재정위원회

1. 재정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재정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
춘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사국은 최고 수준의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후보
자를 지명한다.
2. 재정위원회의 어느 두 위원도 동일한 당사국의 국적인일 수 없다.
3.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특수이익
을 대표할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한다. 이 부속서 제3절 제15항 (a), (b), (c) 및
(d)에 언급된 각 국가그룹을 위원회에서 대표하는 위원이 적어도 1인 있어야 한다.
해저기구가 분담금이외의 재원으로 그 행정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해
저기구의 행정예산 최대 출연 5개국의 대표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이후
에는, 각 그룹으로부터의 위원의 선출은 각각의 그룹이 1명의 위원을 지명하며, 각
그룹으로부터 그 이상의 위원이 선출될 수도 있다.
4. 재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위원은 1회 재선될 수 있다.
5.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사망, 자격상실 또는 사직할 경우, 총
회는 잔여 임기동안 재직할 위원을 동일한 지리적 지역이나 국가그룹에서 선출한다.
6.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권고할 책임이 있는 사항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재정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직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해저기구를 위한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7. 다음 문제에 관한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있어서는 재정위원회의 권고가
고려되어야 한다.
(a) 해저기구 각기관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의 초안과 해저기구의
재정관리 및 내부 재정행정
(b) 협약 제160조 제2항 (e)에 따른 해저기구 행정예산의 회원국 분담
금 산정
(c) 협약 제172조에 따라 해저기구 사무총장이 작성한 연간 예산안과
사무국 업무계획 이행의 재정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재정관련 사항
(d) 행정예산
(e) 이 협정과 제11부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의 재정적 의무 및
해저기구 기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행정 및 예산관련 제안 및 권고
(f) 심해저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재정적 이익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와 그러한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8. 절차문제에 관한 재정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위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내려진다.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하여 내려진다.
9. 재정사항을 다루기 위한 보조기관 설립을 위한 협약 제162조 제2항 (y)의
요건은 이 절에 따라 재정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충족된 것으로 본다.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전문~제4부군도국가)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1995년 10월 10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6년 1월 29일 국제연합 사
무총장에게 외무부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96년 2월 28일자로 대한민
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
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영 삼 (인)

1996년 2월 23일

국 무 총 리 이 수 성

국무 위원 공 로 명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