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이시우 2001/07/26 37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45호 국방부]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防의 義務를 수행하기 위한 國軍의 組織과 編成의 大綱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國軍의 組織) ①國軍은 陸軍․海軍 및 空軍(이하 “各軍”이라 한다)으로 組織하며, 海軍에 海兵隊를 둔다.
②各軍의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作戰部隊에 대한 作戰指揮․監督과 合同 및 聯合作戰의 수행을 위하여 國防部에 合同參謀本部를 둔다.
③軍事上 필요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의 指揮․監督下에 合同部隊와 기타 필요한 機關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1]
第3條 (各軍의 任務등) ①陸軍은 地上作戰을 主任務로 하고 이를 위하여 編成․ 裝備되며 필요한 敎育․訓練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編成․裝備되며 필요한 敎育․訓練을 한다. <개정 1973.10.10>
③삭제<1973.10.10>
④空軍은 航空作戰을 主任務로 하고 이를 위하여 編成․裝備되며 필요한 敎育․訓練을 한다.
第4條 (軍人의 身分등) ①”軍人”이라 함은 戰時와 平時를 莫論하고 軍에 服務하는 者를 말한다.
②軍人의 人事․兵役服務 및 身分에 관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5조 (군기) ①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第2章 軍事權限
第6條 (大統領의 地位와 權限) 大統領은 憲法, 이 法 및 기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개정 1963.12.16>
第7條 삭제<1963.12.16>
第8條 (國防部長官의 權限) 國防部長官은 大統領의 命을 받아 軍事에 관한 사항을 掌理하고 合同參謀議長과 各軍參謀總長을 指揮․監督한다.
[본조신설 1990.8.1]
第9條 (合同參謀議長의 權限) ①合同參謀本部에 合同參謀議長을 둔다.
②合同參謀議長은 軍令에 관하여 國防部長官을 補佐하며, 國防部長官의 命을 받아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各軍의 作戰部隊를 作戰指揮․監督하고, 合同作戰의 수행을 위하여 設置된 合同部隊를 指揮․監督한다. 다만, 平時獨立戰鬪旅團級이상의 部隊移動등 主要 軍事事項은 國防部長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各軍의 作戰部隊 및 合同部隊의 범위와 作戰指揮․監督權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8.1]
第10條 (各軍參謀總長의 權限등<개정 1999.1.21>) ①陸軍에 陸軍參謀總長, 海軍에 海軍參謀總長, 空軍에 空軍參謀總長을 둔다.
②各軍參謀總長은 國防部長官의 命을 받아 각각 當該軍을 指揮․監督한다. 다만,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作戰部隊에 대한 作戰指揮․監督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90.8.1>
③海兵隊의 指揮․監督에 관한 海軍參謀總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4條第4項의 海兵隊司令官의 權限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99.1.21>
第11條 (隷下部署의 長의 權限) 각군의 부대 또는 機關의 長은 編制 또는 作戰指揮․監督系統上의 上級部隊 또는 上級機關의 長의 命을 받아 그 所屬部隊 또는 所管機關을 指揮․監督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第3章 合同參謀本部 <개정 1975.12.31>
第12條 (合同參謀本部) ①合同參謀本部에 合同參謀議長외에 軍을 달리하는 3人이내의 合同參謀次長과 필요한 參謀部署를 둔다.
②合同參謀次長은 合同參謀議長을 補佐하며, 合同參謀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序列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合同參謀本部의 職制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各軍의 均衡發展과 合同作戰遂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1]
第13條 (合同參謀會議) ①軍令에 관하여 國防部長官을 補佐하며, 主要 軍事事項 기타 法令이 정하는 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合同參謀本部에 合同參謀會議를 둔다.
②合同參謀會議는 合同參謀議長과 各軍參謀總長으로 구성하며, 合同參謀議長이 그 議長이 된다. 다만 海兵隊등 特定作戰部隊에 관련된 사항을 審議할 때는 당해 作戰司令官을 陪席시킬 수 있다.
③合同參謀會議는 月 1回이상 定例化하며 合同參謀會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長官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0.8.1]
第4章 陸軍․海軍․空軍
第14條 (各軍本部의 設置등 <개정 1990.8.1>) ①陸軍에 陸軍本部, 海軍에 海軍本部, 空軍에 空軍本部를 둔다.
②各軍本部에 參謀總長외에 參謀次長 1人과 필요한 參謀部署를 둔다.
③各軍參謀次長은 당해 軍參謀總長을 補佐하며 參謀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海軍隷下에 上陸作戰을 主任務로 하는 海兵隊司令部를 두며, 海兵隊司令部에 海兵隊司令官과 필요한 參謀部署를 둔다. <신설 1990.8.1>
⑤各軍本部 및 海兵隊司令部의 職制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0.8.1>
[전문개정 1987.12.4]
第15條 (各軍部隊 및 機關의 設置) ①각군의 隷屬下에 필요한 部隊와 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②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第5章 기타
第16條 (軍務員) ①國軍에 軍人 이외에 軍務員을 둔다.
②第1項의 軍務員의 資格․任免服務 기타 身分에 관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1980.12.31>
第17條 (公表의 保留) 이 法에 의하여 制定되는 命令으로서 軍機密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公表하지 아니할 수 있다.
附則 <제1343호,1963.5.20>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1574호,1963.12.16>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2624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附則 <제2829호,1975.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군무원인사법) <제3342호,198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省略
③(다른 法律의 改正) 國軍組織法 第12條第3項․第4項 및 同法 第16條, 國防大學院設置法 第6條第1項․第3項․第4項 및 同法 第7條, 士官學校設置法 第5條第1項, 短期士官學校設置法 第5條第1項, 空軍技術高等學校設置法 第5條第1項 및 軍行刑法 第10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중 “軍屬”을 각각 “軍務員”으로 한다.
附則 <제3994호,1987.12.4>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4249호,1990.8.1>
이 法은 1990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5645호,19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