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TMD 교육자료집3 이시우 2001/05/04 347
NMD 시스템 구성요소
지상발사 요격체 (GBI)
몸체를 직접 표적에 부딪쳐 파괴시키는 hit-to-kill 방식.
EKV(Exoatmospheric Kill Vehicle)와 EKV 부스터 모토로 구성
지상설치 레이더 (GBR)
표적을 추적하고 식별해 주는 X-밴드 위성배열 레이다
고급 조기경보 레이다 (UEWR)
기존의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NMD 시스템 요구조건에 맞게 개량
BM/C3
요격체와 센서를 통합하는 통신 시스템
위성센서
SBIRS와 같은 장파장의 적외선 조기경보 위성
자료: 「Air Force Magazine」, 1998, 10, pp.18~23.
■ NMD 추진경과
▪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1983년에 “전략적 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ce Initiative)을 발표. 그러나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미국은 SDI 정책을 폐기하고, 1991년 “제한공격에 대한 세계적 방어”(GPALS: 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 계획을 발표. 즉 SDI의 방어논리와 체계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함.
▪ 1993년 중반, 미 국방부는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전략, 군사력구조,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 작업을 진행. 「전면재검토」(Bottom Up Review)라는 약칭의 보고서를 발표. 이때, 보고서는 미국 본토가 前소비에트연방 국가들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함.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거나 개발할 능력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음. 이에 따라, 미국방부는 TMD 우선의 탄도미사일방어를 추진. 한편, 불확실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NMD 능력을 ‘기술 준비태세’(technology readiness)를 추진하기로 함.
▪ 1994년 미국 의회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는 NMD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속화할 것을 요청됨. 이에 따라, 미국 BMDO(Ballistic Missile Defence Organization)는 ‘Tiger Team’을 구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가능한 NMD 구조를 연구하게 됨.
▪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은 `2003년까지 미사일방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 1996년 2월 미 국방부는 포괄적인 탄도미사일방어 프로그램 평가를 완성하게 됨. NMD 프로그램의 수정된 목표는 3년 내에 최초의 NMD시스템을 개발하고, NMD 배치 결정이 이루어진 후, 그 뒤 3년 내에 실제로 배치를 한다는 것(3+3 프로그램). 이에 따라 1996년 4월 미국방부는 ‘배치 준비태세’(deployment readiness)로 전환하게 됨.
▪ 1997년 4월 21일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레이시온(Raytheon), TRW 등이 소유하는 합작회사, ‘United Missile Defence Company’(UMDC)가 설립. 합작회사는 NMD Lead System(LSI) Concept Definition(CD) 연구에 대한 계획안 제출함. 1997년 4월 25일 BMDO는 NMD LSI CD의 두 계약자로서 UNDC와 Boeing North Americaa Inc가 결정되었다고 발표함.
▪ 1999년 1월 코언 국방장관,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6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여 미사일방어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이로써 2000년 회계연도에 NMD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05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힘.
▪ 1999년 3월 17일 미국 상원은 본회의에서 NMD를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대로” 즉각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97, 반대 3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 상원은 또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협상을 계속할 것과 △매년 NMD 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과 평가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의 수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1999년 10월 1차 시험발사
▪ 2000년 1월 18일 2차 시험발사, 실패로 끝남.
▪ 2000년 4월 4일 미국방부는 NMD 계획에 302억달러의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힘. 미 국방부는 NMD 시스템 확립을 위한 △미사일방어기지 건설, △레이다 현대화 △100기의 요격미사일 배치 등에 91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302억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힘. 그러나 2000년 4월 25일,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이 오는 2015년까지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실전배치하는 데는 거의 60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
▪ 2000년 7월 8일 3차 시험발사, 역시 실패로 끝남.
▪ 2000년 7월 26일 코언 국방장관, NMD 체계의 최종 배치 결정은 차기 정부가 내릴 것이라고 밝힘.
■ 김대중정부의 한-러 공동성명 해프닝
지난 2월 27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쟁점은 미국의 NMD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의견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런데 양국 공동성명에서는 ABM 조약이 핵무기 감축 및 비확산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대목이 포함됨으로써, 미국의 NMD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문제제기가 우회적으로 표현되었다. 1972년 미소간에 체결된 ABM조약은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또는 기지 건설은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써, 미국의 NMD 정책을 구속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어떤 정책이든 간에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한러 공동성명은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3월 7일의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를 며칠 앞두고 있던 시점인 3월 2일, 이정빈 외교통상장관은 급작스럽게 NMD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때 NMD 찬반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었으나, “미국의 입장을 양해한다”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뒷수습을 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외교압력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에 앞서 한국의 고위관리들은 “ABM조약과 NMD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오리발’ 식의 의견들은 내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김대중정부의 외교행태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그가 한러 공동성명의 반향을 잘 몰랐거나, 단지 푸틴 대통령을 잘 대접하려는 의욕 때문”이라고 비꼬는 투의 설명을 달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는 미국의 대외 군사․안보 정책에 대해 추종적인 태도를 보여온 김대중정부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김대중정부는 (우리에게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란 이름으로 친숙한) PACⅢ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미 동아시아 지역의 TMD(Theater Missile Defence, 전쟁지역미사일방어망)에 가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NMD와 TMD가 ‘북한위협론’을 근거로 하여 추진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상의 두 축이라 점에서 볼 때, NMD체계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소극적인’ 동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있다.
■ 1990년대 미국의 군사전략과 ‘악당국가’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의 군자전략을 지배한 전쟁 모델은 오직 ‘고강도전쟁’과 ‘저강도전쟁’이라는 두가지 모델밖에 없었다.
고강도전쟁은 유럽전역에서 나토 동맹국가들과 바르샤바조약기구 동맹국가들간의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한 것으로서, 이 전략에는 핵전쟁에 대비해 핵무기의 선제사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저강도전쟁은 제3세계의 급증하는 게릴라전이나 ‘민족해방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반란 지원 또는 반공폭동의 지원, 군대파견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전략은 냉전체제의 급속한 붕괴 이후 오히려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즉 소련이 붕괴하고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 마당에 이와의 ‘고강도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대규모 군전력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으며, 만약 ‘저강도전쟁’만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당시 미군의 10분의 1의 규모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냉전의 해체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거대한 재앙이었으며, 이러한 심대한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은 새로운 ‘적’들을 필요로 하게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비교적 대규모의 재래식전력과 초보적인 핵․화학․미사일 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추리라 추측되는 ‘지역 강국’들을 주목하면서 이른바 ‘중강도전쟁’이라는 군사전략 개념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이는 미국의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묘사되기에 시기적절했고, 걸프전쟁을 걸치면서 90년대 이후의 미국의 군사정책은 이를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STOP, NMD․TMD!
■ <신문자료> NMD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1) 미 국방특위 "NMD 실현 의문"[출처: 한겨레, 2000.6.20]
미국 국방부가 위촉한 특별위원회는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에 대해, 진짜 미사일과 레이더 교란용 물체간의 식별 능력, 2005년 실전배치 구축 일정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4성 장군 출신인 래리 웰치 전 공군참모총장이 이끄는 위원회가 비밀보고서를 통해 현재 NMD 계획 반대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에 공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웰치 보고서는 요격미사일 발사용 로켓에 의문을 제기하고 NMD 체제의 식별 능력에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앞으로 5년 안에 실전 배치 체제를 구축하려는 일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이 보고서는 NMD 체제 교란용 장치나 다른 복잡한 대응물이 숨겨진 탄두를 식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이어 웰치 위원회가 NMD 체제를 2005년까지 실전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를 나타냈다고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보고서는 로켓 발사 장치의 초기 시험이 수차례나 연기됐고 NMD 전체 체제의 시험 비행이 내년 초에나 예정돼 있는 점을 들어 2005년 배치계획에 대해 회의를 나타냈다.
(2) “NMD 시험조건 실제상황과 큰 거리” [출처: 한겨레 2000. 7. 4]
미국 국방부는 국가 미사일 방위(NMD) 체제와 관련해 오는 7일 실시되는 중요한 시험들이 실전상황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 하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시사 주간지 타임이 3일자에서 보도했다.
타임은 태평양의 한 산호초에서 시험발사되는 요격 미사일의 운영요원들이 요격대상 미사일의 발사와 출처, 성능 등에 관한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게 되지만 실전에서는 이같은 정보 가운데 어느 하나도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은 국방부 고위 무기 시험관의 말을 인용, 사실상 2004년까지 실시될 모든 요격 미사일의 시험발사 요원들은 공격해올 요격 대상 미사일과 관련된 “발사 시기와 방향, 대응조치들’에 관해 충분히 설명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정에서 요원들은 요격 대상 미사일의 발사 카운트다운 소리까지도 듣게 될 만큼 실질적으로 모르는 것이 없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른바 `불량 국가’가실제 미사일을 발사해올 경우에는 요원들이 이같은 정보들은 알 수 없을 것임이 거의 분명하다고 타임은 설명했다. 미 국방부의 무기 시험 담당관 필립 코일은 이같은 유리한 조건들 때문에 시험발사의 가치가 크게 제한된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타임은 보도했다.
최소 300억 달러가 소요될 현행 NMD 개발 계획은 2005년까지 요격 미사일 20기를 첫 배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험을 실시토록 되어 있다. 이번 주 실시될 시험발사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오는 가을에 NMD 개발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타임은 이밖에 △NMD 방어개념에는 내습하는 적 미사일이 10여 기로 설정돼 있으나 요격 미사일 19기의 시험발사는 모두 1기의 적 미사일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모형 목표 미사일의 비행속도가 실전 비행속도 보다 느리다고 지적했다.
또 7일 발사되는 가상 목표 미사일 미니트맨 Ⅱ의 비행궤적이 이전 두 차례의 시험 당시의 궤적으로 요원들에게 익숙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NMD 시험이 성공을 거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설계됐다고 타임은 비판했다.
STOP, NMD․TMD!
3. TMD란 무엇인가?
TMD(Theater Missile Defecec)는 적국의 100~3000km의 사거리를 갖는 미사일, 즉 중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들, 즉 일본, 한국, 대만 등은 이미 초보적인 수준의 TMD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Patriot) 미사일이나 일본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구축함 이지스(Aegis)에서 발사되는 스탠다드 미사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차원의 범지역(region-wide) 차원의 TMD 구상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초보적인 수준의 TMD 체계의 기술적 불완전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걸프전 당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률을 생각해보라), 그 성능 개량 작업도 최근 NMD 요격 실험과 유사하게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NMD와 마찬가지로 TMD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들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일본, 한국, 대만 등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TMD 능력을 개선하게 될 무기체계 연구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미국이 이미 개발한 시스템을 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의 TMD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汎동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또한 미국정부는 독일 및 이탈리아 등과 함께 유럽 지역의 TMD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 하고 있다.)
결국, NMD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아직 TMD 시스템의 개발 및 배치가 ‘엎질러진 물’과 같이 되돌릴 수 시점을 지난 것은 결코 아니다. 즉 한반도와 동아시아 민중들의 투쟁에 따라 그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 TMD 시스템의 개요
* 다음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TMD 시스템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묘사한 것입니다.
현재 실험중에 있는 공중 레이저 요격 (가상도)
1) 적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이는 곧장 미국의 탄도미사일 감시위성에 포착되어 미국의 북․미 방공통제소(NORAD)로 보고된다. 곧이어 해당 상공을 정찰중인 전투기가 접근하여 공대공(空對空)미사일로 미사일을 요격을 시도한다.
2) 이 공격이 실패할 경우, 바다로부터의 방어가 시작된다. 즉 해상에서 기동중인 이지스함이 스탠더드미사일을 발사․요격한다.
이지스 함 스탠다드 미사일 발사 장면
- Navy Area Defence (NAD) : 미국 해군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레이다 추적 시스템과 스탠다드 SM-Ⅱ 미사일을 기초로 한 무기 체계. 적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한다는 것.
- Navy Theater Wide (NTW) : 역시 미국 해군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 위와 마찬가지로 이지스함에 탑재된 추적 시스템과 스탠다드 SM-Ⅲ 미사일을 이용하여 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한다는 구상. 2008년부터 배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술적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
3) 이것이 실패할 경우 고고도(高高度) 지대공미사일 타드(THAAD)가 요격을 시도한다.
-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ce (THAAD) : 미 육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동시에 연구․개발에 들어갔었던 지대공미사일 체계.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이 기동이 가능하며, 대기권 밖의 고고도에서 적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 미 국방부는 2012년까지 실전배치를 완료한다는
타드 미사일 발사체
타드 미사일 발사 장면
계획이었지만, 실험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4) 마지막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는 지역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이 요격을 시도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장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체
- PATRIOT ADVANCED CAPABILITY-3 (PAC-3) : 미국 육군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PAC-3 시스템은 미국이 개발 중에 있는 TMD 시스템들 중 비교적 가장 완성도가 높은 무기체계.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대기권 내 즉 상대적으로 저고도에서 적국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또는 비행기를 요격한다는 것. 그러나 최근의 요격 실험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STOP, NMD․TMD!
■ TMD 구상의 문제점
TMD는 앞서 NMD와 함께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의 양대 축 중의 하나이다. 즉 동일하게 그 연원을 SDI 구상에 두고 있으며,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이 SDI 기술을 공공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그 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NMD 시스템 개발의 논리가 갖는 문제점들, 즉 미국의 ‘핵무기주의‘(Nuclearism)의 심각한 폐해가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다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TMD 시스템 개념도
(1) 방어용 무기라는 주장의 문제점
미사일에 의한 미사일 방어가 TMD의 대명사처럼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 공군에게 TMD는 적극적인 공격작전을 의미한다. 미국 국방부는 자신의 1단계 선제공격이 우선적으로 성공했을 때 적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미공군의 교리에서는 이러한 공격작전의 성공을 위해, 제공권의 획득 및 유지 등의 제공작전이 우선적인 임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증강 요인
어떤 특정한 국가가 완벽한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그 국가는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공격의 유혹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주변국가들은 방어망을 무너뜨리기 위한 신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TMD 구상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남한 및 대만에 TMD 관련 무기체계를 판매․이전하는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TMD 구상은 이미 군사적 파괴력의 밀도가 포화상태에 있는 동아시아를 더욱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 뿐이다.
(3)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략과의 조응
1980년대 이후, TMD를 매개로 미국과 일본간의 군사기술교류는 본격화되었다. 미국 군사기술의 이전은 일본의 군사기술을 분명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TMD 참여는 일본의 평화헌법이 명시한 집단자위권의 금지, 전수방위원칙 등을 무너뜨리며, 또한 <우주의 평화이용에 관한 국회결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미 일본은 TMD 참여를 계기로 하여 독자적인 군사첩보위성 발사를 미국으로부터 용인받게 되었다.
또한 일본이 미국의 기술제공 요구에 응한다는 명분은 일본이 지금까지 금지되어왔던 군사기술 수출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즉 평화헌법 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우선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금수원칙의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공동으로 생산한 무기가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미국상표를 달고 다른 나라로 수출되면 일본의 무기금수원칙은 유명무실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