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8sofa개정원문 이시우 2001/07/26 32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조약 제1,327호
1995년11월21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5년11월24일 서울에서 공로명
외무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간에 서명되고, 1995년12월1일 제177회
정기국회 제15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5년12월7일 및 1995년12월26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국내절차 완료를 각각 통고함으로써 1996년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1996년 1월 4일
국무총리 이 수 성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공 로 명
◉조약 제1,327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은,
1953년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과 1966
년 7월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
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둔군지위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
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기여함
을 확인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주한 미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 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1991년 1월25일 서명되어 1993년 12월31일 까지 유효하고 1993년11월23일 개정하여
1995년12월31일 만료된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을 유념하여, 주한 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
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된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제2조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중 한국의 비용분담은 전년도의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10%씩 증액될 것이다. 1996년도 분담금은 3.3억미불, 1997년도 분담금은
3.63억미불, 1998년도 분담금은 3.99억 미불이 될 것이다.
1996년도 분담금의 3분의 2는 현금으로, 3분의 1은 공동사업으로 지급될 것이다.
1998년도까지 분담금의 4분의3은 현금으로, 4분의1은 공동사업으로 지급될 것이다.
현금지원분은 미달러화로 지급되고 공동사업 지원분은 합의각서 최종 서명일의 시
장환율을 기초로 정산될 것이다. 매년도 현금분담은 2회 균등 분할 지급된다. 첫번
째 지급은 3월 1일 또는 그 이전까지 2번째 지급은 7월 1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루
어 질 것이다.
제3조
방위비 분담금은 양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가 정
하는 바에 따라 각 지출분야에 적절하게 배분된다.
제4조
양 당사국은 주둔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체제내에서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후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며 1998년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제6조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개정을 위한 국내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11월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의개정을위한교환각서
조약 제1,457호(관보제13942호-1998년 6월 29일)
1998년 6월 2일 서울에서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이 제안각서를 보내옴에 따라
1998년 6월16일 제2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8년 6월19일 대한민국 외교통상
부가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회담각서일인 1998년 6월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
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
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1998년 6월29일
국무총리
서 리 김 종 필
국무 위 원
외교통상부 박 정 수
장 관
◉조약 제1,457호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
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
합중국간의협정의개정을위한교환각서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182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the honor to inform the Ministry that, in order to ensure the full and fair
implementation of the 1995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shes under Article VI of the SMA to
revis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cost-sharing contribution
for 1998.
The revisions are set forth in the attachment hereto and will formalize
a “ROK burdensharing implementation plan” as developed by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and approved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Department of
State.
The plan, in outline, requir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y in direct cash contributions US Dollars 75 million and Korean Won
203.302 billion for 1998.
The plan continues to require th ROKG to provide in-kind support valued
at US Dollars 40 million for the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gram and
US Dollars 60 million for the logistics cost share program. Under the
revised payment arrangement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provide a value, in purchasing power terms, equal to that originally
envisioned in the SMA’s provisions for the cost-sharing contribu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US Dollars 399 million for 1998.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lcomes the commit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ompensate USFK US Dollars
2.6 million in taxes and unexecuted funds already paid and to guarantee
that there will be no underfunding due to taxes or non-execution of any
portion of the contributions under the SMA for 1996 through 1998.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lso welcomes the commit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nsert into the next Special
Measures Agreement language stating that all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cur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part
of its in-kind contribution under the agreement will be and are exempt from
Republic of Korea taxes or provided on an after-tax basi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stands that, under Korean law, the new
Special Measures Agreement must b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note, together with its attach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Ministry’s affirmative reply.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June 2, 1998
Revision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Ⅱ shall be amended by deleting the phr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