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처리 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행정자치부간의 합의서2003/12/24 377

붙임2.

1980. 8. 1 (최초제정)
1993. 11. 1 (1차 개정)
2002. 3. 27 (2차 개정)

폭발물처리 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행정자치부간의 합의서

국 방 부

▲ 관련근거
ㅇ 국방부/내무부 합의서 (’80.8.1) 제정
ㅇ 국방부/정탄33424- 126(’93.8.25) 개정(협조)
ㅇ 내무부/방지63270-1058(’93.9.24) 개정(회신)
ㅇ 국방부/군탄33424-2035(’02.1.30) 개정(의뢰)
ㅇ 행자부/방지63270- 209(’02.2.25) 개정(회신)

폭발물처리 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행정자치부간의 합의서

1980. 8. 1 (최초제정)
1993. 11. 1 (1차 개정)
2002. 3. 27 (2차 개정)

행정자치부와 국방부는 대민폭발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민간지역에서 발생되는 불발 및 유기탄약의 수거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민간인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폭발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국방부는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각기 주어진 책임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폭발물 사고를 예방하고 그 재난을 최소화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관련근거)
1. 국방부/내무부 합의서(’80.8.1) “대민 폭발물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합의서”
2. 국방부/내무부 합의서(’93.11.1) “대민․관 폭발물처리 지원에 관한 합의서”
3. 행정자치부/경찰청 관련규정
4.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규정 및 교범

제3조 (방침)
1. 행정자치부와 국방부는 대민지원 폭발물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상호 협조
지원한다.
2. 민간인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폭발물처리는 본 합의서에 협의된 대로
행정자치부와 국방부의 책임하에 지원한다.

3. 폭발물 사고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민 홍보활동을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가. 발견예상 폭발물의 종류 및 식별방법
나. 폭발물 발견시 신고요령
다. 폭발물의 위험성 및 사고사례

제4조 (적용범위) 본 합의서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국방부간에 적용한다.

제5조 (용어정의) 이 합의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용폭발물 : 지상, 해상, 항공용의 군사목적으로 제작된 일체의 폭발물류
2. 불 발 탄 : 무기로부터 발사 또는 투하되어 소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위험한 상태의 탄약
3. 유기/매몰탄 :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불안정하게 매몰 또는 노출되어
방치된 탄약
4. 민수용폭약류 : 상업용으로 생산된 폭약류 및 부품
5. 사제 폭발물 : 인가되지 않은 비표준 폭발물로서 임의 제작된 일체의
사회 혼란 및 테러용 폭발물

제2장 책 임 분 담

제6조 (책임) 대민지원 폭발물 처리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각군본부)는 행정자치부(경찰청)에서 처리 요청된 다음과 같은
폭발물을 회수 및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가. 유기/매몰된 각종 포탄, 폭탄, 지뢰등 군용폭발물
나. 군 작전 및 훈련시 유실된 불발탄
다. 기타 경찰 요청에 의한 폭발물 처리지원
2. 행정자치부(경찰청)는 폭발물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한다.
가. 폭발물에 대한 대민 홍보 활동
나. 민간인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민수용 폭약류 및 사제 폭발물 회수 및
처리. 단,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국방부(각군)에 지원요청
다. 폭발물 발견 신고 접수시 부터 처리 완료시 까지 주민대피, 교통통제,
현장경비 등 안전조치

제7조 (민간인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폭발물 처리)
1. 행정자치부(경찰청)는 민간인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폭발물에 대해 1차 식별
및 확인하여 군용폭발물로 판단시는 국방부(각군)로 지원 요청하고, 민수용
폭약 또는 사제 폭발물로 판단시는 자체 처리하되,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군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2. 행정자치부(경찰청)에서 처리 의뢰된 군용 폭발물은 처리 우선순위(신고/위험
급수)에 의거 국방부(각군)가 최단 시간내 처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행정자치부(경찰청)는 폭발물 처리시 안전을 위하여 주민대피, 교통통제,
시설물 보호대책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토목작업 및 폭발물 이동 등
각종 폭발물 처리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4. 군용폭발물 처리시 투입되는 군 인원, 처리장비, 폭파자재 등은 군 자산
으로 지원한다.

제8조 (폭발물 처리 작업상 발생되는 각종 피해/민원처리)
1. 군에서 투입되는 인원, 장비, 자재에 대한 손실 보상 책임은 해당 군에 있다.
2. 민간지역에서 발생되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조치는 합의서 제7조 3항의
조치이행 여부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군경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의 또는 법률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권한위임)
1. 행정자치부 : 소관임무는 경찰청이 수행한다.
2. 국 방 부 : 소관임무는 지역별 처리책임 구역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각지구 폭발물 처리반)이 수행한다.
제3장 부 칙

제10조 (분쟁시 해결)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시는 본 협정서 체결 주무 부서간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행정자치부 : 경찰청, 국방부 : 군수관리관실)

제11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1. 본 합의서는 2002년 3월 27일부터 유효하며 기존 합의서는 1부씩 보관
하고 나머지는 폐기한다.
2. 본 합의서 내용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합의서 배포)
1. 행정자치부(경찰청)는 본 합의서를 지방경찰청, 경찰서(파출소 포함)에
배포할 책임이 있다.
2. 국방부는 본 합의서를 각군(육군, 해군, 공군)폭발물처리반 및 관련부대에
배포할 책임이 있다.

제13조 (비밀구분)
본 합의서는 평문으로 분류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3월 27일 국방부, 행정자치부 대표자
서명으로 발효한다.

국방부를 대표하여 행정자치부를 대표하여
군수관리관 경찰청 방범국장
육군소장 최인수 경무관 배성수

별첨 : 1. 폭발물 신고/처리 지원 체계도
2. 처리지원 책임지역
〔별첨 1〕

폭발물 신고/처리 지원 체계도

★ 모든 폭발물 관련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080-960-6119 로 연락바랍니다.

신고 체계도
조치내용
비 고

ㅇ발견시 절대로 건드리지말것
ㅇ가까운 경찰서/군부대 신고
ㅇ정확한 위치 파악
ㅇ크기,형태 및 수량파악
ㅇ현지출동 확인후 초동조치
– 위험표지, 주민 및 교통통제,
현장경비 등 초동안전조치
– 가능한 탄종 및 수량 확인
ㅇ사제폭발물인 경우 경찰지휘
계통 보고 및 처리
ㅇ군용폭발물인 경우 군부대 통보
ㅇ현지 위험정도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공사
중지,인원대피,안전벽
설치 등)

ㅇ정확한 위치,탄종,수량이
확인되면 해당 군 지휘계통
으로 신속보고/통보
ㅇ긴급을 요할시 인근
지역주둔 처리반에 직접
통보(육․해․공군)
ㅇ미확인 장소/탄종은 인근
처리반에 정찰실시 지시/통보
ㅇ확인 탄종은 해당 군부대
처리지시 및 통제
ㅇ긴급을 요할시 인근
지역주둔 처리반에 직접
통보(육․해․공군)
ㅇ우선순위에 의거 출동/처리
ㅇ관할경찰서에 협조 작업간
제반 안전조치 강구
ㅇ현지 폭파 작업시 처리계획
보고/승인후 실시(도심지,
공장지대, 공사현장 등)
ㅇ폭발물 수거 이동시 적재
차량 별도운영
ㅇ능력초과시 타군처리반
지원요청(군사보고)

발견자
(지역주민)

관할경찰관서

관할군부대
080-960-6119

각군본부/
군사령부 상황실

해당군/인근
폭발물처리반

폭발물처리 지원 책임지역
〔별첨 2〕

구분
연락처
책임행정구역(주요지역)
경기 가평
강원서부
033-261-9980(교환)
춘천, 화천, 사창리, 가평
017-672-1952
강원중부
033-435-1871(교환)
인제, 양구, 현리, 원통
017-672-1953
강원동부
033-671-5331(교환)
고성, 속초, 강릉, 삼척, 동해, 평창
017-672-1958
강원남부
033-773-9708(교환)
지제, 단월, 청운, 양동, 홍천, 횡성
017-672-1959
경기 서부
서울 남서부
031-441-3623(교환)
남부/구로/양천/강서/노량진/관악/영등포 경찰서,
인천, 부천, 수원, 안산, 안양, 성남, 송탄, 오산
017-672-3308
경기 중서부
서울 북부
031-963-1981(직통)
서부/은평/서대문/마포/종로/용산/남대문/중부
경찰서, 고양, 파주, 연천일부, 양주일부
017-672-3309
경기 동부
서울 동부
031-572-4463(교환)
중량/ 성동/ 동부경찰서,
구리, 남양주시, 철원, 가평군, 포천, 양평
017-672-3207
경기 중동부
서울 북서부
031-543-9481(교환)
북부/도봉/노원/성북/동대문/종암/청량리 경찰서,
의정부, 동두천, 연천, 파주, 포천, 양주군
017-672-3208
경기 남부
서울 남부
031-300-6119(교환)
서초/강남/수서/송파/강동/방배경찰서, 용인,
하남, 이천, 성남, 안성, 양평, 여주, 가평군
017-672-3209
경남 북부
경북 중동부
054-333-5883(교환)
대구, 영천, 경주, 울산
충남 북부
경기 남부
041-581-0496(직통)
천안 중북부, 성환, 평택, 안성
충북 서부
043-643-2210(교환)
충주, 제천, 단양
전북
063-643-6043(교환)
전주, 익산, 정주, 군산
전남
061-390-1922(직통)
광주, 목포, 광양, 순천
충남북 남부
경북 북부
043-743-7651(직통)
대전, 영동, 김천
부산
경남 중남부
055-251-9328(교환)
부산, 창원, 마산, 김해
충남 북부
충북 중부
041-863-6013(직통)
천안 남부, 조치원, 청주, 공주
▲ 육군 : 해/공군 책임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지상탄약 및 처리가능 타군탄약)

▲ 해군 : 도서지역, 해병 주둔지역, 전국 수중지원 (해상/ 지상/ 항공탄약)

책임행정구역(주요지역)
연락처
부산, 경남, 제주, 도서지역, 전국 수중지원
055-549-5875,6,7
부산, 경남지역 (부산, 진해, 마산)
055-549-3807
경북 포항지역
054-290-2190
경기 김포지역
032-560-3990,1,2
백령도 지역
032-836-4792,3
연평도 지역
032-830-3431

▲ 공군 : 전투비행단 주둔지역(항공탄약 및 처리가능 타군탄약)

연락처
책임행정구역
연락처
책임행정구역
062-940-1832
광주, 전남 지역
054-650-4843
경북 북부 지역
017-673-6583
017-673-6590
055-851-3809
경남 서부 지역
043-210-2817
충북 남부 지역
017-673-6584
017-673-6591
051-979-2823
부산, 경남 동부지역
033-649-2853
강원 영동 지역
017-673-6585
017-673-6592
033-730-4856
강원 영서 지역
043-850-2819
충북 북부 지역
017-673-6586
017-673-6593
031-220-1934
서울, 인천, 경기 남부지역
041-689-2993
대전, 충남 지역
017-673-6587
017-673-6594
053-980-2484
대구, 경북 남부지역
063-470-2362
전북지역
017-673-6588
017-673-6595
031-720-3822
서울, 경기, 북부지역
033-378-0157
강원 영월 태백지역
017-673-6589
017-673-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