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7일까지의 기록
펌>사진작가의 ‘보안법 폐지’ 시위-한겨레 이시우 2007/09/27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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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의 ‘보안법 폐지’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사진작가 이시우씨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모임의 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보석으로 나오셨네요… [1] 김동균 2007/10/10 1520
여기 게시판에서 형의 근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보석으로 나오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전에 안 좋은 일로 남대문 경찰서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형을 만났습니다. 너무 수척한 모습에 말을 건넬 여유도 없었고 무슨 일로 여기서 만나게 됐는지도 몰랐다가 여기 홈피 들어 와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형은 절 잘 모르시겠지만 형과 같이 사진에 대해서 공부했던 동생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뵙고 싶어요. 전에 같이 출사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형과 같이 기울였던 막걸리가 생각이 나네요… ㅎㅎ
다시 한번 정말 축하 드립니다.
이작가 최근근황^^작업실(강화) 연락처 032-933-2308 [1] 김은옥 2007/10/11 1620
지난 9월 14일 보석으로 출소하였던 이시우씨는 출소후 국가보안법폐지관련 집회참석과 국가보안법피해자가족모임, 그리고 구속중에 있을때 너무도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분들의 모임과 행사시 찾아뵙고 있으며, 긴시간의 단식으로 현재 회복중에 있으며, 옥중에서 탈고하려고 했던 ‘한강하구’관련 원고를 현재 마지막 수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된죽과 선식으로 조금더 식사를 할 예정이며, 거친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석후 상당히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일일이 한분한분 찾아뵙고 인사다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1심 재판중에 있으며, 이영재 담당검사의 보석항고장에서 보듯이 ‘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저해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중형이 예상’ 등의 표현으로 이시우작가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몹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영재검사는 지난 9/20일 재판때 이번에 압수한 ’2000여통의 사진필름 몰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기에, 보석으로 나오긴 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을때 까지는 재판준비에 변호인단과 함께 집중해야 할 때 인것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인의 끊임없는 제아으로 ‘전쟁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필름들에 대해서는 이미 손상되었거나 손상이 진행되고 있어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인구성을 끝낸 상태입니다.
기회가 될때마다(집회와 강연회, 토론회, 평화기행등) 찾아뵙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민가협어머니들이 운영하시는 서울대축제기간중 장터에서 저와 함께 만두도 튀기고, 파전도 만들었습니다.
축제기간이라 수많은 서울대 학생들과 축제참가자들이 민가협어머니들의 따뜻한 정성이 담긴 음식들을 많이 사먹으러 줄을 섰습니다.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어머니들과 국가보안법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장터에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구속되어 단식중일때 저보다 더 눈물을 흘리시며 남편의 면회와 구명활동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민가협어머니들과 간사님들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시우작가의 보석소식에 누구보다도 어머니들이 기뻐하시며 연락을 주셨고, 이는 어머니들의 20년이 넘는 양심수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대한 사랑의 싸움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계인권영화제(프랑스)에 이작가 영상메세지가^^ 김은옥 2007/10/12 1624
Institute Cinema Verite is very happy to hear that Mr. Siwoo Lee is free. This is great news. We would be delighted to by his presance at this years international Rendez Vous for Socially Conscious Cinema for 2007. The Opening ceremony in Paris will be held in the presance of Sharon Stone on Friday the 12th of October at 19H30. Should Mr. Lee be able to attended we will be able to reserve a time for him to speak about his experiences on Friday the 12th at 18H after the screening of ‘The Land of Iron’ in collaboration with Reporters Without Boarders. Although we are not able to pay for his flight and transport we may be able to book a hotel for two nights near the Institute.
Kindest Regards,
Katherine
지난번 영국에 있는 후배에게 온 제1회 세계인권영화제{(모나코(10.10 – 11)프랑스 파리(10.12-14)}관계자의 편지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시우작가의 보석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10/12일 오프닝때 프랑스 현지로 초청을 하였으나, 이작가의 건강과 재판준비로 직접 참석하기는 어려워 이작가의 영상메세지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영화제 오프닝전 ‘철의땅 ‘The Land of Iron’ 시사회가 상영되며, ‘샤론 스톤’이라는 영화배우가 이작가의 메세지를 들으러 온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인권영화제 기간동안 이작가의 사진전이 열리며 이작가의 무죄판결을 위한 서명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 멀리에서 이작가의 구명운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께 무어라 감사의 마음을 다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1회 세계인권영화제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길 기도드리며 장정훈감독님께도 감사드립ㄴ다.
http://www.cinema-verite.org
씨네마베리떼 영화제 관련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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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actress Sharon Stone, right, and chief UN War Crimes Prosecutor Carla Del Ponte are seen during a press conference for the “International Rendez Vous Cinema Verite” meeting, in Monaco Wednesday, Oct. 10, 2007. “International Rendez Vous Cinema Verite” is an investment fu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the production of films with humanitarian and socially conscious messages. (AP Photo/Lionel Cironneau)/2007-10-11 05:52:33/
미국 여배우 샤론 스톤(우)과 카를라 델 폰테 유엔 전범재판소 수석검사가 10일 모나코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랑데부 시네마 베리테” 모임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인터내셔널 랑데부 시네마 베리테”는 인도주의적이며 사회적 의식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의 제작을 재정지원하는 투자펀드이다(AP=연합뉴스).(hcs. paulohan@naver.com).<저작권자 ⓒ 2007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시우사건 경과보고^^ 김은옥 2008/01/11 1616
1/24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 ‘사진작가 이모씨’내사중 – 연합뉴스
1/27 자택, 작업실 압수수색
1/28 친구작업실 압수수색
3/10 강화지역 ‘이시우후원모임결성’
3/14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 도착
3/20 불출석사유서 제출
4/19 옥인동대공분실 형사들에의해 구속(구속당일부터 단식, 묵비권 행사)
4/28-30 이시우개인전 – 강화미술회관
5/2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결성
5/8 검찰송치-서울구치소 수감(단식20일째)
5/14 부인 김은옥씨 1인시위 – 검찰청앞
촛불문화제 – 서울구치소앞
5/19-6/5 촛불문화제 – 서울검찰청앞에서 매일저녁7시
5/31-6/1 이시우개인전 – 2007 기독교포럼행사장
6/1-2 숭실대학교 이시우 개인전
6/5-6 한신대학교 이시우 개인전
6/6 전면단식48일째 중단
– 8/15까지 중단식형태(매끼 쌀죽물과 된장국물 각한잔)로연장
6/8 제5회 불교인권위산하 ‘박종철인권상’수상 – 대웅전 앞 이시우 개인전
6/13 대전충남지역목회자 기도회 – 대전빈들교회
6/14 6.15 7주년기념 ‘민주노동당 대선후보토론회’
– 도라산역 이시우 개인전
6/15 부산민주공원 – 6.15 7주년 행사장 이시우개인전
서울청계광장 – ”
6/16 6.15 공동선언실천인천본부 – 이시우 개인전
6/27-7/14 인사동 ‘평화박물관’ 이시우 개인전
7.4 첫공판 / 법원기자실 기자회견
7.10 2차 공판
7.14-17 고려대학교 사진전(2007 맑시즘)
7.19 1차보석신청 기각
7.22 임진각 ‘평화의 달’ 행사장 이시우 개인전
7.23 국가보안법피해자 가족문화제 / 국회 ‘헌정기념관’
23-27 마산,창원,진해 이시우사진 순회전시회(경남 진보연합)
26 3차공판
7.27 ’200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 강화도 ; 외포리, 창후리
(최초 기획.제안; 이시우)
7/31 사진가를 포함한 예술가들 서명운동 확산
8.2 4차공판
8.9 5차공판
8.16 6차공판 (검사측요청으로 연기)
.20 ‘민통선 평화기행’ 영어판 출간
8.22 다시 6차 공판
8.30 7차공판
9.5 8차공판
9.6 9차공판 (구속만기때문인지 재판날짜가 바로잡힘)
9.7 앰네스티 9월 양심수 캠페인 선정
9.10 2차 보석신청
9.14 보석허가결정
” 검사측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장 접수’
9.20 세계 제1회 국제인권영화제(Cinema Verite ; 프랑스파리, 모나코)-이시우작가 ‘대인지뢰’활동담은 다큐 개막작으로 선정
” 10차 공판
” ‘DMZ 평화상’ (주최; 강원도, 강원일보사) ;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장 추천
9.27 출소후 ‘국가보안법폐지관련 기자회견 및 청와대앞 1인 시위’
10.11 프랑스 파리, 국제인권영화제 이시우작가 영상메시지 전달
10.16 검사측 항고장 ‘기각 결정’
10.25 11차 재판
11.7 국회앞 ‘국가보안법,헌법3조’에대한 3보1배 시작
11.10-2008.1.23 경기도미술관 ’1번국도’ 전시회
11.15 12차재판(검찰측 증인심문)
11.30 ‘재항고장 도착’-검찰측
12.1 ‘한강하구’관련 옥중집필작업 마무리 탈고
12.3 국회->파주 임진각->강원 고성으로 3보1배
12.6 13차재판(변호인측 증인심문)
12.20 14차재판(양측 추가증인심문)
<2008>
1.10 15차재판 – 최후진술(검사 10년 구형, 압수 필름,책등 모두 몰수)
1/24 1심 선고
[10/23]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와 함께하는 제5회 평화카페에 초대합니다. 인천평통사 2007/10/20 2273
“ 껍데기만 돌려준다고? ”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큰길이 열렸습니다.
빠르면 내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2년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알맹이는 미국이 가져가고 껍데기만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당연 해체되어야 할 유엔사를
미국은 오히려 역할을 강화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연, 진실은 뭘까요?
온몸으로 유엔사의 진실을 파헤쳐 오신 평화사진작가 이시우님을 모시고 「유엔사의 진실」과「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하는 소중한 만남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평화를 만드는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07년 10월 23일(화) 오후7시
-장소: 삶이 보이는 창(동암역)
-회비: 1만원
<프로그램>
* 평화노래 부르기-우리 모두 다함께
* 껍데기만 준다고? – ‘전시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 촌극 – 민족극패 ‘걸판’
* DMZ 사진으로 본 유엔사의 진실 – 이시우 평화사진작가
* 퍼포먼스 – 평화선언문 함께 만들기
* 나눔의 자리
< 평화운동가 이시우사진작가>
대인지뢰,비무장지대(DMZ) 사진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알려내었다. 대인지뢰사진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 올해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인권영화제에 초대를 받기도 하였다. 유엔사 해체 걷기명상을 하며 유엔사 문제를 적극 제기하였다. 한강하구 배띄우기 사업, 민통선 평화기행 해설, 전국 미군기지 실태와 무기현황 등을 사진으로 고발하는 등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로서 활동해 왔다. 유엔사 해체 주장과 각종 사진들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출소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행사장 찾아오시는길>
1호선 동암역 북광장으로 나오셔서 십정고개 방향으로 농협지나서 교일학원 2층 삶이 보이는 창
※ 문의: 032-428-2230(인천평통사)
010-5577-8379(유정섭사무국장)
보고싶은 이시우 선생님 [2] 전은옥 2007/10/21 1579
선생님, 건강하신가요?
오늘 잠시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천안과 옥천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차 안에서만 잠시 가을 들녘을 스쳐지나갔지만, 문득 몇 년 전 홀로 여행길에 나선 강화도의 가을 황금들녁이 떠올랐어요.
지금 강화의 들녘도 그 아름다운 벼의 색으로 물들어 있겠지요? 어쩌면 수확이 끝나서 갈색빛이 더 눈에 띄려나요? 도시에서만 살다보니, 언제나 농촌이 주는 평화와 마음의 힘이 그리워집니다. 그러고보면 우리의 삶은 참 논에 빚지고 사는 것이 많은 듯 합니다.
선생님!
빨리 재판도 무죄판결도 끝나고, 마음놓고 웃으며 선생님 얼굴을 뵈올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힘내세요. 가을 들판을 바라보다 선생님이 몹시 보고싶어져 집에 오자 마자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이시우 [2007/10/22] :: 혼자하는 여행에선 사색을 얻고, 둘이하는 여행에선 사람을 얻고, 만인이 하는 여행에선 역사를 얻습니다. 은옥님이 바라봤던 것은 풍경만이 아니라 내면에의 사색도 함께 였을 것이리라 생각해봤습니다. 언제나 깊은 성찰과 예민한 감성으로 세상과의 긴장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11차 재판 다녀왔습니다^^ [2] 김은옥 2011/10/07 1715
이번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중앙대학교 법대교수인 제성호’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10/5일경 재판부에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 제성호교수가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루전날에서야 다시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성호교수는 뉴라이트출신으로 현직 교수이면서 현재 공안검찰들이 의뢰하는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의 글에 대해 감정서를 써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정호교수는 감정서는 써도 증인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는 검찰측에 얼마나 신신당부의 부탁을 받았는지 30분정도 시간을 내 주는것으로 약속을 했다며 변호인측 반대신문도중 재판부에 퇴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번 요청하였습니다.
불출석사유서까지 제출했던 제정호교수가 다시 증인으로 나오게 된 사연은 현행법상 ‘공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재판에서 자신이 낸 감정서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어 출석을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자신이 써낸 감정서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 대해서조차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으며, 학자로서의 모습이라고도 판단하기 힘들정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시우작가는 처음 보는것이며 그전에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다만 공안검찰 담당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작가가 쓴 글에 대해 이적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써 달라고 해서 쓴것 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당혹스러운 말은 이시우작가는 학자가 아니므로 현직에 학자로 있는 자신의 감정서가 틀리지 않을것이며, 비학자인 이시우씨의 글은 다분이 반복적이고, 의도적이며 북을 이롭게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남북정상회담이후의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NLL문제 그리고, 현직 학자들중 이시우작가와 비슷한 의견이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타학자들의 글과 책을 제시하며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이정희 주변호사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검찰측과 약속한 30분의 시간이 경과되었고, 자신이 이후에 일정들이 많아 계속 진술을 하는것이 힘들다고 담당판사님께 추후에도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서면을 통해서 제출해 달라는둥 증인의 태도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판사님께서 ‘증인으로서 진술거부의 권리도 있으나, 피고 이승구로서는 증인 제성호씨의 감정서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변호인 반대신문에 1시간 정도 성실히 답해줄것을 지시하였으며, 증인의 계속되는 불손한 태도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 제성호교수는 계속해서 퇴정을 요구하여, 결국 재판장님은 퇴정을 허락하였습니다. 제정호교수가 나가자 국민운동행동본부 서정갑과 옥인동대공분실 공안경찰직원들이 제교수를 배웅하기위해 뒤 따라 나갔습니다.
갑자기 황당한 상황이 된 재판분위기를 담당재판장님은 검사와 변호인측에 이렇게 되면 제성호증인이 제출한 감정서는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성호교수가 검찰측신문과 변호인반대신문을 하는 내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이작가에게 담당판사님은 “이승구 피고인 혹시 할 말 있습니까”라고 이작가에게 묻자 이작가는 “네, 저도 오늘 제성호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 많은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참ㅇ로 당황스럽습니다. 다만, 제성호교수님이 학자들은 이런말을 할 수 있으나, 비학자인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다분이 의도적이고, 이적행위가 될수 있다는 발언은 너무도 위험한 사고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이작가는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장님께서는 다음 기일 날짜를 잡으시며, 이작가의 현재의 건강상태를 물으셨고, 다음 검찰측 증인신문날짜와 변호인측 증인신문 날짜를 배정하시고, 이날의 재판은 어의없이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성호교수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것이 검찰쪽이나 제교수 당사자에게도 더 도움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제교수가 불출석사유서까지 제출했다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왕 증인으로 나왔다면 자신이 직접쓴 감정서에 대해 그렇게 자신없는 답변과 얼굴을 제대로 들지못하고 한손으로 가리면서까지 증인신문에 임하다가 퇴정을 해야하는 그 사연은 잘 모르겠으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정도로 구형을 생각하고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측에도, 그리고, 이작가의 무죄입증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변호인과 그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많은 방청인분들도, 오늘의 재판모습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도 익산에서 여전히 방청을 오시는 문정현신부님과 변연식대표님, 그리고 인혁당 생존자 재심재판(11/13)을 앞두고 계시는 전창일고문님, 인천평통사, 비폭력평화물결외 함께 방청을 해 주신 여러 시민사회단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J^ [2007/10/27] :: 직접 가보지는 못했으나 정말 어이없고 측은하기까지 하군요.
김동현 [2007/10/26] :: 법원에서 그런 행동을 보였으면 `무정부주의자`인가 봅니다. 또한 학자만이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면 민의에 의한 정치제도인 민주주의(民主主義)를 거부하는 모양입니다. ^^
펌][기고] “제성호 증인 퇴정하세요!” – 이시우 김은옥 2007/10/29 240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73
이시우(사진작가)
지난 4월 19일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이시우 사진작가가 9월 14일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11차 법정에선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변호인측의 심문을 회피하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피고인인 이시우 작가가 통일뉴스에 글을 보내왔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관련 이승구(이시우) 피고인 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찰측 증인 제성호씨 나오세요.”
10월 25일 나의 재판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날의 재판은 내가 작성한 유엔사해체, 주한미군의 핵과 화학무기, 열화우라늄탄 등에 대한 보고서, 한강하구에 대한 저술 등 거의 모든 자료에 대해 감정서를 작성한 뉴라이트 상임대표이자 중앙대 교수인 제성호씨를 심문하는 재판이었다.
감정서란 과거 악명 높던 공안연구소에서 써대던 것인데, 공안연구소가 해체된 후에는 보수우익 인사 중에서도 제성호씨가 가장 많은 감정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의 보석에 불만을 품고 검사가 제출한 120쪽이 넘는 보석항고장에서 검사가 나에게 사형까지 구형할 계획임을 밝혔고, 압수해간 나의 사진작품의 절반 이상인 수천 점을 몰수, 폐기처분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사가 이런 판단의 증거자료로 채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제성호씨의 감정서였다. 그러니까 제성호씨의 감정서가 이번 재판을 통해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되면 나는 사형까지 이를 수 있는 중형을 받고 다시 구속될 상황인 것이었다.
그러나 제성호씨의 감정서를 보면서 나는 과연 이것이 학자가 쓴 것일까?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한두 장에 큰 글씨로 요약한 감정문이나,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그가 그의 전공분야를 넘어서 핵, 화학무기, 열화우라늄탄 등에 대해 거침없이 감정서를 썼다는 것이 더욱 그랬다. 나의 판단으로는 여러 사람이 방대한 자료를 나누어서 읽고 작성한 것을 대충 훑어보고 제성호씨가 서명한 정도일 것 같았다. 왜냐하면 감정서에는 도저히 상식 밖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보기를 들면, 나는 ‘통일뉴스’에 기고한 한강하구 연재글에서 한강하구의 성격을 비유하면서 정전협정상 민간에게 자유항행이 개방된 이곳을 ‘분단의 해방구’라고 비유한 적이 있는데 감정서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시우는) 한강하구를 민간에게 부여된 ‘분단의 해방구’로 규정하고 있다. ‘해방구’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혁명 혹은 빨치산투쟁의 주요거점, 곧 기존질서 전복, 타파를 위한 전진기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한강하구에 대해 해방구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남조선 해방전략 내지 민족해방전략에 근거한 ‘해방구’ 개념을 여과없이 그대로 수용, 지지, 동조하여, 상기 지역에 적용, 실천함으로서 유엔사의 관할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다.”
나의 글에 해방구를 혁명과 빨치산투쟁의 거점이나 기존질서를 전복 타파하는 것이라고 읽혀질 만한 설명이 포함된 바가 없고, 문맥 어디에도 그렇게 오해될 의도를 이 비유가 담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해방구’란 단어 하나로 글 전체에 엄청난 붉은색을 칠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보기에 이르면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통일뉴스에 연재한 ‘한강하구의 군사사’란 글에서 한국군대의 건군부터 노정된 지나친 미국의존성이 전쟁을 거치며 더욱 심화 발전된 과정을 비판하는 글의 말미에 “그것은 마치 종자가 어떤 조건을 만나 개화하고 결실하는 것과 같이 수미일관된 생성, 구조, 기능의 일치를 보여준다”고 썼다. 이에 대해 제성호씨는 감정서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시우는) 냉전체제와 건군과정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을 기술하면서 종자와 배양조건, 결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김정일이 창시한 문예이론이라고 선전하는 ‘종자론’의 골자를 수용, 지지, 동조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내가 쓴 글은 군사문제였고 종자론은 감정서가 지적하듯 문예이론이다. 전혀 다른 문맥임이 분명한데도 그는 같은 단어를 썼으니 북의 종자론을 수용, 지지했다는 것이다. 내가 만일 종자대신 씨앗이란 말을 썼으면 어떻게 해석했을까? 인터넷 댓글 수준도 안 되는 이런 글이 학자의 전문적인 감정서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이 제성호씨 본인이 쓴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 일은 친절하게도 검사가 미리 준비해간 심문에 제성호 증인이 너무 쉽게 시인함으로써 몇 분만에 허탈하게 확인되었다. 모두 자신이 쓴 감정서가 맞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학자적 양심과 전문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전에도 검사가 재판에서 이 감정서에 기초하여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그만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검사님의 품격을 모독하는 꼴이 될 것 같아 답을 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적이 있었다. 검사가 그 정도 이성과 품격도 없는 사람이라곤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사는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검사의 수준에 맞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렸다.
“이문세의 ‘휘파람’은 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요였던 ‘휘파람’과 제목이 같고, 조용필의 ‘서울서울서울’에 나오는 베고니아꽃은 북에서 추앙하는 김정일화인데 그렇다면 이문세와 조용필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하고 반문한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갑문 서명록에 쓴 ‘인민은 위대하다’를 보고 이런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지고 두려워졌다. 나는 보수, 우익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의 어록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주체사상에서 쓰는 것으로 알려진 용어와 개념이 여과 없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몇 개의 보기를 든다.
“모든 일은 모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루어지고, 그결과 역시 사람에게로 귀결된다. 무슨일이거나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손으로 출발되어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다.” (혁명과업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박정희대통령선집3:운명을 넘어, 신범식, 지문각,1969, p102)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관계는 결국 인간이 인간을 다루는 관계입니다. 인간인 피지도자로 하여금 지도자에게 기꺼이 따르게 하는 가장 긴요한 요소는 지도자의 인간성 그것입니다… 솔선수범, 희생의 정신, 그리고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협조할 줄 알아야 하며, 아울러 성품이 고상하고 덕망이 뛰어나고, 언행이 일치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충성해야만 합니다.” (혁명과업완수를 위한 지도자의 길, p58)
“민족이란 별것이 아니오, 하나의 커다란 가족…집안…인 것이다…혁명정부와 국민이 흉허물 없는 한 덩어리, 한 몸이 되어서 저마다 맡은 일을 다해 나가는 민족 단결이야말로 혁명과업을 보람있게 이룩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혁명과업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p77-78)
“이렇다할만한 힘이 없는 우리민족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끼리 우리자신의 힘과 열성을 합해서 (자력)갱생의 길을 향하여 다 같은 뜻으로 뭉쳐야 한다.” (혁명과업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p82)
위 글들은 1969년 지문각에서 출간된 박정희대통령선집3에 나온 박정희 대통령의 어록이다. 이 정도면 해방구나 종자보다 훨씬 심각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을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나는 이전에도 제성호씨의 논문을 열심히 읽은 애독자 중의 하나였고, 그의 학문적 제안의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의 감정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몇 가지 보기를 들자.
유엔사해체에 대한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서 정전협정의 대체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 결의의 효력없음을 주장하나 제성호씨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생각컨대 일방서명자인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정전협정의 존속도 역시 종료된다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 제성호, 중앙대 법학논문집 제24집 제2호, 2000, p93)
즉 유엔사해체와 정전협정은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2004년 발간된 서울국제법연구 11권 2호의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주요 쟁점과 개정문제’란 논문에서 헌법3조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하고 결론에서 말하길 “앞으로 무게중심이 영토조항에서 더욱 통일조항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영토조항 개정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유엔사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감정서에서 ‘영토조항의 효력(특히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과 북한지역에 대한 헌법의 장소적 효력을 주장하는 헌법적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규정과 정신을 부정 모독하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태도의 시현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감정했다.
한편, 2004년 국방정책연구 겨울호에 ‘북방한계선의 법적 고찰’이란 논문에서 그는 NLL을 둘러싼 논쟁을 각각 고찰하고 결론에서 말하길 “NLL유지를 촉구하되 장기적으로 NLL을 새로운 해상경계선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나의 ‘유엔사해체에 대한 걷기 명상’에 대한 감정서에서 “(이시우는) 북방한계선은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 운운하며, NLL의 적법성을 부정하고 있다. NLL은 남북한이 지난 50여년 동안 준수,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계선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그 유효성과 존중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NLL을 시비하며 북방한계선 철폐를 요구(새로운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설정을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 지지,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감정했다.
꽤 장문인 나의 ‘한강하구에 대한 연재글’의 핵심은 한강하구에 대한 유엔사의 관할권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또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관리구역’에 대해서 주장하는 관할권도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유엔사와 인민군 간의 합의문에 비추어 일방적이고 무리한 것이므로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제성호씨는 2000년 11월 17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유엔사의 관할권이 아닌 관리권 이양 주장을 접하고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관할권과 관리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생각건대 유엔사가 말하는 관할권은 DMZ내에서의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 즉 ‘대성동 민사협정’과 같은 법령제정의 권한, 법령을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권한, 그리고 민형사 재판관할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에 비해 관리권이라 함은 경의선 철도의 보수, 신호체계수립, 운용,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유지, 사후관리 및 감독 등 행정적 관할권(administrative or executive jurisdiction) 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성호, 경의선철도 연결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책-법정책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p22-23)
“DMZ의 평화적 이용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특히 DMZ내에 평화구역(Peace Zone)에서부터 시작하여 통일평화시(Unified Peace City) 건설을 내다본다면 단지 유엔사로부터 관리권만 이양받는 구조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로서는 유엔사가 DMZ의 평화적 이용지원 차원에서 향후 북한군과의 합의하에 추가적으로 DMZ 일부 구역을 개방할 경우에는 단지 관리권이 아닌 관할권을 한국에 반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관할권 반환구역을 DMZ 내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DMZ 관할권의 한국화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같은 현상의 확대는 자주적인 남북교류의 지평과 공간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우리 정부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구간’에 대해서 관리권이 아닌 관할권 전반을 한국에 이양하도록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성호, DMZ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법적문제, 법조, 2006.11, Vol 602, p155)
그가 유엔사의 관할권 주장 논리에 대한 유엔사의 1차 자료를 확인해 볼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은 나와 같았다. 그래서 그는 조선일보 기사라는 2차 자료에 근거하여 관할권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가하였다. 내가 보기에 제성호씨가 해석하는 유엔사의 관할권에 대한 이해는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를 점령한 점령군으로서 군정을 수립하고, 군사법원을 설치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 같은 권한은 정전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그 같은 관할권이 인정된다면 주권과의 충돌문제를 당연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내가 유엔사의 관할권 주장 자체를 문제삼는 데 비해 제씨는 유엔사의 주장을 일단 인정하고 외교적 노력으로 관할권을 이양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나 역시 제성호씨가 주장하듯 남북관리구역에 대해 관리권이든 관할권이든 실질적으로 남한이 온전한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선 동일하다.
그러나 유엔사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주체적인 비판과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사의 주장이면 무조건 수긍하고 기정사실화 하거나, 의문을 품는 것조차 금기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재조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제씨가 말하는 외교적 노력도 구걸이 아닌 협상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논문과는 달리 그가 작성한 감정서는 다음과 같다.
“한강하구에 대해 유엔사는 항행규칙 제정 및 선박등록의 권한만을 가질 뿐이라면서, 민간이 평화운동 차원에서 열기구비행, 100톤 이상의 바지선 운항, 남북한을 연결하는 다리의 건설 등을 제안하는 한편 민통선 설정이 불법이라고 강변하면서 민통선해체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군사시설보호법의 목적과 정신을 무시 외면한 것으로, 안보적 관점, 특히 북한 핵무기개발 및 보유와 같은 현 단계의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감상적인 주장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엔사의 관할권을 부정함으로써 주한미군주둔의 근거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그의 논문들에 서술된 제안과 주장들이 내게 보기엔 너무 상반된 것처럼 보여서 나는 감정서가 그의 손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의 감정서대로라면 그의 논문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하다. 감정서를 그가 쓴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국가보안법의 가면 뒤에 숨어서 학자로서의 양심과 일관성을 버린 사람이든지, 내가 국어실력이 없어서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 보자. 10월 3일 제성호씨는 법원의 소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재판 하루 전날 검사의 권유로 출석하기로 한 모양이었다. 제씨는 자신이 재판정에 서기까지 결단을 하고 나왔다고 했다. 제성호씨가 증인선서를 하고 앉았다. 변호사들이 감정서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기 시작하자 제씨는 자기는 단지 감정서를 자기가 썼다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학술적인 토론을 할 생각은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판사님은 증인에게 친절하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었고 변호인 측에 논쟁하듯 심문하는 것을 삼가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변호사의 심문에 제씨는 답변을 하기 시작했고, 묻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까지 귀찮으니 한꺼번에 몰아서 답변하겠다는 듯 답변을 이어갔다. 피고와 같은 비학자들은 사실성, 객관성, 균형성, 비판성 등 학문저술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그런 글들을 한두 번 썼다면 봐줄 수도 있겠지만 피고의 글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북을 이롭게 하는 선전선동성 글로서,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북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글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요지의 답변이었다. 제성호 증인에 의하면 나의 글들은 선전찌라시 수준이 되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는 정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줄은 몰랐으며, 나의 회원들이나 여러 입장을 고려했을 때 나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재판장이 허락해주신다면 퇴정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장님께서는 증인에겐 불편한 자리일 수 있지만 피고에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고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고 주문했다.
제씨는 다시 답하길 자신에게 물어볼게 있으면 재판부에서 서면으로 질문을 제출하면 답변을 고려해 보겠다는 당황스런 제안을 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30분이면 끝난다고 해서 왔는데 이후 일정 때문에 더 이상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재판장님께서는 “누가 30분 안에 끝난다고 했나요. 검사가 그렇게 말했나요. 분명히 지난 재판에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것을 확인했쟎습니까?”하며 검사를 추궁했다.
그리고 다시 증인을 향해 “증인! 증인에겐 진술거부권이 있지만 피고와 변호인 측에서도 반대심문권이 있으므로 증인은 성실히 답변해 달라”고 다시 주문했다. 그러나 증인은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감정서를 써주겠나. 지난번에 재판부가 요청해서 감정서를 써준 적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감정서를 내가 직접 썼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퇴정을 허락해 달라”며 증인은 이러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퇴정을 요청했고, 재판장님은 마침내 “좋다. 지금까지 증인이 한말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제성호 증인! 퇴정하세요”하며 손사래를 쳤다.
제성호 증인은 방청석에서 “감정서를 왜 쓴 거야, 처음부터 쓰질 말지”하는 비난을 들으며, 국민운동행동본부 서정갑씨와 옥인동 대공분실 공안경찰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재판장님과 변호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증인을 나오게 했던 검사까지도 망연자실한 채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 법학과 교수에 의해 재판정은 심한 모독을 당한 기분이었다. 결국 나는 제성호씨와 단 한마디도 해보지 못한 채 재판을 끝마쳐야 했다. 제성호씨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호의지뿐 아니라 높은 엘리트의식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가 학자 제성호씨가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다. 그것은 누구보다 재판정의 질서를 잘 알고 있을 법학과 교수의 처신답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자의 양심까지 논하던 재판정의 제성호 증인이 쓴 감정서는 악성 댓글보다 못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야 그렇다 치고 누구보다도 학문을 사랑할 것만 같은 그의 진술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처벌과 제재가 아닌 토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단서 하나 발견치 못한 것은 그와 초면인 나로서는 큰 불행이었다. 내가 익히 보아왔던 그의 논문과 주장은 나의 주장과도 충분히 토론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에 그런 충격은 더 컸다. 그의 처신은 학문을 사랑하는 자의 처신이 아니라 학문을 말살하는 자의 처신으로 읽혀졌다. 무엇이 그의 이성을 앗아가고 그 자리를 이념적 열정으로만 충만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그리하여 나는 아직도 재판정의 그가 학자 제성호가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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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3보 1배하는 사진작가 – 민중의소리 [1] 김은옥 2007/11/09 2452
3보 1배하는 사진작가
이시우 사진작가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3보 1배 풍경
이재진 기자
사진작가와 3보 1배.
관련없어 보이는 이 두 단어를 몸으로 보여주는 이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3보 1배를 하고 있는 이시우 사진작가(39·본명 이승구)
그는 지난 4월 19일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옥고를 치뤘다. 올해 초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에 유엔사 해체를 정면으로 제기하자 국가보안법이 적용됐고, 그가 찍은 비무장지대 사진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밀유출 사진으로 탈바꿈됐다.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며 옥 안에서도 곡기를 끊고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그다. 예술가에게 표현의 자유는 생명과 같았을 터.
8일 국회 앞에서 만난 그는 생명을 갈구하는 구도자의 모습. 그 비슷한 모습이었다. 덥수룩한 수염에 움푹 패인 얼굴, 뭔가를 사색하고 있는 듯한 얼굴표정. 흐트러짐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뚜벅, 뚜벅, 뚜벅. 손을 모았고 절을 했다. 기자는 다가가 말을 걸면 그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까봐 전전 긍긍했다.
“작가님 얘기를 좀 했으면…”이라고 말하자 엷은 미소를 보이던 그는 “그냥 절만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되돌아왔다.
기자를 뒤로 하고 그의 모습이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사진작가 이시우’가 아닌 ‘평화운동가 이시우’라는 타이틀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지난 5일부터 국회 앞에서 3보1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를 원천 봉쇄하고 급기야 지난 6일 3보1배 도중 한총련 수배자 나진숙 씨 등 3명이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경기도 미술관 ‘1번국도’전-이시우 전시 07.11.10부터 이시우 2007/11/09 1771
전남 목포에서 출발해 평북 신의주에 이르는 1번 국도는 20세기를 가로지르는 한반도 경제·문화의 실크로드였으며 근대화의 산실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경기도의 경우 이 도로는 평택 오산 수원 의왕에 걸쳐 있으며 서울을 경유해 다시 고양 파주 문산까지 올라가 휴전선 앞에서 멈춘다. 철책선과 임진강을 건너면 길은 개성으로 연결되고 마침내 신의주에 도착한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되기 시작한 1번 국도는 역동적인 한국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길이기도 하다.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관장 김홍희)이 개관 1주년을 맞아 1번 국도의 상징성을 미술작품으로 보여주는 전시를 마련했다. 10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여는 ‘경기, 1번 국도’전으로 평택에서 문산까지의 도시화와 산업화, 분단과 통일, 생태와 평화 등 이슈를 회화 사진 조각 설치 영상으로 제시한다.
50여명의 작가가 참가한 전시는 ‘간이역’ ‘DMZ’ ’1번 국도’ ‘통일전망대’의 네 가지 소주제로 구성됐다. ‘간이역’ 코너에는 경기북부 소재의 간이역과 폐군기지, 경기남부의 대추리 등 마을을 ‘섬’으로 상징화해 이주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들을 출품한다. 대표작인 이종구의 ‘대추리 사람들’은 미군 기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평택 대추리 주민들의 애환을 담았다.
‘DMZ’ 코너는 분단의 상징이자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DMZ(비무장지대)를 ‘숲’으로 그려냈다. 끊긴 1번 국도의 복원이 통일의 시작임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철책선을 설치작품으로 형상화한 이부록의 ’38선’, DMZ의 생태계를 사진으로 펼쳐보이는 이시우의 작품, 길위에 놓인 돌 하나로 1번 국도의 정체성을 조명해보는 김광우의 ‘비운 길’ 등이 눈길을 끈다.
’1번 국도’ 코너는 평택에서 문산까지 국도의 현장을 ‘걷기’의 시선으로 기록한 작품이 배치된다. 하천의 생명력을 그린 김태헌의 ‘안성천’,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의 함성이 들려오는 듯한 김을의 ‘독산성’, 내륙 아시아를 횡단하는 고대 동서통상로를 1번 국도에 비유한 민정기의 ‘실크로드’ 등 국도변의 다양한 삶을 문화·지리학적 관점으로 해석한 작품들이다.
‘통일전망대’ 코너에는 전망대를 설치해 ‘분단’의 상징적인 장소(버마, 베트남, 팔레스타인 등)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통일’이 한반도만의 지형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평화’라는 의미를 띠고 있음을 역설한다. 윤석남의 ‘보트피플은 바다에서만 있지 않다’, 성동훈의 ‘블루2′, 팔레스타인 작가 나지 알 알리의 ‘카툰’ 등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작품들도 출품됐다.
이와함께 백기영 이정숙의 ‘국제웹네트워크’, 김을 김태헌의 ’1번 국도 화첩기행’, 노재철의 ‘간이역답사’, 문미희의 ‘평화체험교육’, 전원길 최예문의 ‘평화 조각보’, 이윤기의 ‘작업실 옮겨오기’ 프로젝트가 곁들여진다. 1번 국도를 여행하면서 만난 풍경이나 가슴 깊이 묻어둔 추억을 떠올리며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인 전시라 하겠다(031-481-7007).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
국보법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자 이시우 2007/11/17 1737
2007년 11월 4일 (일) 17:11 민중의소리
“국보법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자!”
민족일보, 오송회, 아람회, 범민련, 한총련, 일심회, 이시우… 이들을 범죄자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야만의 시대였기에 길게는 50년 가까이 빨갱이로 낙인찍혀 살아온 사람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이젠 야만의 시대를 끝내자고 선언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문화제가 2일 서울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참석해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직후 폐간되고 사장이 사형을 당했던 ‘민족일보’ 사건의 피해자 조용준씨. 조씨는 당시 민족일보의 기획실장이었으며 사형당한 조용수 사장의 동생이다.
조씨는 “민족일보 사건이 터진 61년 5월에는 국가보안법에 고무찬양 조항이 없었는데 박정희가 나중에 고무찬양이라는 독소조항을 신설했고 이를 소급시켜 적용했다”고 말했다.
1981년 반국가단체구성 및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현직 경찰, 육군 대위, 검찰직원, 교사, 회사원 등 12명을 구속했던 ‘아람회’ 사건. 피해자 박해전씨는 “사건 이후 26년간 반국가단체라는 굴레를 쓰고 폐인이 되어 살아오다 진실화해위에 의해 진실이 밝혀졌지만 누구하나 사과하거나 피해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982년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8명과 언론인 1명을 구속했던 ‘오송회’ 사건. 피해자 강성기(이수중학교 교사)씨는 “북의 아리랑 공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면 국가보안법상 동조죄가 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우리만으로 족하다. 언제까지 20세기 야만시대 폭거가 계속되어야 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로 야만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통일 새 시대를 맞이하자”고 말하고, 그 길에 피해자들이 가장 앞장에 설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문화제는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유가족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봉암 진보당 사건,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아람회 사건, 오송회 사건, 범민련, 한총련 등의 관련 영상,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의 사진작품을 상영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또 지민주, 희망새의 노래공연과 소위 일심회 사건 등의 국보법 피해자 가족들의 공연도 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