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일까지의 기록
[펌] 검사 협박성 발언, 보수단체는 난동 – 민중의소리 김은옥 2007/07/04 917
이시우씨 첫 공판…검사 협박성 발언, 보수단체는 난동
검사 “추가 기소하겠다”…보수단체 회원들 “XX놈” 욕설
윤보중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4일 오전 11시경 311호실에서 이시우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과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날 재판에는 이영재 검사를 비롯해 검찰측 2인과 피고측 변호인 9명이 참석했다. 이 검사의 모두진술이 진행됐고, 이어 피고측 변호인단에서 최병모 변호사와 이정희 변호사의 모두진술이 이어졌다.
양측의 모두진술을 들은 재판부는 이시우 씨에게 모두진술 의사를 물었고, 이 씨는 “사진 설명을 하기 위한 시설(프리젠테이션)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다음으로 미루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대로 하게 될 경우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면서 변호인단 측의 의견을 물었고, 변호인단은 이 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사 타진을 하다가 “이 씨와 상의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모두 진술은 다음으로 미루되, 사진 설명은 검찰 측 신문을 끝내고 나서 변호인단 신문 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변호인단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며 최종 확정했다.
이에 이 씨는 “사진작가의 일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맥락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은 10일 오후 2시 대법 417호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힌 뒤, 검찰 측과 변호인단 측에 추후 재판일정과 관련된 몇몇 실무적인 확인사항을 점검했다.
이 때 변호인단 측이 “검찰로부터 증거목록들을 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검사가 “구속기간이 짧아서 증거목록을 다 작성하지 못했다. 입증 취지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 측에서 “50일이 어떻게 짧은 기간인가”라는 반문이 터져나왔고, 뒤이어 “기소를 할 때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할 수 있는가”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이 검사는 “추가 기소를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갑작스런 검사의 ‘추가기소’ 발언에 변호인단은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담당검사의 발언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측간의 공방이 발생하자 이를 제지해 상황을 일단락시키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추가기소’ 발언에 대해 “공정해야할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 앞에서 ‘내가 너를 추가로 기소할 것이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었다”면서 “이 같은 발언은 검찰 내규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도 당혹스러웠을 것이다”며 유감을 전했다.
이 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만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퇴장한 직후, 곧바로 법정 안에서는 변호인단에 대한 협박과 욕설이 난무했다.
“니가 무슨 대한민국 변호사냐, 이북으로 떠나라”,”xx놈의 xx들”이라며 갑자기 방청객 앞 쪽에 있던 일부 고령의 노인들이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당혹스러운듯 얼굴을 찌푸렸지만, 그다지 제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9명의 변호인단은 법원 안에서 때아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의 소란으로 법정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묘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소란을 피운 이들은 국민행동본부와 라이트코리아 등 6~7명의 보수단체 회원들. 이들은 법원 로비에서도 쉬지 않고 욕을 해대면서, 법원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이날 재판부에 대해서도 “빨갱이들이 들어오는데, x자식들이 박수를 쳐. 그걸 보고 있는 판사도 빨갱이야, 빨갱이”라며 서슴없이 욕을 퍼부었다.
이 씨의 다음 재판일정은 10일 오후 2시 대법 417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씨의 모두진술과 검찰 측이 심문이 진행된다.
2007년07월04일 ⓒ민중의소리
이정희변호사 (덕수법무법인) 주요쟁점사항 김은옥 2007/07/08 1079
덕수 법무법인의 이정희 변호사님의 모두진술문으로 이시우사건의 주요 쟁점사항들에 관한 글입니다.
모 두 진 술 (주요 쟁점에 대하여)
먼저,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가운데, “기소하지 않은 피고인의 수많은 행동들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였다”는 부분에 이의 를 제기합니다. 기소도 되지 않은 사실은 이 사건에 어떤 고려요소도 될 수 없습니다.
다음,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거부와 단식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술거부는 피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단식은 양 심의 결정에 따른 행동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없고, 검사는 이에 대해 논평할 권한이 없습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진작업을 통한 평화운동 명목으로 군사사항을 탐지·수집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선동하면서, 북한을 지원하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아래 각 활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공군부대, 민통선 내 육군부대, 전국 미군기지, 진해 해군기지, 캠프 보니파스, 2006. 3. 29. 만 리포 한미연합상륙전 연습상황의 군사사항, 군사상 기밀 및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였다는 점
(2) 미군의 진해 핵잠수함 기항, 화학무기 보유 사실을 기고하고, 통일뉴스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주한미군 열화우라늄탄 보유 문건 보도”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적표현물을 작성 배포하였다는 점
(3)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하고 5029 작전계획 및 작계5027에 의한 상륙전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기고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적표 현물을 제작·반포하고 진해미군기지 진상조사단 등에 강연하였다는 점
(4) 2002. 6. 삼천리철도 행사에서 한통련, 조총련 소속 인물과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강연소감을 들어 회합하고, 조총련 소속 인물이 피고 인의 글에 단 댓글에 답글을 달아 통신하고, 조총련 소속 인물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일본 유엔사 관련 시설을 안내받아 회합 통신하였다는 점
(5) 북한출판물을 입수·탐독·보관하였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2. 그러나 이 공소사실은 모두 사진예술과 피고인의 창작방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미 널리 공개되어 더 이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는 것 또는 군사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기밀이라고 주장하거나, 공인된 평화감시활동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등의 정당행위 로서 죄가 될 수 없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가. 모두사실 관련
피고인은 모두사실과 같이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 활동하거나 사진작업을 통한 평화운동을 명목으로 내세워 군사사항을 탐지한 자가 아니라, 평화와 화해, 통일을 가로막는 대상물로부터 평화와 통일의 미래상을 추출하여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사진작가”입니다.
피고인의 사진 창작은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입각한 것으로, 피고인은 한 장의 사진을 위해 90%의 연구와 9%의 실천을 기반으로 1%의 영감으로 작 품을 창작해왔습니다. 피고인이 비무장지대, 대인지뢰, 미군기지, 유엔사 시설을 대상으로 창작한 사진을 중심으로 2003년 출간한 <민통선 평화 기행>은, 대한민국이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되자 문화관광부의 ‘주빈국 조직위원회’에서 한국 문화를 외국 독 자들에게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책을 골라 모은 “한국의 책 100권”에 선정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독일어, 영어로 번역되어 외국인들에게 한국 을 대표하는 책의 하나로 알려질 정도로 가치와 대중성을 인정받은 역작입니다.
피고인은 이런 창작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여러 해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고 사람을 만나고 걷고 사색하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수없이 많은 행위 를 되풀이하고, 그 기반이 탄탄하게 쌓이기까지 끝없이 한 찰나의 장면을 골라내고 글을 다듬고 감성을 불어넣어 비로소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 한국의 책 100권에 선정된 역작은 비무장지대와 주한미군, 유엔사에 대한 오랜 조사와 연구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런 지난한 창작의 전 과정 가운데 밑둥을 잘라내어 군사사항을 탐지했다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딱지를 붙이고, 한 예술가의 일면을 도려내어 사진작업과 평화운동을 명분으로 삼아 북한을 자진 지원했다고 보는, 잘못된 시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출발점이 잘못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아래 공소사실들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 비무장지대 촬영
검사는 피고인이 민통선 내 경계초소, 철책선 등 군사시설물을 촬영하여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하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만, 이 부분 공소제기는 사진예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민통선 내 비무장지대 는 이미 60여년이 넘도록 인적이 닿지 않은 채 남북이 대치하여 분단의 상징물이 된 특수성 때문에,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 , 마이클 야마시타와 같은 외국 유명 사진작가들의 촬영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DMZ-비무장지대”(www.dmz.ne.kr) 사이트를 만들어 비무장지대의 산하를 조망하는 사진과 동영상까지 올려놓고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찍은 사진의 대부분에서 경계초소나 철책선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입니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산과 들, 하늘, 경계초소와 철책선 뿐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비무장지대 촬영은, 분단과 대립의 상징물인 철책선 등으로부터 화해와 통일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표현하며 철책선과 경계초소의 긴장 감에도 불구하고 유장하게 또는 따스하게 흐르는 산하를 담아내는 창작 작업입니다. 피고인의 홈페이지는 경기도 DMZ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기까 지 합니다.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사진예술의 흐름을 전혀 도외시하고, 군사상 기밀로서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확 인조차 거치지 않은 부당한 기소입니다.
다. 미군기지지도 등 군사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점
피고인이 미군기지에 관해 모아 홈페이지에 올린 지도나 도표 등은 모두 미국 국방부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주한미군 등 국가기관 의 공식 홈페이지 및 글로벌 시큐리티 등 널리 알려진 군사관련 사이트에 언급되어 누구라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 역시 군사상 기밀이 아닙니다.
라. 공군 방공포대와 미군기지 조사 촬영
피고인이 2001년과 2002년경 공군 방공포대 등과 미군기지를 조사하고 촬영한 것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단장으로서 2001년 후방지역 지뢰매설실태를, 2002. 2.부터 12.까지 주한미군에 의해 매설된 대인지뢰와 피해실태를 조사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국제대인지뢰 금지캠페인의 공신력있는 보고서인 Landmine Moniter에 게재되고, 후방지역 대인지뢰 조사는 국방부가 후방지역 대인지뢰 제거작업을 펼치도록 촉진했고, 주한미군에 의해 매설된 대인지뢰 조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비용을 지원받을 정도로 공인받은 것입니다.
조사 결과, 미군은 한국 전쟁 당시부터 1960년대까지 수십 곳의 기지 주변에 지뢰를 매설하고, 기지를 반환하면서 지뢰 매설 정보조차 한국군에 게 넘겨주지 않아, 2002년까지도 21개 지역 100여명의 주민이 매설되거나 홍수에 떠내려 온 지뢰로 사망, 다리 또는 발목 절단 등 피해를 입고, 김포, 파주, 연천, 철원, 고성 5개 지역 주민들은 집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2006. 9. 18. 국회의원 47명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입법 발의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의 조사활동은 국제대인지뢰금지캠페인의 공식 보고서 작성과정의 하나로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공식 활동이며 대인지뢰제거와 피해 자들의 인권보호조치를 위한 기초 작업인 실태조사를 위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정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비정부기구의 평화감시활동으로서 정 당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마.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무기 보유 관련 촬영 및 보도
핵무기와 열화우라늄탄, 화학무기는 매우 위험하고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들 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고 확언하였는데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열화우라늄탄 300만발이 한국 내에 보관되어 있고, 캠프 보니파 스 등에 화학무기 보관표식이 있고 진해 해군기지에 핵잠수함 정박시설이 있어, 화학무기와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의 알 권리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알린 정당행위이지,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 보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소사실 26항은, 통일뉴스가 <북, 주한미군 열화우라늄탄 274만발 보유>라는 제목으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발표를 보도한 기사를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올려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는 것인데, 이는 통일뉴스 기사 자체가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 일뉴스 기사는 조평통의 열화우라늄탄 보유 관련 발표를 객관적으로 전달했을 뿐이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옮겼다고 이적표현물 반포라고 공소제기한 것은, 귀에 걸면 귀걸 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된 국가보안법의 남용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바. 유엔사 관련 기고
검사는 피고인의 유엔사 해체 주장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엔사는 평화체제로 갈 경우 존재 의미가 없어져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고, 평화체제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는 안보리 보고만으로 전쟁에 개입할 권한을 갖는 등 전쟁을 촉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에서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제정치학자들 및 국제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북 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으니 그와 유사한 글은 모두 이적표현물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색깔론으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자유로운 연구와 표현, 논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쓴 “5029 작전계획에 대하여”는 작전계획 5029가 북한이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가 아니라 독립된 주권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 국이 아닌 교전당사자인 유엔사가 북한을 점령하고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예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마저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는 이유로 반발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나 이적표현물이 아닙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기자로 가장해 2006. 3.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상륙전연습의 비공개 브리핑을 엿들어 군사사항을 탐지하고 “작 계5027에 의한 상륙작전은 위헌이다”를 기고해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했다고 공소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취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브리핑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개리에 이루어졌고, 오마이뉴스 기자는 브리핑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평화통일단체 회원들도 브리핑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피고인이 허가 없이 군사사항을 탐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만리포는 북한 서해안의 한 지역을 상정한 상륙작전”, “평양의 고립을 위한 서해안 상륙작전 준비중”, “한미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압박, 고립하기로 결심했 다”고 연습의 가정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듣고 이 연습은 단순 방어훈련이 아닌 대북 공격연습이며 선제타격방식을 취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한 것은, 헌법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본 법리적 주장이므로, 이적표현물로 매도될 것이 아닙니다.
사. 조총련, 한통련 관계자들과 회합 통신
피고인이 조총련, 한통련 관계자들과 회합 통신했다는 부분 역시,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적용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2002. 6. 경의선침목 기증운동을 벌인 삼천리철도의 초청행사에서 대인지뢰에 대해 강연하면서 청중으로 온 재일 교포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나누 며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만남을 했을 뿐입니다. 만일 이것이 회합 통신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북한 사람이나 조총련, 한통련 사람과는 인사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상식으로 볼 때, 이것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 태롭게 하는 회합 통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기고에 달린 조총련 소속 인사의 댓글에 다시 답글을 단 것도 통신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합이라면,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익명성이 기반인 인터넷에서도, 앞으로는 댓글에 답글을 달 때 댓글을 단 사람이 혹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거나 그 지 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지 일일이 확인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부당성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피고인이 재일미군기지 조사를 위해 히로시마 조선학교 교장 등을 만난 것도, 평소 합법적으로 재일교포들과 접촉하는 민화협 해외담당자의 소개 로 만난 것이고, 오로지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재일미군기지 안내자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여 히로시마시의 시의원을 소개받는 도움을 받은 데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들과 만난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관련
피고인이 북한 자료를 보관한 것은 민통선과 한강하구 부근 연구와 집필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관련 글을 쓸 때에는 1차 자료인 북한 내 출판물을 참조 인용하지 않고는 성실한 연구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맞추기 위해 연구자료로 소지한 것 뿐이니, 국가보안법상 처 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을 너무나 넓게, 자의적으로 적 용한 기소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이미 여러 해 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해야한다는 논의를 벌였 지만, 그대로 살아남은 국가보안법은 3년여가 넘는 기간의 감청과 미행, 2천장이 넘는 필름 원본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이어 피고인을 구 금하는 근거가 되어 사진작가인 피고인의 창작물을 국가기밀누설로 몰아세워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예 술의 자유, 취재 보도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가 더 이상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심도 깊은 심리를 통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보석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중한 심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7. 4.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덕 수
담당변호사 이 정 희
[펌] 이시우 재판 주요 쟁점, 검찰 기소는 무리수였다 [2] 고려산 2007/07/05 1137
이시우 재판 주요 쟁점, 검찰 기소는 무리수였다?
이시우 대책위, 재판 앞서 기자회견 통해 구속 부당성 알려
사진작가 이시우 씨의 재판이 4일 첫 공판을 계기로 본격적인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날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대책위는 재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의 주요쟁점을 설명하고 이시우 작가가 펼쳤던 평화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4일 오전 10시경,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평화작가 이시우 대책위와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주최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민중의소리
13인의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다섯가지로 분류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군사상 기밀 및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였다는 점 △청주 미군기지의 열화우라늄탄 보관사실을 강연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점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강연하였 다는 점 △한통련, 조총련 소속 인물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회합 통신하였다는 점 △북한출판물을 입수, 탐독, 보관하였다는 점 등이다.
최병모 변호사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제출 및 증인 신문 과정에서 대인지뢰대책회의 관계자, 사진작가, 언론인, 국 제법학자, 정치학자 등을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다. 또한, 이시우 작가의 사진창작방법과 성과를 재판부에 설명함으로써 검찰 기소의 허구성과 오류를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가 이시우 작가의 필름 원본을 대량으로 훼손시킨 것에 대한 대응책도 고심 중이다. 지난 1월 24일과 25 일에 걸쳐 이시우 작가가 보관해 온 수천 장의 필름 원판이 모두 압수되었고, 경찰은 필름의 상당 부분을 훼손시켜 색상이 변하고 필름 표면이 변질되는 심 각한 손상을 입혔다. 이시우 대책위는 재판 진행과 함께, 손상된 필름 원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책임추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우는 감옥에 있을 이유 없다”
최 변호사는 “이시우 작가가 쓴 <민통선 평화기행>은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한국의 책 100권”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독어와 영어로 번역되어 외국인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그는 북한을 이롭게하기 위해 활동하거나 사진작업을 통한 평화운동을 명 목으로 군사사항을 탐지한 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비무장 지대의 촬영 또한 “어디까지나 군 관계자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촬영했음”을 강조했다. 이미 외국사진가 얀과 마이클 야마시타의 촬영대상이기도 했던 비무장지대는 이 씨에게 “분단과 대립의 상징물로부터 화해와 통일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작업이었지 군사사항을 탐지 누설 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이 작가가 미군기지에 대한 정보 등을 모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국방부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주한미군 등 국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및 글로벌 시큐리티 등 널리 알려진 군사관련 사이트에 언급된 것”이라며 군사상 기밀이 아님 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유엔사의 무기보도와 관련해서는 최 변호사는 “핵무기와 열화우라늄탄, 화학무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권리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점에서 알린 것이지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으니 이와 유사한 글은 모두 이적표현물이라면 국제정치학자들이나 국제법학자들의 유사한 견해 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면서 “이 작가의 주장을 이적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구와 표현, 논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 작가가 조총련과 한통련 관계자를 만나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경의선 침목 기증운동을 벌인 일본 삼천리철도의 초청행사에서 대인지뢰피해자들에 대해 강연하고 명함을 교환한 것은 일상적인 만남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민통선과 한강하구 부근 연구와 집필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관련 글을 쓸 때 1차 자료인 북한 내 출판물을 인용하지 않고는 성실한 연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법 적용이 무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조재국 교수, “대인지뢰 문제 알리다보니 평화의 길에 있더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조재국 연세대 교수가 “이시우 씨의 활동은 평화를 위한 것으로 정당했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한국대인지뢰 대책회의에서 활동하는 연세대 조재국 교수는 “이시우 작가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보니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대인지뢰였던 것 같다”며 이 작가의 평화활동에 대해 증언했다.
조 교수는 “2001년과 2002년 공군 방공포대 등과 미군기지를 조사하고 촬영한 것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단장으로서, 후방지역의 지뢰매설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였다”고 회고했다.
당시에 조사된 자료는 국제대인지뢰대책회의의 공신력 있는 보고서인 Landmine Moniter에 게재되고, 이후 국방부가 후방지역의 대인지뢰 등을 제거해 수많은 민간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계기가 됐다.
조 교수가 지뢰매설과 피해 관계를 조사해보니, 전체 매설량의 5분의 4가 실제 작전지역이 아닌 곳, 다시 말해 군대의 관리 밖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었다. 조 교수는 “지뢰 피해의 60%는 미군이 매설한 지뢰였는데 한국전쟁 당시에 이루어진 것들로 부대가 없어지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작가와 미국까지 찾아가 미국무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는데, “당시 미 국무부 관계자는 SOFA 규정에 의해서 처리될 뿐이다. 필요하다면 한국정부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과정들이 대인지뢰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고리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부터 2002년까지 이런 지뢰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김포, 파주, 연천, 철원, 고성 5개 지역에서만도 주민 100여명의 사상자가 확인됐는데, 이 작가의 조사 결과는 결국 2006년도에 국회의원 47명이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입법 발의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이 작가의 조사활동은 국제대인지뢰금지캠페인의 공식보고서 작성과정의 하나로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공식활동이며 대인 지뢰제거와 대인지뢰피해자들의 인권보호조치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의 평화감시활동으로 너무나 정당하며, 그의 위법성은 조작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중의소리 / 윤보중 기자
고려산 [2007/07/05] :: 수정했습니다. ^J^
김은옥 [2007/07/05]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를 이끌고 계시는 연세대 `조재국 교수님` 성함이 오타가 났네요. 바로잡습니다. 조태국 아니고, 조재국입니다.
[7.14~7.17]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사진전이 열립니다. 맑시즘2007 2007/07/07 733
[펌] 국보법 위반혐의 사진 찾아보세요 [1] 고려산 2007/07/05 1097
국보법 위반혐의 사진 찾아보세요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 7월 14일까지 이시우 사진전 열어
ⓒ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
지난 4월 19일 비무장지대와 미군기지 인근에서 사진작업을 해왔던 사진작가 이시우(40)씨가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 형사들에 의해 연행됐고 이어 구속됐다.
경찰이 내세운 구속 사유는 국가보안법 제4조와 5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씨가 ‘미군에 의한 한반도 전쟁방지 활동을 위 한다는 명분으로 국군 및 주한 미군부대의 현황 등을 계획적으로 관찰하여,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알아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민간과 군부대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강연을 통해 전파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 역시 이씨의 구속 사유. 결국 이씨는 ‘사진과 글을 통해 반국가단체에게 이익을 주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된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 이씨의 변호인들은 이씨가 촬영한 미군 관련 시설(고려산 미군 통신시설 등)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이라 기밀성이 없는 창작의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한다. 이에 덧붙여 이씨의 사진을 평화적 차원의 감시활동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혐의의 경우도 해당 지역 촬영시 부대장·정훈장교의 허락을 받고 진행된 작업이니 만치 처벌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구속 직후부터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죽겠다”며 단식을 시작한 이시우씨. 그의 단식은 지난 6월 6일까지 48일간 진행됐고, 지금은 미음과 된장국만을 먹는 또 다른 형 태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창작활동을 냉전적 시각으로 판단”
바로 이런 시점에서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상임대표 이해동·이하 추진위)가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평화공간 SPACE*PEACE’에서 여는 ‘이시우 사진 전-국가보안법에 갇힌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추진위는 “철저한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연구하고 창작하는 개인의 활동을 냉전적 시각으로 판단하여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시우씨 석방을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한다.
추진위 이수효 사무처장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이시우씨의 사진이 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씨가 “하루빨리 완 전하게 단식을 풀고 석방돼 작업활동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사진작가 이시우씨는 누구?
1967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89년엔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창작단장으로 활동했고, 93년엔 ‘사람과 사진’전을 중구문화관에서 열었다. 98년 통일맞이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문예부장이 됐고, 99년 대인지뢰 피해자 관련 사진전을 여러 차례 열었다.
2000년엔 평화예술인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했고, 2003년 문화일보에 의해 ‘한국의 평화인물 100인’에 선정됐다. 2003년 창비에서 출간한 <민통선 평화기행>은 이듬해 프 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출품작 ‘한국의 책 100권’에 뽑히기도 했다. 지난 6월 8일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로부터 박종철인권상을 받았다.
전시회에선 이시우씨가 그간 작업해온 사진 30여 점이 전시된다. 이중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사진 2점도 포함됐다. 공안기관에서 이씨가 작업한 필름 상당 부분을 압수해간 탓에 전시회 준비에 적지 않게 힘이 들었다고 한다.
전시회와 함께 후원금 마련을 위한 이시우씨의 저서(<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 <민통선 평화기행>) 판매와 석방촉구 서명행사, 이씨의 평화기행 활동을 담은 영상물 상영 등이 부대 행사로 마련된다.
오는 7월 4일엔 이씨의 첫 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리고,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이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다.
아래 추진위로부터 협조 받아 전시회에 걸린 작품 중 5편을 게재한다. 여러분은 이중 어떤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사진인지 알 수 있겠는가?
죽식19일째^^ 면회안내 [2] 김은옥 2007/07/09 933
금일 오후3시 이시우작가 부인 특별면회합니다.
한미 FTA 반대집회를 이끄시다가 지난 7월6일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오종렬.정광훈 대표님도 함께 며회할 예정입니다.
시간되시는분들 연락하여 함께 갑시다.
010-7737-1674 / 고정호; 010-8367-4460
이시우 관련 기사 [1] 김제영 2007/07/09 984
세종뉴스에 실릴 기사입니다.
이시우를 벌하려는 검찰의 증거자료는 이시우의 무죄를 입증
아무리 궁리를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진 작가 이시우의 저서, 사진작품, 활동상황 등 그 어느 것도 숨겨지거나 인멸될 우려는 없다. 그런데 어째서 구속까지 당해야 한단 말인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6000여건에 달하는 과거의 공판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그동안 이 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권력의 제물로 희생을 당했던가? 대한민국정부수립이래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는 않겠다는 사법부개혁의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어째서 그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일까?
6월 초순에 언급한 바 있었던 검찰과 경찰이 구속과 기소의 주요한 증거자료로 자신감 있게 제시하고 있는 사진작품「노을과 산」을 검토해보자. 우리가 쉽게 바라보는 저녁노을은 연한 분홍색 새털구름이 흘러가거나 잿빛으로 분홍색이 가라앉거나 서쪽하늘이 서서히 분홍색으로 물들어가거나 그랬다. 유장한 세월의 영광이 도도히 굽이쳐 흐르는 듯한 이시우의 노을은 장엄과 신비 그 자체이다. 도대체 이 순간을 어떻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을까?페인팅으로 연출을 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이 일어날 정도로 절묘한 순간의 포착이었다.
이시우는 작품완성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저는 이 사진을 찍기까지 대상에 대해 수집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그 연관과 실체를 연구했으며 정보전쟁의 수단으로서의 전자파와 또 다른 파동으로서의 평화를 상징할 빛의 극적 대비를 머릿 속에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헛걸음 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던 끝에 즐탁동시의 순간을 만났고, 원하던 사진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 적용한 개념은 ‘전파의 기교도 빛의 장엄만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소재로 평화를 말하고자 하는 저의 역설적인 사진방법을 나름대로 구현하는데 성공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 흡족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류의 내용대로 미군 무기와 기지 시설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는 왜 무기나 기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서쪽노을을 찍기에 그토록 전념했을까? 그는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수없이 헛걸음을 해가면서 기어이 그가 도달하고저 한 예술의 경지를 포착 촬영하였다. 예술의 성취감이다. 간첩의 거동과 예술인의 작업도 구별하지 못하는가? 무기나 기지 촬영이 목적이었다면 재빨리 두어 번 셔터를 누르고 황황히 현장을 떴을 게 아닌가?
결국 검찰과 경찰이 승리감으로 제출한 증거사진자료는 피고 이시우의 무죄를 입증한 확실한 증거물인 것이다. 더 이상 왈가왈부 논할 이유가 없다.
이북의 해군요충 기지의 장정항이 관광중심지로 전환 개방된 지도 10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온다. 세계의 명산 금강산도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관광할 수 있다. 납북경제협력의 허브(Hub)산업단지 개성공단은 현재 제품생산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남북화해를 저지하여 분단 고착화를 꾀하려는 민족 반역적 음모의 무리가 아니고는 골동품으로 박물관에 가 있어야 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마따나) 국가보안법을 살려내려 안달을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의 대치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7월4일 서관 311호 법정에서 열린 본 사건 1차 공판에서 진술한 검사의 기소요지는 미국군수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첨과 굴종의 참으로 창피한 내용들이었다. 강정구 교수 때는 법률은 결코 사람의 사유(思惟)에 까지 간섭할 수 없다 라는 초보적 상식조차 결여된 채 오로지 정치권력(국가보안법을 몸으로 막았다는 박근혜와 한나라당)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학자의 학술적 견해에까지 국가보안법을 들이댄 사법부의 무지와 비문화적 작태를 노정시켰다.
오늘의 사법부는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자꾸 눈에 밟히는 게 버시바우 미대사다. 이시우의 옥중편지에서 해당대목을 전재한다.
『작년 가을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질문 하나를 던졌다.
“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사 해체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유엔사 해체는 유엔안보리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38선 북쪽지역에 대한 점령주체가 유엔사라는 주장은 접지 않고 있다. 둘 다 유엔총회 결의인데 왜 하나는 유효하고 다른 하나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가?”
대사는 답했다.
” 그 문제는 신중히 답할 문제인 것 같다. 나중에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다.”
만남이 끝나고 대사를 수행하고 온 대변인이 내게 다가와 “질문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면 자신이 돌아가는 즉시 확인해서 이메일로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며칠이 지나도 그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았으므로 이메일을 발송해봤다. 그러자 지금 부서들이 알아보며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도 그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았음으로 확인메일을 발송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어떤 답장도 오지 않았다.』
만일 내 추측이 사실이라면 진정한 한미동맹을 위해서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이시우의 질문에 답변이 궁해진 버시바우 대사의 퇴로가 이시우에 대한 투옥이 아니었을까? 물론 나의추측이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기자가 5월 28일 서울에 와 유치장으로 이시우를 방문 취재 “언론의 자유를 탄압”이라는 주제의 칼럼을 발표했다. 아사히 신문 칼럼은 세계로 번역되어 나갔다. 그 기자는 면회 사진을 내보냈다고 한국정부가 탄압을 할지라도 끝까지 계속 발언할 것이라고 말미에 언급했다. 검사의 부당한 논지에 항변하는 이정희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주장은 상쾌했다. 최병모변호사의 모두 발언은 다음 기회에 전재하기로 한다.
이시우의 2차 공판은 7월10일 14시 서울중앙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국방연구원] 종전선언해도, `군사력증강 지속추진` 통일뉴스 2007/07/10 956
“평화협정시 유엔사, 한반도 국제평화보장기구로 전환”
<국방연구원> 종전선언해도, “군사력증강 지속추진”
2007년 07월 09일 (월) 11:37:4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한반도 국제평화보장기구로 전환시켜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문>이 8일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엔사령부가 해체된다면 새로운 유엔결의 없이는 국제사회의 군사지원을 보장받을 수 없게”돼,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안전보장 장치 마련을 위해 유엔 결의를 통하여 유엔사를 한반도 국제평화보장기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올해 5월 4일 발표된 ‘한반도 안보상황 진전 대비 군사분야 추진전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청와대 안보실 주관으로 국방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5년 10월 30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후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기면서 ‘유명무실화’된 유엔사를 평화체제 이후에도 존치시키는 구상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보고서는 “유엔사는 ‘종전선언’에 따라 종전 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새로운 평화관리기구가 정착되고 평화협정에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공식적으로 해체”라고 적고 있어, 평화협정 체결시 유엔사가 해체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국방연구원의 이 보고서는 평화협정의 전단계인 종전선언이 발표되는 단계에서 유엔사의 존폐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북한에 적대적인 기능보다는 ‘종전선언’ 이행의 감시 및 한반도 평화유지 위한 국제적 감시 및 보장 기구로 기능전환”이라고 제안했다.
즉, 종전선언이 발표되는 시기부터 유엔사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평화협정이 발효되면 ‘한반도 국제평화보장기구’로 조직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한반도 국제평화보장 기구’ 설립의 필요성으로 ‘국제사회의 군사지원’을 거론하고 있는 점도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 실제 유엔사는 미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또, 종전선언시 “남북이 종전관리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평화포럼을 확대 개편하여 ‘종전관리위원회’로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 단계에서 유엔사 역시 ‘종전선언’ 이행 감시 기능을 두고 있어 유엔사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다.
이어 ‘종전관리위원회’의 임무로, “종전선언과 함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력충돌 발생시 해결 및 안전질서 유지” 등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유엔사의 주요 임무로 버웰 벨 유엔군 사령관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보고서는 “한미군사관계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이며, 한미동맹을 평화체제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역할로 활용해야 함”이라며 기본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종전선언이 발표된 단계에서도 “군사적 대치 지속으로 북한을 제압하고 군비통제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며 “군사력 증강 지속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마지막으로 평화체제 정착단계가 구축되었을 때 “실질적 군비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간 군사협력을 본격화”한다고 제안해 남북관계의 군사분야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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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 8.15성명 통해 한국이 선제의해야”
[펌] 이시우 2차공판서 2시간여 모두진술, 검찰 심문도 고려산 2007/07/11 1380
“나의 창작관과 미학관은 어둠, 결, 가슴”
이시우 2차공판서 2시간여 모두진술, 검찰 심문도
▲ 10일 이시우 작가는 법정 모두진술에서 자신의 예술관을 피력했다. 사진은 이 작가가 사례로 든 일본 요코스카 미군기지를 촬영한 사진. “눈길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게 모아진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저의 창작관과 예술문화론의 바탕인 미학관은 어둠, 결, 가슴으로 요약됩니다.”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모두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미학관과 창작론, 사진론이 쏟아져나왔고, 국가보안법과 대인지뢰, 유엔사 문제가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무려 2시간 20분간에 걸친 보기 드문 장시간 모두진술이었다.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시우 사진가는 자신의 사진작품까지 제시하며 장시간의 모두진술을 진행했고, 이어 검찰측의 심문이 일부 이어졌다.
제22형사부 김용석 재판장은 피의자가 입정하기 전 방청객들에게 “변호인과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민주법정이다”, “박수치는 것은 운동경기장에서나 하는 것이지 박수치 는 것이 아니다”라고 1차 공판 당시의 소란을 의식해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1차 공판 당시 극우단체 회원들이 “대한민국 변호사가 맞느냐”며 고함을 지른 것과 이시우 작가와 뜻을 같이한 방청객들이 이시우 작가 입정시 박수를 보낸 사실을 의식한 재판장의 주문인 셈이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 있다”
이날 이시우 작가 2차 공판은 200석에 가까운 417호 대법정이 가득 메워졌으며, 극우단체에서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70대 노인들 50여명도 앞자리를 차지했다.
한창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긴팔 푸른 수의에 흰고무신을 신고 길게 자란 수염에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한 이시우 작가는 재판장의 양해 하에 단정한 자세로 앉아 시종 차분하게 긴 모두진술을 이어갔다.
이시우 작가는 모두진술에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 있다”며 “보수단체에서 여려운 걸음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 “분도와 감정의 앙금을 털고 저와 어르신들이, 또 우리사회가 대화할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관용이 뿌리내리 수 있기를, 그리하여 50년전 전쟁의 비극에서 잉태된 원한과 살육의 기억이 우리의 미래를 막지 않도록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우자각가의 모두진술 (일부)
재판장님.
이 방대하고 복잡해 보이는 사건을 담당해주시고 특별기일을 잡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검사님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최병모, 이정희 변호사님을 비롯 16분의 변호인 여러분께는 특별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조인에 대해 갖는 일반 관념인 어떠한 기득권도 권위의식도 없이 오로지 ‘정의’ 를 위해 헌신적으로 이 사건을 연구해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구치소를 방문해주시는 어려운 발걸음에도 즐거운 표정을 잃지 않아주시는 모습에서 진정 법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재판마다 방청을 해주시는 여러 원로 선생님들과 친지, 그리고 이름모를 방청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에 고개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구속이 되는 순간부터 제 안에 밀려온 깊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꽤 긴 단식과 묵언을 했습니다. 단식 40일이 넘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가 단식을 접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설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보수단체에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지난 재판 뒤 몇몇 어르신께서 ‘빨갱이들’이란 표현을 쓰며 분노를 표출하셨다 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저를 단식으로 이끈 깊은 슬픔은 제 생을 바쳐 최선을 다해온 일이 누군가에겐 상처와 위협과 무기가 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부른 심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책상이 아닌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창작해온 저는 우익에 의한 좌익의 학살 뿐 아니라 좌익에 의한 우익의 학살의 실상을 보았고 그 슬픔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상과 논리도 그 아픈 죽음의 기억을 치유하거나 대신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한과 슬픔을 온전히 끌어안지 않고, 눈물과 감동으로 부둥켜안지 않고서는 역사의 화해는 불가능한 것이 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식을 6월 6일 현충일에 접은 것은 역사의 슬픔을 제 가슴에 끌어안고자 함이었습니다. 저는 6월 6일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동시에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108배를 했습니다. 제 안에 교만 은 없는지 위선은 없는지 저를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자리에 누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준단식중인 6월 25일에도 단식을 하며 전쟁의 고통고 비극을 제 마음 뿐 아니라 몸에까지 각인시켜 놓고자 노력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소년은 이미 평범한 소년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육과 저주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좌익에 의한 죽음에 분노하여 우익 청년들이 ‘빨갱이’들을 죽이겠다고 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하며 그들을 눈물 흘리게했던 철원 제일감리교회 서기훈 목사나 우익에 의해 아들 셋을 잃고 인민위원장이 된 영광군의 인민위원장이 우익들을 오히려 보호했던 화해와 관용의 정신을 우리는 간직해야겠습니다.
저는 정성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진정으로 몸을 낮춰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장 제가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지하게 경청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욕을 하셔도 들을 것이고 뺨을 때려도 맞겠습니다.
분노와 감정의 앙금을 털고 저와 어르신들이, 또 우리 사회가 대화할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관용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그리하여 50년전 전쟁의 비극에서 잉태된 원한과 살육의 기억이 우리의 미래를 막지 않도록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제 마음의 가운데에 모시는 심정으로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이하 생략)
<정리 - 통일뉴스>
이 작가는 자신이 사진가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특히 2001년 9.11사건 이후 미군문제에 천착하면서 유엔통합군사령부(유엔사) 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93년 철원 여행중 사진가로 본격 나서게 된 계기와 이후 대인지뢰와 비무장지대 관련 사진집을 출간한 과정, 그리고 2000년 작업실을 강화도로 옮긴 뒤 IMF 이후 경제문제에 천착하기 위해 ‘자본론’을 연구하던 중 9.11사건을 계기로 미군문제에 집중하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미학관은 어둠, 결, 가슴”
이어 그는 자신의 미학관을 ‘어둠’과 ‘결’, ‘가슴’으로 요약해 창작론을 설명하고, “작품의 90%는 이론으로, 9%는 실천으로, 1%는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의 창작관이지 만 1%의 순간이야말로 목숨을 건 비약과 결이 창조되는 순간이다”며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사진가는 피눈물을 흘린 것이다. 그 사진을 보고 평화의 각오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진가는 죽을 각오를 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창작론을 설명하며 “사람의 활동은 사회의식의 형태에 의해 5가지로 분류된다”며 이론, 가치, 교육, 조직, 예술활동을 제시하고 자신의 창작활동 역시 이같은 범주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사진가이면서 평화운동가, 전문기자, 이론가, 교육자 등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었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것이다.
▲ 이시우 작가가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사진으로 설명한 강화도 고려산 미군 통신시설. “전파의 기교도 빛의 장엄을 넘지 못한다”는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이시우 작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찍었다는 오산 미공군기지 내 ‘노란 물통’. 치명적인 화학물질인 ‘백린’이 보관되어 있다는 간접 증거라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 스]
특히 그는 자신의 사진론을 “사진은 사실이 아니라 모형이다”는 명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예술적으로 완성도를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작품사진”과 “국민의 생명과 행복의 권리와 알권리 를 위해 반드시 알려지고 토론되어야 할 사진” 만을 발표해왔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헌법 3조 개정해야”, “유엔사, 해체 의제 선점해야”
그는 자신의 미학관에 이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국가보안법은 헌법 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수립되는 일관된 가치체계의 법적표현이다”며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의 개정으로 한미갈등과 남북갈등을 예방하고, 유엔사 해체로 미국의 대북 선제점령권에 대한 남측의 불안감을 예방함으로써 급박하게 속도를 내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검찰 측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 중 주로 대인지뢰와 비무장지대, 유엔사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에 대해 “이들 사진은 대인지뢰실태조사 작업 과 정에서 찍은 사진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5년 10월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며 “유엔사 해체는 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주도하는가에 따를 이를 주도하는 국가에게 가장 큰 이득을 줄 것이다”고 주장하고 한국이 유엔사 해체 의제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뢰 꽃,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는 핵무기와 열화우라늄탄, 화학무기, 작전계획 군사연습 문제 등은 변호사의 심문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모두진술을 마치고 몇몇 사진작품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사진작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 를 구했다.
이 작가는 미군기지 앞 두 소년 사진, 요코스카 7함대 극동통신센터 건물 사진, 의정부 캠프카일 노을빛 사진, 강화도 고려산 미군통신시설을 찍은 사진과 태풍전망대에서 바라본 임진강 사진, 오산 미공군기지 탄약고 사진 , 지뢰 꽃 사진 등에 대해 각각의 사진들이 어떻게 촬영됐고 어떤 의미(기능)를 갖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 이시우 작가가 철원 지뢰밭에서 목숨을 걸고 찍었다는 ‘지뢰 꽃’. “작은 꽃이 마치 김준권 할아버지 환생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특히 ‘지뢰 꽃’ 사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뢰지대는 들어갈 수 없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작은 꽃이 마치 김준권 할아버지 환생인 것처럼 느껴졌고 비극을 딛고 꽃을 대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철원 이평리에 살았던 김준권 할아버지는 나물을 캐다 지뢰에 전신이 해체된 시체로 발견됐고 바로 그 지뢰밭을 목숨을 걸고 들어가 지뢰와 나란히 생명을 피워올린 한송이 작은 들꽃을 찍었다는 것이다.
검사, “북한의 주장 알고서 동조하여…”
“북한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동조하여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여 피의자의 사상이나 정치적 신념의 실천이 유엔사 해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2시간 20분여에 걸친 이시우 작가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잠시 휴정한 뒤 진행된 검찰 심문에서 이영재 검사는 이 작가의 통일뉴스 기고문들을 장황하게 인용한 뒤 결국 이처럼 북한에 동조해 국가보안법상 이른바 ‘자 진 지원’한 혐의를 추궁했다.
이 작가는 “선전.선동을 자주 거론하시는데, 북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남에 유익하게 하고 있다”며 “주도적으로 이 문제 풀어나가 의제설정 권한을 우리가 기지도록 하자는 것 ”이라고 받았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탓인지 검사는 “북한 외무성 성명자료를 어디서 구했느냐?”, “강화도는 비무장지대에 가까운데 이곳으로 이사한 것은 유엔사 문제 선전활동을 위해서이냐?”는 초보적 사실 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다.
이 작가는 자신이 자료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항상 명기한다는 점과 유엔사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0년 강화도 이주 이후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검사의 통일뉴스 기고문 인용이 길어지자 변호인단은 이미 알려진 기고문을 자의로 일부만을 발췌해 피고의 사상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심문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장은 “피고인 진술이 없어 공판중심으로 진행돼 다소 재판이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고 피고인 심문이 다소 장황하게 된 것”이라며 속행을 주문했다.
결국 변호인단이 피고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공판을 마무리하자고 요청해 오후 5시 16분경 2차 공판이 마무리됐다. 재판장은 “피고가 건강을 회복해서 재판해보자”며 다음 공판기일과 장소를 7월 26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으로 고지했다.
모두진술, “간첩임을 증명하는 얘기”
재판장의 사전 경고와 2시간이 넘는 모두진술 뒤 잠깐 휴정한 사이 극우단체 노인들이 대부분 돌아간 탓인지 첫 공판 때와 달리 폐정 후 극우단체 회원들의 집단적인 고성은 터져나오지 않았으며, 문정현 신부와 권오헌 양 심수후원회 회장, 변연식 천주교인권위 위원장 등이 이시우 작가와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는 모습만 눈에 띠었다.
대령연합회 김중광 공군회장은 “나는 자기(이시우)가 쭉 설명한 것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나하나가 간첩임을 증명하는 얘기다”며 “사진각가가 폭탄관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터지면 인명 이 죽든 말든 자기가 뭔 관계가 있다고 왜 파고드냐?”고 비판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다른 동료는 “강의시간이냐? 좌경화를 홍보하는 거다”라며 “피고인이 오래 떠들면 관례적으로 무죄다”라고 장시간 피의자 모두진술을 허용한 재판장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 다.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인 서정갑 대령연합회 회장은 기자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비해 공안기관에서 일했다는 윤정경씨는 이 작가의 모두진술 내용에 대해 “옛날부터 안보기관에서 상당히 논의됐던 것”이라며 “국제법 전문가들에겐 공지의 사실이지만 수사기관에게는 어려웠을 것 ”이라고 평하고 “일반 사람들에겐 좀 생소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줬다”
문정현 신부는 “역시 검사의 태도나 말은 변함이 없다. 7,80년대 국가보안법 공소장과 변함이 없다”며 “공부도 잘한 사람이 저렇게 머리가 굳어져 이전에는 분노했는데 이제 식상하다 못해 아주 야비하게 느껴진다”고 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문 신부는 이 작가의 모두진술에 대해 “담담하게 논리정연하게 얘기해 강의를 듣는 것 같았다”며 “집요하게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었고, 학구적인 줄 알았지만 전문가 수준의 공부를 한 것 같다” 고 높이 평가했다.
권오헌 회장은 “2시간이 넘는 모두진술은 드문 것으로 재판장도 통일뉴스 등을 통해 이 사건의 내용과 무게감을 알고 있어서 허용했을 것이다”며 극우단체 노인들이 첫 방청과 달리 소란을 피우지 않은데 대해 “모두진술에 압도당했다. 내용도 잘 모를 것이다”고 평했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는 동료들과 함께 방청했다는 강민규(중앙대 사진과 3년) 학생은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줬다. 생각이 뚜렷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창작품이 나오려면 작업과정에서 피눈물 을 흘리고 감옥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 대책위’(간사 고정호)는 전날(9일) 대책회의를 갖고 ‘이시우 사진전’을 전국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통일뉴스를 통해 이시우 작가에게 ‘전자 서신’을 보 내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펌)기밀과 창작 사이에 선 재판부 – 오마이뉴스 김은옥 2007/07/11 1053
기밀과 창작 사이에 선 재판부
사진작가 이시우 씨 2차 공판 열려
인권실천시민연대(cshr)
7월 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대법정 417호에서 국가보안법 제5조(반국가단체 자진 지원 등)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진작가 이시우 씨의 2차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차 이시우 씨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이들 방청객 안에는 이시우 씨의 지지 세력과 우익단체 회원들인 반대 세력 간의 심리적 견제가 이어졌다.
이 날은 이시우 씨의 모두진술과 검찰 측의 심문이 진행됐다. 모두진술은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모두진술 내내 이시우 씨는 차분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이시우 씨는 모두진술을 통해 자신의 예술관과 사진 설명,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유엔사문제, 대인지뢰피해조사활동,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그는 많은 직함들이 자신을 따라다니지만 그 중 자신이 사용하는 직함은 단 하나, ‘사진작가’ 라는 말로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모두진술 통해 자신의 예술론 설명
그는 자신의 미학관을 ‘어둠, 결, 그리고 가슴의 미학’이라 말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심장이라 여겨지기도 하지만, 신체 어느 한 곳이 아프면 모든 신경이 그 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럴 때엔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국회가 되기도 하지만, 소외되고 어둡고 아픔이 있는 곳이 되기도 한다. 그는 가치를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 안의 중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가는 예술 ‘결’을 만드는 존재이며, 그렇게 창조되는 결은 고통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고통은 낯선 것, 의외의 것들을 ‘끌어안는’ 가슴의 미학과 연결된다. 그는 목숨을 건 낯선 세계의 끌어안음을 통해 창작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학자의 이론 활동과 예술가의 예술 활동 비교를 통해 자신의 미학관이 어떻게 창작 활동으로 귀결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언제 어디서든 적용되어지는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들과 달리 예술가의 활동은 구체적이고 비반복적인 성격을 띤다. 그는 예술적 가치에 입각한 포괄적 참여로 결국 창조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했다. 낯선 세계와 소통하는 것은 가슴의 ‘끌어안음’을 통해서 실현되기에 그것이 기밀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지라도 예술가 스스로 마음을 접지 않는 한 낯선 세계와의 만남은 멈출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이 때의 예술 활동을 위한 연구, 작업, 사진들은 모두 예술적 정보’라고 덧붙이며, 형식적인 법 잣대로 재단하기 어려운 작품들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진과 사실은 일치하지 않으며 ‘사실과 비슷한 모형’이라고 했다. 사진에서는 사진작가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원대상이 선택되고, 특정한 모형을 ‘끌어안음’으로 귀결된 작품 사진은 명료성과 모호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모호성을 띤 원대상은 현실대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과 창작자가 택하는 원대상이 다를 경우, 사진의 의미는 엇가리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공안당국이 찾고자하는 정보, 그리고 찾아낸 정보는 이시우 씨가 의도한 원대상이 아니라 현실대상이다.
이어 우리 역사, 현실의 비극을 말하고 싶었다던 그는 자신의 사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일어나 방청객을 향해 몸을 돌려 자신의 사진을 설명하기도 했다. 작품 사진의 촬영과정과 사진의 의미를 꼼꼼하게 설명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술가로서 ‘목숨을 건 비약’을 통해 완성된 작품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었다.
“유엔사 해체, 대한민국을 이롭게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그는 이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유엔사문제, 대인지뢰피해조사활동,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져있다는 지적으로 헌법 3조 영토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북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은 북을 되찾아야 할 실지로 규정하여 한미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 주권정부,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미군정을 언급하며 국제 리더십이 아닌 우리의 리더십으로 그 동안 덮어둔 채 흘려보낸 미완의 숙제를 해결해야 함을 시사했다. 또한 유엔사해체를 통하여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일궈야 하며, 이는 북이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실태조사단장으로서 대인지뢰실태와 피해에 대한 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지뢰문제를 알리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 취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두 시간에 걸친 이시우 씨의 진술이 끝난 후, 15분간의 휴정시간을 갖고 이어서 검찰 측의 심문이 시작되었다.
검사 측, ‘선전·선동’을 강조하는 진부한 심문 진행
검찰 측은 ‘대중총동원, 민중봉기, 선동, 선전’ 등의 단어를 ‘특별히 선택’한 심문을 하기도 했다.
노동운동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서, 그는 노동자들과 사진작업을 했고 새벽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약칭 노민문연)에서는 풍물, 연극 등의 공동체 놀이를 했다고 답했다.
홈페이지 개설 이유에 대한 심문에서 그는 자료보관의 용이와 작품사진 전시의 효과적 공간성을 이유로 들었고 작품사진의 저작권침해 우려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작품사진 전시를 통해 보여주는 데에 의의를 둔다는 입장을 가졌다.
저작권과 관련된 연이어진 심문에 변호인 측에서 관련 없는 검사의 심문에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관련성이 없지는 않지만 대답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검사 측이 통일뉴스에 실은 서해교전, 유엔사 관련 기고문의 일부를 발췌해 읽어 내려가자 변호인 측은 ‘자의로 일부만을 발췌하여 심문하는 것은 왜곡의 위험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추후에 기고문 전체 내용을 읽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심문 중 변호인 측은 단식 이후 보식 중인 이시우 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과 두 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모두진술에 연이어진 검사 심문으로 인한 체력소진을 이유로 공판 마무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7월 26일 오후 2시 대법정 417호에서 3차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변호인단에 소속된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재판전망에 대한 질문에 “쟁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에 변론이 쉽지는 않다”라며 “변론의 초점을 창작·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대치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시우 씨에 대해 “창작과정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실천적 활동이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시우 씨의 변호인단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사, 핵무기, 화학무기 등 쟁점 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 기사는 인권연대 인턴활동가인 임혜민 학생이 작성한 글입니다. 이 기사는 인권연대 웹진 주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석방대책위 `성금모금` 현황 [2] 대책위 2007/07/18 1702
강화대책위(농협;김은옥)
3월 고려산. 김용임
4.2 신준하
4.17 김종세 문갑수 정영경
배수미
정연백(통장에 밑부분반이 안나와 이름 틀릴수있슴다)
차성환
박호섭
권성훈
문종석
정한섭
조철현
김부민
임현택
설수진
박선영
윤혜선
김하원
김영주
김현정
권성하
김광수
이동일(4.17일자는 부산민주공원 식구들인듯 합니다)
4.20 고려산
4.27 이두열
4.28 향림교회사회부 선교부
윤주영
최미란.이광구
서보슬
전교조강화지회
문정현
이보리
민상규
김미현
오진희
박성용
박성준
4.29 이은숙
4.30 이영규
5.1 오갑성
5.2 금속인천
5.7 무명씨
5.8 미문교회
강정구교수(강화일벗교회 강연비를)
5.11 김나리
5.22 고려산
6.29 고려산
이상은 강화대책위 ‘농협’의 모금현황입니다.
============================================================
서울대책위 (농협;김은옥)
5.3 (사)평화박물관
5.10 권오헌(양심수후원회)
5.10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5.15 신동필
5.15 이은경
5.16 오갑성
5.16 여울교회
5.18 지형철
5.18 강화여성쮸
5.18 사회부
5.19 권재형(노민문연식구들)
5.22 박계윤
5.22 오춘상
5.23 이경희
5.23 여울김태환
5.25 오철근
5.25 안병률(창작과비평사)
5.25 노연순(노성은)
5.29 겨레하나
5.29 안현숙
5.30 백승우(현대건설동료들)
6.4 양윤복
6.5 이용학
6.7 강난희
6.8 김성은
6.8 불교인권위 박종철인권상금(300만원)
6.11 전교조금정여
6.11 강화도시민연대
6.14 빈들교회
6.14 후배전은옥
6.14 배성호
6.19 김보령
이종희/명상
이인성
6.22 최상철
6.25 6월추진위
6.15공동선언실천(인천)
6.28 풀꽃세상
6.29 김대현
김선화
7.2 이순이
7.6 박효주
그외 부인 김은옥씨 주머니에 직접 꽂아주신분들이 너무 많은데 일일다 기억을 못하여 혹 빠지신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분들은 대책위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현
법안스님
4.19혁명동지회
전창일
김제영
6.15 부산본부상임대표 이정이
이상은 서울대책위 (농협)의 성금모금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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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외 예술분야 선생님들이 따로 모아주신 (국민;김은옥)-
이 모금은 사진가 이시우를 격려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시우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만난 적도 별로 없어요.
이 모금은 그의 아내 김은옥 님과 귀여운 아들녀석 우성이에게 “걱정마라, 힘내라”고
얼굴 모르는 남편의 동료들이, 아빠의 동료들이 모은 작은 정성입니다.
뉴스를 통해, 소문을 통해,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을 알 것 같습니다.
동종업계(^^)의 작은 ‘한 숟갈’이 모여 소박한 ‘밥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예금주는 부인 김은옥 님이며, 언제라도 꺼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은행 408801-01-163158 (예금주 김은옥)
2007년 5월
노순택.
화덕헌.
힘내세요대전.
한금선.
이규철.
정은정.
박규진.
임재천.
박김형준.
이상엽.
송수정.
김옥영(방송작가),
박상우(게임평론가).
박봉남(프로듀서).
안유진(사진가).
힘내세요, 정동재,
최연하.
장대군.
석재현.
성남훈(문수정).
임종선.
이시우석방,
밥, 여하튼 힘내세요,
조경국,
강제욱,
심환근,
임종진,
김미선(또 하나의 문화 사무국장)
장은미(웹기획자)
2007년 6월4일
장규봉
대학생 대책위
한금선
2007년 6월17
이인호
이선희
김현호
박이찬
힘내세요
작은손
이종화
김흥구
2007년 6월22
김미선
청어람 이디어 식구들
정은정
이규철
최호식
2007년 6월 22일 현재 총 45분이 2,032,280원(이자 58원 포함) 을 모아주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월에 이어 유월에 다시금 참가 해주신 김미선님. 이규철님. 정은정님. 한금선님
7월 11일 모금액 집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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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님 송수정님 이경수님 그리고 사진집단 ‘일우’
총 48분과 여러분의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총 2,402,280원입니다. 07/11 23:05
이상은 ‘국민은행’ 사진가외 예술인 여러분들의 모금현황입니다.
http://cafe.naver.com/ppi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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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일 현재 총 약10,000,000원 정도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
변호사님 비용 2,000,000원(복사비정도)
생활비 (약)2,000,000원
기타(사진전.회의.행사관련) (약) 500,000원
지출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과 7/6 이후에 입금하여준 분들의 명단은 다시 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많고 적음보다는 여러분들의 격려와 관심과 사랑으로 이 싸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날이 올때까지……….
그리고, 파주에서 농사짓는 분이라며 쌀과 사과를 보내신다는 분도 계시고, 이시우작가뿐 아니라 저의 건강까지 신경써 오가피즙을 보내주신분도 계십니다. 음으로 양으로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익명의 분들이 많습니다.
ㅁ든 분들께 머리숙여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김은옥 [2007/07/22] :: 변호사비용 200만원 추가지출
김은옥 [2007/07/18] :: 6.15공동실천(인천)이 빠져서 추가합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