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8일까지의 상황
[언론본부성명발표] 그는 진정한 예술인이자 언론인이다 [1] 고려산 2007/04/26 517
“그는 진정한 예술인이자 언론인이다”
22일 이시우 작가 구속, 6.15언론본부.이시우대책위 규탄성명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보안2과에 의해 검거된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군사 기밀보호헙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시우 작가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19일 검거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시우 작가는 21일 저녁 서대문경찰서에서 부인 김은옥 씨를 면회한 자리에서 “주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관련된 사안들을 문제삼고 있는 것 같다”며 “건강은 이상이 없고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희 변호사는 23일 “이시우 작가가 2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며 “열화우라늄탄 문제처럼 미군이 공개한 자료를 보도한 것을 군사기밀이라 보기 어렵고 화학무기 표식 보도문제 역시 허가된 취재 결과를 보도한 것일 뿐이므로 기밀을 누출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정희 변호사는 “미군기지 시설을 촬영했다는 혐의들도 미군기지를 주요 창작대상으로 삼는 이 작가가 미군기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하므로 예술작업을 위한 연구와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술의 자유나 학문연구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서로 뗄 수 없이 결합된 것이고, 보도나 기고문을 문제삼아 기밀 유출로 보는 것은 예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에 가게 되면 더 깊이 다루게 될 것 같다”며 법정에서의 논리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이시우 사진작가 양심의 자유, 창착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책위’(대표 김애영, 이하 대책위)는 지난 21일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한 부당한 구속수사를 규탄하고,사진필름을 즉각 반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활동내용과 결과물을 공개해 온 이씨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구속을 강행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유엔사의 해체 논란과 관련해 가장 전문적인 연구자인 이씨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이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해석 할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대책위 성명은 “검찰이 압수한 사진 원본 필름은 이시우 작가가 한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찍은 사진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절절한 염원을 가지고 탄생시킨 예술작품이다”며 “사진필름은 매우 예민하여 손상되기 쉬운데, 현재 이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훼손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하루 빨리 전문가의 손에 위탁 보관되거나, 검찰의 혐의와도 아무 상관없는 필름들은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시우 작가를 석방할 것 △창작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할 것 △예술가의 생명인 사진 필름을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 대표인 김애영 민예총 강화지부장은 23일 오후 “오늘 대책위 모임을 갖고 대책위를 좀더 확대하기로 했다”며 “오는 5월 1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시우 작가가 구속됨에 따라 명칭을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로 변경했다.
대책위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강화미술회관에서 ‘이시우 사진전’ 개막식을 가질 예정이며, 사진전은 30일까지 계속된다.
2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시우 작가에 대한 주요 혐의는 독재시대 공안기관의 구태의연한 잣대에 의한 것으로 상식적인 눈으로만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예술가이자 언론인으로서 진행해온 일련의 작업들을 검찰이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야만이자 언론탄압이다”고 규탄했다.
성명은 “실제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들만을 보면 검찰이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될 지경이다”며 “다만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해 온 이시우 작가가 눈엣가시 같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뒤집어씌우겠다는 의지만 돋보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성명은 “검찰이 6.15시대에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해 정론 활동을 펴온 통일뉴스를 ‘친북언론’으로 매도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즉각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소속 언론단체들의 힘을 모아 이시우 작가의 석방과 언론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다짐했다.
<6.15남측위 언론본부 성명서>
예술가이자 언론인인 이시우 사진작가의 구속은 시대착오이다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의해 지난 19일 검거된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청구한 지난 4월 9일자 체포영장과 22일자 구속영장에 명기된 이시우 작가에 대한 주요 혐의는 독재시대 공안기관의 구태의연한 잣대에 의한 것으로 상식적인 눈으로만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시우 작가 또한 검거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단식중이다.
검찰이 제기한 주요한 혐의들은 대부분 이시우 작가가 사진작가이자 통일뉴스 전문기자로서 유엔군사령부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사진작업을 통해 공개리에 진행한 일들이다.
이시우 작가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비무장지대와 미군기지, 한미연합훈련 현장을 사진에 담았고 이를 통일뉴스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발표해온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예술가이자 언론인으로서 진행해온 일련의 작업들을 검찰이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야만이자 언론탄압이다.
특히 검찰측은 이시우 작가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한데 대해 이는 결국 북한이 ‘기습과 속전속결 전략을 통해 남한을 적화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식의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시우 작가가 발표한 사진작품과 기고, 기사를 북측에서 인용해 이른바 ‘선전’선동’에 활용했다는 혐의 역시 무리한 법적용이다. 북측이 남측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선전.선동’에 활용한 사실만을 가지고 혐의를 적용하자면 수많은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재일동포들 특히 한통련이나 총련 계열 인사들과의 교류나 공개된 자료들을 이메일을 통해 교환한 것을 두고 ‘군사상 기밀과 국가기밀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한 것은 6.15시대에 남북이 직접 오가는 상황과 맞지 않는 공안기관의 낡은 수법에 불과하다.
실제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들만을 보면 검찰이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될 지경이다. 다만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해 온 이시우 작가가 눈엣가시 같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뒤집어 우겠다는 의지만 돋보일 뿐이다.
이시우 작가는 남들이 쉽게 눈을 돌리지 않았던 유엔군사령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진지한 사진작품 활동과 저술활동을 전개해 온 진정한 예술인이자 언론인이다. 그에 대한 구속은 시대의 양심을 감옥에 가두려하는 어리석은 독재시대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검찰은 낡은 국가보안법으로 이시우 작가의 양심을 가두려는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검찰이 6.15시대에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해 정론 활동을 펴온 통일뉴스를 ‘친북언론’으로 매도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즉각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소속 언론단체들의 힘을 모아 이시우 작가의 석방과 언론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7. 4. 2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재단)
ⓒ 통일뉴스 / 김치관 기자
고려산 [2007/04/25] :: 그는 그의 저서 `민통선 평화기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 반대가 구속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유의 반대는 관성이었다. 저항하고 꿈꿀 자유까지 막는 것은, 놀랍게도 구속이 아니라 관성이었다. 관성은 자유와 구속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고 살아 있음의 확인조차 막아버린다.” 이시우 작가는 오늘도 자신이 관성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자유와 만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단식5일째 ^^ 참여연대, `이시우 구속` 관련 김은옥 2007/04/24 1228
참여연대, ‘이시우 구속’ 관련 “부당한 처사” .. “즉각석방” 촉구
2007년 04월 24일 (화) 19:46:39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시우 작가가 구속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은 24일 성명을 통해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공안당국이 이씨에 적용한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미군무기와 군사기지 정보 탐지 등의 혐의에 대해, “미군의 한반도내 화학무기 배치 등의 정보들은 관련 당국의 허가 하에 취재된 것이라는 이시우 씨의 주장을 굳이 빌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정보로서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일축했다.
또 “인터넷 상에는 이시우 씨가 보유하고 있는 수준의 자료나 정보들이 군사관련 사이트들에 널려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렇듯 공개된 자료들은 군사기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해서 문제 삼을 일도 아니”며, “6.15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남북교류도 왕성한 시점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를 해외 인사와 통일단체 관계자들과 교환한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시우 씨의 예술 활동과 언론보도 기사를 문제 삼아 그를 구속수사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며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과 낡은 기준의 군사기밀보호법을 내세워 이시우 씨를 구속하는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으로 한 명의 예술가이자 평화활동가를 단죄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면서 “다시 한 번 이시우 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수사 중단하고 그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이시우 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수사 규탄한다
냉전적 잣대로 한 평화활동가의 예술, 언론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돼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5조(반국가단체 자진 지원 등)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시우 작가가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의 미군무기와 군사기지 정보를 조총련 등에 유출했으며, 간첩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해외인사, 민간 통일단체 간부 등과 접촉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이시우 씨는 사진작가이자 평화활동가로서 전국의 비무장지대, 미군기지, 한미연합훈련 현장을 사진에 담으며 통일뉴스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해왔으며 이를 책자와 사진첩으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미군의 한반도내 화학무기 배치 등의 정보들은 관련 당국의 허가 하에 취재된 것이라는 이시우 씨의 주장을 굳이 빌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정보로서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런데도 관련 당국은 이러한 정보들을 관행적으로 군사기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 자체를 봉쇄하고자 냉전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미 인터넷 상에는 이시우 씨가 보유하고 있는 수준의 자료나 정보들이 군사관련 사이트들에 널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공개된 자료들은 군사기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해서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더욱이 6.15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남북교류도 왕성한 시점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를 해외 인사와 통일단체 관계자들과 교환한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시우 씨의 예술 활동과 언론보도 기사를 문제 삼아 그를 구속수사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과 낡은 기준의 군사기밀보호법을 내세워 이시우 씨를 구속하는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으로 한 명의 예술가이자 평화활동가를 단죄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다시 한 번 이시우 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수사 중단하고 그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금일오전 이정희 변호사님이 이작가면회를 하셨습니다.
영장실질심사결과및 내용을 전달하셨고, 건강상태를 묻자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하였답니다.
경찰측에서는 오전에 혈당이 떨어져 걱정하였으나, 오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합니다.
단식6일째^^ 김은옥 2007/04/26 509
오늘은 대인지뢰대책회의 관계자님과 CBS 시사쟈키 김종욱
PD님의 면회가 있었습니다.
이작가가 어제는 좀 힘들어 했는데, 오늘 그 고비를 넘겨
좀 낳아졌다고 합니다.
[민가협성명발표]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 이시우씨를 석방하라 고려산 2007/04/27 531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 이시우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시도를 중단하라!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씨가 4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이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비롯 언론 기고 및 창작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 누설,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했다.
이시우씨는 90년대 후반 민통선 대인지뢰제거 활동에서 시작해 최근 유엔사령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양한 사진예술 활동과 기고 및 강연활동으로 펼쳐 왔다. <비무장지대의 사색>, <민통선 평화기행>등을 저서를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했으며 해외번역 출판되기도 했다. 2003년에는 <유엔사 해체를 위한 걷기 명상>, <한강 배 띄우기> 등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유엔사령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촉구해 왔다.
그런데 경찰은 이러한 저술, 기고활동과 평화운동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선전 선동’한다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가기밀과 군사기밀탐지 누설 혐의를 주된 구속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가 오래전부터 대중적으로 활동하면서 홈페이지, 언론, 출판 등을 통해 공개되어온 사실에 대해 뒤늦게서야 기밀 누설죄 등을 적용하는 것은 경찰이 국가기밀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 구속하는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이시우씨 구속사태는 우리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드러내 연구・창작하는 모든 시도를 공안시각 잣대로 단죄하려는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사례의 본보기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출판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 제한되는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시우씨가 전문적인 시각과 사명감으로 우리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온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관련 사실들을 연구한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시우 작가를 석방할 것과 이미 오래전에 널리 알려진 사실들을 뒤늦게서야 국가기밀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4월 26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책위성명발표] 사진작가 이시우를 즉각 석방하라 고려산 2007/04/29 537
<성명서>
사진작가 이시우를 즉각 석방하라!
예술인의 자유를 강제 구속하는 대한민국의 공안당국의 행태는 실로 통탄스럽다. 예술작가는 종교적, 이념적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작가적 시점에서 세계관을 형성하며, 예술가의 창작세계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바지되는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진작가 이시우에게 덧씌워지는 군사기밀유출 운운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이미 미군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기 때문이며, 화학무기 표식 문제 역시도 허가된 취재 결과를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 유출이라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 미군기지 촬영 등의 혐의라는 것도 미군 기지를 주요 창작대상으로 삼은 이 작가가 미군기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응당 알아야 할 부분이며, 예술작업을 위한 연구와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냉정한 시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작가의 작품 활동으로 대인지뢰 피해자나 일반인들은, 화학무기에 대한 위험스러운 정보와 지식을 얻고 폭력적 세상에서 비폭력의 평화를 기원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창작의 세계에서 작품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예술가의 몫이다. 유엔사 해체를 적극 주장하며, 작품 활동을 해 오던 이 작가는 공안당국에 밉보여, 냉전적 발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 6.15이후 남북이 손을 맞잡고 직접 오가며 진정 자유와 평화의 통일을 염원하는 때가 아닌가! 이 작가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통한 통일국가를 염원하는 자신의 평소 바램처럼 자신의 작품 활동의 주제를 통일과 평화로 정하고 있다. 평화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유엔사(유엔군사령부) 문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사려 깊은 사진작업과 저술활동을 펼치며 예술작가로 부끄럼 없이 나아가는 이 작가에게 오히려 격려를 해야 한다.
또한 수사과정 중 압수한 필름원본 2000여통은 작가가 한반도 곳곳을 누비며 평화에 대한 작가의 시각으로 찍은 예술작품들이다. 필름은 상온에서 일반적으로 보관하면 손상되는 특성을 가진 매체이다. 그래서 필름은 반드시 필림의 특성에 맞게 전문 보관해야 한다. 현재 공안당국은 필름을 마구 수거해 가서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다. 이는 한 예술인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과 같으며, 한시라도 빨리 전문 보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장 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엄격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문화에 놀랍도록 무지한 공안당국이 냉전적 시각에 입각하여 한 예술가를 구속하는 것은 모든 예술가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이시우 사진작가의 빠른 석방을 적극 요구한다.
하나,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시우 사진작가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압수한 필름 2000여통을 전문가에게 위탁보관하라!
2007. 4. 27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을 위한 강화대책위원회 (032-934-8288)
단식7일째….`결국 예술가인 사진작가까지 김은옥 2007/04/26 596
금일은
오창익 (국가인권위원회 국장)님과 대인지뢰대책회의
조재국목사, 문은영 사무국장 그리고 통일뉴스
김치관국장님의 면회가 있었습니다.
몸은 마니 안좋아 보였고, 오늘은 옥인동 대공분실에서도
조사가 없이 하루종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는데,
건강상태가 안좋아 의사가 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이작가의 완강한 항의로 아무런 검사도 하지 못하였으며,
만일 강제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할때는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직 아주 거친모습으로 저항할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저에게도 전화를 한 모양
인데 저는 전화를 받지못했고, 변호사님께 알아보니
단식을 풀게해달라는 요청이 여러번 있었던것으로 보여
집니다. 더구나 20일 동안의 옥인동 조사기간이 있으나,
지금까지 이작가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아무런 조사
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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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예술가인 사진작가까지 잡아가둬”
민가협 목요집회, 이시우 석방촉구 “국가기밀문제로 양상 달라져”
2007년 04월 26일 (목) 16:56:43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최근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611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다. 구속된 양심수들의 피켓대열에 이시우 작가의 얼굴(맨 왼쪽)이 더해졌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DMZ, 휴전선, 미군기지 등 현실적인 문제를 예술로 승화시켜 사진을 찍는 작가를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민주화된 나라로 생각하느냐!”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공안바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오전 2시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 앞에서 3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611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이영)’ 목요집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사진작가에게까지 덧씌워지고 있는 현 상황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민가협 임기란 상임고문은 “정세에 따라서 악랄한 공안 수사관들이 언제는 노동자 세력을 죽이자, 어떤 때는 학생들에게 방향을 돌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결국 예술가인 사진작가까지 잡아 가두게 됐다”고 규탄했다.
▲ 오랫동안 이시우 작가와 함께 해온 ‘통일맞이’고정호 사무처장.[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 작가의 구속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도 이어졌다. 오랫동안 이 작가와 함께 활동해온 (사)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 ‘통일맞이’ 고정호 사무처장은 이시우 작가를 “대인지뢰 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만난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평화와 이 땅 분단의 아픔을 알려낸 평화운동가이자, 휴전선을 걸어가며 그 사이에 피어나는 분단의 꽃을 찍는 사진작가”라고 소개했다.
고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이 작가의 가족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전하면서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시우 작가가 가지고 있던 평화와 통일,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가협 이영 상임의장도 “어제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시우 씨를 면회했는데, 단식과 함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분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고 한탄했다.
찬양.고무 등을 주로 적용됐던 국가보안법이 최근에 와서, ‘국가기밀유포’ 등으로 적용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목요집회 사회를 본 민가협 조미영 간사는 “지난 월요일 강순정 선생 재판에서 국가기밀에 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고 전하고, 이시우 작가 사건의 경우에도 “공개적 활동, 인터넷에 공개된 부분을 가지고 구속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은 “국가기밀이라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비공지성, 사회적 위협, 이 두 가지가 기준인데, 일심회의 경우 신문 지상에 있는 정보를 국가기밀로 판정하고 일부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비난했다.
▲ 목요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종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양심수들의 사진과 이력이 담긴 피켓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재판 중인 손정목 씨의 부인 김 모씨도 이날 목요집회에 나와 “민가협 어머님들, 선생님들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 드리고, 통일의 초석이 되기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며 이날 오전 면회한 남편의 말을 전했다.
지난 23일, 96년 ‘연대사태’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에 대해, 이영 상임의장은 “옥인동에 면회를 하러 갔는데, ‘형님과 여자친구 외에는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 쪽에서 말해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민가협 박영옥 회원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이시우 씨가 전문적인 시각과 사명감으로 우리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온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관련 사실들을 연구한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늘어가는 양심수’ . 최근 잇따른 공안사건으로 민가협 목요집회 참가자들이 손에 든 피켓이 늘어만 가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는 95명이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중인 사람은 전교조 교사 2명이 풀려나고, 최근 2명이 늘어나 총 12명으로 추산된다.
이시우작가사진전 강화대책위 2007/04/27 469
4월28~4월30일 열리는 이시우 작가 사진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현 홈페이지 게시판 [2469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보는 사진전과 전시장 약도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단식8일째… 옥인동대공분실에서는 김은옥 2007/04/28 495
오늘은 제가 남편의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내일 ‘이시우 석방대책위’에서 사진전준비도 있고, 남편이
몸상태가 안좋아 예정일보다 검찰로 빨리 송치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 어렵게 휴가를
얻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옥인동 대공분실을 향했습니다.
도착한지 한참이 되어서야 이작가를 볼 수 있었고, 8일째
정도 되고 보니 걷는모습이 너무 힘겨워 보였습니다.
보안과 직원들이 끊임없이 저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단식을 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아무
소용없는일입니다. 제가 옥인동에 도착하자 기다리기라도
한듯 보안과직원들이 미음을 준비하여 저보고 어떻게든
남편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애써 주기를 바랬지만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작가는 구속되는 그 순간
단식을 통해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끝까지 가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본인의 의지를
단호히하였습니다. 남편과 변호사가 협조가 잘 되지 않자
이제는저에게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서는 안되
지 않겠느냐며 저의 마음을 흔들고 약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작가의 뜻을 알기에 남편이 원하지 않는
이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나 또한 가만히 있을수는 없다
는것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시우작가가 가장 염려하는 필름보관상태를
다시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해 줄것을
간곡히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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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이시우씨 국보법 위반 구속
“주한미군 시설 등 기밀 인터넷에 올려”
황상철 기자 / 한겨레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23일 주한미군 시설과 훈련 상황을 찍은 뒤 인터넷 등에 올려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사진작가 이시우(39·본명 이승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진해에서 미군 핵잠수함을 촬영하는 등 오산·포항·군산·의정부 등의 미군기지에서 화학무기, 열화우라늄탄 등과 관련한 3급 군사기밀을 수집하거나 군사 시설물을 찍어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는 2004년 6~8월 일본으로 건너간 뒤 친북 인사의 도움을 받아 주일 미군기지를 답사하며 ‘유엔사령부 해체를 위한 한·일 연합’ 설립을 추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이씨에 대한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씨가 군사시설 촬영사진 필름 등 여러 증거자료를 친구에게 부탁해 인천 강화군에 숨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폐기돼야 할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신문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정희 변호사는 “열화우라늄탄 관련 내용은 이씨가 미국에서 기밀해제된 문서를 바탕으로 인터넷에 쓴 것이어서 기밀로 볼 수도 없다”며 “기밀인지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기사등록 : 2007-04-23 오후 07:57:05 기사수정 : 2007-04-23 오후 10:55:06
선생님 뵈었습니다. KCBL 2007/04/28 535
선생님을 뵈러 서울역 맞은 편 남대문 경찰서에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구치소… 왠지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선생님 어떻게 계실까 걱정되어 무작정 가 보았습니다.
불빛도 침침하고, 플라스틱 작은 구멍이 여럿 뚫린 이중 칸막이가 뿌해서 얼굴도 잘 볼수가 없고 그져 ,그 구멍으로 간신히 얘기만 조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폴라티를 입고 계셔서 마르신게 눈에 크게 띄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길게자란 수염이 잘 어울린 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하얀이와 해 맑은 웃음이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지뢰 피해자들의 손과 발 이셨던 선생님,
하루 빨리 선생님이 우리 곁에 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