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리구역합의서 유엔사해체결의등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the area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south and north)으로 함

2.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처리토록 함

제 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결의, 유엔사 해체문제(1975.11.17)
가. 우방측 결의 3390 a호
총회는(…) 1953년 7월27일자 정전협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에 계속 불가피함을 인식하며 타방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대안에 동의한다면, 미국정부는 1976.1.1자로 유엔군사령부를 종료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 1975.6.27자 미국정부의 안보리의장앞 공한에 유의하고,(…)

3. 정전협정의 계속적인 준수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최대한 유지를 보장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수 있도록 제 1단계 조치로서 모든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유엔군사령부가 1976.1.1을 기하여 해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잔류하지 않도록 상기 협의가 완결되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 공산측 결의 3390 B호
(…) 한국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한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이 지역의 긴장을 제거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간주하면서
1.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기치 아래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2.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유에군사령부”의 해체 및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히 하기위한 조치로서 한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도록 촉구한다.

키신저미국국무장관 제 31차 유엔총회 연설문, 단계적 4자회담 제의 (197.9.30)
(…)
미국은 한국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법적 장치인 정전협정이 계속유지되거나 혹은 다른조치로 대치되는 것을 전제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동맹국들이 한국에 대해 관계개선 조치를 취할 용의를 보인다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한반도의 장래를 협의할 용의가 있으나 한국의 참가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가을 미국은 정전협정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미,중국이 참가하는 직접 당사자 회의를 제의 했습니다.(…)만일 그러한 회의가 지금 당장 실천될 수 없다면 미국은 단계적인 접근을 지지합니다. 회의의 장소와 범위에 관한 협의를 위해 남북한간의 예비회담이 즉각 시작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미국 중국은 업저버나 자문역으로 참가할수있을 것이고, 만일 그러한 협의가 구체적 성과를 거두면 미국, 중국은 정식으로 회담에 참가할 수 잇을 것입니다.
(…) 우리는 북한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이 절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든가 또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바랍니다.

1951년 미국상원에서 증언하면서
‘나와 유엔과의 관계는 전혀 명목적인 것에 불과 하였다….요컨대 무슨 형식을 취하건 나는 유엔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유엔본부 대변인까지도 미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유엔헌장 제 32조에 의하면 안보이사회에서 심의되는 분쟁의 당사국은 그가 유엔 성원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심의에 초청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 대표의 참가를 거부하고 유엔으로 하여금 북측 대표를 초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의 비법성은 유엔총회 제 28차 회의 결의와 대비해 보면 더욱 명백하다.

1973년 10월1일 유엔총회 제28차 회의에서는 조선문제를 토의 할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무조건 초청할 것을 결정 하였다.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미군사령관은 형식상으로 유엔군사령관의 명의를 띠었는데 1975년 유엔총회 제 30차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깃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 라는 우리측 결의안이 채택된 후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었다.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만큼 정전협정의 이행에 대해서 서명자인 유엔군사령관과 그후 후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전협정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현대 국제법연구 (과학백과사전 종합 출판사 평양 1989 158~174에서 발췌.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투쟁)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731999020200200+19990202+1203

일방위장관 유엔사 후방사령부가 후방지원가능함을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