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보고1
정전협정 당사자 미국인가 유엔인가?
형식적으론 유엔 – 미국이 유엔에 모든 권한을 넘기고 유엔과 북중이 평화협정체결. – 유엔사를 해체하는게 선행.
실질적으론 미국이 주체-
유엔사의 역사- 창설의 비법성시비, 군사참모회의의 무시, 유엔사해체 결의의 불이행
유엔사의 구조- 유엔과의 관계, 한국과 일본군사력의 통제, 다른 군사기구와의 관계
유엔사의 기능- 정전관리,
미군연감
유엔사74.12.12 작전명령권이 유엔에서 미 합참회의로 귀속됐다고 발표.
75년 8월16일부터 9월9일까지 주한미군사시설서 유엔기 철거완료
이들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군 파병과 함께 유엔군사령부(UNC)
가 창설되면서 미국은 `UNC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50년 미군의 일본내 군사기지등 이용을 허용하는 협정을 일본과 체결했으며 이 협정
은 지금까지 미국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UNC는 자동적으로 해체되게
되며 이로 인해 미군함의 일본내 기항등 기지 이용에 관한 협정도 효력을 상실할수
밖에 없게 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비상 사태 발생시 일본 기지를 통한 미
군의 즉각적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궁극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美정부는 駐韓유엔군사령부를 통해 北韓과 휴전
협정을 손질하거나 이를 대체할 새협정을 마련할 수 있는 “광범위한 특권”을 가질수
있으며 이같은 변화에 대해 美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입장이라고 美의
회조사국(CRS)의 최신 보고서가 밝혔다.
CRS가 11월 29일자로 낸 `北美관계 정상화 가능성과 관련한 절차 및 법적 문제
들’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美國의 駐韓美軍 철수 결정은 상호방
위조약을 비롯한 어떠한 韓美간 협정에 의해서도 견제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래리 니치 및 韓國系 신인섭氏 등 CRS내 韓半島 전문가 등 6명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는 이어 “지미 카터 前행정부가 駐韓美軍 철수를 추진할 당시 美상.하원 모두
에서 철수 정책에 관한 신랄한 비판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美의회는 南
韓에 美지상군을 유지하도록 못박는 입법 조치 마련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韓美안보협의회가 駐韓美軍 철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의심할
나위없는 창구”라면서 따라서 韓美가 필요할 경우 이 협의체를 활용해 “철군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입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美의회가 韓國戰 기간중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
부가 (北韓과) 평화협정을 마련할 경우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기구인 군사참모위원회의 관계자들은 지
난 46년 이 기구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2주마다 한번씩 끈질기게 모여 이 기구가
해야할 업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쳐왔으나 최근 갑작스럽게 이 기구의 역할
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對이라크 봉쇄조치를 감행하는데 필요한 무력사용을 허용한 지난 25일字 유엔
결의안은 각 회원국들에 대해 군사참모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조치를 “적합하게” 조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또 군사참모위의 업무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아
마도 이 위원회는 정보교환의 중심부가 되거나 개별 국가들의 행동에 관한 보고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함께 이 결의안은 유엔의 가장 불명확한 기구들중의 하나였던 이 기구에 대
해 약간의 명확성과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美國, 蘇聯, 中國, 英國, 프랑스의 고
위 軍참모들로 구성돼 있으며 발족 이후 한달에 두번 정도 약 20분간 지하 회의실에
서 회동, 유엔 안보리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일거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
인한 채 폐회하곤 했다.
현행 유엔 헌장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安保理가 창설할 지도 모르는 다국적 군
사기구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외교관들은 이 위원회의 회의 소집 포기는 유엔이 공동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
을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대한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선호해 왔었다.
이 위원회는 세계가 냉전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창설된지 얼마 안되어서부터 유
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한국동란 때에는 유엔이 이 군사참모위원회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유엔군사령부에 군지휘권을 부여했었다.
美,蘇등 5대 강국의 유엔 대표들은 이 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의 급료를 지불하고
있다.(끝)
유엔군사령부가 미합참을 통해 유엔에 제출하고 있는 연례보고서
가 한해도 빠짐없이 그 말미에 덧붙이고 있는 구절,즉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휴전을
유지하고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좀더
공고하고 평화지향적인 대체 기구를 설정할 때까지 유엔군사령부는 존속할 것”이라
는 말은 매우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李相玉외무장관은 13일 “남북한의 유엔가입이후 유엔군사령부의 해
체를 포함해 현재의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그 자체가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는 않겠지만 고위급회담등 남북한의 직접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
본합의서’ `불가침선언’ `3통협정’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창설될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 安保理의 결의에 의해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미군유해를 군사정전위를 통해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 ▲美국무부 바우처부대변인이 北-美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의
하나로 미군유해송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등을 지적한데 언급하면서 이는 “우
리의 인도주의적 성의를 모독하는 심히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에
대해 이같은 부당한 행동을 중지하고 북한과 합의한 문제를 이행하는데 성의를 보여
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미군유해송환사업이 군사정전위를 거쳐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미국정부를 무시하고 미군유해 송환사업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
성하려는 것이며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해 보려는 불순한 행동”이라고 비난
했다.(끝)
용산기지의 이전은 기지 남측지역에 1백50명 안팎의 정전위요원을 위한
거주및 편의시설만을 남기고 북측지역의 모든 군사시설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의
미한다.
李장관은 이날 “유엔군사령관이 한쪽 당사자로서 휴전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에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 이 한쪽 당사자가 소멸되고 휴전협정이 폐기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보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
기 때문에 유엔을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李장관은 이어 “한국은 휴전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나 작전지휘권을 이양
받은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을 대표해 서명했고 한국이 6.25전쟁과 휴전협정 유지의
주체이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법적.사실적 당사자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19910918
(강석주)그는 또 유엔을 무대로 한 남북한 대화에 대해 『우리들이 유엔에 가입, 불가침
선언이나 통일문제에 대해 남북의 민족을 대표하는 意思(기관)로서 협의해나가고 합
의에 이르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비쳤다.
姜부부장은 이어 『이러한 문제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국제화
해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고 『유엔은 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통
일문제는 남북대화를 기본으로 삼아 유엔이 지지하는 형태로 추진해 나가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9910906
로버트 리스카시 駐韓 美軍사령관은 6일 “북한이 또 다시 남침을
할 경우 유엔군사령부의 이름 아래 국제사회로부터 신속하고 집단적인 응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20713
1960년대부터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매년 한국에서 실시돼온 포커스렌즈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돼 야외기동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팀스피리트와는 달
리 통상 군 지휘부가 참여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지원및 작전절차등을 점검하는 도
상훈련의 성격을 띄고 있다.
879
왈그렌 사령관은 자그레브의 유엔군 사령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비무장지
대를 보호하라는 명령이 평화유지군에게 내려졌다”
841
“한반도에 평화가 이룩되면 유엔안보리는 1950년이후 활동해왔던 駐韓유엔
군사령부를 해체할 조치를 취해나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19901115
韓美 양국은 駐韓美軍의 감축및 역할변경계획에 따라 그동안 지휘권 환원문제와
한국군의 상대적 역할증대문제를 협의해온 끝에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연합지휘체제
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통인식아래 우선 지상군 구성군사령관과 정
전위원회 수석대표를 92년말이전에 한국군 장성으로 보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연합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지상군 구성군사령관에 한국장성을 보임키로
한 것은 연합사령부로부터 지상군구성군사령부를 한국육군과 주한미육군으로 분리
편성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전단계의 조처로
이로써 연합지휘체제내에서의 한국군의 권한은 크게 강화되고 그 역할과 책임도 그
만큼 늘어나게 됐다.
안보협의회의의 한 관계자는”한국군 4성장군이 지상군구성군사령관으로 앉을 경
우 보병 2사단등 주한미육군도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그 휘하에 들어가 지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권이 없는 남(한국)이 외교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남(한국)은 다른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는 문제,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며 최종적으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남(한국)이 북(조선)과 협상을 진행한다거나 북(조선)과 어떤 정치적 합의를 채택하는 민족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미국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제가 조선의 군사권을 장악한 과정은 명백하게 강탈이었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이 남(한국)의 군사권을 장악한 과정은 강탈이 아니었습니다. 남(한국)의 대미예속정권이 자기의 군사권을 자진하여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상납하였습니다. 군사권을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상납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일 주한미군사령관이 남(한국)의 군사권을 강제로 빼앗았다면, 그 군사권을 되찾으려는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진하여 상납하였으므로 군사권을 되찾으려는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마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물음 4 – 남측 정부가 군사권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자진하여 상납하였던 참담한 과거는 되돌아보기도 싫지만, 우리의 대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여덟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은 “현재의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기간동안” 남(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극동군사령관이며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에게 이양한다는 편지 한 장으로 남(한국)의 군사권을 미군사령관에게 자진하여 상납하였습니다. 편지 한 장으로 자기의 군사권을 다른 나라의 군사령관에게 자진하여 상납한 사례는 인류역사상 없었습니다.
둘째, 1952년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조선)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한 아이젠하워가 당선되면서 워싱턴에서 종전여론이 확산되자, 이승만은 미국이 남(한국)군 20개 사단을 현대화해주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한국(조선)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떼를 쓰면서 조약체결을 애걸하였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에게 애걸하여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육해공군을 남(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았고, 더욱이 그 조약이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속국이 아닌 이상 외국군대의 영구주둔을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나라는 인류역사에 없었습니다.
셋째, 1954년 11월 17일 채택된 한․미 합의의사록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남(한국)군에게 행사하는 작전지휘권을 작전통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바꾸었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넷째, 미국 극동군사령부가 해체되고 미국 태평양군사령부가 창설되었던 1957년부터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었던 1978년까지 23년 동안, 주한미군 지상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하와이의 태평양군사령관이 아니라 워싱턴의 합동참모본부가 직접 행사하였고, 남(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였습니다. 남(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였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휘하에 있으므로 남(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것은 합동참모본부였습니다. 이러한 지휘체계는 오늘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한국)군은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휘하에 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 이후 다른 나라의 군대를 합동참모본부가 직접 지휘한 전례는 없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미국 제7공군은 평시에는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데, 방위준비태세(DEFCON) 2 이상의 전시상태로 전환되면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국의 제7함대가 방위준비태세 2 이상의 전시상태로 전환되는 경우, 작전통제권이 태평양군사령관으로부터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이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상태에서 제7공군과 제7함대의 작전통제권이 이양되는 특별조치는 조․미 전쟁을 워싱턴의 합동참모본부가 직접 지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미국은 1971년에 주한미군 제7사단을 철수하고, 주한미군 제2사단을 전방에서 후방으로 재배치하여 미8군 예비부대로 전환하였으며, 1군단도 철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박정희는 미 1군단을 계속 주둔시켜줄 것을 미국에게 애걸하면서 한․미 1군단을 창설해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미국은 박정희의 간청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한․미 1군단을 창설하였는데, 한․미 1군단은 간판만 한․미 1군단이었지 예하에 미군병력은 없었고 남(한국)군 1군단, 5군단, 6군단으로만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존재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령부는 바로 한․미 1군단을 모태로 하여 창설된 것입니다.
여섯째,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1992년 7월 한․미 연합야전군사령부가 해체되기까지 14년 동안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연합군의 통합지휘체계라는 미명 아래 남(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일곱째, 1992년 7월 한․미 연합야전군사령부가 해체되자 주한미군 제2사단은 한․미 연합군사령부 예하 지상군 구성군에서 벗어나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었고, 남(한국)군만을 한․미 연합군사령부 예하 지상군 구성군으로 남겨두어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하였습니다.
여덟째, 1994년에 남(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남(한국)군에게 반환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작전통제권을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는 사기극을 연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여전히 평시작전의 핵심영역인 이른바 ‘연합위임권(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을 장악함으로써 남(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한국)의 군사권이 미군사령관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으므로, 남(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