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사실을 확인하자

북방한계선, 사실을 확인하자
<기고> “영토적 의미 부여하는 것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 -이시우

2012년 10월 25일 (목) 12:10:14 이시우 전문기자 tongil@tongilnews.com

1. 북방한계선 설정시기에 관한 논쟁

1) 1953년설

한국해군은 1953년 8월 30일 유엔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1) 이 주장의 근거는 유엔사/연합사 규정 525-4 정전교전규칙 1절 일반지침 9-마항, 북방한계선(1953.8.30)2)이다. 이는 2급비밀로 더 이상 자료의 내용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김영구와 유병화등은 이 내용과 관련, 북방한계선 설정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서해(西海)에서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의 체결 발효로 무력행위가 정지되자 유엔군 사령부는 휴전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에서의 병력 철수 등 휴전협정 내용의 이행(履行)과 해상 경비임무를 위한 실질적 필요를 위해 동년 8월 30일, 서해지역 남북한의 관할 도서(島嶼)상 이른바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s Line: NLL)을 설정하고 이를 휘하 해군 부대에 시달하였다.3)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직후 휴전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서해상에 경계선 내지 군사분계선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UN군 사령관은 해군함정의 경비활동과 관련, 북방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한 것이다. 1953년 휴전협정체결 직후 UN군사령관이 선포하고 이를 시행하였으며 북한도 이를 준수하였다.4)

병력철수와 해상경비등 정전협정 이행을 위해 NLL이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정전협정 13항 ㄴ목은 오직 ‘병력철수’를 목적으로 하고 병력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전제로 치안(security and order)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명기하고 있다.5)

제성호 역시 당시 유엔군사령부 교전수칙에 수록되었다고만 소개했을 뿐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6) 또한 한국군 및 주한 미해군 작전명령서에도 표기되어 있다고 하면서 김영구의 논문을 주석으로 제시했다.7) 그러나 김영구의 논문에도 작전명령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엔사/연합사 규정(UNC/CFC Reg)시리즈는 78년 연합사창설이후 만들어진 것이다. 설령 이전에 유엔사규정이 그대로 대체된 것이라 해도 현재의 문서는 78년 이후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8)

규정집의 양식으로 볼 때 클라크유엔사령관의 53년 북방한계선설정 명령서가 원문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 더구나 이들의 주장대로 북방한계선 설정을 선포했다면 공개되었음을 전제하는 것일 텐데, 당시 기록 어디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2급비밀로 유지하는 문서에 있는 내용을 선포했다는 것은 최소한 북한에 공식통보했을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북방한계선(NLL)과 동해군사분계선연장선(MDL Extention) 혹은 북방경계선(NBL: Northern Boundary Line)9)을 유엔사령부가 북한 당국에 정식 통고하였다는 한국학자들의 주장이 많고,10) 한국외무부의 연구보고서도 그러한 기록이 있으나11) 이러한 사실은 유엔군사령부가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확인되지도 않고 있다.

무엇보다 유엔사규정525-5의 내용은 작성주체인 미국당국이 이미 70년대에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겠다. 1974년 1월 CIA가 작성한 「서해한국도서」(The West Coast Korean Islands)라는 제목의 비밀문서는 “1960년 이전에 북방한계선이 설정되었음을 시사하는 문서는 찾을 수 없으며” 그럼에도 “한국이 1953년 정전이후 북이 NLL을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12) 이같은 진술은 이문항의 저서에서도 교차확인된다.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는 기록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유엔사 군정위나 유엔사 작전참모부에도 그 같은 기록은 없었다.13)

1975년 2월28일 헨리키신저국무장관이 주한미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보낸 급전에서 미국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1.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가 (NLL 부근에서) 북한 선박과 항공기를 다루는 몇가지 공적업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2. 북방순찰한계선(NPLL)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NP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는 확실히 영해에 대한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14)

국방부와 관변학자들이 주장하는 1953설의 근거는 미국정부의 공식 비공식문건에 의해 쉽게 거부된다. 1953년 8~9월 유엔사의 정전에 관한 참모회의 기록 어디에도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기록은 없다. 설령 1953년설의 주장근거가 합리적 추론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제반 사실들에 의한 반론에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1953년설은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는 신빙성이 매우 빈약하다고 판단된다.

2) 1965년 설

위 CIA문서는 “북방한계선이 1965년 1월 14일 주한미해군사령관의 명령으로 설정”되었고, 이 북방한계선의 “명백한 선례”는 “같은 사령관이 1961년 다른 이름으로 설정한 선”이라고 명시했다.15)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 1961년에 이미 설정했다고 했으니 내용상으로는 1961년 설이 된다고 하겠다.

3) 1958년설

그러나 이문항에 의하면 1974년 CIA문서가 만들어지기 전인 1967년에 이미 해군의 지도를 보았고 이것은 1960년 후반에 기밀해제된 것이었다.

1960년 후반에 이 북방한계선과 5개 도서군의 주변 3마일(해리)을 색연필로 그려 넣은 작전지도는 기밀취급에서 해제됐다.16)

이문항이 열람한 지도가 인쇄된 것이 아닌 기존의 지도에 색연필로 그려 넣은 지도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군인쇄창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된 지도가 아니라 임의적, 임시적, 비공식적으로 작성된 지도이거나 원본을 필사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17) CIA문서작성의 1차자료가 번호가 매겨진 5장의 미해군전투지도18)인 점을 주목하면 이는 인쇄된 미해군의 공식지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문항씨가 본 것이 이들 공식지도의 1차자료가 되었거나, 이미 이들 원본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원본에 나온 북방한계선과 3해리를 필사한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1960년 후반에 기밀해제 되었다면 지도는 그 전에 이미 제작되어 있어야 한다. 이문항에 의하면 그것은 1958년이다.

1957~58년 해상작전을 책임진 주한유엔군미해군사령부가 많은 어선들이 조기잡이 계절에 연평도 앞바다에 출어하여 북한연해에 들어갔다가 전쟁 후 처음 도입된 북한 해군경비정들에 나포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서 서해에서 쌍방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은 선이라고 기록된 내용을 읽었다.19)

CIA문서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북방한계선이 설정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주한미해군사령관(COMNAVFORKOREA)은 미해군장성으로 유엔사해군구성군사령관이며, 한국함대 전체를 작전통제 한다. 1950년대 후반 한국동해안 밖에서의 남한어선 나포가 아마도 주한미해군사령관의 NLL의 설정을 촉발했다.20)

따라서 1950년대 후반인 1958년 북방한계선이 설정되었다는 이문항의 진술은 CIA문서에 의해 교차확인되며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21) 한국해군 역시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서 주한미해군사령관의 통제를 받으므로 58년 당시부터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방한계선설정의 유일한 목적(sole purpose)이 유엔사해군부대의 사고예방을 위한 통제였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의 유일한 목적은 유엔사해군부대가 특별허가 없이(최소한 두 개 장소에서 그러나 논쟁의 여지없이 북한 주권 하에 있다고 추정되는 수역을 횡단하는)이 선의 북쪽을 항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22)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유엔사해군부대는 실질적으로는 한국해군이었다는 점이다. 이문항은 북방한계선이 유엔사 해군사령관의 일방적 작전통제선(Operational Control Line)23)으로서 해군선박뿐만 아니라 한국 어선들도 통제하는 한계선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24) 그러나 CIA문서에 의하면 북방한계선은 오직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지휘 및 작전통제하(under the command or operational control of COMNAVFORKOREA)에 있는 부대들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했다.25)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작전통제부대는 거의 한국해군이었다. 따라서 이문항의 진술과 CIA의 진술은 현실에선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북방한계선의 기원과 관련하여 1953년 설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58년에 유엔사가 비공개적으로 설정하였다가 1960년 후에 공개되어 1965년에 공식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1953년설과 북한묵인설에 근거한 응고의 논리등은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2. 북방한계선의 영토선 논쟁

일부논자는 북방한계선이 ‘해상의 휴전선’이라고 주장한다.26) 국방부장관은 심지어 영토선이란 주장까지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정전협정에 영토문제까지 다룬 예가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의 정전협정은 회담시작 전부터 영토문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정전협상 시작 전 유엔사무총장은 쌍방의 전선사령관들이 정치적 쟁점을 제외하고 정전문제에 국한시켜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고,27) 51년 6월 27일 소련 외무차관 그로미코(Gromyko)는 모스크바 주재 미국대사 알렌 커크(Alan G. Kirk)에게 “야전지휘관들에 의한 휴전협상이 되어야하며 이 협상은 여하한 정치 또는 영토상에 관련됨이 없이 엄격한 군사적인 문제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8) 그 후 외국군 철수등 정치문제는 논쟁이 되었으나 영토문제는 논쟁되지 않았다.

정전협정 13항 ㄴ목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섬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고 하였다. 즉 이 항목의 목적은 해방 후 일본군대의 철수와 같이 쌍방 군사력의 철수에 있다. 38선이 일본군 철수를 목적으로 했고 일본군 철수가 완료된 상황에선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선29)이었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3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어떤 정치적, 영토적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할 뿐이다.

이어서 “상기한 연해섬이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 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 중에서” 서해5도를 “제외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서쪽의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했다.

여기서 첫째, 주의할 것은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던 섬이다. 정전협정의 ‘상대방’은 북한과 남한이 아니다. 인민군, 중공군을 일방으로 하고 유엔사를 타방으로 한다. 그러나 유엔사는 전쟁 발발이후 창설되었으므로 전쟁직전까지 남한의 섬을 통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북한이 통제하던 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된다. 그래서 유엔군은 정전협정 당시 점령하고 있던 38도선 이북 도서(남포 서측 ‘초도’, 청천강 서방 ‘대화도’, 원산 앞바다인 ‘여도’)들을 북한에 돌려주고 38도선 이남까지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38도선 이남에 있는 해주 및 옹진반도에 대한 유엔군의 완전 봉쇄상황이 초래되므로 황해도경기도 도계선의 북서쪽 섬들 중 서해5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을 북측 통제하에 두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30)

둘째, 주의할 것은 ‘군사통제’(military control)란 단어이다.31) 군사통제란 일반적으로 점령(Occupation)을 뜻한다.32) 1954년 38선이북이자 군사분계선이남인 강원도지역에 대한 행정권이양과 1962년 비무장지대내 민간마을인 대성동에 대한 행정권이양과 관련 유엔사가 한국정부에 보낸 문서에서도 정전협정상 ‘군사통제’라는 단어가 곧 ‘군사점령’을 의미함을 직접 확인하였다.33)

현재의 시점에서 정전협정상 유엔군사령관의 점령자로서의 지위나 역할은 현실적으로는 희박해 진 것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한국정부와 유엔사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매듭지은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현재 서해5도에서 점령자로서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는 권리는 군사작전에 국한되어 있다.34) 과거 미군점령시기와 같은 군정이나 민정은 상상 할 수 없다. 치안, 행정, 구호등 업무는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될 시 모든 민사업무는 군사작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일관되게 재편성된다. 전시뿐 아니라 위기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합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의 권한과 의지에 따라 위기상황은 전쟁상황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2010년 연평도 사건직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이 신속히 연평도에 방문하여 “정전협정 위반”을 선언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전협정에 의해서만 유엔사령관은 연평도에 대한 점령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영토권에 대한 언급은 한국정부의 몫이다. 서해5도는 한국영토이자 유엔사령관의 점령지라는 이중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위의 74년 CIA문서와 75년 키신저공문의 차이를 읽을 필요가 있다. CIA문서는 한국에서 서해5도를 둘러싸고 영해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하면서 대안으로서 중간선을 영해선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5) 그러나 키신저의 공문에서는 한국 국방부의 영해 언급을 강력히 차단하며 정전협정의 틀에서만 이 문제를 볼 것을 지시하고 있다.36) CIA문서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위한 참고자료의 성격이라면 키신저공문은 미국정책의 최종결정이란 점에서 CIA가 검토한 영해문제는 미국정부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각된 것이다. 영해문제가 의제가 되면 한국주권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고, 미국의 개입근거가 사라진다. 정전협정이 의제가 되어야만 유엔사를 통해 미국의 개입이 가능해진다. 73년 국방부가 서해5도 문제를 영해의제로 설정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똑같은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75년 국방부의 영해의제가 미국의 정전협정의제에 의해 무력화되었던 경험을 상기해본다면 조만간 미국의 반응이 어떨지 예측해볼 수 있는 기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37) 한국은 미군사령관이 그은 선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당사자인 미국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이를 부인하는 유형이 70년대 이래 반복되어 온 틀이다.

한편 영해폭과 관련하여 미국은 3해리를, 북한은 12해리38)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정전협정 어디에서도 합의된 바 없다. 정전협정 13항 ㄴ목에 따른 서해5도지도(Map3)에 표시된 섬 주변의 사각형점선은 단지 지도상에서 서해5도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것일 뿐 섬과 관련된 영해의 설정과는 무관한 것이다.39) 따라서 유엔군측이 주장하는 섬주변의 3해리 영해는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것이면 몰라도 일개 군사기구에 불과한 유엔사측이 언급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영해를 규정하거나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이는 국제법상 내정불간섭원칙의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유엔사령관이 정전협상에 의해 점령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해도 정복은 주권의 양도를 수반하지만 점령은 주권의 양도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전협정은 영토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합의까지 있었으므로 정전협정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40) 북방한계선이 해상휴전선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의심되며, 영토선이란 주장은 배타적이고 주관적인 해석 일뿐 아니라 극한 대립과 대결로 몰아가는 논리이다.

<주석>

1) 대한민국해군, 『정전협정과 사례를 통해서 본 NLL의 타당성』 (서울: 대한민국해군, 2005), p.3

2) UNC/CFC Reg 525-4 AROE; 류완수, 「서해북방한계선 분쟁 해결방안연구」,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9

3) 김영구, 「북방한계선(NLL)과 서해 교전사태에 관련된 당면문제의 국제법적 분석」,2002, p.6

4) 유병화,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와 북한주장의 문제점」, 『대테러연구』제22집 (서울: 경찰청, 1999) 참조. 물론 그의 주장이 입증되긴 어렵다. 유엔사령관이 선포했고 북한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증도 없고 반증도 불가능해 보인다.

5)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ㄴ목: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섬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리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리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후략) 그러나 북방한계선 설정논리는 병력철수보다는 해안경비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당시 제해권을 상실한 북한에 대한 경비활동이란 결국 병력철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북방한계선의 순찰, 경비활동은 오히려 정전협정위반이 된다.

6) 제성호, 『한반도안보와 국제법』, (서울: KIDA Press, 2010), p.213

7) 김영구, 「서해 해상경계선과 통항질서에 대한 분석」,『서울국제법연구』제7권1호, (서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0), p.3; 제성호, 『한반도안보와 국제법』, (서울: KIDA press, 2010), p.213 재인용

8) 예를들면 정전협정준수규정(UNC Reg 551-4)는 2003년 9월 22일자로 개정된 것이며, 한국완충지대/한국전술지대비행작전 및 부주의로 인한 비우방국 국경월경방지절차(공군구성군사규정ACCR 60-8)는 2003년 10월 1일자로, 비행금지구역 비행절차(UNC/CFC/USFK Reg 95-3)은 2012년 6월 24일자로 개정되었다. 규정집 중에 가장 번호가 인접한 대성동민사행정(UNC Reg 525-2)은 1982년 4월 6일자 규정을 대체하여 2012년에 개정한 것이다. 또한 유엔사규정집의 일반적 형식을 볼 때 정전교전수칙(UNC/CFC Reg 525-4)에 명기된 클라크사령관의 북방한계선 설정 명령이 원본으로 확인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만일 2차정보에 의해 수록된 내용이라면 UNC Reg 525-4를 1차자료로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9) 1996년 7월 1일 유엔사/연합사 정전교전규칙 개정시, 동.서해 모두 북방한계선으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류완수, 「서해북방한계선 분쟁 해결방안연구」,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9)

10) 김명기, 『백령도와 국제법』, (서울: 법문사, 1980), p.43; 박종성, 『한국의 영토』, (서울: 법문사, 1985), p.385; 유병화, 『동북아지역과 해양법』, (서울: 眞成社, 1991), p.277

11) 외무부, 『주요국제문제분석-서해5도의 법적지위』(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8.7.15), p.3

12) CIA, ‘The West Coast Korean Islands’, BGI RP 74-9, January. 1974, p.3 Approved For Release 2000/04/18: CIA-RDP84-00825R000300120001-7 참조. 2000년에 기밀해제 된 이 문서를 발굴하여 한국에 소개한 것은 서재정교수이다. 이 문서를 교차검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유엔사특별고문으로 일한 이문항씨의 『JSA-판문점』이라는 저서가 있다. 2001년 발간된 이 저서에서 1967년 당시 이문항씨는 NLL관련 지도를 주한미해군사령부에서 열람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74년 CIA문서가 작성될 당시 그의 조언이나 진술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CIA문서에는 수많은 국무성전신과 국방성 메시지와 미해군지도를 1차 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이문항과의 인터뷰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문항씨 역시 그가 행한 NLL과 관련한 브리핑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CIA의 조사에 응한 내용 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두 자료가 별개로 작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교차검증을 위한 자료로서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3)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서울: 소화, 2001), p.96

14)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IMMEDIATE, CINCUNC SEOUL IMMEDIATE, INFO USMISSION USUN NEW YORK IMMEDIATE, CINCPAC HONOLULU HI IMMEDIATE, SUMMARY PUBLIC AFFAIRS ASPECTS OF NORTH KOREA BOAT/AIRCRAFT INCIDENT, 28 FEB 1975. 키신저는 이 긴급전문에서 위의 사실들을 주한미국대사와 주한유엔군사령관이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을 한국정부가 인지하고 있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5) CIA, ‘The West Coast Korean Islands’, BGI RP 74-9, January. 1974, p.2 Approved For Release 2000/04/18: CIA-RDP84-00825R000300120001-7. 북방한계선의 다른 이름은 북방순찰한계선(NPLL)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75년 2월 28일 키신저국무장관이 주한미대사와 유엔사령관등에게 발송한 전문에서 북방순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SUMMARY PUBLIC AFFAIRS ASPECTS OF NORTH KOREA BOAT/AIRCRAFT INCIDENT’, 282345Z FEB 75

16)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서울: 소화, 2001), p.92. 1974년 작성된 CIA, ‘The West Coast Korean Islands’에 의하면 기밀분류 및 해제와 관련된 지도와 보고, 연구에 사용된 자료중의 하나로 미해군의 해양국의 전투해도를 언급하고 있다. (U.S. Naval Oceanographic Office, Combat Chart HO 11, 634-62, -63, 64-65, and -66(Confidential) 따라서 이문항 씨가 본 미해군의 지도는 이 해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문항씨에 의하면 이 지도가 1960년에 기밀해제 되었으므로 CIA문서가 작성된 1974년경에 남한사람들이 NLL을 남북경계선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지도가 근거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17) 잉크를 쓰지 않고 색연필을 사용했다는 것은 필사했을 가능성보다는 투박한 구상을 옮겨 놓은 것일 가능성에 가까워 보인다. 왜냐하면 필사는 정확도를 요구하므로 잉크를 이용하는 펜을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문항은 같은 책에서 색연필이 아니라 잉크라고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저자는 1966년 4월 서울 유엔사 군정위 역사분석관으로 부임한 뒤 군정위 작전과 지도 중에 서해5개 도서군 3해리를 잉크로 표시한 선과, 이들 5개 도서군과 북한 연안이나 섬의 중간선을 잉크로 그리고, 북방한계선을 써넣은 지도를 보았는데 그 지도의 위와 아래에 3급비밀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서울: 소화, 2001), pp.91-92)

18) CIA, ‘The West Coast Korean Islands’, BGI RP 74-9, January. 1974, p.13 Approved For Release 2000/04/18: CIA-RDP84-00825R000300120001-7

19)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서울: 소화, 2001), pp.96-97

20) CIA, ‘The West Coast Korean Islands’, BGI RP 74-9, January. 1974, pp.2-3 Approved For Release 2000/04/18: CIA-RDP84-00825R000300120001-7

21) 류완수는 1959년판 조선중앙년감에 북방한계선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1958년보다는 1953년 8월 설이 더 설득력 있다고 주장한다. (류완수, 「서해북방한계선 분쟁 해결방안연구」,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9)

22) CIA, ‘The West Coast Korean Islands’, BGI RP 74-9, January. 1974, pp.2-3 Approved For Release 2000/04/18: CIA-RDP84-00825R000300120001-7

23) 이문항은 같은 책에서 작전통제선이란 말 대신 작전기획선(operational line)이란 말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서울: 소화, 2001), p.92-96)

24)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서울: 소화, 2001), p.92

25) CIA, ‘The West Coast Korean Islands’, BGI RP 74-9, January. 1974, p.2 Approved For Release 2000/04/18: CIA-RDP84-00825R000300120001-7

26) 이 주장의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설정된 것이기는 하나, 한국전쟁 종결 당시 쌍방 교전 당사자간의 특수한 전력배치(戰力配置)관계와 1953년 한국 휴전협정 제2조 13항 (b), 동 15항의 조문해석(條文解釋)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성립된 해상군사분계선(海上軍事分界線)이다. 1953년에 휴전이 성립되고 발효된 이래, 이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북한은 특히 1973년 이후, 여러 번 이 NLL의 적법성을 다투어온 바가 있으나, 그 동안 49년간의 기간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북한조차도 이 NLL을 사실상의 해상경계선 (fait accompli sea demarcation line)으로 전제하여 쌍방간의 관계를 성립시켜왔다. (Choon-ho Park,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 (Seoul: Seoul National Univ. Press, 1983), p.170. Supra Note 10참조).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1953년 설부터 그 근거가 의심되며, 또한 정전협정에서 합의된 적도 없고 북한이 묵인해왔다는 주장 역시도 입증할 증거로 제시된 사례들이 적절한지 자체가 의심된다.

27) 김학준, 『한국전쟁』(박영사, 1989), p243.

28)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Documents on International Relations 1951(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p.633 ;「1951년 6월 27일 그로미코(Gromyko)일기」『Documents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S.S.R. 구소련 외무성문서』; 김보영, 한국전쟁휴전회담연구, 2008, pp.51-5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하』,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1991), pp.21-27

29) 1946년 2월 15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측 의제의 원안 중에는 38선을 따라 설치된 모든 군사요새를 철거하고 관측초소만을 설치하며 통제허용제도(System of Controlled Permits)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이나 물건이 미소군사책임분계선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고 했다. a. 다음과 같은 사람 (1. 영주를 위해 귀향하는 사람 2.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공무를 수행중인 사람 4. 특별한 사명을 띤 사람 5. 특별히 합의된 사람), b. 생산재와 소비재 c.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 (Report of POLAD H. Merell Benninghof, Feb 15, 1946, sub; United States-Soviet Joint Conferenc, Transmission of copies of certain documents in connection therewith-To Secretary of State : 740.00119 Control(Korea)/2-1546참조) 미국의 이 안은 합의되지 않았다. 38선통과에 통제허용제도를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38선의 취지와 무관했기 때문이다. 38선이 일본군의 무장해제 완료와 함께 소멸시켰어야 할 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군정은 출입을 통제하고 부산에서 발생한 콜레라의 확산을 이유로 차단하고, 콜레라가 사라진 뒤에도 차단조치를 풀지 않음으로써 군사분계선, 국경선, 분단선으로 고착화 시켜갔다. 북방한계선 역시 군사철수를 위한 선일뿐 이었는데 해상의 군사분계선이나 영토선으로 까지 주장되는 것은 38선의 변질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30) 「북방한계선 관련 우리의 입장 및 북한주장의 허구성」, pp.3-4

31) 정전회담 중 유엔사측이 Korea를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할 것을 거부하고 북한측은 반대로 이를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는 것을 거부해서 장기간동안 논의했지만 볃다른 방법이 없어서 남북한을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으로 타협을 본 것이다.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서울: 소화, 2001), p.94)

32) 1948년 4월 베를린위기시를 다룬 글에 다음과 같은 용례가 있다. ‘소련은 무작위로 그러나 점점 더 베를린을 통과하는 육상교통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미국점령지의 군사통제자인 클레이(Lucius Clay)장군은 소련이 올가미를 죄는 궁극적인 목적은 서방국가들을 베를린 밖으로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클레이 장군은 미국의 점령권을 거듭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소련에 의해 제지를 받을 경우 열차 경비병이 이를 뚫고 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James E. Dougherty, Robert L. Pfaltzgraff, Jr., American Foreign Policy FDR to Reagan,(New York: Haper & Row, Publishers, Inc.) 1986/이수형역, 『미국외교정책사 루즈벨트에서 레이건까지』,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pp.98-99재인용)

33) 38선이북 강원도지역에 대한 점령규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Text of my letter to President Rhee. From Tokyo CINCUNC To Secretary of State No:C-69271, Aug 10, 1954 (Army Message); 이시우, 『한강하구』, (서울: 통일뉴스, 2008), p.383재인용. 2012년 5월 7일 개정된 유엔사의 대성동민사행정규정(UNC Reg 525-2)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성동의 모든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유엔사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거주한다. 대성동 주민 및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대한민국국민은 대한민국의 모든 민형사법, 법규 및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국법률, 법규 및 규정 위반자는 대한민국의 지방 또는 중앙정부의 적절한 사법기관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접근, 이동 및 활동은 또한 대성동작전지역내의 인원, 시설 및 재산의 안전, 보호와 경계의 보장을 책임지는 지정된 군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 한국사법권의 영향을 받으나 단, 대성동에서는 군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사법권만을 보면 상당히 이완되었으나 여전히 군사통제적 성격, 즉 점령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UNC, “Military Operations, Civil Administration of TaeSong-Dong,” UNC Reg-525-2, (USFK Publications and Records Management, 2012) p.7)

34) 전쟁관계도 아니면서 타국의 섬을 ‘점령및 시정’(Occupy and Administer)한 것으로는 키프로스(Cyprus)나 오키나와의 경우가 있다. 키프로스섬의 법적지위가 국제법상의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터키가 러시아의 도발적인 침략을 받을 경우, 영국이 터키를 원조하는 대가로 터키는 그 영토인 키프로스섬을 영국에 이양하여 그 점령및 시정하에 있게 한다는 이른바 이양조항을 포함한 영.터 양국간의 동맹조약이 채택된 1878년 6월 이후의 일이다. 이러한 점령및 시정은 주권의 변경을 의미하는 어떠한 종류의 분리나 영토의 할양이 아닌 ‘시정권만의 인정’이란 것이었다. 일본의 오키나와섬 역시 미국의 군사기지화를 위해 미국 점령하에 있다가 반환된 사례이다.(김정균, 성재호, 『국제법』, (서울: 박영사, 2006), pp.422-423참조)

35) CIA가 검토한 중간선은 “사실상의 주권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관습에 부합하고, 북한의 해안과 유엔의 군사적 통제하에 있는 서해 도서들의 사이의 등거리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CIA는 “중간선을 사용해 영해 분쟁을 해결하면 남한의 서해 5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공해로부터 북한의 해주항의 접근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의의를 부여했다.(CIA, ‘The West Coast Korean Islands’, BGI RP 74-9, January. 1974, p.5 Approved For Release 2000/04/18: CIA-RDP84-00825R000300120001-7)

36) 키신저공문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국방부가 내놓은 자료는 이 해역에 대해 ‘영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 정부는 영해는 육지에서 3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은 12마일로 잡고 있다. 미국정부도 유엔사도 이번 사건이 한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한국 측 성명을 지지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 국방부가 이 사건을 한국 어업구역 보호의 문제로 처리하게 되면 이미 유엔사/미정부가 이번 경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갖는 어려움을 더욱 배가시키게 된다. 유엔사 규정인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 결의나 미국법인 (한미) 상호안보조약 하의 어떤 규정들을 반복해서 되뇌이지는 않겠다. 특히 정전협정 범위를 넘어서는 공해로 간주하는 지역에서는 말이다.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유엔군사령관은 상기 사항들을 적절한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 말해야 한다.(Fro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SUMMARY PUBLIC AFFAIRS ASPECTS OF NORTH KOREA BOAT/AIRCRAFT INCIDENT’, 282345Z FEB 75) 군사정전위회담에서 유엔사는 영해침범이니 3해리안으로 침입했느니 하지 않고 정전협정 15항의 ‘인접한 해면(waters contiguous to)’을 침입했다고만 비난하였다. 그것은 유엔사의 상부기관인 미합참본부의 지시로 어로저지선이나 북방한계선이나 영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라는 지침이 잇었기 때문이다.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서울: 소화, 2001), p.92)

37)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사건이 발생한 뒤 두달이 안 된 시점인 12월 17일에 키신저공문이 불룸버그 통신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 공개시점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결과에 있어서는 서해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방침에 대한 학습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8) 북은 12해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고, 푸에블로호 사건직후 북이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측사과문에 네 차례나 영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미국으로선 억울했지만 결과만 보면 북의 12해리영해를 인정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남측과 유엔사가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은 북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확인도 받은 적이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39) 정전협정 부속 지도3 (한국서부연해섬들의 통제) 주2. 각 도서군을 둘러싼 장방형의 구획의 목적은 다만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각도서군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방형 구획은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서울: 소화, 2001), p.365재인용)

4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79 미국은 한때 미국에서 열렸던 유엔해양법회의 참가자들에게 북한지도를 배포하면서 거기에 서해의 ‘가상경계선’을 국제해양법이 규제한 등거리원칙에 기초하여 ‘북방한계선’보다 훨씬 남쪽으로 표기한 적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북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국방부가 북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였고 그 실효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7가지 사례는 국제법적인 시효나 응고의 원칙의 사례로 인정되기에는 억지에 가까우며 북을 설득 할 수 없는 자기최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