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고엽작전 실험프로그램과 그 실태 문서들2011/07/2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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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고엽작전 실험프로그램과 그 실태 문서들
<번역>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①
2011년 07월 25일 (월) 16:04:46 이시우 siwoophoto@hanmail.net
이시우 (사진가)
번역에 들어가며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는 주한미군주둔 병사들 중 고엽제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Johnny L. Wilson이 미육군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육군성이 이에 답하여 제출한 여러 문서군중 하나를 말한다. 그러나 통칭 이 모든 문서를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라고 부르고 있다. 그동안 부분적인 내용이 인용되거나 소개는 되었으나 원문 전체가 번역된 바가 없다.
이들 문서에서 미군당국은 고엽제피해의 책임을 시종일관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의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문서를 잘 분석해보면 미군의 입장이 모순됨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육군성은 공보공개청구 답변서에서 미국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미군이 제초작전에 참가한 적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미국대원들은 제초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조언했다. 그러나 제초작전에 함께하진 않았다.(주1)
그러나 같은 보고서의 다른 문서에서는 고엽작전에 미군부대를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임진강 북쪽에 위치한 합성군인 미군부대의 사용은 고엽제살포에 요구되는 시간을 감축시켰다.(주2)
처음엔 한국군에게만 고엽제를 살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살포과정에서 이것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임이 드러났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한국군이 실제로 고엽제를 살포한다는 협정은 미2사단지역 살포과정에서는 상당히 둔화되었다.(주3)
결국 이 문서만 보더라도 미군당국이 미군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 없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7월 24일 입국한 필 스튜어트 대위가 임진강에 고엽제를 방류한 사실을 폭로한 것과 관련하여 보면, 당시 미8군사령관이 고엽제사용의 한계를 설정한 항목 중에 “냇물과 물원천 오염을 회피할 것”(주4)을 명령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결국 고엽제작전에 대한 한계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하부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는 현재의 고엽제 논쟁을 해결하는데도 유의미한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 번역하기로 하였다. 이 문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67년 이전에 고엽작전을 위한 실험프로그램이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낱장의 문서들과 68년을 거쳐 69년까지의 고엽작전 실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문서군이다. 이들 문서는 연속성이 없으므로 내용의 번호가 단절되어 읽기가 약간은 불편할 것이다.
2. Johnny L. Wilson과 육군성사이의 편지와 몇 개의 동봉자료.
3.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68년도 초목통제계획 최종보고서’
4. 부록
분량이 많으므로 위의 4개 부분으로 번역한 문서를 순차로 공개하고 이후에 이 문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고엽제관련 글을 연이어 연재한다.
참고로 이 문서의 원문은 (http://www.docstoc.com/docs/80372019/식물통제계획-원문-한국고엽제살포최종보고서-1969년1월2일-미군사고문단)에 있다. /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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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2)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1
(3) Letter Donald C. Hakenson(Director, Environmental Support Group AR) to Wilson, June 9, 1995, Enclosure.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to Commanding Officer Combat Developments Command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 Agency, Final Report, Vegetation Control Plan CY 68(U), 2 Jan 1969, p.27
(4) Extracted from Eight Army historical files. 1967, 1968 DOWNGRADED AT 12 YEAR INTERVALS *DOWNGRADED TO CONFIDENTIAL IAW(In According with) DOD DIR 5200.10
F.AAKORD/CML
기록을 위한 각서
주제: 1968초목통제실험개요
일반기밀 해제일정에 따른 주제
1975년 12월30일 기밀해제
주목할 만한 사건
1. 초목통제효과를 실험할 목적으로 메릴랜드 포트 디트릭 식물과학연구소에서 화학물질들이 한국으로 보내졌다.
2. 68.7.15 브라운(Brown) 박사와 보이어(Boyer) 박사 그리고 LT윌슨(Wilson)이 포트 디트릭을 출발, 한국에 도착했다.
3. 2사단에서의 여행은 비 때문에 1968년 7월 23일까지 금지되었다.
4. 7월 23-24일 실험계획 #1,2,3이 미2사단 3여단에서 만들어졌다.
5. 7월 23-25일 한국초목통제프로그램이 미2사단 지역과 한국 28사단 지역에 대한 방문을 통해 검토되었다.
6. 7월 26일 브라운 박사와 보이어 씨와 LT윌슨이 포트 디트릭으로 복귀하기 위해 출발했다.
7. 8월 14일-실험계획 #4가 2사단 지역 4여단에서 작성되었다.
8. 8월22일-실험계획 #5가 미2사단 지역 4여단에서 만들어졌다.
9. 8월26-27-실험계획 #6,7,8이 미2사단 4여단에서 만들어졌다.
10. 9월30일 보이어 씨와 LT윌슨이 포트 디트릭을 출발, 한국으로 돌아왔다.
11. 10월 2-3일 모든 실험계획이 검토되었다.
12. 10월 3일 실험계획 #9가 2사단 지역 3여단에서 적용되었다.(주1)
13. 10월 5일-초목통제프로그램이 한국군 28사단 지역 방문을 통해 검토되었다.
14. 10월 8일-초목통제프로그램이 한국군 21사단 지역 방문을 통해 검토되었다.
15. 10월 9일 보이어 씨와 LT윌슨이 포트 디트릭으로 출발했다.
실험화학물질에 대한 서술
다음의 화학제들이 이 실험계획에 사용되었다.
a. 액체로 살포된 것:
Hyvar XWS 12lb(파운드) A1/A – 24lb A1/A
Tandex 12lb(파운드) A1/A – 24lb A1/A
Urox Ⅱ 12lb(파운드) A1/A – 24lb A1/A
*Urox오일 농축액 30lb(파운드) A1/A – 60lb A1/A
* 1968년 8월 10일까지 부대에 도착하지 않았다.
b. 고체로 살포된 것:
브로마실 입자 12lb(파운드) A1/A – 24lb A1/A
브로마실 synules 12lb(파운드) A1/A – 24lb A1/A
Tandex 12lb(파운드) A1/A – 24lb A1/A
Urox 22 30lb(파운드) A1/A – 60lb A1/A
모든 화학제들은 디젤에 섞어야하는 우록스오일 농축액을 제외하고는 물과 혼합된 액체로서 살포되었다. 하이버HyvarXWS(흰색가루)(주2)는 물과 접촉하면 흙덩어리처럼 되기 때문에 물에 섞기 어렵다. 현대적인 장비가 있으면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적절한 장비와 지식이 없으면 많은 양을 뿌리기엔 당연히 부적절하다. 우록스오일 농축액(검은 기름)은 디젤에 섞여 있거나 에이커당 더 많은 양이 요구될 때는 불리한 물질이다. 그러므로 공급과 수송에서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우록스오일 농축액은 또한 피부에 자극적 효과를 유발한다. 우록스B(갈색액)는 물에 잘 섞이는 것 같다. 탄덱스(흰 분말)는 물에 즉시 섞이고 사용도 쉽다. 고체는 모두 사용이 쉽다. 우록스22는 다른 것에 비해 엄청난 양이 요구된다. 한편 브로마실-Synules는 거의 모든 활성화 성분이 있고 더구나 매우 적은 용적량만을 요구한다.(주3)
실험계획들에 대한 서술
실험계획 #1- 1968년 7월 23일- 우록스오일 농축액을 제외하고 목록에 있는 모든 화학제들을 살포했다. 100평방피트마다 두 개의 하부계획이 각 화학제의 각 농축액에 대해 만들어져 있었다. 총: 각 100평방피트마다 28개의 하부계획
실험계획 #2-1968년 7월 24일- 여기에는 오직 고체만이 사용되었다. 100평방피트에 각 화학제마다 하나의 하부계획. 총: 100평방피트마다 8개의 하부계획
실험계획 #3-1968년 7월 24일- 이 계획에서는 우록스오일 농축액을 제외하고는 오직 액체만이 사용되었다. 각 화학제의 농축액당 100평방피트에 1개의 하부계획 총:100평방피트마다 6개의 하부계획.
실험계획 #4- 1968년 8월 14일- 모든 등록된 화학제를 살포했다. 각 화학제의 농축액당 200평방피트에 하나의 하부계획. 총: 200평방피트마다 11개의 하부계획
실험계획 #5-1968년 8월 22일-실험계획 #6,7,8-1968년 8월 26일과 27일-실험계획 #9-1968년 10월 8일-모든 등록된 화학제를 각 계획 하에서 살포했다. 각 계획은 각 화학제의 농축액 당 400평방피트에 하나의 하부계획이 포함한다. 총 개별계획: 각 400평방피트에 16개의 하부계획
결과
지금까지는 모든 실험화학제들에서 효과를 나타났다. 이들 화학제들의 효과범위가 길게 지속된다고 말하긴 불가능하다. 그러나 더 이상적인 것은 다음해 봄과 여름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실험계획들은 지형과 초목 그리고 습기차원까지 넓은 다양성을 망라하여 선택되었다.
액체는 모두 같은 시간에 대하여 효과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항상 고체보다 효과가 훨씬 빨랐다.
초목의 백화현상은 액체살포 후 2주도 안 되서 시작되었다. 효과의 속도는 강우량에 따라 변하는 듯하다. 더 많은 비는 화학제들의 효과를 가속시켰다. 이 점에서 이들 최상의 전망 중 하나는 액체뿐 아니라 고체형태의 탄덱스에서 나타났다. 효과와 편리함은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간동안 초목통제가 훌륭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효과의 지속은 화학제가 진실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결정에서 핵심요인일 것이다.(주4)
5장
특별프로그램과 장비
1.(C) 비무장지대 고엽화
A. 개요
1. 목적: 이는 고엽작전의 진전을 검토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만약 이어지는 연례반복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그 결정을 유효하게 하기 위함이며, 비무장지대 내에서 제한적인 살포를 포함한 전술적 고엽화 절차의 확장을 끌어낼 비용평가를 위함이다.
2. 배경: 참고자료는 1968년 6월 1일자, “비무장지대에서 초목과 잎의 제거”라고 명명된 미8군 연구와 1960년 4월 15일부터 1963년 8월 31일까지 미군사고문단의 실험과 광범위한 작전지시에서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는 그런 실험들과 특별접근로를 포함한 비무장지대 철조망의 후방을 따라 실행된 작전을 망라한다. 비무장지대 철조망을 따라 6,240에이커(25,252,998㎡)가 그런 부분을 종결처리하기 위해 남아있다.
B. 토의
1. 일반: 채택된 고엽제들에 대해 생산물의 유용성이나 손을 이용한 분무장치를 당연히 이들 작전에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 제초제의 유일한 제초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은 선택가능한 유형의 작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타입도 포함된다. 이는 토양침식문제나 유지의 난관을 초래할 문제를 고려해야 할 때 특별히 진리이다.
2. 정치적 고려: 국제적인 반발을 초래할 비무장지대에서 고엽제의 사용은 고려할 점을 제공한다. 이런 입장은 변하거나 완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국무성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사용을 생각한다면 승인이 요구되는 것은 분명하다.(주5) 한국정부의 입장은 공식문서와 신문내용으로 표현되었다. 늦은 봄 작전의 성공으로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고엽효과에 대한 지식의 증가와 함께 작전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은 더욱 공고해졌다.
3. 공중살포
비무장지대 안보철조망을 따라 사용하기 위한 공중살포방법은 인가되지 않았다. 이는 비행금지와 철조망 자체에 바람이 부는 형태; 지형고도의 극단적인 다양성; 적합한 비행기의 능력; 기류의 이동을 활용하는 이런 형태의 수송성과에 대한 증가된 가능성 때문이었다. 고정익비행기는 그 비행패턴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헬리콥터는 표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반대될 만했다. 그러나 헬리콥터는 베트남에서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미 사용된 적이 있었다. 비무장지대 보안철조망 후방의 확실한 지역에서 통제된 공중살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 침투자들에 의해 매복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길가 인접지역을 헬기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었다. 베트남에서의 공중살포는 분명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조우했던 초목의 밀집도와 형태의 명백한 차이가 한국에서 발견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a. 비무장지대 내부와 비무장지대를 따라 수행되는 초목관리의 초기 목적은 시야확보보장이었다. 그러나 고엽관리는 겨울에 경험했던 것처럼 시야확보도 신통치 않았다. 실제성, 관리가능성, 정치적 수용가능성 안에서 수작업이나 기계적 제거수단과 함께 고엽제를 사용하는 것은, 만약 적절한 고엽제 재료를 다시 제공받는다면 그것은 유엔사령부의 최근 능력 내에 있다. 작전적으로는 비무장지대 철조망뿐 아니라 중요 병참로나 경계초소 근접지역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의 남쪽 띠 후방에서도 초목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b. 손으로 고엽제를 살포하는 것은 어렵고, 비싸며, 시간 소모적이고, 많은 인력을 요구한다. 예외적으로 공중살포에 대한 조심스런 통제는 시간과 인력에 대한 요구를 주목할 만하게 감축할 것이다.
c. 고엽제를 실제 실포한 한국군은 작전 동안 효과적으로 유용한 야전경험과 살포수단을 얻었다. 1968년 봄 고엽제 작전 이래 고엽제 사용에 대해 북한이 반대했다는 사실은 오늘 현재 알려진 바가 없다.
d. 고엽제 작전결과는 입자형 제초제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냈고, 실험들은 입자형 제초제의 생산에 대한 효과와 실행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행해졌다. 토던(Tordon)10D는 풀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넓은 잎 제초제로 제출된 목록에 표시되어 있다.
e. 길옆 제초제 살포결과는 지적하고 있다. 200갤런짜리 제독장치가 길을 따라 바로 이용되었을 때, 길 양측으로 생겨난 좁은 길은 침투자에 의한 매복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감시의 여유를 주진 못했다는 것을.
f. 민간 노동자들의 사용은 비무장지대후방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요새유지활동에서도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초목통제를 위한 수동식, 기술식 수단들은 이 자료에 많은 유익함과 확고한 절차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공병대 목표와 고엽작전에 적응성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관리상의 꼼꼼함과 지연을 동반한 08:00-17:00까지의 작전은 추가 공병부대 제공으로 귀결되진 않았다.
g. 1968년 고엽제 작전에서, 비무장지대 철조망선을 따라 사용된 제초제의 선택은 토던(Tordon)10K와 비슷한 고엽제가 될 것이고 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더욱이 토양침식에서 변형이 최소화할 것임을 보여준다. 제초제 실험결과는 수동식이든 기계식이든 제초제든 그 자체만으로 작업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혹은 모든 수단을 조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손제거작업이나 태우기는 완벽한 제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h. 1968년 고엽제작전을 위해 활용된 제초제는 모뉴런(알갱이형태),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를 포함하였다. 공급된 모뉴런(147톤)은 베트남에서의 선적 때문에 80%의 모뉴론과 작년 작전에서 사용된 22%의 모뉴런을 포함하는 텔바(젖은 가루형태)였다. 장비는 과립형태를 손으로 살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보낼 예정인 젖은 가루형태는 한국에서 살포하기 위해 주둔지 공병대곤충부(Post Engineer Entomology Services)가 사용한 적은 양을 제외하면 장비가 없다.(주6)
5. 침식효과
고엽제사용은 최우선적으로 초목과 특히 잎을 recoving하기 위한 목적에 복무하는 것이다. 토양에 살포된 제초제는 뿌리구조를 통하여 반응하며 궁극적으로는 식물을 완전히 죽일 것이다. 대부분의 토양에 살포된 제초제는(토던(Tordon)10E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와 덤불수풀을 포함한 초목을 즉시 죽인다. 그러나 나뭇가지까진 어쩌질 못한다. 베트남 방문을 통해 얻은 정보는, 모뉴론(80%형)을 사용한 결과 풀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죽이기 때문에 심각한 토양침식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불만족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양침식은 바퀴자국과 골짜기와 유실로 인한 붕괴를 유발한다는 것이 공정하게 잘 알려져 있다. 비무장지대 보안철조망과 지뢰지대 요새는 유지활동에 더하여 돋은 흙의 운반과 배수로의 유실로 인한 다른 물질들에 대한 재배치가 증가함을 의미할 것이다. 몇몇 주목할 만한 토양침식프로그램은 최근 한국전역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런 프로그램은 양 김의털이나 흰색 네덜란드 클로버를 사용한 비옥화와 재파종화를 포함한다. 미국본토의 조치는 종종 예비조치로서 크림슨클로버 식재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이것은 사실상 두 가지 프로그램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하나는 전술적 목적으로 토양을 청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점처럼 침식된 토양을 재파종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병부대들에게 이미 힘든 작업을 부과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진척된다면 민간노동자들을 사용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2사단은 관목자르개 MARDEN B7 두 개를 각각 요청한 보증ENSURE을 시작하기 위하여 계획 중이다. 이 관목자르개는 플로리다주 오번데일(Auburndale)에 있는 Marden Manufacturing Company에서 상업용으로 생산된 칼날이 있는 끄는 통이다. 이것은 토양유실 없이 커팅과 멀칭효과를 내며 엉겨 있는 것을 부수는 기계이다. 기계톱(가솔린으로 작동되는 전기톱) 사용은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이들 부대를 위한 시간절약에 유효하다. 고엽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비무장지대 부대들에 필요한 조치는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가능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주7)
6. (C) 초목통제. 전투와 감시가 용이한 야전은 비무장지대 작전에서는 핵심이다. 화학적, 기계적 장치와 손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이들 야전에서 명확히 사용되었을 것이다. 각각의 방법은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용되기 위한 상태나 장소는 다시 명령될 것이다.(주8)
a. 화학적 고엽제는 제거되었거나 죽은 초목의 경우에, 그러나 재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지역에서 오염되지는 않은 토양의 초목에 직접 살포되어야 할 것이다. 적당한 지역에서 오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풍향일 때 살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살포방식이다. 화학제는 개울과 강물에 의해 또는 우기에 유역의 배수하천에 의해 이동할 수 있다. 고엽제 살포는 화학적으로 소량만을 요구하며 비용은 평균 에이커당 40달러이며 최소한 연례적으로 두 번 살포하는 것이 요구된다.
b. 초목은 화학적 토양불모화에 의해 뿌리에서 죽게 된다. 이들 토양불모화는 과립형태로 살포하여 행한다. 효과는 최장 영속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이다. 과립형태가 좁은 지역에만 퍼지는 반면 분사방식은 풍향에 의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불모화되기 전에 소낙비가 내리면 격심한 유출로 인하여 초래된 상상할 수 없는 오염물이 토양에 흡수된다. 토양불모화는 고엽제보다 적용단가가 더 든다. 그러나 그 효과는 더 영속적이다. 적용비율에 의지하는 평균가격은 에이커당 135달러이다.
c. 화학제초제 살포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거방법은 베기 또는 손으로 자르기이다. 이 방법은 예상치 않은 오염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방법은 단기간만 지속되며 일 년마다 더 많은 끌기와 자르기를 요구할 것이다. 무거운 초목류는 전형적인 농장용 풀깎기 장비부터 로모(Romo)쟁기가 달린 불도저까지, 덜덜거리는 기계장비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각각은 대부분 경제성과는 거리가 멀다. 평균비용이 에이커당 약 $3되는 손으로 자르기보다 더 비용이 들 것이다. 지뢰밭처럼 인력이 확실히 필요 없는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은 화학제초제가 유일한 제거수단일 것이다.(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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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2사단 3여단이 실시한 실험은 동력으로 운전되는 텔바모뉴로(TELVAR MONURO)라고 불리는 제독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살포할 수 있는 제초제사용을 선호했다. 다른 제초제는 관심지역 밖에서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정적 효과가 염려되었다.
(2) 만약 요새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지 않다면 초목억제는 손으로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a) 화학제초제의 사용은 수확물과 요새 울타리 외부의 수생생명체에 대해 예상가능하고 실질적인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훼손은 기류를 이용한 분무나 지표면 건조화 때문에 초래될 것이다. 사실은 훼손이 다른 원인 때문일 때조차도 제초제살포 때문인 것으로 비난이 일어날 것이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흐르는 비무장지대 안의 강의 경우에는 정치적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b) 초목통제는 수작업에 의해 저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2사단의 요새가 있는 약 650에이커(2,630,521㎡)에 대해 TELVAR MONURO를 실행하는 연례비용은 시간당 약 5,000인시와 41,500달러로 평가되었다. 한국인 한 명과의 근로계약은 연례적으로 6번 자르고 한 번 태우는데 대해 겨우 11,700달러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b. 실험은 준비단계로 폐유나 디젤유를 가지고 철망에 분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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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비무장지대 내 초목과 잎 제거
제초제살포는 1군단 GP와 한국전방부대지역 양측에서 비무장지대를 따라 계속되었다. 모뉴런은 (68년) 5월 22일 2,020에이커(8,174,849㎡)에 살포를 완료했다. 에이전트 블루와 오렌지는 18,425에이커(74,565,143㎡)에 살포했다. 모뉴런 살포효과는 보고기간 종료로 인하여 증거가 없다. 왜냐하면 이 화학제는 예상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초목의 뿌리계통에 스며들어야하기 때문이다. 블루와 오렌지살포는 6월 첫 주에 증거가 있었고, 보고기간 전체에 효과가 계속 입증되었다.
(a) (S)고엽작전
한국육군은 제안된 고엽제프로그램을 감축시킨 69년 동안 고엽제구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 69년에 약 3,160에이커(12,788,377㎡)가 손으로 제초되었다. 전 해에 19,000에이커(76,892,142㎡) 이상 제초된 것과 비교하여 베트남으로부터 재분배되었다. 두 가지 타입의 고엽제가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좁은 잎을 가진 풀들에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 영구적인 토양 불모화를 위한 것이었다. 고엽제 살포는 5월초에 시작해서 69년 7월 31일에 완료되었다. 살포 몇 주후 지평선시계는 몇몇 예에서는 200미터에서 거의 제로(몇 미터)로부터 90%만큼이나 증가되었다. 몇몇 제초된 지역은 올해 가을에 태워질 것이며 제초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69년 프로그램은 68년보다 더욱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68년에 획득한 지식과 더 많은 양의 제초제사용 때문이었다.(주11)
c.(C) 또 다른 특별작업그룹이 8군사령부 공병반 작전사단 W.C.핸더슨(W.C. Henderson) 대령 하에 비무장지대를 따라 초목과 잎새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제사용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 위원회는 그 예비작업이 완료되고, 전방지역에서의 실제실험에 대한 고위급 사령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67년 2월 28일 발행된 사령관(CG)(주12)의 참고조항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와 “해튼 연구(Hatten Study)”라고 이미 언급된 비슷한 노력의 결과는 자유세계와 공산주의병력이 대면하고 있는 경계전반을 관통하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직접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주13)
a.(C) 은신처로서의 비무장지대를 따라 우거진 초목지대를 이용한 북한군의 침투에 대해 8군사령관은 화학적 제초제사용을 제안했다. 국방장관은 3월1일 한국에서의 초목제거를 위한 제초제 사용을 승인했다. 고엽제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역할은 물자와 지침제공으로 제한되었다. 국방장관에 의해 한국군이 고엽제를 살포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국방장관의 제한에 추가하여 8군사령관은 다음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비무장지대나 비무장지대 안으로 도주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사용될 수 있는 화학제는 없다. ; 농작물훼손을 회피할 것 ; 냇물과 물원천 오염을 회피할 것 ; 항공 살포를 회피할 것.
한국1군사령부와 미1군단(Group)사령부는 비무장지대의 남쪽 띠와 민통선 사이 민북지역에 대한 초목제거계획을 제출했다. 이 계획은 3월 31일 미8군에 의해 승인되었다. 제초제 오렌지, 블루, 모뉴런이 길이 151마일⨉넓이 342야드의 길과 동일한 18,830에이커(약75,200㎡)를 한번 제거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4월 17일 모뉴런은 비무장지대 철조망의 선택된 지점을 따라 넓이 200미터 좁은 길 위에 살포를 시작했다. 4월 28일 모뉴런 살포는 미1군단 지역에서 완료되었다. 총 145,000파운드(2,900드럼)의 모뉴런이 1군단 지역 580에이커(2,347,234㎡)에 손으로 뿌려졌다. 1,500드럼의 모뉴런은 4월 한 달 동안 한국1군단 지역 341에이커(1,380,012㎡)에 살포되었다.(주14)
b. (C) 비무장지대에서의 초목과 잎 제거
참고자료는 1967년 1월-6월, 역사보고서에 공병대제안 5쪽이 만들어졌다. 연구는 주목할 만한 활동에 따라 보고기간 동안 계속했다.
(1) 참고조항-불변(주15)
(2) 정치적 연루-보고기간 동안 메시지가 국무성/국방성과 국가팀(country team) 사이에 다시 교환되었다. 게다가 정치적, 사회적 연루로 제공된 추가정보 때문에 연구의 지연을 초래했다. 1967년 9월 13일 국무성/국방성은 지원된 프로그램을 한국총리에게 알렸고, 국무성/국방성이 동시에 1967년 9월 20일 실험프로그램을 주었다.
(3) 실험계획-불변
(4) 실행지시-9월 20일의 결과로, 실행지시가 1967년 9월 30일 동시에 미1군단(Gp)과 한국1군(FROKA)에 발표됐다. 교정된 계획은 이들 부대가 하기로 되어있다.(주16)
b. 비무장지대에서의 초목과 잎 제거(U)
이 연구는 DMZ연구에 의해 제출된 고엽제문제에 대한 결과이다. 베트남공산군(CVF)연구는 2월15일 시작되어 보고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8군공병대는 연구책임을 정했다. 67년 6월 30일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다 ;
(1) 참고조항-최고사령관(CINC)에 의해 승인, 67년 2월 28일 출판, 67년 4월 11일 수정.(주17)
(2) 정치관계-최고사령관은 67년 4월 11일 한국에서 제안된 고엽제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과 요청한 지침을 주는 워싱턴에 합동대사/유엔사/주한미군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국무장관(SECSTATE)으로부터 요청한 추가정보에 대한 답장이 67년 5월 24일 왔다. 67년 6월 30일 현재, 또 다른 합동답변에 대한 참모조치는 프로그램의 진행과 실행을 국무장관/국방장관이 허가할 때까지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b.(U) 비무장지대에서의 초목과 잎 제거: 참고자료는 1967년 7월-9월 역사보고서에 공병대제안이 3쪽짜리로 만들어졌다. 실험살포를 위한 교정된 계획은 미1군단과 한국1군단에게서 받았다.(주18) 실험살포는 9개장 소 총 80에이커(323,756㎡)에서 했다. 두 개의 화학제가 사용되었는데 성장을 지체시키는 모뉴런과 고엽제 2.4.d이다. 성장계절의 지체로 인하여 날짜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추가된 날짜는 1968년 성장계절기간으로 예상된다. 북한군의 침투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1968년에는 충분한 규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고 계획의 승인과 화학적 유용성을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주19)
Ⅰ. (C) 초목통제
고엽작전은 베트남에서 시행되었고 한국에서 침략자들이 침투하여 서민들을 상해하고 희생시킨 매복장소의 수를 감축시킴으로서 전망을 입증했다. 한국에서의 실험과 실제 고엽제살포작전에 기초하여 고엽화는 비무장지대 철조망을 따라 연례적으로 계속할 것과 비무장지대의 선택된 지역을 포함하여 확장할 것으로 믿어졌다. 화학적 고엽제유형은 고유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선택되어 사용해야 한다. 화학적 고엽제만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토양침식을 야기하므로 현명하지 않다. 토던(Tordon)10K는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작전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초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풀을 제외한 모든 것을 죽일 것이고 전체지휘 차원에서 토양침식통제프로그램을 협의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고엽제의 사용은 헬리콥터로 공중살포하여 어디서든 가능하다. 이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살포방식이기 때문이다. 화학적 고엽제에 추가하여 초목제거에 대한 기계적 방법이나 수작업은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필요하다. 기계톱이나 초목제거용 쟁기의 사용이나 불태우기는 그 효과가 증명되었다.
권고
9. 철조망을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그리고 경계초소 주변과 접근로에 고엽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확대된 초목통제프로그램은 전형적인 장비와 고엽제로 포함시키기 위해 발전될 것이다.(주20)
f. 비록 유엔군에 의해 한국에서 고엽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예상되지만 반박선전이나 정전협정위반에 대한 표시는 보고되지 않았다.
g. 한국육군은 그들이 기술적인 능력과 대규모 고엽작전을 실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미군사고문단의 감독 하에 이룬 성취라 해도 미군에 의한 최소한의 감독만으로도 미래의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다.
V.(C) 권고:
a. 교범과 기술적 제거와 함께 시행되는 고엽화는 초목통제의 긍정적인 확장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b. 미래의 고엽화계획은 관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토양침식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풀들에 영향이 없는 토양에 쓸 수 있는 선택된 고엽제의 사용에 기초해야 한다. 첫 번째 실행의 우선순위는 비무장지대 철조망을 따라 7,800에이커(31,566,248㎡)로 설정되어야 한다.
c. 미래의 고엽화 계획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액체와 가루고엽제를 공중살포하기 위한 시스템의 통제된 사용을 포함하며, 육지에서의 실행수단을 확장하여 전술적으로 중요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내 지역에서의 고엽제사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조사해야 한다.
d. 획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시작되었다. 1969년 5월 이전에 아래의 고엽제들을 한국으로 수송하도록 보장한다.
고엽제 양 예상살포 면적(에이커)
토던10K펠렛 624,000파운드 6,240(25,252,998㎡)
오렌지제 10,000갤런 3,500(14,164,342㎡)
블루제 3,000갤런 1,000( 4,046,955㎡)(주21)
e. AGRINAUTICS사의 공중분사시스템(NSN3740-866-4481) 3개를 획득하기 위한 조치가 시작되었다. 장비는 실제 실행작전 이전에 수행될 수 있는 훈련의 필요성 때문에 ASAP에서 수송되었다. 분사장비는 다음을 기초로 배당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1군단-1대
미1군단- 1대
예비-1대
f. 향후 고엽화 프로젝트는 화학부대 참모의 지침아래 작전임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모를 둔 사령부에 의해 감독되고 있다.
g. 한국군부대에 미국대원과 그리고 요구되는 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된 미국부대 의 직접 감독 없이 고엽제살포가 허가되었다.(주22)
(4) (C) 고엽제사용에 있어서 민간경제 고유의 위험성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사령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초목제거는 일상적인 방법에 의해 계속되어야 한다. 고엽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부분으로서 조심스런 통제아래 선택된 지역에서의 실험을 위해 8군공병대에 의해 사용될 것이다.
조치요구:
(C) 높은 우선순위의 연구는 향후 비무장지대작전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 지역에서 미8군공병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2. 비무장지대와 이미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인 곳에서의 초목제거를 위한 제초제사용 가능성(주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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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Edward A. J. Lewis LT, Col C Deputy Cml Advisor, ‘Summary 1968 Vegetation Control Tests,’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Office of the Senior Chemical Advisor APO San Francisco 96302, Declassify on 5 May 1975.
(2) 발암성물질 함유.
(3) Edward A. J. Lewis LT, Col C Deputy Cml Advisor, Summary 1968 Vegetation Control Tests,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Office of the Senior Chemical Advisor APO San Francisco 96302, Declassify on 30 Dec 1975, p.119
(4) Edward A. J. Lewis LT, Col C Deputy Cml Advisor, ‘Summary 1968 Vegetation Control Tests,’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Advisory Group, Korea Office of the Senior Chemical Advisor APO San Francisco 96302, Declassify on 30 Dec 1975,
(5) Extracted from EUSA Special Study, Reevaluation of DMZ Operations (U). VOLs Ⅰ& Ⅱ 15 Dec 68. p.121
(6) Extracted from EUSA Special Study, Reevaluation of DMZ Operations (U). VOLs Ⅰ& Ⅱ 15 Dec 68. p.123
(7) Extracted from EUSA Special Study, Reevaluation of DMZ Operations (U). VOLs Ⅰ& Ⅱ 15 Dec 68. p.125
(8) Extracted from EUSA Special Study, Reevaluation of DMZ Operations (U). VOLs Ⅰ& Ⅱ 15 Dec 68. p.124
(9) Extracted from EUSA Study, Analysis of DMZ and Contiguous Operations (U). VOLs Ⅰ& Ⅱ 20 Dec 66. (Secret) Note: Referred to As The “Rice Report” *DOWNGRADED TO CONFIDENTIAL IAW(In According with) DOD DIR 5202.10
(10) Extracted from EUSA Study, Analysis of DMZ and Contiguous Operations (U). VOLs Ⅰ& Ⅱ 20 Dec 66. (Secret) Note: Referred to As The “Rice Report” *DOWNGRADED TO CONFIDENTIAL IAW(In According with) DOD DIR 5200.10
(11) Extracted from Eight Army historical files. Excluded From Automatic Downgrading and Declassification
(12) CG: Commanding General
(13) Extracted from Eight Army historical files. DOWNGRADED AT 12 YEAR INTERVALS *DOWNGRADED TO CONFIDENTIAL IAW(In According with) DOD DIR 5200.10
(14) Extracted from Eight Army historical files. 1967, 1968 DOWNGRADED AT 12 YEAR INTERVALS *DOWNGRADED TO CONFIDENTIAL IAW(In According with) DOD DIR 5200.10
(15) 주석 4 표시되어 있으나 주석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16) 주석 5 표시되어 있으나 주석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Extracted from Eight Army historical files. *DOWNGRADED TO CONFIDENTIAL IAW(In According with) DOD DIR 5200.10
(17) 주석 6 표시되어 있으나 주석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18) 주석 3 표시되어 있으나 주석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19) Extracted from Eight Army historical files. Declassified IAW DOD DIR 5200.10
(20) Extracted from EUSA Special Study, Reevaluation of DMZ Operations (U). VOLs Ⅰ& Ⅱ 15 Dec 68. (SECRET) Group3 DOWNGRADED AT 12 YEAR INTERVALS / Declassified 20 May 1986 AUTH : 1 May 1986 Ltr From IM-AC-R 8th US Army Command
(21) p.28(1차 자료의 출처불명)
(22) p.29(1차 자료의 출처불명)
(23) Extracted from HQ EUSA Ltr. EAGO-O, 9 Feb 67, subj: Special Analysis of the DMZ and Contiguous Operations (U). (SECRET) Downgraded to Confidential IAW DOD DIR 5200.10 / Declassified 20 May 1986 AUTH : 1 May 1986 Ltr From IM-AC-R 8th US Army Com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