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지원을 위한 노력 2009/02/10 240
지뢰피해자지원을 위한 노력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이시우
1.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지뢰피해자들에대한보상법이 필요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지뢰는 국가가 관리책임자로서 지뢰에 의한 피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설령 민간인이 지뢰지대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등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지뢰밭에 들어가 지뢰사고를 당하였다 해도 지뢰지대로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홍보하지 못한 관리자 즉, 국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 최근의 법 판례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배상법이 있지만 국가배상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67년 3월3일 이전에 발생한 지뢰사고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구제될 길이 없었다. 국가배상법이 만들어진 이후라도 국가의 홍보미비로 국가배상법의 존재를 인식한 지뢰피해자는 6%에 불과하며 94%가 사고당시 국가배상법의 존재여부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이 강원도의 강원도지뢰실태조사보고결과 밝혀졌다. 민통선 마을입주 당시나 출입영농증 발급당시 강제로 작성토록 한 ‘각서’ 때문에 피해자들은 오히려 처벌 받을 것을 걱정해야 했고 또한 군의 지시 하나에 의해 민통선출입이 차단되거나 그날그날의 생계가 영향을 받는 지역의 특성상 자신 때문에 지역주민 전체가 불편을 겪는 것을 걱정했으며, 군사시설을 무단침범하여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고초를 치를까봐 배상신청은 커녕 이웃에게 알리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에서 오랜 군대로부터의 통제가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심리적으로까지 통제받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이 지뢰피해자에대한특별보상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96%가 꼭 필요하고, 4%가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100%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실제로 이들에게 어떠한 보호나 구제장치도 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법이 존재했어도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가 법의 실행을 방해하여 공소소멸시효를 넘기고 말았다면 법이 있었다해도 제구실을 못한 것이다. 법의 바탕인 사회제도와 권력에 의해 그 적용대상과 능력이 한정되었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방치되어 있었다면 어떡해서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어야 한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논리를 위한 논리일 뿐이다. 법무부관계자가 법률안을 만들기 위한 1차 간담회에서 인정했듯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 그 특별법이 국가배상법 수준의 보상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2. 지뢰피해에 대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법률초안을 만들기 위해 김성곤의원이 마련한 법무부와 국방부, 합참, 국가인권위원회등과의 2년동안의 5차례에 걸친 간담회중 3차간담회에서 국방부는 “지뢰 피해는 70년대부터 73건이 국가배상신청이 들어 왔다. 그리고 당시 일부라도 배상을 받은 배상 완료된 자의 문제까지 다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손해 배상체계를 흔들기에 특별법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철원지역출신의원이신 박세환의원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반발하며 문제제기 했다. “당시에는 피해보상은커녕 지뢰밭에 들어가면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도록 되어 있지 않았나요? 어때요 국방부 측에서 말해 봐요. 당신들 달나라에서 왔어요? 민통선 지역은 당시엔 점호를 실시했던 지역이다. 피해보상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고 대부분 기각됐다. 80년대 까진 지뢰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또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서 군의 강요로 어떤사고에 대해서도 개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민통선출입각서 원본을 피해자로부터 입수하여 국방부에 제출하는등 국방부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자 국방부는 양구해안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합의하여 매우 빠른 시간에 국방부에 의한 공식조사가 실시되었다.
4차간담회에서 국방부는 “해안면 지뢰피해자 실태 조사’를 통해 지뢰 피해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적극 협조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5차간담회에서 국방부 박동수법무관리관은 지뢰피해자지원법의 범위에서 10명의 담당자가 공식적인 내부 검토를 하였으나 9:1 이라는 비율로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로 그간의 고충을 표현했다. 박동수법무관리관이 전한 공식검토회의 내용에 따르면 “지뢰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는커녕 군작전을 방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발언까지 있어 국방부관계담당자들중 일부는 국가배상법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국방부와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시민사회와 의회를 통하지 않고는 단 한치의 진전도 이루 질 수 없음을 절감했다. 2년간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 중의 하나는 지뢰관리주체인 국방부가 지뢰피해조차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난 것이다.
3. 지뢰피해자지원법이라도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편 이 법안을 만드는 기간에도 3명의 지뢰피해자가 사망했다. 이러한 지뢰피해자들의 상황등을 감안하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서는 국방부의 입장과 예산상의 고려, 법안의 현실적 통과를 위해 보상법안에서 대폭 양보하여 지원법안으로 조정하는데 동의하였다. ‘의료지원 및 위로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취지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지 과연 의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연로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다시 강요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리의 결정은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국방부는 민간인지뢰피해자가 국방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지원만을 결정한 국방환자훈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 모든 논의를 종결하였다. 이나마도 지뢰피해자에 대한 고민을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국방부의 조치에 지지를 보내나 현실에서 국방병원과 먼거리에 있는 지뢰피해자들이 국방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며 실효성있는 지원책이 전혀 될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가인권위가 결정했듯이 실질적인 지원과 위로금지급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방부차원의 조치에 대한 불신감과 무성의함에 대한 저항감은 예상된 일이며 급기야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실망이라는 부정적측면과 지역차원의 주체적인 노력이라는 긍정적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작은성취로 이어지고 지뢰피해자들의 상흔을 치유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길 고대한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지뢰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마저도 외면한다면 인권국가, 평화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치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우려한다. 이에 지뢰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만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참고자료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적극 찬성”
- 결정일시 : 2007. 1. 18.(목) 제3차 상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의견 회신을 요청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 대표발의, 이하 ‘지뢰피해자 지원법안’이라 함)’을 검토한 결과, “과거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법률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지뢰피해자를 구제․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우리 헌법정신의 실현에 적극 부합하는 것이므로, 동 법안의 제정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지뢰피해자 지원법안’은 한국전쟁 정전 후 지뢰의 유실, 표지판 미설치 등의 문제로 인한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로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배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거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배상의 수준이 미흡한 경우에 지뢰사고의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의료지원금 및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국회 국방위원회는 동 법안의 제정에 앞서 2006년 12월 22일 국가인권위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정전 후부터 이 법 공포일 전 3년 전까지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지뢰피해자로 규정하고,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뢰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뢰사고로 인한 상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거나 계속 치료를 요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사망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위로금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람은 그 배상금액 및 피해인정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헌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법을 기준으로, ‘지뢰피해자 지원법안’이 지뢰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 법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가인권위는 과거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법률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지뢰피해자를 구제․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우리 헌법정신의 실현에 적극 부합하는 것이므로, 동 법안의 제정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다만 △위로금 산정기준을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유족의 범위를 민법의 재산상속인으로 확대 규정할 것등 일부 조항의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뢰피해자 지원법안의 위로금은 다른 유사 특별법(민주화보상법, 삼청교육보상법 등)의 ‘보상금’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위로금 지급금액 산정기준(법률안 제4조 제2항)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기보다는 다른 특별법과 같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안에서만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하여 규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바, 다른 유사 특별법의 경우와 같이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끝.
참고자료2)
지뢰관련 국내외 지원금현황
1. 한국정부의 대외원조금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55,000
$300,000
$150,000
$100,000
$50,000
$100,000
$20,000
$50,000
(예정)
유엔지뢰신탁기금(1999년- 2005년) 단위: US $
2003년
$60,000 (Slovenia International Trust Fund)
2004년
$3,000,000 (Iraq, Demining Operation)
총 계
$3,060,000 (약 30.6억원)
지뢰관련대외원조금 단위: US $
한국정부의 지뢰관련 대외원조금 총액(1999년-2006); $3,885,000 (약 40억원)
2. 최근 민간인 지뢰피해소송의 배상금 수령액
이 름
사고일시
배상금액
비 고
A양 (10대)
1999년
129,884,411원
발목절단
B씨 (40대)
2000년
154,369,770원
발목절단
C씨 (40대)
2000년
232,657,524원
발목절단
D씨 (40대)
2001년
172,687,022원
발목절단
E씨 (40대)
2002년
122,348,004원
실 명
F군 (10대)
2002년
376,614,547원
손목절단,실명
G씨 (30대)
2003년
314,241,220원
사 망
3.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의 월보상액(참고)
독일과 프랑스 등은 지뢰피해자 등 전쟁무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를 상이군인과 함께 전쟁희생자로 취급하여 보훈제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2006년도 보상금 월지급액표
□ 국가유공자 (상이군) (단위 : 천원)
대 상 별
기본연금
부가연금
간호수당
계
상
이
등
급
1급1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744
744
995
912
1,723
1,723
3,462
3,379
1급2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744
744
935
852
1,660
1,660
3,339
3,256
1급3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744
744
869
786
1,596
1,596
3,209
3,126
2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744
744
696
613
523
523
1,963
1,880
3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744
744
608
525
1,352
1,269
4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744
744
403
320
1,147
1,064
5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744
744
220
137
964
881
5~6급
60세이상 무의탁
744
249
993
6급1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744
744
143
60
887
804
6급2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744
744
83
-
827
744
7 급
60세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234
234
234
249
83
-
483
317
234
전 상 부 가 연 금
16 가산
생 활 조 정 수 당
가족 3인이하 : 86, 가족 4인이상 : 96
ㅇ 유 족, 기 타 (단위 : 천원)
대 상 별
기본연금
부가연금
계
유
족
배 우 자
무 의 탁
60 세 이 상
일 반
744
744
744
249
138
0
993
882
744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60 세 이 상
일 반
234
234
234
249
138
0
483
372
234
미 망 인 부 가 연 금
미성년자녀 양육 부가연금
30
2인양육 165, 3인양육 330
부 모
무 의 탁
독 자 사 망
60 세 이 상
2 인 사 망
일 반
744
744
744
1,488
744
263
263
97
263
14
1,007
1,007
841
1,751
758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60 세 이 상
일 반
234
234
234
263
97
14
497
331
248
자 녀(미성년, 심신장애)
744
153
897
자 녀(미성년, 심신장애)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234
153
387
미성년 제매양육 부가연금(신설)
2인양육 165
재 일 학 도
의 용 군 인
60세 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744
744
744
249
83
-
993
827
744
6․25 자 녀 수 당
․ 제적 유자녀 420, 승계 유자녀 375
무 공 영 예 수 당
․ 110
생 활 조 정 수 당
․ 가족 3인이하 : 86, 가족 4인이하 : 96
□ 참전명예수당 : 60천원→70천원
□ 고엽제 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530
395
261
후유증2세환자수당
951
748
600
4) KCBL 등 민간단체의 지원
1998년 2월 파주 금파리 지뢰피해자 6명에게 노벨평화상수상자 조디 윌리엄즈 방문
시에 의족 기증
1999년12월 원불교 강남교당 박청수교무의 지뢰피해자 방문시 금일봉 전달
2000년 3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관으로 지뢰피해자 20명에게 매월 10만원을 생활지원 금으로 일년간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2001년 3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주관으로 지뢰피해자 20명에게 매월 10만원을 생 활지원금으로 일년간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2004년11월 JCBL(일본지뢰전면금지캠페인)의 가미이 시게코 일행이 파주및 해안면 지뢰피해자를 방문하여 금일봉 전달
2008년10월 한국노총산하 금융노련 대외협력국, 파주지역 지뢰피해자들을 방문 하여 위로금전달
2008년12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주최 평화콘서트 수익금을 고준진씨등 지뢰피해자 6명 에게 전달
5) 미국의 지뢰관련 대외원조금
(1)미국의 지뢰관련 대외 총원조액
UNITED STATES OF AMERICA
2004년
$96.5 million (약965억원)
2003년
$80.6 million (약806억원)
2002년
$73.8 million (약738억원)
2001년
$69.2 million (약692억원)
2000년
$82.4 million (약824억원)
1999년
$63.1 million (약631억원)
1998년
$44.9 million (약449억원)
1997년
$30.8 million (약308억원)
1996년
$29.8 million (약298억원)
1995년
$29.2 million (약292억원)
1994년
$15.9 million (약159억원)
1993년
$10.2 million (약102억원)
Total
$626.4 million (약 6,264억원)
(2) 20004년도 지뢰피해자 지원금
Mine Victim Assistance Funding: 2004
States(국가)
2004년
2003년
Total Since 1999
(1999년 부터의 총액)
Australia
$1,206,952
$19,500
$4,928,433
Austria
$280,628
$79,205
$1,554,647
Belgium
$2,099,552
$936,921
$5,493,402
Canada
$1,804,429
$513,766
$13,543,340
Croatia
$17,241
$11,495
$50,297
Czech Republic
$15,944
$108,060
$182,154
Denmark
$0
$0
$604,414
Finland
$624,664
$304,323
$3,230,128
France
$318,042
$27,156
$1,450,849
Germany
$1,075,887
$3,865,984
$11,107,083
Hungary
$0
$31,000
$33,910
Ireland
$0
$435,628
$2,450,956
Italy
$0
$96,936
$5,946,804
Japan
$186,616
$0
$6,318,083
Luxembourg
$6,219
$854,036
$2,814,242
Netherlands
$435,330
$495,603
$5,295,373
New Zealand
$174,530
$163,044
$687,116
Norway
$4,737,173
$5,532,700
$28,976,418
Poland
$0
$0
$25,364
Portugal
$0
$68,700
$285,946
Slovakia
$0
$0
$35,477
Slovenia
$49,698
$67,699
$684,558
South Africa
$95,200
$59,536
$247,987
Spain
$0
$323,663
$323,663
Sweden207
$0
$0
$226,677
Switzerland
$112,000
$0
$1,646,910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15,577,227
약160억원
$13,501,388
약135억원
$72,778,762 약730억원
Total
$28,817,332
$27,496,343
$170,992,262
Based on an analysis of various sources of information available to Landmine Monitor, state donors to mine victim assistance in 2004 include:
참고자료3)
국방부훈령 제 877호(2008. 4. 3)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2장 민간인 지뢰피해자 의료지원
제114조 (진료대상)
지뢰피해자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소속부대장이 확인한 민간인 지뢰피해자(군 병원 진료 당시 지뢰폭발 등으로 인한 현증 부상자만을 의미)로 한다.
제115조(의료지원)
① 대상시설 : 전 군 병원
② 진료범위 : 지뢰에 의한 직접적 피해 관련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및 응급처치에 한하며, 생명에 지장이 있는 등 부득이하게 입원가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3일 이내로 한다.(위탁 검사를 포함한 위탁진료 부분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며 외래 및 투약처방에 관하여는 의약분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③ 지뢰피해자의 확인방법 : 군 병원 진료를 받기 원하는 지뢰피해자가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 부대장에게 지뢰피해자임을 확인받거나, 본인이 지뢰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한다.
④ 진료비의 징수 : 군 병원장은 건강보험급여 및 비 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 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고, 공단부담금은 청구한다. 다만, 의지(의족)의 경우는 건강보험급여항목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⑤ 후송수단 제공 : 군 병원장은 군 병원 진료 후 응급후송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후송 등 현역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송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