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군부대에 백린탄 저장돼 있다’ -통일뉴스 2009/01/09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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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군부대에 백린탄 저장돼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서 사용 논란된 백린탄
2009년 01월 09일 (금) 12:28:53 이시우 전문기자 siwoophoto@hanmail.net
더 타임스의 영국 온라인 판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1)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경기도 일산에 백린탄(소이탄)이 저장되어 있음이 국방부의 공식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1995년 사라예보에서 반군이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미국이 유고전에 개입할 때 논란을 일으켰으며, 미국의 이라크 전쟁기간 중 팔루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방송에 의해 미군이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미 국방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또한 큰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2)
백린탄이 이처럼 논란이 되어 온 것은 그것이 국제화학무기금지조약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위험물질목록에 해당하진 않지만 특정재래무기금지조약 제3의정서에는 저촉되는 등 여러 가지 기준이 혼재하며, 무엇보다도 무기자체가 비인도적이고 대량살상을 초래하는 특성 때문이다.
국방부는 본인(이시우)의 국가보안법사건과 관련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공안 제1부장)의 요구에 따라 2007년 6월 28일 국방부 탄약팀장 조OO 소령이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이 결재한 문서 ‘탄약고 표식기호 해설 및 설치현황’을 검찰에 제출하였다.(3) 이들 자료는 이OO 검사를 통해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단에 전달되었으며 재판정에서 방청객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 없이 검사가 공개적으로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는 공개가능한 자료임이 증명되었다.
위 증거기록에 따르면 ‘한국군은 화학작용제 위험기호 1-1급에 해당하는 신경 또는 수포작용제 화학탄/화학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험기호 1-2급 이하만 보유’(4)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사린가스나 머스타드가스 같은 신경제화학탄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화학무기는 보유하고 있음을 간접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위험기호 1-2급 이하에 해당하는 백린탄도 화학탄/화학무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군 탄약관리 기준은 미군의 탄약관리에 관한 야전교범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위 증거기록에서도 동일함이 확인된다.
▲ <그림1> 미육군탄약관리 야전교범에 나오는 완전보호의 화학위험기호 규정. 적, 청, 백색으로 구분됨을 나타내고 있다.(5) [사진-이시우]
백린탄 보관을 의미하는 탄약고 표식은 파란 바탕색의 둥근 표지판에 전신화생방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소위 완전보호의(完全保護衣) 세트 표식인데 이 세트는 색깔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빨강, 노랑, 하양색이다. 빨강색 완전보호의 세트는 위험기호 1-1급으로 신경제 계통을, 노랑색 완전보호의 세트는 위험기호 1-2급으로 무능화작용제, 폭동진압제 등을, 하얀색 완전보호의 세트가 위험기호 1-3급으로 거의 백린탄을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의 표식이다.
▲ <사진1> 탄약고 입구에 부착된 화재위험표식과 화학위험표식. 왼쪽의 숫자는 화재위험표식, 중앙과 오른쪽은 화재위험표식이다. 중앙의 노란색 완전보호복 표식은 포스겐, 루이사이트 등의 화학무기에 해당하는 표식이다.(6) [사진-이시우]
법정에서 검사도 지적했듯이 하얀색 완전보호복 표식은 한국군부대의 탄약고에서 흔히 발견된다. 그리고 이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 또한 형성되어 있다. 실제 미국이 백린탄 사용의혹이 있을 때마다 빠져나간 논리는 백린탄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미군과 미군의 동맹군은 인체에 무해한 연막용백린탄만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7)
연막용백린탄과 달리 소이용백린탄은 가급적 그 보유사실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 온 것이 백린소이탄 보유국의 경향이었다. 이는 백린연막탄과 달리 백린소이탄의 위험성과 비인도성이 큰 논란을 일으켜온 주제였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검찰에 제시한 아래의 증거기록 사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일산의 군부대에 백린소이탄이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사진2>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에 나타난 탄약고 위험표식과 백린소이탄 저장사실의 확인. 특히 사진하단의 날짜표시에 의하면 2007년 3월 14일 현재 백린소이탄이 보관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8) [사진-이시우]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기록은 주로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의 군부대 탄약고만을 군인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백린탄의 경우 주로 ‘백린연막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위 사진에서처럼 경기도 일산의 위 부대에는 ‘백린소이탄’이라고 예외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위에서 확인된 한국군의 백린소이탄 저장은 ‘미군과 그 동맹군은 백린연막탄만을 사용한다’는 그간 미국의 주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린탄과 관련된 미국의 주장이 ‘연막이나 조명으로서만 사용했다’에서 ‘백린소이탄도 대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로 정면돌파와 공식화를 지향하는 추세에(9)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백린탄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기통제협약에서의 논쟁
많은 나라가 백린탄은 화학무기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화학무기금지조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의 정의에 의하면 폭동진압제, 연막, 불꽃탄 등과 함께 네이팜탄이나 백린탄 등도 화학작용제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들의 사용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틈을 이용하여 화학무기금지조약은 오히려 화학무기 사용의 합법성을 교묘하게 조장해 왔다고 비난받아 왔다. 러시아가 2002년 모스크바문화극장에 진입한 체첸반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펜타닐의(10) 경우가 그렇고, 미국이 팔루자 공격시 사용했다는 백린탄이 그렇다.
미군교재들에는 백린탄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모순된 내용이 나타난다. 1949년 제네바협약을 존중하여 이들 무기가 ‘불필요한 고통(unnecessary suffering)’을 초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한 야전교범 27-10(Rule of Land Warfare FM27-10)(11)의 36항이 미국정책의 지침으로서 존재한다.(12) 그러나 같은 야전교범에서 “화염을 이용한 무기가 필요할 때 목표물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기술되어있다.
이와 달리 군사교재인 ST100-3 Battle Book(13)의 포트 레븐워스(Fort Leavenworth)에는 “대인목표에 백린탄을 사용하는 것은 지상교전규칙에 대립된다”고 나와 있다.(14) 다른 야전교범(FM 3-06.11)에서도 백린탄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문제는 2005년 당시까지도 논쟁되고 있었다.(15)
이러한 혼돈과 애매모호함이 1991년 후세인이 사용한 백린탄과, 1995년 세르비아반군이 사용한 백린탄에 대해서는 화학무기로 규정하여 공격의 명분으로 삼고, 2002년 미국이 팔루자 공격시 사용한 백린탄에 대해서는 화학무기가 아니라고 해명하며 면죄의 수단으로 삼는 이중잣대의 원인이었다.
백린탄의 유해성
분명한 사실은 백린탄이 화학무기인가 아닌가라는 정의에 관계없이 그것의 유독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린탄은 어떤 유해성이 있을까?
백린탄은 폭발하게 되면 바람을 따라서 백린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거나, 취급 부주의로 누출되거나, 또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탄피 밖으로 노출된다. 이때 백린이 세포조직에 깊숙이 들어가 타거나,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거나, 섭취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사상자가 발생한다. 세 가지 방식 모두 과다 노출 시 치명적이다. 백린은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2~3도의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인(phosphorus)은 화상을 입은 부분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결과적으로 간, 심장, 신장 등 다양한 장기기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 인은 산소가 없거나 자체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계속 타기 때문에 뼛속까지 맹렬하게 타들어간다. 따라서 백린무기에 사람이 노출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백린은 그 자체가 유독한 독극물이며, 뼈 등에 괴저를 일으키는 물질이기도 하다. 소이탄 폭격에서 살아남은 독일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백린탄은 핑핑하는 기묘한 소리를 내며 투하되며 희생자의 몸에 붙으면 다 탈 때까지 꺼지지 않았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나오는 순간 다시 불이 붙기도 했다’고 한다. 팔루자에서도 피해자들의 뼛속까지 타고 들어간 상흔을 보고 백린탄 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
백린소이탄은 물론 백린연막탄도 보관시 무조건 세워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눕혀 쌓았다가 미세량의 백린가루라도 누출이 되면 엄청난 화재와 함께 대량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백린탄은 고폭탄보다 위력적인 대인공격무기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해도 인간의 주의력과 관리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집중호우 등으로 탄약고가 붕괴되어 백린탄이 유실되는 경우엔 속수무책이다.(16)
▲ <사진3>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견고하던 탄약고가 순식간에 붕괴되어 수백발의 각종 탄약이 하천 등으로 유실되면 완전수거가 거의 불가능하다.(17) [사진-이시우]
백린연막탄
백린연막탄이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백린연막탄과 소이탄에 대해 위 증거기록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18)
O백린연막탄:
1. 표적에 충돌하면 신관의 작용으로 탄두가 파열하여 백린을 분산시킨다. 백린은 대기에 노출되면 연소하면서 짙은 백색의 연기를 발생시키므로 주로 연막차장 및 표적지시를 위해 사용됨.
2. 연막차장 및 소이효과를 나타내며 탄두의 외형은 고폭탄과 유사하고 내부에는 백린이 충전되어 있는 탄약.
O백린소이탄:
백린이 충전된 소이용 탄약
위 기록에 따르면 백린연막탄도 소이효과를 나타낸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백린연막탄과 백린소이탄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어떤 차이가 날까?
소이탄과 연막탄의 차이는 내부에 들어간 인에서 차이가 난다. 연막탄은 단시간 내에 많은 산화물(오산화인)을 만들어야 하므로 반응하기 좋게 분말상으로 만든 인이 들어간다. 소이탄은 불붙은 인이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 오랫동안 타야하므로 연막탄의 분말보다 훨씬 큰 인덩어리들이 사용된다. 백린 연막탄이 아무리 연막탄이란 이름을 달고 있어도 인이 들어갔다는 점만으로도 위험하다. 실제로 백린 연막탄은 소이탄으로 사용되었다. 월남전 당시 흔히 사용된 윌리 핏은 백린연막탄 겸 소이탄이었고 다른 백린연막탄들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적병을 불태웠다. 지금도 포병부대에선 백린연막탄으로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 백린 연막탄 = 소이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포병 지원 중 만약 목표지역이 가연물로 뒤덮였다면 백린연막탄 포격을 가하여 불을 낼 수 있는 것이다.(19)
1995년 사라예보의 백린탄 사용 논란시 유엔군 대변인 개리 카워드 중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측에서는 백린탄을 연막을 피우기 위해 쓰지만 연소성이 있기 때문에 파괴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
2004년 이라크 팔루자 공격 뒤 백린탄 사용의혹이 지속되자 미국방성 대변인 배리 배너블(Lt.Col. Barry Venable) 중령도 목표물을 표시하거나 진지를 은폐하기 위해 백린탄이 아주 종종 사용되고 있으나 팔루자에서는 적 전투원들에 대해 때때로 소이탄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하여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다.
가끔 군인들이 백린연막수류탄(whitephosphorus smoke granade)을 백색연막탄(white smoke granade)로 잘못 읽어 투척했다가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21) 백린탄은 소이탄이든 연막탄이든 전시뿐 아니라 평시의 훈련이나 보관, 취급과정에서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백린탄 보유국은, 제네바조약은 애매모호한 조항이기에 피해갈 수 있었고, 화학무기금지조약은 화학무기목록에서 백린을 제외시킴으로써 피해갈 수 있었고, 소이성 무기를 다룬 특정재래식무기금지조약 제3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음으로서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백린연막탄만을 사용할 뿐 백린소이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갈 수 있었다.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되는데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순 없을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산의 군부대에 보관중인 백린소이탄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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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더 타임스는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 외곽을 공격할 때 군 부대의 전진을 은폐하기 위해 두터운 하얀색 연기를 뿜어내는 백린탄을 쏘아올리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군사 전문가인 찰스 헤이맨 전 영국 육군 소령은 “백린탄은 공포의 무기”라며 “백린탄의 파편이 떨어져 내리면 피부를 태우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http://www.timesonline.co.uk/tol/news/world/middle_east/article5447590.ece)
1949년 제네바조약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백린탄 사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여서 이스라엘군의 백린탄 사용 여부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2) 기밀해제 된 미국정보보고에 의해 1991년 2월 후세인이 쿠르드족 봉기 시 백린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논쟁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3) 서울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07형제48035호, 증거기록 p16829~16837
4) 위 증거기록 p16831
5) http://www.army.mil/usapa/epubs/pdf/p385_64.pdf
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41
7) ‘이슬람 온라인’ 웹사이트는 2004년 11월10일 “미군이 팔루자의 저항세력 진지에 대한 대규모 공격 때 화학무기와 독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1988년 사담 후세인의 쿠르드족 질식사라는 소름끼치는 소문을 상기시키는 것”이라는 글을 띄웠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같은 해 1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를 공식 부인하면서 웹사이트를 통해 “미군이 금지된 인 폭탄을 팔루자에서 사용했다고 일부 기사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인광성 포탄은 금지된 게 아니다”며 “미군은 (살상용이 아니라) 조광용으로 팔루자에서 이를 매우 드물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연합1995.5.25 ; 라디오코리아 2005.11.17 영국 존 리드 국방장관도 백린을 아군 보호용으로 연막을 일으키는데 사용했다고 했다.
8) 서울지검 사건번호 2007형제48035호 증거기록 p16834
9) http://gall.dcinside.com/list.php?id=arm&no=26447 참조
10) 연합뉴스, 2002.11.05.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 특수부대가 사용한 정체불명의 가스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에 따라 환각제인 BZ 또는 유기인(燐) 성분의 신경가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CNN을 비롯한 서방 방송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아편계 합성화학물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10월30일 유리 쉐브첸코 러시아 보건장관은 “이 가스는 외과 수술에 사용되는 ‘펜타닐(fentanyl)’ 성분의 마취가스”이며 “화학무기금지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며 서방세계의 의혹을 일축했다. 펜타닐은 1950년대에 개발되었고, 그 효과는 헤로인보다 80~100배, 모르핀보다는 20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policy/army/fm/27-10/Ch2.htm
12)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systems/munitions/incendiary-legal.htm
무엇이 국가가 사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해야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무기인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 추진제 또는 자연물질의 배치를 금지하는 1907년 10월18일 육전법규를 계승한 헤이그조약4의 부록 23조에 무기의 합법성과 관련된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몇몇 전쟁 조약법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란 단어가 ‘과도한 상해(superfluous injury)’보다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어는 동의어로 간주된다. 과도한 상해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기 위한 무기 등의 배치를 금지한다고 선언한 1949년 8월12일 제네바조약 제1의정서가 추가된 1977년의 35조 2항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미국이 제1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니어도 미국관료들은 국제관습법의 성문화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갖는 제1의정서의 35조 3항의 내용을 주장해왔다. 국제법 내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과도한 상해’는 정식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13) the US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에서 출판된 군사교재
14) http://en.wikipedia.org/wiki/White_Phosphorous
15) FM 3-06.11 Appendix F ; https://atiam.train.army.mil ;http://en.wikipedia.org/wiki/White_Phosphorous
16) 연합뉴스 1998.8.10
17) 이병해.이강복.윤천석, 탄약저장1, 육군종합군수학교, 도서출판골드, 2004, p60
18) 서울지검 사건번호 2007형제48035호 증거기록 p16837
19) 2003/02/03 (17:25) powered by DEFENCE KOREA Article Number : 6613
20) 국민일보 1995.5.25
21) http://blog.empas.com/lastcreater/1133505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