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히로시마회의 발제문1 2008/09/06 271
발표문 요약
2006년 히로시마회의에서 열화우라늄탄문제 발표이후 2007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과 단식, 그리고 보석출소 후 삼보일배명상의 과정과 1심에서의 완전무죄판결을 받게된 과정과 의미에 대해 말하고 열화우라늄탄과 관련하여 그동안 생각한 위험성, 감시운동을 위한 대안, 원폭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발표문
나는 사진가로서 한국의 문제이자 유라시아냉전체제의 산물이기도 한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한 사진작업을 시작으로, 대인지뢰와 불합리한 무기 즉 핵무기, 화학무기, 열화우라늄탄등에 대한 작업을 해왔으며, 유엔군사령부란 이름으로 한국을 군사통제하고 있는 미군의 문제를 주제로 작업해 왔다. 이들 작업을 위해 방대한 연구와 학습이 필요했으며, 그에 못지않은 검증과 실천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의 사진미학관은 “사진은 90%의 공부와 9%의 실천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유엔사나 주한미군사령부 혹은 한국국방부의 허가와 협조를 받아가며 이들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대사관은 내가 2004년 판문점 유엔사경비대탄약고의 화학무기표식에 대해 보도한 이후 내게 취재불허등급을 적용했고, 2005년 태평양사령부가 기밀해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오끼나와의 열화우라늄탄의 보관실태를 폭로했을 때엔 아예 반응조차 보이지 않으며 무시,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과정에서 안 사실이지만 2004년경부터 한국경찰은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2006년 히로시마 열화우라늄탄회의에 내가 참가한 전 기간동안 감시하며 나의 발제와 토론을 기록했고, 회의장 밖에서 만난사람들까지 감시하였음이 그들이 제출한 수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007년 4월 나는 경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었다.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누설하여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절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한국전쟁이후 한반도가 분단되고 군사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해 사형과 투옥을 서슴치 않으며 무자비하게 인권을 탄압해온 법이었다. 그 뒤 집권한 민간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수세력의 반발로 매번 실패하곤 했다.
나는 구속되는 순간 일제 식민지통치의 잔재가 어떻게 망령처럼 살아남아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깊은 슬픔에 잠기었고,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어 묵언과 단식이 시작되었다. 기나긴0.75평 감옥에서의 기나긴 단식동안 나는 두세번인가 위험한 순간을 경험했고 그 순간을 넘길때마다 큰 지혜가 열리는 것을 깨달았다.
검찰은 내게 무려 28가지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거의 모든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나의 사건은 변호사들에 의해 국가보안법의 백과사전이라 불릴 정도였다. 그것은 크게 예술창작의 자유와 평화감시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펼쳐주신 ICBUW와 2007년 ‘올해의 양심수’로 정하여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구명운동을 전개해준 국제엠네스티, 재판부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준 국제대인지뢰금지켐페인의 활동등에 크게 힘입어 나의 재판은 28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완전무죄라는 국가보안법 초유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를 위해 애써주신 ICBUW에 진심어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나의 판결은 모든 국민에게 평화적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은 국가가 기밀로 취급하여 제공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평화감시권을 행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평화운동에서 항상 조심스럽던 어떤 경계선을 획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수원, 청주, 오산공군기지에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다는 나의 폭로가 있은 후 이들 지역 활동가들은 한동안 깊은 관심을 가졌다. 나는 수원의 평화단체와 환경단체와 함께 수원기지 환경조사를 명목으로 기지안에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는 탄약고만은 접근을 금지시켰다. 우리는 기지 밖에서도 우라늄방출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것을 위해 좋은 방법이 하나 제안되었다. 모든 생명체는 방사선의 영향을 받지만 그중 자주달개비꽃은 특히 방사선에 민감하여 자주색이 순식간에 흰색으로 변한다. 문제는 자주달개비꽃을 어떻게 탄약고주위에 심는가이다. 기지와 협조하며 추진하기엔 분위기가 어려워보였다. 그래서 바람을 이용하여 꽃씨를 탄약고로 상당분량 날려서 그중 땅에 일부라도 뿌리를 내리게 하면 방사선오염도를 기지 밖에서도 측정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자유법에 의해 기밀해제되어 노틸러스연구소가 입수한 1987년 9월22일 발행된 춘천 캠프페이지의 무기지원파견대의 한국핵작전표준운영절차(Korea Nuclear Operations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의 부록에 의하면 핵무기의 긴급파괴절차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별첨자료 참고) 이에 의하면 핵무기에 대한 긴급파괴는 다음의 경우에 명령된다.
a.부대나 진지나 군사행동이 괴멸되려 할 때,
b.부대나 군인들이 후퇴하는 동안 핵무기재고의 부분이나 전체를 피난시키는게 불가능할 때,
c.야전저장장소나 호송이 게릴라나 비정규군에 의한 주요공격과 침략에 위협받게 되었을 때,
d.최고위 사령관들에 의해 명령되었을 때.
즉 위기가 발생하여 핵무기를 피신시킬 수 없는 상황일 때, 적의 손에 노획되어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차라리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야전교범은 핵무기가 아닌 다른 무기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열화우라늄탄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은 자명하다.(미국방성 기술교범 TM-9-1375-213-12 참조) 이는 미군이 주둔국의 안보를 목적으로 하여 열화우라늄탄을 보관, 저장한다는 것 자체가 위기의 순간에는 재앙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긴급파괴절차가 미군이 후퇴한 뒤 주둔국의 민간인들이 남아있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다.
열화우라늄탄이 한국과 오끼나와에 있다는 폭로이후 주한미군사령부와 미대사관은 어떤 반박논평도 내지 않았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때 언론마다 대서특필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열화우라늄탄의 위협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식어갔다. 나는 그런 와중에 히로시마에 징용되어 끌려왔다가 원폭피해를 입게 된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한국에서 원폭의 피해에 대한 관심은 일본에서처럼 크지 않았고, 그 결과 이분들을 위한 법적 보상과 치료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토록 큰 피해를 당한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법적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놀랍고 죄송할 뿐이었다. 원폭피해에 대한 심각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열화우라늄탄의 또다른 위협에 둔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이제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을 위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있음을 깨달았다.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과거의 기억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별첨자료>
부록H 한국무기지원파견대 핵작전 표준작전절차에 의한 (긴급파괴)
1. 이 부록은 한국무기지원파견대 소유하의 핵무기와 그와 연관된 구성체들의 긴급파괴를 위한 절차에 대해 정의한다.
2. 관리자(핵지원팀의 리더)는 모든 전쟁예비무기와 핵무기 훈련, 시험, 그리고 취급설비, PAL재료, 허가봉인시스템과 관련 비밀등급화된 재료를 파괴시키기 위한 능력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3. 무기들을 파괴시키는 첫번째 목적은 그것들이 전술적으로 쓸모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목적의 달성은 최상의 그리고 다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시도에 의해 위태로워 지지 않게 되는 상태이다.
a.무기파괴의 두번째 목적은 가능한 때에 그들의 유지에 대한 시험으로는 획득될 수 없는 비밀등급이 지정된 정보의 범위에서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목적의 성취는 보너스효과이기에, 첫번째 목적달성이 미루어져선 안된다.
4.파괴허가.
긴급파괴는 통제사령관들이나 관리자 또는 생존자중 선임된 미국인에 의해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부대밖으로부터의 어떤 명령도 주한미군사령부의 긴급조치절차에 따라야만 된다.
5. 긴급파괴는 다음의 경우에 명령된다.
a.부대나 진지나 군사행동이 괴멸되려 할 때,
b.부대나 군인들이 후퇴하는 동안 핵무기재고의 부분이나 전체를 피난시키는게 불가능할 때,
c.야전저장장소나 호송이 게릴라나 비정규군에 의한 주요공격과 침략에 위협받게 되었을 때,
d.최고위 사령관들에 의해 명령되었을 때.
6. 전쟁예비무기에 대한 긴급파괴는 전개된 핵지원팀의 요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무기저장지역 안의 무기는 긴급파괴절차에 의해 훈련된 현재의 모든 다른 미국대원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피난전에 이미 비밀분류된 트레이너들이나, 시험설비를 파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경우의 무기대대는 파괴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7.파괴의 수단
a.폭파는 핵무기, 핵무기 구성체, 핵무기 훈련장비, 그리고 연관된 비밀분류장비들을 파괴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단이다.
(1) 오직 두개의 非磁器촉발시스템이 사용되는 설비.
(2) 비밀분류된 구성체들, 핵무기연습용기구들, 그리고 시험설비는 나눠진 폭발물을 장착하여 파괴될 것이다.
(3) M422 핵 추진체의 2개의 콘테이너중 1개의 파괴에 사용된 성형폭약에 가까이 배치시켜 파괴할 것이다.
b. 탄화수소연료의 소각은 정밀검사나 교체가 어느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핵무기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1) 소각에 의한 파괴훈련은 하지 않는다.
(2) 기술교범 39-50-8의 표 C-1은 소각전까지는 고수되어야 한다.
C. 육군의 무기는 내버리지 않는다.
d. 무능화
(1) 지휘무능화시스템은 기술교범들과 미8군 핵작전표준시행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핵지원팀의 리더는 무기를 받을 때 지휘무능화시스템카드에 대해 표식을 해야한다. 핵지원팀의 모든 요원들은 장소와 지휘무능화시스템카드의 사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2) 무능화는 비밀분류된 기술교범체계와 미8군핵작전표준시행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e. 무능화는 비밀분류된 기술교범체계와 미8군핵작전표준시행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8. 장비와 물질들
a. 폭파물질은 부대에서 무기를 받을 때 핵폭탄공급지점에서 지급된다. 폭파물질들은 그 기능이 발휘될 때까지 모든 시간동안 무기와 함께하게 된다.
b. 긴급폭파패키지는 다음 요소들로 이루어질 M454와 M753과 함께 지급된다.
(1) 4개의 캡, 폭약, 비전기형 M7
(2) 2개의 성형폭파장약 M2A4
(3) 50피트의 폭발력을 강화시키는 코드.
(4) 50피트의 시한폭약 퓨즈, M700
(5) 4개의 점화용 시한폭발퓨즈 M60
c. 긴급폭파패키지는 위의 모든 목록에 두개 이상의 장약과 폭파성형 M2A4와 4개 이상의 캡, 폭파용비전기M7로 구성될 M422와 함께 지급된다.
d. 폭파물질은 훈련장비와 ASP(탄약공급지점)521에 저장된 시험장비의 파괴를 위해 사용된다. 사전차단과 사전뇌관장약선이 모든 훈련용무기와 시험장비를 파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ASP(탄약공급지점)에 조립, 저장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
e. 모든 핵지원팀은 SC 1375-95-CL A04-HR에 서술된 폭파세트를 유지해야 한다. 핵지원팀은 필요하면 폭파가 요구되는 확장된 명령을 내릴 책임이 있다. 인가된 확대조치들은 기술교범 TM 39-50-B 표3-2에 나열되어 있다.
f. 각 핵지원팀은 다시 들어오는 팀이 사용할 쌍안경세트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각요원들은 필요하다면 그들 자신의 화생방복과 M17방독면을 사용해야 한다. 다시 들어오는 팀이 오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이, 그들의 전개시점에서 각 핵지원팀과 함께 수송되어 있어야 한다.
9. 긴급폭파물질의 수송
a. 지상으로 무기가 이동될 때, 긴급폭파물질은 무기에 따라 나눠진 차량에 의해 수송될 것이다. 만약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면 긴급폭파물질은 임무차량에 의해 수송될지도 모른다. 폭파용 캡은 묶거나 적용가능한 기술교범들에 따라 가능한 언제든지 무기들과 다른 긴급폭파물질에 따라 분류되어 수송되어야 한다. 부록 K의 도표를 볼 것.
b. 공중으로 무기가 이동될 때 모든 긴급폭파물질은 무기와 마찬가지로 같은 비행기에 의해 수송될 것이다. 부록 K를 볼 것.
10. 폭파 절차
a. 핵지원팀은 모든 요원들이 긴급폭파절차에 익숙하고 그 숙련성을 보증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
b. 보다 많은 임무는 두사람이 주요고리와 지선이나 폭약선에 대해 초기화시스템을 사전에 통합하기 위해, 점화되는 동안 한꺼번에 행하게 할 수 있다.
c. 긴급폭파에 대해 요구되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주의-시험소각은 최소한 다른 폭발물이나 무기로부터 25피트 떨어져서 해야한다.
* 일반무기의 긴급폭파에 대한 야전교범의 원문은 다음주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tpub.com/content/operatormanuals/TM-9-1375-213-12/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