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 – 3 소통 4 관성 2008/01/10 808

소통
버려진 것이 소통한다는 것은 지극한 정성과 목숨을 건 비약을 통해서야 가능합니다. 아무도 관심가져 주지 않는 들꽃이 소통하는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1cm도 안되는 땅에 박혀 움직일 수도 없는 들꽃은 최대한 자기를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어 벌과 나비를 유혹합니다. 벌과 나비는 그저 제 욕심을 위해 오는 것이지만 날개며 몸통에 꽃가루를 묻혀 날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다른 꽃에 가서 그 꽃가루들이 떨어져 번식이 이루어지고 들꽃은 들판을 뒤덮습니다. 사람은 들꽃보다 훨씬 진화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지만 소통에서 배제시키는 방식 또한 진화하여 그런 사람이 소통에 성공하기란 때로 들꽃보다도 어렵습니다.

버림받고도 버림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버림이란 구조적 폭력이나 구조적소외를 능히 극복하고 소통에 성공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들꽃처럼 간절한 사람, 어느 누구의 주장도 진정성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진정성 있음을 전제로 그 다음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형식입니다. 속으면서도 통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예술이 허구임을 알면서도 현실보다 더 위력적으로 소통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신파가 통하는 시대가 있고 통하지 않는 시대가 있듯이, 거짓과 위선이 통하고, 진실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있습니다. 소통은 사회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정상적인 소통을 가로막는 제도로 굳어져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해,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설적으로 나를 향해, 나를 위해, 나 스스로를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상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언어입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삼보일배명상 중에 우연히 저학년으로 보이는 초등학교어린이와 조우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입에 꼬치를 베물어 먹으면서 제 곁에 바짝 다가와서는 제가 일어서기를 기다렸다가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응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상을 하고 있단다.” “ 국가보안법이 뭐예요” 당장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당황되었지만 우선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알지?” 라고 말을 시작하려하자 “예 북한 알아요. 북한은 우리의 적이에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갑자기 친구들과 휩쓸려 길거리를 지나가던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단번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길을 돌렸습니다. “동무라는 말 있쟎아. 친구를 동무라고도 하쟎아. 그런데 그말은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 그 말을 쓰면 북한편을 드는 것이라고 해서 감옥에 잡아가둘 수도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영재검사가 제가 쓴 글 중에 ‘종자’,'해방구’,원쑤’등의 단어에 대해 북한에서 쓰는 말이니 북한을 찬양한 것 아니냐는 신문을 받았던 것이 문득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해놓고 그것이 유도된 답을 원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돼요 그런게 어딨어요’ 이런 답 말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의외의 답을 하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음… 그럼 그런 말은 쓰지 말아야 겠네” 저는 친구들과 합류하여 사라져가는 그 어린이를 한참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의 아이일수도 검사님이나 변호사님의 아이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을 적으로만 공부한 이 아이가 통일조국을 어떻게 고민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까지를 고민할 엄두는 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이 아이가 동무, 인민, 사람중심, 주체 이런말들을 하나씩 지워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북한을 위해, 북한을 상상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말들은 또한 우리의 말들이 아닙니까? 해방이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던 ‘인민’이란 말을 언제부턴가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는 ‘국민’이란 말로 ‘인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역사는 인민의 자각을 거쳐 국민이 형성되어 왔음을 증명합니다. 개개인으로서의 민중이 국가에 대한 자각과 동일화과정을 거쳐 국민의식이 형성됩니다. 인민의식이 결여된 국민의식은 전체주의와 독재체제에서 등장하고, 강요된 국민의식에 대한 저항을 통해 인민과 민중으로서 존재를 자각하고 새로운 국민의식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와 법은 상생과 불화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유의 신장을 위해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와 이해에 의해 강요되었을 때 개인은 그에 대한 저항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고, 그러한 실천을 통해 주체로서의 개인을 재구성해갑니다. 근대를 연 시민세력이 소통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항이었습니다.
너를 향해, 너를 위해, 너를 상상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나를 향해, 나
를 위해, 나 스스로를 상상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 짐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앞서 선행하는 것이 소통의 자유입니다. 개인은 소외와 고립을 넘어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서 자신을 재구성해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소통과 소통을 위한 표현은 개인을 긍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입니다. 사상의 시장, 표현의 시장을 통해 소통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통의 주관적의지만으로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비약의 과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란 엄혹한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권력이 이 과정에 개입하면 겉보기엔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사상과 표현은 지하로 숨어들고 시장외적 질서에 의해 주도됩니다. 사상은 상품보다 훨씬 비제도적이기에 지하화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인위적 조정인 폭력과 제도로 소통과 표현이 통제될 수 있을까요? 국가를 독점한 권력이 사상의 시장에 개입한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오늘날 주사파를 키운 1등공신은 국가보안법인지도 모릅니다. 뉴라이트의 전향한 주사파라는 이동호증인의 사상이 진정으로 주사파를 이기려면 국가보안법폐지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사파의 손발을 묶고 심지어 입에 재갈을 물리고 토론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누가 그 승리를 공평한 승리로 인정하겠습니까. 서로 계급장을 떼고 나와도 자기검열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토론하다 구속될 각오를 해야하는 주체사상과 비주체사상이 겨룬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한 토론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상태하에 있지 않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상대를 상상할 바탕인 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상대와 소통될 리 만무합니다. 결국 나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실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픈 곳이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의 소외를 고민하면서 관성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관성
중생이라도 오늘 깨달았다면 그는 부처요, 부처라도 오늘 닫혀 있다면 그는 중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소통을 포기한 상태가 관성입니다. 구속이나 통제가 아니라 소통이 필요없다고 합리화하고 스스로 최면을 건 상태가 관성입니다. 그리하여 자유의 반대는 구속이 아니라 관성이란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국보법이 이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법은 이미 아닙니다. 저처럼 간혹가
다 한번씩 잡아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까요? 독일은 70년대 기차표 개찰구를 없앴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검표원이 표검사를 해서 표가 없으면 몇배의 돈을 물립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불시검열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표를 사서 승차합니다. 조삼모사입니다. 정부로서는 인력을 줄이고도 질서와 통제를 유지하는데 성공한 것이지만 복지가 향상된 것은 아닙니다. 타율대신 자기검열이란 형식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국보법도 이젠 막무가내로 사람을 잡아들이진 않지만 불시검열처럼 한둘을 잡아들임으로서 사람들을 자기검열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통제를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귀챦아서라고 합리화해둡니다. 국가보안법은 건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애써 모른 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조삼모사 정책을 받아들임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국가보안법은 자기기만을 초래합니다. 국가보안법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귀챦아서 피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구속된 자보다 더 큰 통제하에 순응하고 있으며 아픔이 있는데도 아픔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관성의 체계는 남아 테러방지법 같은, 이름을 달리한 국가보안법의 출현을 허용할지도 모릅니다. 관성에 대한 자각과 소통이 절실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관성은 숨어있으며 드러나지 않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난 고통뿐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고통까지 성찰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