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다’2007/01/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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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다’

이시우

30일자 통일뉴스의 보도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한미연합상륙전연습이 ’5027-04 3단계 2부를 적용한 것’이라는 군사당국자의 현장 브리핑시 발언은 처음으로 군 당국자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겨준다.

1986년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으로 발간한 ‘해군전략 Maritime Strategy’중 켈리(P.X. Kelley) 전 해병대사령관의 ‘미국의 상륙전전략’에 의하면 “상륙전전략은 재래전의 상륙군을 단계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전쟁양상이 저강도 전쟁일 경우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도 상륙부대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준비군(Force-in-Readiness)이란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상륙군이 소규모분쟁이 대규모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발생시에 어느 군보다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상륙전략은 정상적으로 충분히 숙고된 전쟁절차와, 위기조치절차 두 가지 차원에서 적용된다. 현재 한반도 지역은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작전계획을 운용하고 있는 곳으로 5026, 5027, 5028, 5029, 5030등 무려 다섯 개에 이른다. 이는 이라크지역에 두 개의 작전계획을 운용했던 것과 현격히 비교되는 것이다. 이들 작전계획 중 중심은 작계5027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불안한 정전협정에 의해 아슬아슬하게 위기가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작계5027과, 위기조치절차로서의 상륙전을 검토해보자.

작계5027에 의한 상륙전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독수리연습에서의 상륙전연습은 북과의 전쟁계획인 5027작전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전략, 작전, 전술 3원 체계에 입각한 미국의 군사이론에 따르면 작전차원이 ‘연습’이고, 전술차원이 ‘훈련’이다.

독수리연습은 비무장지대라는 전선을 상정한 작전적 규모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98년 갱신된 5027-98은 비무장지대에서의 방어작전이 아닌 북측지역으로의 침공과 점령작전까지 포함하고 있어 작전뿐 아니라 일부 전략차원까지도 포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알려진 작계5027은 5단계의 구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중 상륙전은 북의 남침시 1단계 방어와 2단계 침략군의 격퇴에서 3단계 북으로의 침공작전중 2부에 속하는 개념이다. 이미 침공한 지상전력에 의해 상륙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3단계 1부의 경과에 따라 실시 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의해 폭로된 2002년 12월 5일 개최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준 당시 국방부 장관과 도날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이하 전략기획지침) 3항에 의하면

3.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작전목적을 달성한다.
가. 북한의 공격을 서울 북방에서 격퇴시킨다.
나. 북한군을 남한으로부터 축출한다.
다. 북한 포병이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한다.
라. 연합사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북한의 화생방 능력(운반수단 포함)과 지휘·통제체제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킨다.
마.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의 주된 공격작전 재개를 차단하도록 배치하며, 작계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비하여 준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의 ‘가,나,다’는 북의 선제공격을 상정한 작전목적으로 ‘방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주로 5027-98이전까지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북의 선제공격사실이 유엔안보리에 의해 확인되기 전이라도 유엔헌장 7장 51조 자위권발동조항에 의해 국제법적인 근거로 인용될 수가 있다.

3항 ‘라’는 북의 선제공격을 전제로 하는 문장이 없고, 이것이 바로 작계5026의 핵심개념인 것으로 알려진 바 걸프전 이후에 수립된 공중폭격 작전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걸프전이후 존.A.와든3세(John A. Warden3)등을 중심으로 수립된 ‘체계전쟁’개념에 기초한 ‘병렬전’에서의 우선순위 설정과는 거리가 멀다. 다음 표는 걸프전시 슈왓츠코프 장군에게 제출된 와든의 계획안이다.

지휘부
핵심생산시설
하부구조
인구
야전병력

사담후세인정부
전기생산시설
철도교량
군내의 엘리트
전략방공체계

국가통신망
정유생산시설

외국인 근로자
전략공세체제
(항공기,미사일)

국가보안군
대량살상무기

바스당원

중산층

이 그림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갈수록 체계공격의 우선순위가 된다. 군인을 많이 죽이는 것보다 사담 후세인을 한 명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지휘에 필수인 통신망이나 직접적 위협인 전략방공체계보다 전기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 전략기획지침 3항 ‘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인 화생방무기와 지휘통제체제의 파괴는 3순위나 2순위에 해당하는 목표이다.

미군의 내재적 목표에서 본다면 걸프전의 경험이후에도 우선순위 선정에서 이런 모순된 결론에 이르고 있는 이유는 베트남 , 캄보디아, 유고등 미군의 전쟁사에서 망령처럼 등장했던 ‘제한 폭격론’의 재등장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개념을 전제로 한 작계5026이 실제 전쟁계획으로서 완성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공중폭격의 우선순위야 어떻든 3항 ‘라’의 내용은 북에 대한 침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 근거를 인정받을 수 없다. 독자적인 작전계획으로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전쟁의 역사적 경험과 상충되는 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5027등과 연계될 때는 앞서의 비난을 피해갈 수 있기에 작전계획으로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3항 ‘마’는 ‘가,나,다’를 통해 북의 재공격을 차단하는 것과 작계5027을 서로 다른 계획인 것처럼 언급함으로써 앞의 ‘가,나,다’의 작전들을 통해 5027로 전환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5027작전 계획의 중심이 1,2단계의 방어작전이 아닌 3단계 이후의 침공, 점령작전에 있음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98년 개정된 작계5027-98을 기점으로 기본개념과 전제가 바뀐 것으로 증명된다. 5027-95까지는 작계의 주체가 미8군사령부였지만 5027-98부터는 UNC/CFC(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로 바뀌었다.

작계작성 주체의 변화는 내용의 변화와 직접 연관된다. 작계는 최종적인 마무리에서 국제법과 미국의 국내법과의 일치나 타당성을 검토 받는다. 국제법은 19세기중반부터 조약화 되기 시작한 전쟁법, 그중에서도 1907년 지상전규칙(Regulations Respecting the Law and Customs of War on Land) 제42조와 56조와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Four Genev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War Victims of August 12.1949) 제27조, 제34조, 제47조, 제78조의 군사점령에 대한 규정, 유엔헌장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비준된 국내법으로는 미국 육전법등이 있다.

방어를 넘어서 북에 대한 침공이나 점령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5027-98과 5029는 유엔헌장 2조 4항의 명백한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비밀계획이 아닌 공식계획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1950년 유엔사령부에 부여된 유엔안보리의 전쟁결의와 유엔총회가 결의한 북측지역에 대한 점령통치주체 결의이다. 유엔사가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라는 조건에 의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의 침공과 점령통치를 결정적으로 명시한 전략기획지침 4항을 보자.

4.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격멸하기 위해 UNC/CFC 작전계획 5027을 수정 및 최신화한다. UNC/CFC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북한군을 격멸한다.
나. 북한정권을 제거한다.
다.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한다.

4항 ‘가,나’는 군사적 범위임이 명확하다. 작계5027에서 북 인민군을 격멸하고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결정적 교두보로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상륙작전이다. 작계5027의 3단계 2부에 설정된 상륙전은 북의 동해에 위치한 원산인근지역과 서해에 위치한 사리원인근의 모 지역에 유엔군/한미연합군이 상륙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의 정권제거와 점령정책의 실시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그간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4항 ‘다’에 의해 확인된다. 4항 다는 정치와 행정의 범위이다. 군사와 행정의 중간 범위에 ‘군정’이 있다. 상륙작전으로 시작되는 4항의 내용들은 군작전의 범위를 넘어 국제법과 주권논쟁을 일으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상륙작전은 국제법적 검토와 대한민국 헌법차원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우선 국제법 차원의 검토이다.

상륙작전으로부터 시작된 북침과 점령, 군정실시에 대한 경험을 우리는 역사에서 너무나 확연하게 체험한 바 있다. 한국전 당시 유엔총회 10월12일의 유엔총회 임시위원회(the Interim Committe), 소총회(the Little Assembly)는 10월7일 유엔총회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유엔총회소총회 결의 4항은 전략계획지침 4항 다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4. 전쟁행위의 발발시 대한민국 정부의 효과적 통치하에 있다고 유엔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았으며 또한 현재 유엔군에 의하여 점령되어 있는 한국지역의 정부와 민간행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이지역의 행정을 고려하게 될 때까지는 통합군사령부가 임시로 담당할 것을 권고하고,
4. Advises the Unified Command to assume provisionally all responsibility for the Government and civil administration of those parts of Korea which had not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s being under effective control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outbreak of hostilities, and which may now come under occupation by United Nations forces, pending consideration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of the administration of these territories

임시위원회는 “유엔은 한반도 전역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정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부는 없다”고 명백하게 천명한 뒤 한반도 통일과 이에 따른 남측정부의 통치권의 확대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 임시위원회는 또 통합지휘권을 행사하는 유엔군사령관이 이북지역의 통치와 행정면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과 현안문제를 논의하여 모든 책임을 수행하여 줄 것을 미국에게 요청하였다.

4항의 모든 내용은 한국전 당시 유엔결의를 통해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내용을 가감없이 담고 있다. 1978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을 새로 창설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했지만, 유엔결의를 통해 부여된 권한을 한미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이양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한미간 합의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유엔사령관에 부여된 권한은 유엔의 재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이양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서 유엔사의 해체는 결의되었고, 미국은 76년 1월 1일 부로 유엔사 해체를 약속했다 이는 국제법 차원의 논쟁을 유발하고 있는 중요 주제이지만 다른 기회에 논의하자)

어쨌든 78년 한미연합사로의 작전권 이양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여전히 유엔사가 작전통제권의 일부인 작전계획의 담당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작계5027-94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상륙작전이 유엔사의 건재를 통해 국제법적인 근거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침공,점령작전이 비밀작전으로 이루어져왔고 침공과 점령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전혀 상반된 평가에 직면하게 됐던 것과 비교된다.

다음은 헌법차원에서의 검토이다.

대한민국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주권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의 헌법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는 북의 주권범위를 북측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조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쟁은 뒤로 미루고, 작전계획이 헌법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 만을 검토하자.

결론을 말하면 유엔사가 존재하는 한 헌법 3조는 부정된다. 이는 앞서 말한 1950년 10월 유엔총회 소총회 결의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3. 대한민국정부는 유엔에 의해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 할 수 있었던 한국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권을 가진 합법정부로서 승인되었음과, 또한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타지역에 대한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지배권을 가졌다고 유엔에 의해 승인된 정부는 없음을 상기하며”,
3. Recalling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s a lawful Government having effective control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that there is consequently no government that i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s having legal and effective control over other parts of Korea;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할 수 있었던 ‘남측 지역’에 대해서만 합법정부로 승인되었을 뿐, 그 이외의 기타지역 다시 말해 ‘북측 지역’에 대해서는 유엔이 지배권을 승인한 적이 없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유엔총회소총회 결의문 4항을 통해 북측에 대한 행정권을 유엔사가 갖게 된 것이다. 50년이래 변함 없이 이어진 이런 상황에서 전략기획지침 4항 ‘다’와 연관되어 실제로 일어날 일이 이미 50년전에 다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사를 통한 북 점령구상은 1950년 10월 1일 북진결정 직후 곧바로 하달된 10월 2일의 맥아더의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2호 및 그 부록(10월 7일)과 10월 9일의 미 8군의 행정명령을 통해 나타났다.(GHQ,UNC,UNC Operations Order No.2, Annex1, 국방군사연구소, SN100 : EUSAK Administrative Order No 26, 국방군사연구소, SN 1358.)

가장 섬세한 점령구상 및 정책을 담고 있는 이 문건에 따르면 38선 이북에서의 군사작전 기간을 기본적으로 “남과 북의 영토를 하나의 공화국으로 통합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현지 미군의 감독하에 북 현지 민간당국에 의한 법과 질서의 유지, 군사작전 보호, 군대의 안전확보, 현지주민의 안정과 복지 추진, 질병예방, 생필품제공, 현지주민의 생산활동에의 조기 복귀추진, 이북의 주민.관료.군대에 대한 보복의 방지, 현지 민간당국에 의한 현지인 통제와 민간질서의 유지책임,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법정의 재판권 행사, 미군에 의한 군사법정의 설치 및 유지의 책임, 북한화폐의 계속적 유통 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현지 점령정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 극비 문건은 미군장교들에 의해 실제로 계속 돌려 읽혀졌다. (Hoover Institution Archives, Alfred C. BowmarPapers, Box1.)

위에 언급한 문제들은 5029개념계획의 발전을 정부가 중단시켰던 이유인 ‘주권침해의 요소’가 5027-98에서 5027-04로 이어지는 작계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작계5027-04에 의한 상륙전은 헌법 3조, 5조를 부정하므로 위헌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비공개라도 그 내용이 검토되어 수정내지는 포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위기조치절차로서의 상륙전

위기조치절차(Crisis Action Procedure)는 장기간 숙고된 전쟁절차와는 달리 하루 또는 단기간 내에 종료되는 긴급 위기사태에 대한 조치절차를 말한다. 미합참의장 지시에 의한 합참공문 ‘Joint Pub 5-03.1′의 ‘위기조치계획에 관한 절차’(Crisis Action Planning(CAP) procedures)와 한미연합사위기조치절차예규에 따르면 위기조치 계획은 6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 상황발전, 2단계 위기평가, 3단계 위기조치 개발과정, 4단계 위기조치 선택과정, 5단계 위기조치 실행계획수립, 6단계 실행이 그것이다.

미국대통령은 1단계 위기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2단계 그것이 ‘위기’라고 평가되는 순간, 합참의장을 통해 경고명령을 내리게 하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작전계획을 검토, 위기조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때문에 위기조치로서의 상륙전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계5027의 내용으로 준비, 저장되어 있다가, 위기조치 2단계 3단계를 거치며 검토, 수정되어 위기조치로서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전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상시적인 ‘위기체계’ 중에 하나임은 말할 것도 없다. 정전협정과 관련된 위기를 관리하는 것은 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유엔사이다. 때문에 정전협정상, 특히 비무장지대에서의 위기징후 목록과 이에 즉각 대처하는 교전수칙의 작성주체는 유엔사이다. 동해에서 비무장지대를 거쳐 한강하구와 서해지역까지 위기지대를 경계하는 한국군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교전수칙은 유엔사교전수칙인 것이다.

한미평시작전통제권이 94년 12월 한국 합참에 이양되었으나 연합관리위임사항(CODA)에 의해 6가지는 예외가 되었다. 1.전쟁억제,방어 및 정전협정준수를 위한 한미연합위기관리 권한 2.전시작전계획 수립 3.한미연합3군 합동교리개발 4.한미연합3군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조기경보를 위한 한미연합정보관리 6.C4I상호운용성등 전시업무 수행을 위해 연합사가 평시에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유엔사령관겸 연합사령관은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항이다. 정전협정과 관련하여 위기가 발생한다면 위기조치절차 1단계인 ‘상황에 대한 모니터’에서 이미 교전수칙은 실행된다. 그리고 나서 위기관리 2단계인 ‘위기평가’에서 위기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위기가 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전방에서의 유엔사 교전수칙은 적용된 상태이다. 서해교전에서 보듯 교전수칙의 적용은 상황에 따라 잠재된 위기를 현실의 위기로 급발전시킨다. 한반도위기의 핵은 정전협정과 관련된 체계이다. 때문에 CODA중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전쟁억제와 방지 정전협정준수와 관련된 위기관리’ 조항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의 자격으로 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조차 전시로 돌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셈이다. 위기조치와 관련되어 가장 주목되는 방책의 하나가 켈리 전 해병대사령관이 지적했듯이 상륙전이다.

미국의 역사에서 1958년과 1982년의 레바논사태, 1962년 태국의 마야구에즈호사건, 1965년 도미니카공화국, 1983년 그레나다 등에 미해군-해병부대가 상륙전을 전개하여 투입되었었다. 1980년 중동석유확보에 대한 카터독트린 이후 해병대의 상륙전력을 중심으로 신설된 3개의 사전배치선단(Maritime Prepositioning Ship:MPS)중 괌섬에 위치한 제3MPS는 87년 팀스피리트연습시부터 포항지역에 전개되었다.

아직까지 한미연합사의 위기조치절차로서 상륙전 연습이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숙고된 전쟁계획은 고사하고 평시의 위기상황에서 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남측 정부의 주권행사가 세밀하게 검토된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해마다 상륙전연습은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세밀하게 다듬어지고 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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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힘?
대단히 좋은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가 작계5027에 입각해 원산과 같은 곳에 북한지역에 상륙하는게 위헌이라면, 그래도 미군이 그걸 하면 어떡합니까? 법보다 힘이 앞선거고. 실제로 지금 훈련하고 돌아가는 양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찔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