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평화지대화 전략 구상 2006/04/10 1101
한강하구 평화지대화 전략 구상
<지역전략을 위한 기본인식>
한 체계를 제대로 알기위해선 역사,구조,기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강하구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4번의 계기를 거치면서 유라시아체계에 포함되어 왔다. 유라시아의 실크로드 해양로가 활성화되기 전 고인돌이 교류되던 상고시대, 몽골침략기, 양대양요기, 한국전쟁기가 그것이다.
한강하구의 생태 역시 역사적 과정과 무관치 않게 형성되어 왔다.
한강하류부를 이루고 있는 주 구성광물은 일라이트(57.1%), 고령석(22.9%), 녹니석(19.6%), 이며, 하구 와 경기만 일부해역에서 나타나는 점토광물은 일라이트, 녹니석, 고령석과 스멕타이트가 각각 67.2, 16.5, 15.5%와 1.3%로 나타난다. 한강 및 하구상부에서 나타나 는 일라이트는 복팔면체이며, 외해역에서 나타나는 일라이트는 하천을 통해 운반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삼팔면체의 특징을 보이는 일라이트가 나타난다. 일라이트 고령석과 녹니석은 주로 하천에 의해 운반되는 하구의 수리적 특성에 의해 재분포된 것이며, 스멕타이트는 황해나 중국에서 운반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강, 임진강, 한탄강상류로부터의 퇴적물 유입은 강 상류 숲의 파괴와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사시대부터 발달한 문명 생활은 숲의 파괴를 결과했고, 숲의 파괴는 토사의 대량유실과 강으로의 퇴적물 유입으로 이어졌다. 정몽주의 건의로 강의 토사를 준설하여 수로를 관리하는 수참제도가 실시되고 정조대에 숲 파괴금지 법이 선포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조강수운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경인운하 건설이 추진되었다. 일제기에는 한강수운을 침탈하기 위한 일제의 야욕으로, 증기선을 들이댔으나 수로의 부적응으로 포기하고 대신 내륙로를 통한 수로의 침탈을 시도 했다. 근대 수운의 가능성이 식민지배로 좌절된 것이다. 미시시피강이나 라인강의 발달사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근대 수운의 좌절로 강의 생태계가 보존되었다는 논리도 가능하나, 식민지지배에 의한 생태계의 보존 합리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는 현재 이지역 최대의 패권적 실세인 군부대가 환경을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이 오류와 비슷한 것이다. 식민지적 관점에서 민중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갯벌의 간척과 관련해서는 침략에 의한 영토확장과 대비되어 건설에 의한 영토확장이란 측면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국방유적 중심에서 간척지중심으로의 관심의 전환도 필요하다.그러나 간척후 염기가 빠지면서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지형침하 현상이 나타난다. 간척지의 10년 사이에 지도상의 표고점이 7-8m 침하 되는 것이 목격된다. 이는 해일등에 의한 지형침식과 내륙 간척지의 천정천화로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대규모 간척 사업의 미래를 강화의 간척지에서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갯벌의 형성은 자연과 문명의 긍정적인 조우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조우의 결과이다. 한강하구의 갯벌과 문명이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단순 보존 전략이 아니라 좀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가깝게는 한탄강, 임진강, 한강 상류지역의 숲을 복원하고 토사의 유입을 줄여 한강하구의 흐름을 예측가능한 상태로 조절해 갈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비무장지대의 황폐화된 자연을 보존이 아니라 복구시킬 남북간의 협력과 국제법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법적 조건은 국제환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한강하구의 근본구조는 유라시아적구조이며, 유라시아적 구조의 현재의 토대는 정전협정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과 북, 중국을 포함하여 총18개국이 아직도 정전체제의 주체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도 유엔이란 세계체제의 산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화해협력,통일,생태 이 모든 문제들이 한강하구에서는 유엔군사령부의 허가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작년 평화의 배띄우기 행사를 통해 한강하구에는 정전협정상 유엔사의 관리권이 없음을 명백히 했음에도 이러한 동굴의 우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일이 남북민족의 문제라면 평화의 문제는 유라시아와 세계전체의 국제정치학적 문제이다. 통일과정이 4자회담에서 6자회담틀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봐도 이러한 평화의 맥락을 무시할 수 없다. 경의선,동해선이 통일의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음에도 정전협정상 육지의 비무장지대에는 유엔사의 관리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유엔사가 철도의 개통을 방해하고 있다. 한강하구는 유엔사의 허를 찌르며 다시한번 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할 가장 유력한 지역이다. 한강하구와 비무장지대의 생태문제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조건이다. 한강하구의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생태보존협약이나 서해해상생태공원계획등이 모두 정지되어 있는 것은 정부가 유엔사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의 결정적인 돌파구도 생태의 안전한 보장판도 결국 한강하구에 드리워져 있는 유엔사의 유령을 걷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다. 즉 이것이야말로 한강하구 문제의 우선순위인 것이다.
한강하구의 유라시아체계로서의 기능은 유라시아의 마지막 냉전질서를 상징하는 정전협정과 비무장지대를 해소시킬 핵심열쇠로 역할 할 것이란 점이다. 유라시아의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현재 진행형의 주제는 핵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비핵지대화의 문제이다. 또 하나의 숨어있는 주제가 유엔사문제이다. 정전체제의 해체는 핵과 유엔사를 두축으로 진행될 것이다. 유엔사해체문제는 이미 75년 유엔총회해체결정의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와직접 관련된 국가는 18개 국가이다. 6자회담틀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다. 한강하구를 시작으로 유엔사문제의 이해가 대중적 중심을 형성할 때 우리나라가 18개국을 견인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한강하구 전략의 1단계로서 유엔사문제를 놓치지 말아야하며, 핵심주체를 형성할 압도적 대중운동방식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우선순위의 성취를 통해 평화,통일,생태,지역등권의 과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강하구전략-민간평화지대화 >한강하구 비행항로 개발-유엔사 선박등록규정 무력화, 정전협정상 선박통항규칙의 중간선 무력화. 민간 평화통일생태 예감과 연습으로서의 관광사업으로 발전.
한강하구 주교(배다리)-위와 동일한 기능, 국책사업으로서 한강하구대교건설과는 다른 생태에 대한 모니터, 보존감독, 평화교류,문화적상징
한강하구 뱃길복원-유엔사통항규칙의 틀을 넘는 창조적 방식의 접근-관광,생태탐사,물류망
한강하구갯벌관리와 한강상류 숲지대 복원관리.한강하구남북방역체계확립황하평원지대숲조성운동
<한강하구 전술계획-평화문화제>평화의 배띄우기 행사의 재배치고인돌축제의 재배치광성제의 재배치유기농법 청둥오리, 우렁이 입수식문화의 재배치유기농단지 300만평 간척지에 대한 역사문화제갯벌문화제생명축제강화학파의 사상적 재정립<조직>전략조직-남북한강하구공동관리기구(민관공동조직,분야별위원회의 토대준비)
전술조직-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준비위원회등
세부사업 제안
1. 한강하구 열풍선(기구)띄우기
취지:
-정전협정 5조에 의해 한강하구에는 군사분계선도 비무장지대도 없고, 이에 따른 유엔사와 인민군의 관리권도 없으며, 오로지 군정위의 항행규칙에 대한 합의만이 존재하고 유엔사와 인민군사령관이 가진 유일한 권한은 ‘선박등록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작년행사에서 유엔사는 선박등록절차가 바로 유엔사의 허가권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거북선 항행을 통해 유엔사의 허가권을 확인시키기라도 하듯 언론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지금 단계에선 서울시등을 통해 유엔사가 의도하는 허가권의 공고화를 막는 것이 한강하구전략의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거북선 행사보도는 한강하구가 비무장지대이며, 그 항해에 유엔사의 허가권 필요하다는 사실을 홍보하는데 집중 되었습니다. 언론들도 우리가 7.27행사를 통해 그토록 홍보했던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베끼기에 급급하여 이제 한강하구에 대한 인식은 일대혼란에 빠진 느낌입니다. 통탄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손을 잡는 일은 잘못된 것이며, 지금으로서는 서울시와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박등록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허가권 또는 관리권과 동일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선박이 아닌 다른 수단을 쓰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가장 적당한 수단이 열기구라고 판단됩니다.
-열기구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의 선박등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열기구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부가 정한 어로한계선의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한강하구의 복잡한 조류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작년행사의 가장 큰 난제였던 ‘안전’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태풍이 부는 시기와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겨울만 피한다면 자체 조타장치를 가진 열기구의 비행은 바람으로 인한 안전문제로부터도 거의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현재 한강하구중간선은 항행규칙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열기구 비행시에는 중간선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북과의 합의만 가능하다면 한강하구의 공중에 대한 이용권을 민간이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이를 통해 선박의 자유항행에 대해서도 좀더 유리한 고지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강하구중간선은 육지의 군사분계선과 달리 영공에 대한 분계선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서해에 해상군사분계선이 없어 공중분계선이 적용될 수 없듯이 한강하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중간선은 선박항행에 한해서만 적용된 행정적 경계일 뿐이라는 것을 비행을 통해 확인시키고 한강하구중간선이 군사분계선처럼 고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역관리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서해5도 지역의 인접지역 일대가 P518공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아래쪽으로 10~20㎞ 지점에 설정된 비행금지선(NFL)으로부터 더 아래 남쪽지역 일부까지를 P518공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P518공역에 대한 관제권은 600m이하를 미군이 800피트 이상을 한국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기구는 비행 뿐 아니라 항해도 가능합니다. 물위를 낮게 날다가 물에 내려앉는 것이 가능하기에 항행을 할 수 있으면서도, 선박이 아니기에 유엔사에 선박등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유엔사가 선박등록권을 가진데 비해 우리 민간은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를 통해 유엔사의 선박등록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수상전만을 생각한 유엔사를 항공,수상 양동전으로 공략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현재 정전협정에는 한강하구의 항행규칙만 있을 뿐 비행규칙은 없기에 양측 사령관이 새로운 합의를 하기까지는 한강하구에 대한 비행은 민간이 완벽한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열기구띄우기를 통해 유엔사의 선박등록절차가 ‘관리권’이나 ‘관할권’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한강하구 항행에 대한 인민군, 유엔사간 법적 합의에 같이 묶여 있던 우리의 상상력을 풀어제침으로서 한강하구가 민간인의 통일, 평화, 생태의 특별 지대임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열기구 띄우기는 작년보다 전략적으로 한 단계가 비약된 행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효과
-열기구는 가스기구와 달리 폭발염려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우발적인 총격등으로 기구에 구멍이 난다해도 가스기구와 달리 폭발하지 않고 안전한 착륙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박에 비해 환상과 희망의 이미지를 훨씬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화리와 교동도 사이의 전선줄을 제외하면 한강하구에는 단 하나의 전선줄도 존재하지 않기에 한반도 전체에서 열기구 비행의 최적지는 한강하구 입니다.
-선박과 달리 정박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후에 관광비행사업으로도 직접 적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선박의 항해는 안전문제 때문에 100톤내외의 중소형 선박 여러척으로 항행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열기구 여러대를 운항하는 것과 소형선박 여러 척을 운항하는 것 사이에는 대중 참여 규모의 차이가 크게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 비승선자를 위해 나뭇잎 배 띄우기를 했다면 열기구띄우기는 비 탑승자를 위해 풍선띄우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적 상상력과 이미지가 더욱 상승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풍선띄우기는 철책이 있는 강변이나 전망대가 있는 산정에서도 나뭇잎 배띄우기 처럼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대중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박항행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으며 저속으로 비행하는 특성상 철새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도 그 운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자료
정전협정 부속합의서중 8.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과 각 해당 기관 인원의 증명서 휘장 및 식별 표식에 관한 합의(1953. 9. 16. 군정위 제19차회의 비준)
5. 비행기
ㄱ. 날개가 고정한 비행기는 세줄의 항색 선으로 동체와 매개 날개를 둘러서 표식한다. 그 선의 넓이는 비행기의 크기에 의하되(일반적으로 10분지 6미터 “2피트”) 그 크기는 비행할 때 쉽개 식별할 정도로 한다.
ㄴ. 날개가 회전하는 비행기는 미부에 통상형 비행기와 동일한 표식을 한다. 그 도체에는 역시 세줄이 선을 둘러서 표식한다. 그 표식의 넓이는 해당 비행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의하되(일반적으로 10분지 3미터 “1피트”) 이를 식별하기에 편리할 정도로 한다.
6. 선박
ㄱ. 모든 형의 선박은 좌우편의 앞뒤에 각각 세줄의 누른 수직선으로 표식된다. 그 수직선의 길이와 넓이는 선박의 크기에 의하되 일반적으로 길이 10분지 6미터, 넓이 10분지 3미터9길이 2피트 넓이 1피트)로 한다.
2. 유도에 대한 내셔널 트러스트와 다리놓기
취지
-통일부가 한강하구에 남북간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은 사실 선박항행보다 더 앞선 전략적 우위를 가진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강하구의 다리 통행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상 어떤 합의도 없기 때문에 남북간의 합의만으로, 경의선 동해선 보다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평화와 통일의 꿈의 다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의 눈치와 인민군과의 미합의등으로 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가 우리에겐 한강하구수역에 대한 민간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강하구상에 유일한 섬인 유도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육지와 유도는 500m정도의 거리에 불과 합니다. 저어새의 번식지로 확인되어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한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에 나온다는 것을 작년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도 건너편은 민통선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군사분계선이 없는 한강하구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설정된 것이므로 민통선을 해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재조정 해야 될 지역입니다.
-한강하구가 남북정부간의 합의로 급속개발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향후 한강하구가 평화와 생태 통일의 기능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할 지대가 되도록 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모델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방법상의 전제가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최선의 안과 차선의 안을 동시에 가지고 대응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연하게 정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강하구 생태보존을 위해서는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환경협약을 체결해야만 효과적이 됩니다. 비무장지대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현재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유엔사가 한강하구의 관리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되고 있어서 환경부나 해수부 모두 유엔사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과의 환경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우선 전제는 그래서 유엔사문제의 해결입니다. 10년동안 국제적인 보전협약을 추진해 왔지만 모두 휴지조각이 된 이유를 저는 지난 환경련 국제심포지엄에서 유엔사문제로 지적한바 있습니다. 한강하구 환경운동이 이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어떤 법적 토대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 북과의 협상이란 고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과의 이해요구를 조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우선순위와 후 순위를 정하고 착수할 수 있는 시점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강하구에서 유엔사문제의 해결. 이것이 방법론 첫 번째에 대한 저의 답입니다. 두 번째의 답은 유엔사문제와 북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주도권을 잡음으로서만 최선과 최악의 스펙트럼중에서 최선에 가까운 쪽으로 지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모델로 유도를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유도에 대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벌여 유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유도를 개발이 아닌 평화 생태 통일문화의 공간으로 만들 안전한 토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도를 평화와 통일, 생태, 경제, 교류의 촉진지대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국민 앞에 제출합니다. 그것은 최선과 최악사이의 스펙트럼에서 비교적 최선에 가까운 타협점을 제시하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일종의 평화,통일,생태을 위한 ‘민간특구’를 만드는 셈입니다. 북에도 제안해서 공동으로 논의 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그 계획중에 유도와 김포 월곶 사이에 큰 다리가 아닌 1~2명 정도가 오갈 수 있는 소형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을 포함시킵니다. 이 다리의 건설은 두 단계를 거쳐 건설합니다. 우선은 남측만의 다리를 가능한 시급히 건설합니다. 우리의 섬을 우리가 보러가기 위한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측구간의 다리를 건설하여 유도를 중심으로 완전한 남북다리를 완성합니다.
- 1단계의 다리는 유도까지 연결시키지 말고 유도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거리까지로 하고 갯벌에 교각을 세우기보다는 육지쪽에서 들어올리고 내리는 개폐교식으로 건설하여 안보불안이나 생태위협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 시키면서 우리의 적절한 통제아래 수시로 접근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북에도 이와 비슷한 다리의 건설을 제안하고 남측이 그 건설비용을 돕습니다. 다리는 유도를 관통하지 않고 소규모 인원이, 정해진 시간에 특구를 관리하는 우리의 통제하에 그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용도로 합니다.
-김포월곶 지역 민통선해제 운동과 연결되며, 민통선해제의 대안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군사시설보호구역화 하며 그 과정에서 유도-월곶 평화 생태다리 건설지역 주변에 대해서 만큼은 군사시설에서 제외토록 하거나 이용권을 보장받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김포지역 전체 민통선해제는 향후의 과제로 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을 일을 추진합니자.
-세계적인 생태보존 자원에 대한 환경감수성을 높이고 한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교육하는 장이 되게 하며, 민간주도로 유엔사의 개입없이 남북이 교류하며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며 민간이 주도하는 통일을 훈련하는 연습공간으로 하며, 생태문화적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전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민간특구의 건설 정도를 그 미래 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
-남북간에 합의만 하면 이 다리는 유엔사를 통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남북간에 건설하려는 개성-강화간 한강하구대교 건설의 사전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에 정부와도 협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도 다리는 남북정부가 어느 순간에 합의하여 건설 할지 모를 한강하구 다리공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실행을 압박하는 역할을 할 것 입니다. 무엇보다 유엔사의 한강하구에 대한 관리권 없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는 유엔사의 한강하구 항행규칙과 무관하게 민간이 한강하구를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민간이 한강하구에 대한 미래전망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한강하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민통선해제운동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평화생태에 대한 감성으로 흘러가도록 연습하는 모형을 창출할 것입니다.
철조망에 대한 메모
철조망 설치의 법적 근거는 군사시설 보호법이다.
군사시설보호법 2조 1항 “軍事施設”이라 함은 陣地ㆍ障碍物 기타 軍事目的에 직접 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
4조 ②國防部長官은 軍事施設의 철거, 作戰環境의 변화 기타의 사유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區域 또는 民統線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철조망의 역사
이재전예비역 육군중장 67년 1군 작전참모로 부임당시 비무장지대 전역에 철책선을 건설하는 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책선을 기획한 배경을 알아보자. 당시에는 목책선정도가 설치된 곳이 일부 군단 지역뿐이고 나머지 지역은 그것조차 없는 형편이었다. 지금은 야전군이 늘어나 3군까지 생겼지만 당시는 1군이 전(全) 전선을 맡는 유일한 전술부대였다. 그런데 전선은 정규전에 대비한 배치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책임지역 정면이 넓어 야간에 3~4명씩 내려오는 인민군을 잡는데 애로가 많았다 한다.
인민군을 잡기 위해 훈련은 전폐하다시피 하고 연중 수색작전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침투한 소수의 인민군 수색을 위해 경북 영주 지역에 1개 전투사단, 전북 남원 지역에 1개 연대 전투단이 내려가 있을 정도였다. 당시 야전군의 전방사단은 연간 6~8주의 대대종합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때에 한해 대대장 이하 전 장병이 휴가·외출·외박 등을 전면 중지하고 각개훈련부터 대대훈련에 이르는 부대훈련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런 이유로 전선의 부대 배치는 희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야전군에서는 연구팀을 만들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강구하던 중 엄청난 자재와 인력이 소요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비무장지대(DMZ)를 연해 동에서 서까지 현재와 같은 높이·모양의 철책을 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처음부터 반대에 직면했다. 당시 철책선 설치를 반대한 이병형(李秉衡) 육본 작전참모부장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다.
“정규군이 은신, 잠복근무하다가 적이 침투해 오면 사살하거나 생포해야지 어찌 울타리를 쳐 놓고 침투를 막으려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군인들이 약해져 쓸모가 없게 된다. 훈련된 부대는 야간에 적이 오면 지근(至近)거리까지 유인, 포획하거나 사살해야 한다.”
육본의 반대와 현실적을 예산부족 문제에 부딪히자 이재전은 찰스 H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유엔군사령관과 하프먼(Haffman) 미8군 작전참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본스틸 사령관과 하프먼 장군이 설득되는 데는 채 20분도 안 걸렸다. 설득 논리는 이랬다.
“외딴곳에 두 채의 집이 있는데 한 채는 아무 울타리도 없고 다른 한 채는 엉성하지만 울타리가 있을 경우 도적이 어느 쪽을 목표로 택하겠느냐.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적의 침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부는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전(全) 전선에 펜스를 치려는 것이다.”
유엔사의 전적인 지원으로 철책선 작업은 시작되었다. 서종철(徐鐘喆)1군사령관도 동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보다 난공사였다. 특히 물자 운반을 위해 헬리콥터까지 지원했지만 험준한 산악지대에서는 더욱 힘들었다.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각 사단·군단의 작전참모와 공병 관계자들을 소집, 전방의 일정한 장소에서 공사 개념·시공 방법 등을 교육·시범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부대에 따라 엉뚱한 곳에 시공하기도 했다. 그렇게 몇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위치에 철책선이 서게 된 것이다. 당초 설치할 때는 이 장애물의 수명을 10년 정도로 보았다. 그런데 30년 이상 세월이 흘렀는데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군내에서의 저항도 있었다. 당시 고성 건봉산의 12사단에 근무하며 철책선 설치작업을 하던 모 육군 중위가 “누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도 비무장지대(DMZ)로 나라가 분단된 것이 가슴 아픈 데 나는 양심상 여기에 철책을 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어 떠나갑니다”라는 내용의 편지 1통을 써놓고 월북한 사건이 그것이다.
철책선의 작전적 한계는 1968년 1월21일 청와대기습사건으로 드러났다. 북의 124군부대원이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유유히 서울 시내까지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은 잊을 수 없는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침투한 124군부대원 중 유일한 생포자인 김신조를 앞세워 현장검증을 했다. 김신조는 거리낌없이 미2사단이 관리하는 구역의 철책 앞으로 다가갔다. 외관으로는 전혀 뚫린 흔적이 없었다. 그런데 김신조가 한군데를 발로 차니 뻥 하고 뚫리는 것이었다. 이들은 L자형으로 철조망을 끊고 들어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시 묶어놓고 갔던 것이다. 그러니 미군도 철책을 점검했지만 몰랐던 것이다. 어쨌든 미군은 할말이 없게 됐다.
민통선에 대한 메모
군사시설 보호법에 민통선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4조 4항 1-가. 統制保護區域:民統線以北地域. 다만, 統一政策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地域, 聚落地域, 安保觀光施設地域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制限保護區域으로 設定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區域 및 民統線의 설정은 軍事施設保護와 軍事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⑥國防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區域이나 民統線을 설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