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유엔사문제2006/03/20 1144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유엔사문제

연합사의 작통권을 환수받더라도 유엔사 고유의 작통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때문에 유엔사와 연합사의 작통권을 동시에 환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전시작통권과 평시작통권 중의 핵심부분인 6가지 부분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되어 있다.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행사 가능한 작통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합의하고 있듯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때’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는’ 범위이다. 선제공격과 점령, 점령이후의 군정실시까지 국제연합과 국제연합헌장에 기초한 국제법적 요건을 갖춘 작전계획과 명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엔군사령부 차원의 작전통제권을 필요로 한다. 북의 점령까지 상정한 작전계획 5027-98과 북의 붕괴를 상정한 작전계획 5029의 작성주체가 한미연합사와 함께 유엔사라는 점은 이를 증명한다.
한미연합사 차원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만으로는 자주적인 작전권을 행사 할 수가 없으며 결국 유엔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작통권의 변화
북의 붕괴상황이나 북측지역 점령을 상정한 작전계획과의 깊은 연관속에서 주한미군의 작전통제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1998년 한미연합사내에 한미연합민사사령부가 설치되고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5027-98이 완성된다(UNC/CFC OPLAN 5027-98).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전수립의 주체로 유엔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유엔사는 78년 한미연합사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했으나 북의 점령을 상정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전주체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작전계획5027-95는 미8군 작전계획(EUSA OPLAN 5027-95)이며, 개념계획5028-96은 태평양사령부작전계획(PACOM CONPLAN 5028-96)이다. 2002년 12월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전략기획지침을 보자

한·미 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
1.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신속하게 격퇴하기 위해 UNC/CFC 작전계획 5027과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작전계획 5026을 발전시킨다.4.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격멸하기 위해 UNC/CFC 작전계획 5027을 수정 및 최신화한다. UNC/CFC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은 다음과 같다.가. 북한군을 격멸한다.나. 북한정권을 제거한다.다.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한다.

북의 점령을 상정한 작계 5027-98과 북의 붕괴를 상정한 작계5029가 같은 시기에 발전한 것이나 계획의 주체가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인 점은 우연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내용을 보자

북 붕괴나 점령시 한미양측은 두 가지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적용할 것이다.
하나는 북을 한국군이 접수했을 때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수복지구’로 규정하여 한국군 함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여 북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 경우 곧바로 한국경찰과 검찰이 북측지역에 들어가 민사업무를 총괄한다. 그 뒤 약간 간격을 두고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이 북에 들어가 ‘충무계획’에 따라 북의 통치를 가능케 하는 행정 및 기간망 구축에 착수한다. 북 붕괴나 점령시 가능한 그리고 유력한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접수된 북측 지역을 ‘점령지구’로 규정하여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군정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군정실시를 위해 98년 연합민사사령부가 설치되었다. 민사작전은 전후처리과정에서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정부행정 기능이 고려된 치안유지, 행정지원, 구호활동, 자원관리, 선무심리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998년 설치된 한미연합민사사령부의 상당수가 한국군이긴 하나 이러한 군정하에서는 한미연합군의 헌병과 군검찰이 북측지역의 치안을 담당한다. 북의 병원조직도 한미연합군의 의료기관이 담당한다. 연합사의 사령관이 유엔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군주도의 통일이 되는 것이다.(주한미군p300~301김일영,조성렬,한울아카데미)

통일부의 고위급관계자는 북의 붕괴시 북에 진입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치주체가 된다는 충무계획이 유엔사와 합의 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당연히 실효성을 위해 합의된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의 5029작전계획이 발표되었고 이는 충무계획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가 급기야 중단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완전한 작전계획으로의 발전과정에 있었을 5029와의 연관속에서 작계5027-98이 탄생된 것이라면 미군은 이미 북의 통치에 관한 구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99년 초에는 연합심리전사령부가 창설됨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두나라 심리전 부대로 공동 편성되는 연합심리전사령부는 전쟁 직전단계인‘데프콘-3’이 발령되면 즉각 가동돼 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무공작 등 각종 연합심리전을 수행, 북주민의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자유민주체제에 동조토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미 두나라는 북과 언어·문화적 배경이 같은 한국군과 첨단 심리전장비를 갖춘 미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하는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연합심리전사령부 창설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군이 보유한 ‘코만도 솔로’로 불리는 ‘EC130’ 항공기는 심리전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우리 군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 항공기는 AM·FM라디오 방송과 TV방송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의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 ‘하늘을 나는 방송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송수신체계를 탑재, 적의 전파를 교란시키고 적이 아군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첨단전자전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북한이 침투도발을 자행해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미 양국군이 북한지역을 수복해 심리전사령부가 투입되면 북한주민을 상대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전파하고 이들을 동화시키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계일보 1999.01.15)

연합민사사령부 창설에 이은 심리전사령부의 창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략심리전이란 냉전체제와 같이 무력 사용이 억제될 때 전쟁수행 목적보다는 국가의 외교정책 일환으로 사용되는 심리전이고, 전술심리전이란 무력투쟁 시기에 무력투쟁의 보조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심리전을 말한다. 선무심리전이란 아군의 점령지역이나 해방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안정과 협조심을 증진시키며, 대정부 신뢰감 획득 및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심리작전을 말한다. 이러한 선무심리전은 민사작전 기능 중 하나로 피지배 주민들에게 전개하는 사회심리활동의 필수적인 임무다. 한국전 당시의 심리전사례를 보자.

한국전 당시 <심리전>귀순의 권유 역시 진주 후 남한의 주요통합정책의 하나였다. 유엔군은 이를 위해 북한병사들에게 귀순을 권유하는 ‘안전보장증명서’를 대량으로 살포하였다.
‘당신들이 생명과 건강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이 좋은 기회를 노치지 말고 빨리 넘어 오라. 좋은 음식과 따뜻한 의복과 맛좋은 담배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 김일성과 북한주민들을 갈라놓은 것도 한 방법이었다. 김일성을 가짜라고 공격하는 흥미있는 전단을 살펴보자.
‘김일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는 여러 가지로 한국 사람을 속여왔고 그중에도 제일 고약한 것은 이자가 한국의 위대한 영웅인 김일성으로 거짓 행사한 것이다. 이자는 절대로 김일성이 아니다. 진정한 김일성은 1885년에 나서 15년 전에 만주에서 돌아간 분이다. 이 가짜 김일성은 1910년까지는 나지도 않았다. 이자의 정말 이름은 김성주이다. 공산주의자로 1945년에 쏘련서 한국으로 보낸 자다. 이자는 김일성이라고 행세하면서 사람들의 신망을 얻으려고 했다. 얼마동안은 성공했으나 지금은 누구나 이자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김일성은 한국의 적과 싸운 위대한 군사적 지도자였다. 이 김성주는 한국사람으로 하여금 동포끼리 죽이게 만들었다. 이 자는 권세욕과 무능으로 말미암아 한국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자는 모든 진정한 한국사람의 적이다.’
(KBS 6.25 40주년 특별제작반,<다큐멘타리 한국전쟁> 상 p299
북한을 점령하면서 남한정부의 공보처는 “때는 왔다”면서 북한동포들에게 지난 5년간의 공산통치를 위로하고는, 국군과 연합군이 북한의 침입을 저지하고 거꾸로 38선을 넘어 북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전단은 “ 한국군과 연합군이 입성하는 곳곳마다 감격의 태극기의 바다로 화하고 있는 열렬한 환영”은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라며 국군에 대한 적극적 결사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전단은, “불의를 행하는 자가 패망하지 않은 역사가 없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공산악귀의 거짓말 선전에 속지말고 순응하지 말며 무슨 방법으로든 살아 광명한 천지에서 자유를 누리자고 호소한다.
(KBS 6.25 40주년 특별제작반,<다큐멘타리 한국전쟁> 상p324-325/ 한국1950 전쟁과 평화 p597 재인용

민사사령부와 심리전사령부는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심리전사령부는 심리전이론을 연구, 발전시키고 선전자료와 라디오방송을 할 뿐 아니라 민사활동도 담당했다. 자료제공군단 및 사단에서는 정치전 참모부가 일반 참모부보다 상위에서 심리전과 민사업무를 주관하며 군 방첩업무와 헌병업무도 겸했다. 또한 각군단의 민사중대가 심리전 대대의 예하부대로 되어 있었다. 1989년 파나마침공때에도 미군은 민사심리전부대를 운용했다.
한편 이라크에서 보듯 심리전의 가장 큰 과제는 북에 진입할 경우 한미연합군이 점령군이 아닌 해방군임을 인식케 하는 것이다. 점령군으로 인식될 경우 상대영토에서의 민사업무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시 연합군과 독일군 간에 수행된 심리전에서 연합군은 대내외 선무심리전에 중점을 뒀다. 당시 연합군의 심리전 목적은 첫째, 적의 점령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해방의 희망을 갖게 하고, 점령군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킬 것. 둘째, 중립 국민으로부터 정신적 지지를 획득할 것. 셋째, 연합군의 분열을 노리는 독일의 선전공작에 대처해 연합군의 사기를 고취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깊게 할 것 등에 두고, 심리전 기구와 전문요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막강한 국가 조직에 의해 선전심리전으로 일관했던 히틀러의 독일군을 패퇴시켰다. 점령정책에서 심리전은 보이지 않는 탄환인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내의 심리전 사령부는 주로 한국군으로 이루어졌지만 미군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향후 점령정책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이미 한국전쟁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

국방차관 장경근은 1950년 11월 1일의 전시국회에서 북한지역에서의 정훈공작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남한정부의 고뇌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정치공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 우리군으로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일체 정훈공작대원은 북한에 보내기가 곤란합니다. 북한에 대한 군정실시 방향이 아직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생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치주권에 대한 합의가 끝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정방침이 정해진 다음에서야 체계적인 대북공작과 점령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상층의 합의가 점령현지의 문제까지 해소시켜 준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나아가 장경근은 비록 계엄상태이지만 군대의 완전동원은 어려워 도지사 회의를 통해 각도의 공보기관, 정보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국민반까지 세포조직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의 답변을 통해 볼 때 남한정부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일반국민을 조직화하여 북한지역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장경근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관계가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속기록8회 40호 p36-37;1950한국 전쟁과 평화 p 601~602 재인용 박명림,나남출판)

장경근이 말한 국제관계란 유엔, 즉 유엔사와의 관계이다. 북에 대한 점령주체는 당시 한국이 아닌 유엔사였고 정전이후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한미연합사의 심리전사령부는 1950년 10월 1일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부여된 유엔사의 권한에 의해 유엔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게 될 것이다.

유엔사의 강화
5029, 5027-98 작전계획이 발전되어온 역사와 관련되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유엔사의 강화이다. 이는 5029, 5027-98 작전계획의 국제법적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주체가 유엔사이기 때문이다. 형식만 남은 군사기구, 언젠가는 해체될 군사기구라는 인식이 유엔사에 대한 이미지였다. 그러나 2002년 경의선지뢰상호검증단 제안이후 2000년 11월 17일 유엔사와 인민군간에 체결된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합의서를 부정하고 유엔사는 다시 유엔사령관의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1년간의 대치 속에 한국정부가 편법을 마련하고야 남북철도공사는 간신히 재개되었다. 당시 유엔사는 이것을 유엔사의 권위와 존재를 확인한 쾌거로 생각했다. 2003년에는 라포트가 유엔사령관 자격으로 합참의장과 연합사부사령관 신일순을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로 초청하는 형식을 빌어 일본 후방기지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급기야 라포트는 미의회 청문회에 참석 유엔사령관자격으로서 증언하길, 앞으로 유엔사 직원수를 늘리고 유엔군 참전국을 불러들일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신임 벨 사령관 역시 2006년 3월7일 미의회 청문회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유엔사를 전시우발 상황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유엔사 스탶을 통해 보다 영구적인 토대위에 연합관계를 더 늘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유엔사의 구조가 강화된 결정적 증거는 2005년 5월 10일부터 있었던 유엔사특수전 회의였다. 남측정부에 의해 5029작전계획이 중단되었다는 보도이후 5029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회의가 있었음을 10일이나 지난 뒤에 언론에 흘렸다. 이는 한미연합사에 평시작전권으로서 위임된 연합위임사항(CODA)중 ‘작전계획의 수립’을 한국정부가 문제제기 했을 때 너무나 쉽게 유엔사의 이름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증명해준 사건이었다. 5029작전계획에 대해 유엔사가 작전계획수립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작전계획 뿐아니라 교리도, 이에 따른 교전수칙과 군사연습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029를 개념계획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북의 점령이나 붕괴시에 따른 대책기구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남측정부와 무관하게 붕괴를 상정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군사기구로서 유엔사도 한미연합사 창설이전 수준으로 부활되고 있다. 북의 붕괴를 상정한 작전계획이 가동되는 순간 유엔사에 전쟁권과 북의 점령통치권이 인정되었던 50년전 한국전쟁 상황으로 모든 것이 환원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타국개입을 합법화 시키는 유일한 장치 -유엔사
미국이 유엔을 거치지 않고 타국의 영토에 진입하여 쿠데타에 개입한 근래의 작전사례로 1989년 파나마의 노리에가 정권 전복을 위한 작전계획 ‘블루스푼’을 들 수 있다.
노리에가를 제거하는 것은 미국의 계획상 상당히 중요한 일이므로, 설익은 지도자에 의한 설익은 쿠데타는 곤란합니다.”하고 파월은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행동만을 원했고 미국측에서 어떤 어리석은 조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쿠데타모의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들어주기엔 몇가지 문제가 있었다. 수백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쿠데타모의자들이 미국측이 봉쇄해주기를 원하는 도로에서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시행할 수도 있었다. 이같은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는 체니의 승인을 받았다. (The Commaners사령관들 p123 보브우드워드 중앙출판사)

미국은 내란주체인 반노리에가 쿠데타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함께 모의하여 작전계획을 가동한다. 몇몇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나마에서도 쿠데타가 발생한 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쿠데타모의자들과 공모하여 작전을 훈련으로 위장하면서까지 치밀하게 개입하였다. 국제법적으로 타국은 반도가 교전단체의 승인요건을 구비하기 전에는 교전단체로 승인하지 말아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JAMES W GARNER.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SPANISH CIVIL WAR” AJIL. VOL 31 1937 P.70 HULL AND NOVOGROD P.77)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유엔헌장 2조7항은 내란등에 대해 타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조7항.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파나마의 경우 미국은 반노리에가 쿠데타세력에 대한 교전단체 승인의 의무가 없다. 요컨대 평시붕괴의 경우 타국은 그 내란의 주체가 교전 단체로 승인되기 이전에는 이를 지원해주지 말아야 할 국내문제 불간섭의 의무를 부담한다.
내란단체가 교전주체로 승인된 이후에는 국내적 무력충돌은 내란이 아닌 전쟁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타국은 교전단체의 승인으로 정통정부를 지원하지 말아야 할 중립의 의무를 부담한다. 전쟁에 대한 제3국의 중립의 의무는 전쟁 당사자 모두에 대해 공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입이 가능한 경우는 이미 파나마가 전시상태에서 붕괴되는 경우이다. 전시의 붕괴는 평시의 붕괴와 달리 타국은 중립의 의무 또는 반란단체를 지원해 주지 말아야할 국내문제 불간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전시가 아닌 평시상태에서 그 어떤 붕괴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반란단체를 지원하여 그들이 교전단체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기도 전에 개입했던 것이다. 이는 명백히 유엔헌장상 내정불개입 원칙의 광폭한 위반이다.

5029작전계획이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에서의 쿠데타의 발생이나 주민폭동, 김정일위원장의 변고등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미국은 쿠데타세력을 교전단체로 승인할 수 없으며, 개입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리너트 사령관은 17일자 성조지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정권이 붕괴한다면 우리(미국)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권이 붕괴하거나 안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투입되어(go in) 북한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너트 사령관의 발언은 북에 급변사태가 나 대량난민이 발생한다면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특히 작전계획 초안에는 북에서 정변이 발생할 경우 ‘데프콘(방어준비태세)3’을 발령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에 쿠데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라크에서 비슷한 경우에 대처했던 미국의 방식을 보자.

대통령은 상황실로 내려가 이라크에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쨌든 대비책은 있어야 했다. 만약 이라크 군부 누군가가 후세인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한다면 그냥 손놓고 볼 수 만은 없었기 때문이다….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멤버들은 정식으로 ‘쿠데타시나리오’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실제로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새 지도자가 미국이 임명한, 헌법에 부합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에 권력을 이양할 것을 즉각적으로 촉구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안보위원들은 금세 주둔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데 합의했다. 미군은 즉시 개입해야 한다. 이는 민감하고도 도발적인 조치임에 틀림없었으나, 쿠데타가 일어나더라도 군사개입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이라크 반체제 세력은 2주내에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족 거주지에서 회의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회의는 의도적 도발이었다. 이는 분명히 후세인을 화나게 할일이었고 따라서 그가 공격해 올 가능성도 있었다…안보장관들은 쿠르드족에 대한 직접 공격은 후세인측으로서는 실수일 뿐더러, 국제사회의 반 후세인 정서를 확산시킬 것 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대통령은 회의적인 반응이었으나 일단 시도해보라고 허락했다.(공격시나리오 p409-410 봅우드워드)

내란상황에서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이토록 많은 것이다. 미국은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비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엔군사령부이다. 1950년 한국전 당시 유엔안보리 결의와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유엔군사령부에 부여된 북쪽 지역으로의 진입과 점령권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작통권환수의 우선순위-선 유엔사 해체
전시작전통제권중 핵심사항인 배치명령, 고용명령은 각국의 고유권한이지만 타국에의 진입과 점령을 목적으로 한 전쟁개시명령은 유엔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국제법적 합법성을 얻기 어렵다. 또한 군정실시에 관한 명령, 민사업무에 관한 명령등 점령지역의 통치에 관한 명령은 역시 유엔결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도 전쟁개시가 가능하고, 북 점령시 북측 지역에 대한 군정을 통해 통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야지만 국제법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오함께 내부적으로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가 북측 영토의 실제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전시작전권환수는 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유엔사가 있는 한 유엔사에 의해 행사될 전시작전명령권 목록은 새로이 유엔결의를 얻을 필요가 없이 행사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사해체 없이 한미연합사해체만으로는 자주적 통일을 위한 작통권 환수는 불가능한 것이다. 한미간에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를 합의했다는 것은 연합사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몇 년 사이 노골화 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강화 시도는 연합사해체에 대한 대안적 성격이 크다. 유엔사해체는 연합사의 해체를 수반하지만 연합사 해체는 유엔사의 강화로 나타난다. 작통권 환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가는 전략의 문제이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환수과정은 헌법5조의 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그 반대가 될 경우 우리는 1949년 미군이 철수한 공백상태에서 호전적인 군사력과 무력통일의 의지를 가진 지도자들에 의한 내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작전권환수 이후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환수과정에서부터 민간의 평화전략이 반영되어야만 할 것이다.

평시작전권중 CODA(연합위임사항)의 환수
한미평시작전통제권이 94년 12월 한국합참에 이양되었으나 연합관리위임사항(CODA)에 의해 6가지는 예외가 되었다. 1.전쟁억제,방어및 정전협정준수를 위한 한미연합위기관리 권한 2.전시작전계획 수립 3.한미연합3군합동교리개발 4.한미연합3군 합동훈련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조기경보를 위한 한미연합정보관리 6.C4I상호운용성등 전시업무 수행을 위해 연합사가 평시에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연합사령관은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게 되었다. 이중에서 위기관리권은 전시작통권 전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항이다.
유엔사겸, 연합사령관이 데프콘3을 발령한 순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위기관리체계에서 위기라고 평가,결정된 시점부터이다. 이와관련하여 장영수 국참대 총장은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에 대한 위기상황의 시점 판단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따라 작전지휘권이 전환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사무처[1987년도국정감사국방위원회회의록]피감기관함참본부/1987.10.4/p15 참고). 위기의 평가에 따라 위기시점이나 향후 과정이 달라진 경우를 보자. 96년 강릉에 잠수함이 나타났을 때 당시 연합사/유엔사 위기조치팀은 위기로 평가하지 않았고 한국합참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데프콘을 상향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99년 연평교전이 발생했을 때는 위기로 평가하고 데프콘을 상향조정했다.

유엔사 교전수칙
위기관리 절차중 정전협정과 연관된 위기징후목록과 그에 따른 교전수칙의 작성주체는 유엔사이다. 동해에서 비무장지대를 거쳐 한강하구와 서해지역까지 위기지대를 경계하는 한국군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교전수칙은 유엔사교전수칙인 것이다. 위기관리 1 단계인 ‘상황에 대한 모니터’에서 이미 교전수칙은 실행된다. 그리고 나서 위기관리 2 단계인 ‘위기평가’에서 위기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위기가 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전방에서의 유엔사 교전수칙은 적용된 상태이다. 서해교전에서 보듯 한반도위기의 핵은 정전협정과 관련된 체계이다. 때문에 CODA중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전쟁억제와 방지 정전협정준수와 관련된 위기관리’조항이 아닐 수 없다.
위기관리 조항은 매우 애매모호하게 정의 되어 있다. 미군의 위기관리절차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6단계로 이루어진 위기관리절차의 2단계에서 이미 전시상태로 전환되게 된다. 위기조치 절차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위기조치절차와 작통권
합참공문 Joint Pub 5-03.1의 ‘위기조치계획에 관한 절차’(Crisis Action Planning (CAP) procedures)에 따르면 위기조치계획은 6단계로 이루어 졌다. 1단계 상황발전, 2단계 위기평가, 3단계 위기조치개발과정, 4단계 위기조치 선택과정, 5단계 위기조치 실행계획수립, 6단계 실행이 그것이다. 위기시에 상황은 첫 정보보고로부터 시시각각 불어나는 정보와 함께 극적으로 진행된다. 충분하고 가능한 위기시의 군사적 임무는 가능한 시간과 사전계획의 사용, 그리고 언제나 가능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통신이 일치하는 유연한 절차를 요구한다. 위기조치계획절차는 시차별 상황에서의 미군사력의 배치와 고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합동계획실행위원회에 의해 사용된다. 이들 절차는 문제의 인정과 해결책의 개발, 작전명령 준비와 실행을 위한 과정과 함께 시작되는 다음의 병참절차에 할당된다.

상황과 분석 그리고 상호군사적임무에 대한 정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변화.
대통령의 고려를 위한 위기조치의 군사적 절차에 대한 시차별 준비.
효과적인 실행을 허가하기 위한 전투사령부에 대한 대통령 결정의 시간별 순환.

1단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어떤 사건을 군사지휘기구(NMCC)에 보고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위기조치계획절차는 일반적으로 군사지휘기구에 사건이 보고됨과 함께 시작한다. 군사지휘기구에 사건이 보고되는 두 개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기밀정보보고와 OPREP-3P이다. 그러나 오늘날 즉각적인 세계통신망은 걸려오는 전화에 의해 위기를 알게한다. 총사령관이 1단계에서 보고해야 하는 목록은 다음과 같다.
최근상황정보/최신 교전수칙의 틀내에서 이루어진 조치/가능한 준비태세의 병력/가장 먼저 위임될 수 있는 병력에 대한 예상시간/고용된 병력에서 주요한계/사령관에 전유된 것으로서 숙고되었거나 추천된 다양한 위기조치의 간명한 토의등이다.
이 기간동안 총사령관의 참모는 실행가능한 우발계획에 대해 검토한다. 합동계획실행체계 데이타베이스에는 모든 최근의 완벽한 계획에 대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총사령관은 세계지휘통제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들 계획을 검토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계지휘통제시스템 화상회의를 통해 정보의 신속한 변화를 허락받을 수 있다. 1단계인 상황 발전단계의 끝은 사건이 보고되고, 총사령관의 평가가 군사지휘기구를 통해 합참과 대통령에게 접수되었을 때이다.
1단계에서의 초점은 일반적으로 전구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정부군사적조치를 위한 책임을 가진 총사령관이다. 한반도의 경우엔 유엔사령관겸 연합사령관인 셈이다. 미 합참의 상황모니터팀은 총사령관에게 상황보고를 요구하며, 교전수칙아래 취해진 총사령관의 조치를 평가하며, 추가적인 정보수집을 명령하며, 필요하다면 상황전개에 대해 미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1단계 동안 이미 교전수칙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미 준비된 위기조치가 제시된다. 서해교전에서 적용된 유엔사교전수칙을 상기하면 위기조치절차 1단계는 ‘전쟁의 회피’라기 ‘전쟁의 심화’를 불러오며 데프콘의 상향조정을 유도한 측면을 발견케 된다.

2단계 위기평가단계에서, 대통령과 합참은 위기를 다루기 위해 군사적옵션을 준비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상황을 분석한다. 2단계의 초점은 합참의장이 합참요원들과 대통령과 함께 수행하는 조정이다. 78년 연합사 창설이후 연합사에서 작성한 ‘위기조치예규(UNC/CFC/USFK CASOP)’에 따라 연합군사령관은 양국의 합참에 위기평가및 조치사항, 방책계획및 건의사항을 보고하여 양국의 국가통수및 군사지휘기구의 지침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김인상”한미연합위기관리능력개선에 관한 연구[군사평론]제286호 부록(육군대학1990)p26 ;배영준,“한국의 위기관리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정책연구보고서]/국방대학원1991p27,52) 대통령은 국가의 목표를 확정하고 군사적인 위기조치가 총사령관에 의해 발전되도록 결정한다. 합참의장은 합동계획실행위원회에 존재하는 작전계획데이타와 최근의 전략을 검토하고, 작전, 병참,지휘,통제실행을 포함한 군사적 관점에서 상황을 평가한다. 합동참모들은 총사령관으로부터 계속되는 보고를 평가하고 검토한다.
합참의장은 병력배치나 배치병력을 준비하기 위한 공표, 위기에 대한 세계지휘통제시스템전화회의를 지시, 명령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지역 총사령관은 최근의 교전수칙아래 실행된 군사적 조치와 가용한 병력의 배치평가등의 보고를 계속한다. 미국수송사령부 총사령관은 전략적 수송태세와 배치를 승인한다.
위기평가단계 동안 특별팀은 규모와 구성이 변한다. 위기조치팀, 위기책임세포, 전투참모, 응급책임팀, 작전조치그룹, 작전계획그룹등으로 불릴 것이다.
특별히 위기조치조직은 일반적으로 모든 지휘참모사단대표자들을 포함하거나 관련조직의 광역대표들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한미연합사의 경우는 유엔사/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은 모든 위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사소한 위기상황은 ‘초기대응반’이 구성되어 지속적 감청, 관련 작전및 우발계획, 정보자료수집, 광범위한 방책과 상황, 위기전개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군 전력현황 검토등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한다. 초기대응반은 작전참모부장의 책임하에 작전참모부의 작전처장및 계획처장, 정보참모부 대표자, 위기조치반장 보좌관등 제한된 참모로 구성된다. 초기대응반이 감당할 상황을 넘어서게 되면 위기조치팀(CAT)이 구성되어 상황을 인계 받는다. 위기조치팀은 작전참모부장이 위기조치팀장이 되고 위기조치반 요원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의 인사,정보,작전,군수,기획,통신등 각 참모부의 실무장교, 지상군,해군,공군구성군연락장교, 한국합참연락장교(대령급),유엔사군정위장교, 미대사관장교등으로 구성된다.
가능한 군사적 조치를 위하여 선택된 부대들이 적합한 준비상태일수록 부대의 즉응력은 증가된다. 대통령은 경계상태의 지정과 특별한 배치능력태세를 명령한다. 배치준비명령과 배치명령에 따른 부대의 전개태세 변화는 미국이 군사작전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 두 개의 명령은 합참의장에 의해 발표되거나 국방장관에 의해 특별인가 된다. 배치준비명령과 배치명령은 모든 전투사령관과 국가안보국, 중앙정보국등에 제출된다. 국무부장관, 백악관 상황실, 다른 해당 기관들은 복사본을 받는다.
명령은 다음의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해진다. 국방장관의 인가아래 발표된 배치준비명령/배치명령의 명백한 선언, 상황, 목표, 실행, 관리및 병참, 지휘와 정보등이 그것이다.
배치명령에 있어서 작전비밀은 생명이다. 2단계 위기 평가단계는 군사적 옵션을 개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결정과 함께 끝난다. 대통령의 결정은 위기조치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총사령관의 초기 평가는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시간부족 상황에서 초기의 전문적인 추천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파나마 노리에가 전복작전시 남부사령관 워너는 체니국방장관과 노리에가 정권과 파나마 문제에 대해 위기인식을 달리했고, 워너와 함께 작전을 추진할 수 없었던 체니는 결국 맥스웰 서먼으로 남부사령관을 교체했다.
위기조치팀장의 임무는 1.위기조치제도에 필요한 지휘통제시설및 필수통신을 작전요구로 설정 2.한국합참에 방어준비태세 변경 구두통보 3.위기조치현황유지 4.최신현황브리핑 5.데프콘 증가에 따른 건의 고려 6.사령관준비서 준비,검토,전파 7.방책개발을 위한 전투력 현황첩보확인 8.사령관 판단,작전계획,행동방책작성및 발전을 위한 요원및 참모지원등이다.
위기조치계획반의 임무는 1.데프콘 항목선정및 계획수립이 용이하도록 데프콘 변경건의 2.사령관 지침준비및 제출 3. 방책개발 4.사령관 판단서 준비및 제출 5.방책결심브리핑준비 6.작계,작명 보완 발전 7.지상군이동,전개및 운용에 관련된 건의서 작성등이다.
(유엔사연합사및 주한미군사“위기조치예규 나갑수(1989)부록 p471-473, 476-477)
한미양국의 대통령과 군사지휘기구의 공동승인 아래 데프콘 3을 발령하거나, 한.미가 그 시점을 합의할 경우 그때부터 한국군 합참의장이 행사하던 평시작통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이양하게 된다. 방어준비태세(데프콘)의 상향조정을 결정하는 것은 한미연합사령관이지만 그에 대한 상황판단과 보고서를 사령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연합사 내의 위기조치반인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문제는 데프콘의 상향조정 시점이다. 경계태세의 상향조정과 함께 위기조치팀장은 가능한 대응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이런 연후에 한국합참의장에게 구두통보한다. 구두통보는 실제로는 직접 대면하고 ‘눈으로만 보시오’라는 보안 등급에 따라 구두가 아닌 필담으로 통보되는 형식일 것이다. 이는 한미간에 통신코드는 일치되어 있을지 몰라도 암호제작, 암호해독 같은 보안코드는 일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미국 합참의장은 암호코드로 즉시 통보를 받는다. 때문에 한국군과 정부는 데프콘이 상향 조정되고 난 뒤에나 연합사 위기조치반장으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북의 기습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긴급시에는 연합사령관이 데프콘 3를 선조치한 후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있다. 단 합참의장이 이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전환되지 않는 조건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정권보다 군령권에 좌우되는 것은 상식이다. 결국 전쟁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군령권을 장악하고 있는 쪽이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이다.
윌리암스(Phil Wiliams)는 위기관리에 대해 “ 위기관리는 한편으로 위기상황이 통제를 벗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위기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위기가 당사국에 유리하게 해결되어 국가의 사할적 이익이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위기관리의 한가지 임무는 위협을 감소시키고 위기를 통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화정책을 선택하는 한편, 또 다른 임무는 적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자국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외교와 위험감수 전술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Phil Wiliams, Crisis Management: Confrontation and Diplomacy in the Nuclear Age (London: Martin Robertson, 1976. p 30)
군사적 위기관리가 어떤 측면으로 발전할지는 작전명령권을 가진 측의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정전체제가 극복되지 않고 있고 유엔군사령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평시작전권을 환수받는다 해도 정전협정과 관련된 위기관리체계의 환수는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평시작전권 환수의 핵심조항인 위기관리권의 환수를 위해서는 유엔사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CODA중 정보관리권
작통권환수능력 불가론의 핵심에 정보자산평가가 있다. 현재 미국이 운영하는 키홀인공위성, 각종 정찰기, 도청,감청 기지, 스파이등은 한국정부의 예산능력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정보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정보능력과 집착에 가까운 의지 때문에 위기가 도래했음을 증명한다. 60년 소련에 의해 격추된 U-2기 사건이 그렇고, 67년 이스라엘에 의해 격침된 NSA도청선 리버티호사건이 그렇고, 68년 NSA 첩보선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이 그렇고, 69년 정찰기 EC-121기 격추사건이 그렇고, 2003년 오끼나와 카데나기지에서 발진한 RC-135S 대북 정찰기 격추미수사건이 그렇다.
일상속의 전쟁인 정보전쟁은 영해나 영공, 영토를 침범하기 일쑤이고, 이는 즉각적인 분쟁요인이 되는 것이다. 파나마의 경우는 커트뮤즈라는 CIA요원이 간첩혐의로 투옥되자 자존심을 걸고 동료를 구출하려는 CIA의 집념과 체니등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노리에가 전복작전으로 까지 발전한 사례이다. 간첩행위는 전쟁법이 아닌 해당국의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당연한 관례이다. 그러나 전쟁을 염두에 둔 정보활동은 전쟁의 연장으로 해석하고 결말을 이끌어가곤 했다. U-2기 사건은 쿠바미사일위기로 이어졌고, 푸에블로호사건 때 전쟁이후 최초로 데프콘 3 가 발령되고, 항공모함 4대가 배치되어 전쟁직전까지 갔고, EC-121기 사건은 함모 3대가 배치되어 역시 전쟁직전까지 갔었다. 이만하면 정보가 전쟁을 방지하는게 아니라 전쟁을 유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정보관리능력에 대한 환상이 걷혀져야 한다. 우리가 북과 좀더 가까와질수록 음지에서의 정보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