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자료-한강 평화거리굿 형식2005/03/12 940
평화예술운동론3-거리굿의 형식
평화거리굿 2 – 거리굿 형식의 요소
이시우
1. 거리굿 형식의 요소 – 카오스와 코스모스
거리를 예술적으로 계획하려던 여러 시도들은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발전과 함께 자본주의의 제도로 된다. 현재의 거리는 궁극적으로 상품과 교환이란 가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를들면 광고물은 자본의 욕구와 예술의 욕구를 통일한다. 바우하우스의 기존 예술에 대한 해체의 정신과 새로운 예술개념의 확립은 자본주의 상업디자인체계로 흡수되었다. 한국의 법률상 옥외광고물은 16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 알림의 1차적 수단인 옥외광고물(간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그 시행령으로 운영규제되고 있으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물(간판)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서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항 수 있는 장소에서 볼수 있는것으로 가로형 간판등의 16가지 간판(광고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공중:불특정 다수인을 지칭
그러면 그 16가지의 간판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1. 가로형간판: 문자나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 또는 입체적으로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주유소의 상호표시, 현수식 간판 포함)
2. 세로형간판: 문자나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고 건물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
3. 돌출간판: 문자나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
4. 공연간판: 공연을 알리기 위해 문자, 그림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당해 건물 벽면에 설치
5. 옥상간판: 문자나 도형 등을 입체적으로 건물 옥상에 설치
6. 지주이용간판: 문자나 도형 등을 직접 지주에 설치하거나 원기둥, 각기둥 등에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나 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
7. 현수막: 천, 종이, 비닐 등에 문자나 도형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또는 게시시설에 매달아 표시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 도형을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여 띄움
9. 벽보: 종이, 비닐 등에 문자나 도형 등을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 벽보판에 부착
10. 전단: 종이, 비닐 등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 옥외에서 배부
11.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
12. 교통시설광고물: 교통시설에 문자나 도형을 설치하여 표시
13.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나 도형을 설치하여 표시
14. 선전탑: 도로 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나 도형을 표시
15. 아취광고물: 도로 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에 문자나 도형을 설치하여 표시
16. 창문이용광고물(썬팅): 천, 종이, 비닐 등에 문자나 도형을 표시하여 창문에 부착
그러나 국가의 법적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틀을 깨려는 기업의 치열한 광고 투쟁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우를 들어보자
96년 10월 회사 전체가 라노스 신차 런칭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 대우 광고팀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당시 대우자판 광고팀의 노승구 대리는 라노스라는 브랜드명을 최단 시일내에 대중의 기억속에 자리잡게 할 수 있게하기위해 4대 매체와 병행하여 옥외광고를 기획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