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명상30일째-파병,미군재배치문제의 해결 고리는 유엔사해체 2004/07/21 1017


미군재배치의 핵심이 될 오산 평택지역. 오산공군기지

파병,미군재배치문제의 해결 고리는 유엔사해체

이시우
울산
울산 삼산동은 여관과 식당만으로 이루어진 신기루 같았다. 터진 배낭을 꿰매러 찾아간 천막집에서 그 이유를 묻자 “먹고 놀자는 거지요. 현대자동자 사람들 아닝교. 딱딱 현찰이 나오니께네” 무서운 평가다. 매번 지도부가 구속되는 그 토록 혹독한 임금인상의 성과가 이 신기루에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말인가? 왠지 착잡했다. 밤풍경이…,다음날 새벽 길떠나는 시간이 되어서야 글쓰기가 끝이 났다. 새벽 술에 얼굴의 홍조가 채가시지 않은 두사람이 있었다.“헹님 먼저 가이소 헹님 가는거 보고 지도 들어가겠음더” “니 아직도 나를 모르나. 어이 먼저 타고 가그라” 그렇다 그들은 밤새 조직을 걱정하고 직장의 미래에 대해 만리장성을 쌓았을지 모를일이다. 그러나 둘을 태운 택시는 신기루로 빨려 들어가듯 멀어지고 있었다.

길을 묻자 음료수를 주다.
울산 야음동 한 PC방. 부산 가는 길을 묻자 얼핏 옷을 보더니 “아니 부산 까지 걸어갈랑교 우찌 그런 고생을 하입니꺼 이를 우짜노 일단 마 길은 예…” 종이위에 약도가 그려진다. 성의있고 세세한 답변에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곧 뒤따라 직원아가씨가 뛰어 내려온다. “저기요” 급히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아가씨가 수줍은 듯 “이거 저.. 주인아저씨가 수고 하신다고 전해드리래요” 음료수다 “…” “감사합니다. 의미있게 마시겠습니다.” 밤을 지새운 날의 더위란 형언할 수 없는 결박이다. 걸음마다 쇠추를 달아놓은 듯 하다. 그러나 pc방 주인같은 이를 만나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에 이끌리듯 나는 걷고 있었다.

파병문제와 유엔사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중심을 공격하는 것이다. 중심을 치지못하면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선에서 지게 된다.
파병에 대해 말하자면 1990년 걸프전 당시 우리는 유엔가입국이 아니면서도 미국의 청을 받아드려 1달 정도 파병한 일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사이프러스 동티모르등 여러나라에 한국군이 파병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미 한국은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있다. 안보리의 군사적 제재 권한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근거는 유엔헌장 제42조이다. 그러나 제42조에 의해 안보리에 병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43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보리와 회원국들간의 특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즉 제43조에 의한 특별협정 체결은 제42조에 의한 군사적 강제조치 적용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하여 특별협정체결 없이 회원국의 병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안보리의 사용권아래(at the disposal) 놓여야 한다. 즉 안보리의 통제(control)하에 있어야 하며, 달리 말하면 유엔군사참모위원회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함을 뜻한다. 파병문제를 헌법이나 유엔헌장의 준수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나라에 대한 파병문제까지 전체로서 이야기해야 한다. 김선일씨 사례로 증폭된 전쟁의 위험문제도 이들 파병지역이 모두 분쟁지역이므로 이라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한 국방부 관계자의 말처럼 지금까지 운좋게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유엔군사령부가 지나온 길을 우리도 일정부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파병문제에서의 중심은 무엇인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내용상으로 위반하려는 한미동맹강화론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할 판에 이 조약이라도 지키라고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문구나 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상으로 조약을 위반할 수 있는 불평등성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미 유엔사가 작전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맺어진 조약이다. 때문에 조약의 내용도 정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적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구를 바꾼다고 해서 이러한 관계의 맥락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는다는 것을 파병문제는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주둔군으로서 맺은 조약이 아닌 점령군으로서 맺은 조약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존재하는 필연이다.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갖는 불평등성의 근원에는 유엔사가 있다.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이 78년 한미연합사로 이양되긴 했으나 단서로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는 한에서만 이양은 효력을 발생한다. 때문에 조약문구의 수정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구조로서의 유엔사 해체와 그에 의해 수반될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파병문제의 전략중심이 된다. 파병 문제의 중심을 공략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다면 그것은 유엔사 해체이다.

미군재배치문제와 유엔사
결론부터 말하면 2사단을 이라크에 차출한 것은 1-4-2-1전략과 현실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5월 마련한 ‘방어계획지침(DPG)’이라는 군사 전략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전략을 채택했다. 여기서 1은 미국 본토에 대한 완전 방어를 뜻한다. 4는 전세계를 동북아·동남아·중동·유럽 4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 미군을 전진 배치해 가상 적의 침략 및 위협을 사전 억제한다. 2는 네 지역 중 두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전진 배치된 미군을 두 곳에 집중해 단기간에 승리를 거둔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의 1은 이 두 전쟁 중에서도 또다시 미국이 선택하는 한 곳에 군사력을 총집중해 정권 교체와 점령을 수행함으로써 결정적 승리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전쟁이 발생할 두 곳 중 유력한 한 곳의 병력을 뺀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만큼은 이라크로 차출 되지 않을 것이라던 미군내의 분위기에서도 의외이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일까? 미국은 계획대로 두개의 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 99년 유고전 때 있었다. 클린턴 정부의 무리한 세개의 전쟁정책에 군부가 노골적으로 반발했고 지중해로 요코스카의 키티호크 항모가 차출되자 존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이 서해교전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여 결국 키티호크를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이다. 파월까지 잘못된 전쟁으로 인정한 이라크전쟁에 중요한 또 하나의 전장인 한반도의 주한미군을 차출한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군부는 현재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서해상에서의 허위보고로 인한 함포사격사건은 우연으로만 생각하기 힘들게 만든다. 어쨌든 미군내의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이라크로의 차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세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유엔사의 해체를 예고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국방부는 주일미군이 아시아태평양과 중동지역을 통괄하는 사령탑 구실을 하는 방향으로 미군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등 일본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한겨레 2004.7.15)
주한미군 역시 한반도 방위를 넘어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영역이 확대되는 문제는 유엔사해체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유엔사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주변이다. 때문에 유사법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극동에서 중동까지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이들 일련의 계획은 유엔사의 존재와 모순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미군이 유엔사라는 틀을 벗고 90년 걸프전 이래 적용해온 유엔차원의 행동대신, 집단적 자위조치에 의한 임의행동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쪽 재편안의 핵심이 △주일미군이 아시아 전역과 중동의 위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령탑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 △기지 공동사용 등을 통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 미-일 안보협력의 효율화 등이라고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따 보도했다. (한겨레 2004.7.15)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는 이미 합의를 거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요시다-애치슨유엔지원교환공문에 의해 이미 공식화된 미군과 자위대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도가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와 일미 안보협력의 ’효율화‘와 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일체화‘의 경우 MD체계등에 의해 이미 실험되었고, ’효율화‘의 경우 일미상호방위조약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쪽은 11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재편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 부대 재배치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2004.7.15)
이 정보가 믿을만한 것인지를 알 순 없지만 사실이라면 재편의 속도는 대단한 것이며 또한편 미국 대선전에 전환과 재배치작업의 쐐기를 박으려는 초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럼스펠트 계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미군의 전환과 재배치 작업은 육군등을 중심으로한 강한 반발세력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선전에 이 과정들을 매듭지으려는 조급함은 바로 국방성과 군부, 민간인지도부와 군부사이의 갈등에 근거하고 있다.

‘육군에선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가 가나가와현의 주일미군 자마기지로 이전하게 된다. 약 500명의 사령부 인원이 옮겨갈 예정인데, 주한 미 2사단을 포함해 아·태지역 미 육군을 통괄하는 전선 사령부가 된다. 주일미군 사령부도 요코다에서 자마로 옮겨, 앞으로 주일미군 사령관을 주일공군이 아니라 주일육군 사령관이 맡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2004.7.15)
육군으로의 사령부 통합과 주일미군사령관 위임은 지상전 중심으로의 전환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합동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작전에 돌입해서는 자기 군종을 중심으로 작전이 이뤄져 온 것이 관례이다. 육군은 현재 1850명으로 주일미군중 가장 적은 수의 군종이며 주한미2사단의 경우도 군사적 의미에서는 거의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전시에는 본토등에서 공수되는 증원군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무장신속기동군인 스트라이커 부대중심의 체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래의 일이고 현재의 상태는 아니다. 중무장보병은 철수하고 있고 경무장기동군은 아직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스트라이커 부대의 규모를 둘러싸고 육군과 국방성간의 갈등이 노골화된 상황에서 사령부의 교체는 곧 공백을 의미한다.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 조직의 생리상 이는 무모한 모험에 가깝다. 내부준비가 갖춰지고 조직을 꾸리는 방식이 아니라 조직을 꾸려 내용을 준비해 가려는 이러한 방식은 공습방법이 단계적공습에서 병행공습으로의 전환되었듯 조직도 병행전을 치루듯 하는 인상마저 갖게 한다. 현재 미군이 육․해․공․해병의 변혁과 합동화를 추진하고 있고, 정규군과 특수군 및 CIA와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진방식의 원인은 무척 단순한 것일 수 있다. 군종간 갈등이 조급함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합동성 강화의 대원칙은 보류되고 있으며 육군이기주의를 용인하는 결과로 나아가고 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기지에 거점을 둔 미 해군 제7함대를 포함하면, 아·태지역을 관할하는 미 육·해·공군 사령부가 모두 일본에 집중하게 된다.’
각 군종의 사령부를 일본에 집중시킨 것은 합동성의 강화가 이번 재편의 중요 목적중 하나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군종간 갈등이 합동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계속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작업은 1-4-2-1전략의 목표와 세부에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의 숨겨진 원인은 군종간의 갈등과 민간지도부와 군부의 갈등이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미군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 미군의 전략우선순위와 평화통일세력의 전략우선순위는 서로 다르다. 미군의 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것이 곧 전략의 우선순위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문제가 전선을 만들만큼이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은 상황을 만들어 낸 주체에게 주도권을 부여한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재편에 대해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은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국방이다.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심에 유엔사 해체가 있다. 자주국방론이 무기구입정책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휘구조의 개편이 핵심이고, 기본적으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위협받길 바라지 않는 세력에게도 유엔사해체는 설득의 합의점을 제시할 수 있다. 유엔사는 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이양한 작전통제권의 궁극적인 체현자이기에 유엔사의 해체는 한미연합사의 존폐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선은 한미군사동맹과 유엔사는 전혀 다른 별개의 군사기구로 한미동맹은 유지하면서도 유엔사의 해체는 가능한 것이다.

90년대의「동아시아 전략구상」 보고서는 한국, 일본 및 필리핀에 배치되어 있는 미 지상군과 공군 병력을 3단계에 걸쳐 감축할 것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3단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태세가 갖추어질 경우 억제목적의 소규모 미군만 잔류시키고 한미연합사의 해체도 검토하도록 되어있었다.
이러한 3단계 계획 중 제1단계 감축계획에 따라 1992년까지 한국에서는 공군 2천명과 육군 5천명 등 7천여명, 일본에서는 4천800여명의 미군이 감축되었으나, 3천500여명을 감축하려던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상원이 기지협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바람에 감축인원이 1만1천명으로 늘어났다. 한국군의 한국 방위 역할도 증대되어, 서부방위의 주임무를 맡고 있던 미군 주도의 한미야전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연합사령부 예하의 지상군구성군사령부가 분리되어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한국군의 경비책임이 증대되었고,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도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되었다.
미군은 이미 유엔사의 해체를 위한 공정을 가동해 놓고 있는 것이다. 울고 싶은데 때려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울고 싶은 미군을 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