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21-유엔사해체 글2004/06/09 1016
민족21 4월호에 갤러리란에 사진과 함께 실었던 글입니다. 유엔사해체와 관련된 요약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엔군사령부
이시우
미군을 주제로 한 작업을 하면서 우리에겐 국경인 한국과 일본이 미군에겐 하나의 전장터일 뿐이란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틈이 나는대로 여건을 마련하여 일본의 미군기지들을 둘러보게 된 것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한번은 사세보 미해군기지를 둘러 볼 때였습니다. 기지가 바라보이는 산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기지 전체에 울러퍼지는 기상나팔 소리에 선잠을 깼습니다. 군인들이 점호준비등으로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8시가 되자 성조가가 울려퍼지며 성조기가 사령부 건물 앞에 게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국가와 함께 일장기가 게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깃대에 푸른 깃발이 소리없이 게양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깃발의 잠을 깨우듯 펄럭이게 하고서야 나는 그것이 유엔군사령부를 상징하는 청성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세보는 유엔군사령부 산하의 기지였습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세보는 주한유엔사 산하의 기지인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유엔사의 기지가 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주한유엔사의 후방지휘소에는 일본의 7개 주일미군기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의 캠프 자마(座間), 요코다(橫田)미제5공군사령부기지, 요코스카(橫須)미해군제7함대기지, 사세보(佐世保)의 미해군기지, 오끼나와의 카데나(嘉手納)공군기지, 후템마(普千間)미해병대기지, 화이트비치미해병대기지등 주일미군의 핵심기지들입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유엔사의 이름아래 완벽히 통합된 전투조직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1951년 9월 8일, 요시다-애치슨 교환서한을 통해, 유엔회원국이 극동에서 유엔활동을 하는 군대를 일본에 둘 수 있고, 일본이 시설과 역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법적으로 공식화된 지 오래입니다.
얼마전 미일유사법제가 통과되었지만 이 법만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전쟁에 즉각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시다-애치슨각서는 미일의 한반도 전쟁에의 즉각 개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전쟁과 달리 한반도의 전쟁은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끌어내기 위한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정전협정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유엔의 결의가 유효하고, 여전히 유엔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엔사의 작전지휘에 따라 즉각적인 전쟁이 가능합니다. 주한미군이 한강이남으로 완전히 철수하면 미군은 북의 직접공격대상에서 벗어나므로 60일간 미국 대통령이 임의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73년 미의회의 ‘전쟁권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유엔사가 존재함으로 해서 미국은 유엔사령부를 움직여 얼마든지 즉각적인 전쟁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94년 6월 15일 백악관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시도는 미군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도 않았고, 한미연합사의 통수권자인 한국과 미국대통령의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전쟁을 형식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유엔사의 존재입니다.
96년 한미연합사가 발행한 연합/합동작전용어집에 의하면 한미연합사령부내에 유엔군사정전위는 스텦이 전혀 없는 일개 독립부서로만 존재합니다. 누가봐도 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은 모두 한미연합사로 이양된 듯 합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에는 “1954년 서명된 한미합의의사록 2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약정이며, 또한 동 약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미군4성 장군으로서 국제연합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동안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군을 유엔사령부의 작전지휘권하에 두도록 한 한미합의의사록 2항의 규정을 받고 있으며, 유엔사령관을 겸임하는 한에서만 한미연합사사령관의 작전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사사령관은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만, 유엔사령관의 직함으로는 여전히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사가 해체되었다면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정부의 작전지휘권내에 있다는 말이 타당하겠지만,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사는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한국군부의 의존심은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한국군부로서는 심리적 공황상태를 불러올 주제이지만, 유엔사의 해체는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 북의 군사적 점령을 상정하고 있는 한국군으로서는 북 점령 후 군정을 실시해야하는 단계의 시나리오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북의 점령주체는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사령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미연합사와는 달리 유엔사 해체문제는 미군과 국군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할 주제입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평화단체들에게 있어 유엔사는 다른 주제와 달리 ‘연대’가 아닌 ‘연합’ 차원의 통합을 요구하는 공통의 문제라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한,미,일의 평화세력에겐 갈수록 전략적 우위를 가지게 하는 반면, 군부세력에겐 갈수록 갈등을 증폭시킬 주제인 것입니다.
유엔군사령부. 그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최대관건이자 가장 약한 고리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