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에 대한 재반론기사의 댓글에 대한 답변 2004/05/02 1575

<유엔사에 대한 재반론을 보고 ???님께서 올리신 댓글>

http://www.tongilnews.com/articleissue.asp?articleid=43676&articleresid=3375

저는 이 기사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기자가 직접 해명 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04-04-30

제가 보기에는 이 기자님이 어설픈 군사지식을 갖고 기사를 쓰신 것 같군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특종이 아니라 오보입니다.

첫째. 포스겐(CG) 아담사이트(DM)와 염화시아노겐(CK)도 기능상 분류는 최루, 구토제라고 하셨는데, 그건 틀립니다. 포스겐은 질식작용제, 아담사이트는 무력화/질식 작용제, 염화시아노겐은 혈액작용제입니다. 최루작용제는 보통 CS라고 불립니다.

최루작용제는 주로 폭동진압을 위해 사용되지만 베트남전에서 베트콩을 상대로 미군이 사용한 바 있듯 전투, 특히 시가전에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캠프 보니파스에는 헌병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헌병대는 CS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훈련 및 폭동진압 연습을 위해서죠. 보니파스는 판문점 경비부대의 주둔지입니다. 최루탄이 있다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겠죠?

최루작용제는 인마살상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자님이 언급한 작용제는 인마살상용입니다. 서로 다른 범주의 ‘화학무기’ 가 어떻게 한 범주로 묶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스겐, 아담사이트, 염화시아노겐의 기능상 분류가 최루,구토제로 묶였다는 것은 어떤 문서를 근거로 하신 것이죠? 쓰려면 좀 똑바로 알고 쓰십시오.

둘째. 위워솔져스를 보시고 보병도 화학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뭘 보셨나 했더니 백린 연막탄을 보신 것 같더군요. 백린 연막탄은 주로 연막차장이나 화재발생을 위해 쓰이지만 정말 급한 경우에는 보병화기로도 쓰입니다. 월맹군이 백린 연막탄을 소이탄 대용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걸 보병의 화학무기 사용이라고 하시다니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한국군도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포병부대나 가 보십쇼. 백린 연막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전의 논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화학전을 수행할 때 보병이 직접 화학무기를 투발하는 경우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라크에 가서 후세인에게 보병이 화학무기를 직접 투발하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십쇼. 그러면 아군의 희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포병이 투발을 담당합니다. 방호복을 입어도 매우 버거운 것이 화학전 하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보병이 직접 화학무기를 투발한다? 1차대전때 얘기 하세요?

그리고, 베트남전때 사용됐다는 고엽제 탄약이라는 사진은 어디서 찍으신거죠? 출처를 밝혀주시죠. 그리고 고엽제는 엄밀히 말해 화학무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쓰신 대로 연기작용제, 흔히 말하는 연막탄에는 물 뿌리면 안됩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 끄다가 잘못하여 화학물질(예를 들어 백린)이 튀거나 몸에 묻기라도 하면 영화 <위 워 솔져스>에서 보신 대로 칼로 피부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함부로 뿌려서는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학무기로 의심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시우 기자님은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시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이시우 기자님이 뭘 모르면서 기사를 써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댓글에 대한 답변>

http://www.tongilnews.com/articleissue.asp?articleid=43676&articleresid=3409

전문가다운 지적을 올려주신데 감사합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스겐 아담사이트 시아노겐등은 최루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포스겐과 시아노겐을 최루제라고 쓴 것은 저의 오류입니다. 저의 기사에 나온대로, 그리고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스겐은 질식작용제,아담사이트는 무력화/질식 작용제, 염화시아노겐은 혈액작용제, CS는 취루작용제입니다. CS와 함께 아담사이트는 시위진압용작용제로 구분되는데 아담사이트는 무력화작용제이면서 구토제이기도 합니다. 유엔사에서 노란색 표지는 ‘소요 등을 진압할 때 쓰는 최루, 연기(riot control agent’s smoke)라고 반론해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시위진압용제 중에는 단순히 CS탄 종류만 있는게 아니라 아담사이트도 포함되고 이것을 시위진압용으로 표현할때는 구토제 정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을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둘째, 화학탄은 보병과 관계없다는 골자의 비판을 하셨습니다. 보병화기인 박격포는 거의 모든 화학탄의 투발이 가능합니다.특히 4.2인치박격포는 주로 화학찬사격을 위해 개발된 장비입니다. 또한 CS탄이나 백린탄 뿐아니라 다른 화학탄도 수류탄 형태 또는 자탄 형태로도 탄약고에 보관됩니다. 자탄형 보관은 보관의 안전성 때문인데 따로 보관하다가 포탄에 조립해서 스는 이중방식이지요. 어쨌든 보병에서 박격포야말로 화학탄투발수단으로서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발전해온 무기입니다.

셋째, 고엽제탄약사진은 호치민시의 전쟁범죄박물관에서 찍어온 것입니다.그리고 고엽제는 화학무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국제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목록에 들어가 있는 물질입니다. 확인해보십시오.

넷째, 화학무기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제기한 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미국이 국제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해 있고 이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유엔사에서도, 님께서도 시위진압용화학탄은 괜챦다는 이야기를 하니 시위진압용화학탄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지요.미국은 1975년까지 1925년 제네바협약에서 규정된 화학무기작용제에서 시위진압용제를 예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75년 1월 22일 미국이 1925제네바협약을 비준하고 4월 8일 당시 포드대통령이 ‘명령서11850(Order 11850)’의 집행에 서명하면서 무력충돌에서의 시위진압용제의 사용은 일방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때문에 후방에서의 시위진압이나 화학부대 훈련용말고는 그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한국군으로서 화학병과를 나온 사병들도 장성 화학학교에서 CS탄 이상을 본적이 없을 것입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때문입니다.그러나 간혹 화학실험실습시간에 희석된 신경제를 피부에 바르는 실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2중3중의 무시무시한 경계가 세워지고 있는 부천등의 화학실험소에는 CS이상의 무기가 있을것이란 의혹은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90년대 후반 영동 매곡면 수원리의 화학폐기시설이 건설 되면서 이러한 의혹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취루탄을 폐기하기 위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으며 화학폐기시설을 건설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취루탄이라도 후방이 아닌 최전방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시위진압용제는 전신방호복이 아닌 방독마스크 정도의 표식이면 됩니다. 원주의 캠프롱에 있는 탄약고에는 방독마스크 표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심한가운데이고 시위가 잦은 곳이니 시위진압제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다.

다섯째,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평화감시운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작년 여름 철원의 모부대에서 노란색 방호복 표식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청와대와 국방부의 주요인사에게 직접 알렸습니다. 올해 4월 다시 그곳엘 가보니 노란색 방호복 표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물 야전교범에 의하면 사령관의 기밀유지를 위한 기만술의 경우가 아니면 탄약고 표식과 탄약고안의 물질은 일치해야합니다. 어설프게 기만하려다가는 부대원들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표식과 함께 그 안에 있었던 위험한 물질도 표식과 같이 사라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화학무기에 대한 감시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또한 신경제나 수포제같은 극치사성의 화학무기만을 화학무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민과 일반 사병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입니다. 신경가스가 아니어도 화학무기는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 치명적인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80년대 거리에서 취루탄과 함께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로인해 오랜 시간이 지난뒤 신체에 장애를 갖게된 사람들에게 CS탄은 결코 사병들 골탕먹이기 위한 훈련용정도로만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